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양력
【음력 임인년(1902) 2월 24일】 황태자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하로서 상(上)에게 바라는 것은 장수와 복이며 나라의 경사치고 장수와 운수가 오래갈 것을 축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례(典禮) 중에서 장수를 경축하는 예식이 가장 성대한데 우리 왕조의 기사(耆社)의 예법은 또 경사스러운 의식 중에서도 성대한 것입니다. 이 예법은 대체로 3대 때로부터 우리 왕조 초기에 처음 생겼는데 열성조(列聖朝) 중에서 훌륭한 세 임금들만이 이 예식을 거행하였으니 실로 천 년 동안에 드문 경사입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부황 폐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셔야 할 경사스러운 해이니 소자의 기쁨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는 하늘의 의사와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하여 세상을 맡아가지고 나라의 만 년 대계(大計)의 터전을 닦으시고 칠정(七政)을 잘하시어 공적이 모두 빛났는데, 늙은이를 봉양하는 데 더욱 관심을 돌리시어 기로소를 설치하고 기로소에 친림(親臨)하시어 연회를 차려 주었으며 서쪽 누각에 어필(御筆)을 봉안(奉安)하였습니다. 대개 벽옹(辟雍)에서 나이 차례로 대접하던 원칙으로써 늙은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치 한 집안의 부자간처럼 화기애애하였으니 옛날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 훌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년 간에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훌륭한 임금이 그것을 계승하였는데 이것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조는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황 폐하께서는 뛰어나고 문명하며 거룩하고 용맹한 점에서 고황제와 부합되어 나라는 오래되지만 운수는 새로워지고 중도에 큰 계책을 넓힌 결과 큰 공로와 높은 업적은 왕업(王業)을 창시하여 왕통을 넘겨준 것처럼 높았으며, 인자한 정사는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어 교화가 두터이 널리 퍼진 결과 하늘이 복을 내려 주어 억 만 년 길이 장수하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폐하께서 51세가 되는 경사로운 해로서 이 해에 영조가 이미 시행한 규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떳떳한 법이며 국조(國朝)의 전고(典故)에도 근거할 만한 의식 절차가 있으므로 소자의 청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종신(宗臣)들의 상소문이 윤유(允兪)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밖에서는 항간의 모든 백성들이 아연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온 나라의 늙은이들이 장수하는 이 땅에서 나서 늙는 것은 모두 다 요순(堯舜) 때의 복을 백성들에게 베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성덕(成德)을 노래 부르며 올해의 이 의식을 간절히 바라고 대청에 올라가 헌수의(獻壽儀)를 올림으로써 해와 달같이 장수하고 남산(南山)처럼 오래 앉을 것을 축원하며 봉인(封人)의 축원을 본받으려 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치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낳아 길러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소자의 마음이야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부황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기사의 옛 규례를 상고하건대, 이런 예식이 있으면 또한 진연(進宴)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미 시행한 것으로써 응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연례(宴禮)는 《모시(毛詩)》의 〈행위(行葦)〉장이나 〈담로(湛露)〉장이 다 그런 것입니다. 또 〈빈풍 7월(邠風七月)〉편은 예식이 너무 간소하고 내용이 매우 소탈한데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풍년을 경축하는 일반 의식이지 경사 때문에 벌인 것은 아닙니다. 주(周) 나라 때에도 대단히 편안하지는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천 년에 보기 드문 경사를 만난 데다가 우리 왕조의 예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정성을 담아 간절한 심정을 아뢰니 부황 폐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기사와 진연의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를 상고해서 마련해 가지고 거행하게 하심으로써 위로는 조종(朝宗)의 성헌(成憲)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여론을 따르소서. 두 손 모아 칭송하고 간절히 축원하는 지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에 종친(宗親)들이 올린 상소문과 대신(大臣)들이 연석에서 청한 데 대한 비답(批答)을 너도 잘 알 텐데 또 이처럼 간절하게 청하니 효성이 매우 극진함을 알 수 있다. 네가 한 말은 모두 선대의 일을 이어받는 문제인 만큼 기사의 절차는 억지로나마 따른다. 연례(宴禮)는 지금 나라 형편 때문에 절대로 거론할 수 없으니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6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황태자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하로서 상(上)에게 바라는 것은 장수와 복이며 나라의 경사치고 장수와 운수가 오래갈 것을 축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례(典禮) 중에서 장수를 경축하는 예식이 가장 성대한데 우리 왕조의 기사(耆社)의 예법은 또 경사스러운 의식 중에서도 성대한 것입니다. 이 예법은 대체로 3대 때로부터 우리 왕조 초기에 처음 생겼는데 열성조(列聖朝) 중에서 훌륭한 세 임금들만이 이 예식을 거행하였으니 실로 천 년 동안에 드문 경사입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부황 폐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셔야 할 경사스러운 해이니 소자의 기쁨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는 하늘의 의사와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하여 세상을 맡아가지고 나라의 만 년 대계(大計)의 터전을 닦으시고 칠정(七政)을 잘하시어 공적이 모두 빛났는데, 늙은이를 봉양하는 데 더욱 관심을 돌리시어 기로소를 설치하고 기로소에 친림(親臨)하시어 연회를 차려 주었으며 서쪽 누각에 어필(御筆)을 봉안(奉安)하였습니다. 대개 벽옹(辟雍)에서 나이 차례로 대접하던 원칙으로써 늙은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치 한 집안의 부자간처럼 화기애애하였으니 옛날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 훌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년 간에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훌륭한 임금이 그것을 계승하였는데 이것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조는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황 폐하께서는 뛰어나고 문명하며 거룩하고 용맹한 점에서 고황제와 부합되어 나라는 오래되지만 운수는 새로워지고 중도에 큰 계책을 넓힌 결과 큰 공로와 높은 업적은 왕업(王業)을 창시하여 왕통을 넘겨준 것처럼 높았으며, 인자한 정사는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어 교화가 두터이 널리 퍼진 결과 하늘이 복을 내려 주어 억 만 년 길이 장수하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폐하께서 51세가 되는 경사로운 해로서 이 해에 영조가 이미 시행한 규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떳떳한 법이며 국조(國朝)의 전고(典故)에도 근거할 만한 의식 절차가 있으므로 소자의 청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종신(宗臣)들의 상소문이 윤유(允兪)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밖에서는 항간의 모든 백성들이 아연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온 나라의 늙은이들이 장수하는 이 땅에서 나서 늙는 것은 모두 다 요순(堯舜) 때의 복을 백성들에게 베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성덕(成德)을 노래 부르며 올해의 이 의식을 간절히 바라고 대청에 올라가 헌수의(獻壽儀)를 올림으로써 해와 달같이 장수하고 남산(南山)처럼 오래 앉을 것을 축원하며 봉인(封人)의 축원을 본받으려 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치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낳아 길러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소자의 마음이야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부황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기사의 옛 규례를 상고하건대, 이런 예식이 있으면 또한 진연(進宴)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미 시행한 것으로써 응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연례(宴禮)는 《모시(毛詩)》의 〈행위(行葦)〉장이나 〈담로(湛露)〉장이 다 그런 것입니다. 또 〈빈풍 7월(邠風七月)〉편은 예식이 너무 간소하고 내용이 매우 소탈한데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풍년을 경축하는 일반 의식이지 경사 때문에 벌인 것은 아닙니다. 주(周) 나라 때에도 대단히 편안하지는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천 년에 보기 드문 경사를 만난 데다가 우리 왕조의 예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정성을 담아 간절한 심정을 아뢰니 부황 폐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기사와 진연의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를 상고해서 마련해 가지고 거행하게 하심으로써 위로는 조종(朝宗)의 성헌(成憲)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여론을 따르소서. 두 손 모아 칭송하고 간절히 축원하는 지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에 종친(宗親)들이 올린 상소문과 대신(大臣)들이 연석에서 청한 데 대한 비답(批答)을 너도 잘 알 텐데 또 이처럼 간절하게 청하니 효성이 매우 극진함을 알 수 있다. 네가 한 말은 모두 선대의 일을 이어받는 문제인 만큼 기사의 절차는 억지로나마 따른다. 연례(宴禮)는 지금 나라 형편 때문에 절대로 거론할 수 없으니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장례원(掌禮院)의 당상(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우리 동궁 전하께서 극진한 효성으로 폐하를 감동시키시어 이미 기사(耆社) 문제에 대해서는 윤유(允兪)를 받았으니 신 등의 기쁨과 축하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진연(進宴)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의 비답(批答)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찌 우리 동궁 전하만이 정성을 펼 수 없어서 실망하시겠습니까?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일치한 목소리로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다시 거듭 생각해 보소서."
하였고,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의 상주(上奏)도 대략 같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과 같이 노성한 견해로는 또한 짐작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어찌 큰 연회를 벌일 때인가? 51세에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영조(英祖)가 이미 시행한 규례로써 종친(宗親)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대신들이 연석에서 거듭 아뢰었지만 짐은 선뜻 허락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동궁이 간절하게 청하여 두터운 효성을 더욱 볼 수 있었기에 마지못해 그 청을 따랐으니 이것은 옛 규례를 이어가는 일이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이번에 황상(皇上)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가실 때 영수각(靈壽閣)에 친림(親臨)하시어 봉심하실 길일을 언제쯤으로 받아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음력 3월 20일 후로 받아서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고묘(告廟), 반조(頒詔), 진하(陳賀)의 절차는 응당 차례로 마련하여야 하겠는데 삼가 영조(英祖) 갑자년(1744)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날 새벽에 먼저 고묘를 거행하고 다음날 반조와 진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안석과 지팡이〔几杖〕는 갑자년(1744) 규례대로 상의사(尙衣司)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첩(御帖)은 짐이 직접 써야겠는데 존호 아래에다 무엇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첩은 숙종(肅宗)이 기사에 들어갈 때 경종(景宗)이 명을 받고 대신 쓴 것으로써 지금 감히 고쳐 써서 봉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 폐하의 어첩에는 응당 황제라고 쓰는 것이 규례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윤용선의 상주도 같았다. 상이 이르기를,
"사리(事理)는 정말 경들의 말과 같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들이 번거롭게 굴면서 감히 청하는 것은 더없이 외람된 일이지만 진연하는 이 한 가지 절차를 거행하지 않으면 천 년에도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을 장식할 수 없을 것이며, 기쁨 속에 애타게 바라는 대소신료와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맺힌 채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을 짐이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마는 단지 지금은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기로소(耆老所)가 지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옛 일로 되어 버린 셈이니 우선 봉심하고 족자 표구를 고치게 하되 옛날에는 반드시 홍색(紅色)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황색(黃色)으로 개수(改修)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지금 천자의 의식을 시행하는 데서 황색을 숭상하는 만큼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관제(官制)를 개정하자면 아무래도 변통(變通)하여야 하겠는데 우선 《통편(通編)》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조금 변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현재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쯤 되며 김 봉조하(金奉朝賀)와 송 봉조하(宋奉朝賀)가 다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지금 16인입니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두 봉조하는 당시 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여러 대신(大臣)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장차 기사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로부터 보기 드문 대단한 일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70세 이상 된 문관(文官)이라야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의 여러 대신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0세 된 문관으로서 품계가 정경(正卿)이라야 들어가고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례가 전부터 있다."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기로소(耆老所)의 의식 절차를 일체 《통편(通編)》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의 조치는 사실 영조(英祖) 때의 성헌(成憲)으로써 일체 절차를 이미 시행한 규례를 삼가 따르는 것도 그것을 이어나가는 뜻이다.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날 먼저 선원전(璿源殿)을 전알(展謁)하고 나서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봉심한 뒤에 각(閣) 안에서 직접 어첩(御帖)을 쓰겠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이대로 절차를 마련해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4월 3일 양력
칙령(勅令) 제4호, 〈칙임관과 주임관의 봉급을 줄이는 규례를 계속 시행할 일에 관한 안건〔勅奏任官捐俸例繼續施行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내부(內部)에서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명(李根命)의 보고서에, 통진군(通津郡)에 사는 전 참봉(前參奉) 심능원(沈能遠)이 의연금(義捐金) 수천 냥을 내어 부근의 백성 76호를 지난 해 음력 10월부터 지금까지 구제하였으니 표창하는 은전을 특별히 베풀어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을 따져보면 참으로 가상하니 관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참봉을 지냈으니 6품으로 승급시켜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양군(靑陽郡)에서 군의 유생(儒生)에 대하여 올린 장계에, 그 군(郡)에 사는 진사(進士) 이승조(李承祚)는 의연금 8만 냥을 내어 한 고을을 구제하였고 계속하여 배천군(白川郡)에서 군(郡)의 유생에 대하여 올린 장계에, 그 군에 사는 유학(幼學) 안교욱(安敎郁)은 의연곡 수 백 포를 내어 죽을 쑤어 가지고 떨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하면서 모두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하였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표창하는 정사에서 볼 때 마땅히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본부(本部)에서 적절히 조용하게 하라."
하였다.
4월 4일 양력
포달(布達) 제79호, 〈궁내부 관제 제26조 철도원 관제 중 ‘감독’ 아래에 ‘수시증감’ 4글자를 첨입하여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第二十六條鐵道院官制中監督下隨時增減四字添入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충북 관찰사(忠北觀察使) 정태현(鄭泰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쇠잔한 고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폐해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는데다가 혹독한 자연 재해까지 겹쳤으니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없고 거의 구렁텅이에 나뒹굴 형편이 되었습니다. 구제할 방도는 구휼을 베푸는 것이지만 현재 여러 군들에 있는 곡식이라고는 역둔토(驛屯土)의 조세 몇 천 석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휼하면 몇 만 명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포(結布)는 전후에 납부를 독촉했지만 결코 받아낼 길이 없으니 역둔곡(驛屯穀)만으로 진휼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신축년(1901)의 재결(災結) 중에서 임인년(1902) 봄철 분의 호포(戶布)를 가을까지 납부 기한을 물려주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게 한다면 실로 백성들에게 특별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4월 5일 양력
영국에 대사로 부임하는 이재각(李載覺)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특진관(特進官) 김주현(金疇鉉)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6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재곤(李載崐)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을 의정부 찬정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7일 양력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덕(李載德)이 아뢰기를,
"선원(璿源) 각파의 속보(續譜)에 대한 수정이 지금 이미 끝났으니 폐하에게 올리는 것은 승전색(承傳色)이, 황태자에게 올리는 것은 승언색(承言色)이 봉입(奉入)하게 하며 갑자년(1864)에 만든 잘못된 족보는 자연히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즉시 세초(洗草)하겠습니다. 황후와 왕비의 세보(世譜)를 다섯 곳의 선원각(璿源閣)에 봉안(奉安)하는 일도 순서대로 거행하며 햇볕 쪼이기 등 절차도 함께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주현(金疇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정2품 이기호(李起鎬)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8일 양력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 민병석(閔丙奭)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에 겸임시켰다. 정2품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심상익(沈相翊)을 내부 지방 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육군 보병 부령(陸軍步兵副領) 민충호(閔忠鎬)를 친위 제1 연대장(親衛第一聯隊長)에, 육군 보병 부령 구영조(具永祖)를 시위 제1 연대장(侍衛第一聯隊長)에 보임하였다.
4월 9일 양력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 윤용식(尹容植)과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김영목(金永穆)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4월 1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수원군(水原郡)에 전 사과(前司果) 정태엽(鄭台燁), 전 도사(前都事) 염금록(廉今祿)과 무주군(茂朱郡)에 사는 전 오위장(前五衛將) 김병택(金炳澤)을 중추원(中樞院)에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내부(內部)에서 그들이 재물을 내어 기근에 진휼한 것과 관련한 도(道)와 군(郡)의 보고에 의거하여 표창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4월 11일 양력
포달(布達) 제80호, 〈궁내부 소속 직원 중 수륜과를 수륜원으로 개칭하며 관리서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所屬職員中水輪課以水輪院改稱增置管理署件〕〉을 반포하였다. 【수륜원에 총재(總裁)와 부총재(副總裁)를 각각 1인씩 더 두는데 모두 칙임관(勅任官)이다. 관리서는 국내의 산림(山林),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 관리한다. 관리(管理) 1인은 칙임관이요, 부관리(副管理) 1인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이며 이사(理事) 3인 주임관이요, 주사(主事) 6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46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7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4월 12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에게 임시로 궁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기호(李起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학수(金學洙)를 장례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이도재(李道宰)를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홍종우(洪鍾宇)와 종2품 신택희(申宅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였는데 홍종우는 칙임관 2등에, 신택희는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4월 13일 양력
황태자가 올린 상소에,
"삼가 아룁니다. 소자(小子)가 기로소(耆老所)와 진연(進宴)을 여는 문제로 청한 것은 이런 예법과 이런 의식은 떳떳한 규례로써 빠뜨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批答)을 받아보니 기로소의 예를 시행하는 것만 허락하고 진연의 의식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소자는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로소에서 베푸는 잔치의 나라가 선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500여 년 동안에 겨우 네 번 있는 것이니 이야말로 오랜 세월에 만나기 힘든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장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쉬워하는 소자의 마음에서는 기뻐하며 경축하는 것에서 날마다 풍성한 연회를 열고 북두칠성과 남산처럼 길이길이 장수하도록 헌수의(獻壽儀)를 올려도 그 만분의 일도 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례(前例)에 없는 일이라도 시행할 수만 있다면 소자의 소원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조종(祖宗)께서 이미 시행한 규례로써 뚜렷이 만대의 의식(儀式)이 되었는데도 오늘날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부황(父皇) 폐하의 지극히 검소하고 겸양하는 덕을 진실로 만만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규례를 이어 그대로 따르는 뜻으로 본다면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자가 극력 청하지 못하여 전례(典禮)가 빠지게 된다면 아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후세에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항간의 서민의 집에서도 기쁘고 경사스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인척들을 불러오고 손님들과 벗들을 모이게 해서 한껏 즐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사를 충분히 빛내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니 자제로서 어찌 속으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황제의 가문에서 오랜 세월에 보기 힘든 경사를 만나고도 의장(儀仗)을 갖추어서 신민(臣民)과 함께 즐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소자가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거롭게 하는 것도 헤아리지 않고 외람되이 거듭 청하니 부황 폐하께서는 재삼 생각해서 진연의 의절을 시행하도록 빨리 명령을 내려서 선대의 옛 법을 본받고 저의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연회란 음식을 차려 놓고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런 일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례(典禮)를 빠뜨리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그만두려고 하였다. 하지만 너의 효성이 간절하여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연(進宴)을 베푸는 일을 마지못해 따른다. 효성이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여러 가지 의장 물건은 모두 간소하게 마련하여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게 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심히 바란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찬정(贊政)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학수(金學洙)를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으로 삼고, 윤정구에게는 교방사 제조(敎坊司提調)를 겸임시켰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에게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헌(尹)에게 전선사 부제조(典膳司副提調)를, 특진관(特進官) 김주현(金疇鉉)에게 상의사 제조(尙衣司提調)를, 의정부 찬정 성기운(成岐運)에게 수륜원 총재(水輪院總裁)를,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 이근택(李根澤)에게 수륜원 감독(水輪院監督)을 겸임시켰다. 전(前) 수륜과 감독(水輪課監督) 오에 다쿠시〔大江卓〕를 수륜원 감독에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 【김성근(金聲根), 윤정구(尹定求), 김학수(金學洙)이다.】 ,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를 소견(召見)하였다.【이지용(李址鎔)】 상이 이르기를,
"외진연(外進宴) 처소는 중화전(中和殿)으로 하고 내진연(內進宴) 처소는 함녕전(咸寧殿)으로 하며 의식 절차 중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주본(奏本) 외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은 황태자에게 말하여 시행하라. 이번 진연(進宴)은 황태자의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겨 이미 마지못해 따른 것이지만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반 의식 절차를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지용이 아뢰기를,
"진연 때의 음식 가짓수와 그릇 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태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의 진연 절차는 전례대로 거행하되 장례원(掌禮院)과 교방사(敎坊司)에서 또한 신축년(1901)의 규례대로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듣자니 함흥(咸興) 백성들의 소요가 심히 놀라운데다 또 불을 지른 변고까지 있었습니다. 풍패(豐沛)의 옛 도읍으로서 다른 곳보다 특별히 중하니 정3품 윤시영(尹始永)을 안핵사(按覈使)로 차하(差下)해서 며칠 안으로 길을 떠나 엄중히 조사해 등문(登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4일 양력
《선원속보(璿源續譜)》를 교정한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종정원 주사(宗正院主事) 이보응(李普應)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덕영(尹德榮)이 전번에 편리한 대로 왕래하라는 처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해당 도의 고약한 백성 이석무(李錫茂), 임정두(林挺斗), 이재우(李載禹), 정환극(鄭煥極), 홍성서(洪性瑞)의 무리가 몰래 이름을 바꿔 써넣은 것에서는 틀림없이 부추긴 자가 있을 것이며 도신(道臣)을 모함한 말은 전혀 조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습속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법과 규율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장(訴狀)을 가져다 보니 진휼곡(賑恤穀)과 추천해서 기록한 것에 관한 일인데 이일은 애초에 도신이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가탁하거나 법을 어긴 폐단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날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니 해당 도의 사민(士民)들만이 해명하는 상소를 올려 알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중 이종현(李種顯), 이녹영(李祿永), 신응선(申應善), 신도균(申道均), 노병선(盧秉璿)은 대개 이름자를 고친 것이 많은데 이 다섯 백성은 바로 계(啓)자 인장을 위조하여 협잡으로 추천된 죄인인데 더러는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고 더러는 보방(保放)되었다가 도망친 고약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죄상은 용서할 수 없는데 무엄하게 상소를 올렸으니 역시 하나의 변괴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도신은 큰 흉년을 만나 고심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기근을 진휼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돌본 결과 온 도가 그 덕분으로 살아났습니다. 황해도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아뢰어 표창해야 하는데 갑자기 억울한 무함을 입었으니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춘궁기(春窮期)여서 구제하는 일이 한 시각이 급한데도 망측한 모함을 당했다고 하여 정상이 위축되어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도 부(府)로 돌아가지 않으니 부의 사무와 백성들의 실정이 모두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니 신의 부(部)에서 엄하게 주의를 주고 재촉하여 내려 보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엄한 주의를 주어 부(府)로 돌려보내라."
하였다.
4월 15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를 임시서리궁내부대신사무(臨時署理宮內府大臣事務)에 임용하고,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 김규홍(金奎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학수(金學洙)를 지돈녕원사에, 특진관 이주영(李胄榮)을 장례원 경에 임명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포공국장(砲工局長) 권종석(權鍾奭)을 관리서 관리(管理署管理)에 임용하는 동시에 군부 포공 국장(軍部砲工局長)을 겸임시키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안협 군수(安峽郡守) 고영철(高永喆)을 삼화감리 겸 삼화부윤(三和監理三和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문환(金文煥)을 길주감리 겸 길주부윤(吉州監理吉州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6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81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내장원(內藏院) 공세과(貢稅課)를 공업과(工業課)로 개칭하고 기사(技師) 3인을 주임관으로 첨입(添入)한다.】
【원본】 46책 4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4월 16일 양력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에게 임시로 경무사(警務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4월 18일 양력
포달(布達) 제82호, 〈궁내부 관제 중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을 【내장원(內藏院) 종목과(種牧課) 다음에 전생과(典牲課)를 더 둔다. 과장(課長) 1인은 주임관이요 주사 3인은 판임관이다.】 반포하였다.
4월 19일 양력
3년 유형 죄인 이용직(李容稙)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4월 21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흉년이 든 뒤에 곤궁한 백성들의 형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중 가장 심한 곳은 양식이 부족하여 부황이 들었을 뿐 아니라 이런 농사철에 뿌릴 종곡(種穀)마저 없는 판이니 가을에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충북(忠北) 한 도의 역둔전(驛屯田)의 지난 해분 세곡으로 받은 곡식을 내장원(內藏院)에서 특별히 빌려주게 하고 가을에 가서 시가(時價)로 도로 바치게 하되 해당 관찰사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대상자를 엄밀히 뽑아서 골고루 나누어주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에게 수륜원 총재(水輪院總裁)를 겸임시켰다.
4월 23일 양력
종1품 서상우(徐相雨)·이용원(李容元)·엄세영(嚴世永)·조동면(趙東冕)·정해륜(鄭海崙), 정2품 장석룡(張錫龍)·김석근(金晳根)·신헌구(申獻求)·최익현(崔益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는데 서상우·엄세영·조동면·최익현은 1등에, 이용원·정해륜은 2등에, 김석근·장석룡·신헌구는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24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올해 가을 사이에 왕위에 오른 40돌을 경축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 짐은 하늘과 조상이 내려준 복을 받고 임금 자리에 오래 있게 되었으므로 하늘이 내려준 경사를 축하함으로써 돌보아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올해 음력 9월 17일로 날을 받아 경운궁(慶運宮)에서 왕위에 오른 40돌 경축 의식을 가지겠다. 각 직사(職司)에서 일을 수행하는 관원들은 시행해야 할 의식 절차에 크게 마음을 쏟아서 혹시라도 잘못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5호, 〈전화 규칙(電話規則)〉, 제6호〈전보사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電報司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광무 4년의 전보사 관제 제1조의 ‘업무(業務)’ 위에 ‘전화(電話)’ 두 글자를 첨입하고 제6조 다음에 ‘제7조 전화선(電話線) 구역 안에 있는 전보사에 주사(主事) 2인을 더 두되 전보 학습원(電報學習員)으로 보충하고 전화에 관한 사무를 겸하여 맡게 한다.’】
【원본】 46책 4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분류】군사-통신(通信)
4월 25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송종억(宋鍾億) 등이 상소를 올려 여러 조항을 진술하기를,
"첫째는 공자(孔子)의 위호(位號)를 ‘지성선사(至聖先師)’로 고쳐야 합니다. 둘째는 성균관(成均館)을 벽옹(辟雍)이라고 고쳐 불러야 합니다. 셋째는 초현당(招賢堂)의 관제(官制)를 실시하되 모두 의정부(議政府)에서 관제로 개정하고 규정을 세워 별도로 학문을 장려하고 선비를 선발하는 곳으로 삼으며 학부(學部)에 소속시켜서 요즘의 여러 학교들과 같은 반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선사(先師)로 부르는 문제는 사실 미처 시행하지 못한 일인데 이번 상소에서 진술한 것은 짐이 의도와 꼭 합치되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예랑(禮郞)을 시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게 한 다음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벽옹(辟雍)으로 고치는 사안은 물론 시행하여야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결국 시행될 것이니 어찌 적당한 날이 없겠는가? 경들은 그리 알고 우선은 처분을 기다리라."
하였다.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 등이 상소를 올려 성균관(成均館)을 벽옹(辟雍)으로 고쳐 부르자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옛일에 대하여 잘 말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당장 이보다 중요한 예식이 있으니 현재는 겨를이 없다."
하였다.
4월 26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기로소(耆老所)에 세 열성조(列聖朝)의 어첩(御帖)을 봉안(奉安)하는 것은 사체상 더욱 각별히 중하다. 지금 조상들의 일을 이어나가는 때에 고금(古今)의 예를 참작해서 따로 규정을 만들고 가지고 한 편을 내려 보내서 지키게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7호, 〈기로소 관제(耆老所官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기로소 관제(耆老所官制)〉 【반포한 규칙에 따른다.】 1.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숙종 대왕(肅宗大王), 영조 대왕(英祖大王)이 기로소에 들어갔을 때의 어첩(御帖)을 영수각(靈壽閣)에 봉안(奉安)한다. 1. 대황제, 황태자, 황실 사람들이 기로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삼가 이전 규례에 따르되 본소(本所)의 사무를 일체 주관한다. 1. 영수각(靈壽閣)의 수호를 위해 수직관(守直官) 2인을 7품 이하의 문관(文官)으로 전처럼 둔다. 6품 이상, 7품 이하의 문관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는 경우 더욱 특별하다. 따로 비서장(祕書長) 1인, 전무관(典務官) 2인을 두되 다같이 임명한다. 1. 본소(本所) 당상(堂上官)에 정해진 수가 없으며 70세 이상인 정2품 문관(文官)에게 들어가도록 한다.
【원본】 46책 4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1.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숙종 대왕(肅宗大王), 영조 대왕(英祖大王)이 기로소에 들어갔을 때의 어첩(御帖)을 영수각(靈壽閣)에 봉안(奉安)한다.
1. 대황제, 황태자, 황실 사람들이 기로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삼가 이전 규례에 따르되 본소(本所)의 사무를 일체 주관한다.
1. 영수각(靈壽閣)의 수호를 위해 수직관(守直官) 2인을 7품 이하의 문관(文官)으로 전처럼 둔다. 6품 이상, 7품 이하의 문관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는 경우 더욱 특별하다. 따로 비서장(祕書長) 1인, 전무관(典務官) 2인을 두되 다같이 임명한다.
1. 본소(本所) 당상(堂上官)에 정해진 수가 없으며 70세 이상인 정2품 문관(文官)에게 들어가도록 한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에게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을 겸임시켰다.
4월 27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찬의관(宮內府贊議官) 미국인 샌즈〔山島 : Sands, W.〕는 위임된 사무를 매우 적절하게 처리했으니 훈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주고, 일본국인 기사(技師) 마스다 노부유키〔增田信之〕는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돕는 일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니 훈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주라."
하였다.
4월 28일 양력
통신원 령(通信院令) 제2호, 〈전화(電話) 세칙〉을 반포하였다.
4월 29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지난해의 큰 흉년은 어느 도나 마찬가지였지만 피해를 특별히 심하게 입은 곳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장을 뜨며 구렁에 나뒹구는 참혹한 상황에 대해 차마 들을 수가 없다. 게다가 농사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굶주려 푸르뎅뎅한 얼굴빛으로 신음하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하며 혹은 씨 뿌릴 종자마저도 없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쌀밥도 달지 않다. 경기(京畿), 충남(忠南), 전북(全北), 황해(黃海) 사도(四道)에 있는 역둔전의 조세를 내장원(內藏院)으로 하여금 충청북도의 사례대로 특별히 진대(賑貸)하게 하되 해당 관찰사에게 가장 신칙하여 가장 심각한 고을들을 알아보고 그 중 곡식이 떨어진 백성들을 잘 가려내서 적절히 나누어 줌으로써 농사짓는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농사일에 힘쓸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집행하고 감히 게을리 하지 말고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서 돌보아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4월 30일 양력
정2품 이용직(李容稙)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사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송민수(宋敏洙)를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경무 국장(警務局長) 이교석(李敎奭)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정3품 유한익(劉漢翼)을 경무청 경무 국장(警務廳警務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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