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무인
일식(日食)이 있었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6일 계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치사(致詞)와 전문 및 표리(表裏)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께 친히 올렸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만경전(萬慶殿)에 나아가 각 국의 공사(公使)를 접견하였다.
특별히 경범 죄수를 석방하였다.
12월 7일 갑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8일 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9일 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한장석(韓章錫)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민영소(閔泳韶)를 직제학(直提學)으로, 조병직(趙秉稷)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병수(金炳秀)를 참의(參議)로 삼았다.
12월 10일 정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총세무사(總稅務司) 메릴 헨리〔墨賢理 : Merrill, Henry〕의 보고를 보니, ‘각 국의 범선(帆船)들이 마포(麻浦)에 몰래 들어오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의 단속법에 근거해서 방금 비준한 문건을 시행하고자 하니 빨리 관리를 파견해서 포구에 주재시키소서.’ 하였습니다. 인천항 서기관(仁川港書記官) 변석운(邊錫運), 부산항 방판(釜山港幫辦) 유기환(兪箕煥), 원산항 서기관(元山港書記官) 팽한주(彭翰周)를 모두 마포에 옮겨 주재시키고 조약에 근거하여 몰래 새는 것을 검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1일 무자
문묘(文廟)에 가서 전알(展謁)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행례(行禮)하였다. 이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 유생들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이동재(李東宰)·이설(李偰)·이봉순(李鳳淳)을 다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동여(動輿)할 때 배종(陪從)한 사(師),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왕세자가 계속 강론할 책을 《대학(大學)》으로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대 임금들이 세자로 있을 때 진론(進論)한 책들을 기록한 문건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대학》을 진강할 때 주석(註釋)을 함께 진강한 때도 있고 주석(註釋)은 그만두고 서문(序文)과 대문(大文)을 진강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석(註釋)은 그만두고 서문과 대문을 진강하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12일 기축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실시하는데 제술(製述)로써 강(講)을 대신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김경규(金敬圭), 표(表)에서는 유학 송종엽(宋鍾燁)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2월 13일 경인
황기연(黃耆淵)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2월 14일 신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를 보니, ‘광석을 캐는 여러 곳에 전답(田畓)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영흥(永興)과 정평(定平)이 더욱 피해를 당했습니다. 구석진 지방의 영락된 백성들에게 백지징세(白地徵稅)하니 거북잔등에서 털을 뽑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읍(邑)에서 진전(陳田)이 되어버려 원대장과 보조 대장에 올라 있는 전답(田畓)은 256결(結) 36부(負) 8속(束)인데 구별하여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내서 특별히 영영 진전(陳田)으로 허락해 줄 것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경작하는 땅에서 흉년이 들어 궁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렇게 밭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여 전혀 형체가 없이 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전정(田政)을 놓고 볼 때 영원히 진전으로 하는 것은 갑자기 허락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나라에서 돌봐 준다는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힘을 내게 하여 점차 수복하고 백성들을 권면하여 다시 일구라고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영흥 안핵사(永興按覈使) 황기연(黃耆淵)의 보고를 보니, ‘영흥(永興)은 특별히 중시되는 곳이니 덕원(德源)의 규례대로 특별히 도회(都會)를 실시하고 선발하는 사람의 수효도 다른 데 비하여 좀 늘림으로써 장려하고 위로하는 방도로 삼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지방은 태조의 옛 터전이므로 조정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하여 특별합니다. 더구나 덕원에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해읍(該邑)에서 달마다 시예(試藝)하여 우수한 사람 2인(人)을 뽑아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감영에 보고해서 공도회(公都會)의 방(榜) 끝에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내수사(內需司)의 보고를 보니, ‘나주(羅州) 지방의 안창(安昌), 기좌(其佐) 두 섬은 본사(本司)에서 관할하는 대상에 속했습니다. 빈곤한 섬의 영락된 백성들에 대하여 늘 보호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요역(繇役)이 과중하니 틀림없이 백성들이 흩어져 섬은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금도(飛禽島), 초도(草島)의 규례대로 가장 가까운 읍인 진도부(珍島府)에 이부(移付)하여 안착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먼 곳의 외진 섬 백성들이 이미 극도로 영락되었는데 읍진(邑鎭)에 소속된 이름없는 주구(誅求)들의 토색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각종 부담이 계속되어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이속시켜 줄 것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으니 그 정상을 따져보면 가긍합니다. 이웃 섬에서 이미 실시한 규례대로 위의 두 섬을 영원히 진도부(珍島府)에 이속시켜 전적으로 관할하고 단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읍의 아전(衙前)들이 침탈하는 버릇이 있게 되면 특별히 엄하게 징벌할 것이며, 신칙하지 않는 해당 수령(守令)도 엄하게 죄를 주도록 해당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5일 임진
월식(月食)이 있었다.
12월 16일 계사
나주목(羅州牧) 지도(智島)의 정배 죄인 이용익(李容翊)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7일 갑오
감제(柑製)를 성균관(成均館)에서 설행하였다. 표문(表文)에서는 유학(幼學) 민병한(閔丙漢)·한인호(韓麟鎬)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자격을 받은 민병한(閔丙漢), 한인호(韓麟鎬)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병수(金炳秀)를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태묘(太廟)에 지내는 납향 대제(臘享大祭)의 천조관(薦俎官)을 살피지 않고 임명했고, 이의(肄儀)할 때 등대(等待)하지 않아 시간을 지체시키게 했으므로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했기 때문이었다.
12월 19일 병신
조동면(趙東免)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12월 20일 정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갔다.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친군영(親軍營)에서 아뢰기를,
"본영(本營)에 대한 상납이 지체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하여 관문(關文)으로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각 해읍(該邑)에서는 전부 홀시하면서 그저 태만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 되었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상납을 끝마칠 날이 없습니다. 만약 군수(軍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전에 신칙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상납이 지체되겠습니까? 상납하지 못한 가운데서 쌀은 300석(石), 돈은 3,000냥(兩), 목(木)은 10동(同) 이상입니다. 나주(羅州)에서는 을유년(1885) 몫의 삼수미(三手米)와 넘겨준 대동미(大同米), 정해년(1887) 몫의 넘겨준 대동미를 남평(南平)에서는 을유년, 병술년(1886), 정해년 조(條)의 삼수미를, 영암(靈巖)에서는 을유년 조의 삼수미를, 흥양(興陽)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미를, 보성(寶城)에서는 을유년 조의 삼수미, 병술년의 조의 넘겨준 대동미(大同米)를, 충주(忠州)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미, 포량미(砲糧米), 결작미(結作米)를, 청도(淸道)에서는 을유년, 병술년, 정해년 조의 삼수미를, 순흥(順興)에서는 을유년, 병술년 조로서 급대(給代)한 면포를, 평산(平山)에서는 병술년, 정해년 조의 삼수전(三手錢)과 무자년(1888)년 조의 포보목(砲保木)을, 안악(安岳)에서는 임오년(1882) 조의 삼수전(三手錢)과 무자년 조의 포보목을, 황해 병영(黃海兵營)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전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령(守令)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응당 바쳐야 할 연조(年條)에 따라 구별하여 조사 확인하고 우선 파출(罷黜)하게 하며,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죄를 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 숫자가 차지 않는 읍도 각 해당 도신이 일일이 물건을 확인하여 특별히 엄하게 독촉하여 석달 안에 다 마무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기한이 지나면 일체 죄를 논하도록 성화(星火)같이 지위(知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유행(金裕行)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21일 무술
전교하기를,
"오늘은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가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22일 기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기자릉(箕子陵)의 영(令) 자리 하나를 도(道) 내의 음관(蔭官) 중에서 택의(擇擬)하고 30개월이 차면 경직(京職)에 옮겨주도록 할 것입니다. 참봉(參奉) 자리 하나는 도내 생원(生員), 진사(進士)로서 도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택의하고 30개월 후에는 봉사(奉事)로 승급시키며 또 15달이 찬 후에는 직장(直長)으로 승급시키고, 또 15달이 찬 후에는 영으로 승급시키고, 또 30개월이 찬 뒤에는 경직에 옮겨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규례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능주(綾州) 등 고을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3일 경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홍우창(洪祐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4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2월 25일 임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의 교정 당상(校正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고, 감인 당상(監印堂上) 이재순(李載純), 《국조어첩(國朝御牒)》 서사관(書寫官) 이인응(李寅應), 감인 정(監印正) 김병직(金炳稷)을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영변부(寧邊府)의 정배 죄인 지운영(池運永)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6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민영달(閔泳達)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東副承旨)로 특별히 제수하고 권숙(權潚)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민형식(閔亨植)을 시강원 겸필선(侍講院兼弼善)으로, 이위(李暐)를 감리 원산항 통상 사무(監理元山港通商事務)로 삼았다.
순천군(順川郡)의 정배 죄인 변원규(卞元圭)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올린 연명(聯名) 차자에, 【대사헌(大司憲) 이재순(李載純), 대사간(大司諫) 황기연(黃耆淵), 집의(執義) 임희상(林羲相), 사간(司諫) 조길하(趙吉夏), 장령(掌令) 이원희(李源憙), 지평(持平) 윤승필(尹承弼), 헌납(獻納) 서상기(徐相耆), 정언(正言) 이재명(李在明)이다.】 "지운영(池運永)을 석방하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 처분이 어찌 참작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다시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29책 2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지운영(池運永)을 석방하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 처분이 어찌 참작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다시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12월 27일 갑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포도청(右捕盜廳)의 보고를 보니, ‘도적의 패거리 12명(名)을 여러 갈래로 내탐하고 체포하여 철저히 신문하고 그중 우두머리 노릇을 한 세 놈을 우선 참작해서 처리했으므로 체포한 해당 포교(捕校)는 응당 표창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무리를 규합하여 칼을 사용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도 부족하여 심지어는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도적질했으니 이보다 더 흉악한 정상이 있겠습니까? 3명의 우두머리를 이미 참작하여 처리했는데 힘을 내어 체포한 해당 포교는 특별히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박한표(朴漢杓)와 장의관(張儀寬)은 다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자리를 만들어 임명하여 보낼 것이며, 박윤수(朴潤秀) 등 4명에게는 다 시상하고 가자(加資)하라고 전조(銓曹)에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석여(曺錫輿)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2월 28일 을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통어사(統禦使) 민응식(閔應植)의 보고를 보니, ‘청주(淸州)는 폐해가 우심한 고을로서 전부터 내려오는 부족한 수량과 받아 낼 곳이 없는 수량이 많은바 정공(正供)과 군수(軍需)가 이 때문에 지체되어 을유년(1885)과 병술년(1886) 두 해의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균역청(均役廳)에 바치지 못한 쌀 2,467석(石) 남짓과 콩 580석(石) 남짓을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본 고을은 근래에 영락된 형편이어서 만약 특별히 돌봐주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읍(邑)이 장차 보존되기 곤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통어사(統禦使)는 통제가 새로 시작되는 초기인 만큼 철저히 청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상의 바치지 못한 쌀과 콩을 보고한 내용대로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감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영하(趙榮夏)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의순(徐誼淳)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집의(執義) 이상신(李商新), 사간(司諫) 박기종(朴淇鍾)이다.】 "신기선(申箕善)을 다시 엄국(嚴鞫)을 더하여 기어코 실정(實情)을 알아 내서 나라의 법을 바르게 처리하며, 지운영(池運永)을 석방하라는 한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신기선(申箕善)의 문제는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 것이며, 지운영(池運永)에 대한 문제는 계(啓)를 중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29책 2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분류】정론-간쟁(諫諍)
"신기선(申箕善)을 다시 엄국(嚴鞫)을 더하여 기어코 실정(實情)을 알아 내서 나라의 법을 바르게 처리하며, 지운영(池運永)을 석방하라는 한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신기선(申箕善)의 문제는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 것이며, 지운영(池運永)에 대한 문제는 계(啓)를 중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주목(晉州牧)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9일 병오
한성부(漢城府)에서 인구수를 보고하였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 그리고 제주(濟州) 등 세 읍에 모두 원 호수(元戶數)는 158만 4,794호인데, 남자는 337만 7,559구(口)이고 여자는 327만 2,518구이다. 남녀를 합하면 665만 77구이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도의 목장 말 수효는 5,164마리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에 재결(災結) 14만 1,100결(結)을 특별히 급재(給災)해 주었다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5권 끝】
【원본】 29책 2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분류】구휼(救恤) / 과학-지학(地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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