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1월

싸라리리 2025. 1.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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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갑자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8권】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戰)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기념하는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친상(親上)하고 이어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해의 첫 달이고 첫 날로 보력(寶歷)이 정월 초하루의 창성한 때에 속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고 선량하게 하는도다. 왕대비께서 육순(六旬)의 나이가 되매 성대한 아름다움을 펴서 정성껏 멀리까지 전파하노라. 공손히 생각건대,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왕대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王大妃) 전하께서는 사록(沙麓)001)                  에 부합하는 상서로움과 하주(河州)002)                  에 견줄 덕을 지니셨다. 헌묘(憲廟)를 도와 왕비의 자리를 바르게 하여 성인(聖人)으로서 성인의 배필이 되셨고 대왕대비를 잘 받들어서 아름다운 덕을 이으셨으며 부인(婦人)이 되어 부인의 도리를 다하셨다. 현담(玄紞)003)                  에서 법도가 밝게 드러나고 칠묘(七廟)004)                  에 제물(祭物)의 정성스러운 의식을 바쳤으며 여사(女史)들의 기록에 명예로움이 전파되었고 후비(后妃)의 궁에서는 후비의 뛰어난 덕을 칭송함이 울려 퍼졌다. 30여 년 동안 내조한 공이 크게 드러났으니 지극한 교화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고, 일곱 번에 걸쳐 책봉(冊封)된 휘호가 더욱 융성함에 큰 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얻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부덕하고 어리석은 내가 외람되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옛 법도를 높이 받들고 그대로 따랐다. 차서를 이음에 끝없이 하기를 잊지 않아서 커다란 왕업을 이었고 선조를 생각함에 힘써 돈독히 도와서 오늘날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복록이 백 가지로 몰려드는 복을 맞이하게 되어 왕대비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맞게 되었다.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에서는 오복(五福) 중에 첫 번째로 장수하면서 강녕(康寧)함을 말하였고,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서는 50에 기수(奇數)인 시초(蓍草) 가지 하나를 더함에 돈후함이 더해졌다. 삼양(三陽)의 아름다운 때가 다시 돌아왔으니 조화로운 햇살이 점차 펴지고 만년의 무궁한 큰 명령이 기반을 이룸에 왕후의 덕이 더욱 찬란하다. 아! 지난봄에 50세를 맞는 축하를 올렸는데, 하물며 오늘은 기쁨을 표하는 정성을 더해야 하는 날이 아닌가? 아름다운 규범은 참으로 드러내 보이기에 알맞으니 예(禮)로 볼 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의식의 절차는 반드시 꾸밈을 갖추어야 하니 마음에 그만둘 수 있겠는가? 다만 왕대비께서는 마음 속 깊이 항상 겸양하는 뜻을 두셨으므로 성대한 의식에서 사치함을 제거하였다. 물품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으니 비록 대중의 마음에 몹시 서운함이 있더라도 겸손한 덕이 저절로 빛나기에 밝은 명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널리 선포하는 예를 크게 거행하여 여러 사람들의 송축하는 정성에 부응하는 바이다. 종묘에 올라가서 술잔을 올리고 나아가 교서를 선포하는도다. 폐백을 담은 광주리를 올려 정성을 다함에 궁궐에 상서로운 구름의 광채가 서리고 축하하는 전문을 올려 경사를 송축함에 봄날의 햇살이 무성하다.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은택을 베풀어 감옥이 모두 텅 비었고, 온 천하가 봄기운에 휩싸였으므로 멀고 가까운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도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까지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사면(赦免)하라.  아! 너희들에게 표준을 보존함을 주니 나와 함께 태평을 누릴 것이다. 장구한 복이 내리기 마땅함에 만물이 산과 바다 같은 은덕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뭇 생명들이 모두 스스로 즐거움에 온 세상이 태평성대의 온화한 기운에 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敎示)하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서당보(徐堂輔)가 지었다.】


【원본】 22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001]          사록(沙麓) : 성녀(聖女)가 태어날 조짐이라는 뜻. 춘추 시대에 사록이 무너지니 진(晉)나라 사관(史官)이 점쳐 말하기를 "후에 성녀(聖女)가 날 조짐이다. 하였는데, 그 뒤 6백여 년을 지나서 한(漢) 원제(元帝)의 원후(元后)가 이곳에서 났다. 《춘추(春秋)》 희공(僖公) 14년.[註 002]          하주(河州) : 하주(河州)는 하수(河水) 중의 섬이다.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에, "끼룩 끼룩 징경이는 하수의 섬에 있네, 요조스런 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네. [關關睢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고 읊어, 성덕(成德)을 갖춘 태사(太姒)가 문왕(文王)의 후비(后妃)가 된 것을 찬탄하였다.[註 003]          현담(玄紞) : 왕비의 관(冠) 앞뒤에 드리우는 검은 끈.[註 004]          칠묘(七廟) : 태조를 비롯한 역대 조종(祖宗).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戰)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기념하는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친상(親上)하고 이어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해의 첫 달이고 첫 날로 보력(寶歷)이 정월 초하루의 창성한 때에 속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고 선량하게 하는도다. 왕대비께서 육순(六旬)의 나이가 되매 성대한 아름다움을 펴서 정성껏 멀리까지 전파하노라. 공손히 생각건대,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왕대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王大妃) 전하께서는 사록(沙麓)001)                  에 부합하는 상서로움과 하주(河州)002)                  에 견줄 덕을 지니셨다. 헌묘(憲廟)를 도와 왕비의 자리를 바르게 하여 성인(聖人)으로서 성인의 배필이 되셨고 대왕대비를 잘 받들어서 아름다운 덕을 이으셨으며 부인(婦人)이 되어 부인의 도리를 다하셨다.
현담(玄紞)003)                  에서 법도가 밝게 드러나고 칠묘(七廟)004)                  에 제물(祭物)의 정성스러운 의식을 바쳤으며 여사(女史)들의 기록에 명예로움이 전파되었고 후비(后妃)의 궁에서는 후비의 뛰어난 덕을 칭송함이 울려 퍼졌다. 30여 년 동안 내조한 공이 크게 드러났으니 지극한 교화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고, 일곱 번에 걸쳐 책봉(冊封)된 휘호가 더욱 융성함에 큰 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얻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부덕하고 어리석은 내가 외람되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옛 법도를 높이 받들고 그대로 따랐다. 차서를 이음에 끝없이 하기를 잊지 않아서 커다란 왕업을 이었고 선조를 생각함에 힘써 돈독히 도와서 오늘날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복록이 백 가지로 몰려드는 복을 맞이하게 되어 왕대비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맞게 되었다.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에서는 오복(五福) 중에 첫 번째로 장수하면서 강녕(康寧)함을 말하였고,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서는 50에 기수(奇數)인 시초(蓍草) 가지 하나를 더함에 돈후함이 더해졌다. 삼양(三陽)의 아름다운 때가 다시 돌아왔으니 조화로운 햇살이 점차 펴지고 만년의 무궁한 큰 명령이 기반을 이룸에 왕후의 덕이 더욱 찬란하다.
아! 지난봄에 50세를 맞는 축하를 올렸는데, 하물며 오늘은 기쁨을 표하는 정성을 더해야 하는 날이 아닌가? 아름다운 규범은 참으로 드러내 보이기에 알맞으니 예(禮)로 볼 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의식의 절차는 반드시 꾸밈을 갖추어야 하니 마음에 그만둘 수 있겠는가? 다만 왕대비께서는 마음 속 깊이 항상 겸양하는 뜻을 두셨으므로 성대한 의식에서 사치함을 제거하였다. 물품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으니 비록 대중의 마음에 몹시 서운함이 있더라도 겸손한 덕이 저절로 빛나기에 밝은 명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널리 선포하는 예를 크게 거행하여 여러 사람들의 송축하는 정성에 부응하는 바이다. 종묘에 올라가서 술잔을 올리고 나아가 교서를 선포하는도다.
폐백을 담은 광주리를 올려 정성을 다함에 궁궐에 상서로운 구름의 광채가 서리고 축하하는 전문을 올려 경사를 송축함에 봄날의 햇살이 무성하다.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은택을 베풀어 감옥이 모두 텅 비었고, 온 천하가 봄기운에 휩싸였으므로 멀고 가까운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도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까지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사면(赦免)하라.
아! 너희들에게 표준을 보존함을 주니 나와 함께 태평을 누릴 것이다. 장구한 복이 내리기 마땅함에 만물이 산과 바다 같은 은덕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뭇 생명들이 모두 스스로 즐거움에 온 세상이 태평성대의 온화한 기운에 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敎示)하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서당보(徐堂輔)가 지었다.】


【원본】 22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001]          사록(沙麓) : 성녀(聖女)가 태어날 조짐이라는 뜻. 춘추 시대에 사록이 무너지니 진(晉)나라 사관(史官)이 점쳐 말하기를 "후에 성녀(聖女)가 날 조짐이다. 하였는데, 그 뒤 6백여 년을 지나서 한(漢) 원제(元帝)의 원후(元后)가 이곳에서 났다. 《춘추(春秋)》 희공(僖公) 14년.[註 002]          하주(河州) : 하주(河州)는 하수(河水) 중의 섬이다.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에, "끼룩 끼룩 징경이는 하수의 섬에 있네, 요조스런 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네. [關關睢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고 읊어, 성덕(成德)을 갖춘 태사(太姒)가 문왕(文王)의 후비(后妃)가 된 것을 찬탄하였다.[註 003]          현담(玄紞) : 왕비의 관(冠) 앞뒤에 드리우는 검은 끈.[註 004]          칠묘(七廟) : 태조를 비롯한 역대 조종(祖宗).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정월 초하룻날인 만큼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운현궁(雲峴宮)에 가서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표리(表裏)를 친상(親上)할 때 및 진하(陳賀)할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원성(金元性), 대거 승지(對擧承旨) 조창영(趙昌永), 선교관(宣敎官) 조용호(趙龍鎬)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왕대비전(王大妃殿)의 보령(寶齡)이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기념하여 경과(慶科)는 어떤 과거를 설행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초시(初試)를 제외하고 정시(庭試)로 마련하되, 당일(當日)로 방방(放榜)하라."
하였다.

 

1월 3일 병인

정건조(鄭健朝)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4일 정묘

군기시(軍器寺)에서 진상한 갑옷과 투구, 화살통을 만들 때 감동한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1월 7일 경오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인신(印信)을 은(銀)으로 한 개 더 만들 것을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1월 10일 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낭청(郞廳) 18원(員)을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에 구애되지 말고 가려 차임(差任)하는 일에 대한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셨습니다. 낭청을 주사(主事)와 부주사(副主事)로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1일 갑술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의정부(議政府)의 규례대로 도상(都相)을 두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겸할 것을 절목에 덧붙이라."
하였다.

 

신정희(申正熙)를 훈련 대장(訓練大將)으로, 이재면(李載冕)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민태호(閔台鎬)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1월 13일 병자

종묘(宗廟), 경모궁(景慕宮),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하고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전배하였다. 춘알(春謁)이었다.

 

1월 14일 정축

조영하(趙寧夏)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정기원(鄭岐源)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범조(鄭範朝)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조경호(趙慶鎬)를 우참찬(右參贊)으로, 신정희(申正熙)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호준(李鎬俊)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상현(金尙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월 15일 무인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기수(金綺秀)가, ‘일본(日本)의 화륜선(火輪船) 1척이 장덕도(長德島) 앞바다에 정박하였기 때문에 문정(問情)하였더니, 외무성(外務省)에서 상고(商賈)들의 물건을 실어 나르라는 지시로 인하여 정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치계(馳啓)하였다.

 

1월 16일 기묘

민치상(閔致庠), 심순택(沈舜澤)을 모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당상(堂上官)으로 차하하라고 명하였으며, 당상 분장 각사 절목(堂上分掌各司節目)을 이어 계하(啓下)하였다. 【사대(事大), 교린(交隣)은 조영하(趙寧夏)와 정범조(鄭範朝), 군무, 변정(邊政), 기연(譏沿)은 민겸호(閔謙鎬)와 윤자덕(尹滋悳), 통상은 김보현(金輔鉉)과 김홍집(金弘集), 재정은 김병덕(金炳德)과 민영익(閔泳翊), 기계, 군수(軍需), 선박은 심순택(沈舜澤)과 신정희(申正熙), 전선(典選)과 어학은 민치상(閔致庠)과 이재긍(李載兢)이 맡았다.】


【원본】 22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1월 17일 경진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북관(北關)은 바로 한(漢) 나라의 풍패(豐沛)와 같은 왕조가 일어난 옛 도읍으로, 중한 것이 자별(自別)하다. 또 6진(六鎭)은 가까이에 러시아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나드니 매우 근심스럽다. 그러니 그 다스리기 어려움은 다른 도(道)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번에 특별히 경을 제수한 것은 일찍이 안찰사로서 그 지역에 인애(仁愛)를 끼쳤고 안무사로서 치적을 드러내어 백성들의 폐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은 진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어 행하라."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이곳은 신이 이미 시험을 거쳤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곳인데 재차 위임을 받았으니 어떻게 성상의 뜻을 만 분의 일이라도 받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더욱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방백(方伯)을 재임(再任)하는 경우는 전례가 많은데 어찌하여 굳이 사양하는가?"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옛날 인조(仁祖) 때의 이명(李溟)과 정조(正祖) 때의 이명식(李命植)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실제로 공적이 있어서 재임된 자들입니다. 신처럼 형편없는 자가 어찌 감히 받들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금단(禁斷)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익의 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므로 통렬히 저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들으니 고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백성들의 떳떳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미 지나간 일은 말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착시킬 방도를 찾는 데 힘쓰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6진의 환곡(還穀)에 대한 폐단을 본래 큰 병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조치하는 데 드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신이 이곳 번방(藩邦)에 있었던 것이 이미 15년 전이고 안무사로 갔던 것도 5년 전의 일입니다. 또 그 사이 환곡을 탕감해 준 것이 적지 않고 지금 남은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니,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조치하는 데 드는 재원에 대해 대번에 숫자를 지적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부임한 뒤에 철저히 따져보고 많으면 장문(狀聞)하고 적으면 정부(政府)에 보고하여 좋은 쪽으로 바로잡으라. 이것은 6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잘 도모하라."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북쪽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으로, 신은 흠앙하면서 두 손 모아 송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6진에 과연 폐단의 근원이 제거된다면 백성들이 장차 터전에 안정하고 생업을 즐길 것이니, 아무리 몰아내더라도 기어코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저쪽 지역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필시 그곳의 상황을 잘 알 것이니, 이들 중에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모쪼록 기무아문(機務衙門)에 뽑아올려 보내서 수용(需用)하게 하라."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삼가 명심하고 널리 채집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덕원(德源)에서 통상(通商)할 때 그곳의 민심이 소요될까봐 몹시 우려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폐단 없이 안착하여 살고 있다고 하니 실로 다행이다. 항구를 설치한 곳이 중요한 지역과 매우 가까우므로 엄격하게 방비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왕래할 우려가 있을 듯하다. 부디 해읍(該邑)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申飭)하여 미리 잘 깨우쳐준다면 저들도 사람이니 반드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감히 유념해서 봉행(奉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바로 긴요한 기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므로 단지 외사(外司)로 책응할 수 없으니 대궐 안에도 설치하여 내아문(內衙門)이라고 부르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이하가 입직(入直)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1월 18일 신사

통리기무 내아문(統理機務內衙門)의 처소는 우선 내병조(內兵曹)와 전설사(典設司) 근처로 하되 당상(堂上)이 입직하는 것은 그만두고 매일 출근하도록 다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본 아문(衙門)은 바로 기밀을 취급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각종 사무로서 12사(司)에 관계되는 것을 통틀어 관할하여 장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서울에서는 각사(各司)와 여러 영(營), 지방에서는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서 대소 사무를 막론하고 일일이 첩정(牒呈)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 계문(啓聞)하는 경우에는 묘당(廟堂)에 등보(謄報)하는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모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0일 계미

정한조(鄭漢朝)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월 21일 갑신

홍철주(洪澈周)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월 23일 병술

특별히 이재긍(李載兢)을 발탁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재긍(李載兢)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중신(重臣)의 단정하고 엄숙한 자태와 청렴한 지조에 내가 몹시 마음을 두었는데 불행히도 병으로 갑자기 돌아갔다는 부고를 받으니 그 슬픈 심정을 어찌 형용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영의정(領議政)이 말년에 이런 정상을 당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죽은 예조 판서 이재긍의 초상에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를 실어 보내며 시호(諡號)를 내리는 특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라. 상복 입는 날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지금 참척(慘慼)을 당했으니 우승지(右承旨)를 보내어 위문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참척을 당하여 묘당(廟堂)의 사무가 반드시 많이 지체될 것이니, 좌의정(左議政)이 업무를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4일 정해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차자(箚子)를 올려 재상의 임무를 교체시켜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민국(民國)의 일을 수습해서 처리하는 것은 오직 정승의 직무수행에 달려 있으니 허다한 묘당(廟堂)의 일을 어찌 하루라도 지체시킬 수 있겠는가? 보좌하는 일은 경이 담당하는 일인데 지금 사무 보는 것을 사양하려 하니 정말 뜻밖이다. 통리기무아문의 사무까지 경이 참여하여 경이 재결해야 하는 것은 몸조리에 방해되는 점이 있더라도 애당초 수고롭게 분주히 처리할 임무는 아니니, 경은 그것을 헤아리도록 하라. 경은 그것을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5일 무자

신응조(申應朝)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가 이내 체직시키고 홍우창(洪祐昌)으로 대신하였다.

 

1월 26일 기축

이재면(李載冕)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한경원(韓敬源)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성하(趙成夏)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우참찬(右參贊)으로 삼았다.

 

1월 28일 신묘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에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재면(李載冕)은 당상(堂上)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정범조(鄭範朝)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인설(李寅卨)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김영수(金永壽)를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1월 29일 임진

김수현(金壽鉉)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졸(卒)한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재긍(李載兢)에게 ‘헌간(獻簡)’, 고(故)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유태(李惟泰)에게 ‘문헌(文憲)’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중앙의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경진년(1880)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 양향청(糧餉廳), 선혜청(宣惠廳), 병조(兵曹), 훈련 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에 현재 있는 

황금이 144냥(兩) 5전(錢) 1리(厘), 

은자(銀子)가 6만 3,405냥 3전 9분(分), 

돈이 14만 1,829냥 남짓, 

청(淸) 나라 돈이 644냥 남짓, 

무명이 484동(同) 26필(疋) 남짓, 

포(布)가 386동 2필 남짓, 

쌀이 9만 747석 남짓, 

콩이 1만 1,697석 남짓, 

좁쌀이 4,170석 남짓, 

피잡곡(皮雜穀)이 524석 남짓, 

벼가 160석이다.】



 

 

100세 된 노인으로서 가자(加資)하라고 하비(下批)를 받은 자는 5인이었다. 【윤정규(尹正奎), 김경상(金慶相), 최수환(崔壽煥), 최덕현(崔悳鉉), 유복호(柳福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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