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양력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의친(懿親)은 황실의 존귀한 친족으로서 순후한 몸가짐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성으로 인해 짐이 의뢰했던 사람이다. 뜻밖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전날을 생각하면 더욱더 슬픈 생각이 든다. 졸한 완평군 이승응의 상(喪)에 동원(東園)의 부기(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주고 장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하게 보내주도록 하며,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시종(侍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은 시장(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복 전에 시호를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이어서 시종(侍從)을 시켜 그의 아들을 돌봐주게 하였다.
10월 4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근로 특사금(勤勞特賜金) 1만 원(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범(强盜犯) 박사일(朴士一)·이영성(李永成)·신석규(申石奎)를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5일 양력
태황제(太皇帝)가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졸(卒)한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의 상(喪)에 승녕부(承寧府) 시종(侍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장사에 소용되는 물품은 되도록 넉넉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졸(卒)한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에게 효헌공(孝憲公), 고(故)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에게 문익공(文翼公), 증 이조판서(贈吏曹判署) 선우협(鮮于浹)에게 문간공(文簡公), 고 참정(參政) 조병직(趙秉稷)에게 충간공(忠簡公), 고 참정 신기선(申箕善)에게 문헌공(文獻公), 고 찬정(贊政) 이도재(李道宰)에게 문정공(文貞公)이라는 시호를 추증(追贈)하였다.
10월 6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이해의 총예산 세입 추가액 2,500원(圓)과 세출 추가액 2,340원에 대한 항목을 따로 설정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8일 양력
법률(法律) 제27호, 〈해상 충돌 예방법(海上衝突豫防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0월 9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범(强盜殺人犯) 구만성(具萬成)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내부령(內部令) 제6호는 다음과 같다.
당분간 둑도(뚝섬)에서 용산 철교(龍山鐵橋)까지의 한강 유역에서 고기잡이하거나 옷을 빨거나 기타 세척을 하거나 또는 똥, 오줌, 배설물,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 명을 위배한 자는 10원 이하의 벌금 혹은 2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월 11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폭도 소탕 진압비 2만 6,601원(圓), 인천(仁川) 화약고를 새로 짓는 비용 1,187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13일 양력
강도 살인범(强盜殺人犯) 신현구(申鉉九)·김재현(金在鉉), 살인범(殺人犯) 원일상(元逸常)·이윤명(李允明)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14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징역 15년 죄인 구치달(具致達)과 김가(金哥) 성(姓)을 가진 여자를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석방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16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임시 수해복구(水害復舊)와 응급 조처비 1,771원(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20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이해의 총예산에서 세입과 세출 추가액 각각 3만 7,038원(圓)에 대하여 항목을 따로 설정해 줄 것과 공립 간도(間島) 보통 학교 건축 경비 842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21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서성대수장(瑞星大綏章)을 직접 수여하는 의식을 행하고, 이어 일본국 육군 소장(陸軍少將) 사가키하라 쇼조〔榊原昇造〕·이시이 준다〔石井準太〕 및 무관 4인(人)을 접견하였다.
칙령(勅令) 제80호, 〈 한성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漢城府官制中改正件〕〉, 칙령 제81호, 〈지방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制中改正件〕〉, 칙령 제82호, 〈지방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칙령 제83호, 〈도, 부, 군의 주사 임용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道府郡主事任用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 종1품 이용직(李容稙)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였으며, 탁지부 대신 고영희에게 법부 대신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황후(皇后)가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부인 소네 미쓰코〔曾禰光子〕에게 어배식(御陪食)을 내렸다. 이어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이본궁 어용괘(梨本宮御用掛) 사쿠라이 류코〔櫻井鉚子〕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서봉장(瑞鳳章)을 수여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10월 22일 양력
시종원 전의(侍從院典醫) 박준승(朴準承)을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10월 23일 양력
《국조보감(國朝寶鑑)》 찬집 당상(纂輯堂上) 이하를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교정관(校正官)인 규장각 대제학(奎章閣大提學) 이용원(李容元), 감인관(監印官)인 종1품 박용대(朴容大)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였으며, 감인 위원인 성균관장(成均館長) 김유제(金有濟), 선사감인 위원(繕寫監印委員)인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 김덕한(金德漢)·정봉시(鄭鳳時)·김교헌(金敎獻)·이우만(李愚萬)·이범세(李範世)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교정관인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종1품 김학진(金鶴鎭), 규장각 경(奎章閣卿) 조동희(趙同熙),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 김춘희(金春熙), 규장각 부제학 정만조(鄭萬朝)·이보응(李普應), 규장각 전제관(奎章閣典製官) 윤희구(尹喜求)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서쪽 지방과 남쪽 지방을 순찰할 때의 연로 지방 관찰사(觀察使), 군수(郡守)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진호(李軫鎬),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유혁로(柳赫魯),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 황철(黃鐵),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박중양(朴重陽), 창원 부윤(昌原府尹) 신석린(申錫麟), 의주 부윤(義州府尹) 서상면(徐相勉), 김포 군수(金浦郡守) 조동선(趙東善), 개성 군수(開城郡守) 박우현(朴宇鉉), 평양 군수(平壤郡守) 안승렬(安承烈)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0월 26일 양력
황태자가 직접 전보로 아뢰기를,
"이토오〔伊藤〕 태사(太師)가 오늘 오전 9시에 하얼빈〔哈爾賓〕 역(驛)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영구가 돌아온 뒤에 공포한다고 합니다. 일본 황실에서 시종 무관(侍從武官)과 시의(侍醫)를 파견하기 때문에 신도 김응선(金應善)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황실에서 일본 황실에 직접 전보를 보내어 위문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범인 안중근(安重根)은 진남포(鎭南浦) 사람이다. 뒤에 융희(隆熙) 4년 2월 14일에 관동 도독부(關東都督府) 지방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여 같은 해 3월 26일에 집행하였다.】
【원본】 4책 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1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물(人物)
일본 천황 폐하에게 직접 전보하기를,
"바로 오늘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이 하얼빈〔哈爾賓〕에서 흉악한 역도에게 화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놀랍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똑같은 마음으로 지극한 뜻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또 이토오 공작과 공작 부인에게도 직접 전보를 보냈다.
10월 27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에게 대련(大連)에 나아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를 위문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가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에게 대련(大連)에 나아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를 위문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정부 대표로 대련(大連)에 나아가 이토오〔伊藤〕 태사(太師)를 위문하였다.
곤원절(坤元節) 사연(賜宴)을 정지(停止)하라고 명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가 화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국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직접 전보를 보내왔다. 그 전보문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화를 당한 데에 대하여 심심한 동정(同情)을 표시하여 준 것을 짐은 감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가축 질병 예방비 5,600원(圓), 가옥 매입비(買入費) 4만 358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28일 양력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죽은 것과 관련하여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 태사 이토오 히로부미는 뛰어난 기질에 세상을 구제할 지략을 지녔고, 시대의 운수를 만회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의 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맡아 나섬으로서 단연 동양의 지주(砥柱)가 되었다. 일찍이 평화로운 큰 국면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더욱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왕래하면서 위태롭고 어려운 국면을 부지하고 수습하여 나갔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큰 계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난번에 통감(統監)으로서 대궐에 상주하여 있으면서 수시로 만나 정성을 다하여 인도하였으며 태사의 임무를 맡아 우리 태자를 보좌하고 인도하여 예학(睿學)을 진취시키는 데 모든 것을 다 하였다. 노령(老齡)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동반(同伴)하여 순행하였으며 휴식할 사이도 없이 계속하여 만주로 행차하였다. 속히 무사히 돌아오면 길이 의지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변고가 생겨 놀라운 기별이 문득 올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놀랍고 아픈 마음 끝이 없다.
고(故) 이토오 태사의 상(喪)에 특별히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장사 지내는 자리에 참가하게 하며, 장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실어 보내주게 하라. 특별히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추증(追贈)하라."
하였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에게 직접 전보를 보내기를,
"지난번에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이 화를 당하였다는 기별을 듣고 근심이 끝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애통한 마음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공작이 당한 흉악한 변고가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하여 생겨났다고 하니 온 조정이 몹시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끝없는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의 상(喪)으로 사흘 동안 정조시(停朝市)하라고 명하였다.
통감(統監) 관저(官邸)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나서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법률(法律) 제28호, 〈재판소 구성법 폐지(裁判所構成法廢止)〉, 법률 제29호, 〈재판소 구성법 시행법 폐지(裁判所構成法施行法廢止)〉, 법률 제30호, 〈재판소 설치법 폐지(裁判所設置法廢止)〉, 법률 제31호, 〈민사와 형사 소송에 관한 안건 폐지〔民事刑事訴訟所關件廢止〕〉, 법률 제32호, 〈구재판소 사무 처리에 관한 안건 폐지〔區裁判所事務處理件廢止〕〉, 법률 제33호, 〈변호사법 폐지〉, 법률 제34호, 〈민사 형사 소송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民刑事訴訟規則中改正件〕〉, 법률 제35호, 〈형사 재판 비용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事裁判費用規則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84호, 〈법학교 학부 관리에 관한 안건〔法學校學部管理件〕〉, 칙령 제85호, 〈법부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法部官制廢止件〕〉, 칙령 제86호, 〈판사 검사 관등 정원 봉급령 폐지에 관한 안건〔判事檢事官等定員俸給令廢止件〕〉, 칙령 제87호, 〈 재판소서기장 및 서기관 관등 정원령 폐지에 관한 안건〔裁判所書記長及書記官官等定員令廢止件〕〉, 칙령 제88호, 〈재판소 번역관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裁判所繙譯官官制廢止件〕〉, 칙령 제89호, 〈감옥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監獄官制廢止件〕〉, 칙령 제90호, 〈이결 미결 압송 규칙 폐지에 관한 안건〔已決未決押送規則廢止件〕〉, 칙령 제91호 〈감옥 규칙 폐지(監獄規則廢止)〉, 칙령 제92호, 〈경찰서 유치장 형벌 집행 폐지에 관한 안건〔警察署留置場刑罰執行廢止件〕〉, 칙령 제93호, 〈감옥관 복제 및 제등 휘장 제정 규칙 폐지에 관한 안건〔監獄官服制及提燈徽章制定規則廢止件〕〉, 칙령 제94호, 〈법관 임용령 폐지에 관한 안건〔法官任用令廢止件〕〉, 칙령 제95호, 〈토지 가옥 증명 사무 처리를 내부에 이속시키는 데 대한 안건〔土地家屋證明事務處理移屬于內部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훈(勳) 2등 이희두(李熙斗), 육군 참장 훈 3등 조성근(趙性根), 포병정령(砲兵正領) 훈 3등 어담(魚潭), 보병 참장(步兵參將) 훈 4등 김응선(金應善)·훈 5등 신우균(申羽均), 전 경무관(前警務官) 훈 4등 엄하영(嚴夏永)을 특별히 올리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기병 부령(騎兵副領) 훈 4등 윤치성(尹致晟)을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공병 참령(工兵參領) 훈 5등 김기원(金基元), 기병 참령(騎兵參領) 훈 5등 박영철(朴榮喆), 전 정령(前正領) 훈 5등 노백린(盧伯麟)을 훈 4등에 올려 서훈하였으며, 보병 부령(步兵副領) 김영헌(金永憲), 참령 박두영(朴斗榮)·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 보병 정위(步兵正尉) 김관현(金寬鉉), 전 경무관 강종우(姜鍾祐)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모두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2호는 다음과 같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이 세상을 떠난 데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성(漢城) 안에서 음악 가곡(音樂歌曲)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10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을 특사(特使)로 가려 파견해서 짐(朕)의 추도하는 뜻을 표시한 친서(親書)를 대일본국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에게 봉정(奉呈)하고 태사(太師)의 상(喪)에 치제(致祭)하고 장례에 참가하라."
하였다. 친서에 이르기를,
"공작(公爵) 추밀원 의장(樞密院議長)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세상일을 바로잡을 재능과 자신의 한 몸을 돌보지 않는 절개를 지니고 훌륭한 황제를 잘 만나 유신(維新)을 도와서 이룩하였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책은 오직 동양의 평화에 있었고 어진 이를 가까이 하고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여 함께 살아나갈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전날에 통감(統監)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해주어 문란해진 규율을 정돈하고 태자(太子)를 교육하여 학업이 날로 진보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비록 해임되어 조정에 돌아갔지만 짐의 마음은 곁에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믿어왔는데 뜻밖의 변고가 생겨 명철한 사람에게 탈이 날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생각건대, 폐하는 이 어진 대신을 잃어 여러 번 조회에 임해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짐 또한 한 스승이며 벗인 그를 잃고 그지없는 근심을 금할 수 없으니 슬픈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에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을 보내 미리 도쿄〔東京〕에 가서 폐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동시에 이토오의 영전에 가서 대신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평소에 서로 좋게 지냈던 짐의 정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친히 보낸 전보가 도착하였다. 그 전보문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公爵)의 훙거(薨去)에 대하여 폐하가 재차 보낸 심심한 동정(同情)에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하였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가 승녕부 부총관(承寧府副總管) 박제빈(朴齊斌)을 보내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의 상(喪)에 치제(致祭)하고 장례(掌禮)에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96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 칙령 제97호, 〈간도 파견 직원 폐지에 관한 안건〔間島派遣職員廢止件〕〉, 칙령 제98호, 〈지방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制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상(喪)에 태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의에 따라 석달 복을 입는 규례를 따르도록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상복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대신 비서관(內部大臣祕書官) 김동완(金東完), 장례원 예식관(禮式官) 박서양(朴敍陽), 궁내부 대신 관방사무 촉탁(宮內府大臣官房社務囑託) 사에키 다쓰〔佐伯達〕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일본국(日本國)에 특별히 파견되어갈 때의 수원(隨員)에 임명하였다.
10월 30일 양력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公爵)의 상(喪)에 특별히 조위금 10만원(圓)을 내렸다.
10월 31일 양력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을 동경(東京)에 보내어 정부를 대표해서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국장(國葬)에 참가하게 하는 동시에 공작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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