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5권, 고종25년 1888년 11월

싸라리리 2025. 1.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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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무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에 지내는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1월 2일 기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정해륜(鄭海崙)을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정사(正使)로 삼았다가 곧 체차하고 남정익(南廷益)으로 대신하였다. 이어 다시 체직시키고 이순익(李淳翼)으로 대신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고산역(高山驛)의 안핵사(按覈使) 조동만(趙東萬)의 사계(査啓)를 보니, 광점(磺店)의 무리들이 제멋대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 습성이 고약합니다. 역승(驛丞)이 그들에게 가볍게 태벌(笞罰)을 적용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는데,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숱한 놈들이 응하여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치며 백성들의 집을 파괴한 것도 부족하여 공해(公廨)에 달려들고, 책객(冊客)을 발길로 차고 구타한 것도 부족하여 수령(守令)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명분을 무시하고 기강을 위반한 정도에서 옛날에는 있은 적이 없는 난동입니다. 저 잡다한 무리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겁을 먹고 흩어져 달아난 결과 쫓아가 잡아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죄를 범한 괴수는 숱한 사람들의 공술에서 확실해졌으니 기일을 정해 놓고 체포하여 빨리 해당되는 법조문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학수(安鶴秀)와 이병화(李秉化)는 비록 이 광점(鑛店) 안의 두령(頭領)이지만 관계한 일이 없으니 오랫동안 가두어 둘 필요가 없는 만큼 특별히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본(査本)의 아래에 첨부한 문제는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무 거론(擧論)도 없는 것은 규례에 어긋나니 해당 안핵사 조동만(趙東萬)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3일 경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4일 신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5일 임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6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홍우창(洪祐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1월 7일 갑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근명(李根命)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에게 충문(忠文), 우의정(右議政) 김유연(金有淵)에게 정익(貞翼),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한 김춘택(金春澤)에게 충문(忠文),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한 김시걸(金時傑)에게 헌간(獻簡),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우(李㘾)에게 문정(文貞),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원식(金元植)에게 효헌(孝憲), 이조 판서 민치상(閔致庠)에게 문목(文穆), 공조 판서 김병지(金炳地)에게 효정(孝貞), 이조 판서를 추증한 송주석(宋疇錫)에게 정간(貞簡), 이조 판서를 추증한 이순휘(李舜徽)에게 숙헌(肅獻), 이조 판서를 추증한 최신(崔愼)에게 문간(文簡), 예조 판서(禮曹判書) 서좌보(徐左輔)에게 효정(孝靖), 공조 판서 박영보(朴永輔)에게 문정(文靖), 이조 판서 김병주(金炳㴤)에게 효문(孝文), 이조 판서 이현서(李玄緖)에게 효헌(孝憲), 이조 판서 이원명(李源命)에게 문정(文靖), 예조 판서 이병문(李秉文)에게 효정(孝靖), 겸 이조 판서(兼吏曹判書) 허전(許傳)에게 문헌(文憲),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계승(趙啓昇)에게 효정(孝靖), 공조 판서 이원희(李元熙)에게 정희(靖僖)라는 시호(諡號)를 주었다.

 

11월 8일 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9일 병진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여산부(礪山府)의 찬배 죄인(竄配罪人) 이돈하(李敦夏)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조인승(曺寅承)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1월 10일 정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친군영(親軍營)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것을 본부(本府)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호조에서 조항별로 진달한 것을 가져다 보니, 그 하나는 삼남(三南)에서 재해를 당한 각읍(各邑)에 대해서 재감(災減)해 주는 외에 세미(稅米)를 시가(時價)를 참작하여 특별히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고 곡식 값이 좀 싼 곳에서 쌀을 사서 보충하여 쓰며, 영남(嶺南) 유치곡(留置穀) 중에서 2만 석(石)을 경상 감영(慶尙監營)에 획급해 주어 2만 석을 호남(湖南)에 실어다가 시가에 따라 돈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데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진달한 것은 실로 부득이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호조에서 참작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것입니다. 4만 포(包)를 양남(兩南)에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구휼(救恤)하기 위한 뜻이니, 시가에 비하여 그 수량을 경감함으로써 백성들이 허리를 펴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영남의 각 읍에서 바치는 면포에 대하여 이제부터 잡비를 일체 논하지 말고 다만 면포의 실수(實數)를 정확하게 받아서 돈으로 본 조에 납부하게 하며 매 필의 값은 적당히 각 공납인(貢納人)들에게 나누어 주되 우선 3년 동안 시행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쌀과 면포를 대번에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흉년을 만나 목숨이 끊어져 가는 백성들은 베틀이 비고 쌀독도 거덜이 났으니 본래의 면포로 바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자년(1888) 몫에서 우선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조항별로 진달한 데 의하면 그 하나는 올해에 삼남의 재결(災結) 외에는 시가에 따라 참작하여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고 곡식 값이 좀 싼 곳에서 적당히 사오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호조에서 조항별로 진달한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히고 공납(公納)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무엇 때문에 허락을 미루겠습니까? 다만 매 결(結)에서 얼마나 받겠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당상(堂上)이 직접 전부(田簿)를 가지고 참작하여 그 수량을 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바치고 아래에 나누어 주는 문제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검열하여 기일을 어기거나 축내는 폐단을 엄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황해도(黃海道) 장산(長山) 이북의 11개 읍의 세납(稅納)을 돈으로 대납한 것은 사실 바닷길이 험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배로 운반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평산(平山)에서 대납하게 한 것은 근래의 규례이니 산군(山郡)을 제외하고는 다 본래의 곡식으로 상납하게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혹은 돈으로 바치게 하고 혹은 쌀로 바치게 하여 지난날의 규례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나라의 재정으로 볼 때 영원히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모두 본래의 쌀로 받아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군영(親軍營)에서 조항별로 진달한 것을 보면 그 하나는 각영(各營)의 정병(正兵)의 정원 외에 긴요치 않은 각종 군사를 각 영의 장신(將臣)들을 적당하게 줄이게 하고, 평안도(平安道), 경상도(慶尙道) 두 외영(外營)의 병정들 가운데서 각각 절반을 줄이고 절반을 줄인 곡식을 본영에 실어다 바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군사를 양성하는 데서 정예한 것이 기본이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명목상 긴요하지 않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각 해당 장신은 일일이 조사하여 바로잡는 데 힘을 돌려야 하며 두 외영의 군사를 절반 줄인 돈과 곡식은 올려 보내게 하여 본영에서 지휘하여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화륜선(火輪船)의 허다한 폐단이 점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조선(漕船)과 삯배〔賃船〕도 전부 없애지 말아야 하며 변통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화륜선(火輪船)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빠르지만 2∼3척의 운반선이 여러 차례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에 왕래해서야 어떻게 지체되는 탄식을 면하겠습니까? 썩어서 상하고 축이 나는 것은 형편상 당연한 일입니다. 명년부터는 화륜선, 조선, 삯배를 막론하고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양향청(糧餉廳)의 당상(堂上)들이 그 편리 여부를 계산하여 사전에 논의 결정하고 각 해도(該道)에 구체적으로 지위(知委)하여 편의에 따라 제때에 수행하는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본영과 각영의 둔전(屯田)에는 감관(監官)의 폐단이 많은 만큼 명년부터 각 해당 둔전이 있는 읍에서 농사형편을 판정하고 양안(量案)을 만들도록 하며 추조(秋租)를 거두어서 직접 바치게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둔전(屯田)을 설치한 것은 본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른바 둔전 감관(屯田監官)들이 중도에서 몽땅 떼먹으면서 개인 물건처럼 여기고 있으며 원래 납부한 것은 열에 한둘도 차지 않으니 놀라운 일치고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년부터는 옛날 법을 다시 강조하여 진달한 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삼항(三港)의 관세(關稅) 가운데서 5만 원(圓)을 본영에 주고 달마다 분등(分等)하여 제때에 가져옴으로써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세입(歲入)을 가지고 응당 지출할 몫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수량이 그 절반을 넘으니 어떻게 대단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항구의 세납은(稅納銀) 가운데서 5만 원(圓)을 달마다 배당하여 떼보내서 중지되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창희(金昌熙)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1월 11일 무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12일 기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도당록(都堂錄)을 행하였다.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은〗 윤긍주(尹兢周), 이병교(李秉喬), 장승원(張承遠), 윤시영(尹始榮), 서상집(徐相集), 이종칠(李鍾七), 오춘영(吳春泳), 서상기(徐相耆), 윤충구(尹忠求), 정문섭(丁文燮), 이석종(李奭鍾), 이호성(李鎬性), 윤병수(尹秉綏), 이종원(李種元), 이성렬(李聖烈), 김상덕(金商悳), 김병식(金炳軾), 조종집(趙鍾集)이다.

 

11월 13일 경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진하 겸 동지삼사(進賀兼冬至三使)를 소견하였다. 【정사(正使) 이순익(李淳翼), 부사(副使) 김기수(金綺秀), 서장관(書狀官) 송영대(宋榮大)이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11월 14일 신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의 교정 당상(校正堂上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고, 《국조어첩(國朝御牒)》 서사관(書寫官) 이규영(李珪永), 감인 정(監印正) 이태용(李泰容)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 민응식(閔應植)이 장계(狀啓)를 올려,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군량 출납과 군기(軍器)의 수직(守直)은 관계되는 바가 경하지 않다고 하면서 종전에는 우후(虞候)가 주관했으나 지금은 이미 없애버렸으니 본영(本營)의 장관(將官) 가운데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명망 있는 사람을 골라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특별히 별장(別將)으로 임명하되 영원히 자벽(自辟)하는 벼슬자리로 정하도록 하는 건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했습니다. 방어 시설이 있는 요새지의 군량과 군수기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소루한 일입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별장을 자벽하도록 해조(該曹)와 해영(該營)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5일 임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16일 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흥복전(興福殿)에 나아가 미국 공사(美國公使) 딘스모어〔丹時謨 : Dinsmore〕를 접견하였다.

 

장세용(張世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1월 17일 갑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더없이 중요하고 엄한 곳의 제기(祭器)를 이렇게 도적을 당하는 변고가 있으니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진전(眞殿)의 당해 차지 중관(次知中官)을 삭직(削職)시키고 수궁(守宮) 중관은 우선 태거(汰去)하여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할 것이며, 상직(上直) 내관(內官)도 아울러 태거하고 역시 해조(該曹)에서 중하게 죄를 주도록 하라. 수복(守僕)과 원역(員役) 등은 추조(秋曹)에 넘겨서 엄하게 신문하여 내막을 알아 낼 것이며 좌우변포도 대장(左右捕盜大將)은 패쪽을 내 보내 도적질한 자를 며칠 안으로 체포하라고 전교를 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학원 사예(經學院司藝)가 만약 사고가 생기면 중학(中學), 동학(東學)의 교수(敎授)가 돌려가며 입직(入直)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11월 18일 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1월 19일 병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춘천 유수(春川留守) 김기석(金箕錫)은 장계(狀啓)를 올려, 전 가평군(加平郡) 장부에 올라 있는 환곡(還穀) 가운데서 옛날에 축이 난 1,329석(石) 남짓은 찍어서 징수할 곳이 없으니 특별히 경감해 주는 혜택을 베풀어 주고 다만 현재 나누어 준 978석 남짓은 본영(本營)에서 관리하고 거행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했습니다. 이번에 영으로 승격된 이상 환곡(還穀)을 응당 그 관리에 넘기되 곡식대장을 청산하는 이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축난 곡식을 징수할 곳이 없으니 특별히 탕감하고 현재 환곡의 총량만을 관리하고 단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0일 정묘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연세가 많아질수록 장수를 축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더욱이 경사를 축하할 해를 만나고 또 탄신달까지 가까워오니 기쁜 마음으로 칭송하고 축원하는 나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오는 12월 6일에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직접 대왕대비전께 올리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절선(節扇)을 이미 바치지 말게 했지만, 남쪽 백성들에 대한 근심이 더욱 심하니 무릇 폐단을 줄이고 백성을 돌보는 방도에 대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심읍(尤甚邑)에서는 삭선(朔膳)과 절일방물(節日方物)과 물선(物膳)을 명년 가을까지 바치지 말게 하여라. 각 전(殿)과 궁(宮)에 달마다 명절마다 바치는 물선도 이미 대왕대비의 하교를 받았으니 역시 일체로 바치는 것을 중지하여 백성들을 돌봐 주는 뜻을 보이도록 묘당(廟堂)에서 삼남(三南)의 도신(道臣)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영릉(英陵), 영릉(寧陵)에 보토(補土)할 때 감동 당상(監董堂上) 이하와 강화(江華)의 선원각(璿源閣)을 수리할 때와 신라 미추왕(味鄒王), 경순왕(敬順王)의 전각을 세울 때 감독한 관리 이하, 친군 남영(親軍南營)의 장관(將官) 이하에게 다 차등 있게 시상하고 여주 목사(驪州牧使) 홍우경(洪祐慶)에게 가자(加資)하였다.

 

11월 22일 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남쪽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전하(殿下)는 몹시 근심하면서 거듭 특지(特旨)를 내려 간곡하게 걱정을 했으며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그리고 절선(節扇)까지 면제해 주었으니 이것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깊이 관심을 돌리고 베푼 크나 큰 혜택입니다. 은혜로운 명령이 일단 나가자 온 지역이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영(營)에서 구제하고 재해를 잡아주는 등의 일과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 주고 숨을 돌리게 하는 여러 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방금 차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중요한 진상물품을 특별히 면제하게 했으니 조정에 관례로 바치는 부채도 모두 다 아울러 중지하지 않고서야 전하가 두려워하는 훌륭한 뜻을 우러러 체득하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실제 수량을 가지고 구제물자에 보충하여 쓰도록 각 해도(該道)의 수신(帥臣)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재순(李載純)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휘인(宋彙仁)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영신(尹榮信)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한규설(韓圭卨)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규영(李珪永)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홍철주(洪澈周)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서형순(徐衡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종순(李鍾順)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1월 23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지평(前持平) 김명래(金命來)의 상소문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자(箕子)가 책봉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8개 조항의 교화를 시행한 결과 문물제도는 만대를 두고 영원히 그 덕을 입게 되었으므로 온 삼한(三韓) 땅의 수천 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조를 세운 초기부터 우선 축하하는 예식을 거행했고 또 숭인전(崇仁殿)을 세우고 전감(殿監)을 참봉(參奉)으로 고쳐 불렀으니, 그 높이 받드는 데서는 취하지 않은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호(殿號)를 높인 후에 능의 칭호에 대하여 더 높이지 않았으니 경중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능을 봉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대전(大典)에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랜데도 미처 하지 못했으니 더구나 널리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예조 당상(禮曹堂上)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문제는 사체에 참으로 겨를이 없었다.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해조(該曹)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4일 신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거문도 첨사(巨文島僉使) 신석효(申錫孝)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거문도의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 섬은 저 사람들이 무덤 자리로 차지했기 때문에 섬 백성들이 더는 밭을 일굴 것이 없습니다. 정해년(1887) 몫으로 군자감(軍資監)에 납부할 전세미(田稅米) 1두(斗) 남짓,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할 콩 10석(石) 남짓, 친군영(親軍營)에 납부할 결작미(結作米) 2석 남짓,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대동미(大同米) 30석 남짓을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며 무자년(1888) 몫의 전답(田畓) 가운데서 옛 섬과 진대전(鎭代田) 17결(結) 1부(負)를 영원히 진전(陳田)으로 탕감하고 현재 있는 전(田) 21결 5부 5속, 답(沓) 34부 9속은 5년 동안 조세를 물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물건이 원래 보잘것없고 진(鎭)의 모양이 한창 갖추어지고 있는 판에 섬의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들었으니 이런 때 독촉해서 징수하기는 형편상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것이니 돌봐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관청에 바칠 정해년 몫의 쌀과 콩을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신 바치게 하고 무덤이 차지한 곳과 진대전은 영원히 진전(陳田)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전답에서는 우선 3년 동안 조세를 받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토를 개간하도록 신칙하여 제때에 총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심이택(沈履澤)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1월 25일 임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기자묘(箕子墓)에 봉릉(封陵)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능호(陵號)를 기자릉(箕子陵)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높이는 뜻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거행하고 관리를 두는 문제는 이조(吏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6일 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진전(眞殿)의 제기(祭器)를 도적질한 것은 큰 변괴에 관계되니 참으로 놀랍고 송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내린 특교(特敎)는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또 일전에 두 포도 대장(捕盜大將)에게 문비(問備)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철저히 내탐하였다면 어찌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하겠습니까? 거행을 놓고 볼 때 매우 소홀하니 좌우변포도대장에게 견파(譴罷)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서영(西營)의 별군관(別軍官)은 훈련에 긴요치 않으므로 경영(京營)의 규례대로 일체 없애 버리며 자모산성 별장(慈母山城別將)은 본 영에서 자벽(自辟)하는 자리로 만들고 초장(哨長) 중에서 오랫동안 부지런히 근무한 사람으로 천전(遷轉)하라고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없애버리고 숙련된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격려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되는 만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홍집(金弘集)이 상소를 올려 재상직에서 사임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1월 28일 을해

전교하기를,
"신칙한 것이 이미 실현되었으니 전 좌변포도대장(左捕盜大將) 이종건(李鍾健), 전 우변포도대장  한규설(韓圭卨)을 분간(分揀)하여 그대로 전직(前職)에 잉임(仍任)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년에 잡기(雜技)가 도처에서 성행하는데도 법사(法司)에서 심상하게 여기면서 애당초 금지하지 않으니 법과 기강으로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대궐 하인들인 경우에도 죄를 범한 자가 있게 되면 구애됨이 없이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며, 각사(各司)와 반가(班家)의 하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일체 잡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숨겨두고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집주인을 해조(該曹)에서 초기(草記)로 논죄(論罪)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청탁에 구애되어 법을 집행하지 못하면 해당 당상(堂上)은 중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사(法司)의 아전(衙前)을 반가(班家)에서 사적으로 불러다 송사(訟事)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도록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양사(兩司),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11월 29일 병자

왕세자(王世子)가 계속 진강(進講)할 책자(冊子)를 사(師), 빈객(賓客)들에게 문의하고 이어 《대학(大學)》을 계속 진강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오준영(吳俊泳)의 보고를 보니, ‘도(道) 안의 환곡(還穀) 총수량이 본래 넉넉지 못하여 원곡(元穀)을 침범해서 쓰고 해마다 환곡을 만들어 수량을 채워 넣었는데 무인년부터 환곡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환곡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각종 수요를 장차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도 안의 각 읍에 저치미(儲置米) 1,560석에 대하여 을해년(1875)과 정축년(1877)의 규례대로 명년 봄 몫을 본색(本色)으로 본영(本營)에 획급해 주어 돈으로 계산해서 환곡을 만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기 내의 환곡 문서가 원래 영성(零星)하지만 지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그 형편은 필시 본색을 떼어내게 되고, 본색을 대신 채워 넣지 못하면 해마다 하는 지출을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저치미(儲置米)를 본색으로 획급해 주는 것은 이미 옛 규례이고 또 그런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홍집(金弘集)이 상소를 올려 재상직을 사직할 것을 청하니,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김홍집(金弘集)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심상훈(沈相薰)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11월 30일 정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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