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신사소대하였다. 오재소(吳載紹)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홍석주(洪奭周)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신대곤(申大坤)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12월 2일 임오호조 판서 심상규(沈象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삼가 통신 정사 김이교(金履喬)의 소본(疏本)을 보건대, ‘탁지(度支)는 국가 화폐의 권한을 주관하고, 사신의 일을 개정하는 임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정지(情志)가 미덥지 못하여 논의가 저지되었다.’라고 하였고, 또 ‘사색(辭色) 사이에 혹 서로의 예우가 결여되어, 거의 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이교는 바로 신의 지우(知友)인데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신의 허물이 너무 심하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히 파출(罷黜)하는 것을 어찌 날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