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12월

싸라리리 2025. 2.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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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10월 17일】 태복사 장(太僕司長) 이우명(李愚明)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택진(金宅鎭)을 태복사 장에 임명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51책 47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태복사 장(太僕司長) 이우명(李愚明)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택진(金宅鎭)을 태복사 장에 임명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3일 양력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등록을 상고해 보니 납채(納采)하고, 납징(納徵)하며, 고기(告期)하는 등 혼례 의식을 거행할 때 파견되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주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입는 예복은 도감에서 마련하고 기타 여러 집사(執事)와 궁관(宮官)은 모두 검은 색깔의 깃이 둥근 옷을 입고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동뢰연(同牢宴)을 할 때의 음식상 차리는 일과 각종 꽃들을 만드는 일은 이전에 내자시(內資寺)에서 진행하였고 장소는 으레 대궐안의 관청건물을 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관청에서 집행하고 장소는 어느 곳으로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선사(典膳司)에서 집행하고 장소는 집녕문(輯寧門) 안으로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73호, 〈육군 연성 학교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陸軍硏成學校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토지가옥 증명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 3,772원, 도량형 제조 검정소(度量衡製造檢定所)의 경영비 그리고 외국 사무원, 직공 등이 해고되어 귀국할 때의 여비와 내국 사무원, 직공들의 수당금(手當金) 1만 9,218원, 고부군(古阜郡)의 비도(匪徒) 진압비 108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4일 양력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용태(李容泰)를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민병석(閔丙奭)을 비서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12월 5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법관 전고 시험(法官銓考試驗)을 행하였다. 김종호(金鍾濩) 등 12인이 입격(入格)하였다.

 

12월 6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우명(李愚明)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이규환(李圭桓)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시종(侍從) 박호병(朴鎬秉)은 회계 주임(會計主任)으로서 본년도 11월분의 봉급과 각종 잡비금 및 일체 경비를 사적으로 여관에 보관하였다가 도적을 만나 그 지불을 여러 날 지체하여 여론이 조정 뜰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경비를 이미 도말(塗抹)하였으나 일이 수습되었다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계 주임을 지내면서 공화(公貨)를 사적으로 휴대했기 때문에 관인의 행동준칙을 잃은 과오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고, 지금 도말하였지만 역시 사체(事體)가 잘못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시종 박호병을 본 벼슬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 영친왕(英親王)이 강학(講學)을 시작하여 짐(朕)은 속으로 가상히 여기고 있으니 사의를 표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이하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라."
하니, 별단에 근거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종묵(閔種默)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8일 양력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를 겸임시켰으며, 종2품 박용규(朴容奎)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2월 10일 양력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주석면(朱錫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박준우(朴準禹)를 중추원 찬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주전원 경(主殿院卿) 이기동(李基東)의 보고서를 보니, ‘경복궁 총순(景福宮總巡) 이한구(李漢九)의 전화에 의거하건대, 「러시아 사람 세 명이 구경한다고 하면서 억지를 쓰며 광화문에 들어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견되어 있는 경무관(警務官) 등을 불러다 신문(訊問)하니, 「이달 7일 유시(酉時)에 러시아 사람 세 명과 통역 한 명이 경복궁 구경차 빙표(憑票)도 없이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막중한 대궐에 빙표도 없이 제멋대로 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니 해당 당직을 서면서도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경관에게 경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경무관 박윤수(朴潤秀), 총순 이한구에게 해당한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무관들이 제멋대로 당직 처소를 뜨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으며 또한 원(院)에다 보고하는 것까지 늦게 한 일은 전에 없던 일로써 극히 놀랍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경관들은 그냥 둘 수 없으니 경무관 박윤수는 본 벼슬에서 파면시키고 총순 이한구는 1개월 간의 봉급을 지불하지 말며 순검(巡檢) 등은 주전원에서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1일 양력

비서감 승(祕書監丞) 조경구(趙經九)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학부 학무국장(學部學務局長) 장세기(張世基)를 비서감 승에,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유성준(兪星濬)을 학부 학무국장에, 홍주 군수(洪州郡守) 유맹(劉猛)을 내부 지방국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여산(礪山), 경기의 진위(振威) 등 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수재를 많이 당한 것과 관련해서 전 홍주 군수(前洪州郡守) 유맹(劉猛), 진천 군수(鎭川郡守) 이탁응(李鐸應)을 모두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가서 위유하고 덕의(德意)를 선포하며 재난을 당한 형편을 문건으로 제때에 개록(開錄)할 것을 신칙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위유사 등의 보고를 받아보니, 충청남도의 각군(各郡)과 전라북도의 여산, 경기의 진위 등 지방에서 수해로 죽은 사람이 284명,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4,020호, 물에 씻겨 나가 유실된 토지가 8,799결(結) 85부(負) 9속(束)이며, 충청북도 각 군에서 수해로 죽은 사람이 63명,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2,071호, 물에 씻겨나가 유실된 토지가 3,337결 94부입니다.
생각건대 금번에 문건으로 급보를 올린 것이 모두 실지조사에 의거한 것이라면 불쌍한 저 백성들이 여러 차례 고통을 겪은 뒤에 이렇게 전에 없는 수재를 당하여 익사하고 집이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그 광경은 극도로 참혹하고 처참합니다. 더구나 또 농가들에 식량이 곤란한데 한번 홍수를 겪으면 추수할 것도 전혀 없을 것이므로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한탄을 누를 길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돌보아 묻어주고 거처할 집을 지어주는 방도와 조세(租稅)와 호포(戶布)를 탕감해주는 은전을 후한 쪽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서 속히 구제방도를 충분히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서 재해를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때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돌봐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번에 뜻밖의 재난이 늦가을에 있어서 수해로 죽은 자와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민가와 파괴된 제방과 못 쓰게 된 토지가 이렇게 많으니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살 곳을 잃고 연이어 쓰러지는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 같다. 원휼전(原恤典)은 내부와 탁지부에서 전례에 따라 베푸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2,000원을 내려 보낼 것이니 적당히 갈라서 보내줄 것이며, 각 군에서는 이재민들을 모아놓고 잘 타일러주는 동시에 하나하나 보존되도록 돌봐주고 집을 지어 안착시키는 방도를 기한을 정해놓고 신칙함으로써 재해를 받은 백성들이 몽땅 흩어지며 한탄하는 일이 없게 할 데 대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글을 지어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충정공(忠正公) 조병세(趙秉世),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의 1주기(周忌)에 관리를 파견하여 치제(致祭)하는 일에 대해 이미 주하(奏下)하셨습니다.
조병세의 소상(小祥)이 이번 음력 11월 5일이며 그의 사판(祠版)은 현재 경기의 가평(加平)에 있습니다. 제문은 시강원(侍講院)에서 찬술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를 임명하는 등의 일을 본 도에서 거행하도록 통지하고, 민영환의 소상은 같은 달 4일인데 제문은 역시 시강원에서 찬술하며 헌관과 여러 집사는 궁내부(宮內府)에서 임명하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각각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파견하여 치제하되 제문은 내가 친히 찬술하여 내리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1품 이근수(李根秀)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 ‘과연 미처 베풀지 못한 은전이다. 상소의 내용을 장례원(掌禮院)에서 수도에 있는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들과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의 원본을 보니, 신라(新羅) 탈해왕(脫解王)에 대해서 특별히 전각 이름을 주고 관리를 두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일체 숭덕전(崇德殿)과 숭혜전(崇惠殿)의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 전우(殿宇)의 경우는 이미 후손들이 스스로 마련해서 경주군(慶州郡)의 월성(月城)에다 지은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도에 있는 원임 의정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니, ‘상고해본 데 의하면 신라는 박(朴), 석(昔), 김(金) 세 성(姓)이 서로 교체해가면서 선수(禪授)하였으나 박과 김 성을 가진 두 왕의 경우에는 전각을 짓고 제사를 지내지만 석 성을 가진 왕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원칙에서 숭보(崇報)의 의리로 보아 사실 미처 시행하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판을 주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같은 성 후손 중에서 관리를 두고 지키는 일은 전부 숭덕전, 숭혜전 두 전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장례원에서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폐하가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능(陵), 원(園), 단(壇), 묘(墓), 전(殿), 궁(宮) 그리고 역대 왕릉이 있는 여러 곳들에 본원의 관원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 보고한 것을 보니, 고려 왕조의 능침으로 4표(標)를 세워 금지 보호구역으로 정한 곳에 몰래 투장(偸葬)하고, 불법적으로 경작하고 집을 짓는 폐단이 많습니다. 풍덕군(豐德郡) 북면(北面) 홍농동(弘農洞)의 고려 성릉(成陵)은 땅이 꺼져 잔디가 모두 말라 죽었고, 개성군(開城郡) 중서면(中西面) 능고개 고려왕 제3릉의 왼쪽산, 북동면(北東面) 냉정동(冷井洞) 고려왕 제3릉의 오른쪽 기슭, 중서면(中西面) 여릉리(麗陵里) 충렬왕비(忠烈王妃) 고릉(高陵)의 왼쪽 언덕, 장서군(長湍郡) 서도면(西道面) 옛터 고려왕 제2릉의 왼쪽 기슭에는 모두 능자리가 있으며 석의(石儀)는 완연하지만 능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덮였다고 합니다.
삼가 《여릉수호등록(麗陵守護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태조릉은 200보, 현종(顯宗), 문종(文宗), 원종(元宗)의 능은 150보, 그 나머지 각릉(各陵)은 100보 내에 경작과 집짓기, 매장을 금지하여 3년마다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검열한 데 대하여 일찍이 명령을 받아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법이 해이되어 더없이 중요하게 수호해야 할 땅에 이렇게 암장을 하고 불법적으로 경작하고 집을 짓는 일이 많으니 참으로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고려의 능이 있는 각군(各郡)에 명하여 원래 법적으로 지정된 보수(步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무덤을 하나하나 사핵(査覈)하여 묘주가 있는 것이면 주인더러 파서 옮기게 하고 묘주가 없는 것이면 모두 평토해버릴 것이며, 이제부터는 제정된 구역 안에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입장을 불허하고 동시에 불법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묘를 파버리고 법조문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경작하고 집을 지은 데 대해서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참작해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50보를 한도로 그 안에 있는 경작지와 가옥을 모두 없애버리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백성들이 금지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풍덕군 고려 성릉의 땅이 꺼져 잔디가 말라죽은 곳은 역시 해당 군으로 하여금 고쳐 쌓고 잔디를 보식하게 할 것입니다. 왕릉 자리와 석물을 전개해 놓았던 것이 확연한 곳에서는 무덤을 봉토하고 지키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해당 각 고을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되 일체 구역을 정하고 금지 보호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역대의 임금들이 전대의 왕조에 대하여 숭보하는 좋은 법이 구비되었으며 전 왕조의 여러 능들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더구나 관심이 높았다. 구역 표식과 거리보수 및 금지하고 보호하는 법이 원래 정해져 있으나 근래에 법이 해이되어 저 촌맹(村氓)들이 거리낌 없이 위반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아뢴 대로 일체 없애버릴 것이며 이제부터 다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면 법조문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리하라. 능침의 잔디를 보식할 곳과 봉토를 쌓을 곳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지방관들이 봄이 오면 즉시 집행하게 하라. 3년마다 한 번씩 예관과 함께 역대 능과 전각을 관리하는 관리를 파견하여 살피고 적간하는 것을 규정된 제도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12월 12일 양력

칙령(勅令) 제74호, 〈문무관 관고식양 개정에 관한 안건〔文武官官誥式樣改正件〕〉, 칙령 제75호, 〈문관 대례복제식 개정에 관한 안건〔文官大禮服製式改正件〕〉, 칙령 제76호, 〈육군 복장을 짓는 규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陸軍服裝製式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홍문관(弘文館) 편찬소 당상 박용대(朴容大)가 아뢰기를,
"《문헌비고(文獻備考)》 속편(續篇) 편찬을 완성한 뒤에 청을 설치하고 교정할 데 대하여 지난번에 칙명(勅命)을 받들었습니다. 편찬이 지금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폐하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편찬이 완성된 이상 별도로 청을 설치하고 교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편찬소의 당상과 낭청들에게 교정할 책임을 맡겨 속히 준공(竣工)하라."
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일본 유학생 감독부의 각종 비용 2만 399원, 평양 군용지 조사비 964원, 연성학교(硏成學校) 수리비의 부족액 645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13일 양력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짐은 궁중과 정부 사이에는 확연한 구별이 있고 행정기능이 지체 없이 운용되고 대소 관리들이 각기 자기의 직무에 힘을 다하고 권한을 행사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치국(治國)의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종묘와 사직에 서고(誓告)한 제4, 제5 두 조항문이 있었고 뒤이어 신하들에게 독촉한 것도 한두 번만이 아니었다. 지금 정사 집행이 개선되어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으니 더욱 전규(前規)를 준수하면서 마음을 먹고 정부안의 일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경은 수반(首班)이니 짐의 뜻을 잘 체득하고 일체 새로 정한 관제를 따라 조정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각종 행정책임을 맡겨 동심육력(同心戮力)으로 실지 성과를 내게 하는 동시에 그 잘잘못을 고찰하여 제때에 상과 벌을 적용하라.
궁중의 일로 말하면 짐 역시 적임자를 선발하여 위임하고 대궐을 참으로 엄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힘쓰겠으니, 경은 이것을 알고 도우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박용대(朴容大),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 특진관(特進官) 김만수(金晩秀)·홍승목(洪承穆),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를 《문헌비고(文獻備考)》 교정 당상(校正堂上)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문헌비고》 교정 당상으로 추가하여 차하하라고 명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성기운(成岐運)에게 임시로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신라 탈해왕(脫解王)의 전우(殿宇)에 선액(宣額)하고 향사(享祀)하는 절목은 전부 숭덕전(崇德殿), 숭혜전(崇惠殿)의 규례대로 마련하고 석씨(昔氏) 성(姓)에서 설관(設官)하여 수호하는 일에 대하여 궁내부(宮內府)에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접수한 평리원 재판장 서리판사(平理院裁判長署理判事) 이규환(李圭桓)의 보고에, ‘피고 이세영(李世永)은 공술하기를, 「저는 을미년(1895) 8월에 극악한 변고가 있은 후에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偰) 등과 함께 복수할 것을 공모하고 홍주(洪州)에서 거의(擧義)할 것을 제창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승우(李勝宇)의 번복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늑약(勒約)의 일로 치욕과 분한 생각을 누를 길 없어 즉시 세상 모르게 죽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민종식(閔宗植)과 함께 공모하여 거의하여 홍주성에 들어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병들의 식량이 얼마 준비되지 못하였고 한편 고립된 성(城)에 외부의 원병(援兵)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실패를 하고 집에 돌아가 명령을 기다리다가 공주진(公州鎭) 부대의 군사에게 붙잡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사성(李思聖)·이한귀(李漢龜)·이춘경(李春京) 등은 공술하기를, 「홍주의 의병에게 붙잡혀 유격 의병을 초모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따라다니며 일을 수행하다가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공술하고 자복한 것이 명백하니,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亂)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이세영은 법조문에 따라 종신 유배에 처할 것이며 이사성 등 3명은 참작하여 2등(等)을 감하여 10년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원래 적용한 법조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제 면주전(綿紬廛)에 화재가 난 것을 다행히 즉시 꺼서 몽땅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바람에 파괴된 것이 매우 많고 또 사람이 불타 죽었다고 하니 듣기에 대단히 참혹하다. 이처럼 추운 때를 당해서 생업에 안착할 곳이 없어진 것도 민망한데 토목공사를 벌일 저 무리들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더구나 걱정된다.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별도로 집을 지을 방도를 강구하도록 특별히 감독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며칠 안으로 완성하게 하여 안착시키며, 불타 죽은 사람을 돌보아 묻어주는 혜택도 역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여 조정의 은혜로운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12월 15일 양력

종2품 김규동(金奎東)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16일 양력

정2품 이근교(李根敎)를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심상훈(沈相薰), 비서감 경(祕書監卿) 민병석(閔丙奭), 수학원장(修學院長) 이재극(李載克), 제도국 총재(制度局總裁) 이근호(李根澔),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를 제실 재정 회의 의원(帝室財政會議議員)에 임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황태자비에 대한 삼간택(三揀擇) 길일을 택하여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일체 진상물을 규례대로 별궁에 차릴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궁내부(宮內府)에 명하여 각 해당 관청들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7일 양력

칙령(勅令) 제77호, 〈군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軍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78호, 〈회계 검사규정(會計檢査規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을 형법 교정 총재(刑法校正總裁)에 임명하고,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한창수(韓昌洙),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원긍(李源兢), 법부 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 김낙헌(金洛憲),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홍운표(洪運杓),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윤성보(尹性普)·장도(張燾),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박만서(朴晩緖), 법부 참여관(法部參與官)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 법부 참여관 촉탁(法部參與官囑託)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를 형법 교정관(刑法校正官)에 임명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집포관(戢捕官) 청산 군수(靑山郡守) 송희완(宋熙完)은 해도(該道)의 참서관(參書官)으로 이임(移任)하였는데 영남과 호남에서 도적에 대한 경보가 아직 그칠 줄 모릅니다. 점점 만연되도록 그냥 방임해둘 수 없으니 영동 군수(永同郡守) 서회보(徐晦輔)를 집포관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계속 체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서경 감동 당상(前西京監董堂上) 민영철(閔泳喆)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수도를 건설하고 궁궐을 짓는 것은 거창한 일에 속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하여 공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은 형편상 당연한 일이다. 재정으로 말하면 수입과 지출이 논할 여지없이 상세하다. 더러 부와(浮訛)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무슨 개의할 것이 있는가? 소청이 이미 이와 같으니 감독하는 임무는 그대로 시행하라. 끝내지 못한 공사는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원소(原疏)와 거기에 첨부한 책 1권을 내려 보냈으나 신의 부에서 즉시 품처하지 못하고 시일이 이렇게까지 늦었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평안 남북도로 하여금 한번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 비방을 해소할 방도로 삼고 아직 끝내지 못한 공사는 남도 관찰사를 시켜 편의(便宜)한 방도를 강구하여 그때마다 조목별로 보고하게 하며 신의 부에서 다시 명백한 계(啓)를 올려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12월 18일 양력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이근택(李根澤), 찬의(贊議) 서정순(徐正淳)·조병필(趙秉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1품 한규설(韓圭卨)을 중추원 의장에, 정2품 김학진(金鶴鎭), 특진관(特進官) 김만수(金晩秀)·홍승목(洪承穆), 종2품 윤치호(尹致昊)·김재풍(金在豐)·김사묵(金思默), 정3품 이충구(李忠求)·정인흥(鄭寅興)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에 서임하였는데, 김학진은 1등에, 김만수 이하는 2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임오년에는 삼간택(三揀擇)을 한 후 별궁으로 갔습니다. 이때에 도로와 병문(屛門)을 단속하지 않으면 쉽사리 구경꾼들로 복잡해질 것이 걱정되어 근간의 규례대로 두 영에 분부하여 파수를 설 장졸을 적당히 정해 보내고 수문장 2원(員)이 돌려가며 입직(入直)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순검(巡檢)을 적당히 정해 보내고 경무관(警務官) 2원이 순검을 거느리고 돌려가면서 당직을 서게 하라."
하였다.

 

12월 20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김사철(金思轍)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을 《문헌비고》 교정 총재(校正總裁)에 임명하였다.

 

내부 대신서리(內部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광무(光武) 10년 중앙과 지방의 인구대장을 지금 편찬하였습니다. 함경북도의 광무 8년, 9년 두 연도의 호구대장도 이미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일체 총수를 초록하여 을람(乙覽)에 공비(恭備)합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21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조경구(趙經九)를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 박봉주(朴鳳柱)를 봉상사 제조에, 종2품 이범인(李範仁)을 장례원 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를 덕원 부윤(德源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主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12월 22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금번 황태자 혼례 때의 의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삼가 역대의 예법을 상고하여 보니, 정사(正使)를 시켜서 맞이하는 규례가 있고 태자가 직접 맞이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정사를 시켜서 맞이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호(趙秉鎬)를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에 임용하였다.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임원호(任原鎬)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이 향려(鄕廬)에 귀휴하여 한가로이 이양(怡養)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전에 없는 극도의 난관에 직면한 만큼 경도 벽을 안고 맴돌면서 한탄할 것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벼슬에서 물러나 쓸모없는 물건이 되지 말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한 몸을 바치려고 작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짐은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니 경은 서로 믿고 있는 처지에서 절절하게 갈망하는 이 마음을 생각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경례(慶禮)가 앞에 있고 날짜도 이미 다 되었으니, 기뻐 축원하는 경의 심정에서 어찌 추운 겨울 길을 마다하겠는가? 짐이 경을 보고 싶은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급하고 또 번거롭게 글이 오갈 겨를도 없다. 경은 즉시 여장을 갖추고 올라옴으로써 안절부절못하면서 갈망하는 짐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바란다."
하였다.

 

12월 23일 양력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를 가례(嘉禮) 때의 정사(正使)로,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을 부사(副使)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상방사 제조(尙方司提調) 민영휘(閔泳徽)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상방사 제조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12월 24일 양력

중추원 부찬의(中樞院副贊議) 황철(黃鐵)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12월 2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박용대(朴容大)를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박봉주(朴鳳柱)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학진(金鶴鎭)에게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를 겸임시켰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접수한 내부(內部)의 공문에 의하면, 「덕천군(德川郡) 민요(民擾)를 지휘한 전 의관(前議官) 김성기(金聖基)는 제 배를 채울 음모를 꾸미고 중민(衆民)을 선동하여 관정(官庭)에서 소란을 일으켰으며 명분을 어기고 법을 무시한 것이 더할 나위 없으니 계(啓)를 올려 잡아다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범인을 잡아와야 하겠으나 일찍이 칙임관(勅任官)을 지낸 사람이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조대로 처리할 것을 아룁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6일 양력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시켰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박승봉(朴勝鳳)을 의정부 법제국장(議政府法制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79호, 〈의정부 소속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議政府所屬官制中改正件〕〉, 칙령 제80호, 〈토지, 가옥 전당 집행 규칙(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2월 27일 양력

제실 회계 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이재곤(李載崑)을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한국(趙漢國)을 제실 회계 심사국장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고, 정3품 민봉식(閔鳳植)을 의친왕부 총판(義親王府總辦)에, 종2품 김병수(金炳秀)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상소를 올려 사임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다시 벼슬을 준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그리고 거듭 하유(下諭)하였으므로 필경 딴 생각을 가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손장(巽章)이 온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놀라고 실망하였다.
대체로 경은 오래 전부터 중망(重望)을 지닌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우러러보았다. 아량은 부와(浮訛)한 말을 진압하고 지조는 하찮은 것들을 단속해낼 것이며 성색(聲色)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치교(治敎)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찌 중대한 계기에서 걱정만 하고 있겠는가? 이것이 짐이 경에게 기대하는 까닭이니 언제나 만나볼 생각을 하면서 잠시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파견하는 정사(正使)로 말하면 더러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거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원래 정식 규례는 못 되니 근거로 삼아서 말할 것이 못 된다. 지금 경으로 말하면 앞서 의정 대신으로 임명된 일이 있었으나 해임을 요구하였으니 그런 의리는 없어야 할 것이다. 경례(慶禮)가 가까워오니 실로 수응(酬應)할 겨를이 없다.
경은 더는 번거롭게 제기하지 말고 즉시 올라와 만남으로써 간절히 갈망하는 짐의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12월 28일 양력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어제 내린 비답에서 이미 모두 속마음을 다 털어보였고 또 사양하지 말아야 할 경의 의리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으므로 즉시 상면하게 될 줄만 알았다. 이번에 부쳐온 글로 말하면 전날에 한 말을 되씹으면서 마치 넘지 못할 한계가 있는 듯이 줄곧 견지하는 데 대하여 짐은 몹시 의문되고 그 취지도 모르겠다. 경은 중서(中書)에서 오랫동안 일한 만큼 규례를 갖추어 겸손히 사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휴한(休閒)도 오래되었다. 한번 경을 만나서 진술하는 주옥같은 가모(嘉謨)를 들어보려는 것이 단지 갈증에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짜를 허비하면서 질질 끄는가? 또 경례(慶禮)도 단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끝없이 번거롭게 군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짐은 여러 말을 하지 않겠으니 경은 깊이 헤아려보고 작정하라."
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택(李根澤)을 찬모관(贊謨官)에,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각궁(各宮) 사무 정리 위원장(事務整理委員長)에 임명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접수한 평리원 재판장 서리(平理院裁判長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원긍(李源兢)의 질품서(質稟書)의 내용을 보니, ‘피고 박양래(朴樑來), 전덕원(全德元)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양인(兩人)은 홍주의병소(洪州義兵所)에 들어갈 뜻을 결심한 후 단총(短銃) 2병(柄)을 보내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홍주성(洪州城)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의리를 거행하자던 생각을 그만두고 다시 이민 조약(移民條約)을 반대하여 의사(義士)들을 모아가지고 항의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사방에 통문을 돌리다가 의주 재판소(義州裁判所)에 붙잡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진술한 공술과 자복에서 명백하여졌습니다. 피고 박양래는 《형법대전》 제95조의 정사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난(亂)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에 비추어 참작하여 1등(等)을 감하여 종신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전덕원은 같은 법조문에서 추종한 자에 대한 법조문에 비추어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15년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두 범인은 마땅히 원래 적용한 법조문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먼 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로서 법률에 어두워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정상을 적당히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1등씩 감하여 박양래는 15년 유배로, 전덕원은 10년 유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9일 양력

〖일본(日本)에 갔다가〗 돌아온 특사 이지용(李址鎔)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칙령(勅令) 제81호, 〈지방세 규칙(地方稅規則)〉 【한성부(漢城府)와 각도(各道)에 도로, 교량, 교육, 권업, 경찰, 위생에 관한 제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시장세(市場稅), 포구세(浦口稅), 여관세(旅閣稅), 교자세〔轎稅〕, 인력거세(人力車稅), 자전거세(自轉車稅), 짐수레세〔荷車稅〕, 화류세(花柳稅)】 , 칙령 제82호, 〈경찰 관리와 감옥 관리의 제등 규칙〔警察官吏及監獄官吏提燈規則〕〉, 칙령 제83호 〈수산세 규칙(水産稅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포달(布達) 제143호, 〈궁내부 관제 중 판임관 관등 폐지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判任官官等廢止〕〉 【단 제사지는 일〔典事〕과 단(壇), 묘(廟), 사(社), 전(殿), 능(陵), 원(園), 묘(墓)의 관원들의 관등만은 당분간 옛날대로 그냥 시행한다.】 을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예비금 14만 8,112원을 증가할 데 대한 문제,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여비 부족몫 증가액 2,102원, 각 지방의 공립 소학교비 부족액 1,981원, 평리원(平理院) 봉급 부족액 46원, 진위대(鎭衛隊)의 양식비(糧食費) 부족액(不足額) 2,112원, 농상공 학교의 증축 확장비 7,391원, 각 진위대의 주둔비 부족액과 영월(寧越), 봉화(奉化)의 비적토벌비 4,451원, 각도(各道) 경무서(警務署)의 각종 공급과 잡비 증가액 1만 9,296원, 학정 참여관 미쓰치 츄조〔三土忠造〕가 일본에 갈 여비 310원, 상공학교 교사 구노 스에고로〔久野末五郞〕와 일본어 학교 교사 나가야마 오토스케〔長山乙介〕의 해임 귀국 여비와 수로금(酬勞金) 800원, 일본 흥업은행(興業銀行) 차입금 이자 반년 몫 16만 2,5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30일 양력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를 소견(召見)하였다. 조병호가 아뢰기를,
"지금 국세(國勢)가 위태로운 것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때가 실로 어떤 때이기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잘못된 은혜를 거듭 베푸십니까? 감히 성의(聖意)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오늘 염치없이 함부로 접견 석상에 들어와서 천고(天誥)를 받있습니다. 신이 어찌 이 직책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어서 이러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은명(恩命)이 거듭 내려 거만하게 대하기 두려웠고 경례(慶禮)가 가까이 박두하여 뛰어와 부임해도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처음부터 현직에 있을 수 없다고 자처한 이상 의정부(議政府)의 사무도 신이 망녕되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 명예와 녹봉이 탐나서 함부로 이 벼슬을 차지하려고 해도 신이 시의(時宜)에 전혀 어두워 세인들이 비난과 조소를 할 것이니, 신 역시 자신의 분수로 여기고 감수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불초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다시 이 벼슬을 주어 의정부의 일을 맡기십니까? 대체로 오늘 폐하를 접견하러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폐하를 직접 만나서 속마음을 진술하고 폐하의 이해를 받자는 것입니다. 속히 교체시키고 다시 현덕(賢德)한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국사가 다행하기를 천만 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조정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부터 짐은 대청에 나가서 기다렸다. 무슨 생각으로 막 접견하자 또 물러갈 작정을 하는가? 참으로 짐이 기대하던 바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가 어떠한가? 어째서 경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설사 하루에 열 번씩 상소를 올려도 절대로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다시는 사양하지 말고 현 난국을 크게 수습함으로써 짐의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조병호가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면대하여 폐하에게 직접 흉금을 털어놓았으나 지성이 부족하여 폐하가 들어줄 가망이 더욱더 묘연하니, 신은 참으로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정사(正使)로 임명된 조건에서 제반 거행을 모든 성의를 다하여 받들어 나간다면 의정 대신의 벼슬에 있으나 없으나 크게 관계될 것이 없는데 헛되이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체휼(體恤)을 더하여 체면(遞免)을 내려주시어 공사(公私) 간에 편안하게 해 주소서.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임 의정 대신을 정사로 임명하는 것은 이미 규례로 되어 있으니, 더구나 이와 같이 고사(固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병호가 아뢰기를,
"신이 방금 여러 번 간곡하게 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였습니다. 접견 석상의 원칙은 지극히 엄하여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매우 두려우므로 감히 더 번거롭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삼간택(三揀擇)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 다시 상소를 올려 돌봐주는 혜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번거롭게 굴지 않는 것이 짐의 지극한 소망이다."
하였다. 조병호가 아뢰기를,
"가례(嘉禮)가 가까워오니 성심(聖心)이 기쁠 것입니다. 삼가 우리 영조(英祖), 정조(正祖) 양 성조(聖朝)의 검약한 고사를 상고하여 감히 적어서 바침으로써 을람(乙覽)을 갖추었습니다."
하니, 상이 올리라고 명하여 을람하고 난 다음, 이어 하교하기를,
"이것은 두 훌륭한 임금이 검소하고 절약한 거룩한 덕이다. 짐이 우러러 흠앙(欽仰)하는 것이니 절대로 잠깐 보고 그만둘 수 없다. 좌우에 두고 늘 보면서 따라야 하겠다."
하니, 조병호가 아뢰기를,
"우리 성상께서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빛날 뿐 아니라 검소한 덕은 실로 다복(多福)을 누리는 근본으로 되고 있으니 힘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포달(布達) 제144호, 〈궁내부 관제 중 황태자비궁에 대부를 더 두는데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皇太子妃宮大夫增置件〕〉, 포달 제145호, 〈궁내부 관등 봉급령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재곤(李載崑)을 문관 전고소 위원장(文官銓考所委員長)에 임명하였다.

 

12월 31일 양력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삼간택(三揀擇)을 중명전(重明殿)에서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비(太子妃) 혼처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의 집안으로 정하려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 부경(副卿) 이범인(李範仁), 겸장례(兼掌禮) 박경원(朴經遠) 등이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신인(神人)들의 기대에 참으로 부합합니다. 이는 곧 종사(宗社)와 신민(臣民)들의 끝없는 복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교관(敎官) 심종찬(沈鍾燦)의 딸과 부첨사(副詹事) 성건호(成健鎬)의 딸은 모두 허혼(許婚)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태자비궁(太子妃宮)의 대소(大小)의 내령(內令)을 비서감(祕書監)에서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의정대신(時任議政大臣)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참정대신(參政大臣),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각신(閣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소견(召見)하였다. 태자비에 대한 삼간택(三揀擇)을 한 후에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明)이 아뢰기를,
"신들이 조금 전에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명문(名門)의 현숙한 덕은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므로 길한 날과 좋은 때에 삼간택이 잘 이루어져 위로는 성상의 마음이 기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니, 억만년 무궁한 복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간택이 이미 끝났으니, 비할 데 없이 기쁘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이번 가례(嘉禮) 때에 이미 삼가 사자(使者)를 보내 맞이하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헌(軒)에 임하여 초계(醮戒)하는 의절(儀節)도 따라서 그만두어야겠지만, 동궁(東宮)이 배알(拜謁)하는 예(禮)는 없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삼가 한(漢) 나라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황태자비(皇太子妃)를 납비(納妃)하는데 사자를 보내어 맞이할 때 그 의문(儀文)은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그 후의 역대(歷代) 및 본조(本朝)에도 원용할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예의를 참작해 보건대 의당 이 의식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는 이러하지만 감히 번번이 건의할 수가 없으니,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황태자의 가례 때에 친영(親迎)할 때의 초계하는 예는 의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자를 보내어 맞이하는 것으로 마련하면 자연 초계하는 의절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배알하는 예에 대해서는 그 유무를 비록 의문에서 상고할 수 없으나 예라는 것은 인정(人情)에서 나오는 것이니, 인정에 맞으면 예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삼가 관례의(冠禮儀)를 살펴보니 조알(朝謁)하는 절차가 있으니, 이번 대례(大禮) 때에 배알하는 의절이 있어야 인정과 예의에 참으로 부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신은 절문에 몽매하므로 감히 단정 지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초계의 의주(儀註)에 어찌 배알하는 예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초계하는 예가 없고 배알하는 예도 없는 것으로 마련한다면 인정과 예의에 참으로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한 나라의 제도에서 사자를 보내어 맞이하는 의절은 연대가 오래 되어서 고증(考證)할 것이 없지만 예에 또한 인정에 따라 의(義)를 일으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장례원 경이 아뢴 것은 실로 내용과 형식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신이 우매하여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과 장례원 경의 뜻이 이와 같으니, 책비(冊妃)하고 맞이하는 의절 가운데 헌에 임하여 사자를 보낸 뒤에 황태자비가 책명을 받기 전과 받은 뒤에 각각 사배(四拜)를 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삼간택(三揀擇)을 이미 치렀으니 맞이하는 길일(吉日)을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납채(納采) 등 육례(六禮)에 대하여 분배해서 택일해야 하는데, 봉영할 길일을 언제쯤으로 잡아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음력 12월 10일경으로 잡아서 들이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 날을 잡는 것은 현종조(顯宗朝) 가례 때의 예(例)에 따라 24시로 추이(推移)하여 마련해야 하는데 책비(冊妃)하고 맞이하는 등 육례의 각항(各項)에 따르는 길일을 잡아야 합니다. 납채와 문명(問名)은 음력 11월 24일 손시(巽時), 납길(納吉)은 같은 달 27일 손시, 납징(納徵)은 같은 달 28일 손시, 고기(告期)는 12월 10일 정시(丁時), 책비하고 맞이하는 것은 같은 달 11일 병시(丙時), 동뢰연(同牢宴)은 같은 달 같은 날 곤시(坤時)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가례 때의 납채, 문명, 납길, 납징, 고기 등의 습의 절목(習儀節目)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의정부(議政府)에서 공조(工曹)까지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내부(內部)에서 태복사(太僕司)까지 예를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가례 때에 납채, 납길, 고기 등 예는 예문(禮文)대로 본가(本家)에서 행하고 책비례(冊妃禮)는 별궁(別宮)에서 행해야 하는데, 이대로 거행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뢰연의 예를 행할 처소(處所)는 어느 전(殿)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동뢰연은 함녕전(咸寧殿)으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황태자의 납비(納妃) 때에는 납채하기 전 책비(冊妃) 하루 전에 관원을 파견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가례를 치른 지 4일째 되는 날에 진하(陳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해야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가례 때의 육례에 따르는 글을 짓고 본가의 답장은 전례대로 홍문관(弘文館)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정순(徐正淳)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용하고, 수학원 장(修學院長) 이재극(李載克)에게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7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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