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8월

싸라리리 2025. 2.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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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양력

【음력 계묘년(癸卯年) 6월 9일】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규정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주품(奏稟)하고 경계를 보였는데도 지난달 각 관청의 사진기(仕進記)를 가져다 살펴보니 또 닷새나 열흘씩 출근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보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을 모두 엄한 견책을 시행하며,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민영선(閔泳璇)을 견책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7책 4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규정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주품(奏稟)하고 경계를 보였는데도 지난달 각 관청의 사진기(仕進記)를 가져다 살펴보니 또 닷새나 열흘씩 출근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보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을 모두 엄한 견책을 시행하며,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민영선(閔泳璇)을 견책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7월 26일의 특사조칙(特赦詔勅)을 받들어 읽고, 평리원(平理院) 한성부 재판소(漢城府裁判所)에서 관할 하는 경죄수 이원복(李元福) 등 27명과 15세 이하의 죄수 1명을 방송(放送)해야 할 부류를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여 상주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또 ‘영회원(永懷園)에 불이 났을 때 재관(齋官) 유상우(柳相佑)가 제멋대로 당직에서 물러나 재실(齋室)을 비웠다는 것이 증거와 공술에서 명백해졌으므로 산릉(山陵) 구역 안에서 불이 나게 한 법에 비추어 태형 80대와 징역 2년에 처해서 속죄금을 받고 방송하며, 수복(守僕) 정평길(鄭平吉)은 같은 법에 비추어 태형 80대와 징역 2년에 처하며, 능예(陵隷) 안광순(安光淳), 김명룡(金命龍)은 일을 잘못한 법에 비추어 모두 태형 80대에 처하며, 재관 신태헌(申泰憲)은 제때에 당직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당직에 나와야 할 관리가 당직을 서지 않은 법에 비추어 태형 20대에 처하도록 처결하였습니다.’라고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징역형은 유배형(流配刑)으로 바꾸라."
하였다.

 

8월 3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학도(學徒)들의 교과(敎課)인 율서(律書)를 인원수를 계산하여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각도(各道) 재판소(裁判所)와 각군(各郡)에서 쓰고 있는 것들도 햇수가 오래되어 없어진 것이 많아 실지 법조문을 의조(擬照)함이 있으면 매번 궁색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부(部)는 평소 저축이 부족하므로 비용을 댈 길이 없습니다.
현행 《대명률(大明律)》을 우선 적당히 배질(排帙)하여 개판(開板)하여 간출(刊出)해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함흥부 안핵사(咸興府按覈使) 윤치호(尹致昊)의 서주(書奏)를 주하(奏下)한 것을 삼가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사창(社倉)의 환곡(還穀)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조정의 뜻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서로 허튼소리를 퍼뜨리며 소란을 일으키자 두세 명의 폭도가 따라서 격렬하게 일어나 명분을 범하고 기강을 범하기까지 하였으니 법과 기강이 해이하게 된 것이 실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만약 통렬하게 다스려 징계하지 않는다면 방자한 짓이 더욱 자라나 장차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해도(該道)의 경무서(警務署)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 유관준(劉寬俊)은 이회(里會)에 뛰어들어 계감(稧監)에게 주먹질을 하였고 상투를 잘라 사람들의 노여움을 격하게 하고 논의를 주장하여 사통(私通)을 돌리며 마을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무슨 일에나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함흥부 뜰에 서까지 패악을 행하였으니 비록 온 고을을 선동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창자의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법부로 하여금 법에 따라 죄를 바로잡게 하소서.
강명환(姜明煥)이 시종 간섭한 형적(形跡)은 가리기 어렵습니다. 도윤(都尹)에게 손을 대고 거친 기운을 먼저 발하며 서사(西社)에 발을 들여 놓자 맹렬한 불길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주종섭(朱鍾燮)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고 이 고장에서 자라서 구환(舊還)이 폐단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일 처리에서 새로운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으나 어찌 밤중에 가서 불같이 독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려서 마침내 소요를 불러왔습니까? 오인두(吳仁斗)는 촌구석의 백성들과 지각 없는 젊은 이들이 장날에 마침 성(城) 부근에 이르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부(府)의 뜰에 섞여 들어와서는 어지러이 떨어지는 돌이 누구의 손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틈을 이용하여 감쪽같이 증인의 눈을 맞혔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먼저 오고 뒤에 온 문제에 핑계를 대고 있으니 그 정상이 비록 측은하지만 죄는 엄중합니다. 이상의 세 죄수는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본군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오만정(吳萬鼎)은 계도(稧都)의 집에 뛰어들어 절목(節目)을 마구 빼앗았으며 경무서(警務署)에 잡혀 와서도 오히려 패악한 말을 제멋대로 하였습니다. 수창자(首唱者)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저지른 범죄가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박장빈(朴長彬)은 현재 주사(主事)의 직임을 맡고 있고 겸하여 백성들을 돌볼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난이 이미 장계에도 올랐으니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두 죄수는 해도(該道)의 재판소(裁判所)로 하여금 참작하여 감단(勘斷)하게 할 것입니다.
전 관찰사(前觀察使) 김종한(金宗漢)에 대해 말하면 앞서 조사에서 제기된 여러 조목들이 이미 본도의 백성들이 올린 분소(分疏)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 해부(該府)에서 내고 들인 전액(錢額)은 모두 공적(公蹟)인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사사로이 돌린 것은 없다는 것이 남김없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부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진압하지 못하였으니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가 징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 안핵사(前按覈使) 윤시영(尹始永)에 대해 말하면 안핵사로 봉명(奉命)한 것이 얼마나 신중한 것인데 논주(論奏)함이 마땅함을 잃고 사체(事體)를 살피지 않았으니, 3개월 감봉(減俸)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4일 양력

칙령(勅令) 제13호, 〈경기(京畿), 충청남북(忠淸南北), 전라남북(全羅南北),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 관하 17개 군(郡)에 별순교(別巡校)와 청사(廳使) 증치 건〉과 제14호, 〈흡곡군(歙谷郡) 이설 건(移設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8월 7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의 소사(疏辭)를 의정부(議政府)에서 잘 토의하여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본부의 여러 신하들과 충분히 토의해 보니 모두 이미 양성해 놓은 병졸들이 없고 또 경비도 이처럼 구차한데 해군을 먼저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치 않다고들 하였습니다. 군함을 접수하는 일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이것은 군물(軍物)과 관계되니 군부(軍部)로 하여금 따로 방략을 세워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양력

칙령(勅令) 제15호, 〈함경남도(咸鏡南道) 성진군(城津郡)을 다시 설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에 따라《선원보략(璿源譜略)》 수정비 9,723원가량, 망우리(忘憂里) 사우정(四隅亭) 신건축비 1,160원가량, 독일 친왕(親王)을 영송(迎送)하는 비용 420원가량, 광제원 검사 위원(廣濟院檢査委員) 여비와 약품비 2,373원가량, 갑산군(甲山郡) 청(淸) 나라 비적(匪賊) 방수비(防守費) 251원가량, 함흥 안핵사(咸興按覈使) 윤치호(尹致昊), 해서 사핵사(海西査覈使) 이응익(李應翼)의 여비 649원가량, 옥구 감리서(沃溝監理署) 교섭비 2,200원가량, 주일(駐日), 주아(駐俄) 공사관(公使館) 관리 귀국 및 부임비 3,517원가량, 우리나라 표류민을 청(淸) 나라로부터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는 비용 524원, 육군 위생원(陸軍衛生院) 신설 경비 3,650원, 관서(關西) 연변 방수비(沿邊防守費) 1,596원가량, 공병대(工兵隊) 신설 경비 및 기계비 5만 6,998원가량, 평양(平壤)에서 불러 올린 부대의 건물 신설 기지 내의 집 값 4,104원, 관병식(觀兵式) 때 군사들의 예복비 3만 2,497원가량, 무감(武監) 파수 군사들의 유의비(襦衣費) 119원가량, 일산(日傘)을 드는 사람들의 복색비(服色費) 442원가량, 친위(親衛) 제1대대(大隊)의 영사(營舍) 이건비(移建費) 및 춘천(春川) 주둔부대의 영사 수리비 5만 1,789원가량, 시위(侍衛) 제1대대(大隊) 수리비 971원가량, 법관 양성소(法官養成所) 신설 경비 1만 1,800원, 일본 박람회비(博覽會費) 증액 1,500원, 서북 철도국(西北鐵道局) 초빙 고문(顧問) 노비부(盧飛鳧) 봉급 2,400원, 감옥서(監獄署) 증건비 및 민옥가(民屋家) 2만 1,220원가량, 경무청(警務廳) 봉급, 피복비 및 식비 증액 6,703원가량을 예비금가운데에서 지출할 것을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에서, ‘7월 26일의 특사조칙을 받들어 읽으니, 신의 국(局)이 관할하는 기결수(旣決囚)와 미결수(未決囚) 가운데서 방석(放釋)하기 적합한 자 이지혁(李志赫) 등 15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10일 양력

정3품(正三品) 안종덕(安鍾悳)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피고 김종한(金宗漢)에 대한 안건을 심사해 보니,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로 임직해 있을 때 사창(社倉) 환곡(還穀)의 일로 미련한 백성들이 일으킨 소요를 진압하지 못하여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 죄과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달한 공초에서 명백하였습니다.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따라 태형 100대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최강(崔岡)에 대한 안건을 심사해 보니, 군함을 사들여 오는 일로 비록 뇌물을 요구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담당한 일처리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못하였으니 중한 죄를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주품(奏稟)하는데 이르렀으며, 회동하여 담판할 때에 미쳐 외국인의 힐책을 받고서도 도리어 모욕을 받은 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아뢰거나 상소를 올릴 때 사실대로 하지 않은 법〔奏事上書不以實律〕에 따라 태(笞)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1일 양력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이 사보(査報)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2일 양력

영국주재 공사(公使) 민영돈(閔泳敦)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진관(特進官) 김학진(金鶴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경무관(警務官) 김영진(金永振)을 경위원 총무국장(警衛院總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관(公使館)의 서기생(書記生)들은 원래 본부(本部)에서 차송(差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8일 영국주재 공사(公使) 민영돈(閔泳敦)의 보고에 의하면, 수원(隨員) 강기승(康璂昇)을 서기생으로 삼아 이미 영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부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본부(本部)를 경유하지 않고 제멋대로 임명하여 외국에 발표한 것은 매우 규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해당 공사(公使)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중한 견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장석룡(張錫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벼슬을 사양하는 글에서 감히 망령되게 진달할 수는 없지만 임금을 사랑하는 구구한 정성만은 끝내 신과 더불어 없애 버릴 수가 없어 감히 초야의 보잘것없는 정성을 가지고 감히 꼴 베고 나무하는 천한 백성들에게 묻는 물음에 갖추어 앙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는 애달프게 여기고 살피소서.
대저 경연(經筵)을 설치하는 것은 인주(人主)와 성학(聖學)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며 더욱 정치와 풍교의 근원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천하의 국가를 소유한 제왕들 중에 경연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날이 저물어도 끼니를 잊고 새벽이 되도록 잠을 잊는 성대한 예도 있었습니다.
대개 임금이 비록 총명하고 슬기로운 지혜의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공이 아니라면 성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은탕(殷蕩)의 성스러움으로써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경계를 두었고 주공과 문왕의 학식으로써도 계속해서 학문을 밝히는 공을 두었던 것입니다.
신은 폐하의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고 성학(聖學)이 고명하여 아랫사람으로서는 그 만분의 일도 우러러 칭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릇 경전(經傳)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깨우치면 문득 자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역사의 치란을 거울로 삼으면 실로 자신을 반성하여 닦는 도리가 있게 됩니다. 근일에 경연(經筵)의 관리들은 단지 평소 지위에 따른 직책만 수행할 뿐이고 마침내 강론하는 실상은 비었으니 어찌 성대한 세상의 흠전(欠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신의 말을 노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경학에 밝은 선비와 재주와 덕을 겸비한 사람을 가려서 이 직임에 충보(充補)하소서. 항상 만기(萬機)의 여가에 경연(經筵)의 자리를 개설하여 아침저녁으로 깨우치는 말을 아뢰어 덕을 돕게 하며 이것으로써 문명한 정사를 빛나게 돕게 한다면 더욱 성학에 빛나게 되고 또한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고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신은 정신이 이미 혼미하여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간곡한 심정은 가슴에 차 있지만 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 신의 선조인 문강공(文康公) 장현광(張顯光)이 자세히 진달한 글을 뽑아 한 편을 만들어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 굽어 살피시고 헤아리시어 빨리 채용하여 시행하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행복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문원(文苑)의 직임을 사양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라. 마지막에 경의 선조가 한 훌륭한 말을 덧붙여 인용한 것은 치적을 이루기 위한 요점으로서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또 이것을 가지고 힘쓸 것을 진달하였으니 경(卿)의 가문에서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본다고 할 만하다. 마땅히 자리 곁에 두고 살펴 보겠다."
하였다.

 

8월 16일 양력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정인승(鄭寅昇)을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참장(參將) 주석면(朱錫冕)을 경기 관찰사에, 영선사장(營繕司長) 이근교(李根敎)를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17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에, 정1품(正一品)인 심순택(沈舜澤)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9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임인년(1902) 조의 상납할 것을 우심(尤甚)하게 지체시킨 수령(守令)들에 대하여서는 지난번 이미 논주(論奏)하여 경계를 보였고, 지차(之次)의 각 군수(郡守)들은 차례차례 아뢰어 면직시키며 적안(積案)도 확실히 청산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상주하여 아뢴 대로 하라는 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치는 것이 한결같이 엉성하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 중 납부를 우심하게 지체시킨 창녕 군수(昌寧郡守) 박재화(朴在華), 함창 군수(咸昌郡守) 장석오(張錫五), 운봉 군수(雲峯郡守) 정환종(鄭煥琮), 덕천 군수(德川郡守) 이헌영(李憲榮), 선천 군수(宣川郡守) 홍건(洪), 영동 전 군수(永同前郡守)인 진잠 군수(鎭岑郡守) 한성회(韓聖會), 용천 전 군수(龍川前郡守)인 목천 군수(木川郡守) 서상훈(徐相薰)도 면관(免官)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구나(拘拿)하여 바치도록 독촉하게 하며 법에 따라 엄히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0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피고 정익용(鄭益鎔)의 안건을 심사해 보니, 해당 관원은 삭주 군수(朔州郡守)로서 용천(龍川) 고을을 대리로 다스리고 있으니 수령(守令)의 직책상 백성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마땅히 관심을 갖고 살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형(朴俊亨)은 외국인의 통사(通辭)로서 그 매매에서 거간을 하면서도 살피지 못하고 단지 청원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묵인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살게 됨으로써 앞으로 폐단이 생기게 만들었으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1일 양력

정2품(正二品) 조동희(趙同熙)를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에 임용하고, 궁내부 협판(協辦) 조정구(趙鼎九)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정2품(正二品) 박용대(朴容大),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 이재현(李載現)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영린(閔泳璘)을 궁내부 협판에,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근교(李根敎)를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에, 종2품(從二品) 이성렬(李聖烈)을 경상북도 관찰사에, 부장(副將) 이윤용(李允用)을 경상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해서 사핵사(海西査覈使) 이응익(李應翼)이 서면으로 주하(奏下)한 것을 보니, 이번 교도들의 이 소요는 옛날에 없던 변고입니다. 도당을 불러 모아 각기 문호(門戶)를 세우기도 하고 혹은 관부(官府)와 비슷하게 송사(訟事)를 처결하기도 하며 혹은 형구(刑具)를 설치하여 평민들을 잔인하게 해치기도 하고 혹은 사사로이 사람들을 체포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데 지주(地主)를 위협하고 관차(官差)를 막고 때리는 데 이르러서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안태건(安泰健)은 교사(敎士)를 믿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병장기(兵仗器)를 든 사람들을 모아 제 몸을 보호하고 이용각(李龍恪)은 이웃 고을까지 호령하며 노약자들에게까지 형벌이 미쳤습니다. 무리를 모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거의 강도들이나 흡사하고 명분 없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남의 집 재산을 도적질 하는 것보다 심했습니다. 최영주(崔永周)는 영어(囹圄)를 제 물건처럼 만들고 소송을 사적으로 결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강제로 재물을 거둔 것이 천이나 백으로 헤아렸습니다.
이상의 세 괴수는 중한 법을 시행해야 마땅한데 도망쳐 붙잡지 못하였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각 경무서(警務署)에 신칙(申飭)하여 기필코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호(張士浩)는 교사(敎士)의 분부(分付)를 개인적인 편지에 올렸고 부군(府郡)의 치적을 몰래 염탐하였습니다. 안태훈(安泰勳)은 청계동(淸溪洞) 와주(窩主)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황해도(黃海道)의 두목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니 끝내 관대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사호는 법부(法部)에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게 하고 안태훈도 법부(法部)에서 기필코 체포하여 일체 엄히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병길(趙秉吉) 등 11명은 다음 가는 법에 적용시켜야 마땅할 것이고 김병호(金炳浩) 등 7명은 별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며 황두성(黃斗星) 등 7명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창근(金昌根) 등 10명이 관청에 항거하고 백성들에게 포학하게 한 죄는 군(郡)의 보고와 백성들이 올린 글에 여러 번 올랐습니다. 최제우(崔濟祐) 등 20명은 모두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본도의 재판소(裁判所)로 하여금 특별히 기찰(譏察)하여 체포하고 죄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홍 교사(洪敎師)라는 자는 프랑스 사람인데 청계동(淸溪洞)에서 살고 있습니다. 8, 9개 군읍(郡邑)이 모두 그의 소굴로 되고 6, 7명의 교사(敎士)가 그의 우익(羽翼)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傳道)를 칭탁하여 인연을 맺고 폐단이 자라나며 행정(行政)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소송을 스스로 재판하고 손을 묶고 발에 형틀을 채워 매달거나 무릎을 꿇리는 형벌을 평민에게 참람되이 시행했습니다. 이는 천하의 법률을 남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양국간의 조약에도 실려 있지 않는 일입니다. 또 곽 교사(郭敎士)라는 자는 그 못된 짓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그대로 두면 우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외부(外部)로 하여금 프랑스 공사관(公使館)에 공문을 보내 두 사람을 잡아다 조사하고 그 나라의 법의 전례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연로 수령(守令)들의 치적 평가 같은 데에 이르러서도 내부로 하여금 주품(奏稟)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남희(李南熙)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임건상(林健相)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는 연풍 군수(延豐郡守)로 재임할 때 다른 사람의 무촉(誣囑)으로 인하여 해군(該郡)의 선비 송훈수(宋勳洙)에게 태형(笞刑)을 시행할 적에 선왕조의 수교(手敎)에 저촉되는 말을 하였으며 또 선정(先正)의 일을 모독하였습니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홍승목(洪承穆) 등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는 말이 패악스럽고 망녕되고 행동이 어긋나니, 진실로 매우 통탄하고 놀랍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엄히 다스리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부(部)의 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나수(拿囚)하고 저촉되는 말에 대하여 엄히 심문하니, 피고는 공초하기를, 「고을 백성 송씨(宋氏)를 치죄(治罪)했을 뿐 선정의 후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저촉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忠州)의 선비 정준(鄭準) 등의 통문(通文)에서 송훈수를 치죄할 때 송씨가 자기는 우암(尤庵)의 후손이라고 말하자 임씨(林氏)는 우암이란 사람을 나는 모른다고 말하였고, 송씨가 성조(聖朝)의 수교(手敎)에 우암의 후손에게는 육형(肉刑)을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자, 임씨는, 「성조의 수교를 누가 아느냐? 네가 흉악한 종자로서 어찌 감히 백성이라고 한단 말인가?」하는 등의 말을 하여 모두 세력을 믿고 날조해 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령을 받들고 엄히 심문하자, 「황송하여 다른 할 말이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를 불온한 말을 한 자의 법률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 징역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범인 임건상(林健相)을 원의율(原擬律)에 따라 처결할 것을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유배형으로 바꾸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피고 홍승헌(洪承憲)의 안건을 심사하니, 피고는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로 재임할 때에 백성의 신소(伸訴)로 인하여 사질(査質)하는 마당에서 태형(笞刑) 3, 40도(度)를 쳐 두 사람의 목숨을 치사(致死)하게 하였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관리가 형벌을 지나치게 하여 치사하게 한 자의 법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에 처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상주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피고 박의병(朴義秉), 이선재(李璿載)의 안건을 심사하니, 박의병의 공술에 일컫기를, ‘관리서(官理署)의 관리(管理) 권종석(權鍾奭) 등이 외국인과 부동(符同)하여 북도(北道) 사람 2명과 외국인 1명을 자객(刺客)으로 모집하여 먼저 이용익(李容益), 윤용선(尹容善), 엄준원(嚴俊源), 성광호(成光鎬), 이건하(李乾夏), 박창선(朴昌善), 심상익(沈相翊), 김영진(金永桭)을 죽이고, 몰래 외국 군사를 동원하여 궁성을 둘러싸고 정부를 뒤집어 엎으며 황실의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집권하려고 한다는 따위의 말을 이선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여 성광호에게 전해주며 대궐에 품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때가 소란스러우니 정탐할 것을 직접 지의(旨意)를 받들었다는 말과 이선재를 내직(內職)이든 외직(外職)이든 간에 조용하는 데 대한 뜻으로 품의하여 처분을 받은 것처럼 이선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처분을 거짓 전한 죄는 애석함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선재가 공술하여 일컫기를, ‘박의병이 공술한 제가 말을 지어냈다는 것은 박씨(朴氏)가 관직을 도모해 보려고 한다는 말에 속아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증거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을 임금에게 주달하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속임을 당해서이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감처(勘處)를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과 공술이 명백하니, 박의병은 조지(詔旨)를 거짓으로 전한 법에 비추어 교형(絞刑)에 처하며, 이선재는 불온한 말을 한 법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 징역에 처할 것을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각각 1등급을 감하여 유형(流刑)으로 바꿀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피고 이장회(李長會)의 안건을 심사하니, 그의 공술에 이르기를, ‘황후(皇后)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한 상소에 참여하려고 서울에 올라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황후를 높이면 황태자(皇太子)가 황제(皇帝)의 자리에 오르고 황제는 태상황(太上皇)이 된다는 말을 박무경(朴茂卿)에게서 듣고는 이에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평소 친한 사이인 이성우(李聖雨)가 편지를 보내기를, 「황후를 높이는 문제로 수도와 지방의 사대부들이 봉장(封章)하려고 하는데 올라오면 상소문의 주창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대로 서울에 올라와 객사(客舍)에 기숙하고 있었는데 창을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이, 「이용익(李容翊)의 세력이 전날보다 곱절이나 더하니 상소를 올린 선비들이 변고를 당할 걱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이성우에게 편지로 알리고 상소문의 주창자로 되지 않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달한 공술과 고발이 명백하니, 임금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로써 정리(情理)로 보아 몹시 해로운 말을 한 데 관한 법에 비추어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세가 넘어 늙고 병이 있어 말도 가려 하지 못하니 망령을 부리는 미치광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을 참작하여 1등급을 감하여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 징역에 처할 것을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유형(流刑)으로 바꾸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박의병(朴義秉)·이장회(李長會)의 배소(配所)를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로 정하며, 임건상(林健相)·이선재(李璿載)의 배소를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2일 양력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삼림 감리(森林監理) 조성협(趙性協)을 이미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어 차임하였습니다. 삼림에 대한 사무는 교섭하는 일과 관계되니 해당 관원에게 교섭 사무관을 겸임하여 차임시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폐하(陛下)의 재가(裁可)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2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영덕(金永悳)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 박용대(朴容大)를 《문헌비고속편(文獻備考續編)》 편찬 당상(堂上)에 차하하라고 명하였다.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심상훈(沈相薰)을 중앙은행 총재(中央銀行總裁)에,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益)을 중앙은행 부총재(中央銀行副總裁)에 겸임시켰다.

 

8월 2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정희(趙定熙)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언사가 온당치 못하고 행동이 경솔하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예식원 참리관(禮式院參理官) 현보운(玄普運)과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심종순(沈鍾舜)을 모두 본관(本官)에서 면직시켜라."
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덕한(金德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31일 양력

정2품(正二品) 조동희(趙同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임용하고,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 오미와 쵸베〔大三輪長兵衛〕, 해삼정 검찰 대원(解蔘政檢察大員)을 수륜원 부총재(水輪院副總裁)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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