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경인
동래부 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 민종묵(閔種默)과 홍영식(洪英植)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9월 2일 신묘
동래부 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 조병직(趙秉稷)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9월 3일 임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좌우변 포도청(左右邊捕盜廳)의 초기(草記)로 인해 전(前) 중군(中軍) 조중호(趙中鎬), 빙고 별제(氷庫別提) 이병치(李炳埴), 검서관(檢書官) 오우영(吳友泳), 진사(進士) 이연응(李然應)·임철호(任哲鎬)가 옥안(獄案)에서 나와 지금 이미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관(朝官) 및 성균관(成均館) 유생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비지(批旨)에,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옥안의 공초에서 나왔다면 죄가 이미 중하니, 사적(仕籍)과 유적(儒籍)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구애됨 없이 반핵(盤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안기영(安驥泳) 등과 자현인(自現人) 이재선(李載先)을 봉초(捧招)하고 그대로 가두었다.
9월 4일 계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국옥(鞫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 죄수가 공초한 내용을 스스로 서로 누설하였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거행 도사(擧行都事) 송순혁(宋淳赫)을 태거(汰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여러 죄인들이 아직 사실대로 불지 않았고 포도청에 수감된 죄인들의 여러 공초(供招)는 각각 귀속되는 곳이 있으므로 또 반드시 대질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을 것인데, 매번 번거롭게 계품(啓稟)하는 것은 도리어 외람하니,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지금부터는 통지하는 대로 거느리고 왕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죄인 안기영(安驥泳)과 고변인(告變人) 이풍래(李豐來), 포도청(捕盜廳) 죄인 이종해(李鍾海)를 다시 면질(面質)시킨 후에 형을 정지하였다.
9월 5일 갑오
전교하기를,
"방금 국청(鞫廳)의 의계(議啓)를 보니, 여러 죄인들의 지만(遲晩)을 받기를 청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경솔하게 하는가? 그 흉도의 소굴과 반역의 정절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녕 철저하게 구핵(鉤覈)해야 할 것인데, 지금 네 번 공초를 받고 그만두어 마치 급히 마감하려는 것처럼 하니, 이것이 어찌 사실을 밝혀 의심 없게 하는 뜻이겠는가? 다시 자세히 캐고 엄히 국문하여 옥체(獄體)를 중히 하도록 추국청에 분부하라."
하였다.
정건조(鄭健朝)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원식(金元植)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한계원(韓啓源),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다만 신들이 혼미하고 노쇠한 탓에 옥체(獄體)를 크게 그르친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재선(李載先)이 국초(鞫招)에 나왔으므로 그가 스스로 와서 나타난 뒤에는 응당 형구(刑具)를 채워 남간(南間)에 가두고 법에 비추어 공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鞫庭)에 스스로 나타난 것은 바로 처음 있는 일이라 우선 서간(西間)에 엄하게 가두게 한 것이니, 또한 갑작스러워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옥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일을 그르쳤으니 마음 가득 황송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남간에 옮겨 가두어 거행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살피지 못한 잘못은 해당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속히 엄벌을 내려서 모든 관료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옥체의 신중하고 엄함이 이와 같지만 어찌하여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자인(自引)까지 한단 말인가? 경들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원본】 22책 1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다만 신들이 혼미하고 노쇠한 탓에 옥체(獄體)를 크게 그르친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재선(李載先)이 국초(鞫招)에 나왔으므로 그가 스스로 와서 나타난 뒤에는 응당 형구(刑具)를 채워 남간(南間)에 가두고 법에 비추어 공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鞫庭)에 스스로 나타난 것은 바로 처음 있는 일이라 우선 서간(西間)에 엄하게 가두게 한 것이니, 또한 갑작스러워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옥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일을 그르쳤으니 마음 가득 황송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남간에 옮겨 가두어 거행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살피지 못한 잘못은 해당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속히 엄벌을 내려서 모든 관료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옥체의 신중하고 엄함이 이와 같지만 어찌하여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자인(自引)까지 한단 말인가? 경들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이재선(李載先)을 형구(形具)를 채워 남간(南間)에 옮겨 가두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6일 을미
전교하기를,
"도통사(都統使) 이경하(李景夏)와 어영 대장(御營大將) 민태호(閔台鎬)를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신들이 지금 전교가 내려진 전교를 보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것이 경솔하여 네 번 공초를 받고 알았다 하여 사지(辭旨)가 대단히 엄하고 책유(責諭)가 서리처럼 늠연하시니, 신들이 받들어 읽고 나서 두렵고 떨려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대체로 국옥(鞫獄)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어찌 감히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철저히 캐어 밝혀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뜻에 보답하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분발하는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만, 재능이 모자라고 식견이 어두워서 초사(招辭)를 모두 듣고 용모를 살피는 일을 급히 마감 짓는 것을 면치 못하고, 흉도의 소굴과 반역의 정절을 조목조목 다 드러나도록 캐지 못해서 밤낮으로 걱정하시는 성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이와 같은 신하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속히 신들에게 감처(勘處) 받아야 할 형률을 적용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국옥하는 일을 중시한 것이다. 굳이 인책할 것이 없다. 경들은 헤아리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연명 차자(聯名箚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윤자덕(尹滋悳),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홍종운(洪鍾雲),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병식(趙秉式)·남일우(南一祐)이다.】 를 올려 자인(自引)하니, 비답하기를,
"국옥(鞫獄)의 엄중함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데 캐물어 조사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겠는가? 인책하지 말고 사실을 밝히는 뜻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위원군(渭原郡)의 표호(漂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7일 병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한계원(韓啓源)의 위관(委官)의 직임을 윤허하여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시키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지평(持平) 송상순(宋祥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예로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만, 어찌 이번 국청(鞫廳)의 여러 역적들처럼 극도로 흉악한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의 신하된 자가 누군들 살점을 씹어 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전 위관(委官) 한계원(韓啓源)은 몸은 대신의 반열에 있고 직무는 검열하는 중책을 맡고서도 오직 단서가 혹시 드러날까봐 두려워 정절(情節)을 엄히 밝혀낼 뜻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공초를 유도하여 살 길을 찾게 하였으며, 또 입을 다물고 물러가 있으면서 신문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며, 흉악하고 도리에 어그러진 배포는 끈질기게 버티도록 놔두었으며 요망한 난신을 버려두고 따지지 않아서 흉악한 소굴이 드러나기도 전에 지만(遲晩)을 받기를 청하여 성급하게 마감하여 그 말의 단서를 끊어버리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 전하의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역적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먼저 한계원이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신이 또 삼가 보건대 별군직(別軍職) 이재선(李載先)이, 자신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다고 하여 스스로 국청(鞫廳)에 나타났는데 서간(西間)에 가두고 시수 죄인(時囚罪人)을 대하듯 하였습니다. 뭇사람들이 놀라고 분개하여 물의가 떠들썩하게 되자 비로소 마지못한 듯이 남간(南間)에 옮겨 가두었으니, 국체(鞫體)가 무너진 것이 어찌 이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형(典刑)을 시원스레 바로잡음으로써 국체를 신장하고 백성들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처분이 있었는데 이처럼 상소하니, 준절한 논의인지는 모르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방금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가 와서 말하기를, 「추국(推鞫)하라는 명이 있어서 바야흐로 관원들이 일제히 모여서 개좌(開座)하려고 하는 즈음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모두 대간(臺諫)의 규탄을 받아서 성 밖으로 나가 개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은 곧 명소(命召)를 바쳤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여러 대신(大臣)들이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동시에 나갔으니 모양이 민망스럽다. 하물며 지금 국문하라는 명이 있음에 있어서이겠는가? 노성(老成)하고 나라를 제 몸처럼 아끼는 처지에 어찌하여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미루는 의리를 생각지 않는가? 즉시 안심하고 개좌하라는 뜻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전유(傳諭)하고, 좌의정에게 명소를 도로 전해 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이 인의(引義)한 것이 설사 대간(臺諫)의 논계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성 밖으로 나가기까지 한 것은 참으로 아주 뜻밖이었다. 하물며 추국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참좌(參坐)하여 신문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즉시 도로 들어와 안심하고 개좌하도록 사관(史官)을 보내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게 전유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추국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의금부 당상들이 인의하고 나갔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원으로 하여금 신칙하여 들어와서 즉시 개좌하게 하라."
하였다.
9월 8일 정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과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자인(自引)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이 상소하여 지난 일을 제기한 것은 그다지 의미 없는 일이다. 경들이 이미 인책한 말을 다시 인용하여 이처럼 국문이 늦어지게 하는 것도 또한 평소에 바라던 것이 아니다. 즉시 개좌(開坐)하여 국문하는 일을 엄히 하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윤자덕(尹滋悳) 등이 연명 상소를 올려 자인하니, 비답하기를,
"대간이 상소한 일은 이미 일전에 연명으로 상소한 것과 비지가 있으니 굳이 다시 인책할 것 없다. 그리고 국문하는 일이 매우 급하니 즉시 개좌하라."
하였다.
9월 9일 무술
추국 죄인(推鞫罪人) 이재선(李載先)은 원정(原情) 후에 명창록(明昌祿), 안기영(安驥泳)과 면질시켰다.
9월 10일 기해
건원릉(健元陵), 숭릉(崇陵), 원릉(元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9월 11일 경자
건원릉(健元陵)·숭릉(崇陵)·원릉(元陵)·수릉(綏陵)·경릉(景陵)에서 친히 제사를 지낼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승순(李承純), 집례(執禮) 이명재(李命宰), 집준(執尊) 이능화(李能華), 대축(大祝) 민영준(閔泳駿)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9월 12일 신축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전 현감(縣監) 유도석(柳道奭), 서수라 만호(西水羅萬戶) 정관민(鄭觀民) 등은 죄인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즉시 체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으나 모두 조관(朝官)이니 본청(本廳)에서 감히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고 하여 비지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두 죄인은 조관이므로 포도청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기 곤란하니, 속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갇혀 있는 죄인 이병치(李炳埴)는 지난번 공초를 받는 마당에서 혀를 깨물면서 승복하지 않고 모진 성질을 믿고 흉악하고 패려하며 사흘 동안 곡기를 끊어서 마치 자살하려는 자처럼 하였습니다. 국옥(鞫獄)의 중죄인이니 만큼 참으로 차가운 옥에 굳게 가두어 두기 어려우므로 우선 등패청(等牌廳)에 구류하고서 포교(捕校)와 옥졸(獄卒)을 시켜 수직(守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밤 4경쯤에 도망쳤으므로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니, 천망(天網)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행하는 입장에서 신은 황공함을 금치 못하여 대죄(待罪)합니다.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안기영(安驥泳)과 이재선(李載先) 등을 다시 추국하고, 죄인 이병치(李炳埴)·조중호(趙中鎬)·이철구(李哲九)를 위협을 가하여 엄히 묻고 고변(告變)한 사람과 대질시켰다.
전교하기를,
"달아난 죄수를 비록 다시 잡았다 하더라도 사체로 헤아린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두 포도대장(捕盜大將)은 우선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고, 이후에 규찰하고 경계하는 일을 정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과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신들이 이 큰 옥사(獄事)를 다스리면서도 아직까지 시간만 끌고 있으니, 신들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대개 이 옥사의 요점은 전적으로 이재선(李載先)에게 달려 있으니, 여러 역적들이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모두 이재선에게 귀결됩니다. 바야흐로 지금 형추(刑推)를 청하여 엄히 신문하는 때에 의계(議啓)에 대한 판하(判下)를 삼가 받드니, 형추를 그만두라는 하교가 있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놀라워 못내 억울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역적의 옥사입니까? 예로부터 국청(鞫廳)에서 조사할 때에 어찌 형신(刑訊)에 의하지 않고 계속 평문(平問)을 하면서 사실대로 자백하도록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속히 신들이 엄히 형추하여 실정을 캐내려고 하는 신들의 청을 허락하여 국문하는 법이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참작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경들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윤자덕(尹滋悳) 등도 연명 상소를 올리니, 【내용은 대신의 차자 내용과 같다.】 비답하기를,
"옥사를 국문하는 엄중한 처지에서 또한 참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 죄수를 사핵(査覈)할 때마다 모두 이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9월 13일 임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9월 14일 계묘
병조(兵曹), 훈련 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總戎廳)에서, ‘삼가 구전 하교(口傳下敎)대로 지금부터는 큰 기치 사이의 아병군(牙兵軍)을 없애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 승지(承旨) 조병우(趙秉友)를 임피현(臨陂縣)에 정배(定配)하였다.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재물을 빼앗아 도신(道臣)의 계사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얼마 뒤에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다는 이유로 안변부(安邊府)로 이배(移配)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정건조(鄭健朝), 대사간(大司諫) 심상목(沈相穆), 집의(執義) 김학진(金鶴鎭), 사간(司諫) 조중필(趙重弼), 장령(掌令) 홍종영(洪鍾永)·임헌호(任憲鎬), 지평(持平) 송상순(宋祥淳)·이인경(李寅璟), 정언(正言) 정응철(鄭應哲)·박규찬(朴奎燦)이다.】 "삼가 국청(鞫廳)의 의계(議啓)에 대하여 내린 판부(判浮)를 보니, 이재선(李載先)에 대하여 형추(刑推)를 그만두게 하고 사핵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삼가 지극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삼가서 스스로 지키고 반드시 바른 사람을 사귀었다면 어찌 오늘의 화변(禍變)을 초래했겠습니까? 이름자가 뭇사람의 공초에서 여러 번 나왔고 정절(情節)이 자수한 데서 가리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의한 것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도 줄곧 버티면서 오히려 실토하지 않으니, 안사(按査)하는 마당에서 계속 평문(平問)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밝혀서 그 싹을 꺾어버리겠습니까? 이미 내린 명을 도로 거두고 형추(刑推)를 청한 것을 속히 윤허하여 추국하는 법을 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계원(韓啓源)으로 말한다면, 한갓 좋아하는 편드는 사심만 품고 밝혀서 의심 없게 하려는 의리를 생각지 않아서 뭇사람의 공초는 함부로 지어내는 대로 맡겨두고 오히려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네 번 공초를 받고서 문득 지만(遲晩)할 것을 청하고는 서둘러 마감하려고 하였으니, 거조가 전도되고 사체가 어그러졌습니다. 며칠 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의 상소문 가운데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하였다.’라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전 위관(委官) 한계원에게 속히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포도청(捕盜廳)에서 죄수를 놓친 것으로 말하면, 포도청의 거행은 본디 엄하고도 비밀스러우므로 평범한 죄수라 해도 응당 단단히 가두어야 하는데, 하물며 국옥에 관계되는 일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법의(法意)로 헤아릴 때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두 포도대장에게 모두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여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특별히 하교하여 경계하고 신칙하였다. 또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니, 경들은 굳이 이와 같이 고집하여 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원본】 22책 18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삼가 국청(鞫廳)의 의계(議啓)에 대하여 내린 판부(判浮)를 보니, 이재선(李載先)에 대하여 형추(刑推)를 그만두게 하고 사핵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삼가 지극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삼가서 스스로 지키고 반드시 바른 사람을 사귀었다면 어찌 오늘의 화변(禍變)을 초래했겠습니까? 이름자가 뭇사람의 공초에서 여러 번 나왔고 정절(情節)이 자수한 데서 가리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의한 것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도 줄곧 버티면서 오히려 실토하지 않으니, 안사(按査)하는 마당에서 계속 평문(平問)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밝혀서 그 싹을 꺾어버리겠습니까? 이미 내린 명을 도로 거두고 형추(刑推)를 청한 것을 속히 윤허하여 추국하는 법을 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계원(韓啓源)으로 말한다면, 한갓 좋아하는 편드는 사심만 품고 밝혀서 의심 없게 하려는 의리를 생각지 않아서 뭇사람의 공초는 함부로 지어내는 대로 맡겨두고 오히려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네 번 공초를 받고서 문득 지만(遲晩)할 것을 청하고는 서둘러 마감하려고 하였으니, 거조가 전도되고 사체가 어그러졌습니다. 며칠 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의 상소문 가운데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하였다.’라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전 위관(委官) 한계원에게 속히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포도청(捕盜廳)에서 죄수를 놓친 것으로 말하면, 포도청의 거행은 본디 엄하고도 비밀스러우므로 평범한 죄수라 해도 응당 단단히 가두어야 하는데, 하물며 국옥에 관계되는 일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법의(法意)로 헤아릴 때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두 포도대장에게 모두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여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특별히 하교하여 경계하고 신칙하였다. 또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니, 경들은 굳이 이와 같이 고집하여 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부응교(副應敎) 홍세섭(洪世燮), 교리(校理) 이우면(李愚冕)·강우형(姜友馨), 부교리(副校理) 박영교(朴泳敎), 수찬(修撰) 이중칠(李重七)·박종현(朴宗鉉), 부수찬(副修撰) 장석조(張錫祚)·홍병일(洪炳一)이다.】 "이재선(李載先)의 이름자가 이미 뭇사람의 공초에서 나왔고 정절(情節)은 자수한 데서 가리기 어려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엄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냄으로써 국체(鞫體)를 중히 하소서. 또 한계원(韓啓源)은, 공초는 단지 꾸며대는 대로 맡겨두고 단서는 오히려 탄로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직임을 뜻에 따라 체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 위관(委官) 한계원을 속히 해당 형률(刑律)에 시행하소서. 포도청(捕盜廳)에서 죄수를 놓친 일로 말하면 비록 다시 체포하였지만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두 포도대장에게 모두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진달한 일은 모두 이미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니, 지금 다시 크게 벌이는 것을 일삼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본】 22책 1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이재선(李載先)의 이름자가 이미 뭇사람의 공초에서 나왔고 정절(情節)은 자수한 데서 가리기 어려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엄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냄으로써 국체(鞫體)를 중히 하소서.
또 한계원(韓啓源)은, 공초는 단지 꾸며대는 대로 맡겨두고 단서는 오히려 탄로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직임을 뜻에 따라 체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 위관(委官) 한계원을 속히 해당 형률(刑律)에 시행하소서.
포도청(捕盜廳)에서 죄수를 놓친 일로 말하면 비록 다시 체포하였지만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두 포도대장에게 모두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진달한 일은 모두 이미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니, 지금 다시 크게 벌이는 것을 일삼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대간(臺諫)의 말이 거듭 나옴으로 인하여 정상이 황축하여 막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상소한 뒤에 경들이 인의(引義)하였으나 내가 도타이 권면하여 지금 다행히 안정되었는데, 또 이어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고 나가게까지 하니, 나라와 한 몸이 되어 자중해야 하는 경들의 처지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즉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사관(史官)을 보내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전유(傳諭)하고, 좌의정(左議政)에게는 도로 명소(命召)를 전하라."
하였다.
9월 15일 갑진
대사헌(大司憲) 정건조(鄭健朝)와 대사간(大司諫) 심상목(沈相穆)을 체직(遞職)시키라고 명하였다가 곧 다시 제수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한규직(韓圭稷)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이교헌(李敎獻)이 대간(臺諫)이 올린 차자의 어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갔으며, 그 군관을 시켜 명소(命召) 및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를 대신 바치게 하였으니, 전에 없던 일로서 아주 놀랍습니다.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나 본원(本院)에서는 추고를 청하는 것 외에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도대장의 중임은 잠시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전에 이런 때에 일찍이 대장을 지낸 자가 임시로 살피게 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포도청의 사핵(査覈)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대장이 성 밖으로 나간 것은 무슨 도리인가? 사리로 헤아려볼 때 아주 대단히 놀랍다.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를 시행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고 패초(牌招)하여 즉시 속히 병부(兵符)를 주게 하고 겸찰(兼察)은 그만두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자인(自引)하니, 너그러운 비답(批答)을 내렸다.
9월 16일 을사
풍덕(豐德) 등 고을에서 물에 떨어져나간 논밭 결수(結數)를 합한 73결(結) 28부(負) 7속(束)에 대해 10년 동안 조세를 감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보고로 의정부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윤자덕(尹滋悳) 등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자인(自引)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번 대간(臺諫)의 차자는 바로 대간의 체례를 보존하고 국문하는 일을 중히 여긴 것이니, 경들은 이처럼 인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추국(推鞫)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즉시 개좌(開坐)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대간의 논계가 준엄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성 밖에 나갔으므로 오늘 추국에는 개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국문하는 일이 바야흐로 벌어졌는데 끌어댈 필요가 없는 단서를 다시 끌어대고 또 이렇게 나간 것은 무슨 사체인가? 금오 당상들은 정원으로 하여금 신칙하여 들어오게 한 다음 즉시 개좌하라."
하였다.
9월 18일 정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義禁府)의 초기(草記)를 보니, ‘황해 감사(黃海監司) 남정익(南廷益)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공전(公錢)을 포흠(逋欠)낸 봉산 전 군수(鳳山前郡守) 이태현(李泰鉉)과 유기대(柳冀大)를 장차 나문(拿問)하려고 하는데, 이태현은 지금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중이므로 감히 관례를 따라 잡아올 것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유지(諭旨)가 있었습니다.
이미 안치(安置) 중에 있다면 본 형률을 비교하면 무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가벼워지게 될 것이니, 이태현을 나문하는 한 조항을 그만두고, 범한 공화(公貨)는 정식대로 가동(家僮)을 가두어 놓고 기한을 정해서 독촉해 받도록 형조(刑曹)에 분부하소서. 두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간 뒤에 빚진 것이 없다고 장문(狀聞)한 것은 극히 사실에 벗어나는 것이니, 그 당시의 도신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현고(現告)를 받고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현고한 자는 황해 감사 남정익과 전 감사 정해륜(鄭海崙)이었다.
9월 19일 무신
조봉하(趙鳳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박제관(朴齊寬)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윤식(金允植)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경연관(經筵官) 이상수(李象秀)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돈소(敦召)한 뒤로 날마다 발자국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는데 사양하는 글이 다시 이르렀다. 한번 간 뒤로 다시 올 생각이 없으니 내 말이 서툴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것인가? 선비가 자신을 단속하고 경서 공부에 힘쓰는 것은 앞으로 그 포부를 펴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히려는 것인데, 만약 혼자서 우뚝 서서 멀리 가버리고 과연 세상을 잊는다면 선비가 부름을 기다리고 덕 있는 사람에게 폐백을 드리는 일을 오늘날에 다시 강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세자가 한창 《효경(孝經)》을 읽고 있는데, 보도하고 훈도할 책임이 숙유(宿儒)인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의 지극한 뜻을 잘 헤아리고 빨리 오라."
하였다.
9월 20일 기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의 장계(狀啓)를 보니, 목화농사가 완전히 흉년든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각 군문(軍門)에 바치는 포(布)와 악공(樂工)의 보포(保布)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봉(代捧)하고,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보포는 5분의 4만 돈으로 대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본도의 목화 농사가 바람과 홍수로 손상되었더라도 전해 듣기로는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뒤섞어서 흉작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실정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의 것은 5분의 1을 대봉하도록 허락하고, 각사(各司)의 것은 순전으로 시행하되, 훈련 도감의 보포는 사체(事體)가 남다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덕원부(德源府)의 일본인 거주지 표계(標界) 안에 있는 논밭 4결(結) 81부(負) 5속(束)과 속전(續田) 4결 38부 4속은 올해부터 조세를 견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대구(大邱), 흥해(興海), 청도(淸道), 경산(慶山), 장기(長鬐), 위원(渭原)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퇴호(頹戶) 및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이재선(李載先)과 한성근(韓聖根), 윤웅렬(尹雄烈), 정응기(鄭應夔), 이연응(李然應), 박정기(朴鼎基)를 면질시키고 한성근 등은 그대로 남간(南間)에 가두었다.
9월 21일 경술
전교하기를,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경하(李景夏)와 총융사(總戎使) 민겸호(閔謙鎬)를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2일 신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3일 임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총대(瑞葱臺)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남행 선전관(南行宣傳官) 이준한(李駿漢)에게 사제(賜第)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국초 죄인(鞫招罪人) 유도석(柳道奭)을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와 남간(南間)에 가두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4일 계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총대(瑞葱臺) 군교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특별히 부호군(副護軍) 엄세영(嚴世永), 이원회(李元會)를 발탁하여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摠管)으로 삼았다.
9월 26일 을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거행하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종사관(從事官) 윤태준(尹泰駿), 관변(官弁) 백낙윤(白樂倫)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영선사(領選使)가 인솔한 학도가 69명인데 천진(天津)에 도착하여 병장기를 만드는 두 개의 국(局)에 나누어 배속되어 앞서 토의 확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을 배워 빨리 깨우칠 것을 기약하였다.】
【원본】 22책 1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면
【분류】왕실-국왕(國王)
홍대중(洪大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최응(李最應),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섭행(攝行)하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원본】 22책 1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섭행(攝行)하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9월 27일 병진
대신,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경리사 당상(經理事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지금 많은 일 중에서 예학(睿學)을 성취시키는 것보다 먼저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가을철이 깊어가는 만큼 촌음을 아껴야 하니, 지금부터 자주 서연(書筵)을 열고, 그밖에도 입직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특별히 불러서 접견하여 국조의 고사(故事)를 날마다 앞에서 진달하게 하소서. 비록 한가한 때라 하더라도 한묵(翰墨) 사이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만둘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의 구구(區區)한 신의 바람입니다.
옛날의 성왕(聖王)이 맏아들을 가르칠 때에는 몸으로 선도하였으니, 우리 전하께서도 반드시 날마다 친히 법연(法筵)에 나아가 시종 일관 학문에 종사하여 마음으로 전하고 몸으로 이끄신다면 어찌 다만 한(漢) 나라에서 일찍부터 깨우치던 방도가 될 뿐이겠습니까? 바로 삼대(三代)처럼 장구해지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학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교도(敎導)하는 방법은 또한 몸으로 솔선하는 데 있다. 진달한 것이 매우 절실하니, 마땅히 명심하고 잊지 않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전 감역(監役) 이인귀(李寅龜)·장복추(張福樞)·소휘면(蘇輝冕)·유중교(柳重敎)·김종선(金鍾善)은 몸을 단속하고 행실을 닦으며 곤궁함을 견디고 글을 읽어 한 고을의 선사(善士)가 되었을 뿐이 아닌데 초사(初仕)에 제배되고는 곧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로 응당 권면하여 등용해야 하니, 먼저 6품직으로 빈자리가 나는 대로 검의(檢擬)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시(貢市)는 도성 백성의 잘 살고 못 사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조정에서 매양 돌봐주고 염려하고 있으며, 군오(軍伍)는 서울의 팔다리처럼 긴요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더욱 어루만져 돌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경비가 도처에 거덜나서 공시는 아직 값을 받지 못한 것이 많고, 군오는 제때에 봉료(捧料)를 주지 못했으며 각사(各司)에서 사역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도 모두 오래 지체되었으니, 이 무리들만 불쌍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 이에 의지해서 사는 자도 따라서 위급합니다. 만약 줄곧 이러한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중외(中外)의 근심이 오히려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국가의 재화(財貨)는 백성들이 날마다 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주소(鼓鑄所)에서 나오는 것인데, 호조(戶曹)의 달마다 고주하는 법이 있는 까닭은 이것이 사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컨대 민간에 유행시켜야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주소를 설치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보충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재용(財用)이 군색한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우니, 아뢴 대로 아문(衙門)의 기계사(機械司)와 본소로 하여금 속히 고주소를 설치하게 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유생 공도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은 4인에 불과하나 수원(水原)·광주(廣州)·개성(開城)은 각각 8인이나 되어 삼도(三都)에 비해 이처럼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온 경내가 억울하게 여기니 삼도의 8인 액수의 예대로 시행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 대한 모든 조치는 본디 삼도보다 못하지 않은데, 공도회에서 뽑은 액수가 삼도에 비해 유달리 적은 것은 실로 억울하다는 한탄이 있으니, 올가을부터 특별히 8인 액수로 시취(試取)하도록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추도기(秋到記)를 인정전(仁政殿)에서 설행하였다. 강(講)에서 유학(幼學) 이봉구(李鳳九), 표(表)에서 진사(進士) 윤구(尹)와 생원(生員) 이도재(李道宰)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9월 28일 정사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윤구(尹)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진선(進善) 김낙현(金洛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달에 삼가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드니 사도를 물리치고 정도를 지키는 것을 오늘의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또 윤음(綸音)을 받드니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강독하고 정주(程朱)의 학설을 외우라 하시고, 맹자(孟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배척한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상도(常道)로 돌아갈 따름이라 하였으며, 모든 신하가 부족한 나를 도울 것을 생각한다면 어째서 상도가 바루어져 백성이 흥성하는 것을 맨 먼저 말하지 않는가 하시고, 가라지를 뽑아버림으로써 벼 이삭을 배양하라 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두세 번 읽고서 흠앙하고 우러러 찬송하면서 마음이 절로 감격하였습니다. 또 신이 비록 어리석기는 하나 또한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니, 어찌 나가지 않는 의리만을 지키면서 성상의 뜻의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도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부열(傅說)이 상(商) 나라 임금에게 고하기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도를 배척하고 정도를 지키는 것이 상도가 바루어지는 것에 근본하는 줄 아신다면 응당 상도가 바루어지는 도리로 사도를 배척하는 정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도가 바루어지는 도리는 다름 아니라 바로 공맹의 가르침을 강독하고 정주의 학설을 암송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이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신하들 가운데 공맹과 정주의 가르침을 잘 강독하고 덕행과 치체(治體)에 통달한 자를 가려서 자주 소대(召對)하시되 그 체모(體貌)를 간소하게 하고 조용히 강론하며, 과정을 정하여 기억하고 암송할 것 없이 먼저 성상의 치도(治道)에 보탬이 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논어(論語)》의 쓰는 것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節用而愛人〕는 장(章), 제사 지내지 않을 곳에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非其鬼而祭之諂也〕라고 한 장,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 및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德本財末〕이라는 등의 구절과 《중용(中庸)》의 우순(禹舜)은 큰 효자〔舜其大孝〕라고 한 장과 구경장(九經章)과 《맹자(孟子)》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임금 노릇해야 한다〔保民而王〕고 한 장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긴다〔衆樂樂〕고 한 장과 정자(程子)가 쓴 태괘전(泰卦傳)에 이른바 ‘포용하는 도량으로 과감한 정사를 시행한다.’, 가인괘전(家人卦傳)에 이른바 ‘윤리를 바루고 은의(恩義)를 두텁게 한다.’는 등의 말과 주자(朱子)의 무신 봉사(戊申封事) 중 태자(太子)를 도와야 한다〔輔翼太子〕 이하의 여섯 조목과 ‘군사들이 따뜻하고 배부르지 못하면 유사시에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장오(贓汚)하고 불법한 자는 국치(鞫治)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과 기유 봉사(己酉封事) 중 ‘학문을 강론하여 마음을 바로잡고, 사(私)를 억제하여 공(公)을 높이며, 선거를 청백하게 하여 체통을 밝히고, 기강을 진작하여 풍속을 격려한다.’는 등의 말과 ‘제왕은 종묘사직(宗廟社稷)과 귀신과 사람의 주인인데, 복록(福祿)이 오는 것을 어찌 음사(淫祀)에 비는 데에서 기대하겠는가? 금령을 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등의 말과 ‘국가의 재용(財用)은 모두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도의 상공(上貢)은 내탕고(內帑庫)로 들어가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경비의 부족을 가져온다.’는 등의 말은 해석이 상세하고 반복하여 연구하면 풍운(風雲)이 경사로이 만나고 화기(和氣)가 저절로 생겨서 말함에 맛이 있고 들음에도 즐거운 것이니, 명심해서 행한다면 그 효과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상도가 바루어진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팔방의 신민도 흥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를 배척하는 바른 일로 말하면 바로 윤음(綸音) 중에 ‘가라지를 뽑아버림으로써 벼이삭을 기른다.’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면 먼저 그 조짐을 막아야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성신(聖神)이 서로 이으시고 많은 어진 이들이 배출되어 성명(聲明)의 교화가 태평한 세대를 이어가므로 부녀자와 아이들도 공맹을 높이고 몽매한 선비도 다 정주를 배웠는데, 근래에 선비들의 추향(趨向)하는 것이 날로 변하고 백성들의 습성이 많이 잘못되어 재주가 낮은 자는 그저 벼슬길에 나서기만을 일삼고 자신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재주가 높은 자는 기묘한 책을 널리 보고 도리어 정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우활하게 여기니, 빗나간 풍습의 장래가 근심스럽습니다. 헌종(憲宗)께서 사도를 배척하는 윤음에서 이르시기를, ‘방종(放縱)을 추향(趨向)하여 전성(前聖)의 법도를 배반하지 말고 자질구레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선현(先賢)들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요순(堯舜)을 본받으려면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삼가 열성조(列聖朝)의 수많은 모훈(謨訓)을 보건대, 위로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법을 기술한 것이 모두 《갱장록(羹牆錄)》에 실려 있고,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여러 글도 모두 후세의 귀감이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으로 조석(朝夕)으로 거울삼아 본받고 이것으로 신료(臣僚)들을 신칙하여 사도와 정도의 분별을 강단(剛斷)하고 무릇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도 반드시 다 옛것을 따르고 새것을 만들지 말며, 바른 것을 쓰고 낭비를 줄여 인물, 서적, 의복, 음식, 기용(器用)에 대해서도 약삭빠르고 교묘하며 기이하고 현란한 것까지도 일체 엄금하여 혹시라도 바른 것을 해치지 말게 함으로써 선비들로 하여금 기이한 것을 숭상하는 버릇을 변하게 하고 백성들이 속는 폐단이 없게 한다면 거의 상도가 바루어지고 사도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은 별로 전하의 총명을 도울 만한 계책이 없고, 다만 늘 송독(誦讀)하던 선성과 선현들의 말씀으로 감히 하찮은 정성을 바쳐 비천한 자에게 하문하신 성대한 뜻을 도울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에 부친 글을 보고 마치 목마른 듯 그리워하여 더욱 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상소에서 경전(經傳)의 규잠(規箴)을 반복한 것을 보니 충애(忠愛)하는 뜻이 넘친다. 그대는 비록 그 포부를 겸사할지라도 임금을 요순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 방도를 넉넉히 가진 것이 이에 날로 빛나서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대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경연에 오게 하여 조석으로 곁에 있게 하려는 생각은 이에 지극히 간절하여 그만둘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동궁에서 서연(書筵)을 날마다 열고 있으니, 그대는 즉시 조정에 나와서 이 두터운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9일 무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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