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3권, 고종23년 1886년 5월

싸라리리 2025. 1.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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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일 갑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민영상(閔泳商)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정인승(鄭寅昇)을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로 삼았다.

 

5월 3일 을미

조법 조약(朝法條約)이 체결되었다.
〈조법 조약(朝法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프랑스 민주국〔大法民主國〕 대통령〔大伯理璽天德〕은 양국의 영원한 우호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랫동안 통상하는 일을 의정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를】  선발하고,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특별히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義國〕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을】  선발하여 편의한 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전권 대신으로 삼는다. 각기 편의한 대로 행사하라는 유시를 서로 대조 검사하고 모두 타당하므로 곧 회의한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양국의 인민과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으로 저 나라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준다. 2. 저 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서로 조약을 맺은 만큼 즉시 대책을 세워 중간에서 잘 조절하여 조처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프랑스국】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킨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 반드시 외국과 서로 사신(使臣) 및 영사(領事)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에서 파견하는 사신·총영사관 등 관원 및 일체 수행원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지시키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파견할 사람을 잘 가려서 숙고하여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적절하게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형명(刑名)과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프랑스 영사등 관원이 심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프랑스 영사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3. 프랑스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조선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이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프랑스의 형송 관원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심의 처리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프랑스 인민 본인과 가족의 생명, 재산 등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조선 관리가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한다. 6. 프랑스 인민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조약에 따라 계속 규정되는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이나 재산 몰수 및 일체 죄명에 관계되는 것은 프랑스  영사 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어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돌려보내어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프랑스 사람의 화물을 압류하면 조선 관원이 프랑스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조선 관원이 간수하다가 프랑스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다음에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한다. 단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은(銀) 얼마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는 것을 허락하며, 프랑스의 형송관이 심의 결정한 다음 돈으로 환산한 보관금은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 사송과 형명(刑名)에 관계된 안건은 프랑스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프랑스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규정대로 서로 우대한다.  청심관이 자기의 논박에 편하게 하려고 증인의 소환을 청하면 역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승심관의 심사 판결이 적합하지 않으면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함을 허락한다. 9. 조선 인민이 본국의 금률을 범하고 프랑스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주거지 등 및 프랑스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자가 있으면 지방관에서 프랑스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문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역(官役)이 함부로 프랑스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프랑스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한 범인이 있을 경우에 일단 프랑스 영사 등의 관원이 통지하면,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원산(元山)·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부산항이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津)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것을 들어준다. 2. 프랑스 상인이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나아가 자기 종교의 각종 전례 의식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의 선정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조지(永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당히 협상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정부에서 먼저 그 땅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하도록 준비하고 영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지출한 땅값 및 경영한 비용을 영조가(永租價)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세(年稅)는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그 연세는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 및 획득한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은 모두 공동 존비금에 귀속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는 조계(租界)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 설립의 방법은 금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프랑스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집을 임대하려고 하면 들어준다. 단 조계와의 거리가 10리를 【조선(朝鮮)리(里)】  넘지 못하며, 이런 구역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갖가지 일에서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과 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들의 묘지 구역으로 삼고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와 과세(課稅)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  【조선리】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議定)하는 경계 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임의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프랑스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되 내지(內地)에 창고 및 상용 무역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프랑스 상인도 역시 각종 화물을 내지에 운반해 들여가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서적, 인쇄판, 글자첩 등은 내지에서 팔 수 없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 증명서는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수시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수레, 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프랑스 사람이 여행 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여행 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프랑스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화〔墨洋〕100원(元)을 넘을 수 없으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프랑스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를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프랑스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올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출입하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사람이 조선국 사람 및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하며 아울러 교역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는 것을 승인하며, 조선 관원 등은 모두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할 화물은 먼저 검사한 다음에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프랑스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이나 조선 토산물을 가공 개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선 관원 등은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들인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로 들여와 이미 화물 주인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전부 납입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에 하며, 원래의 화물대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완납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그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이 증서는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에 대한 납세 증서로 삼거나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프랑스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정해 준 세금을 완납하면 그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에 실어가더라도 일체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나 일체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징수를 면한다. 5. 조선 정부에서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하되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事故)로 인하여 국내 식량의 결핍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관원이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프랑스 상인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적절하게 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해제해야 한다. 7.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납부해야 할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 30센스〔先時〕이며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한 차례 납부한다.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鈔〕는 모두 등루(鐙樓)·부표(浮標)·탑표(塔表)·망루(望樓) 등을 세우는 데 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 부속 세칙(附屬稅則) 및 통상 장정(通商章程)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잘 준수하여 조약 내에 지정된 각 조목이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會同)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늘리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1. 프랑스〔法國〕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 했거나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몰수하며, 위반한 자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프랑스 사람은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프랑스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문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프랑스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여 뜻밖의 재난을 만났을 때는 조선의 지방관이 즉시 한편으로는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여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프랑스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프랑스 난민자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에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프랑스 난민을 구호하여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은 프랑스국 정부에서 그 액수대로 보상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원래 주인이 그 액수대로 보상하며 프랑스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프랑스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곳에 갈 때 쓴 비용 및 프랑스 난민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에 쓴 비용 및 문건 왕래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프랑스국 정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5.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모자랄 때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며 겸하여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는 것을 피차 다 허가하며 필요한 일체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등의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입한 물자는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다 면제해준다. 2. 프랑스 군함이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갈 때는 승선 관원, 하급 무관, 인부들이 상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허락한다. 단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프랑스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보관하도록 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시킨다. 만약 일로 인하여 팔 때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대로 더 지불해야 한다. 4. 프랑스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의 형세를 조사할 때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의 관원 인민 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용하여 서기,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삼아서 직분 내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인민 등도 역시 분별하여 불러 프랑스 인민을 고용하여 일체 규례와 금령을 저촉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일률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프랑스국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선국 사람이 프랑스국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 세칙(貨物稅則) 및 일체 일에 대해 금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인민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으면 프랑스국 및 프랑스국 신하와 인민들도 똑같이 균등하게 받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 통상 세칙(附約通商稅則)을 변경할 곳이 있으면 모두 상호 회동하여 거듭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으며, 피차 교접한 날짜가 오래되어 따르거나 고치며 줄이거나 늘릴 곳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어】 양국 문자로 써서 모두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게 하되 이후에 내용에서 차이 나는 곳이 있으면 프랑스어로 강해(講解)하여 피차 변론의 발단을 면한다. 2. 프랑스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비준을 받아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바로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의 시행일로 한다. 이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반포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 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은 한양 경성에서 조약문 【한문과 프랑스어】  각각 3통에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5년 즉 중국 광서(光緖) 12년 5월 3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 서력 1886년 6월 4일  대프랑스국 특간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국〔義國〕의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프랑스 민주국〔大法民主國〕 대통령〔大伯理璽天德〕은 양국의 영원한 우호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랫동안 통상하는 일을 의정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를】  선발하고,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특별히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義國〕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을】  선발하여 편의한 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전권 대신으로 삼는다. 각기 편의한 대로 행사하라는 유시를 서로 대조 검사하고 모두 타당하므로 곧 회의한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양국의 인민과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으로 저 나라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준다.
2. 저 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서로 조약을 맺은 만큼 즉시 대책을 세워 중간에서 잘 조절하여 조처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프랑스국】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킨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 반드시 외국과 서로 사신(使臣) 및 영사(領事)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에서 파견하는 사신·총영사관 등 관원 및 일체 수행원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지시키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파견할 사람을 잘 가려서 숙고하여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적절하게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형명(刑名)과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프랑스 영사등 관원이 심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프랑스 영사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3. 프랑스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조선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이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프랑스의 형송 관원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심의 처리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프랑스 인민 본인과 가족의 생명, 재산 등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조선 관리가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한다.
6. 프랑스 인민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조약에 따라 계속 규정되는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이나 재산 몰수 및 일체 죄명에 관계되는 것은 프랑스  영사 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어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돌려보내어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프랑스 사람의 화물을 압류하면 조선 관원이 프랑스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조선 관원이 간수하다가 프랑스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다음에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한다. 단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은(銀) 얼마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는 것을 허락하며, 프랑스의 형송관이 심의 결정한 다음 돈으로 환산한 보관금은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 사송과 형명(刑名)에 관계된 안건은 프랑스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프랑스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규정대로 서로 우대한다.
청심관이 자기의 논박에 편하게 하려고 증인의 소환을 청하면 역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승심관의 심사 판결이 적합하지 않으면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함을 허락한다.
9. 조선 인민이 본국의 금률을 범하고 프랑스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주거지 등 및 프랑스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자가 있으면 지방관에서 프랑스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문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역(官役)이 함부로 프랑스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프랑스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한 범인이 있을 경우에 일단 프랑스 영사 등의 관원이 통지하면,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원산(元山)·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부산항이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津)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것을 들어준다.
2. 프랑스 상인이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나아가 자기 종교의 각종 전례 의식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의 선정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조지(永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당히 협상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정부에서 먼저 그 땅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하도록 준비하고 영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지출한 땅값 및 경영한 비용을 영조가(永租價)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세(年稅)는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그 연세는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 및 획득한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은 모두 공동 존비금에 귀속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는 조계(租界)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 설립의 방법은 금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프랑스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집을 임대하려고 하면 들어준다. 단 조계와의 거리가 10리를 【조선(朝鮮)리(里)】  넘지 못하며, 이런 구역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갖가지 일에서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과 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들의 묘지 구역으로 삼고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와 과세(課稅)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  【조선리】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議定)하는 경계 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임의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프랑스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되 내지(內地)에 창고 및 상용 무역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프랑스 상인도 역시 각종 화물을 내지에 운반해 들여가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서적, 인쇄판, 글자첩 등은 내지에서 팔 수 없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 증명서는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수시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수레, 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프랑스 사람이 여행 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여행 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프랑스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화〔墨洋〕100원(元)을 넘을 수 없으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프랑스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를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프랑스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올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출입하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사람이 조선국 사람 및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하며 아울러 교역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는 것을 승인하며, 조선 관원 등은 모두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할 화물은 먼저 검사한 다음에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프랑스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이나 조선 토산물을 가공 개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선 관원 등은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들인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로 들여와 이미 화물 주인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전부 납입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에 하며, 원래의 화물대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완납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그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이 증서는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에 대한 납세 증서로 삼거나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프랑스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정해 준 세금을 완납하면 그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에 실어가더라도 일체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나 일체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징수를 면한다.
5. 조선 정부에서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하되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事故)로 인하여 국내 식량의 결핍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관원이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프랑스 상인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적절하게 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해제해야 한다.
7.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납부해야 할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 30센스〔先時〕이며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한 차례 납부한다.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鈔〕는 모두 등루(鐙樓)·부표(浮標)·탑표(塔表)·망루(望樓) 등을 세우는 데 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 부속 세칙(附屬稅則) 및 통상 장정(通商章程)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잘 준수하여 조약 내에 지정된 각 조목이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會同)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늘리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1. 프랑스〔法國〕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 했거나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몰수하며, 위반한 자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프랑스 사람은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프랑스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문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프랑스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여 뜻밖의 재난을 만났을 때는 조선의 지방관이 즉시 한편으로는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여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프랑스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프랑스 난민자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에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프랑스 난민을 구호하여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은 프랑스국 정부에서 그 액수대로 보상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원래 주인이 그 액수대로 보상하며 프랑스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프랑스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곳에 갈 때 쓴 비용 및 프랑스 난민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에 쓴 비용 및 문건 왕래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프랑스국 정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5.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모자랄 때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며 겸하여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는 것을 피차 다 허가하며 필요한 일체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등의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입한 물자는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다 면제해준다.
2. 프랑스 군함이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갈 때는 승선 관원, 하급 무관, 인부들이 상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허락한다. 단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프랑스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보관하도록 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시킨다. 만약 일로 인하여 팔 때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대로 더 지불해야 한다.
4. 프랑스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의 형세를 조사할 때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의 관원 인민 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용하여 서기,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삼아서 직분 내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인민 등도 역시 분별하여 불러 프랑스 인민을 고용하여 일체 규례와 금령을 저촉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일률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프랑스국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선국 사람이 프랑스국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 세칙(貨物稅則) 및 일체 일에 대해 금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인민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으면 프랑스국 및 프랑스국 신하와 인민들도 똑같이 균등하게 받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 통상 세칙(附約通商稅則)을 변경할 곳이 있으면 모두 상호 회동하여 거듭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으며, 피차 교접한 날짜가 오래되어 따르거나 고치며 줄이거나 늘릴 곳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어】 양국 문자로 써서 모두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게 하되 이후에 내용에서 차이 나는 곳이 있으면 프랑스어로 강해(講解)하여 피차 변론의 발단을 면한다.
2. 프랑스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비준을 받아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바로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의 시행일로 한다. 이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반포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 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은 한양 경성에서 조약문 【한문과 프랑스어】  각각 3통에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5년 즉 중국 광서(光緖) 12년 5월 3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 서력 1886년 6월 4일  대프랑스국 특간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국〔義國〕의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 서력 1886년 6월 4일  대프랑스국 특간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국〔義國〕의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서력 1886년 6월 4일
대프랑스국 특간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국〔義國〕의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건청궁(乾淸宮)에 나아가 프랑스 사신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고르당】 을 접견(接見)하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전 찰방(前察訪) 최웅(崔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요즘 강도의 무리로 인해 경보가 있어 도로는 막히고 장사꾼과 나그네를 엄중히 경계하는데, 심지어 여막을 불사르고 무덤을 파헤치기까지 하지만 감히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듣건대 은밀히 결탁하고 방자하게 날뛰는 자들은 모두 연전에 일어났던 반란의 잔당들이라고 하니, 이들은 더욱 한 하늘 아래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은 비록 용렬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신에게 체포하여 소멸할 책임을 맡겨주고 신에게 많은 군사를 빌려주어 그 책임을 전담하게 해서 힘을 다하게 한다면, 삼가 지혜를 다하고 계책을 시험하여 기어이 소굴을 부수고 괴수를 섬멸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은 진실로 가상하지만 일은 갑자기 시행하기 어렵다."
하였다.

 

김명진(金明鎭)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남정순(南廷順)을 함경북도 안무사(咸鏡北道安撫使)로, 이돈하(李敦夏)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5월 4일 병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궁궐 담의 순찰(巡邏), 좌포(坐餔)와 성첩(城堞), 도성 안팎의 소나무 채벌을 단속하는 일을 내무부(內務府)에서 특별히 각영(各營)에 신칙하여 이전 규례를 다시 밝혀 착실히 진행하게 하되 군영(軍營)에 분담시키는 절차는 절목을 만들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정기회(鄭基會)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권종륜(權鍾崙)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5일 정유

경연관(經筵官) 김낙현(金洛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달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들에게 선온(宣醞)하신 뒤에 세자궁의 관리들이 특별히 품계가 오르는 은덕을 받았는데 시골에 있는 신도 함께 외람되게 은덕을 받았습니다. 신은 이미 세자를 보좌하고 인도한 공로가 없는데다 또 덕과 수고에 대해서도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천만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성조(聖祖)의 작질(爵秩)과 상전(賞典)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신과 같이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거조가 다 실속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연(經筵)에서는 강론의 실적이 없었고, 창고에는 실지로 저축한 실적이 없었으며, 군사를 양성하는 데는 실지로 쓸 만한 인재를 기른 실적이 없었고, 전폐(錢幣)를 맡아서는 이익이 행해진 실적이 없었으며, 법사(法司)에서는 폭도를 막은 실적이 없었고, 주현(州縣)에서는 성상의 뜻을 받들고 백성을 아껴주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형세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며 도적이 횡행하는데도 태연히 있으면서 실정에 힘쓰는 정치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결연히 분발해서 날마다 경연을 열고 실지로 덕이 있는 사람을 널리 구하며 기강을 세워 실속 있는 정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는 동시에 신에게 준 새 품계를 거두시고 신을 선적(選籍)에서 빼 주시어, 외람되게 자리를 차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이것이 그지없는 큰 소원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끝에 지금 보내온 상소를 읽고 아연실색하게 되었으니 경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다. 가지고 있는 것을 펼치고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여 일깨워주어서 이치를 밝히고, 폐쇄된 것을 열어서 도에 맞게 하여 임금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착한 것을 겸해서 널리 베풀게 하는 것이 경의 뜻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다. 좀스러운 지조를 지켜 은거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면서 백성일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퇴하는 선비가 할 노릇이다. 경이 어찌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실제로 정치를 행하고 간고한 판국을 수습하는 것은 경이 이미 말하였다. 경의 정교하고 독실한 학문과 해박한 지식으로 한번 나와서 정치를 편다면 들뜨고 그릇된 풍속이 자연히 진정될 것이고 이단의 이론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어진 이를 대우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요체이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꼭 경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선온 때에 내린 작질이 어찌 기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이겠는가? 이것은 예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경은 안심하고 다시는 사양하지 말라. 지금 해가 길어져 서연(書筵)도 자주 열고 있으니, 경은 꼭 즉시 길을 떠나 안타깝게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6일 무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예전에 받지 못한 세곡(稅穀)을 독촉해서 수송하는 일로 연초에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엄중한 하교의 비답이 내렸고, 전후로 관문을 보내어 신칙한 것도 여간 간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도록 여전히 결과가 없으니 꾸물거리고 지체시키기를 어찌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극히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여러 도에서 봄에 출발한 세곡선이 지금 대부분 한강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데 유독 이 지방의 세곡선만은 전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읍도 수령에 대해 논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한 명의 선원도 처벌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신칙한 형편에서 어찌 이런 사체가 있단 말입니까?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는 우선 월봉 삼등(越俸三等)의 형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그사이 무슨 연고로 지체되었는지 곡절을 조사해서 밤을 가리지 말고 치계(馳啓)하게 하는 한편 해당 각읍의 거두지 못하던 세곡으로 이미 실어 보낸 것과 보내지 못한 것을 곡식 포대 실지 수량으로 구분해서 성책(成冊)하여 보냄으로써 그것을 증거로 삼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차 이러한 뜻을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도신(道臣)들에게 똑같이 행회(行會)하여 실태를 속히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조정(朝廷)의 명을 받들고 세곡을 중히 여기는 뜻이겠는가? 또한 법과 기강에도 관계되는 일이니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였다면 무슨 연고로 지체되며, 이미 떠나보냈다면 어느 곳에 정박하고 있는지 모두 속히 등문(登聞)하게 하라."
하였다.

 

5월 7일 기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홍철주(洪澈周)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민철(李敏哲)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능주 전 목사(綾州前牧使) 김익성(金益成)에 대해 어사(御史)가 논죄한 여러 가지 조목을 자세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수계(繡啓)와 도에서 조사한 것을 참고하여 보니, 비단 두서너 가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사의 장계에서는 4,000여 냥이라고 한 것이 도의 보고에서는 2,000여 냥이라고 했습니다. 수량이 서로 어긋나기는 하지만 역시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우니, 전 목사 김익성을 해당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사로 말한다면 열거한 것이 사실과 맞지 않으니, 해당 어사 이만교(李萬敎)에게 무겁게 추고(推考)하는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9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서상조(徐相祖)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허직(許稷)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정희(趙定熙)를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로, 조준영(趙準永)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삼았다.

 

5월 10일 임인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진해현(鎭海縣)에서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빼앗은 도적을 체포했는데, 대구 영장(大邱營將) 김기준(金基俊)이 마음을 다해서 내탐하여 체포했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체포한 진교(鎭校) 양대원(梁大元) 등에게도 격려하고 권장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관장(官長)의 인장과 부신을 빼앗았으니, 도적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자이므로【이를 체포한 사람들에게】 응당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 김기준은 변경 수령의 이력을 허락해주고, 진교 양대원은 변경 장수의 자리를 만들어서 차송(差送)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표창하도록 하여 해조(該曹)와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 전 감사(忠淸前監司) 심상훈(沈相薰)의 장계(狀啓)를 보니, ‘충청 전 영장(前忠淸營將) 김재풍(金在豐)이 음성(陰城)에 뛰어든 화적(火賊) 7명을 체포하여 참작해서 처분했습니다. 해진의 포교인 우태평(禹泰平) 등과 포군(砲軍) 추삼성(秋三成)에 대해 응당 표창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악한 도적은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체포하여야 이웃고을까지도 그 덕에 편안해질 것입니다. 영장 김재풍은 참으로 매우 가상하지만, 전번에 은덕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우선 논하지 말 것이며, 포교 등에 대해서는 응당 고무하고 격려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태평은 변장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표창하되 포군 등에 대해서는 후하게 시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경하(趙敬夏)의 보고를 보니, ‘안악 병교(安岳兵校) 송운서(宋雲瑞)는 지금까지 도적을 체포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응당 포상의 은전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도적을 체포한 것이 50명 이상이나 되니 매우 가상하므로 응당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서 변경 장수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다 윤허하였다.
5월 11일 계묘

특별히 조병로(趙秉老)를 발탁하여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덕(金炳德)이 상소를 올려 휴치(休致)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을 내렸다.

 

5월 12일 갑진

서형순(徐衡淳)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신석원(申錫源)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5월 13일 을사

제중원(濟衆院)에서 올린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김윤식(金允植)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미국인 의사 알렌〔安連 : Allen, Horace Newton〕과 헤론〔蕙論 : Heron〕은 의술이 정밀하고 마음도 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풀었으니 모두 특별히 당상(堂上)의 품계에 올려주어 장려하는 뜻을 표시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친군영(親軍營)에서 필요로 하는 군량미가 다 떨어져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옮겨올 데도 없다고 합니다. 관서(關西)의 성향곡(城餉穀) 가운데 1만 석(石)을 편의대로 가져다 쓰도록 해영(該營)과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5일 정미

특별히 이헌영(李𨯶永)을 발탁하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하고, 정세원(鄭世源)을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 관할의 각읍(各邑)에 전염병 기운이 도는데 병에 걸리면 곧 소생하기 어려우니, 우선 기양제(祈禳祭)를 지내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별려제(別厲祭)를 설행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지하여 분부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전염병 기운이 한창 성한 상황에서는 기양제를 지내는 것이 시급하니, 별려제를 속히 설행하도록 하고 향과 축문은 해조(該曹)에서 규례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6일 무신

이방현(李邦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5월 17일 기유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가, ‘우도 어사(右道御史) 조병로(趙秉老)가 죽었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상도 관찰사의 장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 사람은 평소에 쓸 만한 인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명한 뒤에 크게 등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소식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귀와 눈 같은 중요한 직책에서 3년 동안 애써 수고했으며 국가에 봉직하다가 죽었으니 조정(朝廷)에서 우휼지전(優恤之典)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고 영남우도 암행어사(故嶺南右道暗行御史) 조병로에게 특별히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는 동시에 원래의 치부(致賻) 외에 후하게 더 지급하라. 반구(返柩)와 귀장(歸葬) 등의 절차는 특별히 해도에 신칙하여 규례를 벗어나서 각별히 비호하며 그의 아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상을 마친 뒤에 즉시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병필(趙秉弼)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19일 신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보토 당상(補土堂上)인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명규(金明圭)의 장계(狀啓)를 보니,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경내의 무너져내린 곳에 대한 공사를 지금 끝냈는데, 획하(劃下)한 돈 2,500냥 외에 추가된 돈 388냥을 조처하여 획하하는 절차를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전에 내려 보낸 것이 참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장계하여 청한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가입(加入)된 돈을 선혜청(宣惠廳)에 저축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수량대로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0일 임자

서상우(徐相雨)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5월 21일 계축

심상훈(沈相薰)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22일 갑인

전환국(典圜局)을 기기창(機器倉)에 합설(合設)하고 그 관청 건물을 별영(別營)에 이속시키라고 명하였다. 또 진사(進士) 김용규(金容圭)를 오늘 정사에서 동몽 교관(童蒙敎官)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우궁(景祐宮)을 옮겨 짓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당(正堂)과 성일헌(誠一軒)이 지금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니, 이안(移安)하는 절차가 한시가 급하다. 해조(該曹)에서 택일(擇日)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정기회(鄭基會)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5월 23일 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전 감사(京畿前監司) 박제관(朴齊寬)의 보고를 보니, ‘진위현(振威縣)은 임오년(1882)이후부터 흉년이 들어 곡가(穀價)가 날로 올라서 임오, 계미(1883), 갑신(1884) 3년간 조세를 면제시켜 주었는데, 대동미(大同米)와 대동태(大同太) 도합 196석(石) 남짓이 모두 해당 각읍(各邑)에서 각년(各年)에 포흠(逋欠)한 것에 들어갔는데, 본색(本色)을 수납할 길이 실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미년에 이미 시행한 전례도 있으니 각기 그 해에 바칠 것을 시가(時價)로 특별히 대납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규례를 놓고 볼 때 정녕 토의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만 징수할 곳이 없으니, 본색을 마련하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5일 정사

전교하기를,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윤식(金允植)은 누차 신칙을 하였는데도 끝내 부(符)를 받지 않고, 우승지(右承旨) 어윤중(魚允中)은 아직도 숙배(肅拜)하지 않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정원(政院)에서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를 받고 숙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시(金炳始)가 상소하여 자기 아들 김용규(金容圭)를 벼슬길에 나가도록 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례가 많은데 하필 나이에 구애받을 것이 있겠는가? 또 나도 생각이 있는 것이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5월 26일 무오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을 보토할 때 참가한 감동(監董) 이하에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명규(金明圭)에게는 가자(加資)하였다.


 

 

 

5월 27일 기미

윤우선(尹宇善)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정기회(鄭基會)의 장계(狀啓)를 보니, ‘동변도(東邊道)의 조회(照會)가 나왔는데 통화현(通化縣)의 포도 병역(捕盜兵役)이 혜산진(惠山鎭)에 와서 비도(匪徒) 10명과 우리나라 사람 7명을 체포해서 본현(本縣)에 압송하여 위원(委員)과 한데 모여 신문(訊問)해서 상세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현의 병역(兵役)이 공문을 가지고 왔을 때 혜산진에서는 비도 10명을 그때 잡아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사람 7명은 회계(回啓)한 관문에 따라 정배(定配)했는데, 통화현으로 압송하는 문제는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답 조회를 먼저 만들어 보내기는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죄인 7명을 통화현에 압송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변란을 일으킨 저 비도들을 이미 체포해 갔으니, 국경을 넘어간 우리 백성들을 응당 즉시 징벌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귀양을 보내게 하고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칙교를 받들어 조사 처리하라는 회답 자문이 막 나온데다가 이제 동변도(東邊道)의 조회(照會)가 또 이와 같이 나왔으니 사체상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기 귀양지에 통보하되 압송할 때는 날짜가 우연히 지체될 것이므로 우선 이런 내용으로 따로 조회를 지어 만부(彎府)에 보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8일 경신

전교하기를,
"경우궁(景祐宮)에 이안(移安)하는 날이 모레이니, 감회가 더욱 새롭다. 30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성일헌(誠一軒)에 신주를 옮겨 모실 날도 하루 남았으니, 슬픔과 그리운 생각이 새로워진다. 그날 전배(展拜)하겠다."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김병시(金炳始)이다.】 "경우궁(景祐宮)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고 성일헌(誠一軒)에 전배하겠다고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뜻을 따라 주었다. 이어 경우궁의 작헌례는 대신을 보내 섭행(攝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27책 2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0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경우궁(景祐宮)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고 성일헌(誠一軒)에 전배하겠다고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뜻을 따라 주었다. 이어 경우궁의 작헌례는 대신을 보내 섭행(攝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5월 29일 신유

의금부(義禁府)의 도류안(徒流案)에 의해 신석유(申錫遊)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5월 30일 임술

광화문 밖에 나아가 경우궁(景祐宮)의 사우(祠宇)인 성일헌(誠一軒)에 어진(御眞)을 이봉(移奉)할 때에 지영(祗迎)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우궁(景祐宮)의 사우(祠宇)와 성일헌(誠一軒)의 어진(御眞)을 봉안할 때 도승지(都承旨)를 보내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고 화빈묘(和嬪廟)에는 내시를 보내 간심(看審)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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