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양력
【음력 경자년(庚子年) 6월 5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희전(永禧殿)의 영정을 이봉(移奉)한 뒤에 아직까지 정성을 펴지 못하였으니, 짐(朕) 소자(小子)의 인정과 예의에 더욱 절절하게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오는 음력 8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할 것이다.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원본】 44책 4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희전(永禧殿)의 영정을 이봉(移奉)한 뒤에 아직까지 정성을 펴지 못하였으니, 짐(朕) 소자(小子)의 인정과 예의에 더욱 절절하게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오는 음력 8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할 것이다.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종2품 박제빈(朴齊斌)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일 양력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두 번째 우제(雩祭)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개국(開國) 506년 5월 15일에 특별히 내려보낸 육군 복장 규칙(陸軍服裝規則) 중 대례의(大禮衣)와 상의(常衣), 광무(光武) 3년 1월 15일에 개정한 육군 대례견장제식(陸軍大禮肩章製式)을 개정하라."
하였다.
참장(參將) 권재형(權在衡)을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4일 양력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예를 마친 다음 《선원보략(璿源譜略)》 감인 당상(監印堂上) 이면상(李冕相)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선원보략》에는 환조(桓祖)의 왕비인 의혜 왕후(懿惠王后) 최씨가 1남 1녀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신년(1632)에 처음으로 쓴 데는 2남 1녀로 되어 있고 자손록(子孫錄)에는 ‘1남 영성 대군(永城大君) 천계(天桂)’라고 씌여 있습니다. 신이 삼가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고려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과 본 왕조 도평의사(都評議使) 정총(鄭摠)이 지은 정릉(定陵)의 새 비문과 옛 비문을 상고하여 보니 모두 영성 대군은 없으므로 의혜 왕후는 아들 1명만 낳은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고(故) 정랑(正郞) 위창조(魏昌祖)가 지은 《북도릉전지(北道陵殿誌)》를 상고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도조(度祖)가 죽자 아들 자흥(子興)이 계승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죽었다. 아들 천계가 나이 어려서 환조가 계승하였다.’라고 운운 하였으니, 천계는 곧 완창 대군(完昌大君) 자흥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임신년에 《선원보략》을 찬수(纂修)할 때에는 의혜 왕후의 소생이라고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또 《선원보략》의 자손록 가운데는 완창 대군 아래에 계자(繼子) 영성 대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방주(傍註)에 환조의 맏아들이라고 썼으니 착오가 매우 큽니다. 이제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일이 신중한 만큼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 《선원보략》에 근거하여 이정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원보략》의 차이나고 문란한 곳은 좀 오래된 간본(刊本)에 의거하여 이정하도록 전에 삼가 구전(口傳) 칙령(勅令)을 받들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넷째 아들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은 서자(庶子) 5명이 두었는데, 완계군(完溪君) 이찬(李燦), 완천 도정(完川都正) 이엽(李燁), 완양 부정(完陽副正) 이홍(李烘), 완원군(完源君) 이식(李烒), 완릉군(完陵君) 이형(李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년(1624) 《선원보략》에는 완원군을 완천 도정 위에다 썼고 임신년(1632) 《선원보략》에는 완원군과 완계군에서 모두 ‘서(庶)’자를 제거하였습니다. 다른 근거할 만한 공적인 사적도 없으니 이것은 매우 문란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옛것에 의거하여 이정해야 하겠으나, 이미 임신년 연석(筵席)에서 내리신 전교가 있는 만큼 신은 그때에 과연 어떤 문헌을 열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히 규례대로 이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계해년(1623) 《선원보략》에 근거하여 이정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소견(召見)하였다. 명릉(明陵)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영희전(永禧殿)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 명릉(明陵) 작헌례를 섭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겸장례(兼掌禮)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보영(李輔榮), 대축(大祝) 김사준(金思準), 심상준(沈相駿), 예모관 첨사(禮貌官詹事) 홍승목(洪承穆), 상례(相禮) 심이섭(沈理燮)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7월 5일 양력
우사단(雩祀壇)과 산천단(山川壇)에서 세 번째 우제(雩祭)를 행하였다.
7월 6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에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7월 7일 양력
정3품 서상훈(徐相勛)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영성 대군(永城大君) 이천계(李天桂)에 대하여 정릉(定陵)의 새 비문과 옛 비문을 상고하고 옛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근거하여 이정(釐正)하도록 감인 당상관(監印堂上官) 이면상(李冕相)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데 대해 비답을 받았습니다. 영성은 이미 완창 대군(完昌大君) 자흥(子興)의 소생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니 나라의 법전에 의거하여 ‘대(大)’자는 없애버리고 다만 영성군(永城君)으로 봉하며 그의 증손(曾孫)들을 군(君)으로 잘못 봉한 것은 지금 마땅히 일일이 환수(還收)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박봉빈(朴鳳彬)을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에 유배(流配)하였으니,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로 있을 때에 남에게 죄를 고의로 씌운 것을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해서 상주(上奏)하여 특지(特旨)로 유배 1년으로 바꾼 것이다.
7월 8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홍승목(洪承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부첨사(副詹事) 조동완(趙東完)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과 총호사(總護使)의 직책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짐(朕)이 경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떠하며 은총을 베푸는 것이 어떠한가?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백성들이 노탄에 빠져 있음은 경도 이미 알 것이다. 노숙하고 숙덕(宿德)있는 경에게 의지하여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고 구제할 것을 바랐었는데 어찌하여 사직하려는 상소를 올리는 것인가? 근일의 병은 피로하여 생긴 것이므로 짐이 염려된다. 그러나 적절하게 몸조리를 잘하면 며칠 안으로 회복될 것이다. 더구나 총호사의 직임은 잠시라도 비워 두워서는 안 되니 억지로라도 일어나 공무를 봄으로써 짐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7월 9일 양력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재극(李載克)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네 번째 우제(雩祭)를 택일(擇日)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앞서 온 비가 제대로 오지 않은 데다가 가뭄과 무더위가 갈수록 심하므로 장례원(掌禮院)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7월 10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7월 11일 양력
네 번째 우제(雩祭)를 사직단(社稷壇)과 북쪽 교외에서 행하였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산릉도감 당상(山陵都監堂上)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도재(李道宰),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윤정구(尹定求),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 학부 기사(學部技師) 이병헌(李秉憲), 상지관(相地官) 홍종혁(洪鍾爀)·오택영(吳擇泳)·제갈형(諸葛炯)·박인근(朴寅根)·이종설(李種卨)·오성근(吳聖根)·최석영(崔錫永)·정해준(鄭海準)이다.】 【산릉(山陵)을】 처음 간심(看審)하고 왔던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이 가본 여러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던가?"
하니,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풍수지리에는 어두워서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지사(地師)가 대령하였으니, 하문(下問)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여러 지사들이 차례로 입시(入侍)하여 각기 소견을 진달하니, 그 중에서 나은 곳을 골라서 아뢸 것을 명하였다. 제갈형(諸葛炯)이 아뢰기를,
"이번에 간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아주 쓸만한 곳은 다섯 곳 뿐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섯 곳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하던가?"
하였다. 제갈형이 아뢰기를,
"금곡(金谷)001) 은 을좌(乙坐)이고 혈의 언저리가 원만하고 등지고 앉았는데 화뇌(花腦)가 원만하고 우각(牛角)002) 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상지(上地)라 할 만한데, 다만 혈이 얕은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군장리(軍藏里)는 임좌(壬坐)이고 삼태산(三台山)이 주산(主山)이 되고 혈당(穴堂)이 풍후하고 용호(龍虎)가 중첩해 있으며 삼장(三帳)이 구비되어 있으니 상지라고 할만 합니다. 차유현(車踰峴)은 임좌이고 개장(開帳)003) 이 선명하고 혈의 언저리가 실하고 둥글며 사방의 용맥이 뚜렷하여 군자(君子)가 자리잡을 만한 곳이어서 상등(上等)이라 할만 합니다. 화접동(花蝶洞)은 술좌(戌座)이고 소조산(小祖山)004) 이 특히 높으며 뻗어 온 용맥이 거미줄 같고 평지에서 혈을 이루었는데, 우뚝 솟아 기복(起伏)을 이루었고, 용맥은 살아있고 혈은 분명하니 상지라고 할 만합니다. 이밖에는 더 이상 주목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하였다. 이 외에도 지관들이 논주(論奏)하여 차례로 의견을 올렸으나 그 내용은 비슷비슷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장 나은 곳을 택하여 재차 간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재차 간심할 때는 총호사(摠護使)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하가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7월 12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헌영(李𨯶永)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 이 달은 우리 의인 왕후(懿仁王后)께서 살아계신다면 환갑을 맞이하신다. 옛날을 생각하면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이달 음력 27일에 목릉(穆陵)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제사를 지낸 뒤에는 능 위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라."
하였다.
7월 14일 양력
다섯 번째 우제(雩祭)를 종묘(宗廟)에서 행하였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7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가뭄 끝에 비가 아직도 크게 오지 않으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해진다. 모레 사직단(社稷壇)에서 별우제(別雩祭)를 대신을 보내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설행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정2품 이헌영(李𨯶永)·이용직(李容稙),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 권재형(權在衡)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정2품 민치헌(閔致憲)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삼가《선원보략(璿源譜略)》을 상고해 보니,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외가 계통은 응당 선조(宣祖)의 왕후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다만 인빈(仁嬪)만 기재함으로써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의 《팔고조도》 중에 선조의 왕후를 모두 게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태가 매우 엄중한 만큼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원종 대왕의 춘추를 기준으로 상고보면 응당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외가 계통을 따라야 할 것이고, 추숭(追崇)할 때 품명(稟命)한 것으로 상고하면 인목 왕후(仁穆王后)의 외가 계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이 매우 신중하므로 선뜻 결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장례원 당상(掌隷院堂上)에게 문의하시어 품처(稟處)하도록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6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의정(議政)과 총호사(總護使)의 직임을 사직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짐(朕)이 경의 보좌에 의지하는 것과 경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데도 이 어렵고 위급하여 떠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 때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어찌하여 거듭 올리는가? 경이 상소에서 이른바 ‘군신 상하가 정말 마음과 힘을 다같이 분발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절실한 계책이다. 경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고 다시는 사직하는 글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짐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이 이미 이와 같으니, 총호사의 직임에 대해서는 우선 마지못해 경의 뜻을 따라 체차(遞差)해 주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명하여 총호사로 삼고, 이어 별유(別諭)를 내리기를,
"경이 시골에 가 있은 지 지금 이미 몇 년이 되었지만 짐(朕)의 그리움이야 어느 순간인들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있겠는가? 몇 번 서울로 올라와서도 매우 바쁘게 떠나갔는데 경이 연로하므로 굳이 만류하지 못하였다.
지금 홍릉(洪陵)을 천봉(薦奉)하도록 이미 명을 내렸으니 장차 간심하려 하는데, 꼭 경을 기다려서 일을 처리하려 한다. 이에 특별히 경에게 총호사의 직임을 제수하니, 경은 인정과 예의상 응당 짐이 여러 말을 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경은 하루 바삐 나와서 대사(大事)를 완수함으로써 짐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성기운(成岐運)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7일 양력
사직단(社稷壇)에서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근래 이후에 짐(朕)이 군사에 관한 정사에 관심을 두어 군사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일이 초창기라 아직도 견지하고 따를만한 일정한 규정이 없으니 개탄할 일이다. 이에 우리 왕조의 옛 규례에서 참고하고 열방(列邦)의 새로운 규정을 참고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를 만들어 중외(中外)의 각 부대에 포고한다. 오직 너희 군인들은 각기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힘쓰면서 이 글을 어김없이 준수하고 혹시라도 위반하여 스스로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말도록 하라. 등위(等威)를 분별하고 직무를 잘 거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는 군사의 위용을 세우고 나라의 세력을 떨치는 것이 실로 이 글을 실시하는 데 달려 있으니, 아! 너희 군인들은 힘쓸지어다."
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방금 강화부(江華府) 정족산성사고(鼎足山城史庫)에 봉안한 《실록(實錄)》을 햇볕에 말린 비서원 낭(秘書院郎) 이병소(李秉韶)의 서주(書奏)를 보니, 인조조(仁祖朝) 정축년(1637)의 《실록》 2책(冊)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실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잃어버렸으니 놀랍고도 황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등서(謄書)하여 채워 봉안하는 일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연도(年度)를 지금 밝혀낼 수는 없지만 연전(年前)에 햇볕에 말릴 때의 비서원 낭이었던 이우만(李愚萬)과 전전 강화 부윤(前前江華府尹) 이해창(李海昌)으로 말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실에 대한 문건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형지안(形止案)을 규례대로 만들어 올렸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경솔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연전에 《실록》을 조사할 때에 내려간 겸장례(兼掌禮) 김태제(金台濟)와 비서원 낭 김덕한(金德漢)으로 말하면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니,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실록(實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어느 해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지금 《실록》을 햇볕에 말리러 간 관리들은 장차 무엇 하러 갔는가? 애초에 권질(卷帙)을 점검하지도 않았으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놀랍고도 통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등서하여 채워 봉안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시급히 집행하게 하라. 사고의 참봉(參奉)과 승도(僧徒)로 말하더라도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각처(各處)의 사고에 책이 하나도 남지 못하고 말 것이니, 관련자마다 응당 신문해야 할 것이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여 찾아내도록 훈령(訓令)을 내려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정1품 민영준(閔泳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 조정희(趙定熙)를 장례원 경에, 정2품 이근수(李根秀)를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원(財源)은 나라의 생명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지만 땅에서 나는 재물은 한정이 있으므로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 하여 억지로 넉넉하게 하려 한다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데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부유하면 나라도 부유해지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모아 두는 법이다. 재물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제도로써 절제하는 데에 있다. 요즘에 와서는 탐오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다가는 도리어 층절(層折)이 생겨서 백성들은 더욱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이니 부(府)와 군(郡)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안렴사(按廉使)는 즉시 소환하고, 중앙 관리와 지방 관리를 가리지 말고 패(牌)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각각 해당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그가 있는 지방에 가서 일일이 찾아 바치게 하라. 그 밖에 독쇄관(督刷官)과 파원(派員)의 명색은 모두 혁파(革罷)하고 잡세(雜稅)를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개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각 해도(該道)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하고, 해당 관원은 치보(馳報)하여 처벌하게 하라. 모든 쓸데없고 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지할 만한 것은 모두 우선 정지하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의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짐(朕)이 말하는 것은 그 대체적인 것만 거론한 것인 만큼 나라와 백성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이 정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의 여러 신하들은 충분히 토론한 다음 그때그때 아뢰어 시행하여 반드시 백성들에게 신용을 얻도록 할 것을 짐은 날마다 바라고 있겠다."
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용식(尹容植),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용태(李容泰)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이규원(李奎遠)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로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방의 각 군대를 진위대(鎭衛隊)라 하기도 하고 지방대(地方隊)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군용(軍容)을 일정하게 하는 법도가 아니니, 모두 진위대라고 부르고,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연대(聯隊)로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법(軍法)에 대한 초안이 이미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체(事體)를 신중히 해야 하므로 교정(校正)하지 않을 수 없다.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민영환(閔泳煥)을 군법 교정 총재(軍法校正總裁)로, 육군 참장(陸軍參長) 백성기(白性基)를 군법 교정 부총재(副總裁)로 삼으라. 교정관(校正官)은 원수부로 하여금 주청(奏請)하여 차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마치게 하라."
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상연(尹相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궁내부 특진관 김만수(金晩秀)를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에서 관청을 세우고 벼슬자리를 설치한 것은 백성을 양성(養成)하기 위한 것이지 백성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풍속을 관찰하는 지위와 백성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위임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만 일삼으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지 않고 더러는 잇속만 다투면서 체면을 훼손시키고 있어 듣기에도 놀랍고 분통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그대로 놓아 둔다면 오히려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민형식(閔亨植),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 이은용(李垠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정일영(鄭日永),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민영철(閔泳喆),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조민희(趙民熙),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정세원(鄭世源),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김직현(金稷鉉)은 모두 우선 본관(本官)에서 파면시키고, 그들이 직책에 있을 때의 너절한 행위는 적발되는 대로 엄히 사판(査辦)할 것을 법부(法部)에 분부하라."
하였다.
양지아문 총재(量地衙門總裁) 심상훈(沈相薰)을 전환국 관리(典圜局管理)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김석규(金錫圭)를 법부 사리국장(法部司理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병이 빨리 낫지 않으니 더욱 걱정된다. 그러나 국세(國勢)가 위태롭고 시사(時事)에 대한 근심거리가 끝이없어서 결코 경이 사직을 말할 때가 아닌데 사직 상소가 재삼 이르니, 참으로 생각 밖이다. 합(閤)에 누워서 정사를 논하는 것은 원래 분주하게 공봉(供奉)하는 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바라건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여 빨리 회복해서 지금의 난국을 바로잡으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에게 의정(議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7월 23일 양력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을 소견(召見)하였다. 목릉(穆陵)에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정로(李正魯)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정2품 박용대(朴容大)를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에, 정2품 조종필(趙鍾弼)을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에, 정2품 이도재(李道宰)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경효전 제조 윤용식(尹容植)을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종2품 이성렬(李聖烈)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주석면(朱錫冕)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종2품 윤길구(尹吉求)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궁내부 특진관 윤상연(尹相衍)을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에, 종2품 조한국(趙漢國)을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이 아뢰기를,
"군법(軍法)을 교정(校正)하는 일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군부 관방장(軍部官房長) 육군 부령(陸軍副領) 한진창(韓鎭昌), 군부 경리국(軍部經理局) 제1과장(課長) 육군 3등 감독 신재영(申載永), 법부 주사(法部主事) 김응준(金應駿)을 모두 군법 교정관(軍法校正官)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목릉(穆陵) 작헌례(酌獻禮)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대축(大祝) 이병교(李秉喬)는 가자(加資)하였다.
7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려움과 근심이 많은 이 때를 만나 제일 먼저 지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 요체는 또한 용렬한 관리가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민정(民情)에 특별히 마음을 쏟아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들을 새로 뽑았으니, 마땅히 그전 일을 경계삼아 뒷일을 조심하여 진실로 정사에 정밀하고 분명하게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조정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한 번 면유(面諭)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제도(諸道)에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므로 모두 하루 바삐 재촉하여 내려 보내도록 내부(內部)에 분부하라."
하였다.
7월 25일 양력
칙령(勅令) 제26호, 〈진위 연대 편제에 관한 안건〔鎭衛聯隊編制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전국 각도(各道)의 부(府) 또는 군(郡)의 중요 지방에 진위 연대를 설치하고 지방의 진무(鎭撫) 및 변경의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연대의 위치는 강화(江華), 수원(水原), 대구(大邱), 평양(平壤), 북청(北靑)에 정하고 3개 대대(大隊)로 편성한다. 연대 본부(聯隊本部)에 연대장(聯隊長) 1인(人), 부관(副官) 1인, 무기 주관(武器主管) 1인, 기관(旗官) 1인이며, 대대(大隊)에는 대대장(大隊長) 3인, 향관(餉官) 6인, 부관(副官) 3인, 중대장(中隊長) 15인, 소대장(小隊長) 60인을 붙인다.】
【원본】 44책 40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0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27호, 〈전보사 관제(電報司官制)〉 칙령 제28호, 〈우체사 관제를 모두 통신원에 예속시키는 데 관한 안건〔郵遞司官制竝隷屬通信院件〕〉, 칙령 제29호, 〈국내 선세 규칙 중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國內船稅規則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김영덕(金永悳)을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에, 정2품 박용대(朴容大)를 충청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法部)가 아뢴 것으로 인하여 동학 죄인(東學罪人) 서정만(徐定萬), 살옥 죄인(殺獄罪人) 유창섭(兪昌燮) 외 1명(名), 강도 죄인(强盜罪人) 이용석(李龍石) 외 2명, 모두 6명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에 대해 재가(裁可)하였다.
7월 26일 양력
경복궁(景福宮) 선원전(璿源殿) 제1실의 상량문 제술관(上樑文製述官)에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 서사관(書寫官)에 종1품 김성근(金聲根), 창덕궁(昌德宮) 선원전 제1실의 상량문 제술관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심순택(沈舜澤), 서사관에 종1품 이유승(李裕承)을 차하(差下)하였다.
7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형법(刑法)이란 성왕(聖王)들이 부득이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내버려두고 쓰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周) 나라에서 감옥이 텅 비었다든지, 당(唐) 나라에서 사형 죄수를 놓아보낸 것은 모두 이런 의리를 취한 것이었다. 근래 감옥 안에 죄수가 차고 넘쳐 울부짖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으니 혹독한 추위와 무더운 장마철에는 뭇 백성들도 원성이 자자하기 쉬운데 더구나 감옥에서 겪는 고초까지 겹쳐서 전에 없던 무더위를 당하고 있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매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직접 고통을 겪는 것처럼 가슴 아프다. 법부(法部)에서는 평리원(平理院)과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 신칙하여 죄수들 가운데서 석방해도 될 만한 자들은 즉시 석방하고 사건 처리가 미결된 자는 밤을 새워서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심사를 채 하지 못한 자들은 보석(保釋)하도록 하라. 재판장(裁判長) 홍종우(洪鍾宇)와 한성부 판사(漢城府判事) 이채연(李采淵)은 왕명을 펴나가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 죄수들이 많아지게 하였으니, 모두 경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중하게 견책(譴責)하라."
하였다.
7월 31일 양력
방축향리 죄인(放逐鄕里罪人) 이유인(李裕寅)·이인영(李寅榮)·장봉환(張鳳煥)을 모두 석방하고, 종2품 조동윤(趙東潤), 6품 이해원(李海元)은 특별히 징계를 면제해주라고 명하였다.
치사(致仕)한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이 차자하여 제술관(製述官)의 직책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어찌 함께 걱정되는 마음을 이루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이 글 짓는 일을 맡긴 것은 사체(事體)가 비교적 중하기 때문이니, 몸조리하는 여가에 충분히 지어올릴 것을 도모하여 짐(朕)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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