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7권, 고종17년 1880년 12월

싸라리리 2025. 1.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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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갑오

전교하기를,
"이달 21일은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므로, 나 소자(小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잔치에 쓸 돈 1만 냥(兩), 정주(鼎紬) 3동(同), 목포(木布) 각 10동(同), 백미(白米) 100석(石), 점미(粘米) 30석, 진말(眞末) 10석, 진유(眞油) 30두(斗), 백청(白淸) 30두를 탁지(度支)로 하여금 본궁(本宮)에 실어 보내게 하고 악공(樂工)은 이원(梨園)을 시켜 거행하게 하라. 이날 본궁에서 뵐 것이다."
하였다.

 

12월 2일 을미

박난수(朴蘭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반접관(伴接官) 김홍집(金弘集)이, ‘일본 판리공사(日本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진헌(進獻)할 물종(物種)에 관한 단자(單子)와 세자궁에 진헌할 물종에 관한 단자, 운현궁에 상납(上納)할 물종에 관한 단자를 정상(呈上)하고자 하므로 사역원(司譯院)으로 하여금 일체(一體) 접수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4일 정유

전교하기를,
"각 아문(衙門)과 각 궁방(宮房) 및 지방의 각처(各處)에서 원래의 절목(節目) 외에 연강(沿江) 및 시장 여러 곳에서 거둬들이는 각 항목(項目)의 세금을 모두 혁파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라."
하였다.

 

정해륜(鄭海崙)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5일 무술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요즘 도적의 근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까이는 경인(京闉)에서부터 멀리 읍촌(邑村)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칼을 사용하면서 제멋대로 약탈하여 백성들이 소요되고 행려(行旅)가 막히니 참으로 보통 도둑질하는 것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만약 평상시에 엄하게 염탐해서 단속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과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 및 각도(各道)의 진영(鎭營)에 엄하게 신칙(申飭)하고 널리 조사하고 탐지해서 낱낱이 섬멸하고 형편을 즉시 치계(馳啓)하게 하되, 만약 다시 태만하여 방치해 두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두 포도대장(捕盜大將)과 해당 영장(營將)을 별도로 논죄(論罪)하겠다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도적을 없애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급선무이다. 그동안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런데도 도적질과 약탈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서울의 양(兩) 포청(捕廳)과 지방의 각 진영(鎭營)에서 진심으로 거행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아뢴 대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로 인하여 요청한 각종 재결(災結) 1,948결(結) 6부(負)에 대해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도(該道)의 장계(狀啓)를 보니, 농사가 흉년든 상황을 다시 진달하면서 재결에 대해 수량을 맞추어 획급(劃給)할 것을 특별히 허락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 계복(啓覆)을 그만두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찌 헤아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토지에 대한 부세(賦稅)는 중대한 것이어서 원래 변통하기 어려운데, 도신(道臣)이 이미 이처럼 간절하게 아뢰었으니 아랫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의리로 볼 때 백성들의 정상을 돌봐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0결에 한하여 특별히 획하(劃下)해서 실정에 맞게 나누게 하고 수조안부(收租案簿)를 속히 마감하여 알리도록 각별히 신칙하여 통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 부사(竹山府使)                     노익동(盧翼東)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아뢰기를, ‘본읍(本邑)의 결세(結稅)의 폐단이 점점 고질화되어 상납이 지체되는 것이 바로 이로 말미암는데 결가(結價)를 높게 잡고 억지로 받아내려는 것은 실로 행할 수 없는 정사입니다. 전세미(田稅米) 154석(石) 남짓, 태(太) 2두(斗) 남짓, 대동미(大同米) 191석 남짓은 4년 동안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원래 중한 것이므로 대납은 실로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닌데 해부(該府)는 본래 영락된 고을이라고 하니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잡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도신이 보장(報狀)에서 요청한 대로 3년 동안 상정가로 쳐서 대전(代錢)하도록 허락하여 민읍(民邑)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6일 기해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당보(徐堂輔)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민겸호(閔謙鎬)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12월 9일 임인

준원전(濬源殿)을 개수할 때와 영흥(永興) 본궁(本宮)의 왼쪽 산기슭에 제방을 쌓을 때의 도감동(都監董)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12월 12일 을사

전교하기를,
"각 공계(貢契)의 수가(受價)와 각 아문(衙門)의 요식(料食)은 바로 도하(都下) 백성들이 먹고 사는 밑천인데 내려주지 않은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다. 지방(支放)을 마련할 방도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이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해서 초기(草記)로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12월 13일 병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탁지(度支)의 경비가 모자란 것이 이미 걱정스러운 형편인데, 미(米) 쪽이 더욱 고갈되어 연말에 응당 내려주어야 할 것을 안배하여 처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쌀 가운데서 6,000석(石)에 한하여 즉시 해조(該曹)로 이획(移劃)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병사(黃海兵使)                     오진영(吳晉泳)의 장계(狀啓)를 보니, ‘황주 목사(黃州牧使)                     민두호(閔斗鎬)가 녹봉 5,000여 금(金)을 희사하여 무기를 수리하였으므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로 볼 때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이 우수한 업적을 드러내었으니 참으로 이미 가상한데다 무기를 수선하는 것으로 말하면 성의를 다하고 부지런히 하여 조정의 신칙을 잘 받들어 행하였으며, 정비한 것에 흠이 없고 가장 먼저 끝마쳤으니 보답하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장령(前掌令)                     김경(金瓊)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안변부(安邊府)에서 서울 사람이 징수한 일에 대하여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본부(本府)에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장계 내용을 가져다 보니 진술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사람이 폐단을 끼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증명할 만한 공문(公文)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사실에 근거해 재량하여 처리해서 때맞추어 금지시키지 못하고 특명(特命)으로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살펴보는 것입니까? 또 조사한 문건으로 말하더라도 체제에 결함이 있으니,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월봉(越俸)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그 잡된 무리들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감단(勘斷)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4일 정미

이병문(李秉文)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12월 15일 무신

조석여(曺錫輿)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나이 젊은 조사(朝士)는 행실을 더욱 삼가야 하는데 부호군(副護軍)                     이수만(李秀萬),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태용(李泰容)은 비루하고 패악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허다하게 들리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듣건대 괘서(掛書)의 변고가 있은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으나 죄인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양(兩) 포청(捕廳)에서 일을 거행하는 것이 몹시 놀랍다. 능히 엄하게 단속하고 기찰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좌포장(左捕將) 조희복(趙羲復)에게 도배(島配)의 형전을 시행하고 우포장(右捕將) 김기석(金箕錫)에게 찬배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자의(諮議)                     박성양(朴性陽)이 상소하여 직임을 사직하고 옷을 하사한 은전(恩典)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돈면(敦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12월 16일 기유

의금부(義禁府)에서, ‘조희복(趙羲復)은 지도(智島)로, 김기석(金箕錫)은 중화부(中和府)로, 이수만(李秀萬)은 임피현(臨陂縣)으로, 이태용(李泰容)은 안변부(安邊府)로 모두 찬배(竄配)하여 압송(押送)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경우(李景宇)를 총융사(總戎使)로, 윤석오(尹錫五)를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정완묵(鄭完默)을 경기도 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강난형(姜蘭馨)의 장계 등보(狀啓謄報)를 보니, 장련현(長連縣)에서 난민들이 소란을 피운 것은 변괴에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참으로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으니, 이날 소란을 야기한 놈들을 순영(巡營)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잡아다가 경중을 나누어 엄히 밝혀낸 다음 등문(登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현감(縣監)에 대해서는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이미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니, 해부(該府)를 시켜 엄하게 논감(論勘)하게 하고 그 후임은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가려 차임(差任)한 다음 그로 하여금 즉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수령이 탐학스런 짓을 자행한 것이 이미 이처럼 낭자한데 안찰(按察)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해도(該道)의 도신에게는 함추(緘推)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7일 경술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아문 설치 절목(衙門設置節目)을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조속히 마련해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양헌수(梁憲洙)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이교헌(李敎獻)을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전 정언(前正言)                     허원식(許元栻)이 두 번째 상소를 올려 도적을 금지시키고, 사치를 막으며, 부역(賦役)을 가볍게 하고, 군사 제도를 일치시키며, 외교를 신중히 하고, 세자(世子)의 공부를 힘써 시킬 것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12월 20일 계축

이재원(李載元)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재면(李載冕)에게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각 공계(貢契)의 수가(受價)와 각 아문(衙門)의 늠료(廩料)에 대해 지방(支放)을 마련할 방도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이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해서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가(貢價)와 늠료가 점점 쌓여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것이 수백 만이 더 되는데도 당장의 황급한 상황은 차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특별 명령을 내려 돌봐주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들 감격해하면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조처할 방도에 대해서는 부세(賦稅)를 관장하고 있는 신하와 여러 번 강구하였으나 달리 구획(區劃)할 방도가 도무지 없습니다.
삼남(三南)의 양세(兩稅) 중에서 정축년(1877) 이전 분을 대전(代錢)으로 수납해야 하는데 아직 수납하지 못한 것과 호조에 납부할 미태(米太) 4,360석(石), 선혜청에 납부할 미태 3만 330여 석과 무인년(1878) 분 양세 중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과 호조에 납부할 미태 3,550여 석, 선혜청에 납부할 미태 3만 8,660여 석은 일체(一體) 집전(執錢)하고, 사환미(社還米) 중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서 각각 5만 석, 호서(湖西)에서 8만 8,000석, 경기(京畿)에서 2,000석을 작전(作錢)하도록 허락하여 기간을 정해 거둬들여 적절히 나누어 줄 절차에 대해서, 호조와 선혜청에서 각별히 말을 잘 만들어 즉시 각 해도에 관문(關文)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설치하는 아문에 대한 절목(節目)을 삼가 써서 들여야 하는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삼가 처분을 기다려서 거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은 한만한 직사(職事)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삼군부를 혁파하고 새로 설치하는 아문의 처소로 삼으라."
하였다.

 

각도(各道)의 도류안(徒流案) 중에서 박춘흥(朴春興) 등 211명을 모두 석방하였다.

 

12월 21일 갑인

대원군(大院君)을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문(衙門)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건치(建置)하기에 합당한 것을 절목(節目)을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으로 한다. 1. 이미 설치한 아문은 기무에 관계되므로 구별해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니,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차정(差定)하여 각각 그 일을 담당하게 한다. 1. 사대사(事大司)는 사대문서(事大文書)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과 군무변정 사신(軍務邊政使臣)을 차송(差送)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교린사(交隣司)는 외교문서와 왕래하는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군무사(軍務司)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변정사(邊政司)는 변방의 사무와 이웃 나라의 동정을 염탐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정부(政府)는 종래의 변방 사무를 이전대로 주관한다. 1. 통상사(通商司)는 중국 및 이웃 나라와의 통상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군물사(軍物司)는 병기의 제조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기계사(機械司)는 각종 기계의 제조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선함사(船艦司)는 서울과 지방의 각종 선박의 제조와 통솔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기연사(譏沿司)는 연해 포구에 왕래하는 선박의 순시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한다. 1. 어학사(語學司)는 역학(譯學), 각국(各國)의 언어 문자(言語文字)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 전선사(典選司)는 인재를 선발하여 각사(各司)에 등용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1. 사대사는 교린사를 겸임하고 군무사는 변정사를 겸임하며 선함사는 기연사를 겸임하고 군물사는 기계사를 겸임하며 전선사는 어학사를 겸임하고 통상사는 전임한다. 1. 신설한 아문은 중앙과 지방의 군사와 정사의 기무를 통솔하니, 체모(體貌)가 자별(自別)하므로 정1품 아문으로 하고 대신(大臣) 중에서 총리(總理)를 마련하고 통제하거나 정무 보는 것은 의정부와 같은 규례로 한다. 1. 당상은 10원(員)까지로 하고 낭청은 18원까지로 하되,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에 구애되지 말고 가려 차임(差任)한다.】


【원본】 21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12월 22일 을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으로 영의정(領議政)을 삼고,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 지사(知事)                     민겸호(閔謙鎬), 상호군(上護軍)                     김병덕(金炳德)·윤자덕(尹滋悳)·조영하(趙寧夏), 대호군(大護軍)                     정범조(鄭範朝)·신정희(申正熙), 행 호군(行護軍)                     민영익(閔泳翊),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재긍(李載兢),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홍집(金弘集)을 모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특별히 심이택(沈履澤)을 발탁하여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고, 이병문(李秉文)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12월 23일 병진

전 충청 감사(前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4일 정사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우(李㘾)를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삼았다.

 

경주부(慶州府)의 화재를 당한 집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5일 무오

구준현(具駿鉉)을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26일 기미

김재현(金在顯)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영목(閔泳穆)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12월 28일 신유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장령(掌令)                     이준선(李駿善)이 상소하여 정공(正供), 군제(軍制), 재용(財用), 궁금(宮禁)의 폐단과 기예(技藝)를 중국에 가서 배우고 인천(仁川)을 개항하는 것의 불편함에 대해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에 대해서 유념하겠다."
하였다.

 

전적(典籍)                     이찬식(李燦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북방은 바로 주(周) 나라의 빈기(豳岐)나 한(漢) 나라의 풍패(豐沛)처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왕업(王業)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에 나라를 세우고부터 열성조(列聖朝)에 이르기까지 앞날을 대비한 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큰 은혜가 다른 도(道)에 비해 갑절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화살을 차고 말을 달리는 용사들은 모두 끓는 물이나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용맹이 있으며 경학(經學)에 힘쓴 지식계층들은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의리가 있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에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길러주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덕화가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근과 호표(虎豹) 같은 산짐승의 재변으로 인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습니다. 남도(南道)의 경우는 양서(兩西)나 관동(關東) 지방으로 떠나가고 북쪽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 죄를 범하는 자까지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이겠습니까? 민호(民戶)는 전에 비해 완전히 줄어들었는데도 환곡(還穀)은 전에 비해 더욱 불어나 한 해 내내 애써 농사지어도 조세로 바치고 나면 그만입니다. 가을에 현창(縣倉)에 바치는 것은 알곡이었는데 봄이 되어 환곡을 받은 것은 쭉정이뿐이니, 이것이 참새나 쥐가 축낸 것이겠습니까? 기러기나 따오기가 채간 것이겠습니까?
신은 실로 알 수 없습니다만 육진(六鎭)으로 말하면, 접때 안무사(按撫使)                     김유연(金有淵)이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본전(本錢)은 그대로 두고 모조(耗條)만 취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고 아전들의 농간이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온 도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는 또한 육진의 전례에 따라 본전은 그대로 두고 모조만 취하는 것이 바로 북쪽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관방(關防)의 이해(利害)로 말하면 철령(鐵嶺)은 안변(安邊)의 초입에 끼어 있어서 육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남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성진(城津)은 길주(吉州)의 바다 어귀에 위치하여 수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사방의 선박들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철령은 한 사람이 관문(關文)을 지키면 만 명이 뚫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진장(鎭將)을 두어서 방어하고 기찰하는 방도를 견고히 해야 하고, 성진은 바로 산을 등지고 바다를 면해 있어 천연요새의 형세를 이루었으니 군부(郡府)로 승격시켜 변연(邊沿)을 방비하는 계책을 중히 해야 합니다. 지략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합사(合辭)하여 모두 옳다고 하니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재결(裁決)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성진의 폐단이 일어나는 근원에 대하여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길주목(吉州牧)에서 진(鎭)까지의 거리는 90리로, 평지에 군영을 설치하였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변고가 있게 되면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 진장이 손을 쓰지 못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절제(節制)를 받아서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겠습니까? 이것이 몹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진(鎭)의 백성들에게는 또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있습니다. 주(州)와 진에서 부역하며 명목 없는 세(稅)와 전례도 없는 부역이 해마다 더해가고 달마다 증가되어, 몇 년 못 가서 성진 한 지역은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이 같은 국방의 요충지를 버려두어 텅 비게 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나라에 관방이 있는 것은 장차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 이해에 무관한 널찍하게 비어 있는 곳에 오히려 이처럼 관문을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하물며 온 도의 요충지이고 큰 바다의 중심에 해당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진은 뒤쪽으로 세 고개와 아홉 구비의 험고함을 등지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망망한 대해를 대하고 있으니, 이 요충지에 의거해서 군부를 설치하면 한 도 안의 산과 바다의 요충지로서 이보다 나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력(萬曆) 갑인년(1614)에 관찰사(觀察使)                     최관(崔瓘)이 건의하여 본진(本鎭)에 방영(防營)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숙종(肅宗) 신사년(1701)에 와서 또 도신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다시 방영을 설치하였다가 갑오년(1714)에 이르러 길주로 군영을 옮겼는데, 당시에 묘당에서 따져보아 응당 살펴볼 만한 이해(利害)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방영을 옮겨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갑자기 의논해서는 안 되지만, 본진의 경계를 나누어 읍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방도가 있습니다. 길주의 9사(社) 마을 안에 서이사(西二社), 서초사(西初社), 다초사(多初社)가 진에서 가장 가까우니, 그 3사를 나누어 붙이고 또 단천(端川)의 이하사(利下社)를 본진에 붙이면 본진의 지방은 합해서 4사가 되고 전결(田結)은 1,700여 결이며 환호(還戶)는 3,200여 호이니, 읍이 비록 작더라도 변경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鄕校)와 객사(客舍)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부역(賦役)을 하여 공화(公貨)를 쓰지 않고도 빠른 시일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즉시 철령에 진을 설치하여 산도적을 방비하게 하고 성진을 읍으로 승격시켜서 해구(海寇)를 방어하게 하며, 환곡의 수봉(收捧)을 보류해서 백성들을 쉬게 하여 국경을 넘어간 자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한다면 관북(關北) 온 도의 억조창생이 죽어가는 속에서 구제될 것입니다.
덕정(德政)이 역마(驛馬)보다 빨리 퍼지고 양춘(陽春)이 추운 골짜기에 되돌아오면, 끓는 물이나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용기 있는 자들은 그 용기가 스스로 배가될 것이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선비들은 그 의리가 더욱 진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억만년토록 무궁한 복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조금 굽어 살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12월 29일 임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오익영(吳益泳)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우창(洪祐昌)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병철(趙秉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윤치담(尹致聃)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윤자승(尹滋承)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창호(李昌鎬)를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김문현(金文鉉), 이기종(李起鍾), 이용직(李容稙)이다.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조석구(趙晳九), 정은조(鄭誾朝), 김병수(金炳洙)이다. 김문현(金文鉉)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조석구(趙晳九)를 대교(待敎)로 삼았다.

 

통제사(統制使)                     정낙용(鄭洛鎔)과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이방현(李邦鉉)을 모두 한 임기 동안 특별히 잉임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12월 30일 계해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700결(結)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5,338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7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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