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7월

싸라리리 2025. 1.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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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유

일식(日食)이 있었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다.

 

민영위(閔泳緯)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조경하(趙敬夏)를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심이택(沈履澤)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민영익(閔泳翊)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이희준(李熙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修正)할 때 감독한 당상(堂上官)과 교정 당상(校正堂上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고, 감인 당상관(監印堂上官) 이연응(李沇應)과 어첩 서사관(御牒書寫官)                     이인명(李寅命)과 종친부 정(宗親府正) 김만식(金晩植)에게는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례가 많이 있으니 도승지(都承旨)                     민영익(閔泳翊)은 부제학(副提學)을 겸하도록 하비(下批)한다."
하였다.

 

7월 2일 경술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강도 이한성(李漢成) 등 5명을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에게 경계시켰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월 3일 신해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기세(鄭基世)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7월 4일 임자

민겸호(閔謙鎬)를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김보현(金輔鉉)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홍우길(洪祐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7월 7일 을묘

김보현(金輔鉉)을 시강원 좌빈객(侍講院左賓客)으로 삼았다.

 

7월 8일 병진

본관록(本館錄)을 행하였다.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은〗 엄주한(嚴柱漢), 이헌경(李軒卿), 송도순(宋道淳), 김학수(金學洙), 홍승헌(洪承憲), 이중칠(李重七), 김유성(金裕成), 정홍섭(丁弘燮), 신기선(申箕善), 조병익(趙秉翊)이다.

 

7월 9일 정사

신정희(申正熙)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7월 10일 무오

민영익(閔泳翊)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7월 11일 기미

발인(發引)할 때의 봉사(奉辭)하는 것과 반우(返虞)할 때에 지영(祗迎)하는 의식은 을축년(1865)의 규례대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봉사는 대궐문 밖에서 하고 지영은 성문 밖에서 한다.】


【원본】 19책 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분류】왕실-의식(儀式)

 

7월 15일 계해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였다.

 

7월 16일 갑자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                     민겸호(閔謙鎬)를 병으로 체직시키고 남정순(南廷順)을 대신하였다.

 

7월 18일 병인

민영익(閔泳翊)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7월 19일 정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헌영(李𨯶永)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내(道內)의 원 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 4만 6,450여 결(結)외에 강물에 무너져나가 자갈땅이 된 토지와 공한지를 개간한 토지를 간사한 아전(衙前)들이 오로지 은폐하기만을 일삼아 잔약한 백성들은 토지가 없는데 조세를 물게 되니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총 결수를 파악하도록 특별히 명하는 일입니다. 다시 측량하는 것과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영읍(營邑)에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상의하여, 나라의 세납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광주부(廣州府)의 북방면(北坊面)과 월곡면(月谷面) 두 면(面)의 환곡(還穀)도 성곶면(聲串面)의 규례에 따라 전과 같이 수원창(水原倉)에서 조적(糶糴)하는 일입니다. 한 면은 편리하고 두 면은 고통스러우니 똑같이 돌보아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종전대로 조적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당 수신(守臣)에게 분부해야 할 것입니다.
1. 경기(京畿) 고을의 수령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곧바로 잘못된 전례가 되었으니, 다른 도(道)의 수재(守宰)의 예에 의하여 나라의 일이나 실지 사고 외에는 말미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도의 규례대로 시행하여 감히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정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각 역참(驛站)들이 피폐하게 된 것은 무뢰배(無賴輩)들이 위토(位土)를 강제로 빼앗아 서울 집에서 말을 기르고 있기 때문이니, 마위전(馬位田)을 함부로 차지한 자들을 특별히 조사하여 본래의 집들에게 되돌려주고, 지나치게 짐을 싣거나 함부로 말을 타며 위토를 매매한 자들을 조사하여 엄하게 죄를 주고, 그 사실을 덮어둔 우승(郵丞)도 논하여 처벌하는 일입니다. 역참의 폐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진실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진술한 대로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고치는 성과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가평(加平)의 유학(幼學) 김평묵(金平默)과 수원(水原)의 유학(幼學) 이용구(李容耉)의 재주와 행의(行儀) 및 수원의 고(故) 학생(學生) 최성익(崔聖益)과 광주(廣州)의 고(故) 학생 심문주(沈文舟)의 효행을 표창하여 장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강화부(江華府)의 전 경력(前經歷)                     민치두(閔致斗)가 전진(戰陣)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혼자만이 천거하여 아뢰는 데에서 빠졌으니, 표창하여 상을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등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마전(麻田)의 숭의전 참봉(崇義殿參奉)은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정파(正派) 자손 가운데 세습(世襲)하는 일입니다.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하여금 종파가 분명한 자를 판별하게 하여 본직에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이승고(李承皐)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충청 좌도에 현재 부치고 있는 논밭이 총 5만 6,000결(結) 남짓인데 지금은 토지를 전부 개간하였으니 토지 대장에 마땅히 첨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조세는 날로 줄어들고 백성들의 부세(賦稅)는 날로 무거워지니, 이것은 전적으로 경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묘당(廟堂)에서 균일한 제도를 정하여 여러 고을에 반포하는 일입니다. 전정(田政)이 도처에서 문란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는 것은 먼저 한두 고을부터 시험해보고 점차 이루어나가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충주목(忠州牧)의 총 결수 이외의 토지가 911결 남짓인데 본도(本道)에 관문을 보내어 그것을 총 결수에 넣는 일입니다. 지금 총액 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 밖의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샅샅이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의 곡자(斛子)를 한결같이 호조식(戶曹式)대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두곡(斗斛)이 균등하지 못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현재 가난한 민간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창고의 아전들이 많이 받아내고 지나치게 토색질하기 때문이니, 우선 도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엄하게 통제하여 성과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 정비(情費)를 상납하는 것은 감히 털끝만치도 더 받지 말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중한 법률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비가 폐단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경사(京司)에서는 점퇴(點退)하거나 조종(操縱)하고 지방 고을에서는 거칠고 나쁜 것으로 채워 넣습니다. 샅샅이 규찰하여 주고받은 자를 적발되는 대로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도록 각사와 각도에 아울러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1. 청주(淸州)에서 을해년(1875)과 병자년(1876)에 납부하지 못한 두 가지 세(稅)가 10만 4,000여 냥(兩)인데 간혹 가난한 백성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없지 않으나 이것은 모두 아전들이 빌려쓰다가 독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목(牧)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고 기일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독촉하며 횡령한 우두머리는 다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단연코 원래의 법조문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본 도로 하여금 전말을 상세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고 횡령한 놈들에 대해서 법조문을 적용하는 일은 잘 상의하여 품재(稟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충주(忠州) 유학(幼學) 조동섭(趙東燮)이 작년의 큰 흉년에 의연금을 내어 사적으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였으니, 발탁하는 예를 적용하여 거두어 쓰는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등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천안군(天安郡)의 전 첨사(前僉使)                     이주희(李周熙)가 오로지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만 일삼아 온 경내가 소란하니, 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리하는 일입니다. 명색이 조정의 관리로서 패악(悖惡)하기가 이와 같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각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토호(土豪)는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탐문하게 하여 일일이 형문(刑問)하고 귀양 보내되, 조정의 관리라면 이름을 지적하여 급히 보고해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건창(李建昌)의 별단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충청우도에서는 허결(虛結)에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폐해인데, 은결(隱結)이 아전들에게 들어간 수가 매우 많아 전 감사(監司) 때에는 조사해내기까지 하였으니, 허결에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면세(免稅)시키고 이미 조사해낸 은결(隱結)로 대신 보충하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납부하던 조세는 감면하고 정식 조세는 보충할 수 있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양쪽이 다행한 일이니, 감영과 고을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특별히 조처하여서 성과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보령(保寧)을 소영(蘇營)에 합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으니, 수사(水使)가 보령 부사(保寧府使)를 없애며 수우후(水虞候)는 다시 원산(元山)에 머물게 하고 원산 별장(元山別將)은 다른 진(鎭)으로 옮깁니다. 해당 부사는 음관(蔭官)으로 명성과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문신(文臣)으로 차출하고 해당 수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군정(軍政)에만 힘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보령읍을 소영에 붙인 것은 대개 변경을 굳건히 지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행어사의 별단을 보면 합치는 것은 불편하고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확연히 명백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널리 진계(陳啓)를 채택한 후에 품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안흥진(安興鎭)을 태안(泰安)에 합치고 부사(府使)가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여 6개월씩 나누어 머물게 하였는데, 체모가 크게 다르고 거행하는 것이 각각 다르며 고을과 진의 아전과 군교(軍校)들의 세력의 강약이 달라서 원망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은 삼남(三南)이 교차하는 곳인데 빈 성에 잔약한 군졸뿐이니 소홀하기가 막심합니다. 부사가 이미 수군 방어사(水軍防禦使)를 겸하고 있으니, 안흥의 수성 별장(守城別將)을 변지 첨사(邊地僉使)로 명목을 만들어 무관(武官) 경력이 있는 자를 차정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물어본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 당진(唐津) 등 연해의 8개 고을에서 어살과 소금가마를 사적으로 설치하고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것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올 봄에 다시 내수사(內需司), 충훈부(忠勳府)에서 새로 설치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균역청(均役廳)의 원래 액수에 비하여 세 배나 많고 민폐가 극심하니, 속히 전령(傳令)을 거두고 무거운 세금을 없애도록 하며, 그밖에 각궁(各宮)과 각영(各營)에서 거두는 명분 없는 새로운 세금은 모두 영원히 없애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본래 균역청에서 관할하니 내수사와 충훈부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 관청을 막론하고 이른바 차인(差人)의 명색을 띤 사람은 모두 형장을 가하여 귀양 보내도록 도신에게 분부해야 합니다.
1. 노성(魯城)의 전 참봉                     윤상갑(尹相甲)을 학행(學行)으로, 공주(公州) 이창하(李昌夏)의 처 민씨(閔氏)를 열행(烈行)으로 표창하는 일입니다.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좌도 암행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심동신(沈東臣)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토지에 관한 정사에 있어서는 털끝만한 착오나 문란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근래 여러 고을에서 사적으로 세율(稅率)을 정하고 계판(計版)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규정 외의 조목을 덧붙인 것이 한이 없고, 가렴(加斂)과 방납(防納) 등의 허다한 폐단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분 구등(年分九等)의 법과 쌀과 콩을 절가(折價)하는 방식이 대략적인 구별이 있기는 하나 백성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 또 한 몇 천만 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각 고을에 행회하게 하여 3, 4년 동안의 회계 장부를 모두 모아 검사하여 바로잡아서 다시는 감히 규정액보다 더 거두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토지에 대한 폐단이 이처럼 극심하게 되었으나 수령들은 오직 서명만 하고 감사는 방임하고 있으니, 아전들의 수법이 더욱 교활해져 진(秦)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던 것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기강에서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통탄스럽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엄격하고 명백하게 조사하여 속히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일 심한 곳의 수령부터 먼저 파직시킨 후에 잡아오도록 하고 아전들은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특별히 신칙하여 행회할 것입니다.
1.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신칙해서 각 고을의 토지 대장〔結簿〕을 거두어 모아 은결(隱結)과 진결(陳結)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피차 서로 대체시키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해서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으니, 암행어사의 별단대로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1. 조적(糶糴)의 법의 뜻이 본래 엄중해야 하는데, 이른바 단대(單代)·입본(立本)·가분(加分)·가류(加留) 등의 명색이 모두 환민(還民)의 뼈에 사무치는 폐해이니, 특별히 도신에게 신칙하여 일체 엄금하는 일입니다. 환곡은 본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으나 도리어 고통을 주는 계제가 되었으니, 지극히 통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정 조항을 거듭 밝히도록 하여 속히 여러 가지 쌓인 폐단의 단서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의 무기가 습기차고 상해서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고 속오군(束伍軍)에 결원을 전혀 보충하지 않으며 봄가을에 모아놓고 점고하는 일을 이유 없이 정지해버렸으니, 특별히 도신과 수신에게 신칙하여 각각 해당 고을에서 무기를 수리하고 속오군의 결원을 보충하며 봄가을에 모아놓고 점고하여 옛날의 법을 거듭 밝히는 일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원칙을 헤아려보면 진실로 외부에 알려지게 할 수 없는 일이니, 관할하는 신하가 철저히 명심하고 수리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라는 내용으로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여러 도의 도신과 수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그 제도를 조금 바꾸어 병선(兵船)과 조운선(漕運船)을 겸해서 쓰도록 하는데, 새로 만들 연한이 되기를 기다려서 차례로 변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행회하여 편리한 대로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1. 민고(民庫)에서 함부로 지출하고 걸핏하면 백성들에게 징수하니, 특별히 도신에게 신칙하여 각 고을의 문부(文簿)를 거두어 모아 철저히 조사하고 조례(條例)를 책으로 펴내어 영원토록 준수하는 일입니다. 민(民)자를 가지고 창고 이름을 지은 것도 역시 백성들을 위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데 가져다 쓰는 것이 무절제하니,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도신으로 하여금 엄격히 규정을 세우고 함부로 어기는 자를 적발하여 법대로 엄중하게 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호적법(戶籍法)이 사실에 맞지 않은 지 오래되니, 계방(稧房)을 없애버리고 누락된 호구(戶口)를 찾아내어 호적법을 엄격히 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계방이라는 명색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자들의 하나의 소굴입니다. 특별히 도신과 수령에게 신칙하여 엄하고 명백하게 찾아내어 교활한 아전을 징벌하고 영락된 백성들을 보전하기 위한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본도의 각역(各驛)은 곳곳마다 쇠잔하고 피폐되었으니 지금 내버려둔다면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도신에게 신칙하여 각역 가운데의 장시(場市)에 옛 법식을 밝혀 즉시 획급하도록 하고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은 결원이 나는 대로 또한 곧바로 채워주며 연호미(煙戶米), 환곡(還穀), 호포(戶布)는 전부 면제해주는 일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대로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채워줄 것은 채워주어 각별히 옛 규례를 준수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 능주(綾州)의 유학 양상정(梁相鼎)과 보성(寶城)의 진사 이지용(李志容)을 등용하는 일과 광주(光州)의 고(故) 사인(士人) 정준(鄭準)과 곡성(谷城)의 고(故) 사인                     안제원(安濟遠)과 무주(茂朱)의 고(故) 사인                     박붕령(朴鵬齡)의 효행을 표창하여 장려하는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우도 암행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어윤중(魚允中)의 별단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라우도의 정축년(1877) 유망인(流亡人)이 바쳐야 할 환곡 모곡과 나주(羅州)를 비롯한 다섯 고을의 회부곡(會付穀)·별비미(別備米)의 모곡(耗穀) 전량을 탕감하고 사징전(査徵錢) 4만 8,300여 냥으로 경영고(京營庫)에 고을에서 바치는 수량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주(羅州)·영광(靈光)·부안(扶安)·옥구(沃溝) 등 다섯 고을의 장부에만 올라있는 허위의 환곡이 도합 2만 5,003섬 남짓인데 총량을 줄이게 하고, 모곡을 돈으로 만든 7,500냥 남짓은 무인년(1878) 가을부터 시작하여 기묘년(1879) 봄까지 토지 결수에 따라 배당하여 더 마련하여 바친 몫 중에서 떼어내어 그 수량을 채우고 각 해당 고을에서는 징수하지 않는 일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서 구별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후에 아뢰어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1. 나주(羅州)의 지도(智島) 등 여러 섬들은 사복시(司僕寺)에서 절수(折受)해 준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미년(1871)에 누락된 토지라고 하면서 조사해서 얻어낸 586결 남짓을 원장(元帳)에 붙여서 이중으로 조세를 거두기 때문에 섬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으니, 모두 즉시 면제해 주도록 특별히 허락하는 일입니다. 누락된 토지에서 세를 받는 것은 해당 관청에서 관할하는 일인데 이는 같은 토지에서 두 번 조세를 받는 것입니다. 역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논계(論啓)한 후에 결재를 받아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1. 결역(結役)이 무겁기로는 호남(湖南) 만한 데가 없습니다. 허다하게 쌀을 내는 것이 정식 조세와 같으니 특별히 조사하여 공적인 부세 및 수령과 아록(衙祿 : 수령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는 식료)의 관수(官需) 외에는 토지에서 쌀을 징수할 수 없으며, 잡역미(雜役米)와 경저리(京邸吏)·영저리(營邸吏)의 역미(役米)와 색락 지수미(色落知數米) 등 명목은 모두 매 석당 5냥씩 호조(戶曹)에서 값을 정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주고 묘당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밝혀서 알리게 하는 일입니다. 일반 부세 외에 각종 명목으로 쌀을 징수하는 것은 매우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발각되는 대로 아뢰어 법대로 살펴서 중하게 죄를 주고, 여러 가지 돈으로 대신 바치는 조목에 대해서는 순영(巡營)에서 철저히 재량하여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1. 역로(驛路)가 쇠잔하고 피폐하여 장차 역참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이후부터는 공적인 행차와 정해진 규정 외에는 역마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엄금하는 일입니다. 역마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본래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을 본도에 관문으로 신칙할 것입니다.
1. 장성(長城)의 진사 기우만(奇宇萬)과 전주(全州)의 유학 소휘면(蘇輝冕)·송순백(宋淳柏)의 재주와 학문, 그리고 옥구(沃溝)의 고(故) 선비 전양성(田讓聖)과 박연득(朴連得)의 처 김씨(金氏)와 영광(靈光)의 동몽(童蒙) 김영순(金永順)과 함열(咸悅)의 유학 서광표(徐光表)의 효행을 표창하여 장려하는 일입니다. 각각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만직(李萬稙)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본도의 환곡의 폐단은 이무(移貿)하는 데서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환곡을 만들 때 연례적으로 모곡을 대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고 하면서 응당 만들어야 하는 환곡 외에 더 배정시켜 마구 쓰면서 시일을 끌고, 처음에 이무로 획정한 것을 고을 아전들이 끌어다 써서 마침내 큰 포흠(逋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원곡 72만여 석을 한결같이 각 고을의 결수 총액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모곡을 받고 원곡 총량을 침범하지 않으면 환자법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포흠한 환곡을 갑자기 청산하기는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많은 것은 깎고 적은 것은 모아 들여서 원래의 모곡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시 더 획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포량미(砲糧米)에서 남은 것을 떼어주지 않아 원곡을 침범하여 쓰게 되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사유를 갖춰 등문하게 하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는 일을 도신에게 행회하여 강구해서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1. 동래부(東萊府)의 성첩(城堞)이 무너져서 사징전 2,000냥을 우선 획정하여 지급하고 그 밖의 부족한 것을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방대하고 힘은 부쳐서 지체되기 쉬우니, 동래 부사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동래부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착실하게 일을 하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安東)의 유학 강면(姜𨬋)과 대구(大邱)의 진사 박해규(朴海奎)와 예안(禮安)의 진사 이만윤(李晩胤)의 재행(才行) 그리고 대구의 영리(營吏) 이도근(李道根)의 처 서씨(徐氏)의 열녀 행실을 표창하여 장려하는 일입니다. 각각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정래(李正來)의 별단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해 고을의 각 포구에 감영에서 받는 백일세(百一稅)라는 명색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아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니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전부 없애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없애버린 세금을 부당하게 다시 만들었으니, 본도에 관문을 띄워 속히 금지한 후에 그 정황을 등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목(尙州牧)의 별포수(別砲手) 100명과 별효사(別驍士) 50명을 읍진(邑鎭)에 나누어 소속시키고서 급료를 주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일로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위소(武衛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1. 고성(高城)의 마암면(馬巖面)에 소재한 선희궁(宣嬉宮)의 유토결(有土結) 11결은 다시 부세를 내기로 하였다가 절수하여 부세납부는 영구히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내수사에서 본사에 이속시켰다고 하면서 궁결(宮結)의 예에 의하여 바치라고 독촉하여 진실로 해당 백성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 되고 있으니 다시는 독촉하여 징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불법으로 거두지 말라는 뜻으로 내수사에 감결(甘結)로 신칙할 것입니다.
1. 금산(金山)의 직지사(直指寺)는 절의 재정형편이 쇠잔하여 진상(進上)하는 책지(冊紙)를 전혀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정비 또한 400여 냥(兩)이나 되어 서너 명 남아 있는 중들은 각자 흩어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분부하는 일입니다. 진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어서 진실로 감히 변통할 수 없으나 정비(情費)와 같은 사안은 구휼하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영원히 거론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20일 무진

예문관(藝文館)에서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김해부(金海府) 전각에 편액을 내려주면서 편액의 호망(號望)을 숭선(崇善)·숭안(崇安)·숭익(崇翼)으로 보고하였는데, 수망(首望)에 낙점(落點)하였다.

 

이재원(李載元)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7월 21일 기사

김보현(金輔鉉)을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조영하(趙寧夏)를 시강원 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으로 임명하였다.

 

7월 28일 병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전에 획급한 쌀과 무명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공사가 한창인데 전에 획급한 것이 바닥났으니, 선혜청(宣惠廳)의 쌀 500석과 병조(兵曹)·어영청(御營廳)의 무명 각각 10동, 훈련 도감(訓練都監)과 금위영(禁衛營)의 무명 각각 5동을 더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9일 정축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전 감사(全羅前監司)                     이돈상(李敦相)의 보고를 보니, ‘부안현(扶安縣)은 병자년(1876)의 참담한 흉년과 정축년(1877)의 혹독한 전염병이 팔도에서 제일 심하였는데 지금 조세를 재촉하면 형세상 장차 백성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내의 유랑하여 없어진 가호(家戶)를 뽑아보니 토지는 772결 남짓이고 쌀은 1,427석 남짓 됩니다. 아직 아문(衙門)에 바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고 특별히 상정(詳定)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현의 경내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한 보고는 들리는 소문과 정말로 부합됩니다. 불모(不毛)의 땅에서 조세를 강제로 거둔다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거듭 남기게 되는 것이니, 나라에서 돌봐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각 아문에 미납한 쌀 1,400여 석은 특별히 상정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해서 점차로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몇 해 전에 중앙과 지방에서 조세를 신설한 것이 폐해가 되자 특별히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려 온 나라 백성들이 거의 생업에 안착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의 별단을 보니, 내수사(內需司)의 전령(傳令)에 따라 어염세(魚鹽稅) 등을 신설하였는데 균역청(均役廳)에서 원래 받던 것에 비하여 세 배나 많기 때문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생업에 안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도 수사(水使)가 보고한 바를 보니, 내수사의 공문으로 인하여 비인(庇仁)의 송두리(松頭里)와 합전(蛤田)의 소나무를 모조리 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라 감영(全羅監營)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나주(羅州)의 영산(榮山)과 제창(濟倉) 두 포구의 생선과 소금을 비롯한 잡물을 내수사의 차인(差人)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圖書)를 가지고 내려와 도고(都賈)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갔다고 합니다. 산림과 하천에서 나는 이득을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각기 소출에 따라 모두 원래 정한 세액이 있고 관할하는 아문이 모두 있는데, 무슨 새어나갈 공간이 다시 있어서 세금을 징수한단 말입니까? 지금 억지로 집행해서 불법으로 거두어가는 자들은 걸핏하면 ‘어공(御供)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중요한 것을 빙자하려는 계책이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속이는 말입니다. 어찌 이러한 나라의 체모가 있으며 이러한 법강(法綱)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황급한 정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사에서 설사 지방 고을에 통지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매 관문마다 발문(跋文)을 다는 것은 본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관문을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명령을 전하는 것은 또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하나가 해괴하고 망령되어 지극히 무엄합니다. 해당 관청의 차지 중관(次知中官)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벌하고, 그 밖의 여러 도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으면 이른바 공문에 첨부하여 본부(本府)에 치보(馳報)하여 조사해서 처리하게 하며 이른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잡아다 엄한 형벌을 주고 먼 곳에 귀양 보낸 후 상황을 아뢰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만약 의정부의 발문이 없으면 일체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불법으로 세를 거두고 지나치게 징수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도처에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각별히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돌이켜 보건대 지금 백성들의 곤란한 형편은 어느 도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기 기내(畿內)는 갓 흉년을 겪은 데다 큰 역사(役事)까지 당하여 민력(民力)을 번다하게 쓰지 않을 수 없으니, 평상시에 비하여 비록 열 배로 마음을 쓰더라도 피폐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산릉(山陵)의 결소(結所)로부터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책응(責應)할 때 각각 분담하여 준비하는 고을이 있는데, 중간에서 토색질하고 이것을 기회로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있으면 마침내 그 피해가 반드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일을 거행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지만 사체(事體)에서 황송함이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부에서 따로 사람을 파견하여 적발하고 감찰하여 액속(掖屬)이나 궁속(宮屬)이나 각 관청의 하인과 각 영(營)의 군졸을 막론하고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먼 곳에 귀양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영(畿營)에서 별도로 단속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의정부에 보고하여 증거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심상하게 단속할 일이 아니다. 아뢴 대로 특별히 금지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을 행사하는 습속은 전후에 금지하도록 신칙한 것이 진실로 한이 없었는데, 강제로 침해하고 함부로 토색질하며 일반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혀서 살림이 거덜난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다니, 소문에 들리는 내용이 대단히 놀랍고 해괴합니다. 법강(法綱)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신이 아뢴 바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에 반포(頒布)하여 일일이 적발해서 아뢰게 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기강이 엄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특별히 분부하여 기필코 적발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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