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정사
효정전(孝定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4월 2일 무오
조강(朝講)에서 《논어(論語)》 제2권을 강하였다.
충청우도 암행 어사 김유연(金有淵)을 불러 보았는데, 전 감사 조득림(趙得林), 전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문영(李聞榮), 전 서천 군수(舒川郡守) 이희경(李熙敬), 서산 군수(瑞山郡守) 이진승(李鎭昇), 전 군수(郡守) 윤재선(尹載善),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원필(李源弼), 정산 현감(定山縣監) 송병문(宋秉文), 부여 현감(扶餘縣監) 김정근(金貞根), 전 태안 군수(泰安郡守) 오택선(吳宅善), 전 대흥 군수(大興郡守) 최우형(崔遇亨), 전 비인 현감(庇仁縣監) 공헌동(孔獻東), 전 해미 현감(海美縣監) 박민환(朴民煥) 등에게 죄줄 것을 서계하였다.
정원용(鄭元容)을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으로 삼았다.
4월 3일 기미
소대하였다.
4월 4일 경신
김좌근(金左根)을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백은진(白殷鎭)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주강(晝講)을 하였다.
허계(許棨)를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하교(下敎)하기를,
"선원전(璿源殿)에 어진(御眞)을 다시 봉안하는 날에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어진도 같은 날 봉안하고, 인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였다.
4월 5일 신유
주강하였다.
조태순(趙台淳)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4월 6일 임술
이희경(李熙絅)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소대하였다.
4월 7일 계해
소대하였다.
4월 8일 갑자
소대하였다.
4월 9일 을축
휘정전(徽定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4월 10일 병인
전라우도(全羅右道) 암행 어사(暗行御史) 조운경(趙雲卿)을 불러 보았는데, 전 함열 현감(咸悅縣監) 정기중(鄭基重), 전 해남 현감(海南縣監) 장용규(張龍逵), 나주 목사(羅州牧使) 김재경(金在敬), 진산 군수(珍山郡守) 윤회선(尹會善), 전 전주 판관(全州判官) 김좌현(金佐鉉), 전 영광 군수(靈光郡守) 권혐(權馦), 고산 현감(高山縣監) 유선(柳善), 전 흥양 현감(興陽縣監) 한석기(韓錫基), 전 함평 현감(咸平縣監) 허전(許傳), 전 병사(兵使) 유영로(柳永魯) 등에게 죄줄 것을 서계하였다.
4월 11일 정묘
김도희(金道喜)를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으로 삼았다.
4월 12일 무진
주강(晝講)하였다. 강원도 암행 어사 이계선(李啓善)을 불러 보았는데, 회양 부사(淮陽府使) 박효묵(朴斅默), 철원 부사(鐵原府使) 김기조(金箕祖), 상운 찰방(祥雲察訪) 이장부(李璋溥), 전 원주 판관(原州判官) 김근희(金近喜), 전 양양 부사(襄陽府使) 유기풍(柳基豊), 전전 평해 군수(平海郡守) 서경보(徐慶輔), 전전 울진 현감(蔚珍縣監) 성영귀(成永龜), 전 낭천 현감(狼川縣監) 권병덕(權秉德), 전 횡성 현감(橫城縣監) 이유룡(李儒龍), 전 보안 찰방(保安察訪) 남대유(南大儒) 등에게 죄줄 것과 금성 현령(金城縣令) 김재헌(金在獻), 안협 현감(安峽縣監) 강진(姜溍)은 아울러 포장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하였다.
4월 13일 기사
주강하였다.
유신검(柳信儉)을 삼도 수군 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로, 이조연(李肇淵)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허섭(許燮)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14일 경오
소대하였다.
조운승(趙雲承)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4월 15일 신미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고, 차대(次對)하였다.
서류(庶流)를 소통(疏通)시켜 모든 사환(仕宦)에 각별히 거두어 쓰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를,
"전(前) 포장(捕將) 허계(許棨)가 패(牌)를 받들고 순찰(巡察)하는 일을 궐(闕)했으니, 찬배(竄配)의 법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전에서 비답하기를,
"전 포장(捕將)이 무슨 사단(事端)이 있어 함부로 패를 받들고도 무단히 순찰을 궐하였는지 모르나 매우 놀랍다. 대신이 아뢴 바에 의해 찬배(竄配)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별군직(別軍職)으로 외임(外任)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포폄(褒貶)에 하(下)가 되었거나 어사(御史)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된 자를 탕척(蕩滌)하고 서용(叙用)하되, 이후 세 번째 차례가 되면 비로소 의망(擬望)026) 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4월 16일 임신
주강하였다.
4월 17일 계유
주강하였다.
4월 18일 갑술
주강하였다.
이약우(李若愚)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19일 을해
주강하였다.
4월 20일 병자
약원에서 희정당에 입진하였다.
주강하였다.
이가우(李嘉愚)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서기순(徐箕淳)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4월 21일 정축
조병준(趙秉駿)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4월 23일 기묘
전라좌도 암행 어사 이승익(李承益)을 불러 보았는데,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승규(朴承圭), 전(前) 부사(府使) 김노순(金老淳), 흥양 현감(興陽縣監) 이기년(李綺年), 옥과 현감(玉果縣監) 권응준(權應駿), 전 순천 부사 조연창(趙然昌), 전전 보성 군수(寶城郡守) 이양희(李亮熙), 전 낙안 군수(樂安郡守) 김영기(金永琦), 전전 용담 현령(龍潭縣監) 김근희(金近喜), 전 창평 현감(昌平縣監) 이근영(李根榮), 전 운봉 현감(雲峰縣監) 송재익(宋在益), 전 광양 현감(光陽縣監) 어재연(魚在淵), 전 동복 현감(同福縣監) 한용한(韓用翰), 전 강진 현감(康津縣監) 조학춘(趙學春), 전 오수 찰방(獒樹察訪) 승진태(承鎭泰), 전전 병사(兵使) 유영로(柳永魯), 전전 좌수사(左水使) 정하응(鄭夏應), 전전 좌수 우후(左水虞候) 이익상(李益相) 등에게 죄줄 것과 순창 군수(淳昌郡守) 홍종무(洪鍾茂)를 포장(褒奬)하여 서용(敍用)할 것을 서계하였다.
4월 24일 경진
홍종영(洪鍾英)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4월 28일 갑신
주강(晝講)에서 《논어(論語)》 제3권을 강하였다.
4월 29일 을유
조강(朝講)하였다.
소대하였다.
집의(執義) 채원묵(蔡元默)이 경기 어사(京畿御史) 유안(柳晏)과 호남우도 어사(湖南右道御史) 조운경(趙雲卿)을 상소하여 논박하니, 삭직(削職)의 율(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4월 30일 병술
소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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