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갑오
김수현(金壽鉉)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하납(下納)을 혁파(革罷)한 뒤에도 동래부(東萊府)의 각항의 응하(應下)를 그만둘 수 없어서 이미 참작하여 조치하고 획정하였으니, 모든 공비(公費)에 관계되는 것을 거의 배비(排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관용미(官用米) 1,590여 석(石)은 응당 전체 수량을 거두어 경사(京司)로 올려보내야 하겠으나, 변방 고을의 형편도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하니, 갑신년(1884) 조부터 590여 석은 증미(拯米)의 예에 따라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고 1,000석은 하납을 하는 작전(作錢)의 예에 따라 선혜청(宣惠廳)에 올려보내라고 해도(該道)와 해부(該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일 을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쓰는 《대전회통(大典會通)》, 《대명률(大明律)》, 《무원록(無冤錄)》 등 법률책은 세월이 오래되어 파손된 관계로, 시취(試取)할 때에 강서(講書)에 갖출 수 없고 법을 적용할 때에도 율문(律文)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식에 따라 판각이 있는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다시 인출(印出)하여 올려보내게 했는데,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보고를 보니, ‘해당 예전 판각이 불에 타버려 인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판각을 다시 만들어서 인출하여 올려보내라고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는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는 곳이므로 다른 데보다 특별하다. 은례(恩禮)를 융숭히 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각각에게 은배(銀杯)를 하사하되 글을 새겨서 또한 훈계하는 뜻을 부치니, 삼가 준수하여 없애지 말고 영구히 보배로 쓰라. 선온(宣醞)이 있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서 보름 사이로 길일을 가려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옥당(玉堂)에 은배를 하사할 때에 일찍이 두 성조(聖朝)에서 신한(宸翰)이 있었는데 이제 또 공경히 본받아 새겨서 기록하니, 이것도 내가 계술(繼述)하는 일이다. 삼가 지키고 공경히 따르라. 마땅히 선온이 있어야 할 것이니, 해조에서 20일 사이로 날을 가려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3월 3일 병신
제주(濟州) 진사(進士) 김병윤(金炳胤)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과거를 볼 때에 도호(道號)를 쓰도록 명하고 또 제주(濟州)라고 특별히 쓰라는 명이 있었던 것은, 대개 먼 데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골고루 입히시려는 성대한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간사한 무리가 함부로 제주라고 써서 요행히 속여서 대과(大科)와 초시(初試)에 급제한 자가 수십 명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래 거주하는 사람은 번번이 낙방하였으나 궁벽한 시골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도 멀어서 상달(上達)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조(禮曹)에서 ‘제주’ 두 자를 새겨 직인을 만들어 제주 유생에게 내려주어 시권(試券) 첫머리에 찍게 한다면, 먹으로 제주라고 쓴 것은 속인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품처(稟處)하여 정해진 규식으로 만드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선비들의 버릇이 참으로 너무나 놀랍다. 앞으로 만약 함부로 칭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본목(本牧)에 압송하여 종신토록 충군(充軍)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4일 정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5일 무술
전교하기를,
"미국인(美國人) 데니〔德尼 : Denny, Owen N.〕를 특별히 협판내무부사 겸 관외아문장교사당상(協辦內務府事兼管外衙門掌交司堂上)으로 차출하라."
하였다.
3월 6일 기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해방 아문(海防衙門)을 설치한 본의는 수륙(水陸)을 통합하여 관할하려는 것이므로 더욱 관계되는 바가 중요한데, 새로 만든 규식은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영(營)의 명칭은 친군 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이라 칭하고, 총관기연해방사무(總管畿沿海防事務)는 다시 기연해방사(畿沿海防使)로 하비(下批)하고, 체례(體例)는 총융사(總戎使)를 본뜨고, 영제(營制)는 한결같이 각영(各營)의 예대로 하고, 방수(防守)하는 절차를 각별히 단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완(李載完)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민영환(閔泳煥)을 친군 기연해방 영사(親軍畿沿海防營使)로, 심의직(沈宜稷)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7일 경자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하였다. 문과에서 김양현(金亮鉉) 등 7인을 뽑고, 무과에서 김호준(金好焌) 등 222인을 뽑았다.
과차(科次)에 입시(入侍)할 때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경조(京兆)에서 솜버선〔綿襪〕을 신는 것을 금단한다고 하면서 과거보는 유생(儒生)들이 서울에 들어올 때에 한성부의 하례들이 길목을 지키며 돈을 요구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다고 하니, 듣기에 아주 놀랍고 고약합니다. 설사 금단할지라도 애당초 지방의 도에 행회(行會)한 일도 없이 느닷없이 붙잡고 따라서 또 갈취했으니 더욱이 통분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신칙하지 못한 해당 당상(堂上)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3월 8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중국에서 보내온 자문(咨文)을 보니, 진동서(陳同書)를 파견하여 한성에 머무르면서 전기에 관한 사무를 총판(總辦)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뜻으로 회답 자문을 지어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9일 임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행하였다.
김영수(金永壽)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정우식(鄭愚植)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10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성대영(成大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신희(趙臣熙)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3월 11일 갑진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범조(李範祖)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은진 전전 현감(恩津前前縣監) 김양한(金亮漢)을 죄주고, 홍주 전 목사(洪州前牧使) 김상봉(金商鳳), 대흥 전 군수(大興前郡守) 이인면(李寅冕), 결성 현감(結城縣監) 윤필병(尹弼炳), 은진 전 현감(恩津前縣監) 이만수(李晩綏) 등을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감리 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 엄세영(嚴世永)의 보고를 보니, ‘본 항구는 상로(商路)로 점점 발단하여 일개 부대의 병력을 두어야 하겠으므로, 해방영(海防營)에 돌려보내는 본부의 병정 가운데서 110명을 선발하여 좌우초(左右硝)로 나누어 항서(港署)에 교대로 번(番)을 들게 하며, 영관(領官)을 두고 교장(敎長)을 두어 바야흐로 연습하고 교도하는데, 상과 요식을 주는 절목을 간략하게 마련하면 1년에 쌀이 1,064석(石)이고 돈이 2만 3,000냥(兩) 남짓이니, 해마다 조치하여 떼주어서 군사와 상인이 서로 돕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각국의 상인과 재화가 모여드는 곳에 호위하는 군사가 없어서는 안 되고, 요식과 상줄 밑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니, 구획(區劃)할 방도를 감리사무(監理事務)에게 강구해서 본부에 보고하고 알맞게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전교(傳敎)하신 대로 총리대신(總理大臣)과 노비(奴婢)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이니, 이런 내용을 경외(京外)에 알려 영구히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 구활(救活)과 자매(自賣) 노비, 세전(世傳) 노비는 모두 다만 자신 한 몸에 그치고 대대로 부리지 못한다. 1. 구활과 자매 노비의 소생은 매매할 수 없다. 1. 세전 노비로서 이미 사역(使役) 중인 자도 그 한 몸에 그치며, 만약 소생이 있는데 의탁할 곳이 없어서 사역을 자원하는 경우에도 새로 사는 예로 값을 준다. 1. 자매 노비는 비록 하루 동안 사역을 당하더라도 명분이 이미 정해진 뒤에는 쉽게 모면할 수 없으며, 가주(家主)가 몸값을 갚으라고 허락하기 전에는 몸값을 갚겠다고 청할 수 없다. 1. 단지 자신 한 몸에 그치고 대대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만큼 매입한 돈 문제는 자연히 제기할 수 없으며, 본인이 죽은 뒤에 절대로 소생에게 징출(徵出)할 수 없다. 1. 약간의 돈과 쌀에 의한 숙채(宿債) 때문에 양인(良人)을 억눌러서 강제로 종으로 삼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1. 노비 소생으로서 스스로 면천(免賤)하겠다고 하면서 분수를 업신여기고 기강을 위반하는 자는 특별히 엄하게 징계한다. 1. 이처럼 규정을 세운 뒤에는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철을 답습하면서 조령(朝令)을 어기는 경우 적발되는 대로 법에 따라 감처(勘處)한다.】
【원본】 27책 2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9면
【분류】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3월 12일 을사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내금군(一內禁軍)과 서북(西北) 별부료(別付料) 군관들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3월 13일 병오
통제사(統制使) 이규안(李奎顔)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조병세(趙秉世)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치익(兪致益)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3월 14일 정미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용호영(龍虎營), 별영(別營), 연융대(鍊戎臺) 각색군의 시예(試藝)를 행하였다.
3월 15일 무신
시강원(侍講院)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한 상태에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에게 선온(宣醞)을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동궁(東宮)의 소대(召對)는 서연(書筵)의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늘 서연(書筵)에는 사(師), 빈객(賓客), 춘방(春坊), 계방(桂坊)이 전원 참석했으니 회강(會講)과 다를 것이 없다. 원임 대신도 함께 입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동궁이 시좌했을 때에 개강(開講)하면 빈객이 도승지(都承旨)에게 서도책(書徒冊)을 전하여 어람(御覽)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옛 규례이다. 오늘도 이대로 하라."
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소대를 하였다.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화려한 저택에서 이제 강론을 여니
배우고 익힌 글이 날로 새롭네.
서연에 임하여 내 마음 흐뭇하여
화창한 봄날 연회를 베푸네."
하니, 왕세자가 화답시〔賡進詩〕를 짓기를,
"세자궁에서 상께서 지은 시를 받으니
기뻐 춤추며 영광이 새롭네.
내리신 술 골고루 흠뻑 마시고는
임금의 만수무강 축원하네."
하였다. 춘방과 계방에게 선온하였다. 또 어제시를 내리기를,
"술을 내려주며 연회를 베풀고서
세자의 학문이 새로워짐을 기뻐하네.
오늘 함께 즐기며 기뻐하니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네."
하였다. 왕세자가 화답시를 짓기를,
"연회에 임하시어 글을 내리시니
은총과 영광이 날로 달로 새롭네.
관료들은 모두 다 송축을 아뢰니
태평한 봄날을 함께 즐기네."
하였다. 이어 승지(承旨), 사관(史官), 각신(閣臣), 옥당(玉堂), 운검(雲劍), 보검(寶劍), 병조 당상에게 사찬(賜饌)하였다.
전교하기를,
"주연(冑筵)에 직접 나가 보고 특별히 법온(法醞)을 베푸니, 이것은 참으로 드물게 있는 일이다. 내가 기쁘니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시강원 사(侍講院師) 이하를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라."
하였다.
윤자덕(尹滋悳)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민영소(閔泳韶)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특별히 경범 죄인들을 방송하였다.
3월 16일 기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한 상태에서 문무관의 중시(重試)를 행하였다. 문관에서 심기택(沈琦澤) 등 5인을 뽑고, 무관에서 김긍현(金兢鉉) 등을 뽑았다. 이어 만경전(萬慶殿)에 나아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진전(進箋)을 친히 받았다.
부호군(副護軍) 이명철(李命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도둑이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집에는 각각 창을 두고 몸에는 칼이나 총을 지니게 하여 방어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도둑이 어떻게 감히 포악을 부리겠습니까? 정탐하여 잡는 법으로 말하면 따로 무신(武臣) 몇 사람을 뽑고 또 영리한 군사 몇백 명을 모아서 우선 도성부터 모두 쫓아가 잡게 하되, 그 여비를 후하게 주고 예리한 무기를 지니게 하여 읍촌(邑村)에 폐단을 끼치지 못하게 하며, 혹시라도 백성들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도적과 같은 형률로 시행하고, 사로잡거나 머리를 베어온 자는 숫자를 헤아려 상을 준다면 도둑이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전폐(錢幣)가 한결같이 막히고 쌀 1석(石)에 1만 전(錢)이나 되어, 민정(民情)이 황급합니다. 대개 당오전(當五錢)을 팔도(八道)에서 골고루 유통하게 하여 새것과 낡은 것, 귀천의 차이를 없애면 물가가 자연히 고르게 되고 백성들의 뜻이 자연히 안정될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곡식을 다 없애어 새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를 폐기하고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되고, 이 때문에 가산을 기울여 집을 망치는 자가 있으며, 구타하는 폐단과 살인하는 변도 모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중외(中外)에 신칙해서 술 빚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소서. 그러면 곡식을 낭비하는 한 가지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헤아려 각별히 조처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에서 채택할 만한 것이 많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가, ‘화적(火賊) 김옥이(金玉伊) 등 18명을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7일 경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황세영(黃世英)·김기항(金基恒), 진사(進士) 이후(李)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18일 신해
근정전(勤政殿)에서 춘도기(春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윤필은(尹弼殷), 시(詩)에서는 진사(進士) 민영돈(閔泳敦)과 유학(幼學) 조병집(趙秉輯)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한 민영돈(閔泳敦)에게 동궁(東宮)이 입학 명령을 받을 때에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3월 19일 임자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서 참반 유생(參班儒生)에게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명(銘)에 유학(幼學) 이준용(李埈鎔)과 송병학(宋秉學)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홍철주(洪澈周)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한 이준용(李埈鎔)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3월 20일 계축
홍문관(弘文館)에 나아가 선온(宣醞)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하였다. 이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영관(瀛館)에 나아가 경서를 강론할 때에 동궁(東宮)이 시좌(侍座)했는데, 이것은 바로 처음 있는 훌륭한 일이다. 내 마음이 기쁜 만큼 응당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니, 홍문관(弘文館) 영사(領事)이하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라."
하였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정기택(鄭騏澤)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윤영규(尹泳奎)를 서로 바꾸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3월 21일 갑인
흥복전(興福殿)에 나아가 홍문관(弘文館)의 진전(進箋)을 친히 받았다.
이중칠(李重七)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3월 22일 을묘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해방영(海防營) 병정들의 연조(鍊操)를 행하였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선온(宣醞)할 때와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의 진전(進箋)을 친히 받을 때에 참가한 사(師)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선(贊善) 송병선(宋秉璿), 서연관(書筵官) 김낙현(金洛鉉)·박성양(朴性陽), 행 보덕(行輔德) 정하원(鄭夏源), 상례(相禮) 윤상연(尹相衍), 배위 별군직(陪衛別軍職) 이종건(李鍾健)·한규설(韓圭卨), 선전관(宣傳官) 이태현(李泰鉉)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종건(李鍾健)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상찬(沈相瓚)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허진(許璡)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4일 정사
홍문관(弘文館)에서 선온(宣醞)할 때의 영사(領事)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권숙(權潚)·김영적(金永迪)·민영철(閔泳轍)·한광수(韓光洙)·정한모(鄭翰謨)·이용선(李容善)·조형하(趙衡夏)·이석영(李石榮)이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김세기(金世基)·윤헌(尹)·유진필(兪鎭弼)이다.
서상조(徐相祖)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허직(許稷)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명재(李命宰)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민병승(閔丙承)과 심상찬(沈相瓚)을 정랑(正郞)으로, 윤상연(尹相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영수(金永壽)를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김세기(金世基)를 직각(直閣)으로, 이완용(李完用)을 대교(待敎)로, 윤헌(尹)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유진필(兪鎭弼)을 수찬(修撰)으로, 이종승(李鍾承)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윤헌과 유진필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3월 26일 기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김병시(金炳始)이다.】 "태묘(太廟)의 하향(夏享)을 친행(親行)하겠다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원본】 27책 2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0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태묘(太廟)의 하향(夏享)을 친행(親行)하겠다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한장석(韓章錫)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낙용(鄭洛鎔)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석여(曺錫輿)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규회(李奎會)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한홍렬(韓弘烈)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7일 경신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3월 28일 신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과 정시(慶科庭試)의 문무과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특별히 새로 급제한 김양현(金亮鉉)을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민영상(閔泳商)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3월 29일 임술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남정필(南廷弼)·이범승(李範升)·김가진(金嘉鎭)에게 모두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조길하(趙吉夏)와 이범승(李範升)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후(李)와 송병학(宋秉學)을 부교리(副校理)로, 남정필(南廷弼)과 김가진(金嘉鎭)을 수찬(修撰)으로, 송종협(宋鍾協)과 조병익(趙秉益)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무과(武科)에 새로 급제한 이병홍(李秉弘)은 충목공(忠穆公) 이상집(李尙)의 사손(嗣孫)이니, 참상 선전관(參上宣傳官) 가설(加設)에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친군 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의 연조(演操) 때의 장관(將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병방(兵房) 이원회(李元會)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이준용(李埈鎔)·서상집(徐相集)·이시재(李蓍宰)이다.
이준용(李埈鎔)을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이승오(李承五)를 시강원 겸 보덕(侍講院兼輔德)으로 삼았다.
3월 30일 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행실이 비루하고 패려하거니와 마음에 둔 것이 음험하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위를 비방하는 것이 모두 화를 일으키기를 즐거워하는 뜻이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호군(護軍) 신환(申桓), 전 병사(前兵使) 정완묵(鄭完默), 전 검서관(前檢書官) 오우영(吳友泳)을 모두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라."
하였다.
이경우(李景宇)를 친군 별영사(親軍別營使)로, 임헌상(林軒相)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김약제(金若濟)와 홍가유(洪嘉裕)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임헌상 이하는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남정철(南廷哲)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의 성향미(城餉米) 10만 석(石)은 바로 급할 때에 쓰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5만 석은 연전에 서울과 영남(嶺南)으로 운송하였고, 그 뒤에 당시에 남아 있던 곡식 5만 석은 해마다 분표(分俵)하고 매해 봄마다 나누어 주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허술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이것은 본영(本營)에서 아무 모양으로 조처하여 원래의 수효대로 채우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도는 환곡(還穀)을 탕감(蕩減)한 이후로 다른 저축은 없고 단지 성향이라는 명색만 있을 뿐인데, 이것도 없어져서 허술하다는 논의가 과연 보고한 내용과 같으니, 민정(民情)을 참작해서 점차로 채우고 상황을 수계(修啓)하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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