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1권, 고종38년 1901년 4월

싸라리리 2025. 1.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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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양력

【음력 신축년(1901) 2월 13일】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1품 민영휘(閔泳徽)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곽광희(郭光羲)를 공사관 삼등 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여 러시아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45책 4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러시아[露]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1품 민영휘(閔泳徽)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곽광희(郭光羲)를 공사관 삼등 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여 러시아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4월 2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내대신(內大臣)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응식(閔應植), 민영규(閔泳奎), 윤용구(尹用求), 학부 협판(學部協辦) 민영찬(閔泳瓚), 통신원 총판(通信院總辦) 민상호(閔商鎬)를 소견(召見)하였다. 훈기(勳記)를 친히 수여하였기 때문이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가 아뢰기를,
"방금 전 온릉 참봉(前溫陵參奉) 김건중(金建中)의 보고를 보니, ‘참봉이 창릉(昌陵)으로 이직(移職)하였으나 화재가 났기 때문에 불시에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릉의 하인이 급히 달려와 고하기를, 이달 음력 12일 오시(午時)쯤에 온릉의 청룡(靑龍)의 외해자(外垓字) 안에서 이무태(李無太)라는 놈이 우연히 마른 풀에 불을 떨구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급히 번져나가는 것을 능의 하인들과 인근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끈 덕택에 다행히 청룡 안쪽과 재실(齋室) 근처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으며, 이무태는 본 재실에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미 체차된 관원이기는 하지만 황공함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능침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런 화재가 있었으니, 너무도 놀랍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안제(慰安祭)는 택일하지 말고 음력 2월 16일에 설행하고, 본원의 당상과 낭청이 나아가 봉심한 후에 품처하겠습니다.
화재를 낸 이무태는 법부로 하여금 법에 따라 죄를 바로잡도록 하고, 당시에 엄하게 단속하지 못한 그날의 입번(入番)한 하인들도 법부로 하여금 경중에 따라서 법대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본 능의 두 관리로 말하면 영(令) 김동일(金東鎰)은 출번(出番)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참봉인 이희범(李喜範)은 서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때 입직하지 않아 더없이 중한 곳에 뜻밖의 변고가 생기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 1개월 감봉(減俸)의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의정부 이하가 나아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4월 3일 양력

〖일본(日本)에 갔다가 돌아온〗 주일 공사(駐日公使) 성기운(成岐運)을 소견(召見)하였다.

 

4월 4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을 소견(召見)하였다. 온릉(溫陵)을 봉심한 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4월 5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청명제(淸明祭)를 지내고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홍승목(洪承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영적(金永迪)을 장례원 소경에, 특진관 이헌경(李軒卿)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경상북도의 신 재결(災結) 272결, 구 재결(災結) 213결에 대해 감면을 허락할 것과 평안남도 영원(寧遠) 등 6개 군의 기해년(1899) 급재(給災) 중 29결에 다시 1년간 감세(減稅)를 허락할 것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승순(李承純)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령(陸軍副領) 구영조(具永祖)를 친위 제1연대장에 보임하였다.

 

4월 7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본직(本職)과 겸임한 모든 직임을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어찌 잠시나마 버릴 수 있겠는가마는 경의 높은 나이와 오래된 병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니, 한갓 경에게 억지만 부리는 것은 예우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사임을 청한 내용 중에서 의정(議政)과 총호사(總護使)의 직함은 다 우선 마지못해 따라주니 경은 더 잘 몸조리를 해서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라. 이것이 깊이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을 총호사(總護使)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 윤용선(尹容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 민영선(閔泳璇)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승순(李承純)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 이주영(李胄榮)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남정철(南廷哲)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9일 양력

5년 유배에 처한 죄인(罪人) 유기환(兪箕煥)과 3년 유배에 처한 죄인 이병소(李秉韶)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각군(各郡)의 공납을 독촉하는 일로 경상남북도에 검세관(檢稅官)을 분차(分差)하였지만 일이 방대해서 한 사람이 전적으로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래 부윤(東萊府尹) 현명운(玄明運)을 경상남도 검세관(慶尙南道檢稅官)에 추가로 차하(差下)하여 도내의 각 군을 구역별로 나누어 맡아서 각별히 조사한 다음 독촉하여 받게 하였습니다. 호서(湖西)와 해서(海西)의 각 군에도 독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충청남도 검세관(忠淸南道檢稅官)으로는 은진 군수(恩津郡守) 마준영(馬駿榮)을, 황해도 검세관(黃海道檢稅官)으로는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내훈(朴來勳)을 차하하여 도내의 공납을 검열하고 독촉하여 받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0일 양력

영국 공사(英國公使)를 소견(召見)하였다. 대영국 황제가 증정하는 훈장을 봉정(奉呈)했기 때문이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김영적(金永迪)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박제빈(朴齊斌)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11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영적(金永迪)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정근(金禎根)의 보고서를 접준(接准)하니, ‘피고 김규희(金奎熙)의 안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는 탁지부 고문관(度支部顧問官)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이 이사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통역하여 말을 전할 때 기망(欺罔)한 것을 남에게 회피할 수가 없어서 조율(照律)하여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실을 피고는 명백히 진술하였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의 왕의 조칙을 받들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위반했을 경우의 법조문과 사실을 보고하거나 상소를 올리면서 속여서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조문, 비밀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비밀이라고 말한 자는 한 등급 죄를 올리는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형률 명례(刑律名例)》에 의거하여 태일백(笞一百)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으로 바꾸어 처결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유배(流配)로 마련하라."
하였다.

 

4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산릉 제조(山陵提調)의 서주(書奏)를 보니, 능역(陵役)을 시작할 때 바위 흔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총호사(總護使)와 원임 의정(原任議政),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학부 대신(學部大臣)이 함께 나아가 간심하고 오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이근수(李根秀)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13일 양력

총호사(總護使) 심순택(沈舜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을 소견(召見)하였다. 산릉을 봉표(封標)한 곳의 바위 흔적을 간심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산릉을 봉표한 곳에 바위 흔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더없이 중대한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되니, 총호사(總護使) 이하가 다시 길지(吉地)를 간심하되 원임 의정(原任議政)도 함께 나아가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두 도감(都監)의 공사를 당분간 정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간심할 때의 여러 상지관(相地官)을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 징계하고 처분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을 소견(召見)하였다. 훈장 증서를 친히 수여하였기 때문이다.

 

4월 14일 양력

영국주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민영돈(閔泳敦), 독일주재 특명전권공사 민철훈(閔哲勳), 프랑스주재 특명전권공사 김만수(金晩秀)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방금 영흥(永興)에 사는주재로(朱在魯) 등의 정단(呈單)을 보니, ‘선조(先祖)인 증 좌군 도통제(贈左軍都統制) 주단(朱端)은 익조 대왕(翼祖大王)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보략(璿源譜略)》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수정할 때에 널리 상고하여 추가로 등록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에 대하여 신이 교정청의 여러 당상(堂上), 낭청(郎廳)들과 회동하여 주씨 가문의 선대 족보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주단의 아비인 첨의 부사(僉議府事) 주인환(朱印還)은 처음에 호남에서 살다가 목조(穆祖)를 따라 북으로 들어갔으며 주단은 익조(翼祖)의 사위라는 것이 활자로 찍은 세계보책(世系譜冊)의 옛 사적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선원보략》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흠전(欠典)에 속합니다. 사체상 응당 익조 대왕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에 추가로 실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문제이므로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중학교 교관(中學校敎官) 이하영(李厦榮)을 공사관 3등 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하여 프랑스국에 주재시키도록 명하였다.

 

4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창릉(昌陵) 능 위의 화재 원인을 아직도 조사하지 못한 만큼 사체에 있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재판장(裁判長) 김정근(金禎根)에게 우선 1개월 감봉(減俸)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기필코 며칠 안으로 밝혀내도록 하라."
하였다.

 

종정원 경(宗正院卿)인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선원보략(璿源譜略)》의 익조 대왕(翼祖大王) 자손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1명의 딸을 추가 기록하는 문제를 종정원에 이미 주하(奏下)하였으므로 공주(公主)의 작호(爵號)를 별단에 써서 들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공주의 작호는 안의(安懿)이다.】


【원본】 45책 4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8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조동만(趙東萬)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심상만(沈相萬)을 종묘서 제조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1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동만(趙東萬)을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영선(閔泳璇)을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10호, 〈훈장 조례(勳章條例) 중 태극장(太極章) 아래에 팔괘장(八卦章)을 첨입하여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勳章條例中太極章下八卦章添入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와 관련하여 경운궁(慶運宮) 전각 신축비 6만 2,346원을 예비금 중에 지출하는 문제와, 전라남도의 신 재결(災結)과 구 재결 1,155결, 경상남도 고성(固城) 등 3개 군의 신 재결 17결에 대해 감세를 허락하는 사항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 등이 아뢰기를,
"산릉에 바위 흔적이 드러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해당 상지관(相地官)들이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경솔하게 자리를 잡은 결과 이처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져볼 때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더없이 통분스러운데다가 뒤따라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이미 처분이 내린 이상 우선 감히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관원도 아니면서 오가면서 간심(看審)한 사람도 많으니, 그 사람들도 일체 처벌하는 것은 법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해당 관원도 아니면서 간심한 자들을 모두 궁내부(宮內府)에서 일일이 현고(現告)를 받아 법부에 넘겨 조회(照會)를 법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서로 이끌고 연명(聯名)으로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해당 관원도 아니면서 간심에 참가한 자들에게도 어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참작할 점이 있으니,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4월 17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최영하(崔榮夏)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4월 18일 양력

총호사(總護使) 심순택(沈舜澤)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민응식(閔應植), 김영목(金永穆), 조정희(趙定熙),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이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들이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산릉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로 여러 곳을 간심하였는데, 상길(上吉) 자리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단지 금곡(金谷)이 좀 낫기는 하였지만 을좌(乙坐)는 연운(年運)에 맞지 않으니 막중하고 시급한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지관들이 올린 산론(山論)을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 좋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리의 좋고 나쁨은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법이고 또 연운과 산운(山運)이 다 같이 길한 곳을 얻기란 더욱 어려운 법이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임좌(壬坐)나 간좌(艮坐)가 올해의 연운에는 가장 잘 맞고 길합니다. 이번에 간심할 때 임좌나 간좌의 자리가 있기는 했지만 용(龍)과 혈(穴)이 좋지 못하니 거론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신들이 성의가 부족하고 식견도 없어 상길의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마는, 왕실의 산릉이 원래 사서인(士庶人)들의 묘소와는 다르니, 이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이번에 나갔던 여러 상지관들이 모두 와서 대령하고 있으니,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지관은 차례로 입시하라."
하였다. 상지관(地官) 최헌규(崔獻圭), 김윤현(金潤鉉), 유정균(柳正均), 이영석(李榮錫), 강영조(康永祚), 박하준(朴河駿)이 차례로 앞에 나와서 각기 소견을 진달하고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상지관들이 진달한 것은 모두 을좌가 길하다고 하는데 다만 연운이 맞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난처하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을좌는 지세는 비록 좋지만 연운이 맞지 않고 간좌와 임좌는 연운은 맞지만 지세가 또 좋지 않으니, 이것이 낭패입니다. 그러나 일이 시급한 만큼 속히 다시 간심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유동(仙遊洞)도 간심하였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간심하였습니다만, 국(局)의 형세가 협소하고 앞이 트이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간심하는 일을 반드시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미국주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민희(趙民熙)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4월 19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삭분향(朔焚香) 지냈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4월 21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심순택(沈舜澤)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민응식(閔應植), 김영목(金永穆), 조정희(趙定熙),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이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들이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양주(楊州)의 여러 곳을 다시 간심하였는데, 선유동(仙遊洞)의 임좌(壬坐) 자리는 잡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곡(金谷)의 을좌(乙坐) 자리는 모두 상길(上吉)의 자리라고 하지만 올해의 연운에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관이 올린 산론(山論)을 살펴보시면 환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론을 다 보았는데 을좌의 자리가 참으로 올해의 연운에 맞지 않는다면 비록 시일이 지연되더라도 그것이 일의 형편 때문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또 24 방위 중에서 임좌와 간좌 외에는 연운에 부합되는 방위가 없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지관은 앞에 나오라."
하니, 지관들이 앞으로 나아가 각기 살펴본 여러 곳에 대해 소견을 진달하고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능자리를 고르는 법은 연운을 보지 않고 먼저 길지를 정한 다음에 연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먼저 길지를 얻은 다음에 연운을 봅니다. 사서인(士庶人)의 묘소인 경우에조차 지세와 연운이 서로 부합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더없이 중대한 능침(陵寢)인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길지를 고르는 데서도 이렇게 구애되는 것이니 어찌해야 할지 너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릉(洪陵)에 옹가(甕家)를 만든 지 이미 오래인데 금년마저 넘기게 되어 너무도 황송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우선 명년 봄을 기다려서 금곡의 길지로 영원히 정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홍릉을 옮겨 봉안하는 것은 다시 묘적산(妙積山)의 금곡으로 정하되 세 번째 간심한 다음에 봉표(封標)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준원전(濬源殿)에 영정을 도로 봉안할 때 조 특진관(趙特進官 : 조병세(趙秉世))이 가 보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오랫동안 경을 보지 못하여 짐의 마음이 몹시 그립다. 이번에 준원전(濬源殿)의 영정을 도로 봉안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더없이 중한 만큼 반드시 높은 관리가 모시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은 한가히 쉬면서 보양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기운이 아직은 왕성하며 또 날씨도 점차 따뜻해지고 있으니, 경의 성의로 마땅히 수고를 꺼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한이 매우 임박하였으니 즉시 행장(行裝)을 꾸리고 올라와 간절하게 바라는 짐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접준하니, ‘피고 구본순(具本淳)의 안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는 이번에 능을 옮길 자리를 잡기 위하여 처음 간심할 때 나아갔다가 입대(入對)할 때 주달하기를, 「구씨의 옛 무덤 자리가 판 지 여러 날이 되는데 무덤 속이 석회를 바른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간심한 뒤에 그의 가승(家乘)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찍이 봉표(封標)할 때 바위 흔적이 나타나서 버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음력 3월 14일 밤에 길영수(吉永洙)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는 당치않은 요사한 말로 군장리(群場里)의 자리를 찬양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써 군장리를 의심 없이 능 자리로 정하게 하여 더없이 공경스럽고 지극히 중대한 일을 그르쳐 놓았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길영수, 제갈형(諸葛炯)의 대질에서 명백해졌습니다.
피고 구본순을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참서(讖書), 요사한 글과 요사한 말을 지었거나 그것을 퍼뜨려 대중을 현혹시킨 법조문과 사위편(詐僞編) 사위서응조(詐僞瑞應條)의 거짓으로 상서(祥瑞)가 감응한다고 한 법조문, 《대명률(大明律)》 명례(名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중한 쪽으로 논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률 명례(刑律名例)》 제6조대로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선고해야 하므로 이에 여쭙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망령된 말을 지어낸 데는 원래 해당 법률이 있지만 의당 상지관(相地官)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니 특별히 3등급을 감해서 유배(流配)로 마련하라."
하였다.

 

4월 22일 양력

정2품 윤용식(尹容植)을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에게 호위대 총관(署理扈衛隊總管)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장봉환(張鳳煥)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단종(端宗)의 유신(遺臣)인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권산해(權山海)는 바로 문경공(文景公) 권진(權軫)의 후손이며 현릉(顯陵)의 국구(國舅)인 권전(權專)의 사위입니다. 생전에 풍채가 뛰어났으며 뜻이 강직하고 지조가 곧았습니다. 늘 백이전(伯夷傳)을 읽었는데, 책을 덮어놓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만고(萬古)의 강상(綱常)을 붙들어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내놓은 뒤에 여러 번 녹사(錄事)나 주부(主簿)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잠자리에는 왕왕 눈물 자국이 있곤 하였으며, 자기를 알아주는 벗들인 성삼문(成三問)이나 박팽년(朴彭年) 같은 사람들과 가장 친근했습니다. 병자년(1456)에 여섯 신하와 함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어 여러 정승들이 국문을 받게 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며 말하기를,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는 드디어 높은 누각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였으니,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죄는 벼슬을 빼앗는 데 이르고 처벌은 집을 이주시키는데 이르렀으며, 동시에 자손들의 벼슬길이 막힌 지가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목숨을 바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벼슬을 회복시킬 때 고(故)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재간(李在簡)은 복계(覆啓)하기를, ‘권산해는 여섯 신하들과 더불어 동시에 목숨을 바친 만큼 충성과 순수한 절개가 실로 뛰어납니다.’라고 하여 우리 황제께서 갑신년(1884)에 또 벼슬을 더 추증하는 혜택을 베풀었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호준(李鎬俊)은 회계(回啓)하기를, ‘권산해의 충성과 절개가 이처럼 뛰어난 만큼 더 추증하는 은전을 응당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후손들이 황폐한 땅에 이주되어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이처럼 뛰어난 충성과 덕을 표창함이 없어, 나라에서 표창한 은전이 아직도 여섯 신하와 차이가 있으니 그 사이에서 한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컨대 성명(聖明)께서는 훌륭한 절의가 오랫동안 밝혀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앞으로의 충성과 절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증 이조 판서 권산해에게 시호를 주고 조천(祧遷)하지 않는 은전을 베풀어줌으로써 윤리를 붙들어 세우고 여러 사람들의 소망에 부합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4월 23일 양력

종1품 심상훈(沈相薰)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를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지용(李址鎔)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며,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지(特旨)로 종신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제갈형(諸葛炯)은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로, 15년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길영수(吉永洙)은 추자도(楸子島)로, 15년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박인근(朴寅根)은 임자도(荏子島)로, 15년 유배 죄인 오성근(吳聖根)은 고군산(古羣山)으로, 15년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김광식(金光植)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10년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구본순(具本淳)은 용천군(龍川郡) 신도(薪島)로 각각 배소(配所)를 정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 등이 상소하여 상지관(相地官)들에게 속히 해당 법률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돌보아 주는 뜻이다. 이미 처분하였으니 경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4월 24일 양력

정2품 이근명(李根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김학진(金鶴鎭)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종2품 조중목(趙重穆)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에, 종2품 이한영(李漢英)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25일 양력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정근(金禎根)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26일 양력

지진(地震)이 있었다.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4월 27일 양력

종1품 심상훈(沈相薰)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28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총호사(總護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산릉(山陵)을 세 번째 간심(看審)하고 봉표(封標)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용식(尹容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조중목(趙重穆)을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산릉(山陵)을 옮기는 각 항목들의 길일(吉日)을 다시 택일하여 별단으로 상주(上奏)하였다. 【능을 옮기는 것을 후토신(后土神)에게 고하는 제사와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는 경자년(1900) 10월 9일 꼭두새벽에 먼저 지내고, 옹가(甕家)를 만드는 일은 같은 날 손시(巽時)에 하되 먼저 서방(西方)에서부터 시행하며, 구릉(舊陵)을 여는 일은 같은 달 28일 병시(丙時)에 먼저 서방부터 열고, 현궁(玄宮)을 들어내는 것은 임인년(1902) 정월 10일 정시(丁時)에 하며, 출발하는 것은 같은 날 알맞은 때에 하고, 성빈(成殯)은 대여(大轝)가 침전(寢殿)에 도착한 후 알맞은 때에 하고, 찬궁(欑宮)을 여는 일은 같은 달 23일 건시(乾時)에 하며, 발인(發靷)은 같은 달 24일 인시(寅時)에 한다. 홍릉(洪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며 인간방(寅艮方)에서 신곤방(申坤方)을 향해 뻗은 용맥이 손진방(巽辰方)에서 건술방(乾戌方)을 향해   낙맥(落脈)002) 하여 묘을진손방(卯乙辰巽方)에서 유신술건방(酉辛戌乾方)으로 위이(逶迤)003)  한 후 묘방에서 유방(酉方)을 향해 입수(入首)하였다. 을좌신향(乙坐辛向)이다. 명성 황후(明成皇后)는 신해생(1851)이므로 화일(火日)을 꺼린다. 역사(役事)의 시작은 풀을 베고 땅을 파는 것은 신축년(1901) 3월 24일 신시(辛時)에 먼저 북방(北方)으로부터 시작하고, 후토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행하며, 옹가를 만드는 것은 10월 7일 정시에 한다. 금정(金井)004)  을 여는 것은 12월 10일 손시에 하되 혈의 깊이는 7자로 한다. 외재궁(外梓宮)을 모시고 나아가는 것은 임인년(1902) 정월 6일 인시(寅時)에 하고, 외재궁을 내리는 것은 같은 달 같은 날 신시에 한다. 빈소를 만드는 것은 대여가 능소(陵所)에 도착하는 대로 하고, 능소에서 찬궁(攢宮)을 여는 것은 같은 달 25일 곤시(坤時)에 하며, 출발은 찬궁을 여는 대로 하고, 현궁에 하관(下棺)하는 것은 같은 달 같은 날 술시(戌時)에 한다.】


【원본】 45책 4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9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 왕실-종친(宗親) / 군사-금화(禁火)


[註 002] 낙맥(落脈) :  큰 산맥에서 떨어져 나온 산맥이나 산.[註 003] 위이(逶迤) : 앞으로 비스듬히 가로막으며 구비쳐나가는 모양.[註 004] 금정(金井) : 산릉(山陵)이나 묘소(墓所) 등을 조성할 때 관(棺)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는 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구릉(舊陵)을 연 뒤 동궁은 정리상 여느 사람처럼 자처할 수 없기 때문에 헌가(軒架)와 고취(鼓吹)를 진설하되 연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능자리를 잡고 길일을 택한 것이 내년으로 되어있으니, 고취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관계되며, 옛 규례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현궁(玄宮)에서 관을 들어내기 전에는 동궁이 행차할 때와 전좌(殿座)할 때에 헌가와 고취를 규례대로 진설하여 연주하라."
하였다.

 

4월 29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지냈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신교(新橋) 앞길에 나아가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준원전(濬源殿) 원래 영정을 지송(祗送)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배종(陪從)할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 비서원 경(祕書院卿) 조중목(趙重穆)이다.】


【원본】 45책 4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9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정2품 유기환(兪箕煥)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였으며 얼마 후에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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