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금광 회사용 부지(金鑛會社用敷地)로 들어간 전결(田結)과 답결(畓結) 14결(結) 84부(負) 9속(束)을 면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3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전염병 예방비 1만 8,000원(圓)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4일 양력
일진회장(一進會長) 이용구(李容九)가 100만 회원의 연명으로 된 일 한 합방 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를 중외(中外)에 발표하였다. 그 성명문에,
"아! 우리 단군(檀君)으로부터 4천년의 신성한 역사를 지니고 우리 태조(太祖)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땅에서 살고 있는 2천만 국민 동포여! 국가는 독립하고 국민은 자유로 경쟁무대에 뛰어들 조국 정신이 2천만의 머리 속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은 진실로 인정하는 바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신에서 벗어나서 남의 구속과 억압에서 사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남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서 아부하고 의뢰하는 것만을 달게 여겨 좋아하는 것은 홍노흑만(紅奴黑蠻)의 종족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정세를 가늠해보고 시기에 맞게 변통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여 도리어 몰락의 독을 흡수하고 멸망의 화를 자초하는 말로에 빠져 들어가도 멍청하게 각성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하면 조국에 대한 정신은 머리 속에 충만하지만 이미 더는 어찌할 수 없는 한탄을 품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오늘의 상태는 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다.
생각해 보라! 2천만 국민의 눈앞에 닥친 위급한 형편이 과연 어떠한가?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미 노예로 희생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어찌 앞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한 느낌이 없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갑오년(1894)에 일본(日本)은 일 청 전쟁(日淸戰爭)을 일으켜 거액의 전비(戰費)를 소모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청(淸)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해주었다. 그런데도 정사를 어지럽히고 호의를 배격하여 이 만대의 기초를 능히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케 한 것이다. 마침내 일 로 전쟁(日露戰爭)의 인과(因果)를 초래하여 일본의 손해는 갑오년의 10배나 되었으나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의 범 아가리에 한 덩어리의 고기로 먹히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온 동양(東洋) 판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린주의(善隣主義)에 즐거이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는 폐단을 만들어내어 마침내는 외교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보호 조약(保護條約)을 체결함에 이른 것도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미 밀접해졌으니 감정을 풀고 기술을 배우며 문명의 모범을 점차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헤이그〔海牙〕문제를 만들어내어 일대 정국의 변동을 일으키고 7조약(條約)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시국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뒤로 재산을 늘리는데 힘쓰게 하고 생활을 펴이게 하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넓히게 한 지 3년 동안에 한 가지 사업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안으로는 권세와 이익을 다투고 밖으로는 폭도와 비적(匪賊)이 창궐하여 인민의 생활은 아침과 저녁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점점 극도에 빠지게 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이토오〔伊藤〕 태사(太師)가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동궁(東宮)을 이끌어주며 우리 한국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것은 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해외의 하얼빈〔哈爾賓〕에서 변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일본 전국의 여론이 물끓듯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은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 우리 한국은 전제(專制) 정치로 인민들의 권리를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하였던 민족인 까닭에 스스로가 채택 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여도 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안위 존망(安危存亡)을 결코 민족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의 교훈이 오래지 않은 만큼 그 전철을 밟지 말고 500년을 지내온 종사(宗社)가 폐허로 되고 2천만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이 어떠한 때인가? 외교권 한 가지를 이미 넘겨준 결과로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군기(軍機)가 우리에게 있는가? 통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법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의 기백과 백성의 목숨은 빠르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가고 있다. 오늘에 지난날이 다시 오지 않고 내일에 오늘이 다시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오늘에 내일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 속에 충만된 조국 정신을 떨쳐내어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일본의 여론이 주창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 파란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 폐하가 하늘까지 통할 하나로 뭉친 정성으로 애달프게 호소하여 우리 황실을 만대에 높일 수 있는 기초를 공고히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일등 대우의 복리를 누리게 하며 정부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할 것을 주창하여 일대 정치적 기관(機關)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 2천만 국민은 노예의 멸시에서 벗어나고 희생의 고통을 면하여 동등한 대열에 서서 완전히 새롭게 소생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보고 실력을 양성한다면 앞날의 쾌락을 누리고 뒷날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은 확연 명료하다. 아! 오늘 만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한 번 살아날 길을 애달프게 호소하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4천년의 역사와 태조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큰 터전인 종묘 사직을 길이 편안하게 하고 신성한 민족을 편안케 하려는 하나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이 반드시 죄를 주리라. 우리 2천만 국민에게 맹세를 다지며 이 뜻을 성명한다."
하였다.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삼가 신들이 들으니 사람이 궁해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몹시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 하늘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폐하는 우리 2천만 동포의 부모이며 우리 삼천리강토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호소할 것을 폐하에게 호소하고 부모를 부를 것을 폐하를 부르는 것이 신들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지극히 인자하신 폐하는 성스러움을 내리셔서 충실하지 못한 말도 들어줄 것입니다. 신들의 고충은 실상 죽는 고통보다 더 괴로우니, 어째서 입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어서이니 이것은 신들만이 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천만 동포가 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을 병 앓는 사람에 비유하면 명맥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도 단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시체를 한갓 산 것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의 형세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의도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의논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뜻을 가지고 아래 신하들과 도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기(軍機)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위엄을 가지고 외적과 도적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헌(法憲)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인자한 마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직책을 나누고 일을 맡아서해야 하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어 등용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폐하는 2천만 동포 신민(臣民)을 위하여 깊이 살펴 주십시오. 신들은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충을 모두 진술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국민이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는 것은 본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존망이 문제로 되는 위급한 때를 자주 만났으나 한 번도 황제의 조칙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선포하여 사수하도록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일찍이 신들을 나라와 함께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어지신 폐하로서 2천만 동포가 함께 죽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미 코를 벤 데다 저녁에는 또 발꿈치를 베니 앞으로 오형(五刑) 형벌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죽음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지렁이가 개미집에서 고초를 겪거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굼틀거리는 것과도 같아서 한 번 밟혀서 죽기를 원한 지 오랩니다. 옛날 서쪽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임금에게 슬피 호소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자유를 바라겠습니까? 죽건 살건 오직 폐하의 명령만 청할 뿐입니다. 폐하께서 이미 차마 죽음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또한 차마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은 위태로우며 곤궁함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선택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였으며 또 ‘그를 생각하는 것도 그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오직 폐하의 결심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주역(周易)》에는 이르기를 ‘돌에 시달리고 찔레나무에 걸려 방에 들어가도 처를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오년 이후로 신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매번 이 효상(爻象)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곤 하였는데 하늘의 도가 극도로 곤궁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을 주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일본과 청 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 만약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북쪽을 섬기는 예절을 지키고 일본과 절교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써 오랑캐를 멸망시켰다면, 세계에 어찌 망한 나라와 파산된 집안이 없겠습니까? 예절을 지키다가 제명에 죽으면 될 것입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훈계하기를 ‘북쪽으로 예의를 그르치지 않고 남쪽으로 신의를 잃지 않으면서 시종 조상의 훈계를 지켜나간다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루저녁에 갑자기 500년 동안 입어오던 예복을 찢어버리고 훨훨 독립이라는 좋은 이름에 스스로 현혹된 이상 설사 돌에 시달리지 않자고 하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이 이미 제창한 독립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 땅에는 한 부대의 육군도 바다에는 한 함대의 해군도 없으니 이것을 놓고 어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한뜻으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다시 일신하는 일을 시작해서 기어이 독립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큰 도량으로 우리를 성토하지 않고 형제처럼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신의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태조 고황제의 훌륭한 훈계를 무시하고 오직 그 외교의 궤변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찔레나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모의 변고를 가져와서 산하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자기 나라를 나라로 여기지 않아서 조계지(租界地)에 있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혹은 중립을 선언하고 교묘한 외교를 좋아한 관계로 일 로 화평 조약〔日俄約和〕이 먼저 체결되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속임수를 써서 만일의 경우에 요행으로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다가 결국 헤이그사건〔海牙事件〕이 도발하는 데에 이르러 부득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정사를 위임하게 되었으니 어느 것이나 예의와 신의를 잃어서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달릴 바가 아닌데 시달리면 명예가 반드시 욕되고 의거할 바가 아닌데 의거하면 몸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욕되고 위태롭게 되어 위기가 앞으로 닥치게 되었으니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신 등이 이제 와서 이 시체를 안고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의와 신의를 지키라고 한 우리 태조의 훈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외부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중에 일본과 한국이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큰 제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야말로 2천만 동포로 하여금 죽을 곳에서 살아날 구멍을 새로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그 유래를 말하겠습니다.
대체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신 이용구 등은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송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찧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이 상소를 올립니다."
하였다.
이어서 내각에서 장서(長書)를 올렸다. 장서에,
"삼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이용구(李容九)등이 삼가 상고해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일본 제국의 보호에 의하여 그 안전을 보장되니 부질없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지나간 일을 미루어서 장래의 일을 상고해보면 우리 대한국의 전도가 아득하여 갈수록 큰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세계의 대세가 일변(一變)하여 국제적 경쟁의 가중이 더욱 심해져서 이긴 자는 흥하고 패배한 자는 망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당연한 형세입니다. 인도(印度), 미얀마〔緬甸〕, 자바〔瓜哇〕, 필리핀〔比律賓〕이 멸망한 것이나 베트남〔安南〕, 섬라(暹羅)가 경복(傾覆)된 것, 중국〔支那〕이 쇠퇴해진 까닭이 이것으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갑오년(189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위급한 정세를 의리로 구원해주지 않았거나 갑진년(190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어지러운 판국을 용감하게 타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또한 어떻게 오늘을 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국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직 대일본 제국의 보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일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군사, 사법의 3대 권한을 대일본 제국에 위임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직을 보전하고 나라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협약이 만대토록 무사태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오늘이 있는 것만 알고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계 대세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날과 달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러 나라들의 균등한 세력이 파괴되어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뒤집혀지게 된다면 임금과 신하가 흩어져 없어지고 사직이 빈 터가 되는 우환은 거울로 삼을 만한 교훈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래에 미얀마, 베트남, 자바, 필리핀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용구 등이 밤낮으로 크게 근심하면서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는 하늘이 정해준 시기를 관찰하고 아래는 사람의 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대한국의 전도에 절실하고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실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다면 그것은 궤변(詭變)의 계책으로서 시무(時務)에 응하고 천도(天道)에 맞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시험 삼아 논하고자 합니다. 이용구 등이 대일본 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진의를 살펴보건대 갑오년이나 갑진년이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방침이 일정하여 시종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직과 백성을 보호해준다.’, ‘동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성이 든든하고 어진 마음이 넘쳐나고 있은 것은 바로 일본 천황 폐하가 우리 황제 폐하와 태자 전하에게 예를 갖추는 두터운 은덕과 은애(恩愛)가 형철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국이 오늘날 먼저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하나의 덕목으로 의심함이 없이 대일본국 천황 폐하에 의뢰해서 합방하여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황실로 하여금 영원히 만대의 변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등국의 반열에 함께 올라서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밝은 해를 두고 성심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그처럼 성의를 다하니 우리나라 사직은 반드시 하늘땅과 같이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함께 교화되어 날로 발전시키는 총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날개가 몸을 떨쳐 일어나게 하고 두 바퀴가 수레를 떠받치고 있으니 나라의 권세가 혹 떨치지 못하고 동아세아의 시국 형편이 담보하지 못하게 될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상, 인종상, 역사상, 종교상, 문학상, 풍속상, 경제상, 정치상 서로 일치합니다. 나뉘면 약한 나무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합치면 엄연한 하나의 큰 나라로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대열에 들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독일 연방이 분열되었을 때는 프랑스에 짓밟혔지만 독일 연방으로 통합되어서는 구라파 대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새롭게 보전하여 동방 안녕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담보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고 대일본국의 성의와 믿음이 이미 우리 2천만 백성들에게 감응되었으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결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는 훈책(勳策)으로서 큰 위업이 오직 이때에야 그런 것입니다.
삼가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각하에게 의견을 올리니, 청컨대 모든 관리를 대표하여 천황 폐하에게 아뢰기 바랍니다. 각하 또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권한을 잡고 있으니 나라의 안위(安危)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용구 등의 충심과 동감일 것입니다. 이용구 등은 지극한 성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게도 청원서를 내었는데 중외(中外)의 인심이 격분하여 술렁대었다.
12월 6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서 일본국(日本國) 연습 함대 사령관(練習艦隊司令官) 해군 소장(海軍少將) 이지치 히코지로〔伊地知彦次郞〕등 14인(人)을 접견하였다.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데리고 와서 폐현(陛見)하였기 때문이다.
12월 7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경찰 임시 기밀비 4,500원(圓)과 융희호(隆熙號) 소제(掃除) 및 수리비 보조금 6,246원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내각(內閣)에서 일진회(一進會)의 상소와 장서(長書)를 물리쳐 버렸다.
12월 9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청(淸)나라의 묵은 빚 상환금 35만원(圓), 제폐 은병(祭幣銀甁) 제조비 594원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13일 양력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기복(起復)하여 공무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함경남도(咸鏡南道) 갑산군(甲山郡) 혜산면(惠山面)에 있는 통감부(統監府) 영림창(營林廠) 혜산진(惠山鎭) 지창(支廠)의 부지 소재(所在) 토지 전결(田結) 93부(負)를 면제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14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재난 피해 구조비 2,600원(圓)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15일 양력
종2품 이원승(李源昇)을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광제호(光濟號) 함장 일본국(日本國) 해군 소좌 마사키 겐지로〔勝木源次郞〕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기관장 일본국 해군 대위 도쿠나가 힌〔德永斌〕을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였으며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농상공부(農商工部) 지령 제5호는 다음과 같다.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충청북도(忠淸北道) 청풍군(淸風郡) 등 6개 군(郡), 전라북도(全羅北道) 여산군(礪山郡), 경상북도(慶尙北道) 칠곡(漆谷) 등 40개 군, 경상남도(慶尙南道) 사천(泗川) 등 14개 군, 함경북도(咸鏡北道) 부령군(富寧郡), 성진부(城津府)에 도량형법(度量衡法)을 시행한다.
탁지부 관세국(度支部關稅局) 고시(告示) 제97호, 〈충청남도 목덕도 등대 및 무적의 신설에 관한 안건〔忠淸南道木德島燈臺及霧笛新設件〕〉을 공포하였다.
12월 16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국 육군 대장(陸軍大將) 남작(男爵)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를 접견하였다.
12월 20일 양력
칙령(勅令) 제102호, 〈세관 감리 특별 임용령(稅關監吏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소환(召喚) 귀국(歸國) 노자(路資) 7,543원(圓), 비적(匪賊)에게 피살된 유족 위자금(慰藉金) 600원, 임시 순사비(巡査費) 2,346원, 인천 세관(仁川稅關) 폭풍 피해 복구 공사비 1만 7,226원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22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해군성 군무국(海軍省軍務局) 해군 중장(海軍中將) 남작(男爵) 나카미조 도쿠타로〔中溝德太郞〕, 해군 중장(海軍中將) 가토 유사부로〔加藤友三郞〕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해군 소좌(海軍少佐) 하라타네 다케다〔原胤雄田〕, 나카도모 이치로〔中呂一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해군 대위 호리에 히라미〔堀江平彌〕·유키야마 미쓰에〔幸山三枝〕·시라도 미쓰히사〔白戶光久〕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어 대한 의원(大韓醫院)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이완용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종현(鍾峴) 천주교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Léopold〕제2세 추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에 해를 입었다. 범인 이재명(李在明)은 평양(平壤) 사람으로 그 후 명치(明治) 43년 5월 18일 경성(京城) 지방 재판소에서 ‘모살미수(謀殺未遂) 및 고살인(故殺人)’ 율문(律文)을 적용하여 교수형으로 처결하고 9월 13일에 집행하였다.】
【원본】 4책 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6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12월 23일 양력
시종(侍從) 이교영(李喬永)에게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위문하라고 명하였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가 시종 이용한(李龍漢)에게 위문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4일 양력
오는 설날에 덕수궁(德壽宮)에 치사(致詞)를 올리고 예를 행하는 절차를 권정례(權停禮)로 하고 종친(宗親)과 문무(文武) 백관(百官)의 치사를 올리고 예를 행하는 절차도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7일 양력
칙령(勅令) 제103호, 〈평양 광업소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平壤鑛業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04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융희(隆熙) 4년(1910) 세입, 세출 총액 각 2,091만 5,678원(圓)과 예산액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각부(各部) 대신들이 부서(副署)하여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28일 양력
칙령(勅令) 제105호, 〈 한성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漢城府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포달(布達) 제12호, 〈궁내관의 임용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任用令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12월 31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접견하였다. 세모(歲暮)에 폐하(陛下)를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훈(勳) 1등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차관 훈 1등 오카요시 시치로〔岡喜七郞〕, 농상공부 차관(農商工部次官)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를 특별히 올려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학부 차관(學部次官) 훈 2등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특별히 올려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으며, 경시 총감(警視總監) 와카바야시 라이조〔若林賚藏〕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3권 끝】
【원본】 4책 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종실록4권, 순종3년 1910년 2월 (0) | 2025.02.06 |
---|---|
순종실록4권, 순종3년 1910년 1월 (1) | 2025.02.06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1월 (1) | 2025.02.05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0월 (1) | 2025.02.05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9월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