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0권, 고종37년 1900년 6월

싸라리리 2025. 1.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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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양력

【음력 경자년(庚子年) 5월 5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원본】 44책 4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1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을미년(1895)의 역변은 만고에 없었던 일인데, 신들은 모두 대대로 국록(國祿)을 타먹는 신하로서 그날 죽지 못하고 역적들과 한 하늘을 이고 아직까지 구차하게 살면서 철지부심하여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으니, 그림자에 부끄럽고 이부자리에도 부끄러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방금 삼가 적신(賊臣)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의 옥안(獄案)에 대한 선고문(宣告文)을 보니, 저들의 음모가 하루아침에 꾸민 것이 아닙니다. 화근을 없앤다고 하는 흉악한 음모와 일망타진한다는 참혹한 계책은 오(吳) 나라의 유비(劉濞)보다도 더하고 위(魏) 나라의 조조(曹操)보다도 더 혹독합니다. 역적의 괴수이며 죄인의 우두머리치고 이보다 더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 통분합니다. 이준용(李埈鎔)은 황실(皇室)의 가까운 친척이니 보답하는 정성이 남보다 곱절되어야 마땅한데 감히 무엄한 마음을 먹고 불측한 뜻을 품었으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대의(大義)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척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춘추(春秋)》에 쓰여 있으니 성토하는 거조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적신 박준양(朴準陽)은 이미 처형되었으니 다시 거론할 것이 없고 조희연(趙羲淵), 유길준(兪吉濬), 이두황(李斗璜), 조희문(趙羲聞), 권동진(權東鎭)은 을미년의 흉악한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거물들입니다. 외구(外寇)의 힘을 빌려 내란을 선동하고 궁궐을 핍박하여 조칙을 위조하였으며 끝내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변란을 일으켰으니, 그동안 극악한 역적의 진상은 세상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비록 이번 사안이 아니라 해도 이미 그의 속셈을 알았으니 천만 번 죽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외국으로 도망간 지 6년이 되는데도 아직 붙잡지 못하여 나라의 법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 신들은 원통한 마음을 품고 창을 베고 날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번에 역적들의 이름을 선포한 뒤로 현재 외국에 가 있는 여러 역적들은 몰래 죽이기도 하고 드러내놓고 죽이기도 하여 죄악이 가득하니 원수를 철저히 갚아야 할 처지에서 놓고 볼 때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속히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성토하고 붙잡아다가 다시 사패(司敗)에 붙여서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세상이 달라졌는데 무슨 변고인들 없겠는가? 너무나 원통하여 말하고 싶지도 않다. 못된 무리들이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이런 짓을 함으로써 출세의 기화로 삼은 것이니, 이처럼 장황하게 아뢸 필요가 없다. 경들은 이를 헤아리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날마다 상소를 올려 진달하는 것은 법관(法官)들에게는 상을 주어야 마땅하며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밝히는 것이니, 이는 실로 국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비답을 받아보니, 엄중하기만 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은 여러 날 째 두려워하고 구구하게 걱정하면서 그래도 내린 명을 취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 두 역적에 대한 선고문을 보니, 그 음흉하고 흉악한 말은 한도가 없으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저리고 담이 떨리며 근심스럽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원통합니다. 이준용(李埈鎔)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황실(皇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충성과 우애의 정성이 남보다 곱절은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흉악한 역적에게 붙어 매와 사냥개 노릇을 하였고 패악스런 논의를 주도하면서 귀신과 물여우처럼 불측한 마음을 품고서 존엄한 곳을 감히 핍박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거리낌 없이 분수를 어기는 계략을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역적들과 마음을 맞추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몰래 연락을 취해서 뱀이나 지렁이처럼 결탁하고 솔개나 부엉이처럼 호응하였습니다. 안경수와 권형진 뿐만 아니라 조희연(趙羲淵), 박준양(朴準陽), 유길준(兪吉濬), 이두황(李斗璜)도 같은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그대로 역적들의 괴수가 되었으니, 사람의 도리는 아주 없어지고 국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도망친 지 지금 몇 해째 되는데 숨어서 틈을 엿보면서 스스로 기화(奇貨)를 삼았으니, 또다시 어떤 화근이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사하고 신문하는 것을 의친(懿親)이라고 내버려두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외부(外部)에 명하여 도망가 있는 나라의 정부에 조회하여 붙잡게 해서 넘겨받아서 정죄(正罪)하는 일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과감하게 결단하시어 속히 처분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한 것이 공분(公憤)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미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보낸 비답에서 모두 말하였으니, 경은 이를 헤아리라."
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어제 올린 상소에서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는데 삼가 비답을 읽어 보니, 이미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보낸 비답에서 모두 말하였다고 하유하였습니다. 관보(官報)를 보니, 의정부에 내려 보낸 비답 내용이 엄중하였고 유형(流刑)과 파면(罷免)에 대한 명이 끝내 반포되고 말았으니 신은 참으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역적을 치고도 도리어 엄한 책벌을 받게 되면 신하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며 율문(律文)에 명백히 밝혀져 있는데도 도리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친다면 나라에 법이 있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7년 동안에 극악한 대역적으로서 외국으로 도망간 자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제 겨우 한두 놈을 죽였다고 법조문을 적용하여 6, 7인(人)이나 되는 법관(法官)에게 죄를 주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이 버젓이 나라 안에 나타나도 의협심 있는 선비들이 좌시하기만 하고 감히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옥사를 담당하는 신하들은 놓친 것이 두려워 서로 책임만 전가할 것이니, 결국 다시 도망쳐서 화근만 거듭 양성할 될 것입니다. 어찌 우리 대한(大韓)의 신민들만 팔을 휘두르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겠습니까? 또한 세계 만국에서 대한에는 법률은 있으나 쓰지 못한다고 서로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장차 어떻게 자주독립해서 각국(各國)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충신을 격려하고 역적을 처벌하는 데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세(國勢)가 융성하는가 쇠퇴하는가 하는 큰 기회가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중히 심사숙고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비록 반포한 조칙이라 해도 속히 철회하도록 명하여 상벌이 거꾸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소서.
또한 신이 두 역적의 옥안(獄案)에 대한 선고문을 삼가 보았는데, 이준용(李埈鎔)이 권형진(權瀅鎭), 안경수(安駉壽)와 이야기한 대목에서는 절로 머리칼이 곤두서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저 이준용이 나이어리고 지각없는 무리라 해도 그는 신하의 직분을 겸하고 있는데 차마 이 같은 흉역의 말을 꺼내며 감히 이러한 흉역의 구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을미년(1895) 8월에 마침내 그 모의가 이루어졌으니, 죄인의 괴수이며 화란의 주도자가 이준용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또 다시 명을 받들어 외국을 유람한 다음에는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구실을 대어서 오랫동안 못된 무리들의 기화(奇貨)가 되어 안으로는 만 번 죽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외부이세는 법망을 빠져나가서 틈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애매하다고 해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탄로된 상황에서 어떻게 황실의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구차하게 그대로 내버려두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명하시어 잡아다가 소환한 다음 자세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의정부에 내린 비답에서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6월 2일 양력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와 관련하여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함경남도(咸鏡南道)의 각 능침(陵寢)과 두 본궁(本宮)의 탈이 있는 곳을 일체 새로 수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봉심하고 온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이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준원전(濬源殿)의 제반 수리하는 일과 함께 거행하도록 모두 본도(本道)에 훈령(訓令)을 내려 보내어 속히 일을 끝내도록 해야 하는데, 각군(各郡)에서 진배(進拜)하는 전례를 지금 끌어다 쓸 수는 없지만 공화(公貨)를 획급(劃給)하는 방도에서는 각각 소관(所管)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져서 시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많은 공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공사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우선 각군(各郡)의 공전(公錢) 중에서 가져다 쓰되, 부(部)에 바치는 비용 중에서 계산 처리하라고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오상규(吳相奎)를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신응선(申應善)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학식이 천박하고 국량이 보잘 것 없는데 외람되게 언관(言官)의 반열에 들어서 자리만 지키고 공밥을 먹으면서 남들이 나가면 나가고 남들이 물러가면 물러간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근래 이용익(李容翊)과 김영준(金永準) 일을 가지고 논핵하였는데, 내린 비답을 삼가 받아 보니 외람되다고 배척하지 않고 일의 형세를 가지고 일러 주셨으니, 신들은 황감(惶感)하여 명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준을 유배 보내라는 비지를 보고서는 손을 모아 기뻐하며 간언을 시원스럽게 따라주신 폐하의 덕을 칭송하였지만, 아직도 이용익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으시니 서로 근심하고 분해하면서 폐하의 엄명이 내려지기를 공손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삼가 북도(北道)의 신사(紳士) 강의신(姜義臣) 등 100여 인(人)이 연명으로 법부(法部)에 청원하기를 전 의장(前議長) 정낙용(鄭洛鎔)과 함께 재판하자고 하고, 또 의정부(議政府)에 성토할 것을 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글을 가져다 보니,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허물을 들추어내어 종이 가득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며 신들이 전번에 올린 상소 가운데에 북비(北鄙)라고 한 글자에서 ‘비(鄙)’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헐뜯었는데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다만 「용비(龍飛)」나 「옥저(沃沮)」라는 구절만 실려 있고 「북비」라는 두 글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광무(光武) 4년 3월 11일에 중추원 의장 정낙용이 올린 상소에 큰 글자로 특별히 「북비」라고 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옛날과 오늘의 글 가운데서 ‘북비’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센다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봅니다. 삼가 《갱장록(羹牆錄)》을 상고해 보면, 세종(世宗) 때에 회령 절도사(會寧節度使) 이징옥(李澄玉)에게 유시(諭示)한 글에, ‘길이 북비의 훌륭한 장수가 되어 나의 뜻에 부응하라.’고 하였으니 빛나는 임금의 글을 어찌 보통 역사책에 비기겠습니까? 또 그 글에는 《좌전(左傳)》의 ‘북비’와 ‘서비(西鄙)’, 《주례(周禮)》의 ‘도비(都鄙)’와 ‘현비(縣鄙)’ 등의 어귀를 널리 끌어다 써 놓았는데 그 설명이 서로 모순 되었으니, 그 문구를 암송하였을 뿐이지 그 뜻은 모르는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밝히겠습니다. 북도란 태조가 일어난 옛 고향이므로 함흥(咸興)을 북쪽 서울이라고 불렀으니 길주(吉州), 명천(明川) 등지에서는 ‘도비’라는 ‘비’로 부를 수 있습니다. 황도(皇都)인 한성(漢城)은 온 나라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경기 밖의 여러 고을들은 ‘현비’가 될 수도 있고 ‘변비(邊鄙)’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도 이 뜻을 대략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용익(李容翊)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감히 드러내놓고 상소문 내용을 공격하지는 못하고 슬그머니 관계없는 한 개의 ‘비’자를 따다가 그 뜻을 혼란시켜서 존엄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지역에 붙여서 남을 구렁텅이로 밀쳐 빠뜨리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절로 큰 불경죄(不敬罪)에 스스로 걸려든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칠고 노둔하여 비루(鄙陋)하다는 뜻의 ‘비’자나 겨우 알았지 ‘도비’, ‘변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익이 효시가 된 것에 불과하지만 무엄하고 거리낌 없기가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니 《논어(論語)》를 읽다가 ‘난신(亂臣) 10인’이란 대목에 이르게 되면 ‘난(亂)’자가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게 될 것이고 〈향당편(鄕黨編)〉에 이르러서는 500가(家)가 ‘당(黨)’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붕비(朋比)’의 뜻으로 볼 것이니 이런 자들에 대해선 원래 깊이 해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익을 추어주는 말에는 ‘이런 때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또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시기’란 어떤 시기이며 ‘이런 사람’이란 어떤 인물이란 말입니까? 장차 이런 때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유지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가 이른바 ‘이런 시기에 이런 사람’이란 그가 오만하게 굴어도 규탄하지 않고 가렴 주구를 해도 탄핵하지 않으면서 입을 다물고 추세만 따르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이런 시기에 믿어야만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본원(本院)의 전 의장 정낙용은 숭품(崇品)의 반열에 올라 조정에서도 예우하는데 청원한 글 가운데 망측하게 무시하였으니, 이 또한 세태가 극도로 변한 것이지 조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무함하는 일에 잘못 걸려서 모두 울분을 품고서 이제 감히 한 목소리로 폐하께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자세히 살피시고 강의신을 속히 사패(司敗)내려 보내어 크게 불경(不敬)한 죄로 다스리시고 남을 무함(誣陷)한 율문(律文)으로 징계함으로써 무식하고 버릇없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알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하였다.

 

6월 3일 양력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준용(李埈鎔)은 이름이 이미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왔으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법관(法官)을 유형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차 상소하여 명을 취소하시기를 청하고, 또 이준용(李埈鎔)의 죄는 마땅히 잡아다가 심리하여 법대로 처형해야 한다고 진달하였으나, 비답을 읽어 보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린 비답에서 모두 말하였다고 또다시 말씀하시니, 신의 근심스럽고 분한 심정에서는 성상의 큰 도량에도 유감스러운 점이 있고 골고루 베푸는 은택에서도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관의 이러한 행동에는 벌을 줄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법조문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번에 올린 상소에서 모두 말하였으므로 다시 더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엄한 분부를 끝내 취소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이미 잡혀 들어갔으니, 충신과 역적에 대한 상벌의 구분이 없어지고 나라의 법률은 영영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위에서는 장차 무엇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스려 나가며, 아래서는 장차 무엇을 믿고 충성을 바치고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안전해지는가, 나라가 문란하고 위태해지는가 하는 계기가 이 일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다시 심사숙고하여 오래지 않아 고친다면 온 나라의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이준용의 일에 대해서는 비답에서 ‘이처럼 장황하게 아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명령하고 하늘이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도 사사로이 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말과 반역 음모가 역적의 공초에 낭자하게 나오고 임금과 가까운 지위에서 못된 행적으로 오랫동안 기화를 삼았으니 예로부터 신하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덮어두고 심문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폐하께서 비록 친척을 가까이하고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은혜로 곡진하게 비호하시고 관대히 용서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막지 못하고 나라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사적인 은혜를 생각지 말고 속히 유사(有司)하게 명하여 붙잡아다가 심판하여 나라의 형벌을 시원스레 바로 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공적인 의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미 내린 전번 비답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죄악치고 반역을 모의한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적을 다스리는 법보다 더 엄한 법이 없으니, 역적에 대해서는 법관(法官)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기어이 죽이는 것은 이런 때문입니다. 신들은 아무 자질도 없이 의정부에 앉아서 공밥 먹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나랏일에 대하여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딴 마음을 먹는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하고 역적은 쳐야 한다는 것은 성현들이 남긴 훈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끌고 목욕 재계하고서 연명으로 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답을 내린 것을 삼가 받들어 보니, 이준용(李埈鎔)은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으므로 굳이 장황하게 아뢸 필요가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신들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진달하기는 어려우나 어리석은 충성심이 일어나서 진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또다시 지난번에 올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니, 삼가 성명(聖明)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신들은 이준용의 일에 대해서 비록 진상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에 대한 선고문(宣告文)을 보고는 머리칼이 곤두서고 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 이준용의 처지는 남과 달라서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신(保身)하는 도리로 삼는 것이 합당한데 그가 상종하는 자들은 모두 못된 무리들이고 그가 주고받은 말은 모두 부도(不道)한 일이었습니다. 역적들의 와주(窩主)로 추대되어 기꺼이 일세의 난적의 괴수가 되었으니, 그 조짐은 갑오년(1894)에 시작되었고 그 화는 을미년(1895)에 혹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죄상을 논한다면 고금(古今)에 드무니, 어찌 아니가 어리다고 내버려두며 지각이 없다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서 나오고 역적의 괴수로 지목되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죄가 종사(宗社)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것은 지엄하여 여덟 가지의 고려 대상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리고 어리석다 해도 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특별히 가까운 친척을 가까이하는 의리로 미루어 차마 죽이지 못하는데 이는 참으로 큰 성인의 넓고 큰 도량이니 끝없이 공경하고 흠모할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사사로움이 없이 하늘의 토벌을 받들어 실행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자그마한 인정에 구애되어 큰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지난 날 같이 모의하던 역적들이 그 곳에 모여든다면 뱀이나 지렁이처럼 엉켜서 또 어떠한 화를 언제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신들은 마땅히 외부(外部)로 하여금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公使)에게 훈령(訓令)을 내려 그로 하여금 붙잡아 보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길준(兪吉濬) 등 여러 역적들도 일본 정부에 알려서 차례로 잡아와서 사패(司敗)에 넘겨서 진상을 밝혀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앞서 내린 비답에서 이미 짐(朕)의 뜻을 모두 말하였는데 또 무엇 때문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거듭 이르게 하는가? 법이 지엄하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참작한 것을 신들도 응당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지 역적들과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경들은 이를 헤아려서 다시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도재(李道宰), 종2품 이중하(李重夏) 등이 계속 상소를 올려 여러 법관들을 유배(流配)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고, 이어 이준용을 붙잡아다가 소환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정3품 안종덕(安鍾悳)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4일 양력

돌아온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장례원 경(掌禮院卿) 서상조(徐相祖)이다.】  준원전(濬源殿)의 영정(影幀)을 다시 봉안(奉安)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일이 잘 되고 경들도 무사히 갔다 왔으니 짐(朕)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
하니,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신들이 영정을 배봉(陪奉)하고 준원전에 도착하여 먼저 봉심(奉審)하니, 벽에 붙인 오봉도(五峰圖)와 바닥에 깐 자리가 깨끗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정성을 다하여 수리하여 미진한 곳이 없었습니다. 곧 영정을 봉안하고 이어 봉안제(奉安祭)를 행하였으며, 물러나올 때에 봉심하니 전(殿) 안이 안녕(安寧)하였습니다. 도내(道內)에 선파(璿派) 자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므로 봉안제를 지낼 때 임신년(1872)에 경기전(慶基殿)에서 했던 전례대로 그들을 참반(參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로(沿路)에서의 거행은 각군(各郡)의 대소에 따라 우열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모두 정성을 다하여 반차(班次)를 정돈하고 도로(道路)를 평탄하게 닦은 것은 과연 피차가 다르지 않았으며 역참(驛站)의 봉안하는 곳에서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깐 것이 또한 모두 새롭고 깨끗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번 길에 응당 백성들의 사정을 관찰하였을 터인데 연로의 각군에는 폐단이 없던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쪽 백성들은 모두 성의껏 거행하고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폐단에 대하여 전혀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신의 마음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신이 이번에 바쁘게 왕래하면서 봉안을 거행하는데 몰두하다 보니 백성들의 폐단에 대하여 묻고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호소가 모여들었으나 길가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모두 관찰사(觀察使)와 해당 군수(郡守)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파원(派員), 위원(委員), 독쇄관(督刷官)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잇속으로 자신만 살찌우고 원망은 조정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혹 세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관이나 관찰사가 얼마든지 고쳐 바로잡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런 협잡꾼들을 시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이렇게 한다면 관찰사와 수령은 장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른 봄에 차자를 올려 이들의 일을 중지시키고 불러들이기를 청한 것인데 폐하께서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셨으므로 각 관찰부에 이 일을 알렸으나 아직도 시행하지 않아 이처럼 백성들이 호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령(朝令)을 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신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북도(北道)뿐만 아니라 강원도(江原道)와 평안도(平安道) 백성들도 천 리를 멀다 않고 발을 싸매고 와서 호소하는데 그 정상이 불쌍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살피시어 각도(各道), 각군(各郡)의 위원, 파원, 독쇄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하여 모두 일을 중지하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유지하게 해 주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의 원성이 이러할 줄은 짐작하지 못하였다. 아뢴 대로 따르겠다. 모두 일을 중지하고 돌아오게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어곽세(魚藿稅)는 이전에는 2,500냥(兩)을 옛 균역청(均役廳)에 바쳤는데 지금은 파원이 갑자기 10만 6,000냥으로 세금을 늘려서 9개 군(郡)의 백성들에게 독촉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세를 늘리는 것이 나라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해도 실로 차마 행하지 못할 행정입니다. 더구나 지금 어업 생산물이 적은데다가 외국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그물질하고 어류를 취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미 생업을 잃은 상태인데, 세금을 이처럼 독촉하는 것은 실로 해서는 안 될 정사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파원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포구의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편안히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와 같이 아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와 같이 세금을 독촉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업을 잃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그물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신사(紳士) 한상현(韓象鉉) 등 23인(人)이 신의 일행이 도착한 곳에 정단(呈單)을 하였는데 거기에 쓰기를, ‘능침(陵寢)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중외(中外)의 차이가 없으며, 능관(陵官) 제도를 두는 규정도 같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북도는 바로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세우신 땅으로서 8개의 능(陵)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향사(享祀)의 품식(品式)과 능을 수호(守護)하는 의절(儀節)은 한결같이 수도의 능과 같지만, 오직 능관만은 서울의 각릉(各陵)에 없는 봉사(奉事)를 두어서 아직도 이것을 따르고 있으니 조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이 아닙니다. 각릉의 봉사 자리를 서울에 있는 능의 규례대로 영(令)의 자리로 고쳐서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음으로써 서울에 있는 능과 같이 하여 관제를 같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북도의 능과 서울의 능은 응당 차이가 없어야 하니, 이신사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제를 변통하는 일에 관계되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쪽 능의 능군(陵軍)에게 그전부터 역토(驛土) 60일 갈이를 획부(劃付)하였는데, 농경지의 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토지와 바꾸어 짓게 해 달라고 능군들이 날마다 와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고려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의 입장에서는 많거나 적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득 보는 것이 없지만 능을 지키는 군사의 입장에서는 이익과 손해, 편리함과 불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례원(掌禮院)을 시켜 바로잡아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므로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듯하니, 다시 얼마간의 복호(復戶)를 더 나누어 주어서 조경단(肇慶壇)과 준경묘(濬慶墓)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백(北伯)에게 편지를 보내고 장례원에 통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북쪽에 가 있는 동안 조정의 일을 모르고 있다가 근래의 관보(官報)를 보니, 그동안 재판장임시 서리(裁判長臨時署理) 이유인(李裕寅) 등을 유배(流配)에 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아! 을미년(1895) 8월의 역변에 대하여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극악무도한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의 전후 죄상에 대해서는 이전의 공초(供招)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치밀어 오르는 격분으로 하여 잠시도 이 세상에 살려 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자는 이른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며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자이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율례(律例)를 참고하여 보아도 실로 위법 사항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의정부(議政府)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상소하여 누차 진달하였습니다. 신은 마침 지방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연명으로 상소하는 데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구구한 근심과 개탄을 이길 수 없어서 지금 전석(前席)에서 감히 뒤늦게 아룁니다. 윤허하여 주소서.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마음을 돌려 여러 법관들을 유배에 처하라는 조칙을 환수(還收)함으로써 여론에 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의정부의 신하들에게 내려 보낸 비답에서 모두 말했지만 짐이 어찌 요량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명을 취소한다는 것도 사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경은 노숙한 사람으로서 또한 잘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또 두 역적이 바친 공초에 대한 선고문을 보고 뼈가 떨리고 담이 떨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아!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이준용(李埈鎔)은 황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보답하는 정성이 마땅히 남보다 곱절은 되어야 하는데도 감히 역적들과 몰래 반역을 꾀하였으니, 이것이 어떤 역변입니까? 이제 이 역적들의 이름을 선포한 뒤로 현재 외국에 가 있는 역적들에 대해서는 더욱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과감하게 결단하시어 여론을 따르시어, 속히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붙잡아다가 법부에 넘겨 나라의 형벌을 시원스레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서 수많은 못된 무리들의 기화가 되었으니, 지극히 통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굳이 이와 같이 일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영정배진 대신(影幀陪進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丞) 윤덕영(尹德榮)은 가자(加資)하였다.

 

법부 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민종묵(閔鍾默)이 아뢰기를,
"지난번 평리원(平理院) 보고서(報告書)로 인하여 역신(逆臣)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의 안건은 이미 주하(奏下)하셨습니다. 이름이 옥사의 공초에서 드러난 범인들을 응당 기찰하여 붙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박준양(朴準陽)은 일찍이 교형(絞刑)에 처해졌고 조희연(趙羲淵), 유길준(兪吉濬), 이두황(李斗璜), 권동진(權東鎭), 조희문(趙羲聞)은 모두 도피 중이므로 장차 법을 거행하여 기어이 붙잡겠습니다. 이준용(李埈鎔)은 현재 일본(日本)에서 유학(留學)을 하고 있으니 속히 붙잡아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일찍이 칙임관(勅任官)을 지낸 관계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한성 판윤(漢城判尹) 이채연(李采淵)을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政官)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6월 5일 양력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의 아뢴 것에 따라서 북도(北道) 각릉(各陵)의 봉사(奉事) 벼슬을 영(令)으로 고쳐 부르는 한 사안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으로 하여금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연석(筵席)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함경도의 선비가 관제를 고칠 것을 청한 것은 외람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를 영으로 고쳐 부르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니, 서울에 있는 능의 예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러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본원(本院)의 여러 의관(議官)들이 지난번에 신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회의를 정지한 결과, 역적을 성토하는 대의(大義)를 연명으로 아뢰는 데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장(議長)인 신이 소략하고 짤막한 글을 두세 번 올렸지만 폐하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였으니 실로 정성이 천박하고 글이 졸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들이 모임을 열고 모두가 격분하여 처음으로 서로 이끌고 폐하께 애달프게 호소하니, 삼가 유념하시고 살펴주소서.
신들이 듣건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는 천지에 피할 수가 없고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지의 기강이 허물어져서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하고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왕과 옛날 성인들도 역적을 처단하는 일에서 엄중하게 하였으니 비록 골육의 친척이라도 사정(私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주공(周公)과 같은 성인(聖人)도 관숙(管叔), 채숙(蔡叔)의 죄를 감싸 줄 수 없었으며 한(漢) 나라 문제(文帝)와 같은 어진 임금도 오왕(吳王)과 회남왕(淮南王)의 죽을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역적을 치는 대의는 중하고 친척을 가깝게 대해주는 사정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 어찌 만세토록 제왕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권형진(權瀅鎭)과 안경수(安駉壽) 두 역적의 공초(供招)에 대한 선고문(宣告文)을 보니, 이준용(李埈鎔)이 역적의 괴수로 되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앞잡이 한두 명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효경(梟獍) 같은 극악한 놈들을 놓친다면, 어찌 성세의 형정(刑政)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議政府)의 신하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역적을 치기를 청한 것은 온 나라의 신민들이 공동으로 애타게 호소한 데서 나왔는데도 폐하께서는 가까운 친척에 대한 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진 마음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죄를 참작하여 내버려두려고 하시니, 신들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죄가 종사(宗社)의 안위에 관계되고 악행은 천지에 가득 찼으며, 그에 해당되는 나라법이 엄연히 있고 사람들의 분노도 막을 수 없으니 폐하께서 아무리 사사로이 은정을 베풀려고 하시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속히 붙잡아다가 철저히 심문하여 죄를 다스려서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또한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 이후 유길준(兪吉濬), 박영효(朴泳孝),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 우범선(禹範善), 이두황(李斗璜) 등 여러 역적들 중 도망쳐서 외국에 가 있는 자들이 한두 명에 그치지 않지만 한 명도 붙잡아다가 처벌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외국에 알려서 하나하나 해당 형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권형진과 안경수 두 역적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할 자다.’라고 말하므로 옥사를 담당하는 신하가 법조문을 끌어대서 죽였습니다. 폐하께서도 법관이 집행한 의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말하기를, ‘근거로 끌어올 수 있는 율문(律文)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유인(李裕寅) 등이 유배(流配)를 면하는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무슨 죄입니까? 만약 적을 죽이고도 벌을 받는다면 팔짱을 끼고 넘겨다보면서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을 몰래 구원하고 힘써 비호한 자를 도리어 장려하겠습니까? 신들은 상벌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마음을 돌리시어 특별히 명을 취소하여 착하고 악한 사람을 구별하심으로써 여론에 답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의정부에 내린 비답에서 하유하였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이준용(李埈鎔) 등 역적들에 대한 일 때문에 성토하는 글을 재차 올렸으나 윤허한다는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들만 억울해 할 뿐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역적들의 공초(供招)에서 그 이름이 드러났으니 신문하지 않을 수 없고 종사(宗社)의 안위에 관계되는 죄를 지었으니 죽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변이 심하기로는 을미년(1895)의 변란(變亂)만한 것이 없고 역적들의 흉악함도 을미년의 역적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여러 역적들에게 복수하려는 연유이니 기어이 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법을 시행하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역적들의 공초를 보니 앞장서서 흉악한 무리를 모으고 흉악한 모의를 앞장서서 일으킨 자가 바로 이준용 이었으니, 어찌 잠시인들 이 세상에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귀신과 도깨비도 성상의 밝은 안목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효경(梟獍)도 자연 금망(禁網)에는 걸리게 마련입니다. 오형(五刑)을 설치한 것은 바로 이런 무리들 때문이니,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난신적자들이 두려워 할 줄을 모르고 화변이 거듭 생겨나서 나라가 틀림없이 위태롭게 될 것이니 크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리는 데에 따른 주벌도 피하지 역적들을 토죄하는 의리를 거듭 진달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국법을 시원스레 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후의 비답에서 이미 짐(朕)의 뜻을 말하였다. 경들이 날마다 상소를 올리면서 마치 윤허를 받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이제 막 법부(法部)의 주본에 대하여 처분을 내렸으니, 경들은 이를 헤아리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 전권공사(全權公使) 김영준(金永準), 종2품 김중환(金重煥),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안종덕(安鍾悳),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정우묵(鄭佑默) 등이 계속 상소하여 법관(法官)을 유배(流配)에 처한 명을 환수(還收)하고 이준용을 붙잡아다가 법대로 처형할 것을 진달하니, 모두 비답하기를,
"이미 의정부에 내린 비답에서 하유하였다."
하였다.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 박정양(朴定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원래 수양이 부족하고 매우 기박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무술년(1898) 5월에 당한 일을 어떻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되어서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서 조사와 신문까지 거치는 데에 이르렀는데 이미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지금도 돌이켜보면 꿈결에도 소스라치게 됩니다. 이번에 또 신의 성명(姓名)이 일전의 안경수(安駉壽)의 공초(供招)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공초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이 털끝만치라도 그 사이에서 참여했다면 신명이 굽어보고 계시는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신이 오늘 말하는 것도 전날에 이미 공초한 말과 다름없는데 어떻게 감히 또 거듭 변명함으로써 자질구레하게 아뢰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의 공초에서 이미 나왔으니 반드시 그와 더불어 대질하여 철저히 구명한 다음에라야 사실과 거짓이 모두 드러나서 억울하게 무함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리원(平理院)에 심판을 청했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역적들의 공초에서 이미 ‘정말 음모에 끼어들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한 명 뿐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청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로 저의 결백을 증명할 만하지만 끝내 공안(公案)을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으니, 신의 입장이 아직도 애매하고 갈수록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므로 곧장 죽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짧은 상소로 저의 마음을 드러내며 우러러 슬프게 하소연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속히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즉시 붙잡아다 신문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명백히 처단함으로써 옥사의 체모를 바로잡고 나라의 기강을 엄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도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는데, 그 내용은 박정양(朴定陽)의 상소와 대략 같았다. 모두에게 비답하기를,
"이미 법관(法官)의 판결이 있어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 이처럼 인혐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6월 7일 양력

농상공부 대신 육군부장(農商工部大臣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에게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6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개혁 초기에는 경무청(警務廳)을 내부(內部)의 직속 관할로 소속시켰으나 현재 국내의 경찰 사무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때에 맞게 조절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별도로 경부(警部)를 설치하고 관제(官制)를 새로 정할 것을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모여서 의논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추존(追尊)하는 예를 끝낸 뒤에 표석(表石)을 고치는 일을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하였다.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 정릉(貞陵), 융릉(隆陵), 건릉(健陵), 인릉(仁陵), 수릉(綏陵)의 표석에 대해서 갈아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갈아서 깨끗이 하고,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은 새로 마련한 다음 들여다 쓰도록 추숭의궤도감(追崇儀軌都監)에 분부하여 일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임오년(1882)에 여러 신하들 중 현저하게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미 제사를 지내주어 뜻을 보였다. 문숙공(文肅公) 한익모(韓翼謩)는 분수와 의뢰 굳게 지켰고, 영민공(榮敏公) 이태화(李泰和)는 간절하게 충성을 바쳐서 이미 선대 임금의 포상(褒賞)을 받았으니, 그들의 사판(祠版)에 모두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故) 분주서(分注書) 이광현(李光鉉)은 정성을 다하여 호위하였고, 고 참판(參判) 정순검(鄭純儉)은 꿋꿋하게 의리를 주장하여 이처럼 뛰어난 공로를 세웠는데도 아직도 표창하지 않았으니, 모두 특별히 정2품 상당직(相當職)을 추증하고 시좌(諡坐)를 열리기를 기다려서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여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충정공(忠正公) 이이장(李彛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호위하고 정성을 다하여 의리를 지켰으며, 임오년의 충의와 절개가 남달랐으니, 특별히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 의정(議政)으로 추증하고 그의 사손(嗣孫)은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라.
고 설서(說書) 권정침(權正忱)은 궁료(宮僚)로서 정성과 충성을 다 바쳤으니, 특별히 정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시좌가 열리거든 시호를 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문원공(文元公) 송명흠(宋明欽)은 당시의 유종(儒宗)으로서 대의(大義)를 지켰고, 충정공(忠正公) 김시찬(金時粲)은 지극한 충성과 깨끗한 언론으로 의리를 강구하여 밝혔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비서원 승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정민공(貞敏公) 이종백(李宗白)은 나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한 형적이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공로는 틀림없으며, 고 집의(執義) 김이곤(金履坤)과 증 참판(贈參判) 이석문(李碩文)은 변란을 만나서 충성을 다하였으니 진실로 포양(襃揚)하기에 합당하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사손(祀孫)은 녹용(錄用)하라.
고 의관(醫官) 방태흥(方泰興)은 당시에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지극히 가상하고 감탄할 만하니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 주고 자손(子孫)은 녹용(錄用)하라. 증 판서(贈判書)에 추증된 김유선(金有宣)은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이미 정조(正祖)께서 특별히 포상한 것이 있으니, 그의 사판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또 그때의 여러 신하들에 대해서도 의당 일체 뜻을 보여주어야 하니, 증 찬성(贈贊成) 임위(任瑋), 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강항(姜沆), 충숙공(忠肅公) 이복영(李復永), 증 대사헌(贈大司憲) 박치륭(朴致隆)은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승지(承旨) 박대유(朴大有)·이혜조(李惠祚), 고 부사(府使) 김복원(金復元)은 모두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고 필선(弼善) 이항조(李恒祚), 고 교관(敎官) 강창보(姜昌溥), 고 진사(進士) 조춘경(趙春慶)은 모두 특별히 정3품에 상당직을 추증하라.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 고 참판 윤동승(尹東昇)은 호위한 공로와 계도(啓導)해 준 정성이 《어제원지(御製園誌)》에 분명하게 실려 있는데, 실지로는 임오년에 절개를 세운 공과 차이가 없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비서원 승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영성군의 사손은 초사에 조용하라.
고 판서 변득양(邊得讓)은 오래 동안 궁료로 있으면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고, 고 판서 문목공(文穆公) 이담(李潭)은 옛날 온천에 있을 때 또한 공로가 있었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사손은 초사에 녹용하라.
고 참봉(參奉) 이우(李瑀)는 만인소(萬人疏)의 우두머리가 되어 영남(嶺南)에서 의리를 제창하였으니,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사손은 녹용하라. 고 교리(校理) 최익남(崔益男), 고 현감 이봉환(李鳳煥)은 제 몸을 생각지 않고 의리를 주장하였으니, 모두 특별히 종2품 상당직에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이 밖의 여러 신하들도 마땅히 일체 표창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고 판서(判書) 이조원(李祖源), 충헌공(忠憲公) 안윤행(安允行), 고 감사 김한동(金翰東)에게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부수(副率) 이의경(李毅敬), 고 찬선(贊善) 최재흥(崔載興), 고 진사 박하원(朴夏源)에게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언즙(成彦檝)은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라.
고 급제(及第) 남옥(南玉), 고 훈련원정(訓練院正) 안순명(安舜命), 고 학생(學生) 조운형(趙雲亨), 고 학생 이관기(李寬基), 고 학생 이정기(李鼎基)에게 모두 특별히 정3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주라.
여러 신하들 중에 사판이 고향집에 있는 자는 지방관이 제사를 지내주고, 이미 신주를 묻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덤에 가서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20호, 〈경부 관제(警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경부(警部)는 국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관리하며, 한성(漢城) 및 각 지방 개항장(開港場)의 경찰 사무와 감옥서(監獄署)를 통할(統轄)하고 경찰 관리(警察官吏)를 감독(監督)한다. 대신(大臣)은 1인(人), 협판(協辦)은 1인이며, 칙임관(勅任官)이다. 국장(局長)은 서무 국장(庶務局長) 2인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 경무관(警務官) 15인은 주임관, 주사(主事) 8인과 총순(總巡) 40인은 판임관(判任官), 감옥서장(監獄署長) 1인은 주임관, 간수장(看守長) 2인과 주사(主事) 2인은 판임관으로 하며 이하는 생략한다.】


【원본】 44책 4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에게 경부 대신(警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21호, 〈각 도의 양무 감리를 택하여 임용하는 제도 중 개정에 관한 안건〔各道量務監理擇任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35호, 〈경부 관제 중 회계국을 첨입하는 데 관한 안건〔警部官制中會計局添入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14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전 장례원 경(前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올린 소장의 내용에 대해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을 가져다 보니, 구성군(龜城君) 이하에게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를 줄 것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구성군 이준(李浚)은 주허(朱虛)와 같은 뛰어난 지략으로, 소백(召伯)과 같이 부지런히 힘써서 일찍이 세조(世祖)의 칭찬과 인정 받았으며, 나가서는 장수였고 들어와서는 재상이어서 나라를 보전하는 공로를 세웠으나 죄 아닌 죄로 귀양지에서 죽었는데 아직 보답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며, 무풍군(茂豐君) 이총(李摠)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간에 화목하여 일찍이 하간왕(河間王)과 같은 명망이 있었으나 당고(黨錮)의 화(禍)를 참혹하게 입었으니, 백대 후에 생각해 보아도 슬프고 원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종친의 신하가 청한 것은 진실로 인정으로 보나 예의로 보나 매우 합당합니다. 구성군 이준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특별히 시호의 은전을 시행한 다음 동시에 영원히 사당에서 제사지내도록 할 것이며, 무풍군 이총의 시호는 ‘소민(昭愍)’인데 그의 덕에 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좋은 칭호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은 이미 ‘정민(貞愍)’이라는 시호를 주었으니 우선 논하지 말고, 용성군(龍城君) 이원(李援), 한산 도정(韓山都正) 이정(李挺), 화원 도정(花原都正) 이간(李揀), 금천 도정(錦川都正) 이변(李抃), 청양 도정(靑陽都正) 이건(李揵)은 모두 특별히 정2품을 추증한 다음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주는 은전을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변경을 굳게 지키는 것은 나라의 급선무로서, 서쪽과 북쪽 두 도 경계는 더욱 중요하므로 군사를 늘여서 경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으니, 원수부(元帥府) 하여금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고군산(古羣山)에 유배 죄인(流配罪人) 조동윤(趙東潤)과 이해원(李海元)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조윤승(曺潤承)을 경부 협판(警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유한익(劉漢翼)을 경무 국장(警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방금 경희궁(慶熙宮) 수직관(守直官)의 보고서를 보니, ‘어제 유시(酉時)쯤에 숭정전(崇政殿) 세 번째 주춧돌 밑에서 난데없는 불이 갑자기 일어 기둥에 뻗는 것을 즉시 끄긴 하였으나 조금 불이 붙었던 흔적이 생겼으니, 황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한 전각 섬돌에 이런 뜻밖의 변고가 생겼으니, 비록 즉시 껐다고는 하지만 사체(事體)에 있어 각별히 원인을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해당 수직관(守直官) 이하를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징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7일 양력

정3품 지창한(池昌翰)을 경부 서무국장(警部庶務局長)에, 정3품 이태언(李泰彦)을 경부 회계국장(警部會計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서상조(徐相祖)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서정순(徐正淳)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비서관(祕書官) 장세기(張世基)를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호위대총관서리 육군부장(扈衛隊總管署理陸軍副將)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본대(本隊)의 사무가 점차 복잡해져서 참령(參領) 1원(員)을 더 두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해당 직원표(職員表)를 개정해서 들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경부 대신 임시서리 탁지부대신(警部大臣臨時署理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어리석고 노둔하여 전혀 남만 못하지만 오직 타고난 성품은 성실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닐곱 살에 처음으로 글을 읽을 때 때로는 윤리를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찬탈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한 마음이 갑자기 가슴에 치밀어 올라 대뜸 손칼을 가지고 한착(寒浞)이나 후예(后羿),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 등의 이름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안정이 되었으니, 옛날의 지나간 일들이 신 자신에게 관계된 일이 아닌데도 타고난 성품이 다만 이러하였을 뿐입니다. 하물며 을미년(1895)의 변란은 신이 직접 당하여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인데도 홀(笏)을 가지고 그 놈의 머리를 치지 못하고 칼로 그 놈의 배를 찌르지 못하고 당장의 안일만 추구하며 수치를 참고 무기력하였습니다. 나이가 장차 70에 백발로 구차히 살면서 차마 이러한 적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 이와 같은 처지이다 보니 끝없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또 신이 외람되어 법무 대신(法務大臣)의 자리에 있은 지가 전후로 무려 세 번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원수를 갚고 적(賊)을 토벌하는 것을 첫 번째 의리로 삼고서 울음을 삼키고 옷깃을 눈물로 적시면서 폐하 앞에서 조용히 진술하였으며, 스스로 기강을 떨치고 형률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분연히 제 몸도 돌보지 않았음은 폐하께서도 대체로 깊이 통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은 서툴고 지식은 부족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성을 잃어 번번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만둠으로써 결국 흉악한 적들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여기게 할 뿐이므로 가슴을 치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법관(法官) 이유인(李裕寅)의 일은 신하로서 응당 해야 할 일과 관계되므로 신이 거듭 호소하여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권형진(權瀅鎭)과 안경수(安駉壽)는 이 무리에 끼어든데 지나지 않지만, 아! 저 이준용(李埈鎔)은 황실(皇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감히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변을 일으켰으니, 죄가 주(周)나라 왕자 퇴(頹)와 노(魯)나라 왕자 아(牙)보다 더하며 흉악하기가 한(漢) 나라의 조조(曹操)와 위(魏) 나라의 사마의(司馬懿)에 비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선뜩하고 담이 떨리며 나라의 여론이 끓어 번지는데도 폐하께서는 단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과 친척을 가까이하는 은혜로써 살려주기 위하여 죄를 따지지도 않으시니, 이것이 나라의 큰 의리로 볼 때에 어떻겠으며, 그것이 신하와 백성들의 공분(公憤)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주공(周公)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공은 인륜과 관계되는 변란을 처리함에 있어서 큰 의리로 결단하여 친척 관계를 무시하였는데, 이것이 주공이 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준용의 변란에 대하여 폐하께서는 사사로운 은정을 베풀자고 하니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유길준(兪吉濬), 박영효(朴泳孝), 이두황(李斗璜), 우범선(禹範善),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의 흉악한 역적들은 실로 그 무리들이 번다하였습니다. 비록 위조한 조서(詔書)이긴 하지만 반포한 날에 서명한 여러 대신(大臣)들이 결탁하여 호응한 진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춘추(春秋)》에 쓰기를, ‘조돈(趙盾)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조돈이 언제 임금을 시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는 그가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을미년(1895)의 여러 대신들은 다만 역적을 치지 않았을 뿐이겠습니까? 그들을 따라 맞장구치면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똑같이 임금을 무시한 죄과에 떨어졌으니, 《춘추》를 다시 쓴다면 곤월(袞鉞)의 포폄이 어느 쪽에 해당하겠습니까?
이제 신은 새롭게 은혜로운 명령을 받아 경부(警部)의 일을 서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크고 작은 죄인들을 구류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실제로 사실 신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더욱 피눈물을 삼키며 성상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엄숙하게 위엄을 보이셔서 사핵(査覈)하고 자세히 신문하여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음으로써 난신적자로 하여금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의 비답에서 이미 자세히 다 말하였다. 또 이번의 논의가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경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등의 올린 차자의 대략에,
"신이 지난번에 칙명을 받들고 북도(北道)에 가 있은 관계로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는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복명(復命)하는 날에야 폐하 앞에서 외람되이 아뢰었으나 정성이 부족하고 말이 서툴러서 폐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하고 부끄러워 물러나와 근심과 한탄으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영남의 선비가 의견을 올렸고 경부 대신(警部大臣)이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이 엄하고 도리가 정당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역적은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탄스런 을미년(1895)의 역적 변란에 대하여 차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천만 년 전에도 을미년 변란 같은 것은 없었고 천만 년 후에도 을미년 변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치고 누군들 그 놈들의 살점을 도려내어 씹어먹고 그 놈의 가죽을 벗겨서 깔고 잠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을미년 이후로 한 놈의 역적도 붙잡지 못했고 한 놈의 역적도 죽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역적을 다스리는 법이 해이해진 탓이니 원수를 보복하는 《춘추(春秋)》의 의리를 강론할 경우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 두 역적이 스스로 나타나서 자복(自伏)한 것은 그래도 천리(天理)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사를 다스리는 신하가 법을 끌어다가 처단한 것은 사실 가슴 속의 울분이 격발되어 한 일인데 도리어 유배(流配)에 처하는 처분을 받았으니, 어찌 폐하께서 형벌에 관한 정사를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하실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죄를 용서하여 놓아준다는 명령을 속히 내림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소서.
아! 저 이준용(李埈鎔)은 황실(皇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남다른 처지이므로 보답하는 정성이 마땅히 여느 사람보다 배나 더해야 하는데도 감히 흉악한 역적들과 결탁하여 변란을 조장하고 선동하면서 자진하여 흉악한 무리들의 역모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흉악한 죄상이 이미 여지없이 탄로 났으니 주(周) 나라에서 공족(公族)에게 집행했던 사형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나라의 존망에 관계되고 나라의 법이 엄연히 있는 만큼 폐하께서 비록 사정(私情)을 쓰려고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다가 시원스레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으시기를 신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희연(趙羲淵), 유길준(兪吉濬), 우범선(寓範善), 이두황(李斗璜), 조희문(趙羲聞), 권동진(權童鎭) 등 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여러 역적들에 대해서도 수종(隨從)을 구분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 교환하여 일일이 해당한 형률(刑律)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조한 조서(詔書)에 서명한 대신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때의 내부 대신 박정양(朴定陽)은 애초에 관청에 나가지 않고 상소를 올려 해임되었으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은 변란에 대하여 듣자마자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서명한 것이 전적으로 적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므로 지금 다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군부 대신(軍部大臣) 조희연(趙羲淵), 법부 대신(法部大臣) 서광범(徐光範), 학부 대신 서리(學部大臣署理) 서재필(徐載弼), 농상공부 대신 서리(農商工部大臣署理) 정병하(鄭秉夏)는 혹은 죽었거나 도망쳤는데 지금까지 살려 둔 자는 바로 그때의 궁내부 대신 이재면(李載冕)과 외부 대신(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입니다. 진실로 타고난 떳떳한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을 증명한다 해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일체 법에 따라 정죄(定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조서를 비록 거두어 없애 버린다 해도 여론이 격렬하게 일어난 후이니, 신들이 어떻게 감히 침묵만을 지키겠습니까?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폐하께 연명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천토(天討)의 벌을 행함으로써 황국(皇國)의 기강이 진작되고 나라의 법이 펴지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고금(古今)을 통틀어 어찌 이와 같은 역적의 변란이 있었겠는가? 오늘 경들의 논의가 실로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일에 대해 잘 생각해 본다면 짐(朕)의 뜻을 이미 자세히 알았을 것이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경부 대신에게 방금 비답을 내렸으니, 굳이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경들은 노련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6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 정릉(貞陵), 융릉(隆陵), 건릉(健陵), 인릉(仁陵), 수릉(綏陵)의 표석(表石)에 대해서 전면과 음기(陰記)를 친히 쓰겠으니 추숭의궤도감(追崇儀軌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보령(寶齡)이 50세에 들어서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신자(臣子)가 이런 경사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인데 다행히 이런 경우를 만났으니, 부모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기념하려는 소원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풍족하고 굉장하게 차려 올린다 해도 어찌 기뻐하고 축원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겠습니까? 작년 겨울과 금년 초에 번거로울 정도로 상소를 올려 주청(奏請)하였으나 아직까지 윤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소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리는 말은 그전에 간청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의 만수성절(萬壽聖節)은 경사스러운 해의 경사스러운 명절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거행했던 전례를 상고해 보아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순조조(純祖朝)에 한 분은 40세에 들어서려 하고 한 분은 40세에 찼으므로 축하하고 축수하는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전하에 대한 경사가 연이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조정의 신하들은 그것을 보고 태평한 시대의 성대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올해의 경사는 응당 행해야 할 의식이므로 소자가 청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으니, 검소하고 겸손하신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큰 덕으로도 나라의 떳떳한 예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또한 우리 어머니 황후 폐하의 보령이 50세가 된 경사로운 해이지만 경효전(景孝殿)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기쁘게 해드릴 길이 없으니, 오늘 이 소자의 심정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음식과 예의를 갖추어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올해 경사를 축원하여 천수의 끝없는 보령을 누리시고 하늘이 준 복을 받고 더욱 보위(寶位)를 이어가기를 송축하는 마음이 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황후 폐하의 신령도 마땅히 울컥 감개무량해서 오늘 같은 날이 있기를 기다렸을 것이니, 술잔을 올리고 만세 부르는 날에 자신이 직접 보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자는 차마 이 말을 다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 황상 폐하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또한 슬프게 생각될 것입니다.
해를 넘기면서 수천 마디의 간곡한 청을 거듭 올렸으나 비답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고 하셨고, 또 ‘급하지 않은 문제는 서두르고 급한 문제는 뒤로 제쳐 놓는 격이다.’ 하셨으니, 소자는 삼가 의혹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재정이나 민생에 관한 급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제쳐두고 서둘러야 할 일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때와는 절실하지 않은 사안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매우 드물게 만나는 국가적인 큰 경사를 급하지 않다고 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또 이보다 더 중차대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감히 지난번에 청하였던 것을 반복하여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윤허하시어 성절일(聖節日)의 진하(陳賀), 내진찬(內進饌)·외진찬(外進饌)의 일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해를 넘기면서까지 반복하여 간곡히 청한 것이 정성이 지극하고 전례를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짐(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는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곤란을 겪으므로 근심만이 눈앞에 가득하고 온갖 정부가 복잡하여 여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가한 일을 벌인다면 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모든 일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것이다. 효도는 뜻을 봉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너는 더 이상 번거롭게 청하지 말아서 짐의 마음을 편안도록 하라."
하였다. 황태자가 재차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오늘 호소한 것은 소자의 말이 아니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내려오는 떳떳한 법이며, 또한 간절한 정치가 있어서 폐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랐는데, 허락하지 않는다는 성상의 비답을 삼가 받들고는 소자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가슴이 답답하여 다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작년 겨울과 금년 세초(歲初)에 청한 것은 경사스러운 해를 만나 경사스러운 해를 경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미 윤허 받지 못하였으니, 소자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 응당 행해야 할 국가의 전례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서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아버지 황제 폐하의 성덕(聖德)과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는 진실로 흠모하고 칭송하지만 대소 신료들이 장차 소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청하는 것은 청한 문제들이 한결같이 이전에 청한 것과 같지만 맞이하는 경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더욱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이한 것은 곧 경사스러운 해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므로 경사에 경사가 거듭된 것이니, 경사치고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아버지 황제 폐하께서는 신묘하고 성스런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이에 대덕(大德)을 지니신 성상께 하늘이 복을 거듭 주어 억만년토록 길이 장수하게 할 것입니다. 다가올 경사는 강물이 흘러오듯 하고 둥근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끝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50세에 들어서는 경사스러운 해의 만수성절을 올해에 맞이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억만 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일이니, 소자가 경하 드리는 것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경하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규례이며, 이는 모든 경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드물게 오는 거듭되는 경사이므로 온 나라 백성들이 잔치를 크게 차려 성대하게 거행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소자가 이번에도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또 장차 사람들이 소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나라의 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에 감히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윤허를 내리시어 신하와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앞서 나의 뜻을 보인 것이 서너 번이 아니며 또한 남김없이 모두 말하였으니, 응당 이해할 줄 알맞은데 마치 그만둘 수 없는 거처럼 거듭 상소를 올렸다. 어찌 꼭 이와 같이 거행한 다음에야 옳다고 하겠는가? 짐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정과 도리에 대해 말한 것은 짐도 묵묵히 생각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청한 것을 마지못해 윤허하다. 여러 가지 의식과 물품은 일체 줄여서 백성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말아서 짐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대소(大小) 연례(宴禮) 때의 당상(堂上) 1원(員)은 의례대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으로 차정(差定)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포달(布達) 제59호로 반포하였다. 【장례원(掌禮院) 직장(職掌) 내에 협률과(協律課)를 교방사(敎坊司)로 개칭하고 제조(提調) 1(人)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주사(主事) 2인은 판임관(判任官)으로 두며, 전선사(典膳司)를 증치(增置)한다. 제조 1인은 칙임관으로, 부제조(副提調) 1인은 주임관으로 두되, 다만 연향(宴享) 때에만 차출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특진관(特進官) 민영소(閔泳韶), 장례원 경(掌禮院卿) 서정순(徐正淳), 특진관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으로 임명하고, 윤정구(尹定求)를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으로 삼았다.

 

특진관(特進官) 민영소(閔泳韶)를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로, 특진관 윤용구(尹用求)를 장례원 교방사 제조(掌禮院敎坊司提調)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사철(金思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보영(李輔榮)을 봉상사 제조로, 종2품 이호영(李虎榮)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이 정성과 효성으로 진찬(進饌)하는데 대하여 거듭 그치지 않고 청하므로 짐(朕)이 비록 그 정성을 기특하게 여겨 청을 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지금 가뭄이 날로 심하여 여러 가지로 근심된다.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편안하지가 않다. 풍족하게 차리는 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므로 이미 허락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것을 혐의쩍게 해서는 안 되니 진찬하는 의절(儀節)은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본부(本府)의 관제(官制) 중 제5조에 의거하여 추증(追贈)에 대한 별정 예규(別定例規)를 단자(單子)에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별단 추증 규례(別單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 의정(曾經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 참정인(曾經輔國參政人)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의 품계, 보국의 고는 보국의 품계를 증직한다.】 , 조(祖) 참정(參政) 【종1품 품계】 , 증조 찬정(贊政) 또는 각부(各部) 대신(大臣) 【정2품 품계】 제2조  종1품 증경 참정, 대신, 대학사(大學士), 의장(議長) 및 경(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정 【종1품 품계】 , 조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 증조 참찬(參贊) 또는 협판(協辦) 【종2품 품계】 제3조 정2품 증경 대신, 찬정, 부장(副將), 관각 학사(館閣學士) 및 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 조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증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제4조 종2품 증경 참찬, 협판, 경, 첨사(詹事), 장례(掌禮), 소경(少卿), 참장(參將), 재판장(裁判長), 전권공사(全權公使),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 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 증조 홍문관 시독관(弘文館試讀官) 또는 장례 【종3품 품계】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2조
종1품 증경 참정, 대신, 대학사(大學士), 의장(議長) 및 경(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정 【종1품 품계】 , 조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 증조 참찬(參贊) 또는 협판(協辦) 【종2품 품계】 제3조 정2품 증경 대신, 찬정, 부장(副將), 관각 학사(館閣學士) 및 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 조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증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제4조 종2품 증경 참찬, 협판, 경, 첨사(詹事), 장례(掌禮), 소경(少卿), 참장(參將), 재판장(裁判長), 전권공사(全權公使),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 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 증조 홍문관 시독관(弘文館試讀官) 또는 장례 【종3품 품계】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3조
정2품 증경 대신, 찬정, 부장(副將), 관각 학사(館閣學士) 및 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 조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증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제4조 종2품 증경 참찬, 협판, 경, 첨사(詹事), 장례(掌禮), 소경(少卿), 참장(參將), 재판장(裁判長), 전권공사(全權公使),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 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 증조 홍문관 시독관(弘文館試讀官) 또는 장례 【종3품 품계】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조
종2품 증경 참찬, 협판, 경, 첨사(詹事), 장례(掌禮), 소경(少卿), 참장(參將), 재판장(裁判長), 전권공사(全權公使),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 조 비서원 승(祕書院丞) 【정3품 품계】 , 증조 홍문관 시독관(弘文館試讀官) 또는 장례 【종3품 품계】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曾經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원본】 44책 40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한다.

 

특진관(特進官) 이재순(李載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능(陵)을 쓰는 것은 만년토록 무궁하려는 계책이고, 반드시 완전무결하게 하여 유감이 없게 하려는 것은 나라와 자손 만대를 위한 계책이기 되기 때문이니 지극히 신중해야 하는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없어서 모든 방술(方術)에 관해서는 조금도 아는 것이 없으며 풍수설(風水說)에 대해서는 더욱 어둡고 식견이 없어서 남북 방위의 향배(向背)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다시 어떻게 심원하고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 관리들과 민간의 논의를 들으니, 지금의 홍릉(洪陵)은 아마도 완전무결한 좋은 자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늘은 높아서 그 이치를 알 수 없으나 우리 백성들을 통해 듣고 보니, 하늘이 주고 빼앗고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도 삼재(三才)에 속해 있으니 그 이치도 한결같이 백성들에서 증험해보면 그 길흉에 대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조정과 민간의 논의가 같으면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일치된 논의가 됩니다. 그들이 아마도 완전무결한 좋은 자리가 못되는 듯하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니 풍수가들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폐하께서 지나간 해에 하신 일은 우선 이에 근사한 것을 취한 것이지 만년토록 무궁할 계책은 아니었을 것이며, 묵묵히 헤아리시어 반드시 훗날을 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해에 연석(筵席)의 하교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고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우러러 바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옛날 송(宋) 나라 주문공(朱文公)이 영부릉(永阜陵)을 의논한 글에 이르기를, ‘장사지낸다는 것은 보관한다는 것이니, 반드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을 다함으로써 길이 안전하고 영구한 계책이 되게 해야 한다.’ 하였고, 또 ‘옛 사람들은 무덤을 쓸 때 반드시 좋은 자리를 골라 점을 쳐서 결정하였는데, 길하지 않으면 다시 골라 재차 점을 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혹 정밀하게 고르지 못하여 무덤 자리가 좋지 못하면 반드시 샘이 나고 벌레가 생기며 땅에서 이는 바람 같은 것이 있게 되어 그 속을 해침으로써 귀신이 불안해하고 자손들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니 매우 두려워할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무덤 자리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화복(禍福)이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이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모두 묘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자손들을 위한 계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 바람이 없고 양지바른 안온한 묘소에 이미 장사지내고도 다시 좋은 자리를 탐내어 갑자기 옮긴다면 잘못이지만, 묘소가 끔찍하게 좋지 않아 재앙이 뒤따른 데도 지체하면서 옮기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입니다. 신이 만약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다면 망령되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곧 옛날의 현명한 사람들이 논한 것이며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똑같은 견해이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살피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물은 다음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천릉(遷陵)의 예를 잘 거행함으로써 하늘의 마음을 어기지 마시고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홍릉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하고 논의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사체(事體)가 중대하므로 매우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효성 깊은 동궁이 밤낮으로 애를 태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런 때에 경이 청하였으니,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2품 이상은 의정부(議政府)에 나와서 회의한 다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개국(開國) 503년 9월 9일에 전 수문장(前守門將) 김기홍(金基泓)을 면직시켜 서인(庶人)으로 삼으라는 전교(傳敎)를 취소한다."
하였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민영소(閔泳韶), 장례원 교방사 제조(掌隷院敎坊司提調) 윤용구(尹用求), 장례원 경(掌隷院卿) 서정순(徐正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을 장례원 경으로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는 바로 우리 숙종(肅宗)께서 세상을 떠난 지 180년이 되는 해이므로 옛날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더해진다. 오는 음력 6월 8일 명릉(明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하되,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제사를 지낸 뒤에 그대로 능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定)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이번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재순(李載純)이 상소를 올려 청한 것과 관련하여 홍릉(洪陵)을 천봉(遷奉)하는 일에 대해 시임 의정(時任議定)과 원임 의정(原任議定), 2품 이상은 의정부(議政府)에 나와 회의 다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일제히 의정부에서 회의한 다음 수의한 결과 천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이준용(李埈鎔)의 극악한 범죄는 이미 을미년(1895) 3월 옥사에서 모두 드러나서 옥안(獄案)이 이미 갖추어졌는데 갑자기 목숨을 살려 주었으니, 이것은 이미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8월의 변란은 곧 그의 음모를 달성한 날이었으며 단지 그는 흉악한 계책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령 옥사가 이루어진 초기에 법에 근거하여 곧바로 처단하였더라면 국가에는 망극한 변란이 없었을 것이고 그의 아비도 보전할 가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법을 잘못 시행한 화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승냥이며 올빼미입니다. 이미 황실과의 친척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붙잡아 오는 날에 떳떳한 형전을 시원스레 바로잡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조희연(趙羲淵), 유길준(兪吉濬), 우범선(禹範善), 이두황(李斗璜), 조희문(趙羲聞), 권동진(權童鎭) 등과 같은 여러 역적들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할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권형진(權瀅鎭)과 안경수(安駉壽)의 공초(供招)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아직까지 넘겨받아서 처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어리석고 몽매하여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법을 맡은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넘겨받자고 주청(奏請)하였으니, 거기에는 반드시 크고 훌륭한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속히 외교를 맡은 신하로 하여금 서신을 가지고가서 마주보고 회담하는 자리에서 정성껏 뜻을 전한다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위조한 조서(詔書)에 서명한 대신(大臣) 중에는 더러는 처형당하거나 도망쳤는데 그 패거리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면(李載冕)으로 말하자면 그는 이준용의 아비로서 궁부(宮府)의 관리로 있으면서 변란이 일어나기에 앞서 김일제(金日磾)와 이세적(李世勣)처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사태를 잘 몰랐다고 핑계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던 날에 위조한 조서의 첫머리에 태연히 서명한 자가 어찌 감히 ‘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두 역적의 공초에서 이미  【그의 이름이】 나왔고 그의 아들의 죄악이 더욱 드러났으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응당 자기 죄를 자수하고 국법에 따라 처형해 줄 것을 청하여야 하는데도 감히 제 집에 태연히 있으면서 함부로 상소를 올리기를 마치 자식을 위하여 원망을 송사(訟事)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는 방자하게도 임금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믿고 나라의 기강조차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만큼 은혜로 의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 김윤식(金允植)의 죄상에 대해서는 전후로 선비들이 여러번 상소를 올려 고발하였고 지난 해에 부(府)와 부(部)가 심리하고 판결하여 보고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위조한 조서에 서명하였고 또 여러 역적들과 한 통속이 되어 돌아갔으니 그 자신도 죽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터인데, 지금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성상께서 전례에 없는 은전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승오(李承五)는 스스로 축문(祝文)을 지어 종사에 거짓으로 고하였으니, 그 죄가 위조한 조서에 서명한 것보다 못하지 않는데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형벌을 잘못 시행한 것이니, 일체(一體) 법률을 시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신들이 모두 언론의 직책에 있는데 지금 여론이 준엄하게 일어나므로 감히 한 번 호소했다 해서 끝내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법사(法司)에 명하시어 잡아다 신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지난번에 내린 비답에서 다 말하였다. 지금은 그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6월 23일 양력

정3품 현재학(玄在鶴)을 농상공부 인쇄국장(農商工部印刷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당상(掌隷院堂上)이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홍릉(洪陵)에 나아가서 간심(看審)하고 오라."
하였다.

 

홍릉(洪陵)을 봉심(奉審)한 대신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 서리 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이다.】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신들이 명을 받들고 홍릉에 나아가 자세히 간심(看審)하니 지사(地師)들의 말이 모두 완전무결한 곳은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 산줄기가 멋없이 뻗었고 무덤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는 것이 큰 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하문(下問) 하신 다음 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당시는 시한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임시로 그 곳에 능을 썼다."
하였다. 이미 상지관(相地官)을 대령(待令)하라고 명하였다. 상지관 고응눌(高應訥) 등이 아뢰기를,
"왼쪽 산줄기가 멋없이 뻗었고 무덤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으니 완전무결한 터가 못 됩니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천봉(遷奉)하는 의례(儀禮)를 지금 결정하여 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칙(詔勅)을 내리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홍릉(洪陵)을 천봉(遷奉) 하는데 대한 것은 풍수가들의 논의와 조정의 논의가 모두 같다고 말할 수 있으니,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정2품 이근명(李根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총호사(總護使)로,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 홍릉 제조(洪陵提調) 김영목(金永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민종묵(閔鍾默)을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로,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근명(李根命), 태의원 경(太醫院卿) 조정희(趙定熙), 의정부 찬정 이도재(李道宰)를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6월 25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이 아뢰기를,
"올해 5월 31일에 몸을 던져 난리에 뛰어들어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 대하여 제사지내는 일을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왕조의 전고(典故)를 상고하여 보니, 사당(祠堂)을 지은 때도 있고 제단(祭壇)을 설치한 때도 있었으니, 충성을 포상(褒賞)하고 보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단을 설치하되 건축하는 일은 원수부에서 거행하며, 해마다 봄가을에 제사지내는 것은 사전(祀典)에 관계되므로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삼화 감리(三和監理) 팽한주(彭翰周)를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德源監理兼德源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윤치호(尹致昊)를 삼화감리 겸 삼화부윤(三和監理兼三和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고군산(古羣山)에 유배 죄인(流配罪人) 민경호(閔京鎬)와 철도(鐵島)에 유배 죄인 이유인(李裕寅)·이인영(李寅榮)·장봉환(張鳳煥)은 모두 석방하고, 정2품 권재형(權在衡)은 특별히 징계를 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천릉지문제술관(遷陵誌文製述官)에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서사관(書寫官)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심상훈(沈相薰)을,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에 특진관 민응식(閔應植)을, 광중명정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종1품 이헌직(李憲稙)을, 행로명정서사관(行路銘旌書寫官)에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栽純)을, 구지개상대자서사관(舊誌蓋上大字書寫官)에 태의원 경(太醫院卿) 조정희(趙定熙)를, 애책문후기서사관(哀冊文後記書寫官)에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를, 침전상량문제술관(寢殿上樑文製述官)에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민영환(閔泳煥)을, 서사관(書寫官)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김학진(金鶴鎭)을 차하(差下)하였다.

 

6월 27일 양력

우제(雩祭)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자고 명하였다. 하지(夏至)가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큰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장례원(掌隷院)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등이 올린 차자의 대략에,
"신들이 며칠전에 연명(聯名)으로 호소한 것은 신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 사람들의 공론(公論)이므로 우리 황상(皇上)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시원스레 나라의 법을 펴시기를 바랐습니다. 삼가 내리신 비답을 보니,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하교였습니다. 성상의 도량이 너그럽고 어진 데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역적들이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한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아! 을미년(1895)의 망극한 변고를 당하여 온 나라 신하와 백성치고 자기 부모를 여윈 것처럼 애통해하며 같은 하늘아래 살지 않으려는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과 대대로 벼슬한 신하로서 거리낌 없이 흉악한 적의 무리에 동조하여 감히 조서(詔書)를 위조하고 황후(皇后)를 무함하여 헐뜯은 것이 끝이 없었으니, 진실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글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그 이름을 아래에 서명하여 온 나라에 반포한 데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자니 가슴이 막히고 말하자니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편안히 살아가면서 아직도 해당 처벌을 모면함으로써 윤리와 기강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으니, 어찌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폐하의 덕으로도 사사로이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들은 의정부의 관리로서 차라리 번독스럽게 아뢰다 주벌을 받을지언정 어찌 감히 성토하는 의리를 행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겠습니까? 속히 법사로 하여금 법에 따라 정죄(定罪)하게 하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에 또 송구함을 무릅쓰고 거듭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어 속히 지난번의 청을 윤허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에 답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론이 다함께 분노하고 말이 엄숙하고 의리가 정당하니 어찌 이렇게까지 거듭 아뢰고 번거롭게 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번 비답에서 또한 나의 뜻을 남김없이 다 보였으니, 노숙한 식견이 있는 경들로서 마땅히 깊이 이해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
하였다.

 

6월 28일 양력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천릉(遷陵)과 산릉(山陵) 두 도감(都監)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이미 회동하였으니, 산을 간심(看審)하러 가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궁내부 대신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 산릉 제조(山陵提調) 이도재(李道宰)가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오늘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학부 협판(學部協辦) 이재곤(李載崐)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6월 29일 양력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첫 번째 우제(雩祭)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정순(徐正淳)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30일 양력

칙령(勅令) 제22호, 〈서북 진위 대대 설치에 관한 안건〔西北鎭衛大隊設置件〕〉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義州)·강계(江界),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北靑),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鍾城)에 진위 대대(鎭衛大隊)를 설치하되, 각 대대는 5개 중대(中隊)로 편성하여 지방의 진무(鎭撫)와 변경의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매 대대 본부에 대대장(大隊長) 1인(人), 향관(餉官) 2인, 부관(副官) 1인, 무기 주관(武器主管) 1인을 두며, 중대에는 중대장(中隊長) 5인 소대장(小隊長) 20인을 붙인다.】  칙령 제23호, 〈육군 헌병 조례(陸軍憲兵條例)〉 【육군 헌병 사령부(陸軍憲兵司令部)는 1개 부(部)와 2개 중대로 편성하고 원수부(元帥府)에 예속되어 군사 경찰(軍事警察), 행정 경찰(行政警察), 사법 경찰(司法警察)을 관장한다. 사령관(司令官) 1인을 장관(將官)으로 두고, 부관 1인, 향관 2인, 대대장 1인, 중대장 2인, 소대장(小隊長) 4인을 두며, 서기(書記) 4인은 정교(正校)나 부교(副校)로 충임(充任)한다.】  칙령 제24호, 〈병원을 광제원으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病院以廣濟院改定件〕〉, 칙령 제25호, 〈한성 종두사 설치에 관한 안건〔漢城種痘司設置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원구단(圜丘壇) 천제(天祭)와 시제(時祭)의 제기(祭器) 등 비용 171원(元) 남짓, 행행(幸行)할 때 각 항목에 드는 비용 6,771원 남짓,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 사당을 새로 짓는 비용 2만 9,370원, 남관왕묘(南關王廟)의 비석을 바꾸어 세우고 다듬는 비용 1,236원 남짓, 의정부를 옮겨 짓고 물품을 사는 비용 2만 6,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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