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8권, 고종44년 1907년 2월

싸라리리 2025. 2.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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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12월 19일】 내전에서 황태자비(皇太子妃)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원본】 52책 4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내전에서 황태자비(皇太子妃)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중명전(重明殿)에서 종친(宗親), 시임 의정대신(時任議政大臣)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시종원 경(侍從院卿), 의장(議長),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승(丞)과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친왕부(親王府)의 관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시종(侍從), 예식관(禮式官), 시종 무관(侍從武官)과 배종 무관(倍從武官), 칙임관(勅任官) 이상을 소견(召見)하고, 이어 사찬(賜饌)하였다.

 

칙령(勅令) 제5호, 〈농상공부 소관 도량형 사무국 관제(農商工部所管度量衡事務局官制)〉, 칙령 제6호, 〈공업 전습소 관제(工業傳習所官制)〉, 칙령 제7호 〈측후소 관제(測候所官制)〉를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본월 27일 특별 대사령에 관한 명령을 받고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관할하는 죄수로서 기결 죄수나 미결 죄수들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석방할 대상에 부합되는 민병익(閔炳翊) 등 42명, 등급을 감할 대상에 부합되는 김춘쇠(金春釗) 등 8명에 대해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법부(法部)에서 관할하는 봉급 증액분 136원(圜) 60전(錢), 법부 참여관(法部參與官)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의 상여금 증액분 100원, 표류민(漂流民) 김덕징(金德徵) 등을 일본(日本)에서 구제하여 호송해 올 비용 185원 80전, 각 지방의 비적 진압 비용 854원 58전, 진해만(鎭海灣)의 군항지(軍港地) 조사 위원장(調査委員長) 여비 257원 10전, 공업 전습소(工業傳習所)의 초빙 감독(招聘監督) 이하 5인(人)의 여비·봉급·사택료(舍宅料) 1,723원, 일본 수의(日本獸醫) 하라지마 젠노스케〔原島善之助〕의 초빙 부임비(赴任費) 180원을 10년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데 대한 문제 및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교과서 인쇄비 3,953원 70전, 대구(大邱)·청주(淸州)·원주(原州) 부대 사졸(士卒)의 출주비(出駐費) 2,527원 40전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4일 양력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사직 상소를 올린 데 대하여, 비답하기를,
"경이 진달한 것을 보니 경도 이런 때에 결연히 이 직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줄곧 고심하며 떠나기를 구하고 있다. 어찌 팔짱을 끼고 남의 일 보듯 하면서 한번 일을 해보지도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소용없다 여겨 마침내 외면하려 하는가? 몹시 못마땅하고 한탄스럽다. 그러나 두 달에 걸쳐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고생한 나머지 몸이 더욱 나빠졌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강제로 만류할 수도 없다. 사직한 직임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경의 뜻을 따라주어 경이 한가히 조섭하는 것을 허락한다. 경은 헤아리라."
하였다.

 

정1품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서긍순(徐肯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주전원 경(主殿院卿) 이기동(李基東)을 봉상사 제조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조남승(趙南升)을 주전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5일 양력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특진관 김종한(金宗漢)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특진관        이범인(李範仁)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2월 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웃 나라에 유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는 학생들로 말하면 대체로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수용(需用)되기 위해서이다. 관비생(官費生)이건 사비생(私費生)이건 간에 조정에서 장려하는 견지에서는 실로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중에 뜻은 독실하지만 경제력이 넉넉지 못하여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왕왕 중도에 그만두는 자가 있으니 특히나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만 환(圜)을 내리니, 학부(學部)에서 방도를 잘 헤아려 타당하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돌봐주는 뜻을 보여 성취하는 데에 더욱 힘쓰게 하라."
하였다.

 

2월 7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조한국(趙漢國)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이원일(李源逸)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주전원 경(主殿院卿) 조남승(趙南升)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조동희(趙同熙)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태의원 경 민영린(閔泳璘)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2월 9일 양력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용태(李容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범인(李範仁), 시강원 부첨사(侍講院副詹事) 성건호(成健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이용태는 1등에, 이범인·성건호에게는 3등에 서임하였다.
군부 참모국장(軍部參謀局長) 양성환(梁性煥)을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봉상사 장(奉常司長)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제조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이범교(李範喬)를 봉상사 장(奉常司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 권중석(權重奭)을 군부 참모국장(軍部參謀局長)에 보임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상호(閔商鎬)를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에 임용하였다.

 

2월 10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정로(李正魯)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선왕의 제도에 무릇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제사를 지내 준다고 하였으니, 나라를 위해서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 세우며 옛 성인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후세의 학자들을 인도하는 공로를 백성들에게 세운 유현(儒賢)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조에서는 유학을 존숭하고 그 도를 중시하였으므로 무릇 은덕을 기릴 만한 유현에 대해서는 매양 제사를 영원히 지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신이 평소에 들은 것을 대략 진술해 보겠습니다.
옛날 영묘(英廟)의 성시(盛時)에 고 찬선(故贊善) 문경공(文敬公) 김원행(金元行)의 경우는, 총명하고 순수한 자품이 빼어났고 광대하고 정미(精微)한 학문의 경지를 이루어 위로는 그의 할아버지 문간공(文簡公) 김창협(金昌協)의 적전(嫡傳)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그의 아들 좨주(祭酒) 김이안(金履安)에게 정맥(正脈)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한 시대의 유종(儒宗)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임금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일관된 견지는 재앙을 입은 가문의 살아남은 자로 자처하였고, 예우(禮遇)가 갈수록 융숭하였으나 스스로 뜻을 세운 것은 더욱 굳건하여 한결같이 문경공이 처신한 대로 처신함으로써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의리에 맞게 처신하고 도(道)를 바르게 지킨 것에 대해 백세(百世) 뒤에도 우러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을 준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그가 도학에서 이룩한 업적은 후생(後生) 말학(末學)이 감히 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유문(儒門)에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찾을 때에는 모두 김원행을 종주(宗主)로 삼으니, 그 문로(門路)의 바름과 도학의 적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원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친진(親盡)한 지 오래되어 고 상신(故相臣) 충문공(忠文公) 김병국(金炳國)이 최장방(最長房)으로서 체천(遞遷)하여 그의 제사를 받들었습니다만, 충문공의 상기(祥期)도 다 된 데다 다시 체천할 만한 다음 최장방도 없어서 장차 신주를 매안(埋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림들에게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실로 조정의 흠전(欠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니, 고 찬선        송명흠(宋明欽)의 경우는 동시대의 같은 덕을 지닌 유현으로서 이미 부조(不祧)의 은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원행의 경우도 단지 겨를이 없어서였을 뿐이므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글을 장례원(掌禮院)에 내려 즉시 복주(覆奏)한 다음 시행하게 하신다면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2월 11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방금 융릉 영(隆陵令)                     한창리(韓昌履)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음력 이달 28일에 일본인이 유람차 본릉(本陵)에 왔는데 그들이 피운 담배꽁초의 불에 본 능의 곡장(曲墻) 안과 계체(階砌)의 사초(莎草)가 몽땅 불탔으나 능 위는 안녕하다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한 능 위의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듯 사초가 불타는 변고가 있었으니 너무 놀랍고 송구합니다. 위안제(慰安祭)를 날을 받지 말고 음력 12월 30일에 설행(設行)하되 축문(祝文)은 시강(侍講)에게 짓게 하고, 본 원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에게 즉시 나아가 봉심(奉審)한 후에 화재의 원인을 자세히 실사(實査)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더없이 중한 능 위의 가까운 지점에서 이처럼 화재가 일어나는 변고가 있었으니, 너무 놀랍고 송구하다. 민 특진관(閔特進官:민영규(閔泳奎)),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 학부 대신(學部大臣),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은 즉시 나아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문헌비고(文獻備考)》                     교정 총재(校正總裁)                     박제순(朴齊純)이, ‘《문헌비고》를 증보하고 교정하는 일로 신들이 일과로 홍문관(弘文館)에 모여서 삼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오자(誤字)가 없도록 대조, 교정한 다음 선사(繕寫)하여 95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삼가 가져와 올립니다. 삼가 아룁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융릉(隆陵)을 봉심(奉審)한 대신(大臣) 민영규(閔泳奎) 이하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성기운(成岐運),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민영규가 아뢰기를,
"신들이 명을 받들고 융릉에 달려가 불이 난 곳을 봉심해 보니 매우 놀랍고 송구하였습니다. 불에 탄 형지(形止)는 동북쪽이 80보(步), 서남쪽이 100보이며, 위로 곡장(曲墻) 뒤부터 아래로 정자각(丁字閣) 뒤까지와 계체(階砌) 바깥 좌우변 사초(莎草)가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능 위는 병풍석(屛風石)에 막혀 불길이 거기까지 닿지는 않았으며 비각(碑閣) 근처의 사초는 불을 끌 때 동북풍이 분 덕에 다행히 모조리 불타는 것을 면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더없이 중하고 더없이 공경해야 할 곳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고가 있었으니 너무 놀랍고 송구하다. 개수(改修)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즉시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민영규가 아뢰기를,
"이처럼 땅이 얼어붙은 때에는 사초를 뜨기가 매우 어려우니, 봄이 되어 땅이 풀린 뒤에 공사를 시작하여 개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관(齋官)의 보고가 왜 이렇게 늦었는가? 화재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하니, 민영규가 아뢰기를,
"당일 입직(入直)한 재관과 원역(員役)의 무리를 불러다 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니, 공초(供招)에서 재관 한창리(韓昌履)는 세모(歲暮)에 지내는 대제(大祭)의 제물(祭物)을 배진(陪進)하기 위하여 본 군의 분봉상사(分奉常司)에 나아갔다가 재전(齋殿)에 돌아온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연 이처럼 조금 늦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능의 하인배들은 연기와 불꽃을 바라보고는 황급히 달려가니 일본인 두 명이 권연(卷烟)을 피우다가 불을 냈으므로 즉시 한 명은 붙잡아서 해도(該道)의 경찰서에 구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복(守僕)과 내산(內山)의 산지기들이 만일 착실하게 수호하였다면 어찌 외국인이 능 위에서 유람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설사 사초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즉시 힘을 다해서 껐다면 어찌 모조리 타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평상시 제대로 수직(守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특별히 법부(法部)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감죄(勘罪)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상훈이 아뢰기를,
"장례원 경이 연석(筵席)에 나왔으니 능원(陵園)의 일을 하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 능·원·묘(墓)의 향탄(香炭)을 위해 복호(復戶)한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종한이 아뢰기를,
"지난 을미년에 신이 궁내부의 관원으로서 마침 경장(更張)하는 때를 만나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황실의 비용을 의정(議定)할 때에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황실 비용을 50만 원(元)으로 정하였는데, 감히 적당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에 적당히 조절하여 배정해 써보고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종당에 보충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 능·원·묘의 향탄을 위해 복호한 결수는 우선은 해부(該部)로 하여금 예전대로 실어 보내게 하고 앞으로 황실 비용의 예산을 더 책정하게 되는 날에 가서 수량에 비추어 대신 획급(劃給)하고 따로 관항(款項)을 만든 뒤에 궁내부에서 지불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1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탁지부에서 여전히 실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겨울에 각 해군(該郡)의 세무소(稅務所)에서 탁지부의 내주라는 명령서가 없었다고 하면서 전혀 획송(劃送)하지 않아서 더없이 중한 경용(經用)이 참으로 궁하게 되었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각궁(各宮)의 면세결(免稅結)은 본래 각 해군에서 직접 바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치던 원 수량대로 항목을 정하고 황실 비용 중에서 대신 획급하고 있는데 궁내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향탄을 위한 복호의 소중함은 각 궁의 면세결에 비길 바가 아닌데 아직 대신 획급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제멋대로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탁지부에서 응당 예비(豫備)를 두고 대신 획급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을 해부에 설명하여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종한이 아뢰기를,
"삼가 탁지부 대신과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잘 정해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의정부에서는 나라와 백성들에 관한 일을 시행하고 궁내부는 공상(供上)의 책무를 맡아보니, 모두 수시로 절충해서 편의를 보장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조(國朝)의 전례(典禮)는 본디 춘관(春官)의 장고(掌攷)가 있어 계제(稽制)와 사향(四享)의 과(課)를 설치하여 규례를 살펴 거행하였으니 업무 분장이 분명한바 이는 곧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여 정통한 것입니다. 만일 본래 전례에 어두운 자에게 담당하게 하면 더없이 공경해야 하고 삼가야 할 자리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이 작지 않을 것이니 모든 일이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궁내부 사무에 있어서 옛것과 새것을 참작해서 차례차례 시행해 나가면서도 일체 전례와 향사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전적으로 장례원에 위임하여 구관(句管)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제도가 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훈(古訓)에 ‘제례는 선조(先祖)를 따른다.’는 말이 있는바, 향사의 경우 모두 열성조(列聖朝)에서 친히 재정(裁定)한 것을 따라 확고한 법으로 삼고 정밀하면서도 간략하게 하기에 힘썼으니 진선진미(盡善盡美)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전고(典故)를 환히 알고 계시면서도 매사를 직접 결단하지 않고 반드시 장례원에 문의하여 등록(謄錄)을 상고해보고서 거행하셨으니, 삼가고 엄격함이 이와 같습니다. 향탄을 마련하기 위한 복호에 대해서 대신 획급하기를 기다려 장례원으로 하여금 향사 비용의 각 항목을 마련한 대로 필요에 따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신은 다시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시골집이 화령전(華寧殿) 가까이에 있습니다. 본전(本殿)에 둔 수직관(守直官) 2원(員)의 자리를 엄연히 나라에서 설치한 관직인데, 근래 대부분 늙어서 퇴직한 장리(將吏)로 군색하게 채워 넣을 뿐이어서 수호(守護)하는 등의 일이 소홀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향(京鄕)의 각전(各殿)의 관제(官制)대로 수직관 2원을 영(令)과 참봉(參奉)으로 개칭하고 엄격히 선발한 다음 오랫동안 유임시켜서 수직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체제에 부합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직소(直所)는 있는가?"
하니, 김종한이 아뢰기를,
"수직 처소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내부와 상의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종2품 이두현(李斗鉉)의 상소와 관련하여 내린 비지(批旨)에, 상소의 내용을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는 명이 계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신의 족형(族兄) 고 판윤(故判尹) 이방현(李邦鉉)은 적처(嫡妻)에게서 아들을 두지 못해 6촌 아우 진사(進士) 이의현(李椅鉉)의 아홉 살 난 아들 이승린(李承麟)을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벼슬하게 되어서는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으며 상(喪)을 당해서는 예를 다하였으니, 내외 친척 모두 헐뜯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형(庶兄) 이승익(李承益)은 늘 적통(嫡統)을 계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은근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경자년에 이승린이 견책(譴責)을 받아 유배(流配)되었을 때에 이승익이 이때를 틈타 모해하였으니, 거짓말을 날조하여 적모(嫡母)를 다그쳐, 「이승린은 성품이 본디 괴려(乖戾)하여 절대로 양자로 들일 수 없다.」는 말로 장례원에 무소(誣訴)하고는, 적통을 계승하는 입안(立案)을 받아 내어 조녜(祖禰)의 방제(傍題)를 고칠 작정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종당(宗黨)과 의논도 없이 적자의 자리를 빼앗는 짓을 자행하였으니, 이보다 큰 인륜의 변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승린이 다행히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화(家禍)가 가라앉지 않아 전리(田里)에서 전전하고 있고, 이방현의 처 홍씨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승린의 집에서 봉양을 받으며 차마 서로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승린이 효성이 독실하고 이승익이 적통을 계승한 것이 원래 적모 홍씨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글을 장례원에 내리시어 이승익이 적통을 계승한 것에 대한 입안을 말소하고 이승린을 이방현의 후사로 세워 처음처럼 제사를 주관하게 해 주신다면 명분이 바로 서고 윤리가 정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판윤                     이방현의 처 홍씨의 원정(原情)을 보니 사의(辭意)가 상소의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승린은 어려서부터 양자로 들어갔는데, 예경(禮經)에 아비가 죽고 인륜이 이미 정해지면 화가 두려워 거짓을 날조하여 정소(呈訴)해서 이륜(彛倫)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이두현의 상소 내용과 홍씨의 원정이 이미 이와 같으니, 파양(罷養)한 것이 원래 적모 홍씨의 뜻이 아니며 적통을 계승한 것이 종당의 의논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소에서 청한 대로 이승익이 적통을 계승한 것에 대한 입안을 말소하여 시행하지 말게 하고 이승린에게 종전대로 대를 잇게 함으로써 풍교(風敎)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나서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2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친왕(英親王)의 관례(冠禮)를 행할 길일(吉日)을 이달 20일 이후 그믐 전으로 택하여 들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영친왕 부인(夫人)을 간택(揀擇)하도록 장례원(掌禮院)에 분부하라."
하였다. 관례를 행할 길일을 해원(該院)에서 음력 정월 27일 병시(丙時)로 택하였다고 아뢰었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전부터 간택할 때에는 국성(國姓) 및 당대의 성이 다른 8촌 친척, 관적(貫籍)이 다른 이씨(李氏), 부모가 다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전례(前例)대로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서울에 오랫동안 주재하고 있는 일본 군대의 장관(將官) 이하에게 뜻을 표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육군 소장(陸軍少將)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敎〕, 육군 군의감(陸軍軍醫監) 후지타 쓰구아키〔藤田嗣章〕를 모두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육군 대좌(陸軍大佐) 시미즈 긴쇼〔淸水金生〕·시마노 미도리〔島野翠〕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육군 소좌(陸軍少佐) 미야지 히사주바〔宮地久壽馬〕, 육군 삼등(陸軍三等) 수의 정(獸醫正) 사카노 다케지로〔坂野武次郞〕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중좌(陸軍中佐) 이와타니 류타로〔巖谷龍太郞〕·이노구치 요시고로〔井口吉五郞〕·고가 요사부로〔古賀要三郞〕·구마모토 스에구마〔隈本末熊〕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경리원 기사(經理院技師) 김영호(金榮灝)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0일 양력

종1품 이헌직(李憲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박복주(朴鳳柱)를 궁내부 특진관에, 봉상사 장(奉常司長) 이범교(李範喬)를 봉상사 제조에, 정3품 이찬승(李贊承)을 봉상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8호, 〈함경북도 국경 경무서, 각 개항 시장 경무서 관제를 모두 폐지하는 데 관한 안건〔咸鏡北道邊界警務署各開港市場警務署官制竝廢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일본 특사(日本特使)를 위한 연접비(宴接費) 403환(圜), 국내 우역(牛疫) 소방비(消防費) 4,375환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21일 양력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                     김덕한(金德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재덕(李載德)을 의효전 제조에, 종2품 이달용(李達鎔)을 종부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2일 양력

종1품 조병필(趙秉弼)을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특진관                     김사철(金思轍)을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이용익(李容翊)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라고 명하였다.

 

2월 25일 양력

정2품 이용익(李容翊)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명하였다.

 

2월 26일 양력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영린(閔泳璘),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기동(李基東),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조남익(趙南益)·이재항(李載恒),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김영진(金寧鎭)·고원식(高源植), 중추원 참서관(中樞院參書官)                     권태환(權泰煥),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송지헌(宋之憲), 탁지부 참서관(度支部參書官)                     민영오(閔泳五), 탁지부 세무관(度支部稅務官)                     한상학(韓相鶴), 학부 참서관(學部參書官)                     이회구(李會九)·민건식(閔健植), 프랑스어학교 교관〔法語學校敎官〕 이능화(李能和), 육군 참위(陸軍參尉) 이명수(李明秀), 정3품 권직상(權直相), 6품 심장섭(沈璋燮)에게 일본국 각 관청의 사무를 시찰하도록 명하였다.

 

영양(英陽)의 100세 된 노인 전영곤(田永坤)에게 특별히 종1품을 초자(超資)하도록 명하였다. 해군(該郡)에서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궁내부(宮內府)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2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휘(閔泳徽)를 임명하여 영친왕(英親王) 관례(冠禮) 시 빈(賓)으로,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만수(金晩秀)를 찬(贊)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스트리아〔奧國〕의 레오폴드 클네멘스 필닙 아우구스트 마리아 친왕을 특별히 대훈위(大勳位)에 서훈(敍勳)하고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수여하며, 수원(隨員)인 육군 중위(陸軍中尉) 로렌스트 미하엘을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영친왕(英親王)의 자(字)를 정하는 망단자를 광천(光天), 천구(天九)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고 주권(硃圈)을 받들어 자를 광천 두 자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흠차(欽此)하였다.

 

6품 정진홍(鄭鎭弘)을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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