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11월

싸라리리 2025. 1.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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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양력

【음력 기해년(己亥年) 9월 28일】  평락정(平樂亭)을 영건(營建)할 때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혜릉 영(惠陵令) 안지승(安志承), 신창 군수(新昌郡守) 이홍렬(李洪烈),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이호영(李虎榮), 안협 군수(安峽郡守) 허매(許梅), 6품 박의병(朴義秉), 중화 군수(中和郡守) 이완용(李完鎔), 홍천 군수(洪川郡守) 이낙응(李洛應), 문경 군수(聞慶郡守) 이재하(李宰夏), 우체사장(郵遞司長) 김창한(金彰漢), 육군 삼등감독(陸軍三等監督) 김양한(金亮漢), 철도국 기사(鐵道局技師) 김교석(金敎奭), 임피 군수(臨陂郡守) 이장렬(李璋烈), 전 군수(郡守) 한병회(韓秉會), 참령(參領) 윤철규(尹喆圭), 정3품 이용복(李容復),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건택(沈健澤), 온성 군수(穩城郡守) 주철준(朱哲濬), 4품 윤태영(尹泰榮),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윤성구(尹成求)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원본】 43책 39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5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평락정(平樂亭)을 영건(營建)할 때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혜릉 영(惠陵令) 안지승(安志承), 신창 군수(新昌郡守) 이홍렬(李洪烈),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이호영(李虎榮), 안협 군수(安峽郡守) 허매(許梅), 6품 박의병(朴義秉), 중화 군수(中和郡守) 이완용(李完鎔), 홍천 군수(洪川郡守) 이낙응(李洛應), 문경 군수(聞慶郡守) 이재하(李宰夏), 우체사장(郵遞司長) 김창한(金彰漢), 육군 삼등감독(陸軍三等監督) 김양한(金亮漢), 철도국 기사(鐵道局技師) 김교석(金敎奭), 임피 군수(臨陂郡守) 이장렬(李璋烈), 전 군수(郡守) 한병회(韓秉會), 참령(參領) 윤철규(尹喆圭), 정3품 이용복(李容復),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건택(沈健澤), 온성 군수(穩城郡守) 주철준(朱哲濬), 4품 윤태영(尹泰榮),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윤성구(尹成求)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1월 3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장(元帥府軍務局長) 조동윤(趙東潤)이 ‘본년(本年) 10월 12일 조칙(詔勅)을 받들어 읽고, 평양 진위 대대(平壤鎭衛大隊)의 군사 정원을 서울의 각대(各隊)의 규례대로 편제(編制)하는 안건을 삼가 자세히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편제와 위치는 종전대로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부(平壤府)에 그대로 둔다. 대대 본부에는 대대장(大隊長) 1인(人), 향관(餉官) 1인, 부관(副官) 1인, 무기 주관(武器主管) 1인, 중대장(中隊長) 5인, 소대장(小隊長) 25인이다. 이하는 생략한다.】


【원본】 43책 39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1월 5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이름이 옥안(獄案)에 있다는 것으로 상소하여 체차(遞差)해 줄 것을 청하고,
이어 시폐(時弊)를 조목별로 진달하기를,
"첫째는 붕당(朋黨)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로부터 붕당에 대한 말은 송(宋) 나라의 구양수(歐陽脩)가 자세히 말하였고 우리 왕조의 선정신(先正臣)인 이이(李珥)가 명백히 분별하였으니, 모두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붕당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반복하여 깨우쳐 말했기 때문에 신은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수많은 관리들이 서로 돕고 마음을 합치며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근심하여도 오히려 수습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런 때에 문벌을 나누고 단체를 만들어 뒤에서 딴전을 부리며 공적인 것을 빌어서 사적인 것을 도모하며 함정과 그물을 설치해 놓고 자기들의 지향과 조금만 달라도 대뜸 빠뜨리거나 걸리게 합니다. 마침내는 붕당에 대한 말이 성행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뜻있는 선비들은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임금의 세력은 날로 외로워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위태로운 화가 당장 닥쳐올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구원할 방도를 생각하소서. 그 방도는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구양수와 이 문성공(李文成公)의 말을 거울삼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엄격히 구별하고 그들을 내세우고 물리치는데 확고한 판단을 내려야 할 뿐입니다.
둘째는 궁궐 안을 엄숙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하들을 접견하는 데는 본래 예절이 있으니, 특별히 명소(命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제한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듣건대 조정의 관리들과 잡다한 무리들이 연줄을 대고서 임금의 가까이에 출입하는 자들의 수가 매우 많아서 전하가 계신 당당한 대궐을 행세의 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야 원래 책망할 것도 못 되지만, 그것이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웃 나라에 수치를 끼치는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분연히 결단을 내리시어 이러한 폐습을 철저히 혁파하소서.
셋째는, 보부상(褓負商)을 없애고 선세(船稅)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부상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서는 신이 일찍이 어전(御前)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단지 주저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 끝내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떨어진 삿갓을 쓰고 몽둥이를 들고서 이르는 곳마다 패거리를 이루어 대낮에 큰 도시의 형편을 해괴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비단 여러 이웃 나라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부(府)와 군(郡)으로 퍼져가는데 혹은 늑첩(勒帖)으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혹은 부당하게 받아내는 것으로 하여 폐단이 불어나서 관령(官令)이 시행되지 않고 장삿길은 막히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니 원성이 길가에 차 넘칩니다. 이것은 일체 해산시켜서 놀고먹는 무리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애당초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파견하는 관리를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연유하여 사방으로 나가 토색질하여 원망 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장삿길이 통하지 않으며 시장의 물건 값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명철한 조령(詔令)을 환히 내려 유사(有司)를 엄히 신칙해서 없애버리고 중지시키는 일을 천천히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세간(細奸)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경무사(警務使) 김영준(金永準)은 대대로 특별한 은수(恩數)를 받은 만큼 마땅히 남보다 배나 더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탐오하고 비루한 사람으로서 요즈음 더욱더 날뛰며 날조하여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추잡한 소문이 자자하고, 경향(京鄕)의 부민(富民)들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듯이 만들어버리니, 어떤 화근이 숨어서 어느 날에 일어날지 자기도 모르기에 벌벌 떨면서 하루도 견디지 못할 듯이 여기는 것이 물과 불로 인한 재난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기세가 두려워 감히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이 지난번에 어전에서 이미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이 의정(議政)의 사무를 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을 논경(論警)하는 일이 지체되었으므로 백성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을 만약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나라의 법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대체로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실제 숫자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전 비서랑(前祕書郞) 서상훈(徐相薰)의 문제는 곧 탐오한 진상이 여지없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입 밖에 내었으니,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속히 우레와 같은 위엄을 보이시어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免職)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하고 징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여론에 부응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 형편의 위태로움이 오늘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내가 경을 신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데 그만 결연히 버리고 가려고 하는가? 전날 옥사(獄辭)의 무함에 대해서는 칙유(勅諭)하고 비답을 내려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놓았는데, 경이 만약 옥사의 처결이 기한 없이 지연된다 하여 조정의 직무를 비워놓는다면 이것은 경이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경을 알아주는 것만 못한 것이 되니 적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붕당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조짐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경에게 그것을 진압하도록 책임지울 것이다. 그 밖의 여러 조항은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맡겨 힘써 제때에 도리에 따르게 할 것이다. 경무사에 대하여 말한 것은 만일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경의 입장에서 상주하고 논경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이것은 잘못 전달된 데 불과한 것이니 이번에 상소를 올려 논핵(論劾)하는 것은 도리어 지나친 듯하다. 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즉시 맡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크게 난관을 수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깊은 소망이다."
하였다.

 

11월 7일 양력

궁내부대신 임시서리(宮內府大臣臨時署理)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이번에 추숭(追崇)한 후 이전 신주(神主)를 능소(陵所)에 옮겨 모실 때 가는 길에 노량(鷺梁)을 거쳐야 하므로 건너갈 주교(舟橋)를 만드는 일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교사(舟橋司)가 지금 이미 혁파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금 배를 이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서정순(徐正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 서상조(徐相祖)를 궁내부 특진관으로, 특진관 이근명(李根命)을 시종원 경으로, 특진관 조희일(趙熙一)을 태의원 경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1월 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수(軍需)의 중요함은 다른 공전(公錢)보다 더욱더 특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듣건대 경외(京外) 각대(各隊)의 영관(領官)과 위관(尉官) 등 여러 관리들이 그것을 연이어 축내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극도로 통탄할 일이어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군부(軍部)로 하여금 특별히 자세히 조사하여 시급히 독촉해서 채워넣게 하라."
하였다.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이근용(李根)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기동(李基東)을 시위(侍衛) 제1연대장에 보임하였다.

 

11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척(三陟) 활기동(活耆洞)의 비석 앞면과 전주(全州) 자만동(滋滿洞)의 비문과 오목대(梧木臺)의 비석 앞면의 글은 모두 직접 써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11월 10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고,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를 살폈다. 황태자가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경효전 동향 대제는 대신을 보내서 섭행(攝行)하게 하되, 일체 친제(親祭)의 규례대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故) 도총관(都摠管) 서명서(徐命瑞)는 3대 조정을 섬겨 매우 충성을 다한 자이다. 유고(遺稿)의 간행(刊行)이 마침 올해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시좌(諡坐)를 열되 시장(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릴 것이 없이 시호를 의논할 것이며, 시호를 주는 날에는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지난번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安東)의 유학(幼學) 이건상(李建相)이 상언(上言)한 것에 대해 본부(本部)에 내리신 말씀을 삼가 받들고 한창 소급하여 살펴보고 있을 때 이건상의 청원서(請願書)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저의 5대조인 이도현(李道顯)과 고조(高祖)인 이응원(李應元)이 정묘조(正廟朝) 병신년(1776)에 충성과 울분이 격한 나머지 감히 말해서는 안 될 의리를 알지 못하고 영남 유생(儒生) 7천 여명의 추대를 받아 대궐 앞에 엎드려 극력 간하다가 당시의 기휘(忌諱)하는 문제에 저촉되어 부자가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원통함을 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홍릉(洪陵)으로 행행(幸行)하실 때 엄한 형벌도 피하지 않고 상언하였는데 본 부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 때 상소를 올린 초본(草本)와 정묘조 임자년(1792) 윤4월에 연석(筵席)에서의 말을 베껴내어 첨부하여 이에 청원하여 즉시 상주(上奏)하니 지하의 원통한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내온 소본(疏本)과 임자년의 연석에서 한 말을 자세히 보니 과연 역사책에 실려 있는 것에 근거로 될 만합니다.
그런데 삼가 생각건대 이도현이 당시에 올린 상소는 실로 충성과 울분이 격한 데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끝내 사형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은 선왕(先王)의 의리였고, 오늘에 있어서 그의 죄명을 탕척(蕩滌)하는 것은 우리 전하의 의리입니다. 그러니 이건상이 우선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중대한 데 관계되는 만큼 본 부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응당 조칙(詔勅)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보고를 받아보니, 피고(被告) 신석린(申錫麟)의 안건을 심사(審査)하니, 피고는 사적인 편지로 일본에 가 있는 안경수(安駉壽)·윤효정(尹孝定) 등과 내통한 사실이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금제조(禁制條)〉의 본국(本國)의 사정(事情)을 누설시킨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태(笞) 100대를 쳐서 유삼년(流三年)으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배소(配所)를 정하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종2품 민종식(閔宗植)과 종2품 이무로(李茂魯)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도현(李道顯) 부자에 대한 병신년(1776) 정묘조(正廟祖) 때의 처분은 대개 차마 말할 수 없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문제에서 연유하였는데, 오늘에 있어서 그 상소문 내용은 느낄 만한 점이 있다. 더구나 의식을 거행하는 날을 당하였으니, 특별히 은전을 베푸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도현은 그 관작을 회복시킨 다음 종2품직에 추증(追贈)하고, 이응원(李應元)은 정3품직에 초증(超贈)하라.
조덕린(趙德隣)의 문제는 비록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두 성조(聖朝)의 특지(特旨)로 명백히 한 만큼 이 뜻을 이어가는 도리상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죄명(罪名)을 말소하고 그의 관작을 특별히 회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종2품 한광수(韓光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12일 양력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시책보(諡冊寶)를 올린 뒤에 제사를 직접 지내고, 경모전(景慕殿)에 이봉(移奉)한 뒤에 봉안제(奉安祭)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비궁(閟宮)을 받든 때로부터 이 마을 이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생업에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은 모두 우리 정묘조(正廟祖)에서 베풀어준 은혜이니, 모든 조치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없어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를 입은 지가 120여 년이 된다.
이번에 추숭(追崇)하고 이봉(移奉)하는 날을 당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이 잊지 못하고 의탁할 데 없어하는 한스러움이 더욱이 어떠하겠는가? 짐(朕)은 선조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위로하고 구휼하는 거조를 취할 것이니, 이 명령을 펼쳐 마을 백성들에게 포고하고 칙유하는 동시에 세 소임(所任)에게는 모두 첩가(帖加)하도록 하라. 내하(內下)한 은(銀) 300원(元)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나누어 줌으로써 조정에서 돌보고 생각해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3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하례(賀禮)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조문(詔文)에,
"짐(朕)은 생각건대, 도리는 때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과 임시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고, 예법은 사람의 심정에 근본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은정과 의리의 지극함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은 이것으로 계승하여 훌륭한 효성을 다하였고 이것으로 발양하여 크게 보답하였던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사도 수덕 돈경 홍인 경지 장윤 융범 기명 창휴 찬원 헌성 계상 현희 장헌 세자(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贊元憲誠啓祥顯熙莊獻世子)는 굳세고 순수한 자품으로 총명하고 어질고 효성스럽다는 칭찬을 들었고 자손들을 보호해주는 큰 계책을 이은 것은 능히 효종(孝宗)과 마찬가지였으며,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맞아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주역(周易)》을 공부하여 학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였고, 병서(兵書)를 연구하여 책략이 저절로 전법에 맞았다.
그러므로 14년 동안 정사를 대리할 때 문화가 널리 퍼지고 군사 장비가 빠짐없이 갖추어졌다. 비유해서 말하면 왕계(王季)가 아버지였고 무왕(武王)이 아들이었던 주(周) 나라 문왕(文王)이 근심 없는 것과 같았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쏠렸으며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왔으니 진실로 왕위를 이을 만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선왕에게 큰 슬픔을 끼쳤으니 아무리 성인(聖人)이라도 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오직 사람들에게 젖어 있는 덕화만은 세상을 떠났어도 잊을 수 없다.
또한 효강 자희 정선 휘목 유정 헌경 혜빈 홍씨(孝康慈禧貞宣徽穆裕靖獻敬惠嬪洪氏)는 큰 집안의 며느리이고 성인의 어머니로서 안일을 경계하여 안으로 대리 청정(代理聽政) 하는 것을 내조하였고, 시부모를 잘 봉양한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찌하여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러나 큰 의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비록 궁(宮)과 원(園)의 의절(儀節)은 펼쳐졌으나 높은 덕에 대한 칭호는 명위(名位)에 보답하지 못하였다. 왕위를 잇는 예법이 엄격하기에 당시로서는 응당 그렇게 하였지만 어진 이를 가까이하는 생각이 간절하기에 후계자의 입장은 다른 것이다. 옛날을 상고한다면 주 나라에는 왕으로 추숭(追崇)한 제도가 있었고 조종(祖宗)을 본받는다면 이미 덕묘(德廟)의 고사(故事)가 있다.
이러하기에 처음에는 재신(宰臣)이 글을 올렸고 계속해서 조정의 의견이 다 같았다. 이는 바로 권도(權道)이면서도 원칙에 맞는 것이고 인정에 기초하여 예법을 만든 것이다. 이미 올해 음력 10월 7일 천지(天地)와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공경히 고하였다.
이에 음력 10월 10일에 문무 관리들을 거느리고 책보(冊寶)를 삼가 받드는 동시에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시호(諡號)를 추상(追上)하여, ‘신문 환무 장헌 광효 대왕(神文桓武莊獻廣孝大王)’이라고 하였고, 묘호(廟號)를 ‘장종(莊宗)’이라고 하였으며 혜빈(惠嬪)은 ‘헌경 왕후(獻敬王后)’라고 하였다.
이미 추숭하는 예식을 거행한 만큼 마땅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아름다운 덕이 크게 후세에 밝혀지니 왕실의 빛을 드리우고 훌륭한 이름이 영원히 빛나니 임금의 가문에 경사가 크다. 세상에 포고하니 모두 듣고서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43책 39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6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아, 아름다운 덕이 크게 후세에 밝혀지니 왕실의 빛을 드리우고 훌륭한 이름이 영원히 빛나니 임금의 가문에 경사가 크다. 세상에 포고하니 모두 듣고서 알게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모전(景慕殿)을 추숭(追崇)한 후 처음으로 지내는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내가 직접 거행하려고 하였는데, 대신의 계사(啓辭)로 인해 할 수 없이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였다. 그렇지만 인정으로나 예의로나 매우 섭섭하므로 음력 10월 21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할 것이며 제문(祭文)도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과 첨사(詹事) 김만수(金晩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이순익(李淳翼)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김종규(金宗圭)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1월 14일 양력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와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巴禹路厚 : Pavlow〕를 구성헌(九成軒)에서 접견(接見)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슬픈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다. 이번 음력 10월 15일에 홍릉(洪陵)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친히 제사를 지내며 제문(祭文)도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이 언제나 따르고 섬기던 지극한 효성으로 볼 때 이 달에 들어서면서 그리워함을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3주기(周期), 4주기 제사를 능(陵) 앞에서 직접 지내지 못하였으니, 인정상으로나 예의상으로나 섭섭함이 더욱이 어떠하겠는가? 이번 음력 10월 15일에 홍릉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여 지극한 심정을 펴도록 하라. 제문은 동궁이 지어서 내려보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5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순익(李淳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윤우선(尹宇善)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첨사(詹事) 김종규(金宗圭)를 궁내부 특진관으로, 정3품 김한제(金翰濟)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1월 16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본부(本部)의 전환국장(典圜局長)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으로 이임(移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국(本局)의 사무는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 곤란한 만큼 그대로 사무를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첨사(詹事) 김한제(金翰濟)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특진관(特進官) 김종규(金宗圭)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17일 양력

홍릉(洪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지냈다. 황태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작헌례를 행하였다

 

의양 도정(義陽都正) 이재각(李載覺)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올려 의양군(義陽君)에 습봉(襲封)하라고 명하였다.

 

11월 18일 양력

홍릉(洪陵)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황태자(皇太子)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 배종(陪從)하였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 홍릉의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贊禮) 윤우선(尹宇善), 비서원승 겸장례(祕書院丞兼掌禮) 이교영(李敎榮), 집례(執禮) 이조영(李肇榮), 대축(大祝) 박승려(朴勝驪), 예모관(禮貌官) 김종규(金宗圭), 상례(相禮) 김진협(金鎭協), 찬정(贊政) 이하영(李夏榮), 특진관(特進官) 민치헌(閔致憲), 종2품 정주영(鄭周永), 탁지부 재무관(度支部財務官) 김규희(金奎熙),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주상익(朱相翊), 궁내부 번역과(宮內府繙譯官) 고희경(高羲敬), 육군 참령(陸軍參領) 이겸제(李謙濟), 육군 부위(陸軍副尉) 박유풍(朴有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백호섭(白虎燮), 종3품 이종율(李鍾律)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군부대신 서리협판(軍部大臣署理協辦) 김영준(金永準)이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각대(各隊)들에서 군수(軍需)를 축낸 것을 낱낱이 조사하고 독촉하여 보충하도록 한 본월(本月) 8일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부령(副領) 신태휴(申泰休), 참령(參領) 장기렴(張基濂), 참령 이겸제(李謙濟), 참령 남정식(南廷植), 참령 이용관(李容觀), 참령 신택희(申宅熙), 감독(監督) 정광철(鄭光澈)을 위원(委員)으로 특별히 정하여 안동(安東)·해주(海州)·고성(固城)·전주(全州)·광주(光州)·안주(安州)·북청(北靑) 일곱 곳의 각 대대(大隊)에 급히 파견하여 특별히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며, 기일을 정해놓고 독촉하여 채워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우선(尹宇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이순익(李淳翼)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1월 19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경모전(景慕殿)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의 주산 줄기 아래가 무너져 내린 데를 보토(補土)할 때 감독한 겸장례(兼掌禮)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심상황(沈相璜)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경모전(景慕殿)을 추숭(追崇)하는 예식이 이루어져 선대(先代)의 공적이 드러나고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나게 되었으니, 강명(講明)한 것은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의심치 않은 의리이고 계승한 것은 열조(列朝)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일을 회고하여 내린 조문(詔文)과 제사를 지내주라는 명령이 당시의 여러 신하들에게까지 미쳤으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누군들 감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추숭하고 보답하는 은전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고(故) 상신(相臣)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 정익공(貞翼公) 이후(李), 정헌공(正獻公) 민백상(閔百祥)은 영조조(英祖朝) 때 남다른 우대를 받으면서 정사가 잘 되도록 도운 결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히 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뭇 소인들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던 때에 정성을 다하여 세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하였다가, 신사년(1761) 경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사태가 더욱더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맹세코 살기를 바라지 않고 서로 손잡고 영결하면서 연달아 죽었으니 그 뛰어난 충성과 뛰어난 절개는 천지를 지탱할 수 있고 해와 달처럼 빛났습니다.
삼가 사전(祀典)을 상고해 보건대, ‘백성에게 법을 시행하면 제사를 지내고 목숨 바쳐 나랏일에 충실하였으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만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 업적은 백성들에게 법을 시행하였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확고한 의리를 굳게 지킨 것이 몸바쳐 나랏일에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500년 동안 신하들 중에 공을 세우고 도를 밝혔거나 충성을 숭상하고 절개를 본받은 사람은 개별적인 사당에서 영구히 제사지내고 불천(不遷)하게 하는 것은 흔히 보는 것이고 계속 있어 온 일이니, 이것은 모두 덕을 숭상하고 공적에 보답하는 의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징계하는 정사를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신하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100대가 지나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큰 의식을 거행한 날을 맞아 응당 부조(不祧)의 은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20일 양력

종2품 김희수(金喜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1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에 부제사(祔祭祀)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故) 부수(副率) 조유진(趙維鎭)은 충성을 다한 것이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 선왕조(先王朝) 때에 일찍이 포상하여 추증(追贈)하려고 하다가 미처 하지 못하였다. 오늘 마땅히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품계를 뛰어넘어 종2품직으로 추증하고 조칙(詔勅)을 선포하는 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대신 임시서리(宮內府大臣臨時署理)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삼가 경상북도(慶尙北道) 유생(儒生) 조명기(趙命基) 등이 올린 글을 보니, ‘죽은 장령(掌令) 이진택(李鎭宅)은 정묘(正廟) 임자년(1792)에 장령으로 상소를 올려 임오년(1762)의 역적들을 처단하도록 청하여 재차 글을 올리고 바른 말을 준절히 하여 비통한 윤음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나, 흉악한 무리들이 일을 꾸며 제 마음대로 탄핵하는 바람에 원악지(遠惡地) 곳으로 유배갔다가 갑자년(1804)에야 비로소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특별히 포상하여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어 줌으로써 조정에서 충성을 장려하는 의리를 보이소서.’ 한데 대하여 아뢴 것을 본부(本府)에 내려보냈습니다.
대개 이진택의 충성과 절의는 이미 이처럼 뛰어났으므로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일이 은전에 관계되는 만큼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정문(旌門)을 세워 포상하는 문제를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특별히 정3품 비서승(祕書丞)으로 추증(追贈)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순익(李淳翼)이 아뢰기를,
"특진관(特進官) 심상황(沈相璜)이 상소로 청하여 고 상신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 정익공(貞翼公) 이후(李), 정헌공(正獻公) 민백상(閔百祥)에게 불조(不祧)의 은전을 특별히 베풀도록 한 것에 대해 비지(批旨)를 내려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재상이 상소를 올려 청한 것은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본원(本園)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무관학교(武官學校)의 관제(官制)를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교장(校長)은 1명인데 참장(參將) 혹은 영관(領官)이며, 부관(副官)은 1명인데 정위(正尉) 혹은 부위(副尉)이고, 교관(敎官)은 15명인데 영관 혹은 위관(尉官)이다.】


【원본】 43책 39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7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정2품 김병익(金炳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봉상사제조(前奉常司提調) 민경호(閔京鎬)는 선조(先朝)를 핍박하는 말을 한 것이 이미 극도로 흉하고 패악스러웠는데도 엄격히 조사할 때에 뜬소리로 모면해 보려고 하였다. 그 죄상을 따져보면 사형에 해당되지만 이 경사스러운 때를 맞아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종신 유형(流刑)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에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이근명(李根命), 정2품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첨사(詹事) 김종규(金宗圭)를 궁내부 특진관에, 의관(議官) 김한제(金翰濟)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1월 23일 양력

경모전(景慕殿)에 나아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종2품 김유성(金裕成)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4일 양력

경모전(景慕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한 다음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후 희생(犧牲)을 살폈다. 이어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존호를 추상하는데 따른 책보(冊寶)를 올렸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경숙(經宿)하였다.

 

경모전(景慕殿)에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 이순익(李淳翼), 비서원승 겸장례(祕書院丞兼掌禮) 강우형(姜友馨), 집례(執禮) 윤덕영(尹德榮), 집준(執尊) 허일(許鎰), 대축(大祝) 정인표(鄭寅杓), 예모관(禮貌官) 김한제(金翰濟), 상례(相禮) 윤주성(尹柱聖)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의 대향(大享)은 여느 때와 다른 만큼 꼭 직접 행하려고 하였는데,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그처럼 간절히 청하므로 부득이 마지 못해 따르기는 했지만 인정으로나 예의로나 서운하다. 종묘(宗廟)의 별대제(別大祭)는 대신을 보내서 섭행(攝行)하되 한결같이 친제(親祭)의 규례대로 마련하고 제관(祭官)도 그대로 쓰며, 백관(百官)이 참석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희전(永禧殿)에 모신 여섯 성조(聖朝)의 어진(御眞)을 전 경모궁(景慕宮)에 이봉(移奉)하는 것은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거행하되 영건도감(營建都監)으로 부르며, 역서(曆書)가 반포된 다음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이른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장례원(掌禮院)의 주본(奏本)에 대한 비지(批旨)를 삼가 보니,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일로 제칙(制勅)을 내리셨습니다. 신하들에 대해서 부조(不祧)하게 하는 예법은 나라의 법전에 엄연히 있습니다. 고 상신(相臣)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 정익공(貞翼公) 이후(李), 정헌공(正獻公) 민백상(閔百祥)이 신사년(1761)에 견지한 의리와 절개는 한 몸의 생사(生死)를 결정함으로써 만 대에 기강을 세웠으며, 서로 손을 잡고 영결하면서 연달아 죽었으니 그 뛰어난 충성과 절개는 하늘과 땅처럼 무너지지 않고 해와 달처럼 언제나 밝을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재상이 상소를 올려 청하고 예(禮)를 맡은 관리가 논주(論奏)하였으니 사실 본부(本府)에서 다시 번거롭게 자세히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추숭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날을 맞아 응당 추모하고 보답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고, 특별한 은전으로 제사를 지내 주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대(代)가 비록 끝나지 않았어도 부조(不祧)하도록 명령한 전례는 많이 있었으니 상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세 정승의 뛰어난 충성과 절개는 백 대를 내려가며 자랑할 만하므로 아뢴 대로 모두 부조의 은전을 베풀어서 조정에서 추모하는 뜻을 보이고, 그 사손(祀孫) 또한 이름을 물어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경모전 제조(景慕殿提調)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5일 양력

장종 대왕(莊宗大王)의 부묘례(祔廟禮) 행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하례(賀禮)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조문(詔文)에,
"예법에는 정상적인 것과 변통하는 것이 있으므로 인정은 굽히는 때도 있고 펴는 때도 있게 된다. 굽혀야 할 때에 굽히면 굽히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펴야 할 때에 펴면 펴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니, 완전히 옳게 하는 것이 곧 바른 예법이다.
삼가 생각건대, 장종 신문 환무 장헌 광효 대왕(莊宗神文桓武莊獻廣孝大王)은 하늘처럼 굳건하고 해처럼 밝으셨다. 명령을 받고서 대리(代理聽政)을 하는 14년 동안에 순(舜)임금처럼 정사를 대행하였고 계(啓)와 같이 뒤를 이었다. 한 명의 원량(元良)이 있고 아래로 만백성의 기대를 받았다.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행을 끝내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사람들은 오래될수록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이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예경(禮經)의 의리를 삼가 지켜 아직까지 큰 덕망에 반드시 얻게 되는 이름을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의리로서는 굽혀야 하였기 때문에 인정을 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도(天道)는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공의(公議)가 오래되어서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의리로서는 인정을 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 음력 10월 23일에 종묘(宗廟)에 함께 모시니 이것은 완전한 의리이며 바른 예법이다. 어찌 감히 지난 시기에 대하여 자랑하겠는가. 실로 오늘을 기다린 듯하다. 인정이 예법에 맞으니 감격이 기쁨과 함께 새롭다.
또한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 대왕은 하늘이 내신 성인이고 날로 향상된 순수한 학문이 역대 제왕 이후로 가장 훌륭하였다. 심법(心法)은 요(堯)·순(舜)·우(禹)·탕(湯)처럼 서로 전수(傳授)하였고 정사의 규구는 전(典)·모(謨)·훈(訓)·고(誥)처럼 서로 안팎이 되었다. 그 성과가 더없이 높고 컸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형용할 수가 없었다.
단지 평생을 가는 그리움이 있었으므로 남면(南面)하는 즐거움도 없었다. 조신(朝臣)들이 호소하는 것도 여러 번 거절해 버리고 왕대를 마쳤으니, 이것이 대체로 24년 동안 견지해 온 깊은 의리였다.
평소에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한 것을 밝힌 깊은 뜻을 우러러 생각하면 물론 오늘날에 그 뜻과 일을 이어가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의리이고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예법이란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종묘에 배향하고 추숭하는 이 때에 다같이 높이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 예경 자수 효의 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 김씨(金氏)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배필이 되었으며 하늘이 되고 땅이 되었다. 지극히 어려운 경우를 당하여서도 지극히 순종하였으므로 성조(聖朝)가 아름다운 며느리라고 자랑하였고, 가정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나라를 바로잡았으므로 영고(寧考)는 실로 남모르는 도움을 받았다. 비록 옛날에는 겸손하여 진실로 깊은 뜻을 따랐지만 오늘에 와서 높이자면 어찌 찬양하지 않겠는가?
삼가 책보(冊寶)를 받들어 정종 대왕(正宗大王)께 ‘경천 명도 홍덕 현모(敬天明道洪德顯謨)’라는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고 효의 왕후(孝懿王后)에게는 ‘장휘(莊徽)’라는 존호를 추상하는 바이다. 이미 우리 열조(烈祖)를 도와서 소목(昭穆)의 위치가 정해졌으니 돌아가신 영혼도 임하는 듯 오르내릴 것이다. 큰 예식을 빛내기 위하여 특별히 넓은 은혜를 베푸노니 실행해야 할 사의(事宜)들을 아래에 적는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존호를 올리는 책문을 태실(太室)에 보관하고 보니 옛날을 그리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같은 감실(龕室)에서 제사를 지내니 나라를 새롭게 할 운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천하에 포고하니 모두 듣고서 알게 하라."


【원본】 43책 39권 8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7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아, 존호를 올리는 책문을 태실(太室)에 보관하고 보니 옛날을 그리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같은 감실(龕室)에서 제사를 지내니 나라를 새롭게 할 운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천하에 포고하니 모두 듣고서 알게 하라."

 

추숭도감(追崇都監)과 추상존호도감 도제조(追上尊號都監都提調) 이하, 태실(太室)에 책보(冊寶)를 친히 올릴 때의 예의사(禮儀使) 이하, 장종 대왕(莊宗大王)과 헌경 왕후(獻敬王后)를 추숭한 후 경모전(景慕殿)에 이봉(移奉)할 때 및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할 때, 두 번의 진하(陳賀) 때와 동궁(東宮)이 대청에 앉아 하례(賀禮)를 받을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 김성근(金聲根)·이유승(李裕承)·이승순(李承純)·서상조(徐相祖), 제주 서사관(題主書寫官) 윤용식(尹容植)·오장선(吳長善), 독시책보관(讀諡冊寶官) 김석근(金晳根)·윤성진(尹成鎭), 독옥책금보관(讀玉冊金寶官) 박제순(朴齊純)·이근수(李根秀), 출납 대축(出納大祝) 김병흡(金炳翕)·박희용(朴喜容), 도청(都廳) 조영희(趙英熙)·이범세(李範世), 비서승 겸장례(祕書丞兼掌禮) 윤조영(尹祖榮), 대거(對擧) 비서승(祕書丞) 정우묵(鄭佑默), 예모관(禮貌官) 오정근(吳正根), 상례(相禮) 민봉식(閔鳳植)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의 형법(刑法)은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큰 경사를 만난 만큼 응당 구휼해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배 죄인과 징역 죄인 가운데서 육범(六犯)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막론하고 혹 죄상의 정상과 자취에 참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각 해당 재판소로 하여금 심리(審理)하게 하여 방송(放送)할 만한 자는 방송하고 등급을 감할 만 한 자는 등급을 감하며 미결(未決)된 죄수는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려서 시행함으로써 경사를 널리 펴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종2품 민영기(閔泳琦)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면제시켜 주라고 명하였다.

 

11월 26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비답을 하기를,
"짐(朕)이 경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묘당(廟堂)의 중요한 임무이고, 지난번에 국경을 넘어 공사를 맡아보게 한 것은 잠시 겸임시킨 데 불과할 뿐이다. 경은 큰 예식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떠나가려는 구실을 삼으려 하니, 이는 실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보건대 나라의 형편은 곤란하고 온갖 일이 지체되어 있는데 앞장서서 일을 맡아가지고 짐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여기에서 사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가? 경이 백발이 되도록 한결같은 충성을 다하고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짐은 깊이 믿고 있으며 경이 정신을 편안히 하고 뜻을 정하여 적당히 지내려 하는 것도 짐이 칭송하는 바이다.
경은 비록 윤허를 받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나 짐도 역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으니, 다시는 상소를 올려 사임하려 하지 말고 즉시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순익(李淳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남정철(南廷哲)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1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도망간 범인을 잡았으므로 하루바삐 재판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옥사(獄辭)는 관련된 바가 있어서 보통 재판과 같이 논할 수 없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과 경무사(警務使) 김영준(金永準)이 함께 나아가서 다같이 듣고서 심리하라."
하였다.

 

첨사(詹事) 김한제(金翰濟)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부첨사(副詹事) 오정근(吳正根)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8일 양력

정2품 한성근(韓聖根),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정3품 송헌빈(宋憲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30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두 번째로 상소하여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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