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1월

싸라리리 2025. 2.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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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양력

【음력 기유년(1909) 9월 19일】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3호는 다음과 같다. 사법(司法) 및 감옥(監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결과 일본국에서 공포한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所令)〉, 〈사법사무취급령(司法事務取扱令)〉,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하는 것에 관한 영(令)〉, 〈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犯罪)의 즉결(卽決)에 관한 영〉, 〈통감부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裁判所設置件〕〉, 〈통감부감옥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監獄設置件〕〉, 〈변호사 규칙(辯護士規則)〉을 반포한다.


【원본】 4책 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2면
【분류】사법-법제(法制)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3호는 다음과 같다.
사법(司法) 및 감옥(監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결과 일본국에서 공포한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所令)〉, 〈사법사무취급령(司法事務取扱令)〉,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하는 것에 관한 영(令)〉, 〈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犯罪)의 즉결(卽決)에 관한 영〉, 〈통감부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裁判所設置件〕〉, 〈통감부감옥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監獄設置件〕〉, 〈변호사 규칙(辯護士規則)〉을 반포한다.

 

창경궁(昌慶宮) 내에 동물원(動物園)과 식물원(植物園)을 설치하고 개원식(開苑式)을 행하고 나서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觀覽)을 허락하였다.

 

11월 2일 양력

광제호(光濟號)의 전 함장(前艦長)                     마사키 겐지로〔勝木源次郞〕, 전 기관장(前機關長)                     도쿠나가 힌〔德永斌〕, 신임 함장                     다구치 히사모리〔田口久盛〕, 신임 기관장                     사쿠마 요시오〔作間芳夫〕를 접견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함께 데리고 와서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9호는 다음과 같다.
특허(特許) 의장(意匠) 상표(商標) 실용신안(實用新案)에 관한 일본국(日本國)의 법령(法令) 등을 게시하여 공포한다.

 

11월 3일 양력

원산주재 청국 영사(元山駐在淸國領事)                     여자상(黎子祥)을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11월 4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에게 통감(統監) 관저(官邸)에 미리 가서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위문하라고 명하였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국장일(國葬日)에 추도하기 위해서였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                     통감(統監) 관저(官邸)를 방문하고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접견하였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국장일(國葬日)에 위문하기 위해서였다. 소네〔曾禰〕 통감(統監)이 창덕궁(昌德宮)과 덕수궁(德壽宮)에 나가서 알현하였다. 국화 화분을 각 2분(盆)을 헌상한 때문이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公爵)의 국장일(國葬日)에 황족(皇族), 궁내관(宮內官), 각부(各部)의 관리 및 인민들이 함께 장충단(奬忠壇)에서 추도회(追悼會)를 설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를 경영하는 요체는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여 만백성을 보전하는 데에 있다. 요즘 안팎의 정세가 어수선하여 국운의 흥망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고 짐의 나라 형편이 외로우며 허약하여 일본의 보호에 의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존립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초기에 종묘(宗廟)에 맹세하여 고하고 이전에 있어본 적이 없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겉치레를 버리고 실질을 취하여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큰 계책을 정하고 밤낮으로 조심하면서 일에 못 미쳐 갈까봐 걱정하였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은 정성을 다하여 일본 중흥의 큰 위업을 도왔으며 지금까지 대신(大臣)의 중책을 지닌 40여 년 동안 그는 크게 법률을 제정하고 큰 계책을 세우며 늘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항상 동양(東洋)의 평화로 일관하고 대명(大命)을 받들었다. 통감의 임무를 맡아서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의 공통된 근본 의리에 근거하여 짐의 국정을 지도하고 고락을 같이 나누었으며 짐도 그의 정성에 의지하고 신뢰하여 유신(維新)을 시작하는 큰 업적이 점차 이룩되게 되었다. 더구나 늙은 몸으로 태자를 도와주고 키워주었으며 바로잡아주고 도와주는 데에 성의를 다하며 변함이 없었다. 생각건대, 그는 일본 제국의 기둥과 주춧돌이 될 뿐 아니라 진실로 짐의 국가의 사표(師表)로 그의 공훈과 덕행은 지난 옛적에도 비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서 도중에 하얼빈〔哈爾賓〕을 지나다가 짐의 고약한 백성의 흉측한 손에 상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이제 그의 장사하는 날을 당하고 보니 마음이 더욱 아프다. 생각건대, 그와 같은 고약한 도당이 세계 형세에 어두워서 이따금 일본의 두터운 우의를 무시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전에 없던 변괴를 빚어냈으니 이는 바로 짐의 국가와 사직을 해치는 자이다. 짐의 신민으로서 나의 이 뜻을 어기고 흉악한 짓을 더 발생시키는 자가 있으면 민중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며 국시(國是)가 어떻게 공고해질 수 있겠는가? 너희 신민들은 서로 이끌고 서로 경계함으로써 나의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5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접견하였다.

 

11월 8일 양력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41호는 다음과 같다.
도문강(圖們江) 이북 일대의 개간지인 간도(間島) 지역은 종래에 한국과 청국(淸國) 두 나라의 소속이 확정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청국 정부와 교섭하고 협의한 결과로 이해 9월 4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간도에 있는 일본국 총영사관(總領事館)과 그 분관(分館)을 개설하여 거기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보호 관리를 담임한다.

 

11월 9일 양력

돌아온 특사(特使)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양력

모리야스 렌키치〔森安連吉〕를 대한의원 의관(大韓醫院醫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태자 태사(太子太師)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집에 주는 은사금(恩賜金) 10만원(圓)을 융희(隆熙) 2년도의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2일 양력

칙령(勅令) 제99호, 〈문관 임용령 개정에 관한 안건〔文官任用令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황후(皇后)가 훈장 수여식을 행하였다. 태자 소사(太子小師)                     이완용(李完用)의 아내인 정경부인 조씨(貞敬夫人趙氏),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의 아내인 정경부인 심씨(沈氏), 고(故) 윤시영(尹是榮)의 아내인 박씨(朴氏)를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였으며, 충숙공(忠肅公) 민겸호(閔謙鎬)의 아내인 정경부인 서씨(徐氏), 종1품 이재극(李載克)의 아내인 정경부인 조씨(趙氏),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이지용(李址鎔)의 아내인 정경부인 홍씨(洪氏)를 훈 3등에 서훈하였으며, 봉보부인(奉保夫人)                     조중응(趙重應)을 훈 4등에 서훈하고 여관(女官) 서희순(徐喜淳), 김충연(金忠淵), 천일청(千一淸)을 훈 5등에 서훈하였으며, 각각 서봉장(瑞鳳章)을 하사하였다.

 

11월 13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국주차군사령관(駐箚軍司令官)                     육군 대장(陸軍大將)인 남작(男爵)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 경리 부장(經理部長)인 육군 주계감(陸軍主計監)                     오구라 미사오〔小倉美佐雄〕, 참모인 육군 기병 중좌(陸軍騎兵中佐)                     오카모토 이사오〔岡本功〕, 부관인 육군 보병 대위(陸軍步兵大尉)                     도토키 다다타카〔十時惟孝〕를 접견하였다.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데리고 와서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11월 15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일본에 파견할 때 든 여러 가지 비용 800원(圓)과 지방에 순행할 때 든 여러 가지 비용 16만 5,00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6일 양력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44호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特許法) 시행 세칙(細則), 의장법(意匠法) 시행 세칙, 상표법(商標法) 시행 세칙, 실용신안법(實用新案法) 시행 규칙(規則), 특허 등록령(特許登錄令) 시행 규칙, 의장(意匠)의 등록(登錄)에 관한 시행 규칙, 상표 등록(商標登錄)과 실용신안(實用新案)의 등록에 관한 규칙, 특허 변리사(特許辨理士) 시험에 관한 규칙 등의 일본국 법령을 반포한다.

 

11월 17일 양력

일본 천황 폐하(日本天皇陛下)가 특별히 공작(公爵) 이와구라 도모사다〔岩倉具定〕를 우리 황태자(皇太子)의 유학 중 보육 총재(保育總裁)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11월 19일 양력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에게 직접 전보를 보냈다. 그 전문에,
"폐하가 공작(公爵) 이와구라 도모사다〔岩倉具定〕를 우리 태자의 보육 총재(保育總裁)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폐하가 늘 우리 태자의 교육에 돈독한 심려를 더해주는데 대해서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이와구라 공작으로 하여금 우리 태자의 교육을 맡게 하니 폐하의 주도면밀한 뜻에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친히 전보를 보내어 황태자(皇太子)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공작(公爵) 이와구라 도모사다〔岩倉具定〕를 너의 보육 총재(保育總裁) 사무를 행하게 한 것은 극진하고 주도 세밀한 사려에서 나온 것이니, 너는 이 뜻을 받들어 체득하여 힘써 노력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21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국(日本國)                     제6사단장 육군 중장(陸軍中將)인 남작(男爵) 기고시 야스쓰나〔木越安綱〕, 제2함대 사령장관인 해군 중장(海軍中將)                     데와 시게토〔出羽重遠〕, 해군 및 육군의 좌급(佐級), 위급(尉級) 군관 15명과 전 통감부(統監府) 임시 간도 파출소 사무관인 통감 비서관                     시노 지사〔條田治策〕 등 9인(人)을 접견하였다.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데리고 와서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11월 23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 1,200원(圓), 임시 민적 조사비 3,480원을 융희(隆熙) 2년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24일 양력

학부(學部)에서 의학 학교(醫學學校) 졸업 시험을 행하였다. 급제한 이관호(李寬鎬) 등 5인(人)을 뽑았다.

 

11월 25일 양력

법률(法律) 제36호, 〈제실 채무 소송 제기에 관한 안건을 폐지하는 데 대한 안건〔帝室債務出訴所關件廢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100호, 〈제실 채무 심사회 규칙을 폐지하는 데 관한 안건〔帝室債務審査會規則廢止件〕〉, 칙령 제101호, 〈탁지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度支部官制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부산 경찰서(釜山警察署)                     초량 출장소(草梁出張所)를 새로 짓는 비용 1,566원(圓)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26일 양력

육군 보병 부령(步兵副領)                     전영헌(全永憲), 정위(正尉)                     오진영(吳璡泳)·백창기(白昌基), 부위(副尉)                     정운홍(鄭雲鴻)을 소견(召見)하였다. 일본국 육군의 대연습을 참관하고 돌아와서 복명(復命) 하였기 때문이다.

 

11월 27일 양력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직접 보낸 전보가 왔다. 그 전보문에,
"귀 황태자 전하(貴皇太子殿下)를 보육(輔育)하는 일에 관하여 친히 보낸 전보의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전하의 건강이 여전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니 폐하는 염려하지 마소서."
하였다.

 

11월 29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서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접견하였다. 친서(親書)를 봉정(奉呈)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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