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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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묘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6월 5일 계미

대군(大君)이 졸서(卒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상(殤)이 되지 않았으니 예조(禮曹)에서 초기(草記)를 거행하는 등의 절차는 행하지 말라."
하였다.

 

6월 6일 갑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일본 외무성(外務省)의 서계(書契)를 보니, ‘우리나라 주재 프랑스 전권공사(全權公使)의 말을 들으니, 근래에 프랑스 선교승(宣敎僧) 4, 5명이 귀국에 갔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는데 참혹한 형벌을 가한다면 프랑스에서 응당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생각건대, 귀국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는다면 프랑스의 격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귀국과 이웃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역시 우리의 우호 국가이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귀국을 위하는 계책으로는 잡아둔 사람들을 빨리 풀어주고 관대하게 대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그들은 죽이지 않은 은혜에 깊이 감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사교(邪敎)를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규범으로 엄격하고도 확고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치하여 이단을 추구하면 나타나는 대로 즉시 남김없이 없애버리니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법에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나라 사람 1명을 잡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몇 만 리나 되는 바다 건너에 있어 피차간에 소식도 통하지 않는 곳인데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단을 전파하려고 합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연루된 무리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사신이 간절히 중국에 호소하는 바람에 석방하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지난달에 한편으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문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 죄수를 놓아 보냈던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이웃과 선린(善隣)의 의리로 이렇게 알려주었으니 승문원(承文院)에서 회답 서계를 자세하게 만들어 동래 왜관(東萊倭館)에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8일 병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전(前前) 통제사(統制使)                     이종승(李鍾承)에 대해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서계(書啓)에서 논열(論列)한 것이 이처럼 낭자하므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일에 대한 병조(兵曹)의 점련 계목(粘連啓目)을 올려 계하(啓下)받았습니다. 변방을 통제하는 자리는 그 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항을 열거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종승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처(拿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1일 기축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이, ‘일본 배가 북청(北靑)은 바다 수심을 측량하기에 적합지 않아 홍원(洪原)에 옮겨가서 정박하였다가 5월 29일 홍원 암진(巖津)에서부터 남쪽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4일 임진

이회정(李會正)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조희복(趙羲復)과 총융사(總戎使)                     김병시(金炳始)를 바꾸라고 명하였다.

 

6월 15일 계사

대사헌(大司憲)                     이인명(李寅命)이 상소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이 지난번 효휘전(孝徽殿)이 세상을 떠난 날 대궐에 나와서 곡하지 않았다고 탄핵하고 모두 삭출(削黜)의 형전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臺臣)의 상소에서 공론이 분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판부사(判府事)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에게 중도부처(中途付處)를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발생하는 우환이 곳곳에 있어 듣기에 놀라운데 여염집이 밀집된 곳에도 심지어 보통이 아닌 도적의 변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포도청(捕盜廳)에서 항상 엄하게 살피고 막았다면 어떻게 이런 변이 있겠습니까?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은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고을로 말하면 총을 쏘는 명화적(明火賊)들이 모여들어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재화를 빼앗아 저자가 비어있게 되는 때가 많고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그저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나드는 좀도적에 비길 바가 아니니, 각기 해당 고을에서 철저히 염탐한 후에 포군(砲軍)을 동원하여 기필코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특별히 신칙하였는데도 혹시라도 허송세월하면서 체포하지 못하면 중죄를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각 해당 도(道)의 감사(監司)들에게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곡(稅穀)을 실어 운반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몹시 중하며 경강선(京江船)과 집주선(執籌船)은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全羅道)의 첫 번째 조운선이 아직 내려가지 않은 고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운선은 장차 언제 납부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 당상(舟司堂上)은 신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도영장(都領將)은 해사(該司)에서 엄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도록 하며, 날짜를 끌면서 출발하지 않은 뱃놈들은 일일이 조사 적발하여 각별히 엄하게 죄를 주고, 아직 내려가지 않은 곳에는 빨리 점검해서 보내라고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영덕(金永悳)을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정기세(鄭基世)를 시강원 좌빈객(侍講院左賓客)으로, 홍우길(洪祐吉)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삼았다.

 

6월 16일 갑오

전라우도 암행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어윤중(魚允中)을 소견(召見) 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전주 전 판관(全州前判官)                     권용규(權用圭), 고부 전 군수(古阜前郡守)                     이수은(李秀殷), 영광 전 군수(靈光前郡守)                     이기호(李起鎬),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교영(李喬榮), 옥구 전 현감(沃溝前縣監)                     민종수(閔種洙), 무안 전 현감(務安前縣監)                     오장선(吳長善), 고창 전 현감(高敞前縣監)                     유돈수(柳敦秀), 함평 전 현감(咸平前縣監)                     조장희(趙璋熙), 임자도 첨사(荏子島僉使)                     김종관(金鍾寬), 흑산도 별장(黑山島別將) 김상룡(金尙龍), 목포 만호(木浦萬戶)                     김진우(金振祐), 입암 별장(笠巖別將)                     박동훈(朴東勳) 등은 죄를 주고, 무장 현감(茂長縣監)                     성대영(成大永)은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칙은 이미 하였고 또 이런 때 관리를 영송(迎送)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을 견파(譴罷)한 것은 특별히 분간(分揀)하며, 두 고을의 수령을 파직(把直)하고 잡아들이는 것도 보류하라."
하였다.

 

강로(姜㳣)는 직산현(稷山縣)에, 한계원(韓啓源)은 춘천부(春川府)에 부처(付處)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이인명(李寅命), 대사간(大司諫)                           이재경(李在敬), 집의(執義)                           이봉덕(李鳳德), 사간(司諫)                           남계헌(南啓憲), 장령(掌令)                           심상훈(沈相薰)과 임헌호(任憲鎬), 지평(持平)                           권채규(權采圭), 헌납(獻納)                           조동만(趙東萬), 정언(正言)                           박용재(朴龍㦳)이다.】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에게 율(律)을 추가하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부제학(副提學)                           이순익(李淳翼), 응교(應敎)                           조창하(趙昌夏), 부응교(副應敎)                           이교하(李敎夏), 교리(校理)                           윤정구(尹定求)와 백규수(白奎洙), 부교리(副校理)                           민영규(閔泳奎), 수찬(修撰)                           고운정(高雲), 부수찬(副修撰)                           윤승구(尹升求)와 정원화(鄭元和)이다.】                     ‘양사(兩司)에서 청한 것을 빨리 윤허하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근석(李根奭)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이규서(李奎書)를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17일 을미

손시(巽時)에 재궁(梓宮) 전체에 옻칠을 가칠하였다.                        【이날부터 25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옻칠을가칠한다.】


【원본】 19책 1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5면
【분류】교통-수운(水運)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를 올려,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에게 율(律)을 추가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연명(聯名)으로 율을 추가하기를 청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은 죄가 무겁지 않다면 대간(臺諫)들의 논의가 어찌 이와 같이 줄곧 강력하게 나오겠는가? 중도부처(中途付處)한 죄인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에게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6월 18일 병신

강로(姜㳣)는 중화부(中和府)에, 한계원(韓啓源)은 안변부(安邊府)에 찬배(竄配)하였다.

 

6월 19일 정유

공주진(公州鎭)에 갇혀 있는 화적(火賊) 안봉길(安奉吉) 등 7놈은 효수(梟首)하고, 법망을 빠져 나간 여러 놈들은 기한을 정해 놓고 염탐하여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6월 20일 무술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 두 번째로 상소하여 사임할 것을 청하니 그에 뜻에 따라 체차(遞差)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서상익(徐相翊)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민종호(閔宗鎬)를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신락희(申樂熙)를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대호군(大護軍)                     허전(許傳)이 상소에,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납릉(納陵)에 특별히 전호(殿號)를 내리고 아울러 숭령전(崇靈殿), 숭덕전(崇德殿), 숭의전(崇義殿)의 규례대로 능관(陵官)을 둘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의 내용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잠두봉(蠶頭峯)에서 횃불을 켜들었던 죄인 김영진(金永振)의 사연을 조사하였더니, 그가 공초하기를 「저의 아비 김학현(金鶴鉉)은 대대로 향곡(鄕谷)에 살았으며 본래 교궁(校宮)에는 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전에 조정에서 교궁을 엄숙하고 청결하게 하라는 명을 내려져서 저의 아비를 차임하니 할 수 없이 일을 수행(隨行)하면서 체차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또 차임되어 잠시 공무를 보았는데, 갑자기 3월 그믐날 어사(御史)                     이건창(李建昌)이 저의 아비를 잡아들여 형장(刑杖)을 치면서 말하기를, 『사족(士族)이라고 이름하고 교궁에 출입하였으니 이는 협잡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하고, 특별히 형장(刑杖)을 치면서 일일이 따졌는데,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그 자리에서 기운을 잃고, 며칠 안 되어 마침내 보수소(保囚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창은 원래 대대로 원수진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사가 된 것을 기회로 앙갚음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의 아비가 교궁에 출입하면서 민폐를 일으킨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렴(按廉)하는 처지에서 마땅히 경계시키고 신칙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때려죽이고야 만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은 원래 나라의 법에 있습니다. 감히 복수할 뜻을 품고 이렇게 피맺힌 신소(伸訴)를 합니다.」라고 하여 구초(口招)를 받아 들여보냅니다.’라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사람을 죽였으니 놀랍고 개탄스런 일이다. 하물며 무고한 선비이니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이것은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이건창을 극변(極邊)으로 원찬(遠竄)하라."
하였다.

 

6월 21일 기해

사핵관(査覈官) 김선근(金善根)이, ‘조병식(趙秉式)의 탐오는 어사(御史)의 장계에서 논열(論列)한 각 항을 합친 돈 11만 5,017냥 남짓에서 1만 8,655냥 남짓 차이 나는 조목을 제외하면 실지 탐오한 액수는 9만 6,361냥 남짓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방금 사핵관(査覈官)의 장계(狀啓)를 보니 어사(御史)가 논열(論列)한 것과 차이 있기는 하지만, 허다하게 탐오한 것이 이처럼 낭자하였다. 그 사람은 2품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직책은 한 지방을 책임진 감사(監司)인데 만약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할 생각이 있었다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전 충청 감사(前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 도배(島配)의 형전을 시행하고, 사계(査啓)에서 말한 바 혼란을 조성한 신가(申哥)와 최가(崔哥) 두 놈은 형조(刑曹)에서 각별히 엄하게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이건창(李建昌)을 벽동군(碧潼郡)에 찬배(竄配)하였다.

 

6월 22일 경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호군(大護軍)                     허전(許傳)의 상소문 내용을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조에서 평양(平壤)의 숭령전(崇靈殿), 경주(慶州)의 숭덕전(崇德殿), 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에 모두 현판을 내려주고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벼슬을 주고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은 공덕을 갚는 지극한 뜻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로왕(首露王)의 전호(殿號)는 지금까지 정해 주지 못하다가 중신(重臣)이 상소로 아뢰어 마침내 묘당(廟堂)에서 다시 아뢰라는 명령이 내렸으니, 참으로 전하의 덕에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현판을 내려주는 문제는 예조(禮曹)에서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고, 전각을 짓는 일은 늦출 수 없으니 숭덕전을 경오년(1870)에 개건할 때의 규례대로 시행하고, 참봉(參奉) 한 자리는 김씨(金氏)나 허씨(許氏) 두 성 가운데서 문벌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본읍(本邑)에서 후보자를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순영에서는 이조(吏曹)에 보고함으로써 계하(啓下)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임기가 차면 승륙(陞六)시키는 문제와 제사의식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다 숭덕전의 규례대로 한다는 것을 각기 해사(該司)와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병식(趙秉式)을 나주목(羅州牧)의 지도(智島)에 정배(定配)하였다.

 

6월 23일 신축

김병익(金炳翊)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부호군(副護軍)                     이승고(李承皐)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작년 가을 전라좌도(全羅左道)에 암행어사(暗行御史)로 파견하는 전하의 명령을 받고 급히 길을 떠나면서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딘 칼로 큰 것을 벨 수 없고 먼지 낀 거울로 세밀하게 볼 수 없듯이 우둔하여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엄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도 암행어사(右道暗行御史)                     이건창(李建昌)의 서계(書啓)를 보니, 전 감사(前監司)                     조병식(趙秉式)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 매우 장황하고 방대했습니다. 조사 확인하여 처분이 이미 내렸으니 신은 이에 대해 죄가 뚜렷한데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요행으로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이와 같이 인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6월 24일 임인

이호준(李鎬俊)을 시강원 좌부빈객(侍講院左副賓客)으로 삼았다.

 

6월 25일 계묘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김보현(金輔鉉)이 병이니 체직시키고 정기세(鄭基世)로 대신하였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천문학(天文學) 인력구관(印曆句管)의 가설(加設) 자리를 영구히 혁파하고 11개의 자리는 그대로 두도록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과 북병사(北兵使)                     정운익(鄭雲翼)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적의 무리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와 무리를 모아서 진아(鎭衙)에 난입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은 이미 큰 변괴로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놀랍고 통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쇠잔한 진의 힘으로 비록 막아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정탐(偵探)하고 특별히 단속하였더라면 변경의 방어가 해이해짐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서수라 권관(西水羅權管)                     허벽(許璧)은 도신(道臣)이 아뢰어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도록 청하였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경흥 부사(慶興府使)                     서형순(徐珩淳)을 논죄하여 경고하는 것도 그만둘 수 없으나, 마침 그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며 또 새 규정도 있으니, 우선 죄를 진 채로 일을 보게 하도록 하소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치료하여 구제하고, 사정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휼하는 일도 해당 고을에서 각별히 관심을 둘 것이며, 국경을 넘어간 놈들의 집과 전토는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고 이후의 방어는 특히 엄밀하게 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과 북병사(北兵使)                     정운익(鄭雲翼)의 장계를 보니, ‘국경을 넘어간 죄인 최종린(崔宗吝)은 도망쳐서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 방중식(方仲植) 등 다섯 놈은 경흥부(慶興府)에서 병영(兵營)으로 압송하여 엄하게 문초한 후에 칼을 씌워 경성부(鏡城府) 감옥에 가두어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성부(穩城府)에서 잡아 가둔 여러 임장(任掌)과 서수라진(西水羅鎭)에 억류한 배와 물건은 모두 회답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여러 놈 가운데 맨 처음 일을 시작하고 괴수로 있는 자가 최종린인데 그의 죄상을 따져보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방자하게 빠져나가 법의 처단을 받지 않았으니, 엄격히 염탐하여 붙잡아서 우선 목부터 베고 난 후에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중식의 행적은 정상을 알고 있었음을 숨길 수 없어 그 죄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신으로 하여금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손여관(孫汝寬)·김택린(金宅吝)·장기언(張己彦) 등 세 놈은 모두 선공(船工)들로서 스스로 따라다닌 놈들과는 구별이 있는 만큼 모두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먼 곳에 귀양 보내야 할 것입니다. 김장손(金長孫)은 바로 김택린의 아들인데 어리고 몰지각하여 참작하여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니, 갇혀 있는 여러 임장(任掌)들과 함께 징계하여 놓아 보내고, 배와 물건들도 병영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6일 갑진

전교하기를,
"도통사(都統使)                     이경하(李景夏)와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병시(金炳始)를 바꾸라."
하였다.

 

무위소(武衛所)에서 무기를 제조할 때 감동한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이경하(李景夏)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신정희(申正熙)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이규서(李奎書)를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6월 27일 을사

민영목(閔泳穆)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박장하(朴長夏)를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9일 정미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손시(巽時)에 재궁(梓宮)에 ‘상(上)’자(字)를 쓰고 신시(辰時)에 결과(結裹)하였다. 이어 별전(別奠)을 행하였다.

 

박승유(朴承儒)를 배왕 대장(部往大將)으로 삼았다.

 

6월 30일 무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서당보(徐堂輔)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양신(李亮信)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영상(閔泳商)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심순택(沈舜澤)을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로, 조병세(趙秉世)를 부사(副使)로, 정원하(鄭元夏)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이교복(李敎復)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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