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4권, 고종33년 1896년 12월

싸라리리 2025. 1.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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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양력

1일 【음력 병신년(1896) 10월 30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또 상소하여 병상(病狀)을 아뢰고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원본】 38책 34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8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또 상소하여 병상(病狀)을 아뢰고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12월 5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2월 6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관군(官軍)이 나가 주둔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변란을 당하여 용감히 나서서 적개심에 불타 칼날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물론 분수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의리상 자신을 다 바쳐야 할 일이지만 짐은 하루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어 밥상을 마주하였다가도 수저를 놓게 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자주 일어나곤 하였다. 지금 소동이 가라앉고 군대가 행동을 중지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개전(改悛)한 것이지만 또한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힘쓴 결과이다. 기쁘고 다행스런 짐의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공로를 표창하는 데는 상전(常典)이 있으니 각도(各道)에 나가 주둔하여 대오에서 수고한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 대하여 군부 대신(軍部大臣)으로 하여금 직접 공부(功簿)에다 등급을 나누어 개록(開錄)하게 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포상과 휼전(恤典)에 대해서도 일체 아뢰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5호, 〈지방 관리 택용 규칙(地方官吏擇用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부(府)와 부(部)의 판임관(判任官)으로서 36개월 근속(勤續)하였고 재주 있는 사람, 일찍이 문관으로서 양사(兩司) 이상을 지낸 사람 【근속에 구애하지 않는다.】 , 일찍이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 6품 실직(實職)을 지내고 30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문과(文科), 무과(武科)에 급제했거나 음관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그 재능에 따라 지방 관리로 택용(擇用)한다.

 

칙령(勅令) 제6호, 〈지방 각 도의 죄수의 식비, 피복비, 간수의 급료, 죄수 매장비 예산에 관한 안건〔地方各道罪囚食費被服費押牢給料罪囚埋葬費豫算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부 협판(內部協辦) 신석희(申奭熙)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와 관련하여 경운궁(慶運宮) 수리비 증가액 3만 원(元), 의정부 경비 예산 7,894원(元) 64전(錢) 6리(釐), 주미 공사(駐美公使) 이하 부임시 추가 봉급과 여비 4,011원 49전, 한성부(漢城府) 종각(鍾閣) 수리비 12원 14전, 전 의주부 관찰사(前義州府觀察使) 이하 퇴직 봉급 1,722원 96전 2리, 원산항 경무서(元山港警務署) 이건비(移建費) 500원, 지방의 각부(各府)와 군(郡)의 공해(公廨) 수리비와 토목 공사비 3만 원, 전 충주부 순검(前忠州府巡檢) 피해 구제금 50원, 인천부(仁川府) 영종진(永宗鎭)의 석탄 창고와 병원 설립 부지 내의 백성들의 무덤 이장비 180원, 전 내각 보좌원(前內閣補佐員) 1인(人)의 해고 후 봉급과 여비 903원 33전 3리, 전 내각 고원(前內閣雇員) 1인의 해고 후 봉급 60원, 러시아어학교〔俄語學校〕 비용 증가액 80원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하는 사안과 전 내각 경비의 남은 금액 1만 5,258원 59전 9리를 국고에 환납하는 사안에 대해 이미 정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7일 양력

유학(幼學) 최중립(崔中立) 등이 폐해를 바로잡을 데 대한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12월 8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의 대소 향사(享祀)를 모두 정지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인정과 예법으로 보아 서운한 일이다. 이미 우리 조정에서 거행한 전례가 있으니 장례원(掌禮院)에서 삼가 그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비록 인산(因山) 전이지만 사가(私家)의 장례(葬禮), 상제(祥祭), 담제(禫祭)를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남정철(南廷哲)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아룁니다. 신은 사리에 밝지 못하고 들은 것이 적어 세상일을 잘 모르지만 현 시국의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고 조석간에 무너질 것 같은 우려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른바 통곡한다느니 눈물을 흘린다느니 하는 것은 오히려 다급하지 않은 표현이고 북받치는 충정(衷情)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지난번 병으로 드러누운 상태에서도 망녕되게 주의(奏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소식을 기다린지 며칠이 되도록 어떤 처분도 받지 못했으니, 이로써 제 말이 채택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다시 입을 열고 논열(論列)하여 성청(聖聽)을 어지럽히는 죄를 거듭 범하겠습니까?
다만 신은 전날 우리 폐하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하신 말씀으로 연석(筵席)에 나온 제신(諸臣)들을 간곡히 격려하는 것을 뵙고는, 폐하의 생각이 이러하시니 백성들의 복(福)이라고 내심 혼자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치고 누군들 우러러 칭송하며 훌륭한 명을 대양(對揚)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맡은 직임은 찬정인 만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신으로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중한 세금 때문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난리 통에 아예 결딴이 나서 사적으로는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길 마음이 없어지고 공적으로는 나라를 지키고 윗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명을 내려도 따르지 않고 금지해도 그만두지 않으니, 아무리 훌륭한 법과 규정이 있은들 따르지 않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의정부의 첫 정사(政事)에 대하여 백성들이 목을 빼들고 기대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데 있어 가장 절실하고 다 급한 열 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개록(開錄)하여 첨부해 올립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이 글을 조정에 내려 의정부에서 회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1. 각도(各道)에서 장계(狀啓)를 올리는 것에 대해 속히 구례(舊例)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사람들이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날마다 사방에서 올라오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도적(盜賊)에 대한 보고를 취하여 임금께 아뢰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우리 임금이 듣지 못하게 하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임금의 권한은 이 때문에 약해지고 백성들의 사정은 임금께 전달되지 않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이에 대해 구례를 회복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봅니다. 2. 역적을 다스리는 법률을 거듭 엄하게 함으로써 반역의 싹을 꺾어버리소서. 근래에 반역의 음모가 자주 싹트는 것이 물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까닭이지만 또한 역적을 다스리는 것이 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시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후로 극악한 역적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옛 규정을 거듭 밝혀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법과 기강을 명백히 하고 반역의 싹을 막으소서. 이는 실로 삼강오륜을 바로 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선량하게 하는 일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각군(各郡)에 훈령(訓令)을 내려 개화(開化)를 핑계 삼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분수를 어기고 규율을 위반하거나 풍속을 무너뜨리는 모든 패류(悖類)를 일절 엄금해야 합니다. 나라가 유지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기강과 명분이 있기 때문인데, 근래 통제가 한번 무너지면서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또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신은 생각건대, 향리에서 옛 버릇을 고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는 데 대해서는 응당 엄격히 금해야 하겠거니와, 개화를 핑계 삼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분수를 어기고 규율을 위반하는 무뢰배와 패류들은 더더욱 일절 뿌리 뽑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4. 광산이 있는 각읍(各邑)에 훈령을 내려 백성들의 논밭, 집, 무덤 및 대로(大路)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을 허물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이 전에 관서(關西)를 맡아 다스린 적이 있으므로 이 폐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통분하고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울부짖는 백성들이 종종 있어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광산에 힘을 쏟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폐단을 막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이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5. 각 지방의 무명 잡세(無名雜稅)에 대해 다시 신칙(申飭)하여 금지시켜야 합니다. 포촌(浦村)과 읍시(邑市)에는 세소(稅所)가 즐비하여 강(江) 하나에 서너 군데나 되고 한 가지 물건에 두세 가지 세금을 물리며 아침에 없앴다가 저녁에 다시 만들어 나날이 늘어나고 다달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따져보면 나라에 이익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잡된 건달꾼들의 한없는 욕심만 채워줄 뿐이며, 이로 인해 장삿길이 활짝 열리지 못하여 외부의 불평이 뒤따라 밀려들고 떠들썩한 원망이 결국 나라에 돌아오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 한 가지 문제만은 속히 통렬히 금해야 한다고 봅니다. 6. 각 군에 있는 역토(驛土)와 둔토(屯土)에 경감(京監)을 차송(差送)하지 말고 모두 해군(該郡)에서 주관하여 세금을 정해서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경감이 사방으로 나가 곳곳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둔토와 역토가 처음에는 비록 공전(公田)이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모두 부자지간에 서로 물려주고 이리저리 사고팔아 온 지가 여러 해 됩니다. 쉴 틈도 없이 일년 내내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가꾸어 수확해 봤자 저 서울의 잡된 건달꾼들이 몇 푼 안 되는 세금을 바치고는 차첩(差帖)을 따내어 가지고 시골에 가서 호령하기를, ‘나는 경감이다. 너희가 수확한 것의 절반을 떼어 나에게 내놓아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먹여 살릴 밑천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 절반을 떼내어 모두 나라에 바치더라도 응당 돌보아 주는 정사가 있어야 할 듯한데, 하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 경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먹는데 이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도 먹지 못하니 저들에게는 무슨 공로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각 해군에서 적절히 세금을 정하여 바치도록 한다면 반드시 경감이 바치는 수량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허다한 농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서울과 지방의 각관(各官)에 도적을 금하는 각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엄히 신칙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절도 행위가 요즈음 또다시 치성하여 대낮에도 서슴없이 약탈하는 통에 행상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사람을 때려죽여 매장하고 무덤을 도굴하기까지 하니 듣기에도 참혹합니다. 그런데도 경사(京司)에서는 매번 도적을 잡으면 몇 달 동안만 징역에 처하고 마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은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은 옥문(獄門)을 나서기 바쁘게 대뜸 전처럼 도적질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각군은 권한이 적고 힘이 약하여 감히 기찰하여 잡아내지 못하며 설사 잡더라도 반드시 경사에 보고하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데, 경사에서 번번이 사건을 뒤집어 놓아 도리어 교졸(校卒)이 그 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이 아무리 횡행(橫行)하여도 서로 경계하면서 잡으러 나가지 않다 보니 도로가 소란스러워져 양민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별히 법안을 마련하여 기필코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적질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율(舊律)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고 외도(外道)의 경우 먼저 단죄한 뒤에 아뢰도록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8.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이중으로 녹봉(祿俸)을 타먹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불법으로 마구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령(守令)들을 일일이 적발하여 보고하게 해서 파면해야 합니다. 요즈음 듣건대 수령들 중에 구례(舊例)를 고치지 않은 데다가 또 새로운 규정을 취하여 녹봉을 갑절이나 타먹고, 명목(名目)을 교묘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거두어들여, 지정〔卜定〕이나 개향(開鄕) 따위가 점점 예전처럼 또다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일절 엄히 금함으로써 백성들의 형편을 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9. 성균관(成均館)에 선비를 양성하는 비용을 구획(區劃)해 주어야 합니다. 당(唐) 나라 때 태학(太學)의 학생이 3,000명으로 불어난 데 대하여 사서(史書)에 훌륭한 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60명에서 또다시 그 절반을 줄이려고 한다니 이는 이웃 나라에 소문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해관(該館) 소유였던 학전(學田) 중에서 적절한 만큼을 환부(還付)하거나 혹은 둔토(屯土)나 역토(驛土) 가운데서 한두 곳을 획부(劃付)함으로써 선비를 양성하는 밑천으로 삼도록 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10. 관서(關西)의 강변(江邊)에 있는 7개 읍(邑)의 결포(結布)와 호포(戶布)를 적절히 재감(裁減)해 주어야 합니다. 강변의 7개 읍은 토지가 척박하여 종전에는 결세(結稅)가 매우 적어서 매 결당 거두어들인 것이 전(錢) 300문(文)이고 호미(戶米)가 2두(斗)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새로 정한 결포는 다른 읍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운 정사(政事)임이 분명하지만, 이 7개의 읍으로서는 비록 조금 가벼워졌다고는 하겠으나 여전히 과중한 부담이며, 거기에 호포까지 가중하니 백성들의 형편이 참으로 딱합니다. 해도(該道)의 관찰사에게 하문하시어 적절히 재감해 주는 것이 백성들을 돌보는 정사에 맞을 듯합니다. 관서는 신이 다스렸던 지방이어서 이곳 백성들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것을 대략 알기에 이것까지 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열 가지가 신의 구구한 소견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바라건대 정부(政府)에 내려 회의하게 하소서.】 이어 아뢰건대, 선영(先塋)에 성묘를 해야겠는데 감히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니 맡고 있는 직임을 체직(遞職)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들은 간절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가상히 여기고 감탄한다. 정부의 직책에 있으니 응당 회의에 참석해야 할 터인데 지금 어찌 휴가를 청할 수 있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원본】 38책 3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8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광업-광산(鑛山) / 재정-잡세(雜稅)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인사-임면(任免)
이어 아뢰건대, 선영(先塋)에 성묘를 해야겠는데 감히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니 맡고 있는 직임을 체직(遞職)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들은 간절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가상히 여기고 감탄한다. 정부의 직책에 있으니 응당 회의에 참석해야 할 터인데 지금 어찌 휴가를 청할 수 있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12월 9일 양력

산릉(山陵)을 간심(看審)한 대신(大臣) 이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산릉 제조(山陵提調) 김종한(金宗漢),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식(趙秉式), 상지관(相地官) 주운환(朱雲煥)·제갈형(諸葛炯)·오성근(吳聖根)·김원성(金源性)·박인근(朴寅根)·길영수(吉永洙)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산릉을 1차 간심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이 길하던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27곳 가운데서 양주(楊州)의 안감천(安甘川), 창릉(昌陵)의 왼쪽 산등성이, 양주의 회암(檜巖), 교하군(交河郡)의 아곡(衙谷), 장릉(長陵)의 옛터, 장단군(長湍郡)의 향교(鄕校) 뒷산 기슭, 양주군의 오현(梧峴) 등 7곳이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산릉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정하여 들였습니다만, 신은 본래 풍수에 어두워서 자세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지사(地師)들에게 하문하시고 상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상지관에게 앞으로 나와 각각 소견을 아뢰라고 명하니, 주운환 등이 아뢰기를,
"안감천과 회암이 제일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2차 간심은 언제 할 것인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3, 4일 건너나 2, 3일 후에 다시 간심한 전례(前例)가 있긴 하지만, 오직 성상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총호사(總護使)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포달(布達) 제19호, 〈궁내부 관제 중 제조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提調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 【‘사직서 제거(社稷署提擧)’ 아래의 ‘종묘서 제거 겸(宗廟署提擧兼)’이라는 여섯 글자와 ‘경모궁 제거(景慕宮提擧)’ 아래의 ‘영희전 제거 겸(永禧殿提擧兼)’이라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고 봉상사(奉常司)에 칙임관인 제조 5명과 주임관인 부제조(副提調) 10명을 더 두며 종묘와 사직, 전(殿)과 궁(宮)의 제거를 제조(提調)로 고친다.】


【원본】 38책 34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제릉(齊陵)의 안산(案山)에 불법으로 무덤을 쓴 총주(冢主) 윤상희(尹相熙)를 이미 풍덕군(豐德郡)에서 잡아 가두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만큼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나획(拿獲)한 다음 조율(照律)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후의 재관(齋官)들로 말하면 더없이 중요하고 삼가야 할 곳에서 신중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없지 않은 만큼 모두 법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덕 군수 서리(豐德郡守署理)인 통진 군수(通津郡守) 강위영(姜緯永)은 지방관의 신분으로서 훈령(訓令)을 받고도 지체하면서 제때에 거행하지 않았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역시 법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이제 듣건대 제릉을 봉심(奉審)할 때 적발된, 안산에 불법으로 무덤을 썼다는 윤상희에 대한 일은 여러 사람들이 본 것과는 이미 사실이 어긋나는 만큼 특별히 방송(放送)하고, 전후의 재관들에 대해 감처하기를 청한 것은 그만두며, 훈령을 지체한 해당 지방관은 견책(譴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종2품 김영덕(金永悳)을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조종필(趙鍾弼), 정2품 김세기(金世基)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완수(金完秀)를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亨植)을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에, 특진관 조정구(趙鼎九), 종2품 조정희(趙定熙), 종2품 김학수(金學洙)를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2월 11일 양력

종1품 이헌직(李憲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신이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식(趙秉式), 산릉 제조(山陵提調) 민병석(閔丙奭)과 함께 상지관(相地官)들을 데리고 2차 간심(看審)하기 위하여 모레 떠나겠습니다.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특진관(特進官) 이헌직(李憲稙),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에게 함께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12월 12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식(趙秉式)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규홍(金奎弘)을 장례원 경으로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용선(尹容善)은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고 군부 협판(軍部協辦) 민영기(閔泳綺)는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3일 양력

정2품 한규설(韓圭卨)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서상조(徐相祖)를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2월 15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원구단(圜丘壇) 향사(享祀)의 축문(祝文)과 악장문(樂章文)을 전 경연원 경(前經筵院卿) 김영수(金永壽)에게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전 낭천 군수(前狼川郡守) 유진만(兪鎭萬)과 전 금성 군수(前金城郡守) 정기욱(鄭基旭)은 비도(匪徒)들과 화응(和應)한 것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고, 간성 군수(杆城郡守) 서상대(徐相大)는 건봉사(乾鳳寺) 승도(僧徒)들의 소장(訴狀)에 의거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며, 한선회(韓善會)·이근용(李根)·서정규(徐廷圭)·한원교(韓元敎)·이승익(李承益)·정봉림(鄭鳳林) 등은 결탁하여 몰려다니며 흉모(凶謀)를 꾸몄다는 고발에 의거하여 조사할 일이 있어 모두 이미 나치(拿致)하였는데, 해원(該員) 등이 주임관(奏任官)이므로 형률명례(刑律名例) 28조에 의거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을 고등 재판소장(高等裁判所長)에 겸임(兼任)하였다.

 

12월 16일 양력

6품 이명상(李明翔)을 법부 형사 국장(法部刑事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18일 양력

총호사(總護使) 이하 【총호사 조병세(趙秉世),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 산릉 제조(山陵提調) 민병석(閔丙奭),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 상지관(相地官) 주운환(朱雲煥)·제갈형(諸葛炯)·오성근(吳聖根)·김원성(金源性)·박인근(朴寅根)·길영수(吉永洙)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산릉(山陵)을 2차 간심(看審)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여러 곳을 간심하니 과연 딱 좋은 길지(吉地)가 있던가?"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은 식견이 없으니 어떻게 하문(下問)에 대답하겠습니까? 상지관(相地官)들이 대령하였으니, 그들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상지관들에게 각기 소견(召見)을 아뢰라고 명하니, 주운환 등이 아뢰기를,
"회암(檜巖)이 제일 좋고 창릉(昌陵)이 그 다음입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이번에 간심한 곳이 일곱 군데인데 일가(日家)의 말을 듣자니 모두 연운(年運)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딱한 형편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답답하다. 혹시 좌향(坐向)을 변경시킬 방도가 있는가?"
하였다. 주운환이 아뢰기를,
"인묘방(寅卯方)으로 고쳐 정하면 갑방(甲方)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렇게 해도 구기(拘忌)가 있습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일가가 구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상 간심한 여러 곳에 대해 더 논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길지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며칠이 걸리더라도 다시 길지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인봉(因封) 기일이 늦어져 온 나라가 답답해하는 형편은 정말 형용하기 어려우니 어찌 잠시라도 시일을 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먼저 상지관을 보내 가까운 곳에 길지를 구하게 한 다음에 간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종2품 이헌경(李軒卿), 종2품 신성균(申性均), 종2품 홍병덕(洪秉悳)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이용익(李容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평양부(平壤府) 진위대(鎭衛隊)는 조정에서 방어하기 위한 방도로 특별히 설치한 만큼 기율(紀律)을 엄하게 세우고 조련(操鍊)을 숙련되게 함에 있어 마땅히 엄하게 단속하고 모범을 보이는 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의주(義州)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진위대에서 중대장(中隊長) 민영재(閔泳宰)와 소대장(小隊長) 천응성(千應聖)을 파견하여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세를 살피게 한 것은 난민을 소탕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가는 길에 여러 군(郡)에서 폐단을 일으키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포(砲)’ 자를 써 붙인 것은 재물을 약탈할 속셈에서 그리한 것이며, 억지로 채송(債訟)을 벌여 뇌물을 받아먹을 길을 슬그머니 열어놓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소문이 자자할 뿐더러 계속하여 소첩(訴牒)이 거듭 올라왔습니다. 신이 지나는 길에 차마 간과할 수가 없어서 혹은 사금(沙金)을 거두어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은화(銀貨)를 거두어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병대는 유리걸식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서 평소 쌓은 재간이란 약탈하는 데 이골이 난 버릇뿐이고 백성들을 보살피려는 실심(實心)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러하다면 저런 군사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중에 우심(尤甚)한 자들을 조사하여 군법으로 엄히 징계한 다음 태거(汰去)함으로써 서도(西道)의 백성들을 안착시켜야 할 것이니 이것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해부(該部)에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12월 19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전(望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이번에 2차 간심(看審)한 일곱 군데 모두가 산운(山運)과 맞지 않아 다시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삼가 다시 산릉(山陵) 자리를 구하여 간심해야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전 사과(前司果) 송수만(宋秀晩)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지난해 8월 20일의 사건은 예로부터 있지 않았던 변고입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염이 한창 타오르고 여론이 다 억울해 할 때 한두 명의 사람들이 충성과 의리를 떨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들을 은밀히 결속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신은 그 당시 그 일을 전후하여 상경하였는데 전 군부 정위(前軍部正尉) 이승익(李承益)도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의(會議) 초기에 신은 사실 이승익이 역신(逆臣) 김홍집(金弘集)·유길준(兪吉濬) 등과 한통속인 줄을 모르고, 당시 장관(將官)의 직책에 있는 만큼 병력을 빌릴 수 있으며 또 그는 대대로 나라의 녹(祿)을 받는 집안 사람인 만큼 나라를 저버리고 역적들과 한통속이 될리는 전혀 없다고 여겼던 까닭에 기밀을 의논하면서 함께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품은 그는 정세를 관망하다가 마침 임최수(林最洙)와 이도철(李道徹)의 사기(事機)가 먼저 드러나게 되자 간사한 늙은 것이 살아날 요량으로 드디어 신 등 몇 사람의 목숨을 출세할 디딤돌로 삼아 신들의 계책을 역당(逆黨)에게 모조리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체포될 때 이승익은 몸소 포박까지 하고 나섬으로써 스스로 공로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심보와 계책이 어찌 이처럼 더없이 흉악하고 간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태연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나라에 공의(公議)가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시의 법관(法官)이었던 허진(許璡)과 정인흥(鄭寅興)으로 말하건대 정말 인성(人性)을 지닌 자들이라면 어찌 본분의 의리를 알지 못한 채 법을 굽혀 역당을 두둔하는 짓을 차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승익 등은 몰래 흉악한 무리들과 내응(內應)하여 나라의 정세를 알려주고 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내버려 둔 채 세월만 보내면서 즉시 진멸(殄滅)하지 않는다면 난신적자들이 징계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되어 이로부터 꼬리를 물고 나와 헤아릴 수 없는 화(禍)가 조만간 터질 것입니다. 법망을 빠져나가 도망친 흉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각국 공사관(公使館)에 알려 만천하에 죄를 폭로하는 동시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이승익 등이 나라를 저버리고 역당과 한통속이 된 죄상을 엄격히 조사하게 함으로써 중외(中外) 사람들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실로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전 군수(前郡守) 오승태(吳承泰) 등이 언사소(言事疏)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민원(民願)에 관계되는 만큼 정부(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2월 20일 양력

봉상사 부제조(奉常司副提調) 김기룡(金基龍)을 법부 민사 국장(法部民事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23일 양력

종2품 민영찬(閔泳瓚)을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품 박인환(朴寅煥)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나라의 정사는 반드시 시급한 일을 먼저 하고 반드시 공의(公議)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주시하는 열국(列國)과 함께 나란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신이 원수를 갚을 것과 상기(喪期)를 채우고서 상복을 벗자는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상소하였으나 빈말이 되었을 뿐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義士)나 충신과 마주하여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숙연해지니 사람들이 다같이 통분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원수 같은 역적을 토벌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하니, 신이 모르기는 하지만 공의와 정무(政務)에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또 있단 말입니까?
무릇 삼년상(三年喪)은 자식으로서 효성으로 보답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요즈음에는 상제(祥祭)도 지내기 전에 출사(出仕)하는 사람도 있고 상을 당하고도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효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 염치와 효행으로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결국에는 반드시 녹(祿)을 탐하여 부모를 잊는 무리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복(起復)을 허락하지 말고 일체 돌려보내어 삼년상을 마치게 함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대가 능히 말한 것을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12월 24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궁내부 특진관 민영준(閔泳駿)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김재용(金在容), 종2품 김종규(金宗圭)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2월 25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에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6일 양력

유학(幼學) 이사명(李思明)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현재 가장 시급한 일로는 첫째, 역당(逆黨)을 성토하여 중외(中外)에 환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년에 나라 안에서 역변(逆變)이 거듭 발생하였지만 작년 8월의 일과 같은 것은 없었으니, 그것은 정말 천하 만고(天下萬古)에 없던 일대 변고였습니다. 12월에 폐하가 처소를 옮긴 후에 간사한 역적들을 복주(伏誅)하여 대의(大義)를 조금 폈습니다만, 흉악한 역적들의 죄명은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는 어째서입니까? 속히 법부(法部)로 하여금 여러 역적들을 조사하고 잡아들여 죄명을 분명히 정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법을 펴고 중외에 환히 보이소서.
둘째,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걸핏하면 요언(妖言)이 떠돌고, 도적이 횡행하여 경향 각지가 소란스러우며 듣기에도 놀라운 약탈 행위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건만 이들을 잡아들여 소탕할 방안은 전혀 없고 단속하려는 의사도 없습니다. 이러고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 포구(浦口)와 시장에는 명목 없는 세금이 또다시 마구 생겨나 원성이 길에 가득합니다. 이에 대해 일체 혁파하도록 조령(詔令)을 이미 내렸건만 아래에서는 잘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세워 속히 도적을 잡아들이고 잡세(雜稅)를 혁파하여 잔민(殘民)들이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로부터 끝없는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의정(議政)을 돈면(敦勉)하여 하루 빨리 시무(時務)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영의정(前領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이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위기를 돌려 안정을 찾고 혼란을 돌려 치세(治世)를 이룩할 기회로서 정말 우리 백성들의 복입니다. 그리하여 목을 빼들고 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지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정령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단지 의정이 사임을 청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뿐이니, 도리어 다시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우(禮遇)가 이미 극진하고 나오도록 권한 것이 벌써 수차례나 되지만 의정에게 혹시 나오기 힘든 혐의가 있어서 심지어 10여 차례나 상소를 올리고 상하가 서로 버티면서 넉 달씩이나 빈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지금은 다른 때와 달라서 소극적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속히 선유(宣諭)하게 하여 의정에게 즉시 나와 시무를 보게 함으로써 위로는 나라를 반석같이 안전하게 만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에 채택할 만한 것이 상당히 있으니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12월 27일 양력

유생(儒生) 김현기(金顯琪)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저 흉악한 역적의 잔당들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모습을 위장한 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인한다면 무엇을 용인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대소 관원을 막론하고 연줄을 대서 역당(逆黨)의 집에 드나드는 자는 일체 파면하여 원수의 나라와 연락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역신(逆臣)의 친속(親屬)들을 국조의 옛 법률로 조율(照律)한 뒤에라야 난역(亂逆)의 무리들이 교활한 반역 행위를 감히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신년(1884) 화란 후에 주륙(誅戮)하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을미년(1895)의 일대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더 이상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거상(居喪)중인 사람을 기복(起復)시키는 것은 녹(祿)을 탐하여 부모를 잊어버리는 싹을 점점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守令)을 서임(敍任)하는 데 대하여 논한다면 내부(內部) 관원의 친인척이 아니면 어찌하지 못하는데, 천관(天官)인 이부(吏部)의 관리로서 어찌 이런 사사로운 도리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공정하고 충직한 사람을 내부에 임명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 사사로운 데서 나오지 않게 하고 반드시 충의롭고 명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관직을 맡김으로써 조정의 체모를 높이고 온 나라의 인심을 감복시키소서. 또한 원수를 갚고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로 기강(紀綱)을 세워 진작시키고, 자식이 부모의 상사에 효성을 다하는 도리로 염치를 흥기시키고 풍속을 고무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분(公憤)에 북받쳐 이런 말을 하였을 것이나, 하단에 논한 것은 너무 망녕되고 경솔하다."
하였다.

 

12월 28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찬정(贊政) 윤용선(尹容善)을 의정(議政)의 서리(署理)에서 해임하라."
하였다.

 

12월 29일 양력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이달 27일에 병졸(兵卒) 10여 명이 재판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소동을 피운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대(該隊)에서 사핵(査覈)하도록 하고 다시 군법국(軍法局)에서 공초(供招)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친위(親衛) 제5대대(大隊) 하사(下士) 박중석(朴重錫)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대질(對質)하는 과정에서, 검사(檢事) 최문현(崔文鉉)이 그의 말이 공손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복장을 벗기고 잡아가두기까지 하였는데, 해대의 중대장(中隊長) 한봉호(韓鳳鎬)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서야 겨우 방송(放送)되었습니다. 해대의 병졸들이 법의(法意)의 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두목을 위하여 분을 풀어준다는 핑계 아래 도리어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이따위 짓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기율(紀律)을 위반한 데 대하여 용서할 수 없으므로 맨 먼저 나선 이춘삼(李春三)과 맞장구를 친 황치순(黃致純)·안윤성(安允成)·서완성(徐完成)에게는 모두 포형(砲刑)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위협에 넘어가 추종한 자들은 경중을 따져서 엄격히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애당초 조회(照會)하지도 않고 군인의 복장을 벗기고 잡아 가둔 것은 장정(章程)에 위반되지만 다른 부(部)의 관원인 만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신칙(申飭)하지 못한 위관(尉官)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중대장 한봉호는 본직(本職)에서 면직시키고 소대장(小隊長) 백남복(白南福)·이복형(李福炯)은 휴직(休職)에 처하여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패거리를 이끌고 소란을 피우고 법아(法衙)에 쳐들어가 기율(紀律)을 위반한 죄를 지었으니, 수범(首犯)인 병졸 이춘삼에게는 아뢴 대로 포형을 시행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원칙으로 보아 깊이 고려할 점도 없지 않은 만큼 차범(次犯)인 병졸 황치순·안윤성·서완성은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한가닥의 목숨을 살려주되 본부 군법국에서 종신 유형(終身流刑)에 처하여 정배(定配)하게 하라. 중대장 한봉호는 일을 뒤죽박죽 만든 점이 없지 않아 용서하기 어려우니 역시 1년 유형에 처하여 정배하고 한성 재판소 검사 최문현으로 말하면 제때에 조회하지 않고 제멋대로 군인을 가둔 것은 장정에 어긋나니 우선 면직하라."
하였다.

 

3품 이인근(李寅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백성과 나라를 위한 대정(大政)에서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에 이롭고자 한 것인데 불리하게 된 것을 이루 다 꼽을 수 없기에 감히 조목별로 진달합니다.
첫째, 상납(上納)을 외획(外劃)하는 것입니다.
갑오년(1894) 이후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모두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기 위한 방도입니다. 팔도(八道)에서 상납할 때 배로 운반하면 매번 파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왕왕 외획의 폐해가 도리어 파선되는 피해보다 더 심합니다. 상납의 경우도 결국 보잘것없는 수량을 가지고 이리저리 미봉하는 데 그치고 마니 국가의 재정과 경용(經用)이 어떻게 넉넉해지겠습니까? 이제부터 외획이라는 명색을 일절로 허락해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납 기한을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제달에 맞추어 상납하도록 전후로 여간 신칙하지 않았건만 근래에는 정해진 기한을 어기는 읍(邑)들이 곳곳 수두룩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배정하여 쓸 재용이 늘 부족하니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식(息 : 30리)마다 태가(駄價)를 매 사람당 50전(錢)으로 정하였는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실어다 바치는 기일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상납하는 화폐(貨幣)를 관찰부(觀察府)에서 모두 거두어 상납할 것 없이 해읍(該邑)에서 직접 바치며, 고가(雇價)와 태가를 또한 세납 중에서 적절히 덜어내어 지급함으로써 장정(章程)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바치도록 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편리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역토(驛土)와 둔토(屯土)입니다.
대체로 역토와 둔토에 대한 조세를 경사(京司)에 이속(移屬)하고는 경감(京監)을 파견하고 마름〔舍音〕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두어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관(監官)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만 일삼으니 바치는 것은 10분의 2, 3에 지나지 않고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며 상납하는 기한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사에서 관리들에게 줄 봉급이 군색하게 된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서울에서 파견하는 경감과 마름 명색을 일체 혁파하고 조세를 거두는 것을 해당 지방관에게 맡겨 정해진 기한 안에 바치도록 독촉하게 하는 것이 역시 편리하겠습니다.
넷째, 송사(訟事)를 처리하는 재판입니다.
모든 정사를 개혁한 이후 상인(常人)과 천인(賤人)들이 사대부(士大夫)를 업신여기고 고약하고 잡된 무리들이 경향 각지에 출몰하여 원통함을 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재판소 뜰에 늘어서서 송사를 일삼는 것이 날로 생겨나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갑오년 이전의 사채(私債), 답송(畓訟), 산송(山訟)에 대한 개인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의 송사가 가라앉아야만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고 백성이 백성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이 글을 정부에 내리시어 편리한 대로 품처(稟處)하게 한다면 실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에 채택할 만한 것이 상당히 있다."
하였다.

 

12월 30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방금 군부(軍部)의 주본(奏本)에 대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만일 평소에 엄격히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신(大臣) 민영환(閔泳煥)과 협판(協辦) 민영기(閔泳綺)에게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12월 31일 양력

산릉(山陵)을 간심(看審)한 대신(大臣) 이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 산릉 제조(山陵提調) 김종한(金宗漢),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 상지관(相地官) 주운환(朱雲煥)·김원성(金源性)·제갈형(諸葛炯)·오성근(吳聖根)·박인근(朴寅根)·길영수(吉永洙)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산릉을 1차 간심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간심한 것이 몇 군데나 되며 어느 곳이 길하던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간심한 곳은 일곱 군데인데, 신은 풍수에 전혀 어두우므로 하문(下問)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산릉에 대한 논의를 수정하여 들였고 상지관들도 대령하였으니 그들에게 하문하고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상지관들에게 앞으로 나와 각각 소견을 아뢰라고 명하니, 주운환 등이 아뢰기를,
"연희궁(延禧宮)은 길이 번창할 땅이고 청량리(淸涼里)는 더없이 편안한 곳이며 개운사(開運寺)는 사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4권 끝】


【원본】 38책 34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1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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