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9권, 고종19년 1882년 12월

싸라리리 2025.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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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계축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의 장적(帳籍) 총계를 매 식년(式年) 12월 1일에 수계(修啓)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정규(定規)입니다. 그런데 충청도(忠淸道)의 은진(恩津), 전라도(全羅道)의 여산(礪山)·김제(金堤)·해남(海南), 경상도(慶尙道)의 언양(彦陽)·창원(昌原)에서는 여러 번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였으나 아직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장적은 사체(事體)로 보아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와 같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해도(該道)의 여러 수령(守令)을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고, 장적은 색리(色吏)를 정하여 밤을 무릅쓰고 올려오게 함으로써 각도(各道)의 장적 총계와 동시에 수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세납(稅納) 기일이 지연되는 폐단으로 말하면 그 원인이 수없이 많지만 진실로 그 근원을 캐보면 경강(京江)의 집주선(執籌船)이 실로 화근입니다. 남도(南道)의 세곡(稅穀)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오늘에 와서는 변통을 해야만 이 폐단을 철저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주교사(舟橋司)의 집주선(執籌船)을 영원히 혁파(革罷)하고, 내년 봄부터 임선(賃船)으로 상납(上納)하게 하며, 전선(戰船)도 통용(通用)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일 갑인

일본(日本) 판리공사(辦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접견하였다. 국서(國書)를 봉정(奉呈)하였기 때문이다.

 

등급을 낮추어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있는 민영익(閔泳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본생모(本生母)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예법은 엄정하고 슬퍼하는 심정은 다 펼 수 없으니, 비록 삼년 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거적자리를 깔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관직에서 면직시켜 주어 효도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들의 경전(經典)과 국전(國典)에 명백히 밝혀져 있으므로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변란으로 인하여 단 하루도 여차(廬次)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는데 또 대궐에서 내리신 밀지(密旨)를 받들어 보니 마침내 바다를 건너가는 행차가 있게 되었으며, 뜻밖에 내려진 전교를 받들어 보니 거상 중인 신을 협판통리아문사무(協辦統理衙門事務)에 기복(起復)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조(聖朝)는 예교(禮敎)가 밝고 훌륭하여 신하가 상을 당하면 3년 동안 문에 와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치는 어찌하여 경전(經典)과 어그러지는 것입니까? 땅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속히 명(命)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이 처분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은 것이겠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의 처지로서는 나라를 근심하고 개인의 문제를 잊어버림은 응당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할 것이다. 그리고 효성을 충성으로 옮기는 것은 또한 반경합도(反經合道)로서 더욱이 《예경(禮經)》에서도 깊이 허락한 문제이다. 하물며 지난날의 사첩(史牒)의 기록에서 우리 왕조의 명석(名碩)으로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음에랴? 정례(情禮)와 의분(義分)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니 다시는 번독스럽게 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12월 3일 을묘

심순택(沈舜澤)을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으로 삼았다.

 

12월 4일 병진

전교하기를,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고치고 통리아문(統理衙門)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고치되, 두 아문(衙門)의 판리사무(辦理事務)는 독판사무(督辦事務)라고 칭하고 앞으로 협판(協辦)과 참의(參議)에 승자(陞資)되는 사람은 전례대로 승부(陞付)하라."
하였다.

 

12월 5일 정사

전교하기를,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재면(李載冕)이 보정부(保定府)에 들어가는데 자문(咨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짓게 하라."
하였다.

 

홍순목(洪淳穆)·김병국(金炳國)을 총리군국사무(總理軍國事務)로, 민태호(閔台鎬)·윤자덕(尹滋悳)·김병시(金炳始)·김유연(金有淵)을 독판군국사무(督辦軍國事務)로, 김윤식(金允植)을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로, 홍영식(洪英植)·어윤중(魚允中)·신기선(申箕善)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로, 조영하(趙寧夏)를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로, 민영익(閔泳翊)·김홍집(金弘集)·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를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삼았다.

 

등급을 낮추어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있는 민영익(閔泳翊)이 재차 상소하여, 기복(起復)하라는 명(命)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예제(禮制)에는 상도(常道)와 권도(權道)가 있으니 시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해야 한다고 이미 지난번 비답에서 다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변란이 발생한 이후에 상하가 서로 만나는 것도 인정과 도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의리로써 은정을 덮고 경중을 분간해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시국에 대하여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직책을 맡기는 것은 본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권지(權知)의 직함(職銜)을 더하여 부득이한 뜻을 보이겠다. 이렇듯 극진히 돌봐주는데도 오히려 감히 자신의 몸만 돌아볼 것인가? 나는 두말하지 않겠으니 경은 속히 들어오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러 날을 두고 서로 버티면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겠는가?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민영익(閔泳翊)을 우선 무거운 쪽으로 추고(推考)하고, 특별히 정상을 고려하여 권지(權知)의 직함(職銜)을 더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 뒤에도 만일 다시 고집한다면 이것은 군명(君命)을 업신여기고 저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신하의 분의와 도리로 따져 볼 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진달하는 상소는 더 이상 봉입(捧入)하지 말고 속히 패초(牌招)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각 공계(貢契)에서 받을 값과 각 아문(衙門)에 차하하지 못한 산료미(散料米)에 대해서 묘당(廟堂)에서 모조(某條)의 전(錢) 가운데서 30만 냥(兩)에 한하여 우선 조처하여 획급(劃給)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축이 바닥나서 변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京畿),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에 있는 사환곡(社還穀)을 합하면 6만 4,000여 석(石)인데 그것을 작전(作錢)하도록 허락하고,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기일을 정해놓고 받아들여 적절히 나누어 줄 절차에 대해서는 연전(年前)의 규례대로 각별히 말을 잘 만들어 즉시 해도(該道)에 관문(關文)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학(幼學) 주인흠(朱寅欽)이 상소하여 환곡(還穀)의 폐단과 잡세(雜稅)의 침어(侵漁) 현상을 논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매우 근거가 있으니, 심히 가상하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윤상화(尹相和)가 상소하여, 국사에 대해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12월 6일 무오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 흠차(欽差) 오장경(吳長慶)을 접견하였다. 이어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를 소견(召見)하였다.

 

특별히 경죄수(輕罪囚)들을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이번 하교에서 민읍(民邑)들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몹시 걱정하셨고 돌보아주라는 명이 있었으니 어찌 우러러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토의하고 강구하여 각별히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여서, 계하(啓下)하시기를 기다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 수봉관(前守奉官)                     이규(李)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일본과 수호(修好)하고 있으나 그 나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교제(交際)하고 통상(通商)할 적에 벙어리끼리 상대하는 것과 같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일상 용어 약간을 유별로 모아서 올립니다. 저들의 말을 잘 아는 사람을 시켜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언문(諺文)으로 주석을 달아 책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교제할 때 말이 막혀 장애받는 현상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유념하겠다."
하였다.

 

12월 7일 기미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데리고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신들이 윤상화(尹相和)의 소본(疏本)을 보니, 언사가 더없이 흉측하여 무어라고 아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머리칼이 곤두서고 간담이 떨려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서로 이끌고 등대(登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극악한 역적을 어찌 한 시각인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스럽게 전형(典刑)을 바루는 것을 절대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그 상소의 문구를 놓고 말하면 이렇게까지 극악한 역적은 없었습니다. 뼈가 쑤시고 간담이 떨려 서로 이끌고 청대하였으니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소본(疏本) 가운데서 몇 구절은 과연 더할 나위 없이 흉측하였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야 이 상소를 보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흉측하고 고약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병국이 아뢰기를,
"만일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더없이 흉측한 말을 마음에서 싹 틔울 수 있으며 글에 써낼 수 있겠습니까?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상소를 번거롭게 드러낼 것은 없다. 다만 그 죄를 극죄(極罪)로 다루라."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왕법(王法)을 반드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는 그 상소를 드러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고, 김병국이 아뢰기를,
"반포하지 않아도 그 역절(逆節)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윤자덕(尹滋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추국(推鞫)을 하고, 위관(委官)은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중필(趙重弼), 동부승지(東副承旨)                     조종필(趙鍾弼)이, ‘부호군(副護軍)                     윤상화(尹相和)가 정사에 대한 것을 가탁(假託)하여 올린 상소가 승정원(承政院)에 도착하였는데, 말이 상도(常道)를 범한 것이 많았지만 어리석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봉입(捧入)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마음 가득 황송하기만 하여, 이에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니 감처(勘處)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은 흉측한 상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봉입하고는 이제서야 자핵(自劾)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대들을 파직(罷職)한다."
하였다.

 

문후관(問候官) 이재덕(李載德)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12월 8일 경신

추국(推鞫)을 본부(本府)에 설행하였다.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형신(刑訊)하고 나서 형(刑)을 정지하였다.

 

추국(推鞫)을 우선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윤자덕(尹滋悳)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가 곧바로 체차(遞差)하고 이응진(李應辰)을 임명하였다.

 

12월 10일 임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친군(親軍)의 훈련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략사(經略使)를 지난번에 이미 차출(差出)하였으니, 서북(西北) 지역의 수륙통상(水陸通商)과 관계된 사항의 적절함 외에 수령(守令)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피는 일, 민읍(民邑)의 이익과 폐해를 바로잡는 등의 일을 한결같이 어사(御史)의 예(例)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11일 계해

전교하기를,
"죄수의 상소 중의 글귀가 과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극률(極律)로 처단하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겠지만, 서캐나 이와 같은 하찮은 무리에게 가벼운 형률을 시행하는 것은 책망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특별히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여 주고,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에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되,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하였다.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철희(金喆熙),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중칠(李重七)이다.】                     ‘윤상화(尹相和)를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시고, 시원스레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죄수의 죄범(罪犯)은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광망(狂妄)한 무리이므로 심하게 책망할 가치도 없다. 이번의 처분은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미루어 시행한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고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재차, 3차 계사(啓辭)를 올리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행 대사헌(行大司憲)                           홍종운(洪鍾雲), 대사간(大司諫)                           이면영(李冕榮), 사간(司諫)                           유종식(柳宗植), 장령(掌令)                           홍종협(洪鍾協), 지평(持平)                           정인흥(鄭寅興), 헌납(獻納)                           김병길(金炳吉)이다.】                     ‘윤상화(尹相和)를 철저히 신문하고 시원스레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용서한 것이 어찌 참작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다시는 번독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민응식(閔應植), 교리(校理)                           김천수(金天洙), 수찬(修撰)                           이중하(李重夏)와 박제빈(朴齊斌)이다.】                     ‘윤상화(尹相和)에 대한 명(命)을 속히 취소하시어 국옥(鞫獄)의 체모를 엄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연명 상소(聯名上疏)를 올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윤자덕(尹滋悳),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기석(金箕錫),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준영(吳俊泳)과 이응하(李應夏)이다.】                     ‘윤상화(尹相和)를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시원스레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는 심하게 책망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서당보(徐堂輔)이다.】 "방금 승정원(承政院)에 계하(啓下)하신 것을 보니 추국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갑자기 섬에다 안치하라는 명이 내려왔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몹시 놀란 나머지 근심과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죄인은 겉으로 정사를 가탁하여 감히 두 글자의 흉측한 말을 장독(章牘)에 버젓이 썼습니다. 그가 속이고 핍박하며 부도(不道)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심보는 폐와 간을 보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역적을 가볍게 감처(勘處)하는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규정으로 따져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참작하여 처리하였다는 명을 속히 취소하시어 국사(鞫事)가 완전하고 국법이 펴지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노숙한 그대들의 의논을 진실로 힘써 따라야 하겠지만, 이처럼 하찮은 무리는 형률(刑律)을 시행할 만한 가치도 없다. 한 가닥 목숨을 살려준 것이 어찌 참작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경들은 양해하라." 하였다.


【원본】 23책 19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방금 승정원(承政院)에 계하(啓下)하신 것을 보니 추국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갑자기 섬에다 안치하라는 명이 내려왔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몹시 놀란 나머지 근심과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죄인은 겉으로 정사를 가탁하여 감히 두 글자의 흉측한 말을 장독(章牘)에 버젓이 썼습니다. 그가 속이고 핍박하며 부도(不道)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심보는 폐와 간을 보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역적을 가볍게 감처(勘處)하는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규정으로 따져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참작하여 처리하였다는 명을 속히 취소하시어 국사(鞫事)가 완전하고 국법이 펴지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노숙한 그대들의 의논을 진실로 힘써 따라야 하겠지만, 이처럼 하찮은 무리는 형률(刑律)을 시행할 만한 가치도 없다. 한 가닥 목숨을 살려준 것이 어찌 참작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경들은 양해하라."
하였다.

 

12월 12일 갑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문과 별시(文科別試)와 무과 별시(武科別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는 서상우(徐相雨) 등 10인(人), 무과에서는 홍택후(洪澤厚) 등 58인을 뽑았다.

 

떠돌며 구걸하는 백성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12월 14일 병인

전교하기를,
"행 좌찬성(行左贊成)                     민태호(閔台鎬)를 주전 당상(鑄錢堂上)으로 차하(差下)하고, 그가 주관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권지협판교섭통상사무(權知協辦交涉通商事務) 민영익(閔泳翊)을 해관사무(海關事務)로 위임하여 천진(天津)과 상해(上海) 등지에 보내되, 하직 인사는 하지 말고 갔다 오게 하라."
하였다.

 

대신(大臣)과 군국아문(軍國衙門)의 당상(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각영(各營)의 통솔 체계가 아직 정돈되지 못하였으니, 사전에 방비를 잘해두는 의리로 보아 이와 같이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삼영(三營)의 군졸(軍卒)들을 이미 건장한 장정들로 선발하였고 노약자는 장차 도태시킬 것인데, 그 궐액(闕額)은 이전에 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뽑아놓은 군사들을 분배하여 보충하게 함으로써 대오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공주(公州), 천안(天安), 서천(舒川) 등 세 읍(邑)에서 미납(未納)한 미(米)와 태(太)를 독촉하여 받아내야 하는데, 병자년(1876)의 큰 흉년을 당한 이후부터 응당 바쳐야 할 백성들이 꼬리를 물고 유리해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것저것 잡다하게 거두면서 구차하게 미봉한다면 구납(舊納)은 여전히 받아낼 날이 없을 것이고 민읍(民邑)은 점차 영락될 것입니다. 공주의 기묘년(1879) 분의 미 4,497석(石)은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전(代錢)하여 준납(準納)하게 하고, 경진년(1880) 분의 미 906석 남짓은 본색(本色)으로 내년 가을까지 상납(上納)하게 하소서. 천안의 기묘년 분의 미 603석과 서천의 기묘년 분의 미 1,334석 남짓과 태 148석 남짓은 모두 상정가로 대전하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나눠서 바치게 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세 읍에서 정공(正供)을 체납한 액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불과 2년 사이의 일인데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설사 흉년이 든 결과로 쌓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만일 바로잡을 방도를 옳게 세웠더라면 어찌 폐단의 근원을 씻어버릴 수 없었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소급하여 캘 것도 못되지만 그저 빈 장부만 안고 있는 것은 경비에 보탬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고을의 사세(事勢)를 점차 지탱하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을 잘못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리에 입각하여 도신(道臣)이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과 본색으로 바치는 것을 연한을 정해주어 나눠서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5일 정묘

육상궁(毓祥宮), 냉천정(冷泉亭)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嬉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12월 16일 무진

특별히 이조연(李祖淵)을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홍종헌(洪鍾軒)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엄세영(嚴世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홍영식(洪英植)을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삼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세자궁(世子宮)의 서연(書筵)에서 《효경(孝經)》의 강론을 끝낸 다음에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을 간간이 올려 강독(講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세에 《소학(小學)》에 들어가고 15세에 《대학(大學)》에 들어가는 것이 독서(讀書)의 순서이니 《소학》을 이어 강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의견이 그러하니 《소학》으로 정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소학》이란 책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며, 또한 올려 강독하는 순차가 되니, 이것을 이어서 강론하는 데 대해서는 더 아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12월 17일 기사

특별히 민응식(閔應植)을 제수하여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삼았다.

 

12월 18일 경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과 별시(文科別試)와 무과 별시(武科別試)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19일 신미

지방 각도(各道)의 전문(箋文)은 이제부터 감사(監司), 유수(留守), 통제사(統制使)를 제외하고는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예조(禮曹)와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다.

 

새로 급제한 홍진유(洪晉游)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송백옥(宋伯玉)을 부교리(副校理)로, 정헌시(鄭憲時)를 수찬(修撰)으로, 윤태흥(尹泰興)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12월 20일 임신

중국 흠차(欽差) 오장경(吳長慶)이 결진(結陣)한 곳에 동가(動駕)하여 접견하고, 이어서 친군 우영(親軍右營)에 친림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달은 바로 경우궁(景祐宮)의 기신(忌辰) 구갑(舊甲)이다. 옛날을 추억하니 흠모의 마음이 더욱 절절하다. 26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행(親行)하겠다."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이 올린 장계(狀啓)에,
"대청도(大靑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의논하여 보니, 백령도(白翎島)에 소속되어 면적이 좁고 인구도 적으므로 진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부근의 오차(吾叉)와 조니(助泥) 두 진은 모두 해로(海路)의 요충지이므로 응당 진보(鎭堡)를 설치하여 방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쪽 것을 옮겨다가 저쪽에 설치하는 것은 또한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할 일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국사무아문(軍國事務衙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12월 21일 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대원군(大院君)의 생신(生辰)이다. 먼 지방에 가 계시니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운현궁(雲峴宮)에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12월 22일 갑술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을 소견(召見)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여주(驪州)는 두 능침(陵寢)을 봉안(奉安)한 곳으로서 양주(楊洲)와 광주(廣州)의 전례대로 대전(代錢)으로 세납(稅納)하게 하였는데, 그 법이 시행된 지 오래인데도 간혹 본색(本色)으로 납세하게 하였기 때문에 끝내 완결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신의 집안이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고향이므로 백성들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가서 머물렀다가 돌아와 그것을 아뢰어서 연한을 두어 옛 제도를 복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작곡(作穀)하여 읍(邑)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흉년든 형편을 직접 보았는데 민정(民情)이 대단히 불쌍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다시 10년 기한으로 대전하게 하여 조정에서 주휼(賙恤)하는 은택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와 기무처(機務處)를 모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 합부(合付)하라고 명하였다.

 

출신(出身) 윤선학(尹善學)이 상소하여, 배·수레·전선·병기·농기를 서양(西洋)의 제도(制度)를 도입하여 사용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유념하겠다."
하였다.

 

12월 24일 병자

전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 문원공(李文元公)                         【이언적(李彦迪)】                     의 집안이 근래에 몹시 영락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사손(嗣孫)에 대해 오늘 정사(政事)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이용구(李容久)를 선릉 참봉(宣陵參奉)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5일 정축

전교하기를,
"의정부 찬의(議政府贊議)는 정2품으로 신설(新設)하여 마련하라."
하였다.

 

중국인 마건상(馬建常)을 의정부 찬의(議政府贊議)로 차하(差下)하고, 회판교섭통상사무(會辦交涉通商事務)을 겸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윤태준(尹泰駿)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전 정언(前正言)                     공재범(孔在範)이 상소하여, 서원(書院)을 복구하고, 호포법(戶布法)을 고치고, 아전(衙前)의 정원수를 줄일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조목조목 진달한 시폐(時弊) 중에 절실한 것이 많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12월 26일 무인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작헌례(酌獻禮) 때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정태호(鄭泰好), 대축(大祝) 민영소(閔泳韶)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학(幼學) 박승룡(朴勝龍)을                        【충헌공(忠獻公)                           박준원(朴準源)의 사손(祀孫)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동몽 교관(童蒙敎官)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박정양(朴定陽)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교복(李敎復)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서광복(徐光復)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정기택(鄭騏澤)을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27일 기묘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의 교정 당상(校正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감인 당상(監印堂上) 이인명(李寅命), 국조어첩서사관(國朝御牒書寫官)                     이건하(李乾夏), 종부시 정(宗府寺正)                     이종필(李種弼)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2월 28일 경진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춘향 대제(春享大祭)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 백성들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로부터 치화(治化)를 갱신(更新)하려면 먼저 선입관을 깨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벌을 세습하는 유풍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귀족들은 지서(支庶)가 수없이 뻗어나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를 밑천이 없고, 천민(賤民)은 문벌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먼 옛날부터 억눌려 살아왔다. 번성하게 하고픈 마음은 비록 간절하였지만 도와서 계도하는 것이 어려워 나는 몹시 안타깝다.
지금 통상(通商)과 교섭(交涉)을 하고 있는 이때에 관리나 천한 백성의 집을 막론하고 다 크게 재화(財貨)를 교역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치부(致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農)·공(工)·상고(商賈)의 자식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다같이 진학하게 한다. 오직 재학(才學)이 어떠한가만을 보아야 할 것이요, 출신의 귀천(貴賤)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헛되이 작록(爵祿)만 축내고 나라에 보탬이 없는 자들은 더욱 시세의 요구에 따라 분발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음으로써 온 도가 똑같이 풍화(風化)되는 정사를 이룩할 것이며, 착한 자를 드러내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권도(權道)에 맞게 하라. 이 내용을 팔도와 사도에 함께 유시하는 바이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장계(狀啓)를 보니,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인만(李寅晩)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면서, ‘심영(沁營)에서 관할하고 있는 옛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軍營)의 환향미(還餉米) 298석(石) 남짓과 콩 65석은 상정가(詳定價)로 본 전을 거두어서 심영에 보내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마련하게 된 것은 진실로 음우(陰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송할 때에 민간에 끼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장계의 요청대로 상정례(詳定例)를 적용하여 거두어 심영에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의용(李儀用)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12월 29일 신사

박영효(朴泳孝)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홍영식(洪英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재경(李在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진선(進善) 이상수(李象秀)가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산림(李山林)은 순박하고 박식하였으며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임하(林下)의 노숙하고 명망이 있는 학자인지라 일찍이 찬탄하였다. 나는 경연의 자리에 초치하여 계옥(啓沃)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서거(逝去) 하였다는 부고를 받고 보니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빈소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장례 물품을 본도(本道) 감영(監營)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수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감생청(減省廳)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감생청(減省廳)을 설치하게 된 것은 진실로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고, 쓸데없는 허비와 필요치 않은 관리들을 걸러내어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며 백성들의 폐해를 없애려는 성덕(聖德)과 지극한 인(仁)에서 나온 것이니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누군들 우러르면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한 달 동안 강구하였으며 모여서 함께 토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삼가 성교(聖敎)대로 위로는 어용(御用) 복장과 식사에서부터 아래로는 필요치 않은 관리와 턱없이 재정을 허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재감(裁減)하여 조례(條例)를 만들어 바침으로써 정식(定式)으로 삼아서 시행하자고 합니다.
공계(貢契)의 존폐(存廢) 절목(節目)은 수정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감생청(減省廳)의 감생 별단(減省別單)은 다음과 같다.                         【1. 종친부(宗親府)에 종정경(宗正卿)의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 이제부터 임금의 10촌 친척 이외의 종정경(宗正卿)은 모두 감하(減下)한다. 1.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가운데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감하(減下)한다. 1. 충훈부(忠勳府)에 딸린 둔토(屯土)가 너무 많아서 폐해가 심하니, 이제부터 각읍(各邑)에 산재해 있는 둔토는 모두 호조(戶曹)에 소속시키고, 해부(該俯)의 지출은 충익위(忠翊衛)의 번전(番錢) 중에서 지출하게 한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계(貢契)에서 진배(進排)하는 몫도 바치지 말게 하되, 모자라는 몫에 대해서는 호조에서 급대(給代)하는 것을 잘 헤아려 정식(定式)으로 삼아야 한다. 당상은 그저 유사(有司) 1원(員)만 내고 기로소(耆老所)의 예(例)대로 아랫자리의 관리로 차정(差定)하며, 충의위(忠義衛)에서 자벽(自辟)하던 것은 그만둔다. 전조(銓曹)에서 공신의 후손 중에서 자리가 비는 대로 단부(單付)하여 계하(啓下)한다. 1. 오위(五衛)의 군제(軍制)는 그저 허명(虛名)만 가지고 있은 지 오래이다. 이제 개혁하는 이때에 마땅히 변통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 도총부(都總府) 아문은 혁파(革罷)하고 총관(總管)은 모두 감하한다. 무재(武宰)는 병조 참판(兵曹參判)과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중에서 1원, 그리고 훈련원(訓練院)에 동지사(同知事) 2원의 자리를 증설(增設)함으로써 채용하여 쓰는 데 대비한다. 낭관(郞官)은 모두 병조(兵曹)에 소속시키고, 그 명칭은 원외랑(員外郞)이라고 부르되 해조(該曹)에서 단부하게 하며, 사소(四所)의 위장(衛將)과 위군(衛軍)은 다 용호영(龍虎營)에 소속시키고 전적으로 관할하게 한다. 1. 호위청(扈衛廳)은 원래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다. 군무(軍務)를 통솔하는 것은 갈래가 많아서 안 되니, 대장(大將)과 별장(別將)은 모두 감하하고, 군역은 용호영에 소속시키며, 군관들에게 보이는 시사(試射)는 그만둔다. 1. 훈련 도감(訓練都監)을 이미 혁파함에, 이 훈련 도감의 별장은 감하하고, 훈련 도감 출신들은 모두 용호영과 원역(員役)에 소속시키되 일체 결원이 있어도 보충해 넣지 않는다. 1. 사옹원(司饔院)은 바로 어선(御膳)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공상(供上)하는 각사(各司)에 따로 관서(官署)를 두는 것은 실로 번거롭기만 한 일이다. 사도시(司䆃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사재감(司宰監), 의영고(義盈庫), 장원서(掌苑署), 사포서(司圃署)는 모두 혁파하고 제조(提調)는 감하하며, 낭관들은 모두 호조에 소속시키며, 명칭은 원외랑이라고 부르되 해조로 하여금 단부하게 한다. 그리고 진배(進排)하는 각종 공물은 사옹원에 직접 바치게 한다. 쌀, 물고기, 소금, 나무, 숯, 과일, 채소, 기름, 청밀 같은 물건은 본원(本院)의 제조(提調)와 낭관이 분장(分掌)하여 살펴서 검속한다. 각종 공물에 대하여 종전에 해사(該司)에 진배할 때 잘못된 규례인 잡비는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휼전(恤典)의 취지를 살리며, 외사(外司)에 저축할 것이 있으면 사도시에 외원(外院)을 설치하여 그때그때 진배하도록 한다다. 장원서, 사포서 두 곳에서 관여하던 제향(祭享)의 물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계(貢契)로 하여금 봉상시(奉常寺)에 이납(移納)하게 한다. 1. 분원(分院)이 근래에 폐해를 끼쳐 공사(公私)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번조봉사(燔造奉事)를 획송(劃送)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번조하여 바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해사와 사옹원의 당상과 낭청들의 ‘중도(重徒)’니, ‘예납(例納)’이니 하는 등의 명색과 진상할 때의 정비(情費)는 일체 그만두게 하며, 곤양(昆陽)의 토산물은 원주(原州)에 이정(移定)하고 광주(廣州)의 토산물은 여주(驪州)에 이정한다. 정식 공가(貢價) 외에 해마다 관례로 지불하는 액수와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쓸 쌀, 돈, 무명, 조광판(槽廣板), 배판(排板) 등의 비용은 이제부터 영원히 없앰으로써 공사가 다같이 편리하게 한다. 값을 받는 몫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계하여 부근 읍(邑)의 공납(公納) 중에서 획급(劃給)하게 하며, 이것은 모두 호조의 별무례(別貿例)에 따라 마련해서 성급(成給)한다. 1. 와서(瓦署)와 조지서(造紙署)는 혁파하여 공조(工曹)에 소속시키고, 제조는 감하하며, 낭관들은 공조에 소속시키되 그 명칭을 원외랑이라고 부르며, 해조로 하여금 단부하게 한다. 종전에 해당 공물을 해사에 진배할 때 그릇된 규례에 의해 내던 잡비는 모두 그만두게 한다. 1.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는 모두 혁파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소속시킨다. 제조는 모두 감하하고 혜민서 관리들은 전의감에 소속시키며, 활인서의 낭관들은 예조(禮曹)에 소속시키되 그 명칭은 원외랑이라고 하며, 해조에서 단부하게 한다. 1. 무겸청(武兼廳)은 혁파하고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은 모두 훈련원에 소속시키며, 7품 이하의 무신겸선전관은 부장청(部將廳)에 소속시키고, 해조에서 단부하게 한다. 1. 주교사(舟橋司)는 혁파하고, 당상은 감하할 것이다. 행행(幸行) 때의 주교(舟橋)는 금위영(禁衛營)에서 전적으로 관할하여 거행하게 하며, 해당 장신(將臣)은 그때에 가서 주교 당상(舟橋堂上)으로 계하한다. 1. 준천사(濬川司)는 한성부(漢城府)에 소속시킨다. 1. 능마아청(能麽兒廳)은 혁파하고 낭청은 감하한다. 지금 낭관 벼슬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된 뒤에 6품 벼슬에 오르는 문제는 전례대로 부직(付職)한다. 1. 내궁방(內弓房)을 혁파하고 관할하고 있던 각종 공계(貢契)는 모두 취소한다. 이상 마땅히 혁파해야 할 각 사의 음관 출신 무관(武官)은 소속시켜야 할 아문(衙門)에 분속(分屬)시키고, 자리가 나는 대로 실직(實職)에 옮겨 보충하되 다만 본래 품계의 원래 녹봉을 받게 하며, 혹은 구애 받지 말고 수령(守令)에 의차(擬差)한다. 그중 봉사(奉事), 직장(直長)에 대해서는 각릉(各陵)의 영(令) 가운데 봉사, 직장 벼슬을 바꾸어 설치함으로써 승서(陞敍)하게 한다. 1. 육조(六曹)의 낭관들을 문관과 음관출신 무관으로 구별하는 것은 재주에 따라 등용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이제부터 검의(檢擬)에 구애를 받음이 없게 한다. 1. 감군(監軍)과 병조의 낭관 그리고 선전관청(宣傳官廳)은 날마다 낙점(落點)을 받아야 하고, 원역들도 각각 응당 속하여야 할 아문에 소속시키고 ‘액외(額外)’라고 부르며, 자리가 나는대로 실직 원역에 승차하되 다만 본과(本窠)만 급과(給科)하고, 실역(實役) 중에 죽거나 스스로 물러간 경우에는 반드시 액외의 원역으로서 순서대로 차출하여 차례로 뛰어넘는 일이 없게 한다. 1. 군교(軍校), 이례(吏隷)로서 요포(料布) 때문에 타사(他司)에 가서 겸역(兼役)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고 어려운 일이니, 이제부터 소속 아문에서 요포를 정해 주고,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지출을 더 내게 하여 다른 관청에 가서 일하지 말게 하며, 자리가 나는 대로 실직에 승차한다. 1. 제관(祭官)은 이조에서 해마다 정월에 나누어 차임하되 70세 이상은 헌관(獻官)에 임명하지 말고, 60살 이상은 집사(執事)에 임명하지 않는다. 문무(文武) 관리로서 부호군(副護軍) 이상의 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관(祭官)에 임명할 때에도 탈면(頉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실제로 병을 앓거나 일이 있으면 다음번에 임명될 사람을 추이(推移)하여 시행한다. 1.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삭제(朔祭)와 망제(望祭)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를 영구히 헌관(獻官)으로 삼고, 해당 관리를 영구히 집사(執事)로 정하며, 대축(大祝)만 새로 임명한다. 그러나 경모궁의 경우에는 집사 1인(人)을 가정(加定)한다. 1. 각 능의 감제(監祭), 감찰(監察) 및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는 이제부터 차송(差送)하지 않는다. 1. 총관(總管)을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보검 시위(寶劍侍衛)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 전좌(殿座)하거나 동가(動駕)할 때 보검 시위 4인을 해조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무고(無故)한 사람으로 장망(長望)으로 수점(受點)하여서 거행하게 한다.】


【원본】 23책 19권 9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2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12월 30일 임오

감생청(減省廳)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모든 형식적인 사항들을 역시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대간(臺諫)의 청패(請牌), 감찰(監察)의 다시(茶時), 문신(文臣)의 삭서(朔書)와 삭사(朔射), 윤대관(輪對官)의 수점(受點), 빈대(賓對)의 일차(日次), 수령(守令) 서경(署經)의 취품(取稟), 각영(各營) 습진(習陣)의 일차, 사복시(司僕寺)의 조마 단자(調馬單子) 등과 같은 것들은 다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그리고 각영(各營)의 어람 회계(御覽會計)를 달마다 수정해 바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 이제부터 네 계절의 첫 달에 구체적으로 수정(修正)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사(各司) 공납(公納)의 명목이 너무 많고 아문(衙門)도 일정하지 않아 징렴(徵斂)이 너무 번다하기 때문에 그릇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검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전세(田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세미(稅米), 세전(稅錢), 목포(木布), 속태(束太)라고만 칭하고, 대동미(大同米), 삼수미(三手米), 포량미(砲糧米), 별수(別收), 결작(結作) 등의 명목은 일체 논할 것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원래의 수량에 준하여 호조, 선혜청, 양향청(糧餉廳), 심영(沁營)에서 나누어서 받게 하소서.
그리고 각 영의 군보(軍保) 및 어세(漁稅), 염세(鹽稅), 노세(蘆稅), 곽세(藿稅) 등의 세(稅)는 영구히 정해진 곳 이외에 종전에 집집마다 세를 물려 각 해사(該司)에 분납(分納)하던 것은 다 영원히 원래 바치던 수량대로 정해, 절목(節目)을 만들어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내며 혹시라도 가감(加減)함이 없이 모두 호조에 바치게 하소서. 이를 각 해사와 각 아문에 나누어 보내어 복정(卜定)과 청탁을 하는 폐단이 영구히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영의 군료(軍料)가 늘 부족하여 심지어 쌀을 바꾸어 와 반료(頒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일이 매우 궁색합니다. 이제부터 선혜청의 쌀 중에서 두 영 군료의 부족한 몫을 정식으로 획급(劃給)하고, 두 영의 돈에서 매 1석(石)에 6냥(兩)씩 쳐서 선혜청에 이송(移送)하게 하고, 친군(親軍) 두 영의 군료는 양향청에서 마련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천부(仁川府)에 외국 배들이 출입할 때의 장계(狀啓)는 감영(監營)과 해부(該府)에서만 수계(修啓)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 군기시(軍器寺), 전 훈국(前訓局)의 세 곳에 각 도에서 상납하던 활과 화살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물건들은 다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공계(貢契)의 대금을 아직 내려 주지 못한 것은 모두 외읍(外邑)에서 상납한 것을 중앙과 지방에 떼어내 출급(出給)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조와 선혜청에서 적절히 수량을 정하고 관문(關文)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외도(外道)에서 즉시 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대로 관문(關文)을 띄워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에서 내의원(內醫院)에 진상하는 바다쑥〔海艾〕은 초약계(草藥契)에서 바치는 것이 있으니 그만두게 하소서. 양남(兩南)에서 푸른 참대〔靑大竹〕를 돌아가면서 바치는 것은 폐단이 있고 말라서 쓰기에도 적당치 않으니, 달마다 10개씩에 한하여 기영(畿營)에 교부하게 하고 정비(情費)는 그만두게 하소서. 북병영(北兵營)에서 봉진하던 녹용은 모두 대전(代錢)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도에서 방물(方物)을 진상(進上)하는 것은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 통제사(統制使),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제외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들은 모두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고, 진상하는 방물 중에서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통아(筒兒), 활집, 결궁(結弓), 노루가죽 같은 물건은 영원히 정봉(停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읍(外邑)의 군병이라는 명색은 헛되이 빈 장부만 안고 있는 상황으로, 경사(京司)와 해도(該道)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에서 마감(磨勘)해 보면 이미 실재(實在)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를 마구 징수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군명(軍名)으로 마감하는 규정은 시행하지 말고 다만 정액(定額)의 군병 수효로만 베를 거두어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도총부(都總府)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방금 감생(減省)하기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봉안각(奉安閣)에 봉안(奉安)하고 있던 어휘(御諱), 선생안(先生案), 어제(御製), 어필 현판(御筆懸板), 적간 어패(摘奸御牌), 인신(印信), 표기(標旗)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휘, 선생안, 어제, 어필 현판은 봉모당(奉謨堂)에 봉안하고, 적간패, 인신, 표기는 병조(兵曹)에 보내라."
하였다.

 

경죄수(輕罪囚)를 오늘 안으로 보방(保放)하라고 명하였다.

 

민병석(閔丙奭)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민수(民數)를 올렸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의 원호(元戶)는 157만 1,875호로 남자는 333만 265구(口)이고 여자는 328만 46구였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말과 가축의 수효는 5,264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3만 8,637결에 대해 특별히 준획(準劃)을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 실록(實錄) 제19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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