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무인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남원(南原), 김해(金海) 등 여러 고을의 무너진 집과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3일 경진
우주 서사관(虞主書寫官)으로 서상익(徐相翊), 지문 초도 서사관(誌文草圖書寫官)으로 김홍집(金弘集)을 삼았다.
박승유(朴承儒)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8월 4일 신사
이회정(李會正)을 돈체사(頓遞使)로 삼았다.
8월 5일 임오
각영(各營)의 자내(字內)에서 금송(禁松)을 신칙하였다.
8월 6일 계미
전교하기를,
"현궁(玄宮)에 묻을 때 망곡하는 처소는 문정전(文政殿) 전정(殿庭)에 마련하라."
하였다.
8월 7일 갑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국상(國喪)에서 졸곡(卒哭) 전에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하고 오직 사직(社稷)에만 제사지내는 것만을 이미 계하(啓下)하셨습니다. 그런데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보니, 대보단(大報壇)의 제향은 졸곡 전이라도 규례대로 설행하고 음악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의 만동묘(萬東廟) 제향도 마땅히 다를 것이 없으니 규례대로 설행해야 할 것이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가해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규례대로 설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원산(元山)·북청(北靑) 등지에서 수심을 측량하던 일본 군함 천성호(天城號)가 이달 초하루 비인현(庇仁縣)의 월하포(月下浦)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해당 현감(縣監) 홍용주(洪用周)가 문정(問情)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김기석(金箕錫)을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8월 8일 을유
이유승(李裕承)을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8월 9일 병술
홍종헌(洪鍾軒)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8월 10일 정해
전교하기를,
"모레는 마땅히 친히 진향(進香)하고, 제문(祭文)은 친히 짓겠다. 제물은 마땅히 대내(大內)에서 마련하며 집사(執事)는 종친(宗親)과 외척(外戚)들로 삼으라."
하였다.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받지 말고 지내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부산항(釜山港)을 개항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됩니다. 무릇 화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는 원래 세액(稅額)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통용되는 규정입니다. 만부(灣府)에서는 불과 한 해에 세 번 출입하게 하는데 부산(釜山)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서로 매매하고 있으니 만부에 비하여 분수(分數)를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화물의 양을 서로 참작해서 각각 세목(稅目)을 정하고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동래부(東萊府)에 내려 보내어 각별히 준수하여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초기에 진실로 변방의 정사를 엄숙히 하고 규정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몰래 운반하고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폐단이 장차 전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이웃 나라에 신의를 보이는 것이 되며 우리 백성들에게 법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서 무뢰하고 난잡한 자들을 일체 금하여 막고 법에 따라 징벌하여 다스리며 명령을 어기고 신칙을 잘못하였다는 탄식이 있게 되면, 해당 부사(府使)는 마땅히 논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판찰관(辦察官)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각별히 관문으로 신칙하며, 이런 내용으로 해당 도신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천(順天) 등 고을의 물에 휩쓸려가거나 무너진 집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1일 무자
종묘(宗廟)에 시호(諡號)를 청하였다.
진주(晉州), 창원(昌原) 등 고을의 휩쓸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심승택(沈承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홍수(朴弘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영익(閔泳翊)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시호(諡號)를 올리고 이어 개명정별전(改銘旌別奠)을 지냈는데 친히 진향(進香)하였다.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여,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에게 형률을 더 적용하기를 청하였는데, 다섯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8월 13일 경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경하(趙敬夏)가 보고한 바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관할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에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을 규례대로 획급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어느덧 연례로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5일 임진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내고 이어 추석제(秋夕祭)를 지냈다.
기우제(祈雨祭)에 대한 보사제(報謝祭)는 졸곡(卒哭) 후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8월 17일 갑오
산릉(山陵)에 갈 대신(大臣) 이하를 여차(廬次)에서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동조(東朝)께서 하교하기를, ‘우제(虞祭) 후에 신백(神帛)을 혼전(魂殿) 근처에 묻어야 하는데, 저번에 궁궐 담장을 수리할 때 신백함의 흔적이 궁궐 담장 근처에서 노출되어 비록 내관(內官)을 시켜 곧 불사르게 했으나 지면과 가까워서 정결하지 못하니 지극히 편안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능소(陵所)에 묻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계해년(1863)에는 미처 하교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비로소 하교한다. 여러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열성조(列聖朝)에서는 수교(受敎)가 많이 있어 《상례보편(喪禮補編)》의 소주(小註)에 증보하였습니다. 이번에 만약 특별히 하교가 있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판중추부사 김병국(金炳國)이 아뢴 바도 같았다. 하교하기를,
"그 의절(儀節)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전교가 있은 연후에 해조에서 초기(草記)로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효휘전(孝徽殿)에서 우제(虞祭)를 지낸 후 신백(神帛)을 산릉(山陵)에 묻는 의절(儀節)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영위(閔泳緯)를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수군 우후(水軍虞候) 이교신(李敎臣)의 첩정(牒呈) 안에, 월하포(月下浦)에 와서 정박한 일본 배에 사정을 물으니, 그 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문건을 왕복하여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 두 도(道)에서 좋은 항구를 찾고자 하여 군함 천성호(天城號)를 출발시켰으니, 두 도 사이의 【전라도의 무안(務安)에서 옥구(沃溝)까지, 충청도의 비인(庇仁)에서 결성(結城)까지이다.】 연해에 신칙하여 그때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18일 을미
전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김병국(金炳國)을 좌의정(左議政)으로 삼으라."
하였다.
조석우(曺錫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의익(李宜翼)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이재긍(李載兢)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8월 19일 병신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을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지난번에 경(卿)이 떠나가겠다는 말을 들어준 것은 다만 경의 괴롭고 간절한 뜻을 따른 것이지 어찌 갈 만해서 간 것이겠는가? 경은 지금의 사태가 대체로 어떤 때라고 생각하는가? ‘백 가지 근심이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때를 두고 한 말이니,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바로 정승들뿐이다. 경도 한번 생각하여 보라. 돌아보건대 지금 가장 절박한 걱정은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사람에 비유하면 원기가 빠져서 활기가 없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은가? 경이 정승의 자리에 오른 뒤로부터 뭇사람들의 두터운 인망을 지니고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아 백성과 나라가 그 덕으로 안정된 지 지금 여러 해가 되었다. 이것은 이미 양의(良醫)의 효과를 본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이미 효험을 본 의술로 스스로 알고 있는 병을 다스린다면 그것을 확연히 치료하기를 곧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경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극한 성의는 비록 중추부(中樞府)에서 한가롭게 지낸다 해도 대궐을 그리는 마음이 벼슬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을 때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이니, 한가하게 지내며 마음을 수고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안히 번거로운 벼슬자리에서 일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다시 경에게 좌의정의 직임을 주어 도움 받고자 하는 생각이 오늘날 급하게 된 것이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서 인봉(因奉 : 인산(因山))이 다음 달로 다가왔으니, 나 소자의 간절한 그리움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런 때에 덕을 지닌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금할 수 없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깊이 헤아려서 헛된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곧바로 조정에 나와서 영의정(領議政)과 협력하여 나를 잘 도와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고창(高敞), 울산(蔚山) 등 고을의 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20일 정유
김재현(金在顯)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수심을 측량하는 일본 군함 천성호(天城號)가 홍주목(洪州牧) 저두(楮頭) 먼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사정을 묻고 위로하였습니다.’라고 치계(馳啓)하였다.
8월 21일 무술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상소를 올려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주역(周易)》의 태괘(泰卦)에서 ‘상하(上下)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진다.’고 하였는데 경의 말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卿)에게 이 책임을 맡긴 것이다. 지난번에 경이 나에게 해임을 청하였을 때 나는 서슴없이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경에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경이 만약 물러선 채 돌아보지 않는다면 ‘상하가 사귀어 뜻이 같아진다.’는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며칠 전에 마음을 펴 보인 유시(諭示)는 나로서는 마음을 다하였고 진실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던 끝에 사양하는 글이 이렇게 이르렀으니 스스로 돌이켜보면 성의가 부족한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지지만 또한 경에 대하여 개탄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다. 내가 많이 말하지 않아도 경은 그것을 이해하라."
하였다.
8월 24일 신축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이 두 번째로 상소하여 사임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교복(李敎復)이, ‘수심을 측량하는 일본 배 한 척이 서산군(瑞山郡) 장고도(長古島)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해당 군수(郡守) 박규동(朴奎東)이 사정을 묻고 위로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5일 임인
대신(大臣)들과 내의원 도제조(內醫院都提調) 홍순목(洪淳穆)을 인견(引見)하였다. 문안을 마치자 하교하기를,
"동궁(東宮)이 요즈음 《천자문(千字文)》책에 있는 글자를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때가 바로 습관과 지식이 더불어 성장하고 교화와 심성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질이 총명하여 보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이루 다 경축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즈음 동궁이 한가운데 길로 걷지 않고 ‘이것은 바로 어로(御路)이니 감히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고 한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식견이 넓어지고 생각이 일찍 성취되어 이렇게 등급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더욱 우러르게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고약하였는데 곡식이 손상되었을 우려가 없지 않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밭곡식이 가장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만 이미 수확하기 시작한 것 같고, 논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서 비록 넘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날이 개이고 건조해지면 자연히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다행이다. 빨리 철이 바뀌어서 각종 곡식들이 모두 수확된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몇 년 대풍(大豐)이 든 다음에야 몇 해 전 흉년의 여독(餘毒)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였다.
김상현(金尙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26일 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산릉 도감(山陵都監)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이미 구획(區劃)한 쌀·콩·무명을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어서 장공인(匠工人)들의 급료를 이어대기 곤란합니다. 쌀 230석, 콩 100석, 무명 27동을 속히 추가로 획급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공역(工役)이 끝나지 않아 써야 할 비용이 아직도 많은데 이번에 다시 보고한 것은 스스로 참작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쌀과 콩은 선혜청(宣惠廳)에 비축한 것을, 무명은 호조(戶曹)에 비축한 것을 모두 이 수량대로 곧바로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교복(李敎復)이, ‘수심을 측량하는 일본 배 세 척이 차례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함장(艦長) 이하 사람들이 병에 걸려 관청 건물과 민가를 빌려 치료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7일 갑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자덕(尹滋悳)이 보고한 바를 보니, 풍덕(豐德)의 부세(賦稅)와 인천(仁川)·부평(富坪)·통진(通津)의 대동미(大同米)를 다시 기한을 연장하고 돈으로 대신 바칠 것을 청하였습니다. 다만 풍덕은 읍(邑)으로 회복된 나머지 끌어다 보충하기가 아직도 곤란하고, 인천은 영(營)으로 승격된 후에 배정하여 획급하는 것이 많이 모자라며, 부평과 통진은 포군(砲軍)을 설치할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일반 규정대로 본색(本色)으로 받아낸다면 경기 연안 요충지의 각종 급료는 장차 마련할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풍덕 한 부(府)의 부세와 인천 등 세 고을의 대동미는 3년 정도 기한을 연기하여 상정(詳定)해서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영광 군수(靈光郡守) 박제교(朴齊敎)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열거하여 말하기를, ‘병자년(1876)의 대흉은 읍을 설치한 뒤 처음 당한 일로 도내(道內)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게다가 전염병까지 겹쳐서 대부분 유망(流亡)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상납을 규정대로 독촉한다면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모두 흩어져 고을이 장차 텅 비게 될 것이니, 해당 군(郡)의 병자년 세미(稅米)에서 유망한 사람들의 몫인 900여 석을 특별히 탕감하고 아직 거두지 못한 1,000여 석은 상정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 군의 황급한 정상은 부안과 서로 같은데, 개간하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강제로 거두어들인단 말입니까?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에 있어서는 일반 규정만을 고집할 수 없으니, 부안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대로 병자년 조의 미납된 조세미(租稅米)는 모두 상정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이 보고한 바를 보니, ‘도내 갑산(甲山) 땅의 혜산(惠山)·운총(雲寵) 두 진(鎭)은 저쪽 땅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요충지로서 다른 곳에 비하여 더욱 구별됩니다. 그러나 몇 개의 진속(鎭屬)들이 피폐하고 약해서 이미 의지할 자산이 없습니다. 혜산진은 본사(本社) 중에서 본부(本府)의 환민(還民) 21호 및 토지 188결을 본 진에 떼어 주어 환곡(還穀)의 모조(耗條)와 결세를 모두 거두어서 포군(砲軍)을 설치하여 급료를 주고, 운총진은 본 사 중에서 본 부의 환민(還民) 102호를 본 진에 떼어 주어 진속으로 창감(倉監)·색고(色庫)를 차출하여 규례대로 조적(糶糴)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환곡은 비록 본 부에서 관할하지만 전적으로 본 진에 속하게 하여서 포군을 설치하여 급료를 주게 한다면 영락된 진이 조금 소생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진(主鎭)인 고을은 하루아침에 두 가지를 잃게 되니,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는 근년 이래로 공한지로서 개간된 땅과 호적 외에 더 늘어난 호구가 모두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니, 어느 곳이나 샅샅이 조사하여 참작해서 세를 받아 양사(兩社)에서 부족 되는 것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보현(金輔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부 공도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이 일 년에 세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수원(水原)과 개성(開城)은 해마다 뽑는 인원이 여덟 사람이니, 문치(文治)를 장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마땅히 피차간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과 개성의 규례대로 똑같이 돌보아주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부(府)는 중요한 곳으로서 모든 제도를 두는 데에 있어서 진실로 화성(華城)이나 개성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다만 공도회의 액수가 두 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경내의 많은 선비들이 울분을 품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수(留守)가 진술한 바를 허락하여 이제부터 두 도(都)의 규례대로 8인을 시취(試取)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도(濟州道)는 먼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조정의 관심이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文官)은 괴원(槐院)까지 허락하고 있으나 무관(武官)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비단 먼 곳의 사람들이 원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균등하게 대해 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이후에는 그곳의 지위와 문벌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순서를 뛰어넘어 선전관으로 추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전조(銓曹) 및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분부하게 해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등지에 돈대(墩臺)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으면 본 소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니, 강화(江華)에 비교하면 더욱 요충지가 될 것이다. 진(鎭)을 창설하고 돈대를 설치하여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늘 인천(仁川)을 경유하여 오는데, 이 고을은 서울과 가깝습니다. 지금은 비록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되었지만 기타 관액(關阨)의 어귀에 진(鎭)과 보(堡)를 설치하여 사전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영조(英祖) 때 일찍이 장산도(長山島)에 진(鎭)을 설치한 일이 있었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영조 때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설치한다면 어찌 그것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인천과 부평 땅에 본 소에서 돈대를 창설하는 일은 어영 대장(御營大將)이 응당 들었을 것이다."
하니, 어영 대장 신정희(申正熙)가 아뢰기를,
"신이 별장(別將)으로 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미 본 소에서 이 일을 관할하기로 하였는데 어영 대장이 이미 별장을 지냈고 본래 시임과 원임의 구별이 없으니, 비록 대장의 임무를 맡기는 하였지만 편할 대로 오갈 것이며 며칠 안으로 내려가서 형편을 헤아려보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것은 관방(關防)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로서 이미 어영 대장에게 맡겼으니, 모든 제도의 설치를 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훗날 상벌(賞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강화 돈대에 대한 일은 어영 대장의 부친이 진무사(鎭撫使)로 있을 때 잘 만들어 설치하였으니, 어영 대장도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한 해 동안의 급료와 군사 제도도 장차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때에 가서 변통해도 될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사퇴를 윤허하여 줄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세 정승의 자리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의지하는 바가 더욱 무겁다. 경은 겸손하게 사양하지 말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김태욱(金泰郁)이 아뢰기를, ‘수심을 측량하는 일본 배가 군산진(群山鎭)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해당 진을 겸임하고 있는 김제 군수(金堤郡守) 송기로(宋綺老)가 맞아서 위로하고 사정을 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8일 을사
한돈원(韓敦源)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윤자덕(尹滋悳)을 무위소 제조(武衛所提調)로 임명하여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官)을 관례로 겸임하게 하고 조인희(趙寅熙)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임명하였다.
8월 29일 병오
포도청(捕盜廳)의 죄수인 화적(火賊) 신준이(申俊伊) 등 네 사람을 군문(軍門)에 넘겨 효경(梟警)하라고 명하였다.
괴산군(槐山郡)에서 전패(殿牌)를 가지고 변고를 일으킨 죄인 음덕환(陰德煥) 등은 참형(斬刑)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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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10월 (0) | 2025.01.16 |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9월 (0) | 2025.01.16 |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7월 (0) | 2025.01.16 |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6월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