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2권, 고종22년 1885년 2월

싸라리리 2025. 1.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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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신미

일식(日食)이 있었다.

 

약원(藥院)에서 구두로 아뢰기를,
"윤직(輪直)하게 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2월 2일 임신

약원(藥院)에서 구두로 아뢰기를,
"입진(入診)하게 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2월 3일 계유

전교하기를,
"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다. 도승지(都承旨)에게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2월 8일 무인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종정경(宗正卿),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2품 이상, 승지(承旨)와 한림(翰林),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동궁(東宮)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다.

 

경범 죄수들을 특별히 방송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경무대(景武臺)에서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이기일(李起鎰)과 김교헌(金敎獻), 진사(進士) 박제경(朴齊璟), 유학(幼學) 김종봉(金宗鳳)과 박돈양(朴暾陽)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2월 9일 기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보고를 보니, ‘법성창(法聖倉)에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곡식 가운데 기묘년(1879), 경진년(1880), 계미년(1883) 3년 동안 거두지 못한 미태(米太)가 도합 3,263석(石) 남짓이고, 기묘년(1879)과 경진년(1880) 2년 동안 허류(虛留)한 것이 만 석에 가까운데, 청장(淸帳)한 뒤에 해창(該倉)의 형편이 점점 극한 지경에 다다라서 세금을 완납할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군산(群山)과 성당(聖堂)에 이미 허락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위 항목의 거두지 못한 미태는 특별히 상대(詳代)를 허락하여 10년을 기한으로 나누어 바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조창(漕倉)이 바닥나서 지탱하기가 어려워 이미 딱한 형편에 놓여있으나, 만 포(包) 가까이 축난 것을 독촉하여 찾아낸 뒤에는 형편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수습할 방도가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다른 조창의 전례도 있으니, 똑같이 혜택을 베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창에서 거두지 못한 미태를 상대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5년에 한하여 나누어 봉납하도록 해당 각 아문(衙門)과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2일 임오

김성근(金聲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2월 14일 갑신

월식(月食)이 있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가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청하고, 겸하여 영희전(永禧殿) 및 종묘서(宗廟署) 제거(提擧)의 벼슬을 사직하였다. 이어 5촌 조카 송병위(宋秉瑋)의 둘째 아들 송우범(宋又範)을 맏아들 송병서(宋秉瑞)의 아들로 삼도록 하여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나이를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은 조야(朝野)가 무사한 때라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변란이 아직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가득한데 경과 같이 노숙한 사람이 어찌 물러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후사(後嗣)를 세우는 사안은 해사(該司)에 내려 보내어 담당하게 하였다. 영희전과 종묘서 제거의 임무는 본래 매우 바쁜 일이 아니니 사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간 올라와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17일 정해

전교하기를,
"근년에 과거의 폐단에 대하여 많이 들었는데 선비라는 자들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청탁만을 일삼고 있으며, 시관(試官)들은 시험의 체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애초에 받들어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니 한 번 과거를 보이고 나면 물의가 일고 선비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과거를 보여서 사람을 뽑는 본 뜻이겠는가?
지금 회시(會試)가 곧 있게 되어 선비들이 일제히 모여들고 있으니 인심의 향배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가 만약에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옛날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는 신칙하는 하교를 형식적인 것으로 여긴 것이다. 출방(出榜)한 뒤에 자연히 보고되는 길이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신칙한 뒤에 만일 추호라도 사심(私心)을 쓰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신하의 본분을 가지고 책망할 가치도 없으므로 발견되는 대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신칙하는 하교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시장(試場)에 게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19일 기축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예조(禮曹)의 당상(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환후가 평상으로 회복된 것과 관련하여 문안하기 때문이었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하늘과 조상이 묵묵히 도우시어 성상(聖上)과 중궁전(中宮殿)의 병이 빨리 평상으로 회복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경사입니다. 종묘(宗廟)에 고하고 교문(敎文)을 반포하며 경사를 축하하는 것은 원래 떳떳한 법이 있으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과 우의정(右議政) 김병시(金炳始)도 서로 연달아 청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앓은 병 증세가 비록 가벼운 것은 아니었으나, 윤직(輪直)을 윤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대비(大妃)께 더욱 근심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빨리 회복되었다 하여 일을 크게 벌일 필요는 없다."
하였다. 심순택 등이 대비의 좋아하는 인자한 마음과 세자(世子)의 기뻐하는 효성을 놓고 볼 때 더욱이 경사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강경히 요청하여 마지않자 하교하기를,
"일이 과인의 몸에 관련된 것이므로 문득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자전께서 좋아하시고 세자가 기뻐하며 경들의 간절한 성의가 또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있으니, 종묘에 고하고 교문을 반포하는 절차를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양전(兩殿)의 건강이 회복된 것과 관련하여 경사를 축하하고 종묘(宗廟)에 고하며 교문(敎文)을 반포하는 절차에 대하여 지금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종묘에 고하고, 진하(陳賀)하고, 교문을 반포하는 길일을 이달 26일로 택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돈하(李敦夏)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면호(任冕鎬)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2월 20일 경인

흠차 대신(欽差大臣) 서상우(徐相雨), 부대신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 종사관(從事官) 박대양(朴戴陽)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2월 21일 신묘

전교하기를,
"이번 경사와 관련하여 응당 뜻을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임 사부(時任師傅), 시임 빈객(時任賓客),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상례(相禮)의 아들과 손자, 아우와 조카들 중 생진과(生進科)의 복시(覆試)에 응시하게 된 사람은 모두 이번 복시(覆試)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 문성공(李文成公)과 김 문경공(金文敬公)의 종손(宗孫)의 이름이 해액(解額)에 들어있으니, 특별히 생진(生進)의 방목 끝에 붙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청선 군주(淸璿郡主)의 종손(宗孫)의 이름이 해액에 들어있으니, 특별히 생진의 방목 끝에 붙이라."
하였다.

 

심이택(沈履澤)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2월 22일 임진

윤자승(尹滋承)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2월 24일 갑오

이인명(李寅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교익(李喬翼)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2월 25일 을미

전교하기를,
"이번 해액(解額) 가운데 나이가 8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특별히 생진과(生進科)의 방목 끝에 붙여 경사를 널리 나누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 직숙(直宿) 때의 약원(藥院) 세 제조(提調)의 아들과 아우로서 이름이 해액에 들어 있는 자들은 모두 생진과의 방목 끝에 붙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 생진과의 복시(覆試)에 응시하는 거자(擧子)들이 전에 비해 매우 많으니,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에서 각각 50명씩 더 뽑으라."
하였다.

 

서상조(徐相祖)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2월 26일 병신

근정전(勤政殿)에서 진하(陳賀)를 진행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인(寡人)이 병을 앓고 왕비(王妃)도 몸이 편안치 못하였는데 하늘이 복을 내려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 모든 관리들이 기뻐하고 온 나라가 다 같이 기뻐하리라고 본다.
나는 보잘것없는 몸으로서 간고하게 이룩한 큰 위업을 이어받았다. 조상들이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생각할 때 나는 감히 자신을 소홀히 하지 못하였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바뀌는 때에는 성인도 조심하였다. 모든 백성들에게 두루 은덕을 베풀어 온 나라 사람들의 지향이 한창 깊어가니, 임금이 하는 하루 동안의 복잡한 나라 정사도 많아지게 되었다. 전번에 떠돌아다니는 고약한 기운이 갑자기 대궐 안에 깊이 들어왔는데 병이 사실은 깊지 않아서 복희씨(伏羲氏)의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뜻하지 않은 병〔無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체질이 본래 허약하다 보니 《서경(書經)》에서 말하는, ‘병이 나았다〔乃瘳〕’는 데에 십란(十亂)의 착한 신하들이 애타하던 것처럼 모든 신하들이 불안해하니, 나 한 사람 조리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침선(寢膳)과 여러 가지 동작이 제대로 안 되어 몸조리를 잘하도록 힘썼으나 병 증세는 앞뒤로 차이가 없어서 마침내 같은 약으로 시험하게 되었다. 신명(神命)의 보호로 신기한 의술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으며 높고 낮은 모든 관리들의 고심으로 병이 거의 낫게 되었는데 온갖 복이 모여들어 이에 두 가지 경사가 함께 찾아온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지듯 그 전의 병이 이제 낫게 되어 임금이 건강하고 왕비가 화순하게 되어 오랜 나라에 새 운수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되었다. 임금과 왕후의 옷차림이 빛나니, 이어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근심을 풀게 되었으며 위엄과 공적이 커지니 실로 기뻐하는 만백성의 심정에 부합되게 되었다.
흥하게 하고 길하게 하여 덕이 없고 어리석은 몸이기는 하지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으니, 끝없는 복과 끝없는 사랑으로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나라에 예비 물자가 없으니 만약의 경우에 무엇으로 대처하겠는가? 백성들 속에 고장을 떠나가는 한탄이 많은데 가뭄과 큰물은 어째서 이다지도 잦은가? 하늘에 있는 선대 임금들의 영혼의 덕으로 오늘날 이 복을 받게 되었으므로 사대부(士大夫)들은 천세를 부르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모두 말하기를, ‘우리 왕조의 가법(家法)에 있어 또한 합당하다.’ 하였다.
그전에 비해 볼 때, 선대 임금들의 위업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요란하게 잔치를 차리는 것은 불안한 노릇이니, 어떻게 형식을 차려 굉장하게 벌려놓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 사람들의 청을 따르며 저버리지 못하니, 애초에 먹은 마음을 두드리며 부끄러워하였다.
조금 나았을 때 경계하라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니, 한마음으로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달마다 경사를 넓히는 의식을 거행하고 세 번 교문을 반포하였으며, 선대를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기 위하여 종묘(宗廟)에 제사를 지냈으니, 대사령을 내려 죄를 벗겨주어 온 나라에 혜택이 넘쳐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달 26일 새벽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주어라.
아! 화창한 봄날에 관대한 교문을 반포하고 하늘이 안정시켜 준 때에 모두 다 후하게 하는 시(詩)를 외우게 된다. 백성들은 문명하고 집안은 편안하며 곡식은 성숙하고 정사는 밝아야 큰 운수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은 어진 정사에 힘쓰고 신하는 공경하는 데 힘쓰며 부모는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자식은 효도하는 데 힘써서 모두 다 좋게 감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윤자승(尹滋承)이 지은 것이다.】


【원본】 26책 2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으니 친림(親臨)한 규례대로 예방 승지(禮房承旨) 권응선(權膺善)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경범 죄수들을 방송(放送)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경사와 관련하여 공경히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고 온 나라에 교문(敎文)을 반포하였으니,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를 뽑는 것도 바로 시행해야 할 법전입니다. 성상(聖上)과 중궁전(中宮殿)의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었고 세자(世子)의 병도 나아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세 가지 경사를 합하여 증광 별시(增廣別試)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7일 정유

약원(藥院)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심상훈(沈相薰)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영덕(金永悳)은 백성들이 소요하여 능침(陵寢)의 절사(節祀)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파출(罷黜)하였습니다. 그 죄상을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주(驪州)의 난민들이 도결(都結)을 혁파하고 본세(本稅)를 회복한 일로써 무리를 지어 몽둥이를 들고 관청 뜰에 돌입하는가 하면 마침내 민가를 파괴하고 인명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수령(守令)은 지방 백성들에 대하여 부모의 도리를 하여야 하는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 않고 감히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며 민가를 부수고 인명을 살해하여 누구도 어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온 고을 백성들이 하자고 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소요를 일으킨 수괴(首魁)와 감추기 어려운 정적(情跡)이 있을 것입니다. 기전(畿田) 부근의 지방이 이처럼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다만 도(道)에서 조사하게 하고 말 수는 없으므로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성진(尹成鎭)을 안핵사(按覈使)에 차하해서 여주목(驪州牧)에 가서 구핵(鉤覈)하여 등문(登聞)하도록 하소서. 해당 목사가 도결을 혁파하고 본세를 회복한 것이 이미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니, 이번에 뜻밖의 변란에 대하여 비록 전적으로 책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체상 용서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또 능향(陵享)에 참가하지 않은 도신을 파직시키고 잡아들일 것을 이미 청했으니, 그 후임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잘 가려 차임하여 그날로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8일 무술

윤자덕(尹滋悳)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이 가문에서 과거에 입격한 사람이 나온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청선 군주(淸璿郡主)의 종손(宗孫) 정운석(鄭雲晳)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새로 과거에 합격한 진사(進士) 이종문(李種文)은 바로 선정(先正)의 종손이다. 특별히 사악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상소하여 정승의 직임을 사직하니,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2월 29일 기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이미 혁파하였는데 이는 조정에서 널리 구휼하는 본의로 놓고 볼 때 아주 결함이 됩니다. 별도로 원(院) 하나를 설치하여 광혜원(廣惠院)이라고 이름 부르고 외서(外署)에서 전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는 것과 일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해당 아문(衙門)에서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박제순(朴齊純)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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