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 1884년 1월

싸라리리 2025. 1.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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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정축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1권】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정월 초하룻날이다. 도승지(都承旨)가 운현궁(雲峴宮)에 가서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정월 초하룻날이다. 도승지(都承旨)가 운현궁(雲峴宮)에 가서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청(淸) 나라 관찰(觀察) 진수당(陳樹棠)과 일본 공사(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미국 공사 푸우트〔福德 : Foote, Lucius Harwood〕를 접견하였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네 유수도(留守都)에 내렸다.

 

1월 2일 무인

특별히 전 참판(前參判) 홍종화(洪鍾華)를 발탁하여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삼았다. 나이가 90이므로 노인을 우대한 것이다.

 

1월 3일 기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월 4일 경진

경기(京畿) 연해의 해방영(海防營)을 부평부(富平府)에 설치하였다.

 

1월 5일 신사

경기(京畿) 연해의 해방 아문(海防衙門)에서 아뢰기를,
"방어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 처리할 좌료(左僚)를 우선 임명해놓고, 교섭 통상 아문 주사(交涉通商衙門主事) 정만조(鄭萬朝)·이원긍(李源兢)·박제순(朴齊純)과 기기국 사사(機器局司事) 이경직(李庚稙)을 모두 군사마(軍司馬)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7일 계미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각도의 농사형편이 고르지 않았는데,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더욱 심한 흉년을 당하여 진자(賑資)의 획급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재결(災結)로 잡아준 것도 많으니, 해도(該道) 감영(監營)의 관수(官需)를 8분의 1로, 각종 값을 4분의 1로 감분(減分)할 것입니다. 경기(京畿)는 재결을 지급한 것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줄었으니 감분 조처를 풀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월 9일 을유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봄철 알현(謁見)이었다.

 

1월 10일 병술

심이택(沈履澤)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11일 정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2일 무자

강원 감사(江原監司) 민치서(閔致序)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대호군(大護軍) 김상현(金尙鉉)을 발탁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행 호군(行護軍) 심의현(沈宜絢)을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이용직(李容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건창(李建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월 13일 기축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 나와 예를 행하였다. 환궁(還宮)하다가 돈화문(敦化門) 밖에 이르러 공시 당상(貢市堂上)에게 공시인(貢市人)들을 거느리고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폐막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1월 14일 경인

김석진(金奭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상현(金尙鉉)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홍종화(洪鍾華)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제관(朴齊寬)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종준(李鍾俊)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15일 신묘

대궐문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여 다시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처단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파루(罷漏)를 옛 규례대로 해뜨기 한 시간 전에 치는 것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1월 16일 임진

우영 감독(右營監督) 윤태준(尹泰駿)을 파직(罷職)하고, 병방(兵房) 신석희(申奭熙)를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호위할 때 대오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곧 분간(分揀)할 것을 명하였다.

 

1월 17일 계사

혜성(彗星)이 소멸되었다.

 

정범조(鄭範朝)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1월 18일 갑오

전교하기를,
"광주목(廣州牧) 정배 죄인(定配罪人) 홍시우(洪時愚)가 불법을 자행하여 여러 고을에 폐단을 끼친다는 소문이 들려오니 사태가 매우 놀랍고 통탄할 일이다. 묘당(廟堂)에서 완백(完伯)에게 관칙(關飭)하여 감영(監營) 뜰에 잡아다 범한 죄상을 엄하게 조사하여 등문(登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월 19일 을미

민영소(閔泳韶)를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하였다.

 

1월 20일 병신

총리대신(總理大臣)을 편전(便殿)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청국(淸國) 흠차(欽差) 오장경(吳長慶)을 접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는 3월은 바로 갑신년(1644) 3월이다. 비풍(悲風)과 하천(下泉)의 감회001)                  가 더욱 간절하니, 3월 초하룻날에 먼저 봉실(奉室)에서 배례(拜禮)를 행하고, 황단(皇壇)의 친제(親祭)는 20일로 마련하라. 19일에는 또한 봉실(奉室)에서 배례를 행하고 나서 성생(省牲)과 성기(省器)를 행할 것이며, 제문의 내용은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홍우길(洪祐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월 21일 정유

《동궁일록(東宮日錄)》을 편성하였다. 【갑술년(1874) 2월부터 계미년(1883) 12월까지 도합 60권이다.】


【원본】 25책 2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분류】출판-서책(書冊)

 

김병시(金炳始)를 좌빈객(左賓客)으로 삼았다.

 

1월 22일 무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충주 목사(忠州牧使) 민응식(閔應植)의 상소로 인해 포군(砲軍)을 설치하는 비용문제는 매해 쓰고 남는 강화도(江華島)의 포량미(砲糧米)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신(守臣)에게 관문(關問)하고 참작하여 구획(區劃)할 것을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유수(留守) 김윤식(金允植)이 보고한 것을 보니, 쌀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나 돈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구제하는 의리로 놓고 볼 때, 이것저것 참작해서 조획(措劃)하지 않을 수 없으니, 쌀 6천 석(石)을 해마다 빠짐없이 해당 목(牧)에 붙여 살아나갈 밑천을 마련하게 할 것입니다.
돈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래 정한 군비 외에 간혹 임시로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연례로 지출하는 것과 같지 않은 만큼 자연히 보충하여 배비(排比)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내용으로 유수(留守)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몇 해 전 정비(情費) 문제와 관련하여 감생청(減省廳)에서 계품(啓稟)하여 정식(定式)하고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한 적이 있는데, 듣자니 세곡(稅穀)의 경우는 전포(錢布)를 바칠 때와 더욱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로 경강(京江)에 배를 댈 때, 창고에 실어들일 때, 대궐에 바칠 때에 원역(員役)와 종들 외에도 주인(主人) 등의 명색이 극히 많아서 정비가 그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 고을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 방도는 그 번잡한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금곡 아문(金穀衙門)에서 여러 가지 정비를 남겨두거나 줄이는 문제와 각종 명색을 그대로 두거나 혁파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당함을 헤아려 절목(節目)을 만들어 본부에 보고하게 하여, 반첩(反貼)하고 준행(遵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통리 군국 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서 이전에 하납(下納)하던 쌀과 콩과 무명을 계미년(1883) 몫부터 시작하여 각기 그 고을에서 친군영(親軍營)에 수납(輸納)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전보(塡補)하는 몫은 관세청(管稅廳)의 세은(稅銀)을 획송(劃送)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니, 이 내용으로 경상 감사(慶尙監司), 동래 부사(東萊府使),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군수(軍需)를 대기 어려운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달리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으니, 관서(關西)의 성향(城餉) 중 4만 5,500석(石)을 우선 취용(取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변에 대비할 것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본(立本)하는 절차를 차후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1월 23일 기해

전교하기를,
"교섭 통상 사무 아문 참의(交涉通商事務衙門參議) 변원규(卞元圭)를 기기국 방판(機器局幇辦)으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김동수(金東壽)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24일 경자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남연군(南延君) 사당에 들러 전배한 다음 본궁에 전알(展謁)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하도감(下都監)에 거둥하여 청(淸) 나라 사신 오장경(吳長慶)을 접견하였다.

 

함경도(咸鏡道) 유생 지봉령(池鳳翎)이 상소하여 여러 서원(書院)들을 다시 세울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원을 다시 세우는 문제는 과연 갑자기 시행할 일이 아니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강원도(江原道) 유생 남계근(南啓近) 등이 상소하여 단묘(端廟) 때의 생육신(生六臣) 중 정절공(貞節公) 조여(趙旅),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 정간공(靖簡公) 이맹전(李孟專), 정숙공(貞肅公) 성담수(成聃壽)를 모두 창절사(彰節祀)에 배향(配享)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추향(追享)하는 문제는 조만간 공의(公議)가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에 힘써라."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김재풍(金在豐)이 시폐(時弊)를 바로잡을 것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첫째는 사(師)와 부(傅)를 어진 사람으로 선택할 것, 둘째는 충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권장하고 표창할 것, 셋째는 농업을 권하고 무예를 닦을 것, 넷째는 어진 관리를 가려 등용할 것, 다섯째는 폐지한 진영을 다시 설치할 것 등이었다. 비답하기를,
"다섯 가지 폐단을 들었는데 채용할 만한 것이 많으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1월 25일 신축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성왕(聖王)의 정사는 오직 다스림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공(子貢)이 정사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먹을 것이 풍족하고 군사가 많아야 백성들이 믿는다.’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버리고 먹을 것을 버리면 백성이 믿지 않아서 부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나라는 군사가 아니면 적을 막아낼 수 없고, 사람은 먹을 것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으나, 오히려 믿음을 중히 여기는 것만 못하니, 차라리 군사와 먹을 것을 버릴지언정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대에 법으로 전해 내려온 교훈입니다.
임금이 깊은 대궐에 앉아 복잡한 정사를 총괄하면서 상하(上下)가 서로 통하고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는 그 방도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정사를 하는 것은 정리되어 기강이 있고, 간략하여 좇기 쉬워서 한번 명령을 내면 시행되고, 한번 금령을 내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 법규를 여러 번 변경하고, 조치가 일정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어리둥절하며 지향할 바를 모르게 되면, 설사 진정시키자고 하여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하는 세상을 굽어보는 총명한 자질과 거룩하고 광대한 덕으로, 탕왕(湯王)이 너그럽게 하고 어질게 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인 것을 체현하고, 문왕(文王)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믿음에 도달한 것을 본받아 군사와 먹을 것을 우려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세우는 것을 우선 한다면, 하늘의 의사는 더욱 두텁게 돌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아 임금과 국가는 오래 유지되고 온갖 복이 날로 이를 것이니, 새해에 구구하게 축원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술한 바가 매우 절실하니 진실로 명심하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궁중과 관청은 한 몸과 같으니, 왕도의 근본은 하늘과 땅이 덮고 실음에 사(私)가 없는 것과 같은 연후에야 모든 일들이 다 평윤(平允)을 얻는 데 있습니다.
대체로 궁중과 관청은 다 같은 나라의 궁중과 관청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 가지 문제나 한 가지 일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뿐 아니라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 반드시 본받게 되므로, 한(漢) 무제(武帝)가 간쟁하는 사람을 좋아하니 급암(汲黯)이 나왔고, 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니 매마(枚馬)가 나왔습니다. 그 감응하는 것이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으니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상(聖上)의 일월(日月)과 같은 총명으로 어찌 혹시라도 이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마는 미연에 경계하는 것은 영원히 도모하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크고 작은 거처(去處)에 균시(均視)하는 정사를 더욱 힘쓰고, 착한 것을 따르는 방도를 넓혀 나가기를 천만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궁중과 관청이 한 몸과 같다는 것은 바로 공적인 것만 있고 사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사(私) 자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경의 말은 과연 치법(治法)의 요체이며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준 것이니 매우 감탄할 만하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정사를 하는 요점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전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휼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고질적인 폐단을 살펴서 바로잡고, 그 기근을 걱정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응당 삶을 즐기면서 생업을 편안히 여겨 모두가 환성과 기운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혜택이 사무치지 못하고 걱정과 한탄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령(守令)들이 임금의 명령을 잘 받들어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수령(守令)은 백성들을 가까이하는 관리로서, 위로는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맡고 아래로는 100리 땅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적임자를 얻으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편안치 못한 것은 그 형세가 당연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별천(別薦)하는 규례대로 의정부(議政府)의 동벽(東壁)과 서벽(西壁), 유사 당상(有司堂上), 6조 판서(六曹判書), 판윤(判尹) 중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을 막론하고 평소에 명성과 공적이 나타난 사람을 각각 2, 3명씩 천거하여 수령(守令)의 결원이 생기는 대로 차례로 차송(差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천하였으나 그 직책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천한 자를 등용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특별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형식적으로 인원수를 갖추지 말고 반드시 실적이 충분히 나타난 사람을 추천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당오전(當五錢)을 지장 없이 통용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연석(筵席)에서 여간 엄격하게 신칙(申飭)하지 않았습니다. 수령(守令)들은 응당 성심성의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반드시 실효가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평범한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제반 공화(公貨)는 일임한 아전(衙前)들의 농간으로 도리어 엽전(葉錢)으로 거둬들이고,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것은 당오전(當五錢) 뿐입니다.
지극히 미련하면서도 영리한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 엽전은 바꾸어서 제 주머니에 넣고, 당오전은 모두 관청에 실어가고는 간혹 말하기를, ‘이것은 귀하지만 저것은 천하다.’라고 하여 서로 의심을 하게 해서 물가가 오르게 만들고 있으니, 놀라운 일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칙하지 않은 각도의 도신(道臣)들에게 모두 무거운 쪽으로 추고(推考)하는 법을 시행하고, 이제부터 엽전과 당오전을 막론하고 일체 민간에서 받은 대로 경사에 상납하게 할 것입니다. 농간질하는 폐단은 필경 고을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니 잘 살피지 못한 해당 수령을 적발하여 논감(論勘)할 것입니다.
영읍(營邑)의 늠전(廩錢)에 있어서도 일체 민간에서 바치는 대로 할 것과 신이 주달한 내용을 동리(洞里)에 게시하여 한 사람도 모르는 탄식이 없게 하는 일을 모두 조사(措辭)하여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화폐를 신칙한 것이 그동안 어떠하였기에 외도(外道)의 영읍에서 애초에 살펴서 신칙하지 않고 간사하게 농간을 부리도록 내맡겨 오히려 의혹을 만들었으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주달한 대로 각별히 엄한 관문으로 행회(行會)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농간을 부려 지장을 주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도신을 중하게 추궁하고 해당 수령은 엄하게 감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와 선혜청(宣惠廳)의 자벽(自辟)하는 자리는 실직(實職)을 가진 사람을 구애하지 않고 검의(檢擬)하고, 전조(銓曹)에서 장애 없이 다른 관청에 이의(移擬)하는 것은 바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규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벽하는 자리를 임기가 차면 체임(遞任)하고 있으니 아주 딱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옛 법전을 거듭 밝혀 호조(戶曹)의 자벽도 이 규례대로 하며, 선혜청 낭관(宣惠廳郞官)은 해당 선혜청(宣惠廳)에서 3명의 후보자를 비의(備擬)하여 전조에 이송하고 수점(受點)하게 하여 실직(實職)자리로 만들되, 사복시(司僕寺)와 호조(戶曹)의 자벽하는 자리와 함께 모두 품격에 구애하지 말고 차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과 전조의 관리, 호조(戶曹)와 선혜청 당상들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주달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이 영락하여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낸다고 합니다.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에서 이름을 물어서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초사(初仕)로 조용(調用)하게 할 것입니다.
고(故) 통덕랑(通德郞) 박준흠(朴俊欽)은 경서에 힘써 학문이 심원하며 행실을 잘 닦아 독실하고 수양이 있었으며, 고(故) 진사(進士) 심의덕(沈宜德)은 예학(禮學)에 박식한데다 행실이 올바르고 또한 면려하였으니, 모두 다 사림에서 추존하여 중하게 여기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의(公議)가 오래도록 무성하니 특별히 대사헌(大司憲)의 벼슬을 추증해서 명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아뢰기를,
"기기국(機器局)이 이미 설치되었으니 해당 국(局)의 방판(幇辦) 변원규(卞元圭)를 수로(水路)를 통해 천진(天津)에 들여보내서 적당히 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강원 수봉관(順康園守奉官) 신홍집(辛鴻集)이 상소하여 충주(忠州)에 중궁전(中宮殿)이 잠어(潛御)하던 곳에 각(閣)을 세울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 문제는 이처럼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
하였다.

 

1월 26일 임인

특별히 남정철(南廷哲)을 발탁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동궁일록(東宮日錄)》을 찬집(纂輯)할 때 감동한 각신(閣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영접관(迎接官) 박정양(朴定陽)이, ‘오늘 미시(未時)에 청(淸) 나라 제독 오장경(吳長慶)이 차관(差官) 8인, 순포(巡捕) 2인, 병대(兵隊) 60을 거느리고 남단진(南壇陣)에 나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27일 계묘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아뢰기를,
"지금 남병사(南兵使) 윤웅렬(尹雄烈)의 장계(狀啓)를 보니, ‘정선되고 날래 사람을 뽑아 기예를 연습하도록 하는데, 대솔(帶率)하는 군관과 군교(軍校) 중 부지런히 노력하여 효력이 있는 자에게는 권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시상하는 은전을 허락하소서. 친기위(親騎衛)는 기병으로서 설치할 초기에 자벽(自辟)하는 변장 네 자리에 붙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생청(減省廳)의 별단(別單)으로 인해 모두 다 오래 근무하는 자리로 시행하였으니 응당 변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병영(南兵營)과 북병영(北兵營)의 진보(鎭堡) 중 네 자리를 본영에 소속시키고, 친기위와 신연위(新演衛)의 군사를 영원히 자벽으로 만드는 일을 해당 아문(衙門)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예전에 허부(許付)한 네 진영 중 안원(安原)과 황척파(黃拓坡)는 이미 이력과(履歷窠)로 승격하였고, 이동(梨洞)은 중간은 또 영원히 혁파하여 다만 풍산(豐山)의 한 자리만 있으니, 친기위와 신연위의 군사들을 윤번(輪番)으로 차송(差送)하면 과연 자리가 적음을 호소할 단서가 있습니다. 도내의 아산진(阿山鎭)을 해당 관청에서 자벽하는 자리로 만들고 새 규정대로 오래 근무하는 자리로 시행하는 일을 전조(銓曹)와 해당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주진 대원(駐津大員) 김선근(金善根)을 교체시키고, 남정철(南廷哲)을 후임으로 삼았다.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한규직(韓圭稷)의 파직을 명하였는데,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밤에 순찰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분간(分揀)하라고 명하였다.

 

1월 28일 갑진

금위 대장(禁衛大將) 구완식(具完植)의 파직을 명하였는데,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공무를 폐하고 보지 않는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분간하라고 명하였다.

 

1월 29일 을사

하교하기를,
"고(故)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흥인군(興寅君)의 면례(緬禮)를 장차 대흥군(大興郡)에서 거행한다고 하니, 산소(山所)의 사표(四標)의 경계를 정하고 사패(賜牌)하는 일에 대하여 해당 부(府)와 해당 도(道)에 분부하는 동시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내시(內侍)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며, 돈 1,000냥, 쌀 30섬, 무명과 베를 각 5동(同)씩 호조(戶曹)에서 수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적무리를 체포한 기찰 군관(譏察軍官) 등에게 모두 상으로 가자(加資)하라고 해당 조(曹)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윤홍대(尹弘大)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판윤(判尹) 홍철주(洪澈周)가 개인 사정으로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은 예조(禮曹)에서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문의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밀양(密陽) 유생 손양봉(孫亮鳳)이 시무(時務)를 조목별로 열거하였는데, 임금의 학문을 발전시킬 것, 인재를 등용할 것, 재정을 풍부하게 할 것을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세 가지 문제는 채용할 만하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고종팔(高宗八)이 시폐(時弊)를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공물로 바치는 과일을 실어 나르는 폐단은 묘당(廟堂)에서 감사(監司)에게 공문으로 신칙(申飭)하여 좋은 방법으로 시정하라."
하였다.

 

1월 30일 병오

특별히 이한영(李漢永)을 제수하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0세 되는 노인 5인을 뽑아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함택권(咸澤權), 주권상(朱權相), 나현술(羅顯述), 오일현(吳一賢), 김명운(金明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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