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0권】 【음력 기해년(己亥年) 12월 2일】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니, 그에 뜻에 따라 체차해 준다는 비답을 내렸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니, 그에 뜻에 따라 체차해 준다는 비답을 내렸다.
내부령(內部令) 제27호, 〈의사 규칙(醫士規則)〉, 〈약제사 규칙(藥劑士規則)〉, 〈약종상 규칙(藥種商規則)〉을 모두 시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성근(金聲根)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 윤용선(尹容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3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석진(金奭鎭)이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능침에 세모제(歲暮祭)를 설행(設行)한 전례가 있습니다.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 정릉(貞陵), 융릉(隆陵), 건릉(建陵), 인릉(仁陵), 수릉(綏陵)의 세모제는 이번 음력 섣달 그믐날을 시작으로 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정2품 조운섭(趙雲涉), 특진관(特進官) 임상준(任商準), 정3품 이원흥(李源興), 정3품 유진호(劉晉祜), 5품 김동윤(金東潤)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였다. 조관(朝官)으로서 8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노인으로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베푼 것이었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이 아뢰기를,
"군부 소관인 각도(各道) 소재 구식 군용(軍用) 물자를 간간이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여 척매(斥賣) 하였으나 이전에 병영(兵營), 수영(水營) 영우후(營虞候), 첨사(僉使), 만호(萬戶), 찰방(察訪), 별장(別將), 권관(權管)이 있던 관청은 한 번 폐지된 후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 거의 대부분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으니 파견한 관원을 시켜 시가(時價)로 척매하도록 하시고, 각 관청에 소재한 군자금(軍資金)과 누락된 토지의 태반이 아전들의 농간에 떨어졌으니 역시 통탄할 노릇입니다. 모두 파견한 관원을 시켜 사실대로 조사하여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추쇄 할 수 있는 것은 추쇄하여 모두 실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학진(金鶴鎭)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전후로 지어서 올린 글에 어찌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마는, 각실(各室)의 존호(尊號)를 쓰는 것을 조심하고 삼가 하지 않아서 하문(下問)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제정신을 잃고 자기 스스로 죄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사패(司敗)로 하여금 해당 형벌로 조율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더없이 공경하고 중시해야 할 글에 이같이 착오가 있으니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을 어찌 관대히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해당 제술관(製述官) 【김학진(金鶴鎭)】 에게 면직하는 형전을 적용하고, 봉납한 비서승(祕書丞)은 현고(現告)를 받아 역시 면직시키라."
하였다.
1월 4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는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고,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은 임시로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1월 6일 양력
포달(布達) 제54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1월 7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유인(李裕寅)이 상소하여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고, 이어 을미년(1895)의 원수를 갚을 것을 청하였다. 계속해서 시무책(時務策) 열다섯 가지 조목을 진달하였는데, 첫째는 종교 【유교】 를 세울 것, 둘째는 태자의 학문을 면려할 것, 셋째는 궁중의 질서를 엄하게 할 것, 넷째는 세신(世臣)을 등용할 것, 다섯째는 인재를 등용할 것, 여섯째는 명분을 바로잡을 것, 일곱째는 재정을 통제할 것, 여덟째는 형벌을 명백히 할 것, 아홉째는 적의 침략에 대비할 것, 열째는 파원(派員)을 철수시킬 것, 열한 번째는 보부상(褓負商)을 신칙할 것, 열두 번째는 외국의 요구를 막을 것, 열세 번째는 주현(州縣)을 회복시킬 것, 열네 번째는 관원의 녹봉을 줄일 것, 열다섯 번째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열다섯 가지 조목으로 진술한 것은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매우 가상하다. 고을을 나누는 문제는 민원(民願)에 따라 정부(政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경은 사임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종2품 이성렬(李聖烈)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9일 양력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 종1품 신기선(申箕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11일 양력
법률 제1호, 〈도적을 처단하는 규례 중 개정할 안건〔賊盜處斷例中改正件〕〉과 제2호, 〈형률 명례 중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刑律名例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할 때의 각 항목 비용 5,900원(元), 수릉(綏陵)을 개수하는 비용 1,200원, 홍릉(洪陵) 석의(石儀)에 드는 비용 3만 원, 평락정(平樂亭) 이건(移建)에 드는 비용 1만 7,700원, 행행(幸行) 때의 각 항목 비용 7,000원, 육혈포(六穴砲) 300병(柄)과 탄환(彈丸) 4만발(發)의 구입비 5,500원, 각 지방에서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허물어진 집과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의 구휼 비용 69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1호, 〈법부의 관제 중 개정할 안건〔法部官制中改正件〕〉과 제2호, 〈우체사의 관제 중 개정할 안건〔郵遞司官制中改正件〕〉, 제3호, 〈우체 규칙 중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郵遞規則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월 13일 양력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의 영건청 당상(營建廳堂上) 이중하(李重夏)를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묘소를 수호(守護)하는 일을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열성조(列聖朝)의 신중한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마침내 오늘날 성사시켰으니 추모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성상의 효성이 탁월하여 열성조께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신은 한없이 우러러 존경하며 신이 노둔한 사람으로서 임무를 맡았으므로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위토(位土)는 역토(驛土) 중에서 14결(結)을 획부(劃付)한 후 전번에 상주(上奏)한 바가 있지만 이것으로 재실(齋室)의 용도에 분배하면 너무 적다는 한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곽암세(藿巖稅)를 내는 본 고을의 해진(海津) 중 몇 곳에서 해마다 500금(金) 정도 거둔 것을 획부하여 이로써 향탄(香炭)을 마련하는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면 능묘(陵墓)를 수호하는 일에 아마도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석에서 물러난 다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훈령(訓令)을 내서 획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경단(肇慶壇)과 준경묘(濬慶墓), 영경묘(永慶墓)의 영건청 당상(營建廳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당상(堂上)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이재곤(李載崐)·이중하(李重夏), 전주 군수(全州郡守) 이참응(李參應), 김제 군수(金堤郡守) 이석규(李錫珪), 흥덕 군수(興德郡守) 오응선(吳應善), 예산 군수(禮山郡守) 장준원(張駿遠), 만경 군수(萬頃郡守) 이중익(李重翼),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명호(趙命鎬), 태인 군수(泰仁郡守) 김정규(金靖圭), 용담 군수(龍潭郡守) 이완호(李完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월 14일 양력
탁지 재무관(度支財務官)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15일 양력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학부 대신(學部大臣)의 사무를 대리하도록 명하고, 미국인 샌즈〔山島 : Sands, W.〕를 궁내부 찬의관(宮內府贊議官)에, 특진관(特進官) 민영환(閔泳煥)을 법규 교정소 부총재(法規校正所副總裁)에 임용하고,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종건(李鐘健), 궁내부 찬의관 샌즈를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에 임용하고,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권재운(權在運)을 내부 판적국장(內部版籍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1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사우를 새로 짓는 역사(役事)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종1품 김석진(金奭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조정희(趙定熙)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김석규(金錫圭)를 궁내부 특진관에,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회계원 경(會計院卿) 최영하(崔榮夏)를 외부 협판에, 특진관 조한국(趙漢國)을 충청북도 관찰사에, 특진관 정일영(鄭日永)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특진관 김종한(金宗漢)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7일 양력
칙령(勅令) 제4호, 〈전환국 관제 중 개정 안건〔典圜局官制中改正件〕〉, 제5호, 〈전보사 직원 봉급령 중 개정 안건〔電報司職員俸給令中改正件〕〉, 제6호, 〈국내 우체 규칙 중 개정 안건〔國內郵遞規則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공납(公納)을 지체한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고 아뢰어 먼저 우심읍(尤甚邑)의 수령(守令)은 파면하여 징계하고, 이어서 급히 〖차사(差使)를〗 내려 보내 각기 해도 관찰사(觀察使) 및 해당 군수(郡守)를 엄하게 훈령을 내리면서 거리를 따져서 기한을 정해주고 날짜를 따져 독촉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줄곧 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법과 기강으로 볼 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각 해군(該郡) 중에서 갑오조(甲午條)를 많이 체납(滯納)한 재령(載寧) 등 4개 군(郡) 【평산(平山), 수안(遂安), 전주(全州)】 , 을미조(乙未條)를 많이 체납한 광주(廣州) 등 3개 군 【평택(平澤), 신천(信川)】 , 병신조(丙申條)를 많이 체납한 대흥(大興) 등 6개 군 【충주(忠州), 장성(長城), 나주(羅州), 안동(安東), 연안(延安)】 , 정유조(丁酉條)를 많이 체납한 이천(利川) 등 7개 군 【신창(新昌), 나주(羅州), 거창(居昌), 경주(慶州), 안동(安東), 영덕(盈德)】 , 무술조(戊戌條)를 많이 체납한 회덕(懷德) 등 14개 군 【괴산(槐山), 진천(鎭川), 여수(麗水), 순천(順天), 함평(咸平), 진주(晉州), 경주(慶州), 성주(星州), 예천(醴泉), 영덕(盈德), 선산(善山), 보성(寶城), 장연(長淵)】 의 전 군수는 이미 체차되었다고 하여 논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처벌하고, 홍산(鴻山) 등 7개 군 【나주, 영광(靈光), 광양(光陽), 합천(陜川), 문경(聞慶), 풍천(豐川)】 은 전임 군수와 시임 군수가 교체할 때 납부한 선후(先後)와 다과(多寡)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지적하여 책임지우기 어려우니 역시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사핵(査覈)하여 실정에 따라 처벌하게 하며, 남평 군수(南平郡守) 이근홍(李根洪)과 영암 군수(靈巖郡守) 심상호(沈相瑚)는 봄철에 부임하여 공납 기일을 지체한 책임이 없지 않으므로 법부로 하여금 일체 사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각 해당 관찰사로 말하자면 참으로 주의해서 감독하고 신칙하였더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체(事體)에 비추어볼 때 역시 극도로 놀랍고 탄식할 노릇이니, 모두 1개월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정2품 김덕규(金德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김석규(金錫圭)를 귀족원 경(貴族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이승우(李勝宇)를 궁내부 특진관에, 종2품 민영선(閔泳璇)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고, 특진관 심상훈(沈相薰),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에 임용하였다.
1월 19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명헌 태후(明憲太后)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할 때의 정사(正使)로, 궁내부 특진관 서정순(徐正淳)을 부사(副使)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광무(光武) 4년도의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총예산표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세입 총계는 616만 2,796원(元)이고 세출 총계는 616만 1,871원이다.】
【원본】 44책 4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8면
【분류】재정-국용(國用)
종1품 민두호(閔斗鎬)를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학부 협판(學部協辦) 민상호(閔商鎬)는 대신(學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원수부(元帥府)에서 무관학교(武官學校) 제1회 졸업 시험을 행하여 장연창(張然昌) 등 128명을 뽑았다.
1월 20일 양력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재곤(李載崐)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민경식(閔景植)을 내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21일 양력
칙령(勅令) 제7호, 〈강화부, 양주, 강릉, 봉화, 무주군 소재 사고 수호 규정 중 개정 안건〔江華府楊州江陵奉化茂朱郡所在史庫守護件中改正件〕〉, 제8호, 〈칙임관의 연봉지례를 광무 4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안건〔勅奏任官捐俸之例四年度繼續施行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 이근호(李根澔)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태실(太室)을 추존할 때와 원구단(圜丘壇)에서 배천(配天)할 때의 각 항목 비용 3,800원(元)과 준천(濬川) 비용 부족액 4,500원, 삼화항(三和港) 각국(各國) 조계 구역(租界區域)의 이장(移葬) 비용 24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함경북도(咸鏡北道) 유생(儒生) 이희한(李熙翰)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길주(吉州)와 성진(城津府)을 합치도록 주하(奏下)한 안건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월 23일 양력
칙령(勅令) 제9호, 〈지방 제도 중에서 성진부와 길주군을 모두 폐지하고 길성부를 설치할 일에 관한 안건〔地方制度中城津府吉州郡竝廢止吉城府設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 제3호, 〈철도 사항과 관련한 범죄인의 처단 규례〔鐵道事項犯罪人處斷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월 24일 양력
법부 법무국장(法部法務局長) 이인영(李寅榮)을 철도 국장(鐵道局長)에,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윤덕영(尹德榮)을 법부 법무국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정준시(鄭駿時)를 내부 지방국장으로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25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민종묵(閔種默)을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정3품 백호섭(白虎燮)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27일 양력
정2품 김학진(金鶴鎭), 종2품 정우묵(鄭佑默), 정1품 조병식(趙秉式), 정3품 이용태(李容泰)는 모두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1월 28일 양력
경운궁(慶運宮) 담장 공사를 끝낸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감동인 경은 도정(景恩都正) 이재성(李載星),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규희(趙珪熙), 상원 군수(祥原郡守) 신석균(申碩均), 금산 군수(金山郡守) 민동혁(閔東赫), 양근 군수(楊根郡守) 민영석(閔泳奭),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대위(丁大緯), 영춘 군수(永春郡守) 최문환(崔文煥), 죽산 군수(竹山郡守) 윤병(尹秉), 전 참서관(前參書官) 이기(李琦), 탁지부 재무관(度支部財務官) 김철현(金喆鉉), 동복 군수(同福郡守) 김영학(金永鶴), 웅천 군수(熊川郡守) 유정현(柳靖鉉), 양지 군수(陽智郡守) 신용균(申容均), 4품 심능필(沈能弼)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경은 도정(景恩都正) 이재성(李載星)이 법전에 의거하여 경은군(景恩君)에 습봉(襲封)하였다.
1월 29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건원릉(健元陵), 정릉(貞陵), 인릉(仁陵), 수릉(綏陵), 경효전(景孝殿), 홍릉(洪陵)의 세모제(歲暮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이어 경효전에 나아가 전배(展拜)한 후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지난번에 사임을 윤허한 것은 경을 위해서 일단 체차해 주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다시 임용하는 것도 역시 짐이 기어코 경을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다. 서로 믿는 터에 거듭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눈앞에 가득한 근심 걱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므로 경과 같은 충성스런 사람으로서는 벼슬을 내놓은 지 비록 한 달도 되지 못하였어도 응당 자나 깨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짐이 경을 이와 같이 알고 있으니 경 역시 틀림없이 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격례(格例)를 차리면서 사양하지 말고 당일로 조정에 나와서 안절부절못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짐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소견(召見)하였다. 윤용선이 무릎을 꿇고 조칙(詔勅)을 받은 다음 이어 기어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근심이 날로 심해져서 바로 경과 같은 노성한 사람이 조절하고 수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번의 근거 없는 비방 같은 것이야 무엇을 깊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전례(典禮)가 끝난 다음에 상소를 올려 성상께서 곡진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하루에 열 번 상소한다 해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으니 물러가 상소를 일삼지 말고 짐의 구구한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의관(議官) 백호섭(白虎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평양(平壤)은 바로 단군(檀君), 기자(箕子), 동명왕(東明王) 세 성인이 수도를 세운 곳입니다. 단군은 맨 먼저 나타나 태고 시대에 나라를 여셨는데 그가 나라를 세운 것은 당요(唐堯)와 때를 같이 하였고, 나라를 보전한 것은 천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능(陵)이 강동군(江東郡) 읍치(邑治)에서 서쪽으로 5리(里) 떨어진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의 읍지(邑志)와 《관서문헌록(關西文獻錄)》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이 지은 《단군세가(檀君世家)》에 이르기를, ‘송양(松壤) 서쪽에 단군총(檀君塚)이 있는데 송양은 곧 오늘의 강동현(江東縣)이다.’라고 하였으니, 확실한 증거가 참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이 고을의 산림을 봉식(封植)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번 부군(府郡)에 청한 것이 문서와 편지에 가득 쌓여 있으니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성조께서 숭보(崇報)의 전례(典禮)를 지극하게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난 기축년(1889)에는 기자릉(箕子陵)을 봉하고 신묘년(1891)에는 동명왕릉(東明王陵)을 봉하여 예법대로 상설(象設)하여 귀신과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무릇 세 성인이 서로 이은 순서로 단군묘를 〖단군릉(檀君陵)으로〗숭봉(崇奉)하는 것이 앞섰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처 겨를이 없었으니 어찌 숭보하는 거조(擧措)에 결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변변치 않은 말이나마 굽어 살피시고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으시어 특별히 본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강동의 단군묘도 기자와 동명왕 두 능의 예에 따라 똑같이 숭봉하게 하여 성인을 받드는 뜻을 밝히고 백성들의 기대를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숭보의 논의는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체가 신중한 만큼 정부(政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태흥(尹泰興)이 상소하여 공거(貢擧)와 시취(試取)의 법을 의논하여 정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정부(政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정1품 조병식(趙秉式), 정2품 김학진(金鶴鎭), 종2품 정인승(鄭寅昇), 귀족원 경(貴族院卿) 김석규(金錫圭), 종2품 정우묵(鄭佑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되, 조병식은 칙임관(勅任官) 1등에, 김학진과 김석규는 칙임관 3등에, 정인승과 정우묵은 칙임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주영(鄭周永)을 귀족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3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한 다음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지금 들으니 경이 공무를 보다가 지레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지나친 행동인가? 뜻밖에 들은 비방은 애당초 마음에 둘만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여지없이 해명되었음은 거듭 말한 정도가 아닌 데 지금 또 그 말을 끌어다 대니 역시 당치않은 말이다. 경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짐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경은 영영 가버리려고 하니, 어찌하여 의리와 분수에 있어 이와 같이 하면 부당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가?
또 하례 의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경을 기다려 예식을 거행할 것이니, 바라건대 경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즉시 들어와서 짐이 간절히 바라는 뜻에 부응하라."
하고,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내일 하례 의식은 의정(議政)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서 예를 거행하라."
하였다.
종2품 이종직(李宗稙)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31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간절한 심정은 다만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과 한 가지 문제를 따져 보는 것인데, 그가 지난번에 올린 상소에서 신을 모함하고 욕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마땅히 그 즉시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해명해야 했지만 죄를 지은 몸으로 거듭 진달하자니 두려움만 더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은 지가 오래됩니다.
말해서 입을 더럽히려 해도 충분히 가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신의 전번 상소는 다만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어찌하여 〖윤용선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기승을 부리면서 꾸짖는 듯이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화풀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있을 것이므로 신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로서 세상 사람과 휩쓸리는 일이 적고, 일에 임해서는 앞장서 나가면서 쉽고 어려운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매번 옥사의 신문을 당하면 충분(忠憤)에 격동되어 의리로써 지키다가 도리어 뜻밖의 재앙에 걸려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바라건대, 우리 황상께서는 깊은 식견으로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다시 붙잡아온 것은 실로 법관(法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추후에 심리를 청한 것은 아마도 의정부(議政府)의 상주(上奏)가 근거 없는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해명된 것은 신의 마음에 딴 것이 없어서이고 죄가 없는데도 죄를 받는 것은 여론을 근거로 들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궁구해 본다면 신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경고하고는 이내 등용하여 벌주는 대신에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만 마음에 가득하니,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벼슬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굽어 살펴시어 빨리 신을 면직하고 속히 신의 죄를 다스림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며칠 전에 정부에서 논경(論警)한 것은 원래 사체상 그렇게 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 이미 타당하게 처리된 문제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이러쿵저렁쿵 하니 실로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두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전번의 칙유에서 비단 나의 뜻을 다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례 의식은 경을 기다려서 예를 거행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조칙(詔勅)을 내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양하는 편지를 보내어 홀연 딴소리를 하니 설령 짐의 말이 경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전례(典禮)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놀라워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경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은 원래 근거 없는 말이었는데 이미 명백해진 뒤에 또다시 말하는 것은 역시 해괴할 뿐이다. 경은 이것을 핑계로 삼아 줄곧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핑계를 삼아 버리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라와 백성의 위태한 형편을 경이 밤낮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경이 또다시 즉시 나오지 않는다면 짐으로서는 알 수 없는 바이니, 경은 생각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망령된 상소로 인해 의정(議政)이 조정에 있기가 거북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하여 하례 의식을 지연시키게 하였으니, 사체상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에게 호남(湖南)의 해변에 귀양 보내라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세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짐이 두 번에 걸쳐 자세하게 거듭 말하여 더 말할 것이 없으니, 경은 마땅히 이해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양하는 편지를 보니 다시 고집하기를 마치 그만둘 수 없는 일처럼 하였으므로 짐은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들고 진실로 경이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의 말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고 또 이미 해명되었으니 해박하고 노성한 경으로서는 결코 이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말하고 있으니, 이는 짐이 평소 바라던 바가 아니다.
‘설위(設謂)’ 이하 23자(字)는 짐이 기어코 경을 불러올리고 싶어서 간절하게 말한 것이었는데 경이 만약 편치 않다고 한다면 다 지워버리겠으니 경은 안심하라. 이제 하례 의식을 해야 할 시각이 다 되었으니 경은 빨리 나올 차비를 함으로써 전례를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정조 하례(正朝賀禮)를 받았다. 황태자가 치사문(致詞文)을 올렸다. 이어 조서(詔書)를 내려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예를 마치고 상이 이르기를,
"명헌 태후(明憲太后)는 보령이 칠순(七旬)이 되었으므로 끝없이 경축하여야 하겠지만 짐(朕)이야 무슨 덕이 있기에 갑자기 이 훌륭한 칭호를 받겠는가? 과연 동궁의 효성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한 것이다."
하니,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동궁의 지극한 효성으로 이러한 나라의 경사를 만났으니 마땅히 이러한 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어찌 그 정성을 기특하게 여겨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신은 불안한 심정으로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참여할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삼가 엄한 추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혜로운 칙유가 거듭 내려 이제야 비로소 참석하였습니다. 하례 의식을 지체시킨 죄는 신의 죄가 막대한데도 신은 요행히 처벌을 면하고 다만 조병식(趙秉式)에게만 처벌을 내렸으니, 신은 황공하고 위축되어 불안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 때문에 중신(重臣)을 귀양 보내게 되었으니 갈수록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를 용서하여 놓아주는 처분이 있은 다음에야 구속에서 벗어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형편은 과연 법식을 갖춘 것이 없고 도리어 전도된 상태에서 명에 응하였으니, 신의 불안스러운 생각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축하 의식이 지체된 것은 사실 조병식 때문이지 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 경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 조병식은 70살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행동이 해괴하기에 이와 같이 경책한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걱정스러운데 경은 무엇 때문에 여지없이 명백해진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겨루는 것처럼 하면서 떠나겠다고 하는가?"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서로 겨루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병식이〗 말하기를, ‘말해서 입을 더럽히려고 해도’라고 하였는데 입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의 체모와 조정의 기강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는데 신이 어떻게 처신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히 벼슬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신의 거취는 이미 논할 만한 것도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신을 빨리 물리쳐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여러 번 간청한다 해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은 나라를 세운 조종(祖宗)의 위업을 이어받아 자나깨나 두렵기만 하여 감히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주어 나라의 운수가 새로워지고 중흥의 위업이 있어 제도가 크게 갖추어지고 법도가 빛나게 되었다. 태조(太祖)를 하늘에 배향하고 4대의 조상을 추존(追尊)하였으며 온갖 예법이 이미 흡족하게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부덕한 짐이 한 일이겠는가? 위로는 하늘의 신령이 도운 것이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마침 나라를 일으키는 다난한 기회를 만나니, 지금 나라가 편안하고 농사가 좀 되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아직도 낫지 않았고 나라 살림이 곤란한 것은 갈수록 더욱 심하다. 근심과 걱정이 눈앞에 가득하고 온갖 일들이 모여들어 의식과 예절은 논의할 겨를도 없는데, 장수를 바라는 동궁의 효성으로 짐이 금년에 50세가 된다 하여 예를 갖추어 경사를 축하하려고 간절하게 세 번이나 올렸다. 그리하여 다만 위로는 종묘(宗廟)에 고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만을 허락하였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또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면서 눈 내리는 추운 날도 무릅쓰고 여러 날 째 계속하므로 짐은 그 수고를 생각하고 그 취지를 딱하게 여기는 한편 백성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짐의〗 존호를 가상(加上)하고 〖선대 임금의 존호를〗 추상(追上)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형식이란 내용의 손님인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내용에 힘쓰는 데 급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한갓 실속 없는 형식만 숭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더욱더 괴롭기만 하다. 풍성하게 차리는 잔치와 같은 것은 더더욱 이 때에 벌릴 일이 아니므로 여러 번 간절히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삼가 생각건대,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단희 수현 의헌 태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太后)는 아름다운 규범이 옛 사람보다도 낫기에 하늘이 경사를 거듭 내려 복록(福祿)을 끝없이 받았다. 올해 보령이 70세가 되었으니 마땅히 일정한 의식을 진행하여야 하겠기에 존호를 올리는 절차를 의논해서 정하여 정월 초하룻날 교묘(郊廟)에 고하였고, 짐도 전(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고 나서 은택을 크게 베푼다.
꼭 시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함.】 아, 경사를 만나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겠기에 이 복을 걷어 들여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마치 상처 난 사람을 돌보듯,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 하여 원망이 없게 함으로써 천년만년 어진 덕을 갖추고 장수를 함께 누리리라. 천하에 포고하니,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아, 경사를 만나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겠기에 이 복을 걷어 들여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마치 상처 난 사람을 돌보듯,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 하여 원망이 없게 함으로써 천년만년 어진 덕을 갖추고 장수를 함께 누리리라. 천하에 포고하니,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정조(正朝)의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태릉(泰陵)의 가석(駕石)을 고칠 때의 능관(陵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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