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11월

싸라리리 2025. 1.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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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기묘

동지 삼사(冬至三使) 를 소견(召見)하였다.【정사(正使) 민종묵(閔種默), 부사(副使) 이원일(李源逸), 서장관(書狀官) 서상우(徐相雨)이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생 이능돈(李能敦) 등이 올린 상소에,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와 문강공(文康公) 장현광(張顯光)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에 비답하였다. 이것은 이처럼 시끄럽게 굴 문제가 아니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1월 3일 경진

연풍(延豐)의 진사(進士) 김재준(金在俊)이 올린 상소에,
"곤전(坤殿)이 내려가 있었던 곳에 궁전을 건립하고 비석을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렇게 일을 확대시킬 필요 없다."
하였다.

 

11월 4일 신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박정양(朴定陽)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1월 5일 임오

북청부(北靑府)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 잡는 것을 신칙(申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더구나 지엄한 특교(特敎)가 있은 만큼 중외(中外)의 기찰하는 지위에 있는 관리들은 마땅히 몇 배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기내(畿內) 부근에까지 도적무리의 우환이 생겨 소문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로 각진의 영장들이 봉직(奉職)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거행하는 것으로 헤아려 볼 때 다만 소홀히 한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여 다시는 종전처럼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도적을 잡는 데 여전히 관심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도신(道臣)이 즉시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해당 지방관에 대하여 말한다면, 포학하게 신문하는 정사를 금지시키는 것도 어찌 태연하게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기내의 수령(守令)들은 말미를 받기 전에는 제멋대로 임소(任所)를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힘을 다하여 초제(剿除)할 것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학(幼學) 이만협(李晩協) 등이 올린 상소에,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이 비록 이와 같으나 문묘에 배향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매우 중대한 일이니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1월 6일 계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충주(忠州) 진사(進士) 경환(慶煥) 등이 올린 상소에,
"왕비(王妃) 전하가 내려가 있었던 곳에 궁전을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미 비답한 것이 있다."
하였다.

 

11월 7일 갑신

김창희(金昌熙)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암행어사(江原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가 올린 별단(別單)에, 환모(還耗)를 가작(加作)하는 것을 엄금하고, 사냥하는 백성들을 군사대장〔軍案〕에 등록시키며, 철령(鐵嶺)과 삼방(三防) 등 요해처에 보루를 쌓고 군사를 배치하며, 춘천(春川)의 기린면(麒麟面)에 별도로 관청을 설치하며, 은계역(銀溪驛)의 저채(邸債) 변전(邊錢)을 탕감(蕩減)해 줄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洪川) 진사(進士) 김삼현(金三鉉), 이석기(李錫基)와 영월(寧越) 전 학관(前學官) 엄민영(嚴敏永), 백성 남계성(南啓星)이 시골에서 무단(武斷)하고 있으니 모두 엄히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며, 홍천(洪川)의 전 도사(前都事) 김재긍(金在兢)은 행실이 고결하니 마땅히 예로 우대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8일 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특별히 이도재(李道宰)를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11월 9일 병술

조석여(曺錫輿)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제인(朴齊寅)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덕균(金德均)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1월 10일 정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방외(方外)의 유생 정혼(鄭混)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뜻밖에 윤희배(尹喜培)라고 하는 자가 멋대로 상소하여 감히 허목(許穆)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합향(合享) 여부는 사림(士林)들의 공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상소에서 먼저 허목의 도통(道統)이 위로 공자(孔子), 맹자(孟子), 이정(二程), 주자(朱子)에 닿은 것으로 내세웠는데, 마음 쓴 것이 음흉하고 말투는 놀라우며 망령됩니다. 정자나 주자와 같은 대현(大賢)은 내버려두고 꼽지 않고, 대성인 공자에 감히 은연중에 비부(比附)하였으니 스스로 현인을 모독하고 성인을 무함하는 죄과에 빠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을 하여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면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으니 어찌 사문(斯文) 난적(亂賊)이 아니며 나라의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소인(小人)은 같은 나라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을 고려하여 변경에 추방하는 형전을 시행하여서 군부(君父)를 능멸하고 성인들을 모욕한 죄를 다스려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희배의 상소 말투가 경솔하고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문자를 지적해서 이와 같이 성토하는 것은 충후(忠厚)한 기풍은 아니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생 김억수(金億銖) 등이 올린 상소에,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사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갑자기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1월 12일 기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자승(尹滋承)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삼았다.

 

연풍(延豐)의 진사(進士) 김재준(金在俊)이 올린 상소에,
"곤전(坤殿)이 내려가서 있었던 곳에 궁전을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날 비답한 것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마라."
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생 김달영(金達永) 등이 올린 상소에,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 유학을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것이 과연 이를 데 없이 지극하다. 그러나 문묘에 배향하는 일은 일의 체모가 매우 중대하니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고 이미 전에 비답한 것이 있다. 그대들은 물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경기(京畿)의 유생 이종유(李鍾維) 등이 올린 상소에,
"고려(高麗)의 좨주(祭酒) 문희공(文僖公) 우탁(禹倬)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좨주(祭酒) 우탁(禹倬)의 학문과 절개에 대해서는 이전의 역사에서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문묘에 배향하는 일은 갑자기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1월 13일 경인

방외(方外)의 유생의 신석영(申錫泳)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윤희배(尹喜培)가 허목(許穆)을 대성인에게 비부(比附)한 것은 사문(斯文) 난적(亂賊)이 아닙니까? 허목을 숭상하고 권장하기를 마치 대현(大賢)처럼 한 것은 또한 우리 무리들의 죄인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온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성토하는 논의를 따라서 저 윤희배를 변경으로 추방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지난번 윤희배(尹喜培)가 올린 상소의 말투에는 경솔하고 살피지 못한 잘못이 많았다. 정거(停擧)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학(幼學) 강하형(姜夏馨) 등이 올린 상소에,
"문간공(文簡公) 노수신(盧守愼)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문묘에 배향하는 일을 갑자기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예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시 후일의 공론을 더 기다려야 하겠으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전 충의(前忠義) 신홍집(辛鴻集)이 올린 상소에,
"곤전(坤殿)이 내려가 있었던 곳에 궁전을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처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11월 14일 신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서연(書筵)에서 진강(進講)하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어서 진강할 책을 전례대로 이사(二師)와 빈객(賓客)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소학(小學)》을 다시 진강하라."
하였다.

 

11월 15일 임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동궁(東宮)을 도와서 이끌어주는 것은 가장 급선무입니다. 일찍 정양(正養)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학문을 강론하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書筵) 이외에 자주 빈객(賓客)들을 접촉하고, 날마다 곁에 있는 신하들과 가까이 지내어 문필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유예(遊藝)에 시간을 팔지 않는다면 밝은 공적이 얼마 안가서 성취될 것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전하는 깊이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아뢴 바는 참으로 절실하다.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방도는 사부(師傅)에게 달려있으므로 나는 경들에게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두 선정(先正)을 문묘에 배향하는 은전은 사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중외(中外)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도는 어떻게 고무하고 진작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은 한결같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일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수재나 남달리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왕조에서는 〖인재 양성의 방도를〗 완전하게 구비해놓았습니다. 안으로 서울에서 밖으로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위로는 국학(國學)에서부터 아래로는 향숙(鄕塾)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의 모범에 의거하여 공부를 장려하는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배양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인재를 만들어내겠는가? 아뢴 대로 경향(京鄕)에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두 선정을 문묘에 배향할 길을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에게 영의정(領議政)의 직임을 추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한 임징하(任徵夏)는 대대로 충성과 효성을 전해왔고, 절개와 의리를 자임하였습니다. 병오년(1846)에 한번 상소 올린 것이 도리어 흉악한 당적들의 모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경(亞卿)만을 추증하는 데만 그칠 수 없으니 특별히 팔좌(八座)를 더하고, 이어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조 참판을 추증한 이봉수(李鳳秀)는 약관(弱冠)의 나이에 개연히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정조(正祖)께서 특별히 《근사록(近思錄)》 한 부를 하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여러 현인들이 모두 체(體)와 용(用)이 융합됨을 허여하였으니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음직으로 벼슬길에 잠깐 올랐다가 곧 물러갔습니다. 그의 아들이 현귀해져서 이미 아경을 추증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마땅히 높이 표창하여 유현(儒賢)을 대우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정경(正卿)이나 좨주(祭酒)를 더 추증하소서.
고(故) 현감(縣監) 김명희(金命喜)는 효성과 우애가 뛰어나고 사람이 간결하여 선비들에게 추중(推重)되었는데 보잘것없는 음직(蔭職)에 묻혀있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쉽게 여기고 있으니 또한 장려하여 후진을 권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헌(都憲)이나 좨주에 초증(超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은 포의(布衣) 때부터 공훈이 이미 드러났으며, 태보(台輔)에 오르자 명성과 덕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보답해주는 뜻으로 사손(嗣孫)을 등용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당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손의 이름을 알아보고 나이에 구애하지 말고 임기가 가까운 초사(初仕)의 자리를 만들어 검의(檢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선치(善治)한 수령(守令)들을 사실대로 보고할 일에 대하여 연석(筵席)에서 아뢴 일이 있었는데, 도신(道臣)의 계(啓)가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춘천 전 부사(春川前府使) 김명진(金明鎭), 철원 전 부사(鐵原前府使) 양주성(梁柱星),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현석(鄭顯奭),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치희(兪致喜), 서흥 부사(瑞興府使) 조석영(趙奭永)은 모두 새서(璽書)와 표리(表裏)의 은전을 시행하고, 영평 전 군수(永平前郡守) 박제성(朴齊性), 김포 전 군수(金浦前郡守) 조준구(趙駿九),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익성(金益成), 김제 군수(金堤郡守) 조필영(趙弼永) , 신계 전 현령(前新溪前縣令) 서기보(徐綺補)는 모두 별천(別薦)을 시행하고, 각도(各道) 암행어사(暗行御史)들의 계에서 표창을 청한 여러 사람들 중 별단(別單)의 학문과 덕행이 걸출하고 이채로운 사람들은 전조(銓曹)로 하여금 각별히 수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제사(諸司)에서 관리를 축소할 때 음직(蔭職)으로 7, 8품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임기가 차는 대로 승급시켜 참상(參上)으로 만드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직장(直長), 봉사(奉事) 및 교관(敎官), 부도사(部都事), 감역관(監役官)으로 재임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구분하여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매번 6월과 12월에 진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때에 참봉(參奉)으로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견복(甄復)하는 자리를 융통하여 추천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아룁니다만, 일이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문제이니 연석(筵席)에 나와 있는 대신들과 전관(銓官)들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이 아뢰기를,
"음직 참하관으로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견복할 자리가 없는 것은 과연 답답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변통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진엄(振淹)하는 방도에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종운(洪鍾雲)이 아뢰기를,
"대신이 이미 아뢰었으니 신은 더 진달할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전관의 뜻이 이러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일전에 시전(市廛)이 화재를 당한 것은 지극히 걱정되는 일이다. 집을 짓고 고쳐 재건하려면 반드시 힘이 모자랄 것이니, 내하전(內下錢) 1만 냥(兩)과 선혜청(宣惠廳) 무명 20동(同)을 내어 특별히 도와 지급하되, 묘당(廟堂)에서 적당히 분배하여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한장석(韓章錫)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민치서(閔致序)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경상도(慶尙道) 유학(幼學) 이능형(李能馨) 등이 올린 상소에,
"문장공(文莊公) 정경세(鄭經世)를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에 비답하였다. 다시 뒷날의 공론을 더 기다려야 하겠으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진사(進士) 이병상(李炳商) 등이 올린 상소에,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을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에 비답하였다. 공론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청주(淸州)의 유학(幼學) 정석범(鄭錫範)이 상소하여, 당오전(當五錢)의 폐해를 진술하니, 비답하기를,
"화천(貨泉)이 어찌 통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반드시 해당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보령(保寧)의 유생 이용구(李龍九) 등이 올린 상소에,
"보령(保寧)을 읍으로 회복시키라는 조치를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16일 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저자 백성들의 형편이 근래에 더욱 피폐해졌는데, 이번에 화재를 당하였으니 참으로 극히 불쌍한 일입니다. 전에 없는 은교(恩敎)로 내탕(內帑)의 돈을 특별히 하사하였고, 또 선혜청(宣惠廳)의 무명으로 도와 지급하라는 거조가 있었으니, 전하의 고마운 뜻이 미치게 되어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간가(間架)의 다소(多少)를 헤아려서 면자전(綿子廛)에는 돈 6,000냥(兩)과 무명 10동(同), 지전(紙廛)에는 돈 3,000냥과 무명 7동, 마상전(馬床廛)에는 돈 1,000냥과 무명 3동을 나누어 주어 집을 짓고 생업에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친군(親軍)의 여러 군영(軍營)을 차례로 신설하였는데 무릇 군향(軍餉)과 군수(軍需)를 계속 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향국(籌餉局)을 설치하여 그곳으로 하여금 적당히 조판(措辦)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7일 갑오

김익진(金翊鎭)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장석룡(張錫龍)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1월 18일 을미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세자(世子)가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박규양(朴揆陽), 조정호(趙貞鎬), 이진익(李震翼)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동몽선습(童蒙先習)》의 강론한 마친 후 시강원(侍講院)의 부(傅)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문묘(文廟) 전배(展拜) 시 동성균관사(同成均館事)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경범 죄수들을 특별히 방송하였다.

 

11월 20일 정유

선정신(先正臣)이며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과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가 밝혀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세상에 드문 참다운 선비를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법이 시행되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므로, 두 사람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성대한 의식을 함께 거행하였다. 이에 교문(敎文)을 내려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노라.
나는 생각하건대, 세상의 가르침을 부식(扶植)하는 방도는 유학의 정통을 이은 사람들은 내세우는 데 있다고 본다. 정사와 교화는 본래 수도(首都)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크게 열어 일으켜야 하며, 도학을 전하는 계통은 정통이 있는 것이니, 크게 드러내서 높이 보답하여야 한다.
아! 높은 담장 안의 문묘(文廟)에 선정신(先正臣)으로 제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에 대한 정사를 널리 펴서 이미 12명이 순서대로 제사를 받고 있으나, 큰 유학자로서 함께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300년이 지나도록 배향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선정(先正)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학문에서는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환히 꿰뚫었고, 기운은 큰 강이나 산의 정기를 타고 났다. 효성은 신명을 감동시켰고, 충성은 쇠나 돌보다도 견고하여, 행동을 반드시 오륜(五倫)에 근본하였으며, 몸은 시골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조정에 두어 삼대(三代) 시기의 정사를 이룩하는 데 뜻을 두었다.
율곡(栗谷)과 우계(牛溪)의 정통을 친히 받았으니 도(道)에 대한 믿음으로 문장은 넓게 배웠고 예법으로 절제하는 데 독신하였으며, 선견지명은 언제나 같이 부합하여 간사한 것을 분간하고 난관을 막는 이치에 환히 밝았다.
요(堯)·순(舜)의 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보좌한 공적이 탁월하고, 공자(孔子)나 주자(朱子)의 학문을 따라 나아갔으니 그 도를 맡아 나서는데 용감하였다. 절개와 의리로 이룩한 그의 업적을 보면, 모두 다 학문 속에서 나왔다. 충성에서 우러나온 상소문은 어느 것이나 가슴 속의 피를 토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700명 제자들이 의로운 깃발이 천명을 받았으니 어찌 서신과 기백으로만 그러한 것이겠는가? 바람과 서리 앞에 늠름한 태도는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해와 달처럼 빛났으니 만고를 내려가도 홀로 우뚝했다.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여기에 비길 수 있으며, 그 기풍을 듣고서야 누군들 분발하여 일어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도 재량은 임금을 보좌할 만하고, 학문은 아버지와 스승에게서 이어받았다. 하늘같은 덕과 왕도를 보좌할 자질을 지녔으니 그의 문로(門路)를 순수하게 이끌었으며, 쉬운 것을 거쳐 어려운 이치에 통달하였으니 그 전수한 것은 가정에 근본을 두었다. 기질이 순수하여 쇠와 같이 강하고 옥과 같이 빛났으며, 행실이 독실하여 모든 것이 절도가 있었다. 아버지를 이어 완성한 《예서(禮書)》는 천고의 왜곡을 바로 잡았으며, 경연(經筵)에서 성경(誠敬)의 학문을 강하여 만화(萬化)의 근원을 탐구하였다. 스승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요·순과 같은 세상을 가져왔고, 성인의 도를 전수하니 문하에 숱한 제자를 배출하였다.
풍운(風雲)의 밀계(密契)를 일찍이 맡기니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할만 하였고, 《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혼자서 부지하니 석실(石室)의 노인〔사마천〕과 덕을 비길 만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남에 기미를 잘 살폈으며, 혼자 있을 때에는 행동과 수양에서 극치에 이르렀다. 주(周) 나라의 관리들이 국학(國學)에서 존경을 받은 것처럼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송(宋) 나라의 두 현인과 같이 훌륭하여 제자들이 학문의 종통으로 우러러 보았다.
생각하건대 타고난 자질이 한 시대에 뛰어나니 그 지위는 명당에 올라가도 부끄러울 것 없다. 부자(父子)와 군신(君臣) 간의 큰 윤리를 밝히니 근본 강상이 그의 덕으로 유지되었으며, 학문은 공자(孔子), 정자(程子), 주자(朱子)를 비롯한 참된 학파에 근원을 두었으니 멀리 내려온 연원이 서로 전하였다.
같은 시기에 나서 같은 스승을 모셨으니 함께 다섯 행성의 운을 모았고, 그 책을 외우고 그 세상을 논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을 저승에서 돌려올 생각이 간절하였다. 도암(遯巖)과 창주(滄洲)에 신령을 모시는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산(泰山)과 하해(河海)인들 어떻게 현인들의 정성을 위로하겠는가?
그리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청하였다. 4대조를 높이는 생각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 온 나라의 일치한 의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다하지 못한 바가 있었다. 아! 두 집의 후손은 미미하나 그들의 모범이 아직도 살아있으므로 다행이 백대의 기풍을 영원히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일은 오늘을 기다린 듯하고 하늘도 유학을 쇠퇴시키지 않았다. 제사 법규에 따라 동서로 질서있게 모셨으며, 세대의 순서에 따라 앞뒤를 바로잡고 공경스럽게 처리하였다. 스승을 따라 문묘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자(孔子)의 아들이 추배(趨陪)하듯이 하였다. 당시에 위업은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그 유풍은 인멸되지 않았으며, 좋은 날을 받아 큰 행사를 거행하는 만큼 문화와 교화가 부흥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달 20일에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한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과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한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文廟)에 배향하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빛나는 일이니, 그저 사림(士林)들만의 다행이겠는가? 예로부터 어진 선비들의 역할이 유학을 발전시키고 쇠퇴시키고 하는 것과 관계되었으며, 우리 제자들의 업적은 후대 사람들이 보고 느낄 것이다.
아! 큰 덕이 있으면 떳떳한 제사를 받기 마련이고, 바른 선비는 한 가지 길을 걷는 것이니,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여 만대의 태평세월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하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한장석(韓章錫)이 지었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8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8면
【분류】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 어문학-문학(文學)
하였다.

 

11월 21일 무술

전권 부대신(全權副大臣) 홍영식(洪英植)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홍재신(洪在愼)을 전라도 수군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1월 23일 경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의 보고에서 제기된 수군〔舟師〕이 있는 고을과 진에서 수토군(搜討軍)과 수영(水營)의 난후포군(攔後砲軍)을 혁파하는 일에 대해 도수신(道帥臣)의 의견을 물어볼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남일우(南一祐)의 보고를 보니, 수사 양주성(梁柱星)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수군이 있는 고을과 진의 수토군(搜討軍)은 어떤 때에는 급한 경보를 알리고 정체불명의 배〔荒唐船〕에 대한 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전혀 효과가 없으니 수토군(搜討軍)을 없애고 각 면에서 경보와 망을 보는 일을 맡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난후포군(攔後砲軍)은 명색만 있을 뿐이고 실제 역할이 없으니 먼저 혁파하고, 군영(軍營) 부근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 100명을 가려 뽑아 별위사(別衛士)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군(校軍)과 나군(羅軍)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난후군(攔後軍)의 요식(料食)으로 나가던 돈과 쌀을 적당히 배급하고, 틈이 나는 대로 훈련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토군(搜討軍)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일과 난후포군(攔後砲軍)을 혁파하고 별위사로 옮기는 일에 대해 감사와 수사의 보고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근거가 있으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의 보고와 관련하여 충주(忠州)의 두 가지 조세(租稅)를 영운(領運)하는 일은 각 고을에서 자체로 바치는 규례를 따르게 하고,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체행(替行)하는 일은 도신(道臣)에게 관문(關問)한 다음에 재처(裁處)할 것을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남일우(南一祐)의 보고를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충주(忠州)와 음성(陰城) 두 고을에 편부(便否)를 자세히 물으니, 가흥창(可興倉)에 부속되었던 각 고을은 모두 다 벌써 파거(罷去)했으나, 유독 충주(忠州)만 아직 음성(陰城)에 소속되어 그들이 영운을 맡은 것은 원래 원칙이 없으며, 비용은 충주(忠州)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본색(本色) 몫은 모두 다 음성(陰城)에 수송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그리고 성을 수리하고 포군을 설치할 자금도 고갈되어 변경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계미년(1883) 몫부터 시작하여 충주(忠州)와 음성(陰城)의 두 가지 조세(租稅)는 제각기 수송하여 바치게 할 것이며,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차원을 체행하는 것도 하나의 폐단과 관련되는 것만큼, 제각기 자기의 고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박을 이용하는 규례대로 감색(監色)을 정하여 수송하고 바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창(倉)에 소속된 고을은 충주와 음성만 남아있는데 잡비는 전적으로 충주에서 도맡고, 본색 몫은 모두 음성에 돌리는 것은 비단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성을 수리하는 비용과 포군을 두는 비용도 정폐(停廢)를 면할 수 없으니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요청한 대로 계미년 몫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든 두 고을의 두 가지 조세는 제각기 운반하여 바치게 하고,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차원을 체행하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일이니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덕원부(德源府)는 원산(元山)과 15리(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元山)은 지금 통상하는 구역이므로 항구 사무 처리와 분쟁에 대한 단속을 지방 관리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사(府使)는 겸임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상업에 관한 사무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옮겨가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원부(德源府)를 원산(元山) 근처에 옮기고, 해당 도의 감영(監營)에서 받던 원산 수월세(元山手越稅)는 본 고을에 소속시킴으로써 지방(支放)을 보충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부(府)의 소재지 형편과 사세에 대하여 경략사(經略使)가 직접 목격하고 이런 요청을 하였으며, 더구나 항구의 사무가 날을 따라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고을을 원산(元山)에 옮기는 것은 사실 다른 논의가 있을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시 도신(道臣)에게 관문(關問)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견을 전개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다음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고, 수월세(手越稅)는 특별히 해당 고을에 붙여 보태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병사군영(南兵使軍營)에서 새로 설치한 연군(鍊軍) 부대 250인(人)을 운영하는 비용이 곤란하여, 수신(帥臣)과 충분히 토의하니, 군사들의 요곡(料穀)은 지방 고을에서 조획(措劃)하고, 부대에 필요한 돈은 산하 각 고을에 설치해 놓은 미역 시장과 무당 등에게 받는 세금을 가지고 보충하여도 아직 부족하다는 한탄이 있습니다. 전 훈련 도감(前訓練都監)에서 받는 것 중에서 10일간의 모곡(耗穀)을 돈으로 만들고, 꿩깃 대신에 무는 돈을 떼서 해당 군영(軍營)에 줌으로써 연군(鍊軍)의 군비를 충당하는 일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병사(南兵使)의 군영(軍營)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군액(軍額)을 새로 설치하였으니, 특별히 군비를 해결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청한 대로 해당 군영(軍營)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관북(關北) 지방에서 긴요하지 않은 각 진보(鎭堡)는 부근의 각 진보(鎭堡)에 합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경흥(慶興)의 아오지(阿吾地)는 조산(造山)에 합치고, 경원(慶源)의 건원(乾原)은 아산(阿山)에 합치고, 온성(穩城)의 미전(美錢)은 황척파(黃拓坡)에 합치고, 영달(永達)은 유원(柔遠)에 합치고, 종성(鍾城)의 방원(防垣)은 동관(潼關)에 합치고, 단천(端川)의 이동(梨洞)은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갑산(甲山)의 진동(鎭東)과 운총(雲寵)은 혜산진(惠山鎭)에 합치고, 삼수(三水)의 나난(羅暖)은 인차(仁遮)에 합치는 외에 소농(小農)과 구갈파지진(舊乫坡知鎭)에서 남병사군영(南兵使軍營)에 바치던 사향(麝香)과 봇나무껍질〔樺皮〕로서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있는 각 진보에 배정하던 것은 그만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진보(鎭堡)를 포치(布置)한 것은 방어에 대처하고 망을 보게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마땅히 변통하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진보(鎭堡)를 합설(合設)하고 이동(梨洞)을 영영 혁파하는 것은 다 관서의 규례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동(鎭東), 운총(雲寵), 나난(羅暖) 세 개 진의 만호(萬戶)는 몇 해 전에 특별히 고려하고 허사과(虛司果)로 처리할 것에 대하여 별단(別單)을 계하(啓下)한 일이 있었는데, 정식(定式)한 지 얼마 안 되어 작산(作散)하는 것은 답답한 일인 만큼 도(道) 안의 동인(同仁), 안원(安原), 황척파(黃拓坡)의 세 권관(權管)은 만호(萬戶)로 승격시켜 실직 벼슬자리로 만들고, 상항(上項)에 든 진동(鎭東) 등 세 진장에 옮겨 붙이며, 건원(乾原), 소농(小農), 구갈파지(舊乫坡知), 동인(同仁), 안원(安原) 5개 보(堡)의 권관(權管)은 초사(初仕)인 만큼 다 임기가 찬 다음에 6품으로 올릴 것입니다.
사향(麝香)은 진공(進供)에서 중히 여기는 바와 관계되나, 영락된 진보(鎭堡)에 책납(責納)하는 것은 사실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병사(南兵使)가 좋은 쪽으로 조처(措處)하여 종전대로 봉진(奉進)하게 하고, 두 읍과 진보들에서 바치던 봇나무껍질은 특별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11월 24일 신축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의주(義州)에서 앞서 모집한 시골 무인(武人)들의 자제 150인(人)을 백마산성(白馬山城)에 모아놓고 병학(兵學), 산수(算數), 활쏘기, 말타기, 보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관북(關北)에서 250인을 남병영(南兵營)에 모집해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한 군사들을 다 옛날의 제도대로 호분위(虎賁衛)와 충무위(忠武衛)로 개칭(改稱)하여 구별하는 뜻을 보이며, 장령(掌令)은 위장(衛將)이라고 부르고 병사(兵士)는 위사(衛士)라고 부를 것입니다. 해마다 우등을 한 사람을 뽑아내어 병조(兵曹)에서 사정(司正), 사맹(司猛), 사용(司勇) 등 직첩(職牒)을 줄 것이며, 과거 여부를 떠나 다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줄 것입니다.
의주(義州)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는 지금 백마산성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당 별장(別將)은 위장(衛將) 중에서 겸차(兼差)하는 일에 대하여 다 군국사무아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는 극히 엉성합니다. 장정을 모집하여 대오를 편성하는 것은 참으로 긴급한 일인 만큼 장령(掌令)의 칭호, 군사의 칭호, 그리고 우등한 순서에 따라 부직(付職)하는 문제를 다 장계(狀啓)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고, 의주산성(義州山城)의 별장(別將)은 위장(衛將)이 겸차하는 문제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5일 임인

문묘(文廟) 동여(動輿) 시 배종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이만기(李晩耆)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1월 26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단천부(端川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1월 27일 갑진

특별히 홍철주(洪澈周)를 발탁하여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고, 특별히 민경호(閔敬鎬)를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고, 윤자승(尹滋承)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1월 29일 병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친군(親軍)의 연조(演操)를 행하였다.

 

김병시(金炳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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