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가격을 보고하도록 호조(戶曹)에서 공문을 발송한 지 이미 몇 달 되었지만 아직 아무 보고도 없습니다. 지금 재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일의 체계로 보아 과연 어떠합니까? 삼남(三南)의 도신(道臣)들을 모두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일 계축
조준영(趙準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2월 3일 갑인
전교하기를,
"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다. 도승지(都承旨)에게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2월 4일 을묘
민영목(閔泳穆)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의 보고를 보니, ‘일본 군대가 장악원(掌樂院)에 주둔해 있을 때 화살을 쏜 죄인 안봉순(安奉順)을 이제야 비로소 잡았습니다. 엄하게 신문하였더니 자신의 범행을 하나하나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포도청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인이 범한 정상은 매우 고약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법조문을 참작하여 목숨은 살려주고 종신토록 절도 정배(絶島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학(幼學) 윤용협(尹龍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영현관(迎賢館)을 설치하여 도덕이 있고 문장에 능하며 강직하고 명철하며 결단성 있는 사람들과 뛰어난 군사 지략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후한 녹봉을 주어 양성해서 앞으로 높은 관리의 직책을 맡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본과 도리와 법입니다. 근본이란 인의와 예악이며, 도리란 어진 것을 숭상하고 간사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며, 법이란 공로를 표창하고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서면 도리가 바르고, 도리가 바르면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사의 기본 치고 근본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서없이 진술한 말에 취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하였다.
2월 5일 병진
한성부(漢城府)에서, ‘신문지(新聞紙)는 본 부에서 국(局)을 설치하여 말을 만들어 간행,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당 지켜야 할 세칙을 토의하여 품처(稟處)해 주소서.’라고 아뢰었다.
2월 7일 무오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중국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을 접견(接見)하였다.
전교하기를,
"한량(閑良) 김재현(金載鉉), 신관오(申寬五), 고준보(高俊甫), 최재형(崔載亨), 박제안(朴齊安), 채민중(蔡民仲), 안세정(安世鼎), 안호준(安鎬俊), 김흥겸(金興謙), 이도심(李道心) 등 10명에게 다 무과(武科) 급제를 특사(特賜)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강하(趙康夏)의 보고를 보니, ‘영암군(靈巖郡)의 노아도(露兒島), 길도(吉島), 잉도(芿島)는 모든 땅이 본래 간석지여서 백성들은 고기잡이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고을에서는 해마다 받아 내는 규례라고 하면서 규정 외에 마구 거두어들이고, 아전들이 간사한 짓을 하기 때문에 궁벽한 섬에 살고 있는 영락된 백성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흩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揪子島)의 백성들은 이 세 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주(濟州)에 이속된 후부터는 영암(靈巖)의 아전들이 만나기만 하면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와서는 고친 것이 종전대로 두는 것보다 못한 만큼 진(鎭)을 설치하여 영원히 금지시킬 방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세 섬을 합하여 한 개의 진을 설치하고, 위봉(威鳳)과 남고(南固)의 자벽(自辟) 규례대로 별장(別將)을 두어 2년 기한으로 진을 지키게 하여 섬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진을 설치하였던 것을 중도에 없애 버리게 된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섬은 해당 고을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인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찌 마구 침해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합쳐서 하나의 진을 설치하고 종전대로 별장 자리를 두어 자벽하게 하며 임기 같은 것은 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세 운반선이 와서 닿으면 많은 침해를 당하는 것이 벌써 고질적인 폐해로 되고 있습니다. 호남(湖南)에 있는 세 조창(租倉)의 조운(漕運)이 올라올 때, 알 만한 높은 관리들 집에서 ‘분세(分稅)’라고 하면서 매번 뱃전에 달려들어 제멋대로 빼앗는 바람에 정식 공납(貢納)이 줄어들고 있지만 배꾼들이 무슨 수로 막아 내겠습니까? 이른바 문권(文券)을 한성부(漢城府)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여 폐기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각 해당 조창(漕倉)에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 저치미(儲置米) 가운데 본색(本色)으로 구획(區劃)된 것에 대해 기사년(1869)부터 매 1석에 대전(代錢)을 5냥씩만 주었으므로 어려운 형편은 종전에 비하여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선혜청(宣惠廳)에서 계하(啓下)를 받아 보낸 공문에는 각종 값을 전례대로 4분의 1을 줄이도록 하였으므로 본영(本營)의 비용과 각 고을의 진배(進排)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도로 취소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에는 재감(裁減) 것이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본 도의 형편으로 보아 규례대로 획급(劃給)하는 것을 배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도로 취소한 전례가 많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8일 기미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빈객(時任賓客)과 원임 빈객(原任賓客), 각신(閣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내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에게 사찬(賜饌)하도록 명하였다. 세자(世子)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공사(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접견(接見)하였다.
경범 죄수(輕犯罪囚)를 특별히 방송(放送)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송종찬(宋鍾贊), 동몽(童蒙) 유진삼(兪鎭三), 유학(幼學) 이일언(李日彦), 진사(進士) 김정균(金貞均)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자격을 받은 김정균(金定均)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2월 10일 신유
영접관(迎接官)이, ‘오늘 중국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이 수원(隨員) 24인과 병대(兵隊) 18명을 거느리고 마산포(馬山浦)로 떠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11일 임술
윤자덕(尹滋悳)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주전소(鑄錢所)에서, ‘새로 주조한 ‘무자전(武字錢)’을 이미 행용(行用)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호(戶)’ 자(字)로 고쳐서 계속 주조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14일 을축
김병시(金炳始)를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삼았다.
2월 15일 병인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경원(韓敬源)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장령(掌令) 박형동(朴衡東)이 상소하여 절약과 검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2월 16일 정묘
수신사 종사관(修信使從事官) 서광범(徐光範)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2월 17일 무진
전교하기를,
"도배 죄인(島配罪人) 이회정(李會正)과 안치 죄인(安置罪人) 임응준(任應準)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우부승지(右副承旨) 조명교(趙命敎)이다.】 "전교가 내려온 것을 보니, 도배(島配) 죄인 이회정(李會正)과 안치(安置) 죄인 임응준(任應準)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하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간(臺諫)의 성토가 더없이 엄하였고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명(成命)을 속히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을 내가 어찌 고려 없이 하였겠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분류】사법-행형(行刑)
"전교가 내려온 것을 보니, 도배(島配) 죄인 이회정(李會正)과 안치(安置) 죄인 임응준(任應準)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하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간(臺諫)의 성토가 더없이 엄하였고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명(成命)을 속히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을 내가 어찌 고려 없이 하였겠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정광연(鄭光淵), 부응교(副應敎) 윤상익(尹相翊)이다.】 "이회정(李會正)과 임응준(任應準)을 방축(放逐)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처분은 참작하고 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분류】사법-행형(行刑)
"이회정(李會正)과 임응준(任應準)을 방축(放逐)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처분은 참작하고 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남정순(南廷順)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서경순(徐璟淳)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고성군(高城郡)의 눈사태로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2월 18일 기사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이면영(李冕榮), 장령(掌令) 박형동(朴衡東)과 정기상(鄭璣相), 지평(持平) 송순탁(宋淳鐸)과 조광우(趙光祐), 헌납(獻納) 조시영(曺始永)이다.】 "이회정(李會正)과 임응준(任應準)을 방축(放逐)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참작하고 한 것이니 그렇게 고집스레 옥신각신할 것 없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분류】정론-정론(政論)
"이회정(李會正)과 임응준(任應準)을 방축(放逐)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참작하고 한 것이니 그렇게 고집스레 옥신각신할 것 없다."
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홍순목(洪淳穆)을 소견(召見)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최근에 와서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므로 지금 돈을 주조하여 통용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당오전(當五錢)과 지금 주조하고 있는 돈과 은표(銀標)를 함께 통용하면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시급한 일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당오전을 주조하도록 윤허를 받았습니다. 군국사무 협판(軍國事務協辦) 박정양(朴定陽)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민영소(閔泳韶)를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주전소(鑄錢所)에서, ‘새로 주조한 ‘호자전(戶字錢)’을 계속 행용하여 전로(錢路)를 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19일 경오
성이호(成彛鎬)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2월 20일 신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입격한 진사(進士) 윤성구(尹成求)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이다.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새로 입격한 진사 윤주성(尹柱聖)에게 특별히 사악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가운데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해조(該曹)서 오위장(五衛將)을 구전(口傳)으로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주흠(朴周欽) 등 12명을 하비(下批)하였다.
이돈하(李敦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2월 21일 임신
통리군국사무아문(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는 장소는 금위영(禁衛營)으로 품정(稟定)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전소를 꾸리려면 오랜 시일을 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리창 주전소(萬里倉鑄錢所)에 동(銅)을 모아놓고 가마까지 설치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돈을 주조하도록 하고, 군국사무 협판(協辦) 박정양(朴定陽)이 은전(銀錢) 주조를 책임지고 있는 터라 서로 방해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삼소(三所)의 주전은 행 좌찬성(行左贊成) 민태호(閔台鎬)로 하여금 전례대로 함께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3일 갑술
김수현(金壽鉉)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2월 24일 을해
홍종운(洪鍾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대보단 제향(大報壇祭享)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과 병사(兵使) 정운익(鄭雲翼)의 장계(狀啓)를 보니, ‘평안 감영(平安監營)에서 청(淸) 나라 사람 5명을 압송하던 길에, 그들을 데리고 가던 역학(譯學)이 검수참(劍水站)에 이르러 내려오는 청나라 사람 1명을 또 잡아서 봉산군(鳳山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나라 군영에서 물을 긷고 밥을 짓던 군사로 공문도 없이 내려온 자이므로, 압송해야 할지 놓아 보내야 할지 등에 대해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품처(稟處)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을 잡아 두었다고 청나라 진지에 탐지해 보았더니 관리를 파견하여 압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전 삼군부(前三軍府)로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 심동신과 병사 정운익의 장계(狀啓)를 보니, 봉산 군수(鳳山郡守) 조병로(趙秉老)가 치보(馳報)한 내용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청나라 사람 7명이 본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통행증도 없었고 데리고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도 통하지 않으므로 우선 붙잡아 두었습니다. 청나라 군영으로 압송해야 할지 아니면 놓아 보내야 할지 등에 대해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품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연로(沿路)에서 중국 사람을 붙잡아 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전례대로 통지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전 삼군부로 압송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당오전(當五錢)을 유동(鍮銅)으로 주조하도록 주전소(鑄錢所)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다.
2월 25일 병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한 해 동안 각 제향(祭享)의 헌관(獻官) 이하의 임명 단자(單子)를 해조(該曹)에서 아뢰어 계하(啓下) 받았습니다. 이것은 임명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담당하여야 할 대사(大事)를 미리 알게 함으로써 조심해서 받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실제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혹시라도 제사가 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피하며 제 좋을 대로 함으로써 제사에 임박하여 군색하게 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현고(現告)를 받아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한다는 뜻을 사전에 엄하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호조(戶曹)에서, ‘각도(各道)의 연말 전곡(錢穀)에 관한 어람회계(御覽會計)는 언제나 다음해 2월 25일에 수정할 것을 계청(啓請)하는 것이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도(咸鏡道) 육진(六鎭) 같은 고을은 노정이 먼데다가 최근에는 눈이 쌓여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장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본조(本曹)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에서는 기한 안에 마감하지 못하고도 아무 보고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규례에 위반되는 것이니, 해당 도신(道臣)은 추고(推考)하고, 도회관(都會官)은 엄하게 추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람하실 회계는 회계안(會計案)이 다 도착한 다음 수정하여 들이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2월 26일 정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통진(通津)에서 신사년(1881)에 선혜청(宣惠廳)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지 못한 것이 755석(石)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흉년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제를 바라는 만큼 본색(本色)으로 받아들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신사년의 결가(結價)대로 매 석당 11냥 8전씩 쳐서 특별히 대납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구제 정사가 한창이고, 춘궁기에 백성들의 사정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지금 본색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과연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니 신사년조의 시가(時價)에 따라 보고한 대로 돈으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서연관(書筵官) 박성양(朴性陽)이 체직(遞職)시켜 줄 것을 청하니, 돈면(敦勉)하는 비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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