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1906) 9월 15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국 식부 차장(式部次長)인 훈(勳) 2등 이토오 유키치〔伊藤勇吉〕에게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함으로써 친근한 뜻을 표하라."
하였다.
11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전에 장례원(掌禮院)에서 아뢴 바로 인하여, 고(故) 충열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와 관향(貫鄕), 정려(旌閭) 및 신주를 조천(祧遷)하지 않는 문제가 모두 바로잡혔으니 옛날대로 시행하라.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 충신을 표창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준 은전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빛나게 되었다. 뒤늦은 감회가 없을 수 없으니, 뜻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의 사판(祠版)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湘)이 아뢰기를,
"예식관(禮式官) 진학신(秦學新)이 술에 잔뜩 취해 대궐문에 와서 입직한다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호령하였는데, 행동 거지가 해괴하고 고약하였다고 합니다. 관리가 된 사람으로서 한밤중에 대궐문에 잔뜩 취한 것은 사체로 볼 때 지극히 무엄하니, 예식관 진학신을 우선 본 관을 파면하고 그 죄상을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5일 양력
종2품 한광수(韓光洙)·한긍호(韓肯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태인 군수(泰仁郡守) 김윤정(金潤晶)을 인천 부윤(仁川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主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원긍(李源兢)을 법관 전고 위원장(法官銓考委員長)에 임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이번에 의효전(懿孝殿)에 재기제(再朞祭)를 지낸 뒤에 봉안(奉安)할 처소를 어디로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각을 짓기 전에는 그대로 문경전(文慶殿)에 봉안하라."
하였다.
11월 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는 마땅히 친히 행해야 한다. 칙임관(勅任官),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이 참석하라."
하였다.
11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음력 9월 28일에 의효전(懿孝殿)의 전작례(奠酌禮)를 마땅히 친히 행해야 한다.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니, 백관(百官)은 참석하라. 유강원(裕康園)에 대신을 파견하여 전작례(奠酌禮)를 섭행(攝行)하게 하라. 제문은 친히 짓겠다. 여러 집사(執事)는 한결같이 친히 행하는 예(例)대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 음력 9월 28일에 동궁이 의효전의 전작례를 마땅히 친히 행해야 한다. 제문은 지어서 내릴 것이다. 백관들은 참석하라. 유강원에 대신을 파견하여 전작례를 섭행하게 하라. 제문은 역시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윤용구(尹用求)를 안변군 설봉산 식송비문 서사관(安邊郡雪峰山植松碑文書寫官)에 임명하였다.
종1품 이근수(李根秀)가 언사(言事)로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과연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와 관계되는 것이니, 상소 내용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원임 의정(原任議政)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11월 8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추운 날씨가 점차 심해지니 진전(眞殿)에 지내는 다례(茶禮)를 친히 행하겠다는 명(命)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를 보내어 의식을 거행하게 하되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이 들어가 참석하라고 명하였다.
11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명일(再明日)에 경효전(景孝殿)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는 친히 행하겠다. 백관(百官)은 들어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재명일 태자도 경효전에 별다례를 친히 행할 것이다. 백관은 들어가 참석하라."
하였다.
종2품 민경식(閔景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서병규(徐丙珪)를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主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143호, 〈궁내부 관제 중 의효전 제조 4인, 영 1인, 사승 3인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懿孝殿提調四人令一人祀丞三人增置件〕〉을 반포하였다.
11월 1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형법이 죄의 경중에 맞게 적용되는 것은 원래 심리처리를 알맞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만 속히 처결하여 지체되는 것이 없어야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시일이 지연되면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영어(囹圄) 중에 있는 것도 이미 불쌍한 일인데 더구나 겨울철 추위가 몰려드는 이때에 죄수들이 추위와 주림을 참다가 쉽게 병에 걸리게 될까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각 해당 재판소에 대해서 공평하게 검열하여 그 정상에서 용서할 수 있거나 감등할 수 있는 자는 감등하고 석방할 수 있는 자들은 석방하게 할 것이며 나이가 70살 이상 되는 사람과 15살 이하는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돌봐주는 지극한 뜻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종건(李鍾健),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상호(閔商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湘)을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하였다.
11월 11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경효전(景孝殿)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를 친히 행하겠다는 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민 특진관(閔特進官)이 가서 거행하며, 백관들은 들어가 참석하고 태자궁에서도 응당 친히 행할 것이니 백관들은 들어가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임시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대리하고, 시종원 경(侍從院卿) 박용화(朴鏞和)는 임시로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11월 12일 양력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용태(李容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흥규(金興圭)를 비서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본 년 9월 12일에 사전(赦典)을 받들고 외도(外道)의 각 재판소 죄수로서 6범(犯) 외에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 유원기(柳元基) 등 29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3일 양력
칙령(勅令) 제67호, 〈은행조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銀行條例中改正件〕〉, 칙령 제68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 및 첨입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及添入件〕〉, 칙령 제69호, 〈염세 규정(鹽稅規程)〉, 칙령 제70호 〈민사소송 수수료 규칙(民事訴訟手數料規則)〉, 칙령 제71호 〈수형 조례(手形條例)〉를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바람이 서늘하고 서리가 차니 의효전(懿孝殿)에 지내는 재기제(再朞祭)를 친히 행하겠다고 한 명령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대신을 파견하여 대리로 지내게 하고 백관들은 들어가 참가할 것이며 제관(祭官)은 그냥 쓰도록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홍순형(洪淳馨)을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奎章閣學士侍講院日講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이봉로(李鳳魯),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서상대(徐相大)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종1품 민영달(閔泳達)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박승봉(朴勝鳳)을 궁내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봉상사 제조 남규희(南奎熙), 종2품 김각현(金珏鉉)을 궁내부 특진관에, 시종원 시종 송태관(宋台觀)을 시종원 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광무(光武) 11년도 연간 수입과 연간 지출 총 예산표를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이하 각부(各部)의 대신들이 연간 수입 총계 1,318만 9,336원, 연간 총지출 총계 1,396만 3,035원에 수표하였다.
군부 대신 임시서리(軍部大臣臨時署理) 권중현(權重顯)이, ‘이달 10일 특사조칙(特赦詔勅)을 받들어 읽고, 육군 법원에서 관할하는 죄수들 중에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대상인 장재덕(張在德) 등 9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관세소(管稅所)의 경비 4만 8,505원, 이민보호법 처리소 경비 2,044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4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일후(日候)가 좋지 않으니 의효전(懿孝殿)에 전작례(奠酌禮)를 친행(親行)하겠다고 한 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니, 억지로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가 들어가서 거행하되 일체 직접 제사를 지내고 규례대로 마련할 것이며 제관(祭官)은 그냥 쓰고 백관들은 들어가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종1품 김성근(金聲根), 정2품 조동희(趙同熙), 종2품 윤상연(尹相衍),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김덕한(金德漢)을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에 임용하고, 김성근·조동희는 칙임관(勅任官) 1등에, 윤상연·김덕한은 칙임관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영전(金永典)을 종묘서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박용화(朴鏞和)를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에게 장례원 경(掌禮院卿)을 겸임시켰다가 곧 해임시켰다.
비서감 경(祕書監卿) 김흥규(金興圭)를 장례원 경에, 시강원 부첨사(侍講院副詹事) 이중하(李重夏)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용태(李容泰)를 비서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이도재(李道宰)를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겸임시켰다.
의효전(懿孝殿)에 재기제(再朞祭)를 지낼 때의 초헌관(初獻官) 이하와 전작례(奠酌禮)와 태자가 전작례를 지낼 때의 헌관(獻官) 이하, 유강원(裕康園)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贊禮) 이도재(李道宰)·조정구(趙鼎九), 비서감경 겸장례(祕書監卿兼掌禮) 김흥규(金興圭), 예모관 부첨사(禮貌官副詹事) 이중하(李重夏), 상례(相禮) 최병철(崔炳哲), 종척 집사(宗戚執事)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윤용구(尹用求), 향관(享官) 종2품 송태현(宋泰鉉), 정3품 이달용(李達鎔), 수원관(守園官)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보니 장례원(掌禮院)에서 의효전(懿孝殿)의 오향 대제(五享大祭)와 명절, 삭제(朔祭), 망제(望祭)를 위한 축문을 홍문관에서 제진(製進)하기로 계(啓)를 올린 것이 비준된 만큼 신은 마침 이 벼슬에 있으니 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이 삼가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하여 보니, 하나의 축문을 가지고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산릉(山陵), 진전(眞殿)의 제사에 함께 썼을 뿐 다른 것을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신을 섬기는 일은 전적으로 간경(簡敬)을 위주로 하여 감히 다른 말로 글을 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효전(景孝殿)의 매번 제사마다 각기 하나씩 축문을 짓는 것으로 말하면 신은 예의상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휘정전(徽定殿)의 신주를 부묘(祔廟)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일입니다. 비록 일시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응당 시행해야 할 규례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경효전의 축문도 응당 《오례의》를 본받아 특별히 한 부만 지어 각 제사들에 사용함으로써 구례를 회복하는 것이 실로 옳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감히 제멋대로 처리할 수 없어서 삼가 진술하는 것이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즉시 바로잡게 하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진술하는 것은 예법에 부합되는 것이다. 경효전과 홍릉(洪陵)도 옛날 고례(古禮)대로 일체 다시 제진하라."
하였다.
11월 15일 양력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참정대신(參政大臣), 각부(各部)의 대신, 궁내부 친임관(宮內府親任官)과 칙임관(勅任官), 비서감 승(祕書監丞), 사관(史官), 규장각(奎章閣)의 관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의효전(懿孝殿)에 재기제(再朞祭)를 지낸 후에 문안을 하였기 때문이다.
11월 16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를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종원 경의 임무는 대체로 평소에도 긴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구나 지금 대궐을 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경에게 이 벼슬을 주었으니 경은 꼭 힘써야 할 것이다."
하니, 이도재가 아뢰기를,
"신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이 간극(艱棘)의 때에 이런 중대한 벼슬을 맡았으므로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래 경이 공직(公直)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벼슬을 준 것이다. 힘을 다하여 일을 해나가면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일을 보는 날에 아무리 난처한 것이 있더라도 즉시 자세히 아뢰면 짐은 아뢰는 데 따라 전부 따를 것이다. 성심(誠心)을 다하여 직무를 볼 것이다."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가례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에 임명하였다.
11월 17일 양력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근상(李根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에게 임시로 군부 대신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11월 18일 양력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종1품 민종묵(閔種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김흥규(金興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주전원 경(主殿院卿) 양성환(梁性煥)의 보고를 받아보니, 창덕궁(昌德宮) 영화당(暎花堂)의 연못에서 옥보(玉寶) 2과(顆)가 나타난 것을 잘 씻어가지고 싸서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봉심(奉審)하니, 모두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옥보입니다. 1본(本)은 병인년(1862)에 가상 존호(加上尊號)한 ‘홍성(弘聖)’ 옥보이고, 1본은 ‘장순(章純)’ 옥보입니다. 봉안(奉安)하는 사체(事體)가 중대한 일이므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미 근거할 수 있는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 나온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가상 존호(加上尊號)의 옥보(玉寶) 2과(顆)를 종묘의 해당한 감실(龕室)의 책보장(冊寶欌)에 봉안(奉安)해야 할 것이다. 궁내부(宮內府)와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19일 양력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접견하였다.
칙령(勅令) 제72호, 〈관세관 복장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管稅官服裝規則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가상 존호(加上尊號)의 옥보(玉寶) 2과(顆)를 종묘 해당 감실(龕室)의 책보장(冊寶欌)에 모시는 날은 음력 10월 8일로 받았는데, 해당 감실에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유제(告由祭)는 같은 날 동향 대제(冬享大祭)와 겸해서 지내되 축문 안에 말을 만들어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문을 직접 찬술하여 내리겠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웅천(熊川)과 거제(巨濟)의 두 군수로 말하면 항만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교섭하는 사무도 있는 만큼 합당한 관리가 아니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현임 두 군수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달수에 구애하지 말고 자리를 옮기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대신 특별히 선발하여 임명해 보내는 것이 사의(事宜)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가 개록(開錄)하여 폐하의 재가(裁可)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웅천 군수(熊川郡守)에 신석린(申錫麟)을, 거제 군수(巨濟郡守)에 고희준(高羲駿)을 주하(奏下)하였다.
11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친왕(親王)에게 강학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직 규례를 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겨를이 없어서이다. 강독관(講讀官)은 친왕부의 관리로 하고 제반 절차는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며 이것을 규례로 정하라."
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구영조(具永祖)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21일 양력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를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이탈리아 함장〔伊太利國艦長〕을 접견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상재(李商在)를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의정부 외사국장(議政府外事局長) 한창수(韓昌洙)를 의정부 참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이건춘(李建春)을 의정부 외사국장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1월 22일 양력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옥보(玉寶)를 수보(修補)할 때의 감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감동(監董)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이름을 이수원(李秀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무 북서(警務北署)에 정소(呈訴)하였는데, 자칭 사패지(賜牌址)라고 하는 그들의 선산이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의 묘소 경계구역 안으로 섞여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중하다고 빙자하는 것은 사패인데 심지어 말하기를, ‘일단 용성 부대부인의 묘를 봉안한 후 사패지가 표지한 구역 안에 섞여 들어갔으니 사패한 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여 보건대 철종(哲宗)이 등극하신 초기에 용성 부대부인의 묘로 가는 도로를 닦고 봉토를 하며 지키는 등의 일을 규례대로 하였고 사방에 푯말을 세워 정계(定界)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조정에서 한 것이지 본 궁에서 관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계로 말하면 동쪽은 능동리(陵洞里)까지, 서쪽은 올무지(兀茂之)고개까지, 남쪽은 백련사(白蓮寺)의 동구까지, 북쪽은 홍재원(弘濟院) 숯막 뒤까지라는 것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예조등록(禮曹謄錄)〉에 실려 있는 만큼 조정의 공적인 문건을 가지고 낱낱이 고찰할 수 있습니다. ‘표식한 구역 안에 섞여 들어갔으니 사패지를 내려준 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운운한 것은 어쩌면 이다지도 어의(語意)가 광패(狂悖)하고 무엄하단 말입니까?
또 ‘해당 궁가의 청으로 사패 문권을 빌려주었더니 그것을 기회로 집류(執留)하였다.’라고 하는데, 막중한 묘소로 말하면 조정에서 정계(定界)한 땅이며 설사 이수원의 집에 옛날 급여증서가 정말 있더라도 이미 새로 정한 묘소의 푯말 안에 들어간 조건에서는 원칙상 혼동되어 말려들어갔다는 말은 50년, 60년이 지나간 후에 와서 소급해서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궁에서는 조정에서 이미 정해준 푯말 경계선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다시 무엇이 걸려서 문건을 빼앗겠습니까? 이른바 집류하였다는 것은 만무한 일인데 감히 무함하는 말을 조작하였으니 저들이 장차 누군들 속이지 못하겠습니까? 폐하도 속일 것입니다.
또 ‘해당 궁가에서 세월이 갈수록 경계를 넘어서 더 침범한다.’라고 하는데, 워낙 당시에 조정에서 정해준 것이 있는 만큼 한 발자국을 더 넘어서도 안 되고 한 발자국이 못 미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 궁에서 지키는 것은 단지 정해준 구역을 지킬 뿐인데 지금 경계를 넘어서서 더 차지한다고 하니 역시 심한 무함입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자칭하는 그의 7대조 해양군(海陽君), 6대조 화산군(花山君), 5대조 낙창군(洛昌君)의 묘소는 영조(英朝) 때 정계하고 사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건을 집류하였다는 것이 허위를 날조한 것으로 되는 만큼 원래 사패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변론이 없이도 자명하여집니다.
또 이르기를, ‘경계는 백련산(白蓮山) 상봉(上峯)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서 각기 지킨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계한 4표(標)는 서쪽은 올무지 고개까지고 남쪽은 백련사의 동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올무지 고개는 백련산 봉우리 후면에 서쪽으로 조금 멀리 내려가다가 있고 백련사의 동구는 백련산 봉우리 후면에 남쪽으로 내려가다 길가에 있으니 백련산 봉우리를 가지고 동과 서로 나누었다는 말은 저절로 망녕된 무함으로 돌아갑니다.
또 ‘해당 궁가에서 동쪽과 서쪽 산기슭을 갈라서 정하였다.’고 하면서 추급(推給)하기를 청했는데, 이것은 특히 무리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동서(東西)도 가릴 줄 모르는 농촌의 우부(愚夫)로 지금 갑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투소(投訴)를 한 것은 필경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엄하게 조사하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말세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속히 법 맡은 관청에서 이수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사주한 사람을 조사해서 똑같이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죄를 줌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묘지의 표계는 일찍이 선왕조 때 정한 것이다. 이번의 무례한 상소는 원칙을 놓고 따지면 극히 해괴한 것이다. 해당 범인들을 법부(法部)에서 잡아다 가두고 근원을 엄하게 조사하고 법조문대로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간택(三揀擇) 날짜를 다시 뒤로 미루어 정하여 들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영친왕(英親王)의 강학일(講學日)을 음력 10월 20일경으로 받아서 들이라."
하였다.
제실 회계 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고영희(高永喜)를 경리원 경(經理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이재곤(李載崑)을 제실 회계 심사국장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일본국의 특사(特使)에 임명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신이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臣) 조병식(趙秉式)과 함께 종묘서(宗廟署)에 들어가서 효정 왕후(孝定王后)에게 가상존호(加上尊號)한 옥보(玉寶) 구본(舊本) 2과(顆)를 해당 감실(龕室)의 장(欌) 안에 모시겠다는 뜻을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명일(再明日) 진전(眞殿)에 지내는 다례(茶禮)는 대궐 안에서 친행(親行)하겠다.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이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에게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를 겸임시키고,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원긍(李源兢)에게 임시로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삼간택(三揀擇) 날짜를 다시 뒤로 미루어 날을 받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날짜를 음력 11월 16일로 추택(推擇)하였으니, 이날로 정하고 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친왕(英親王)의 강학일(講學日)을 음력 10월 20일경으로 받아서 들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날짜를 10월 22일로 받았으니 이날로 정하고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5일 양력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기운(成岐運)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에,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심상훈(沈相薰)을 시종 무관장에,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기동(李基東)을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군부 참모국장(軍部參謀局長) 이남희(李南熙)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양성환(梁性煥)을 군부 참모국장에, 한성 부윤(漢城府尹) 박의병(朴義秉),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송태관(宋台觀), 내부 회계국장(內部會計局長) 김관현(金寬鉉)을 일본 특사 수원(日本特使隨員)에 임명하였다.
11월 26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올린 구주(口奏)에,
"오늘은 날씨가 추운 겨울과 다름없으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를 친행(親行)하겠다고 한 명령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가 나가서 다례를 지내되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이 들어가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11월 27일 양력
일본국에 가는 특사 이지용(李址鎔)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으로서 훈(勳) 1등인 박제순(朴齊純)은 의정부(議政府)의 일에 근면했고 기록할 만한 공적을 세웠으니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서 훈 2등인 신기선(申箕善)은 역임한 직책에서 성실하고 근면하였고 승급기한도 되었으며,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서 훈 2등인 민종묵(閔種默)은 모든 직무에서 성실하고 근면하였으며,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박용화(朴鏞和)는 두루 여러 직임을 거치면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성기운(成岐運)은 일찍이 전대(專對)의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루 일하는 데서 업적이 많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제도국 총재(制度局總裁) 민병석(閔丙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이근호(李根澔)를 제도국 총재(制度局總裁)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조동윤(趙東潤)을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에 임용하였다.
11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장관들의 전력(戰歷)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념해주어야 할 것이다.
육군 대장(陸軍大將) 구로키 다메모토〔黑木爲楨〕를 특별히 대훈위(大勳位)에 서훈(敍勳)하고 이화대수장(李花大綬勳章)을 하사하고, 육군 소장(陸軍少將)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대신(陸軍大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우리나라 사관 교육을 방조한 것이 있으니 특별히 대훈위에 서훈하고 이화대수장을 하사하라.
일본군 사령부 부관(日本軍司令部副官) 육군 대위(陸軍大尉) 나이토 사다이치〔內藤貞一〕는 매우 수고가 많았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의정부(議政府) 번역 위탁관이며 훈 6등을 받은 구니이다 데쓰〔國分哲〕는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 임시로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1월 29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박승봉(朴勝鳳), 종2품 이명상(李明翔)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이범구(李範九)를 궁내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수학원 장(修學院長) 이재극(李載克)에게 임시로 적십자사 총재(赤十字社總裁)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11월 3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서 훈(勳) 3등인 홍순형(洪淳馨)은 승급시킬 기한이 되었고 두루 공로도 많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서 훈 3등인 윤웅렬(尹雄烈)은 이미 공로가 많을 뿐 아니라 승급시킬 기한도 되었으며, 육군 정령(陸軍正領)으로서 훈 3등인 현흥택(玄興澤)은 지난해에 매우 훌륭한 공로를 세웠고, 학부 협판(學部協辦)으로서 훈 3등인 민형식(閔衡植)은 학교에 관한 일에 근면하였고 명성도 높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敍勳)하라.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으로서 훈 4등인 조남익(趙南益)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경리원 경(經理院卿)으로서 훈 2등인 고영희(高永喜)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바꾸어 하사하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로서 훈 5등인 박승봉(朴勝鳳), 경무사(警務使)로서 훈 5등인 박승조(朴承祖)는 직무에 성실한 공로가 있으니 다 특별히 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표훈원 참서관(表勳院參書官)으로서 훈 6등인 이병목(李秉穆)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올려 서훈하고,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김영진(金寧鎭)은 직무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본월 10일 대사령에 관한 명령을 받고 평리원(平理院)과 각 재판소 죄수들 중에서 정상으로 보아 석방하기에 부합되는 정진용(鄭鎭容) 등 22명과 15살 이하 죄수 성노마(成老馬) 등 10명을 석방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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