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력
【음력 임인년(1902) 4월 25일이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과 진작(進爵)할 재신(宰臣) 이하와 진연(進宴) 때의 비서원 승(祕書院丞)과 사관(史官), 황태자 시강원(侍講院)과 익위사(翊衛司),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선사 제조 이지용(李址鎔)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원본】 46책 4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2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과 진작(進爵)할 재신(宰臣) 이하와 진연(進宴) 때의 비서원 승(祕書院丞)과 사관(史官), 황태자 시강원(侍講院)과 익위사(翊衛司),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선사 제조 이지용(李址鎔)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내진연(內進宴) 연회 때 종헌관(終獻官) 영왕(英王) 이은(李垠)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황태자의 명령으로 반포하였다.】
【원본】 46책 4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2면
【분류】왕실-사급(賜給)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유인(李裕寅),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환익(鄭煥翼)을 시종원 경에, 특진관 이면영(李冕榮)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일 양력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아뢰기를,
"본 도감(都監)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하여 이미 아뢰어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건하는 공사가 번잡해서 경용(經用)이 매우 방대하니 탁지부(度支部)에서 이미 내준 돈으로는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은화(銀貨) 20만 원(元)을 다시 탁지부에서 더 지출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이어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상소하여 직책을 사직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정1품 심순택(沈舜澤)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윤용선(尹容善)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정환익(鄭煥翼),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면영(李冕榮)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特進官) 이유인(李裕寅)을 시종원 경에, 특진관 조병호(趙秉鎬)를 장례원 경에,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수돈(李秀敦)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3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신단(申檀)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정2품 홍재정(洪在正)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경(西京)의 행궁(行宮) 공사 시작 날짜를 음력 임인년(1902) 6월 3일로 가려 택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4일 양력
《윤발(綸綍)》과 《일성록(日省錄)》을 보충할 때 감동(監董)한 각신(閣臣) 이하와 《동궁일록(東宮日錄)》을 보충할 때 감동한 황태자 시강원(侍講院)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단(申檀)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조병호(趙秉鎬)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5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민영환(閔泳煥)에게 장례원 경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순익(李淳翼)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신태관(申泰寬)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7일 양력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순익(李淳翼)이 아뢰기를,
"방금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민영철(閔泳喆)의 보고를 보니, ‘황제의 어진(御眞)과 황태자의 예진(睿眞)을 권안(權安)할 처소를 삼가 훈사(訓辭)대로 상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니 본부(本府)의 관사(館舍)가 좋을 듯한데 현재 모신 궐자패(闕字牌)는 잠시 남대청(南大廳)에 이안(移安)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거행하는 것이 권의(權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만 아래에서 제멋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성상(聖上)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
"경이 교외의 집에서 한가히 지낸 지도 벌써 여러 날이 되었다. 경의 입장으로서는 임천(林泉)에서 거니는 것이 자신의 노년을 이양(怡養)하는 방법이 될 것이니 안 될 것이 없겠지만, 짐(朕)이 소의한식(宵衣旿食)하며 홀로 수고하여 한가히 지낼 짬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경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벼슬을 준 것은 사실 하루가 급하기 때문이니 경은 짐이 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까닭을 생각한다면 불사가(不俟駕)하고 응해야 할 것이니, 무슨 여러 말을 하겠는가? 경은 마땅히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니 즉시 조정에 나옴으로써 짐이 자리를 비워놓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6월 8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 김학수(金學洙),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을 모두 진연의궤청 당상(進宴儀軌廳堂上)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학진(金鶴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정준교(丁浚敎)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서경 감동 당상(西京監董堂上) 민영철(閔泳喆)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제왕의 나라에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또 평양(平壤)은 기자(箕子)가 남긴 성도(聖都)이며 왕의 기운이 모인 곳이다. 짐(朕)은 그곳에 서경(西京)을 두고 호경(鎬京)이나 낙양(洛陽)과 더불어 융성함을 겨루며 대려(帶礪)를 끝없이 드리우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공사를 경에게 맡겼으니 경은 힘쓰라."
하니, 민영철이 아뢰기를,
"나라에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은 재주가 엉성하고 식견이 얕아서 성지(聖旨)를 대양(對揚)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건대 지금 서도(西道)의 백성들이 흉년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았으니 내려가서 방책을 상의하고 조치를 취하여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라."
하니, 민영철이 아뢰기를,
"부(府)에 내려가자마자 즉시 공사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공사 형편이 너무 방대해서 전관(專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근 수재(守宰)들 중에서 총명하고 실무에 밝은 사람 몇 사람을 별감동(別監董)으로 차하(差下)하여 힘을 합쳐 가지고 공사를 끝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정부(議政府)와 상의하도록 하라."
하니, 민영철이 아뢰기를,
"터를 잡는 중대한 일을 앉아서 짐작하기 어려우므로 제반 포치(鋪置)와 경비 문제를 시행하고 상주(上奏)하겠습니다."
하였다.
6월 11일 양력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모시고 참가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영목(金永穆)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2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올해의 이 달은 바로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이 승하(昇遐)하신 지 구갑(舊甲)이 되는 해이다. 옛날을 추억하면 경모(敬慕)의 정이 매우 절절하다. 이번 음력 초10일에 헌릉(獻陵)에서 작헌례(酌獻禮)를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섭행(攝行)하게 하고 제문(祭文)은 응당 직접 지어 내리겠다. 제사를 지낸 후에 그 길로 능상(陵上)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라."
하였다.
6월 13일 양력
포달(布達) 제84호, 〈궁내부 관제 중에 시강원 주사 2명을 증치할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侍講院主事二人增置件〕〉을 반포하였다.
6월 14일 양력
종2품 이태승(李台承)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5일 양력
〖능을〗 봉심(奉審)한 대신(大臣) 윤용선(尹容善)을 인견(引見)하였다. 헌릉(獻陵)에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능상(陵上)은 태평하며 비각(碑閣)과 정자각(丁字閣)은 별 탈이 없던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능상은 안녕하지만 비각과 정자각에는 모두 비가 스며들어서 보기에 미안하였습니다. 능소(陵所)에서 수개(修改)하고자 하니, 판비할 재정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즉시 수개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전에는 대신(大臣)이 합문(閤門)에 나아오면 백관이 모두 예수(禮數)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있는가? 그리고 포진(鋪陳)은 어느 관사(官司)에서 거행하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예수의 절차는 경장(更張) 이후 곧 폐지되었고 포진은 원래 호조(戶曹)에서 거행하던 것인데, 지금은 대신들이 각자 마련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공반(公班)에 앉으면 여러 재신(宰臣)과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이하가 모두 예수를 차리는데 승지는 앞에 서고 사관은 뒤에 서며 녹사(錄事)가 거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가 대신에게 예수를 차리면 대신도 기거(起居)하는 법식이 있다는데 그런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법이 모두 폐지되어 조하(朝賀)하는 반열에서까지 보국숭록 대부는 대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고(公故) 때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함께 참가하면 시임 대신은 정부(政府)에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원임 대신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늘 불편이 많다고들 하니, 이것은 빈청(賓廳)이 없기 때문이다. 응당 변통을 해야 하겠는데 당장은 일이 많아서 겨를이 없다. 제각기 방을 둘 필요가 없이 의정부(議政府) 안에 방 한 칸을 따로 꾸려가지고 빈청처럼 정해둠으로써 공고 때에 원임 대신들이 거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지금 빈청이 없기 때문에 공고 때마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녹사가 지금도 백관을 호령하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이 역시 폐지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폐지되었습니다. 시행하면 시행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녹사가 백관을 호령하는 것은 유래가 있다. 옛날 방촌(厖村) 황희(黃喜)가 정승으로 있을 때 김종서(金宗瑞)가 높은 품계를 가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서 가벼운 과오를 범하자 황희는 대궐 뜰에 불러다 세우고 녹사로 하여금 벌을 주게 했었는데 그 호령이 극히 엄하였으니, 녹사가 호령하는 것은 황희 때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로써 말하면 이것은 바로 옛 법으로써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남에게 예수를 차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날 남의 예수를 받는 법이다. 그것은 옛 규례를 없애지 않는 의리로 보아 어찌 구애가 된다 하여 영영 없앨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대신들이 합문에 나아오면 여러 재신, 승지와 사관 이하는 모두 예수를 차리도록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예수를 차리고 호령하는 거조는 대신이 감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정의 체면을 유지하고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지만, 지금 영영 폐지하려던 끝에 갑자기 다시 시행하면 여러 사람들의 시비를 신은 필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칙령(勅令)이 이미 이와 같으니 삼가 마땅히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신이 합문에 나왔을 때 여러 재신이나 백관 중에서 응당 참여해야 할 사람으로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신이 그의 하례(下隷)를 잡아다 가두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대로 규정을 세움으로써 모든 신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전옥(典獄)이나 형조(刑曹)가 없으니 경무청(警務廳)에서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은 완전히 개화(開化)되지도 못하였고 또 옛것을 그대로 지키지도 못하여, 비유컨대 사람이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앉아서 엉거주춤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세상에서 이른바 개화(開化)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관리들이 서로 돕고 공경하여 만사가 다 잘 되어나가면 이것은 훌륭히 개화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천하에 개화하고 문명한 나라가 적지 않으나 그 정치를 따져보면 모두 다 옛 법을 지키며, 훌륭한 법규가 있으면 반드시 취하여 쓸 뿐이다. 그러니 관명(官名)이나 의복 제도만을 고치는 것은 결코 개화에서 앞세울 일이 아니다."
하였다.
헌릉(獻陵)에 작헌례(酌獻禮) 때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대축(大祝) 정승현(鄭承鉉)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조동윤(趙東潤)이, ‘이미 대조(大朝)의 처분을 받았다는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받고 본국(本局)에서 관할하여 처결한 죄수들 중 6범(六犯) 외에 방송(放送)해야 할 부류 김완순(金完順) 등 15인(人)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6일 양력
편전(便殿)에 나아가 불러 올린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종2품 윤태원(尹泰元)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도로 내려 보내는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육군 정위(陸軍正尉) 이기철(李起鐵)에게 가자(加資)하였다.
포달(布達) 제85호, 〈궁내부 관제 중 장례원 소경 다음에 계제 과장 1명을 주임관으로 증치하고 주사 4명은 3명으로 줄여 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掌禮院少卿次稽制課長一人奏任增置主事四人以三人減定件〕〉을 반포하였다.
6월 17일 양력
종2품 김병훈(金炳薰)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구(尹用求)를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임용하여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에 겸임시키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9일 양력
어진도사 도감(御眞圖寫都監)에서 주청(奏請)하여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의 표제 서사관(標題書寫官)에 윤정구(尹定求)를 차출하였다.
6월 20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최영하(崔榮夏)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6월 21일 양력
정관헌(靜觀軒)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친히 어진(御眞) 【면복본(冕服本) 1, 익선관본(翼善冠本) 2, 군복 대본(軍服大本) 1, 소본(小本) 1이다.】 과 예진(睿眞) 【면복본 1, 익선관본 2, 군복 대본 1, 소본 1, 복건 소본(幅巾小本) 1이다.】 을 보고 표제(標題)를 서사(書寫)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종친(宗親)·참정(參政)·찬정(贊政)·참찬(參贊)·의장(議長),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대신·협판(協辦)·특진관(特進官)·각원(各院)의 경(卿)·총장(總長)·총관(總管)·총판(總辦), 비서원승(祕書院丞), 사관(史官), 옥당(玉堂), 황태자 시강원(侍講院)과 황태자 익위사(翊衛司)에게 들어와 보라.’고 명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올해는 바로 천 년에도 보기 드문 경사로운 해인 데다가 어진까지 그렸습니다. 만만세토록 성신(聖神)이 대를 이어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신은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아직 눈이 밝지만 섬세한 것을 보는 데서는 젊은 사람만 못할 것 같으니 안경을 끼고 볼 것이다. 여러 재신들 중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안경을 낄 것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전번에 초본(草本)을 볼 때에는 참모습대로 되었는지 판별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생초(生綃)에 올린 뒤에는 옥색(玉色)이 천연(天然)하고 문장(文章)이 찬란한 것이 멀리서 보면 구름 같고 다가가서 보면 해와 같은데, 어진 중에서는 익선관본과 예진 중에서는 군복본이 더욱 참모습을 방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종이에 그렸을 때는 그저 형태만 그렸을 뿐이었는데 생초에 올린 뒤에는 익선관과 면류관, 보불(黼黻) 문양의 채색이 구비된 것이 초본보다 좀 낫게 되었다. 하지가 이미 가까워서 날짜가 몹시 급했는데 어진을 그리는 일이 지금 벌써 끝났으니 이것은 사실 대신과 여러 관리들이 일을 잘 감독한 결과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초본을 세초(洗草)하는 것은 원래 전례(前例)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대로 하도록 하라. 임신년(1872)에 그린 면복본과 군복 대본과 소본은 그 때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세 본(本)을 일체 세초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되 세초한 뒤에 생초본은 형편상 여유가 있을 것이니 정결한 자기(磁器)에 담고 궤자(櫃子)에 넣어 흠문각(欽文閣)에 봉안(奉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2일 양력
종1품 강건(姜湕)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3일 양력
도사 도감(圖寫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도청(都廳) 남장희(南章熙)와 이종형(李鍾瀅), 표제 서사관(標題書寫官) 윤용구(尹用求), 장례원 계제 과장(掌禮院稽制課長) 이철우(李哲宇)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궁내부(宮內府), 홍문관(弘文館)과 회동(會同)하여 서경(西京)의 전호(殿號)와 문호(門號)를 의정(議定)하고, 궁호(宮號)도 일체로 의정하여 개록(開錄)해서 【궁호는 풍경(豐慶)과 흥경(興慶), 정전(正殿)의 이름은 태극(太極)과 회극(會極), 편전(便殿)의 이름은 지덕(至德)과 함덕(含德), 동궁전(東宮殿)의 이름은 중화(重華)와 계명(繼明), 정문(正門)의 이름은 황건(皇建)과 경화(景化), 동문(東門)의 이름은 건원(建元)과 경양(景陽), 서문(西門)의 이름은 대유(大有)와 경성(景成)이다.】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
하였다.
의약 전권 대신(議約全權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신이 조약을 토의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들고 덴마크국〔丹國〕 전권 대신과 이제 토의하려고 합니다. 외부 교섭 국장(外部交涉局長) 이응익(李應翼)을 부관(副官)으로 차하(差下)하고 영사관(領事官) 황우영(黃祐永)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하여 일체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4일 양력
정2품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순익(李淳翼)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정2품 정한조(鄭漢朝)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5일 양력
정2품 유기환(兪箕煥)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신태관(申泰寬)을 궁내부 특진관에, 종2품 이종률(李鍾律)을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재형(權在衡)에게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26일 양력
봉심(奉審)한 각신(閣臣) 신성균(申性均)을 소견(召見)하였다. 융릉(隆陵), 건릉(健陵), 화녕전(華寧殿)을 봉심한 뒤에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신성균이 아뢰기를,
"이번에 융릉(隆陵) 재관(齋官)의 긴급한 사정을 들으면 정조 황제(正祖皇帝)가 관천고(筦千庫)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본릉(本陵)의 비용을 위한 것이었는데, 내장원(內藏院)에 이속(移屬)된 후로는 본 능의 각종 비용을 전혀 마련할 길이 없어서 수복(守僕)이나 원역(員役)들이 장차 흩어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향사(享祀) 때에 송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누누이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천고는 화성부(華城府)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하니, 신성균이 아뢰기를,
"능을 부(府)에다 소속시키고 보고하는 대로 비용을 주라는 것이 역시 유교(遺敎)라고 하였으나, 그 사이 화성이 변경되어 바뀌고 그 후 장례원(掌禮院)에 넘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다시 관찰부(觀察府)에 넘어갔다가 연전에는 또 칙교(勅敎)로 인하여 영영 본 능에 넘겨져서 〖제사지내는 일을〗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내장원(內藏院)에 소속되었다고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기를,
"그러면 궁내부 대신(內部大臣)이 내장원(內藏院)과 더불어 자세히 의논하여 조처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유인(李裕寅)에게 임시로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6월 28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흉년이 든 해에 결세(結稅)를 급재(級災)하거나 정퇴(停退)하는 것을 청의(請議)하고 아뢰어 재결(裁決)을 받지 않고서 감히 아래에서 제멋대로 변통하지 못하는 것은 사체(事體)와 법의(法意)가 모두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는데 단지 재해 정도를 검사하여 분표(分俵)하기만 하고 가을까지 기다리며 정퇴해준 적은 없었지만, 혹 관찰사(觀察使)들이 마음대로 정봉(停捧)하라는 영을 행하여 부유한 집이든 재해를 입은 백성이든 다같이 바라보기만하고 조세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게 되었으니 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면 참으로 매우 통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납에 태가(駄價)가 있는 것은 바로 운반비인데, 어찌 근래에는 문득 기화(奇貨)로 여겨 부(府)에서 획부(劃付)한다는 핑계 아래 각군(各郡)에 차인(差人)을 파견하여 어려움 없이 유용하면서 경비라는 구실을 대고 해부(該府)에 공전(公錢)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제멋대로 조종하는 통에 사체가 이지러지고 들리는 소리는 해괴합니다. 이로부터 각 군에서 그 그릇된 버릇을 본뜨는 것이 더욱 많아져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정공(正供)이 여러 해 체납되는 것이 어찌 이런 그릇된 폐단에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비록 추구(追究)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릇된 버릇을 계속 답습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염탐하여 드러나는 대로 즉시 논파(論罷)함으로써 한번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결(災結)에 조세를 견감(蠲減)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제멋대로 정봉하여 백성들이 의심을 품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무슨 법의(法意)인가? 그리고 공전을 유용함으로써 폐단이 불어나서 바치는 것을 지체시키고 심지어 몇 년씩 질질 끌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으니 극도로 놀라운 일이어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와 같이 신칙한 후에도 또 한결같이 흐지부지하면서 전날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도신(道臣) 및 수령을 즉시 면직(免職)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고 처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와 각 군이 각년(各年)의 세납(稅納)을 거두지 않은 것과 이서(吏胥)가 포흠(逋欠)한 것을 독촉하여 받아내는 일은 전에 이미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훈칙(訓飭)을 내리고 그 기한을 배정(排定)하였는데 음력 2월 1일부터 5월 그믐날까지 도합 120일입니다. 그 중 20일쯤은 각 군에 훈칙을 하달하는 데 쓰고 그 나머지 100일은 5번으로 나누어 정하고 매번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차례로 다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을 거행하는 입장으로는 응당 경계하고 격려하기를 생각하여 대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태연히 지내어서 훈칙은 문구(文具)에 돌아가게 되고 기한을 정한 것을 가벼운 놀이처럼 여기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결과 어느덧 4차 기한을 넘기고 5차 정한(定限)이 눈앞에 박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군에서도 독촉하여 바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어찌 이런 놀랍고 한탄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관찰사는 한 도(道)의 표준으로써 각 군에서 우러러보는 사람인데도 이처럼 게을리 함으로써,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거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로 하여금 중간에서 유용하고 농간질하여 떼어먹는 밑천으로 쓰는 것을 내버려두고 진작하여 거둘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조세를 받을 땅이 없고 법을 시행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명(李根命),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조정희(趙定熙),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정태현(鄭泰鉉),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이근호(李根澔),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조한국(趙漢國), 경상남도 관찰사 이재현(李載現).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조기하(趙夔夏),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덕영(尹德榮),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정근(金禎根)에게 모두 우선 1삭(朔)을 감봉(減俸)하는 법전을 시행하여 엄하게 독촉해서 진작에 받아내게 하되, 지금은 이미 기한이 박두하였으므로 받아내지 못한 허다한 양을 일시에 다 받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특별히 6월과 7월 두 달을 더 늘여 기한을 관대하게 정해주는 특전을 베풀어 남김없이 깨끗이 갚도록 하는데, 만일 다시 흐릿하게 처리하면 해당 관찰사를 다시 아뢰어서 논파(論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진실로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처럼 경고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되 또 혹시 흐릿하게 일을 처리하는 폐단이 있으면 한번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별히 말을 만들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6월 29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용직(李容稙)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특진관(特進官) 김주현(金疇鉉)을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용진(金容鎭)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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