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9월

싸라리리 2025. 2. 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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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양력

【음력 계묘년(癸卯年) 7월 10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도량형(度量衡)을 동률(同律)로 하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이래로 정치제도를 세우고 다스림의 원칙을 제정함에 여기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즘 온도를 측정하고 원기(原器)를 제정하는 여러 나라들의 법은 기장알을 적차(積差)하는 도수에 은연중 부합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정밀하다. 우리 왕조의 옛 제도가 좋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답습해 오니 온갖 폐단이 다 생겨나 드디어 마을마다 말〔斗〕이 다르고 집집마다 자〔尺〕가 같지 않은 데까지 이르렀다. 간사함과 거짓이 날마다 늘어나고 현혹이 날로 심해지니 이를 크게 징창(懲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식원(平式院)에 명하여 신구(新舊)의 좋은 제도를 참작하여 규칙을 반포하게 하고 만든 말〔斗〕과 되〔升〕, 저울〔衡〕과 자〔尺〕를 이제 장차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먼저 한성부(漢城府) 및 각 항구 도시, 큰 도회지로부터 시작하여 촌마을에까지 두루 미치게 함으로써 답습해 오던 잘못을 깨끗이 없애 버리고 다같이 대동사회 속에서 살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습속과 익숙해진 관례 때문에 새로 만든 법이 시행되기가 어려우니 백성들과 관리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잘 받들어 철저히 깨우치지 않는다면 또한 혁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간혹 교활한 아전(衙前)들이나 세력 있는 상인들이 인연을 믿고 간사한 생각을 내어 위조하여 억지로 배당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이것은 사법경찰(司法警察)의 책임이니 응당 규찰해야 할 것이다. 각기 그리 알고 성의껏 따라서 소란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에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47책 4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3면
【분류】도량형(度量衡)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도량형(度量衡)을 동률(同律)로 하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이래로 정치제도를 세우고 다스림의 원칙을 제정함에 여기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즘 온도를 측정하고 원기(原器)를 제정하는 여러 나라들의 법은 기장알을 적차(積差)하는 도수에 은연중 부합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정밀하다. 우리 왕조의 옛 제도가 좋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답습해 오니 온갖 폐단이 다 생겨나 드디어 마을마다 말〔斗〕이 다르고 집집마다 자〔尺〕가 같지 않은 데까지 이르렀다. 간사함과 거짓이 날마다 늘어나고 현혹이 날로 심해지니 이를 크게 징창(懲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식원(平式院)에 명하여 신구(新舊)의 좋은 제도를 참작하여 규칙을 반포하게 하고 만든 말〔斗〕과 되〔升〕, 저울〔衡〕과 자〔尺〕를 이제 장차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먼저 한성부(漢城府) 및 각 항구 도시, 큰 도회지로부터 시작하여 촌마을에까지 두루 미치게 함으로써 답습해 오던 잘못을 깨끗이 없애 버리고 다같이 대동사회 속에서 살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습속과 익숙해진 관례 때문에 새로 만든 법이 시행되기가 어려우니 백성들과 관리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잘 받들어 철저히 깨우치지 않는다면 또한 혁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간혹 교활한 아전(衙前)들이나 세력 있는 상인들이 인연을 믿고 간사한 생각을 내어 위조하여 억지로 배당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이것은 사법경찰(司法警察)의 책임이니 응당 규찰해야 할 것이다. 각기 그리 알고 성의껏 따라서 소란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에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김사철(金思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박용대(朴容大)를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프랑스주재 공사관(公使館) 서기생(書記生) 이위종(李瑋鍾)을 공사관(公使館) 3등참서관(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하였으며 이어 러시아국에 주재하도록 명하였다.

 

9월 2일 양력

영선사장(營繕司長) 윤기원(尹起元)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포달(布達) 제 97호, 〈궁내부의 관제 중 태복사 기사 한 사람을 증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太僕司技師一人增置件〕〉을 반포하였다.

 

9월 5일 양력

정2품(正二品) 이근호(李根澔)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6일 양력

정2품(正二品)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 법무국장(法部法部局長) 김석규(金錫奎)를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에, 정3품(正三品) 이근상(李根湘)을 법부 법무국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8일 양력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 남규희(南奎熙), 홍릉 제조(洪陵提調) 김정규(金定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태제(金台濟)를 장례원 소경에, 특진관(特進官) 김덕한(金德漢)을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윤태흥(尹泰興)을 홍릉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9월 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정규(金定圭)를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0일 양력

종2품(從二品) 김용진(金容鎭)을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1일 양력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를 평식원 총재(平式院總裁)에,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김석규(金錫奎)를 평식원 부총재(平式院副總裁)에 겸임시켰다.

 

9월 12일 양력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이근명(李根命)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편안히 지내며 한가롭게 몸을 보양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의 어렵고 근심스러운 형편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 아침저녁도 보장하지 못할 지경이다.
대체로 경은 노성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본보기가 되니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한 몸에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비록 벼슬자리에 있는 때가 아니지만 마땅히 한밤중에도 잠 못들고 지붕을 올려다보고 방황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건질 방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짐이 경에게 의탁하고 경에게 기대하면서 조만간에 경의 훌륭한 가르침과 큰 계책을 기다려 나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은 한 시각이 급하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믿음을 두터이 해야 하는 의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마땅히 수레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곧 와야 할 것이다. 짐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고대하고 있다."
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이 아뢰기를,
"전날에 올린 의정부(議政府)의 주본(奏本) 안에서 대개 군물(軍物)이니 군부(軍部)로 하여금 따로 방략을 세워 조처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군함이 있으니 보관하는 경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액(費額)이 적지 않아 달리 조획(措劃)을 따르기는 사실 방도가 없습니다. 전(前) 해방영(海防營), 통제영(統制營), 각 수영(水營)에서 관할하는 군사 둔전(屯田) 토지의 영업세와 해세(海稅), 선세(船稅)를 일일이 사즐(査櫛)하여 군함에 부촉(付屬)하며 또 해면(海面)의 어선세(御膳稅)를 장정(章程)대로 거두어들여 모두 해당 군함 경비의 보충 비용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에, 정2품(正二品) 한규설(韓圭卨)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1품(從一品) 이정로(李正魯), 종2품(從二品) 윤조영(尹祖榮)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을 서임하였는데, 이정로(李正魯)는 2등, 윤조영(尹祖榮)은 4등에 서임하였다.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윤용식(尹容植)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종2품(從二品) 이성렬(李聖烈)을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9월 14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상소를 진달하여 벼슬을 사양하니, 비답하기를,
"전날 칙유에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타일렀으니 경으로서는 마땅히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말하지 않아도 경에게 통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손독(巽牘)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경의 말을 보면 ‘병(病)’이라는 한 글자인데 그 병이란 것은 노쇠하면 보통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의 나이로 보아 경의 정식(精識)과 기력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나라와 백성의 병은 온갖 맥이 다 쇠잔해지고 조금 온전치 못하여 바로 명의(名醫)가 훌륭한 약을 써서 급급히 구제해 주기를 고대하는 때이다. 그래서 경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토록 간절하고 급하다.
경이 만약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공사간의 경중을 헤아려보지 않아도 즉시 번연히 일어날 것이니 짐이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경은 빨리 등대(登對)하여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짐의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성기운(成岐運)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두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다 말하였다. 경은 반드시 이해하고 다시 사유를 내세우지 말라. 그리고 다만 오늘의 어렵고 근심스러운 형편은 큰 강을 건너는데 나루터가 아득한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고, 경을 안타까이 기다리는 것도 배의 돛대에 비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다. 아침저녁으로 경을 고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떠하겠는가? 공적으로 보나 나라의 처지에서 보나 경으로서는 진실로 다른 의리가 없으니 반드시 짐이 홀로 위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한가롭게 지낼 때에도 깊이 염려하는 날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또 경으로서도 정례(情禮)에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를 것이니 마땅히 추손(推巽)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은 이것을 헤아리고 즉시 조정에 나와 짐의 고대하는 뜻에 위로하라."
하였다.

 

9월 15일 양력

종1품(從一品) 이근수(李根秀), 종2품(從二品) 한광수(韓光洙)·민찬호(閔贊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는데, 이근수(李根秀)는 2등에, 한광수(韓光洙)와 민찬호(閔贊鎬)는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16일 양력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정부(議政府)의 당상(堂上)과 각부(各部)와 부(部)의 대신과 의장(議長), 경무사(警務使),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승지(承旨), 사관(史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소견(召見)하였다. 황제(皇帝)의 탄일에 문안을 받은 것이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랜 장마 끝에 가을이 한창 깊어졌다. 옥에 갇힌 채 처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죄수들을 생각하니 매우 민망스럽다. 법부(法部),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육범(六犯) 내외 중에서 참작하여 감등(減等)할 만한 자들은 감등해 주며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는 모두 놓아줌으로써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피는 뜻을 보여주어라."
하였다.

 

9월 19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9월 21일 양력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프랑스 조약문 교환 전권대신(全權大臣)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고르당】 은 이미 서훈을 받았는데, 오늘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의 조회(照會)를 접하니 해당 사신(使臣)의 원훈(原勳)이 1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원을 1등에 승서(陞敍)하기 위한 문건을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으니, 삼가 폐하(陛下)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9월 23일 양력

정2품(正二品) 이용익(李容益)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포달(布達) 제 98호, 〈궁내부의 관제 중 내장원 경 아래 감독 3명을 증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內藏院卿下監督三人增置件〕〉을 반포하였다.

 

9월 24일 양력

태의원 경(太醫院卿) 박용대(朴容大)를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정한조(鄭漢朝)를 태의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조동희(趙同熙)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영선사장(營繕司長) 김병옥(金炳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심상황(沈相璜),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덕영(尹德榮), 서북 철도국 감독(西北鐵道局監督) 이인영(李寅榮)에게 내장원 감독(內藏院監督)을 겸임하도록 명하였다.

 

지계아문 총재(地契衙門總裁) 이용익(李容益)이 아뢰기를,
"함경북도(咸鏡北道) 지계 감리(地契監理) 오한선(吳翰善)은 전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지계 감리에 임용되었을 때 수많은 측량비를 거리낌 없이 탈취하였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너무나 놀라우니 우선 본관(本官)에서 면직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상소를 올려 관직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오랫동안 느긋하게 정양을 한 끝에 이제 다시 관직을 제수하라는 명을 한 지 겨우 며칠이 되었다. 짐(朕)이 경에게 의지하는 것이 밤길의 지팡이나 촛불에 비할 정도가 아니다. 비록 한 발자국이나 한 시각이라도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으니, 서로 마음이 맞는 처지에 마땅히 서슴없이 떠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경의 병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노쇠한 지경에는 거의 그렇지 않은 때가 없으니 진실로 병으로 사직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경의 괴로움이 이와 같으니 경은 안심하고 몸조리를 하라."
하였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백성기(白性基)가 아뢰기를,
"이 달 16일의 특사 조칙(特赦詔勅)을 받들어 본국(本局)에서 관할하는 육범(六犯) 내외의 징역과 옥에 감금된 죄인 중 한동학(韓東學) 등 12명을 감등(減等)하라는 안건을 개록하여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9월 25일 양력

종2품(從二品) 임원호(任原鎬)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지계아문 총재(地契衙門總裁) 이용익(李容益)이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두 군(郡)을 전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이미 측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측량한 토지의 결수를 함부로 늘렸다는 취지로 두 군(郡)의 군보(郡報)와 민소(民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부세(賦稅)와 민폐를 걱정하여 장차 다시 측량하려고 토지 측량 비용을 탁지부(度支部)에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해부(該部)의 대신(大臣) 김성근(金聲根)의 회답에 의하면, ‘토지를 측량하여 문건을 만드는 일은 공평(公平)함에 힘써야 하는데, 해당 두 군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군보와 민소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형편상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 1만 냥을 기준대로 획급(劃給)하도록 하겠지만 지난번에 측량한 감리(監理)와 파견원들에게 응당 견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토지를 측량하는 항목은 위로는 누락된 조세를 바로잡고 아래로는 숨겨진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측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 이토록 그르쳐 놓았으니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양무 감리(前量務監理) 이종대(李鍾大)를 가지고 논하면 이를 감독 통제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공평하지 못해 민원(民寃)이 있게 하였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따라 징계하고 당시 소모된 측량비를 해당 감리에게서 징수하여 관청 비용에 채워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 이 달은 바로 우리 효현 왕후(孝顯王后)가 세상을 떠나신 지 60주년이 되는 때이다. 지난날을 회고하니 슬픈 생각이 더욱 늘어간다. 이번 음력(陰曆) 8월 25일 경릉(景陵)의 작헌례(酌獻禮)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선사장(營繕司長) 정일영(鄭日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에게 저으기 민망하고 딱한 사정이 있어 하늘처럼 인자한 폐하(陛下)께 감히 이 상소를 올리니 어여삐 살펴주소서.
지난 경자년(1900) 가을에 신의 집안의 금곡산(金谷山) 선영에 특별히 사패(賜牌)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충청 수영(忠淸水營)의 옛터에 무덤을 이장하였으나 봉분을 만드는 일을 채 마치지 못하였으니, 관청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영을 이미 없앴으니 건물도 마땅히 훼철시킬 것이기에 오직 조정에서 조만간 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봄 과연 군부(軍部)의 훈칙(訓飭)이 있었으나 해영(該營)의 옛 이배(吏輩)들이 소란을 일으킨 탓에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오천(鰲川)에 군(郡)을 설치한 뒤에도 읍의 치소(治所)를 기어이 옛날대로 두려고 한 것도 이 무리들이 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지난번 폐하(陛下)께 외람되이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여 다른 곳으로 관청을 옮겨 세우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은(皇恩)이 이르니 온 가문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선영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내부에 보낸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의 보고를 보니, 수영(水營)을 안면도(安眠島)로 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수영을 그 자리에 설치하자는 논의도 그 가운데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으기 의아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 들으니 해당 군에서 공사를 한창 일으켜 삼문(三門)을 우뚝 새로 세우고, 튼튼한 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외람되이 생각하건대 신의 집안의 새 선영이 관아의 담장 밖이나 정자의 섬돌 아래쪽에 있어 가까운 것은 5, 6보이고 먼 것은 수십 보 밖에 안 됩니다. 설령 빈 건물로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상 같이 두기 어려운데, 하물며 수령(守令)이 관아에 앉아 안팎에서 호통을 치고 좌우에 형틀을 벌여 놓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대(屢代)에 걸쳐 모아진 유골을 이유 없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귀신의 도리나 인정상 매우 절박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체(事體)로 말하더라도 황상께서 이미 이 땅을 신의 집안에 내리셨으니, 해당 군에서 어찌 이곳에 관아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 외에 합당한 곳이 없지도 않은데 기필코 이 지역에 지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지를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저의 심정을 모두 진술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밝은 명령을 내려 다른 곳으로 군의 처소를 옮기도록 한다면 공사 간에 다행스럽기 그지없고 유명(幽明) 간에도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패지(賜牌地)에는 원래 경계가 정해져 있고 또한 규식(規式)이 있다. 읍속(邑屬)들이 시끄럽게 다투고 고집부리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은 지방(地方)과 관계되므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편리한 방도를 잘 토의하여 조처하게 할 것이니, 경은 양찰(諒察)하라."
하였다.

 

9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라도 사창(社倉)의 환곡미(還穀米) 중 2만석을 함경도(咸鏡道)에 이획(移劃)시키는 것은 시기를 놓쳤거니와 북쪽 지방의 가을 수확도 이미 끝났고, 남쪽 지방은 해마다 흉년이 든 여파로 아직 소생했다고 할 수 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남북이 차이가 없으니, 해당 사환미(社還米)를 해도(該道)로 하여금 곤궁한 부락에 골고루 나누어주어 넉넉하지 못한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고, 가을 수확을 기다려 백성들의 형편이 조금 펴진 뒤에 수납(收納)하게 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정로(李正魯)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한영(李漢英)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였다.

 

9월 30일 양력

종1품(從一品) 김석진(金奭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서상조(徐相祖)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지계아문 총재(地契衙門總裁) 이용익(李容益)이 아뢰기를,
"지계(地契)와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장차 충청북도(忠淸北道)와 함경북도(咸鏡北道)에도 실시해야 하는데, 감독이 없으면 일을 빨리 끝내기 어렵습니다.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심상훈(沈相薰)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이윤재(李允在)를 모두 특별히 각 해도(該道)의 지계 감독(地契監督)에 차임하여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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