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1권, 고종11년 1874년 5월

싸라리리 2025. 1.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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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임인

일강(日講)을 하였다.

 

윤상정(尹相定)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2일 계묘

일강(日講)을 하였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민영목(閔泳穆), 서정순(徐正淳), 윤용구(尹用求)인데, 민영목을 규장각 직각으로 삼았다.

 

임긍수(林肯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난수(朴蘭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3일 갑진

일강(日講)을 하였다.

 

5월 4일 을사

일강(日講)을 하였다.

 

5월 5일 병오

큰 비가 왔다. 【4일 동틀 때부터 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수심은 6촌(寸) 9분(分)이다.】


【원본】 15책 1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8면
【분류】과학-천기(天氣)

 

일강(日講)을 마쳤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성이호(成彛鎬)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만동묘(萬東廟)를 건축하는 데에 들 물력(物力)으로 전(錢) 5,000냥(兩)을 먼저 획급(劃給)하였는데, 들어갈 물력을 헤아려 보니 추가될 비용을 계속 댈 방법이 없습니다. 5,000냥을 우선 더 획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공사가 방대하여 절제하기 어려우니 장계에 청한 대로 본도(本道)에서 상납(上納)할 전 중에서 이 수량을 맞추어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 성이호가 보고한 것을 보니, ‘청전(淸錢)을 혁파(革罷)한 후로 시급히 상납해야 할 각종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형세가 몹시 황급합니다. 사환미(社還米) 5,000석(石)을 특별히 획하(劃下)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본 도 배결전(排結錢)으로써 응당 써야 할 것 외에 남아 있는 3,000냥 가운데서 1,500냥을 모대전(耗代錢)으로 해마다 탁지(度支)에 올려 보내고 남은 수량은 해마다 상정가(詳定價)로 작환(作還)하여 도로 사환곡(社還穀)에 채워 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사창곡(社倉穀)이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조(耗條)를 이미 귀속시킨 조건에서 본곡(本穀)을 우선 꾸어줄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고대로 5,000석을 가져다 쓰도록 하되, 입본(立本)하는 문제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통하여 3년 안으로는 장부를 결말짓도록 분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럭저럭 보내면서 기한을 끌면 환곡을 허류(虛留)한 법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사환곡을 채워 넣는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환곡 가운데서 실제 수량대로 충실한 것은 사환곡만한 것이 없습니다. 입본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 진실로 몇 년을 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호판(戶判)의 논의가 매우 좋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사환곡을 거두고 내주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곡식이 정실(精實)하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외도(外道)의 사세(事勢)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간략하게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관세청(管稅廳)의 은대전(銀代錢) 1만 여 냥이 이미 올라왔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세(常稅)로서 영구히 들어오는 것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실로 영구히 믿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 원래 응당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관세청의 100만 냥이 경비로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진무영(鎭撫營)에 획거(劃去)해 줄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무영은 전이 매우 많은데,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호조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귀속시킨 이상 지금 어떻게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호조의 문부(文簿)를 보니, 불시의 지출이 수십 만 냥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탁지의 용도(用度)가 100만 냥일지라도 안배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주(義州)의 상세에는 일찍이 양목(洋木) 등 세금이 있었으나 지금은 금지된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 유철세(鍮鐵稅)가 있었으나 청전을 이번에 또 혁파하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어 관세청의 사세가 점점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양목은 처음에 서양 물품이라고 하여 금지하였으나, 지금 광동(廣東)에서 짜고 있는 이상 금지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요즘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광동목(廣東木)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광동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서양에서 생산된 것이 혹 섞여 들어올 염려가 있다. 서양에서 생산한 것과 광동에서 생산한 것을 구별하는 방도가 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금지 조항을 정하면 식별할 방도가 있을 듯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양청(洋靑)’과 ‘양홍(洋紅)’ 같은 물감은 서양 물품에 관계되고 색깔도 몹시 부정하니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경서(經書)에서 ‘자주색이 붉은 색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 하였으니, 바로 그 중간색을 금지한 것입니다.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광동목은 허용하되, 만윤(灣尹)을 신칙하여 광동목이 들어올 때마다 각별히 수색하여 기필코 서양 물건이 섞여 들어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분부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대내의 담장이 무너지고 전각(殿閣)에 비 새는 곳이 있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대내의 보수는 본조(本曹)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일전의 차대(次對)에서 경복궁(景福宮)을 수리할 목재에 대해 가을을 기다려 관문을 보내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성상의 염려에 대하여 참으로 끝없이 우러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그날 연석(筵席)에 참석하지 못하여 자세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목재는 실로 본조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산을 사서 이미 얼마간 벌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뗏목으로 엮어서 운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도 그것에 대해 들었다. 벌목한 것은 먼저 실어 내려오고 아직 벌목하지 못한 것은 가을을 기다려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대들보로 쓸 목재는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5, 60개는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칸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400칸은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개건(改建)할 때 전날의 제도를 조금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 교태전(交泰殿)으로 말하면 앞뒤로 전당과 복도가 서로 잇닿아 있고 회랑과 곡각(曲閣)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으므로 뜻밖의 사변이라도 생기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쉽게 이르게 된다. 이것이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제도에 대한 변통은 삼가 하교를 기다려서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복도는 벽돌로 쌓고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을 만들라. 전각(殿閣)도 주석(柱石)을 높이 세울 필요가 없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도구가 없는 것이 가장 한심한 부분입니다. 선혜청(宣惠廳)에는 수차(水車)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지금 공인(工人)을 구해서 다시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선혜청의 수차는 나도 이미 보았는데, 지금 이것을 더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한 도구를 늘 전각 가까운 곳에 비축해 놓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소금을 탄 물을 담아놓는 솥을 많이 비축해 놓는 것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군수(軍數)에 대한 처분에서 4초(哨)로 정한 것을 신이 실로 받아보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파수군(把守軍) 500명은 4, 5번(番)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파수하게 해야 하고, 만약 이 사람들을 무예청(武藝廳) 안에 포함시키면 또한 불편한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파수군을 모두 훈국(訓局)의 군병으로 정한 것은 성상의 뜻을 우러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예청도 같은 군영(軍營)이니 폐단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래서 액정(掖庭)에서 훈국은 외영(外營)이라고 하고 무예청은 내영(內營)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일전에 차대 때 신이 연석에 나오지 못하여 군료에 대해 하문하실 때 조목별로 대답하지 못하였기에, 각 항의 전곡(錢穀) 수효를 적어서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올립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도감(都監)의 군수(軍需)는 호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4만 석이나 된다."
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훈국으로 말하더라도 삼수미(三手米), 목(木), 전은 으레 호조에서 봉납(捧納)합니다. 이것을 훈국에 지급하는 것은 다 절미(折米)로 계산하고 더 보낸 것이 자그마치 5,100 석이나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궐내의 숙위(宿衛)가 매우 소홀하다. 행행(幸行)하는 때를 만나면 무예청의 60명이 호가(扈駕)하고 나면 수궁(守宮)하는 자가 많지 않다. 지금은 원자(元子)도 있으니 더욱 신경을 써야 하므로 파수군의 수를 늘리게 된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새로 숙위를 정하는 것은 폐단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훈장(訓將)으로 하여금 주관하여 특별히 단속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입법군(入番軍)의 식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예청 군병 200명의 식량이 500여 석이니, 이번에 새로 정한 군료는 마땅히 무예청보다는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절사(節使)가 돌아오는 편에 중국 자희 황태후(慈禧皇太后)의 나이가 40세가 되는 것에 대한 경축이 올해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담 사신(使臣)을 보내어 축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지하는 자문(咨文)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끌어댈 만한 전례가 많으니, 전조(銓曹)에서 진하사(進賀使)를 차출(差出)하게 하라."
하였다.

 

5월 6일 정미

일강(日講)을 하였다.

 

이승응(李昇應)을 진하 정사(進賀正使)로, 윤자승(尹滋承)을 부사(副使)로, 강찬(姜𧄽)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5월 7일 무신

일강(日講)을 하였다.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원성(金元性)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신응조(申應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본도(本道)의 사세가 몹시 황급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반 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수령(守令)은 감사(監司)에게 요구하고 감사는 묘당(廟堂)에 신청하는 것이 오직 청전(淸錢)을 보충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서생(書生)이지만 또한 지금 나라의 형편이 몹시 궁색하여 비용을 계속 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 지금 서울로 실어가는 전(錢) 60만 냥(兩)이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면 구제를 청하는 의리에 덧붙여 감히 20만 냥을 떼서 남겨줄 것을 청하면서 염치를 무릅쓰고 진계(陳啓)하였으나 시행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옛날에 한 도(道)를 맡은 자는 혹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여름과 가을의 양세(兩稅)를 모조리 감면해 주기를 청하였고, 수백만 민전(緡錢)을 획급(劃給)해 주기를 거듭 청하여 그때마다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청전이 무용지물로 된 것은 흉년에 수확을 못하는 것과 같으니, 20만 냥을 떼내어 남겨줄 것을 청한 것은 또한 이미 조세의 감면을 청하고 또 민전을 청한 뜻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부족 되는 것이 많은데 그 부족분을 대신할 것이 없으면 생겨나는 폐해를 반드시 백성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곤궁한 백성들에게 한정 없이 징수하는 것은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여기시는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 전혀 아니니, 신이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20만 냥을 떼내어 남겨둘 것을 청한 것은 그 뜻이 대체로 40만 냥의 운반 비용을 그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40만 냥의 수효를 완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탁지(度支)의 관례적인 비용과 본 영의 추가 비용이 3만여 냥이 되고 12만 냥은 바로 3월에 서울로 실어가야 하는데 여태껏 지체하였다가 방금 경사(京司)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5만 냥이 차지 않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의 지방(支放)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병사(兵使)와 수령이 폐기된 전을 감사에게 대용해 줄 것을 청한 것에 전혀 미칠 수 없는데 지금 20만 냥을 떼내어 남겨둘 것을 청한 것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본 도의 위급한 사세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일지라도 따져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졸렬한 계책에다가 병까지 겹쳐들고 있는 신으로서야 어떻게 이에 대하여 타산을 세우고 계책을 시행함으로써 목전의 긴급한 상황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병 위에 병을 더하게 되는 것이어서 물러가기를 구하는 심정이 마치 결박된 자가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신을 파직(罷職)하고 이어 여러 번 번독스럽게 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실제로 병이 들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임(重任)을 어찌 갑자기 해임할 수 있겠는가? 환전(還錢)을 획급(劃給)해 주기를 청한 일은 처분이 있을 것이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몸조리를 하여, 더욱 조정의 명을펴는 일에 힘쓰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평안 감사 신응조(申應朝)의 소본(疏本)을 보니, 지난번에 장계(狀啓)로 청하였던 환전(還錢)을 떼 줄 것에 대해 또 이렇게 나열하였다. 해도(該道)의 사세가 필시 몹시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니,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5월 8일 기유

일강(日講)을 하였다.

 

김대근(金大根)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오취선(吳取善)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신응조(申應朝)의 상소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해도(該道)의 사세가 이미 이러하고 도신(道臣)의 상소(上疏)와 계사(啓辭)가 또 이러하여, 누차 번거롭게 이처럼 부지런히 성상께서 하교하시도록 하였으니, 어찌 감히 요청한 수량대로 획급(劃給)하여 서민(西民)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도(三道)의 작전조(作錢條) 130만 냥(兩)중에 감소된 것이 20만 냥이고 또 비상 지출이 있으니, 경사(京司)의 급대전(給代錢)이 앞으로 줄어들 염려가 있습니다. 본도(本道)의 작전(作錢)을 빨리 올려 보내고, 도내(道內)의 상납전(上納錢) 가운데 5만 냥을 특별히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여 눈앞의 위급한 형편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획(區劃)한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니, 지극히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우선 급한 것을 해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문제는 본영(本營)에서 잘 계획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9일 경술

일강(日講)을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이유신(李有臣)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나라에 길이 드러날 상서로운 일이 있어 대소(大小) 과거를 시행하여 공정한 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뭇 아랫사람들을 감동시켰으니 의리와 분수로 보아 사심(私心)이 나타나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과장(科場)이 열리자 어디서나 사람들이 실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저들이 성상의 하교가 어떠하였는가를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과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인식하였습니다. 지금 입격(入格)한 200명 가운데서 ‘세(勢)’와 ‘이(利)’ 두 글자만 제외하면 거기에 요행히 끼게 될 사람은 더는 없습니다.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한강을 건너 돌아가는 자들을 보니 그 광경이 처참하여 참으로 매우 한심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산직(散職)에 있던 자가 상소를 올리고 성균관 유생이 권당(捲堂)하였으니 공론(公論)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시어 사람이 미천하다고 해서 말까지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공적인 마음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이유신(李有臣)의 상소를 보니, 도리에 어긋나고 현혹시키는 말이어서 나는 차마 똑바로 보지를 못하였다. 지난번에 송규호(宋奎灝)가 방자하게 상소한 것이 협잡하여 시험해 보려는 짓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먼 시골의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엄한 형벌을 주지는 않았다. 지금 이런 흉패한 상소가 또 나왔으니, 일종의 불순한 무리들이 사전에 모의하고 화응하여 괴란시키고 거짓말로 선동하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둔다면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송규호와 이유신은 모두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당일로 압송하라."
하였다.

 

5월 10일 신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일강(日講)을 하였다.

 

5월 11일 임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유생(參班儒生)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송세헌(宋世憲)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의 회시(會試)를 설행하였다. 문과에서 김구현(金九鉉) 등 33명을, 무과에서 김구락(金龜洛) 등 28명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대현(大賢)의 종손(宗孫)이 이번 과거에 급제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직부전시(直赴殿試)한 송세헌(宋世憲)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5월 12일 계축

일강(日講)을 하였다.

 

5월 13일 갑인

일강(日講)을 하였다.

 

조병옥(趙秉鈺)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14일 을묘

민규호(閔奎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15일 병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의 전시(殿試)를 행였다. 문과에서 이주영(李胄榮) 등 43명을, 무과에서 민기영(閔箕泳) 등 28명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선정(先正)의 봉사손(奉祀孫)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매우 기이하고 기쁜 일이다.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사판(祠版)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새로 급제한 송도순(宋道淳)에게 사악(賜樂)하라. 안천 부원군(安川府院君)의 가문에 이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음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부원군 내외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고 새로 급제한 한진현(韓震鉉)에게 사악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두 가문에서 과거에 급제한 것은 마침 올해에 있는 일이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의 종손으로서 새로 급제한 오익영(吳益泳)과 충숙공(忠肅公) 이세화(李世華)의 봉사손으로서 새로 급제한 이헌경(李軒卿)에게 모두 사악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문충공(文忠公) 민정중(閔鼎重)의 봉사손이 올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새로 급제한 민창식(閔昌植)에게 사악하라."
하였다.

 

5월 16일 정사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이주영(李胄榮)은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의 봉사손(奉祀孫)이니 사악(賜樂)하고 그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새로 급제한 정원하(鄭元夏)는 익고 (翼考)가 춘저(春邸)에 계실 때의 계방(桂坊) 정문승(鄭文升)의 손자이니, 사악하라. 새로 급제한 정기상(鄭璣相)은 문간공(文簡公) 정온(鄭蘊)의 봉사손이니, 사악하고 그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 새로 급제한 진사(進士) 송병찬(宋秉瓚)은 고(故) 산림(山林) 송달수(宋達洙)의 아들이니, 사악하라."
하였다.

 

임긍수(林肯洙)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석년(申錫秊)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17일 무오

남해현(南海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19일 경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종정경(宗正卿), 의빈(儀賓), 각신(閣臣), 유신(儒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원자궁(元子宮)의 백일이 다가오니, 위로는 자전(慈殿)께 기쁨을 드려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여 화기(和氣)가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백일 즈음에 이처럼 태평하니 경하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밝음을 명(命)하고 실함을 명하여 장수하고 복록을 누리는 성대함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오늘은 원자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는 날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의표(儀表)와 도량(度量)이 점점 의젓해지고 있기에 신은 경하하는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백일을 당하여 자전께 기쁨을 드리게 되니 기이하고 다행스러운 마음 비할 데가 없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원자궁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싶지만 감히 청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관물헌(觀物軒)에 들어와서 보도록 하라."
하였다. 관물헌에 들어가 원자궁을 보았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원자궁의 태양과 같은 모습과 금옥(金玉)과 같은 상(相)은 평범한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 전하의 무궁한 복과 온 동토(東土)의 장수를 축원함이 실로 오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저의(苧衣)를 오늘 처음으로 입혔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검박한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것이 복을 기르는 원천입니다. 전하께서 이렇듯 복을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원자궁을 보고나자 앉으라고 명하고 사찬(賜饌)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학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윤석보(尹昔輔), 표(表)에서는 유학 이의갑(李義甲)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죄수(輕罪囚)를 석방하라."
하였다.

 

나주(羅州) 등 고을에서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20일 신유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이번 원자(元子)의 출생은 실로 우리 조정의 더없이 큰 경사입니다. 《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기재해야 하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본부(本府)에서 거행한 전례가 많고, 혹은 청(廳)을 설치한 예(例)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부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돈녕부(敦寧府)에서 아뢰기를,
"원자궁(元子宮)이 태어난 지 이미 백일이 지났으니, 실로 이것은 종사(宗社)의 크나큰 경사입니다. 《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규례대로 수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러 죄인들이 지은 죄가 관계된 바가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참작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미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시일이 지나갔고 또 오늘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은 실로 화기(和氣)를 인도하는 정사이다.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홍상간(洪相簡)·홍상범(洪相範)·홍상격(洪相格)·홍상길(洪相吉)·홍대섭(洪大燮)·이선해(李善海)·이율(李塛)·이긍선(李兢善)·조철증(趙喆增)은 모두 죄명을 말소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도승지(都承旨) 김병시(金炳始), 좌승지(左承旨) 신도희(申道熙), 우승지(右承旨) 김규홍(金奎弘), 좌부승지(佐副承旨) 오준영(吳俊泳), 우부승지(右副承持) 조희일(趙熙一) 등이다.】  ‘방금 삼가 전교(傳敎)가 내린 것을 보니, 홍지해(洪趾海) 등 한 가문의 여러 죄인과 이선해(李善海)·이율(李塛)·이긍선(李兢善)·조철증(趙喆增) 등의 죄명을 말소하라고 명하셨기에, 신들은 너무도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지해 등의 역적 행위는 이미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는 죄안으로 이루어져서 용서해 주기 어렵습니다. 속히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실로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뜻에서 나왔고 또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5월 21일 임술

승정원(承政院)에서 재차 의계(議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 차례 의계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두 번, 세 번에 이르도록 반포하지 않으니, 무슨 도리인가? 그대들을 모두 체차(遞差)할 것이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한경원(韓敬源), 대사간(大司諫) 신석년(申錫年), 사간(司諫) 신석구(愼錫九), 장령(掌令) 조우희(趙宇熙), 지평(持平) 어윤중(魚允中), 헌납(獻納) 이호익(李鎬翼), 정언(正言) 방효린(方孝麟)·조남식(趙南軾)이다.】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승보(李承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회정(李會正),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영하(趙寧夏)·김학초(金學初)이다.】  ‘명을 최소하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대신(大臣)들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이다.】  ‘명(命)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남소(南所)의 위장(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하하여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5월 22일 계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생원 진사과(生員進士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의 가문이 근래에 몹시 영락되었는데, 새로 급제한 진사(進士) 김세기(金世基)가 그의 봉사손(奉祀孫)이라고 한다. 임기가 가까워오는 초사(初仕) 자리를 만들고 해조(該曹)에서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수릉 참봉(綏陵參奉)으로 하비(下批)하였다.

 

전교하기를,
"호조(戶曹)의 포(布)와 목(木)의 품질이 몹시 떨어지니, 이제부터는 품질을 가려서 봉상(捧上)하도록 하라. 만약 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해읍(該邑)의 수령(守令)을 엄하게 감처(勘處)할 것이고 본사(本司)의 당상(堂上)도 단단히 신칙하지 못한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조의 낭청(郎廳)에게 발패(發牌)하여 신칙하고, 선혜청(宣惠廳)과 병조(兵曹)의 낭청도 이런 내용으로 발패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5월 23일 갑자

큰 비가 내렸다. 【20일부터 23일까지 휘뿌리며 비가 내렸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7촌(寸)이다.】


【원본】 15책 1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0면
【분류】과학-천기(天氣)

 

전교하기를,
"생원(生員), 진사(進士) 가운데서 8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특별히 오위장(五衛將)으로 삼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설직(加設職)에 단부(單付)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한 차례 내린 비로 장마가 되었는데 아직도 개이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염려스럽다. 사문(四門)의 영제(禜祭)를 날을 잡지 말고 설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5월 25일 병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명의록(明義錄)》은 일성(日星)처럼 밝고 부월(斧鉞)처럼 대단히 엄하니, 만세토록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번에 내린 처분에서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맞이하여 특별히 죄명을 씻어주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역적 무리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죄명을 말소하는 대상으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대각(臺閣)의 간쟁과 법(法)을 집행하는 관사의 상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백대를 내려갈 공론(公論)입니다. 신들의 정성이 성상을 감격시키지 못하고 말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윤허를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신들의 죄입니다. 한 번, 두 번 감히 계속 상소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전에 나와서 어찌 다시 명백히 주장하는 의리를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 허물을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명을 취소함으로써 온 나라에 들끓고 있는 의론을 사라지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당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이미 엊그제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다 말하였으니, 나의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당보(徐堂輔)의 장계(狀啓)를 보니, ‘부령(富寧)과 육진(六鎭)의 여러 고을들의 묵은 전결(田結)과 없어진 배와 염분(鹽盆)에 대해서는 신미년(1871)에 도신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3년 동안 조세(租稅)를 정지하고 진휼하고 남은 전(錢)으로 이자를 받아 급대(給代)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이미 찼지만 유랑민(流浪民)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으니 형편상 실로 내년부터 다시 세를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3년을 연기해서 특별히 세를 정지하고 급대도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육진의 여러 고을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정에서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장계의 내용대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성이호(成彛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사환미(社還米) 5,000석(石)을 우선 가져다 쓰고 입본곡(立本穀)의 문제는 지금 사세로 보아 3년 안으로 수량을 완전히 맞추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특별히 2년을 더 연장해 주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道)의 사정이 이미 이와 같으니, 3년과 5년은 시간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고 또 도신이 반드시 명확한 견해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5년으로 다시 통지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환곡(還穀)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류(虛留)할 수 없으며 또 나이(挪移)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 변하지 않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류나 나이하는 것 외에도 허다한 농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남(嶺南)에서는 ‘이무(移貿)한다.’고 하고 호남(湖南)에서는 ‘가작(加作)한다.’고 하며 해서(海西)에서는 ‘별작(別作)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발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해서에서는 이 폐단이 조금 중지되었지만 유독 영남만은 아직도 이무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아 주고받을 때마다 뇌물과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중지시키지 못하니, 결국 이익은 하리(下吏)에게 돌아가고 폐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영문(營門)에서는 수에 맞추어 내주지만 고을에서는 반드시 값을 감하여 분급(分給)하기 때문에 ‘소상정(小詳定)’, ‘소소상정(小小詳定)’ 등 부정한 명색(名色)들이 있게 되며, 하리들이 속이는 폐단을 발각할 수 없습니다. 설사 발각한다고 해도 적당히 얼버무려 덮어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분표(分表)하는데, 분표하는 사이와 거두어들이는 날이 달로 계산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환곡(錢換穀)은 이미 법에 벗어난 일인데,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니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나누어 줄 때에 한 번 엄하게 신칙하여 감히 그 사이에서 못된 전례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먼저 영남에 행회(行會)하고 호남과 해서에 대해서도 일체(一體) 통지함으로써 사전(事前)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학(道學)을 중시하는 것은 열성조(列聖朝)부터 전수해 오는 법이니, 학문이 깊은 이를 추장(追獎)하여 빛내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증 대사헌성균관 좨주(贈大司憲成均館祭酒) 이몽규(李夢奎)는 인종조(仁宗朝)의 유현(儒賢)으로, 충정공(忠貞公) 김극성(金克成)의 가문에 데릴사위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김극성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문목공(文穆公) 김정국(金正國)은 매번 당대의 학자를 논할 때면 반드시 그를 먼저 꼽았으며,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는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행장을 짓기를, ‘천성(天性)이 광활하고 밝으며 기개와 도량이 고상해서 위협에도 굽혀들지 않고 권세나 이득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홀로 정직한 마음을 품고 우뚝히 서서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졸(卒)하자 방아 찧는 자는 타령을 부르지 않고 농부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한달을 넘었다.’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은 이몽규의 언행을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에 기록하였으며, 나라에서는 후에 그가 거처하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사액(賜額)하였습니다. 그가 학문을 연구하고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와 비슷하였습니다.
고(故) 대사헌 겸 찬선(大司憲兼贊善)이었던 이유태(李惟泰)는 젊어서 선정신 김장생(金長生)을 스승으로 삼아 그 연원(淵源)의 학문을 체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조조(仁祖朝)에 초빙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가 효종조(孝宗朝)에 와서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과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숙묘(肅廟)의 성대한 즈음에 등용되었으니, 군신의 훌륭한 조우와 종사(宗師)로서의 막중함이 역사책에 밝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誠敬)은 성리학을 위주로 하였고 정대함은 춘추의 의리를 밝혀서 당대의 걸출한 인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두 유현(儒賢)이 아직 시호(諡號)가 없으므로 사림(士林)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특별히 시호를 의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숨어 있는 인재를 밝히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다. 내가 참작한 것이 있으니,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고 경연관(經筵官) 성근묵(成近默)은 선정신 성혼(成渾)의 후손입니다. 학문에 연원이 있고 성경에 종사하였습니다. 《효경부전(孝經附傳)》등을 저술하여 정밀한 뜻을 밝혔으며, 정미년(1847)에 올린 상소는 더욱이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공을 이루었습니다. 태평 성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천양(闡揚)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계를 뛰어 넘어 정경(正卿)과 좨주(祭酒)에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유신(儒臣) 대하여 특별히 포창하는 것은 아뢴 바가 참으로 옳다.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치의 폐단에 대해 이미 신칙하였으나 장복(章服)에 대해서는 보기 좋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자성(慈聖)께 여쭈었다. 조신(朝臣)의 융복(戎服)을 입을 때 쓰는 붉은 칠을 한 갓과 거기에 꽂는 흰 털, 구슬 갓끈을 모두 옛 규례대로 복구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순형(洪淳馨)이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방방(放榜)하는 날 익풍 부원군(益豐府院君)의 사판(祠版)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5월 26일 정묘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민창식(閔昌植)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제수하라."
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무과(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정인성(鄭寅性)은 익헌공(翼憲公)  【정태화(鄭太和)】 의 증손이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새로 급제한 김구현(金九鉉)과 이운하(李雲夏)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박희양(朴熹陽)과 이주영(李胄榮)을 부교리(副校理)로, 정광시(鄭匡始)와 박해순(朴海淳)을 수찬(修撰)으로, 박주양(朴周陽)과 정기상(鄭璣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한진현(韓震鉉)과 이희수(李希洙)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삼았는데, 모두 중비(中批) 한 것이다.

 

5월 27일 무진

혜성이 나타났다.

 

문무과(文武科) 신은(新恩)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상께서 새로 급제한 송세헌(宋世憲), 송도순(宋道淳)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두 선정(先正)의 후손이니 다른 가문의 사람과는 다르니, 마땅히 돌아간 선조(先朝)의 훈계를 실추시키지 않을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3년의 말미를 주고 이처럼 면유(面諭)하니,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유념해서 공부하고 절대로 하루라도 방심(放心)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잘 내려갔다가 3년 후에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성상의 생각이 이렇듯 지극하시니, 본가(本家)에서 들으면 필시 온 집안이 감격해 하며 송축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과장(科場)에서 소란을 일으킨 패악한 유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추조(秋曹)로 하여금 실제 잘못을 조사하여 알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무리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난동을 부리는 버릇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뜻을 미루어 형조에 갇힌 죄인 조종하(趙鍾夏)는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악지(遠惡地)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되, 물간사전(勿揀赦典)하라. 정치경(鄭致卿)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특별히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송근수(宋近洙)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혜성(彗星)이 서북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문관(文官) 중에 이름 있는 관리 두서너 명을 선정하여 본감(本監)의 관원과 함께 관측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부사과(副司果) 김학진(金鶴鎭),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건창(李建昌), 부사과(副司果) 홍건식(洪健植)이 관측하도록 계하(啓下)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8일 기사

혜성이 나타났다.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고 차례로 은신군(恩信君),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전배하였다. 이어 운현궁(雲峴宮)을 찾아보았다.

 

민성호(閔成鎬)를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29일 경오

혜성이 나타났다.

 

5월 30일 신미

전교하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신응조(申應朝)가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보니, 안시협(安時協)이 장리(長吏)를 능멸하고 핍박하면서 강제로 재물을 가져간 것은 모두 법을 무시한 일이다. 도신(道臣)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이 정확하니, 이른바 공초(供招) 내용이 저절로 거짓말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통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안시협에게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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