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3권 철종2년 1851년 5월

싸라리리 2025. 4.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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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정해

유장환(兪章煥)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소대하였다.

 

5월 2일 무자

주강하였다.

 

5월 3일 기축

소대하였다.

 

함경도 암행 어사(咸鏡道暗行御史) 최우형(崔遇亨)을 불러 보았는데, 전전(前前) 무산 부사(茂山府使) 이신영(李信泳), 전 이원 현감(利原縣監) 유상렴(柳相濂), 갑산 부사(甲山府使) 이인규(李仁奎), 명천 부사(明川府使) 정운익(鄭雲翼), 전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희승(李熙承), 전 홍원 현감(洪原縣監) 권성근(權聖根), 전 거산 찰방(居山察訪) 이경원(李景源) 등에게 죄줄 것과 함흥 판관(咸興判官) 신석관(申錫寬)을 포장(褒奬)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하였다.

 

5월 4일 경인

소대하였다.

 

5월 5일 신묘

효정전(孝定殿)에 나아가 단오절향(端午節享)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하였다.

 

소대하였다.

 

5월 6일 임진

소대하였다.

 

5월 7일 계사

소대하였다.

 

별강(別講)하였다.

 

5월 9일 을미

소대하였다.

 

별강하였다.

 

5월 10일 병신

소대하였다.

 

구전(口傳)으로 하교하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 탄신(誕辰)에 진헌(進獻)할 돈 2천 냥을 선혜청(宣惠廳)에서 들이고, 수주(水紬) 1동(同), 목(木)027)   3동은 호조에서 들이되 매년 이에 의해 거행하라는 일을 분부하라."
하였다.

 

5월 11일 정유

소대하였다.

 

5월 12일 무술

주강하였다.

 

헌종 대왕(憲宗大王)과 효현 왕후(孝顯王后)의 부태묘 도감(祔太廟都監)을 대상(大祥) 후에 설국(設局)하되 존숭 도감(尊崇都監)과 합설(合設)하고, 당상(堂上)·낭청(郞廳)이 겸찰(兼察)하라고 명하였다.

 

5월 13일 기해

주강하였다.

 

5월 14일 경자

소대하였다.

 

5월 15일 신축

효정전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였다.

 

5월 16일 임인

주강하였다.

 

5월 17일 계묘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각실의 어진(御眞)을 다시 봉안(奉安)하고,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어진을 봉안하였으며, 인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선원전을 증축할 때에 감독한 당상·낭청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진전(眞殿)의 작헌례(酌獻禮) 때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찬례 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정현(尹定鉉), 예방 승지(禮訪承旨) 신석우(申錫愚), 집례(執禮) 부사과(副司果) 이삼현(李三鉉), 대축(大祝) 부사과 김경현(金敬鉉)을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다.

 

5월 18일 갑진

예조에서 아뢰기를,
"효정전(孝定殿)의 담제(禫祭) 후에 부묘(祔廟)하는 예(禮)를 행하면 으레 차례에 따라 조천(祧遷)028)  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오묘(五廟)029)  의 제도로 왕위(王位)를 이어받아 계승하는 차례를 소급해 올라 가면, 진종 대왕(眞宗大王)의 신주(神主)를 영녕전(永寧殿)에 조천해야 마땅할 듯한데, 조부(祧祔)는 사체가 엄중하여 신(臣)의 조(曹)에서 감히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유현(儒賢)에게 문의하여 결정해 거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주강하였다.

 

5월 19일 을사

주강하였다.

 

5월 20일 병오

조기영(趙冀永)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소대하였다.

 

5월 21일 정미

소대하였다.

 

5월 22일 무신

김좌근(金左根)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노병(李魯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계조(李啓朝)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5월 23일 기유

돌아온 진주사(陳奏使)를 불러 보았다.

 

하교하기를,
"사행(使行)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뜻을 보이는 일이 없어서는 안된다. 주청 정사(奏請正使) 김경선(金景善), 부사(副使) 이규팽(李圭祊), 서장관(書狀官) 이승수(李升洙)를 아울러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대왕 대비전에서 하교하기를,
"50년 동안 억울하였던 일을 펴서 이제 유감이 없게 되었으니, 모두 주상(主上)의 성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은언군(恩彦君) 내외의 사판(祠版)에 정경(正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오취선(吳取善)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전(前) 대사헌 이노병(李魯秉)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작년 봄에 전조(銓曹)에서 포폄(褒貶)하면서 가인의(假引儀) 권중본(權中本)은 중고(中考)030)  에 들었었습니다. 그때 영상(領相)이 점하(點下)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부탁을 받고 낮추고 높임은 아주 대양(對揚)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서 하고에 두었습니다. 대료(大僚)가 이를 인해 노여움을 품고 신이 체직된 후에 미쳐서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억지로 정시준(鄭時浚)을 체직(遞職)하고 다시 권중본을 제수하여 사심(私心)을 이루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협박해 내쫓고 하고(下考)에 둔 사람을 다시 제수했으니 거리낌 없음이 어찌 이처럼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그때의 정관(政官)으로서 어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빨리 신이 현재 띠고 있는 직함(職銜)을 삭탈하고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율(律)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소(疏)를 보고 모두 알았다."
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대소(臺疏)로 인해 감히 성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大官)의 체모(體貌)는 자별하다. 진실로 이러한 일들로 그 거조를 경솔히 한다면 어찌 도리어 손상됨이 없겠는가? 경은 집으로 돌아와 절대로 허술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관사(官師)031)  의 잠계(箴戒)가 아닌데 대신(大臣)을 헐뜯고 배척함은 조정의 체모에 관계될 뿐만 아니다. 더군다나 윗 사람에게 미룰 일이 아니겠는가? 전 대사헌에게 투비(投畀)032)  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5월 24일 경술

소대하였다.

 

5월 25일 신해

약원(藥院)에서 희정당에 입진(入診)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올릴 존호(尊號)의 망(望)은 정렬(正烈),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올릴 존호의 망은 선경(宣敬), 효현 왕후(孝顯王后)에게 추존해 올릴 휘호(徽號)의 망은 경혜정순(敬惠靖順) 대비전(大妃殿)에 올릴 존호의 망은 명헌(明憲)입니다."
하였다.

 

호조 참판 노광두(魯光斗)가 현도(縣道)를 거쳐 상소해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말이 실로 충애(忠愛)에서 나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내하(內下)033)  한 표리(表裏)는 일단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

 

주강하였다.

 

5월 26일 임자

좌의정 김흥근(金興根)을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으로 삼았다.

 

주강하였다.

 

이인고(李寅皋)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27일 계축

영의정 권 돈인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신이 전(前) 헌장(憲長)의 상소 때문에 여러 번 엄명(嚴命)을 받들고 잠자코 움직이지 못한 채 막중한 전례(典禮)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옵건대 동조(東朝)034)  에 품하여 신을 사패(司敗)035)  에 내려 해당되는 율(律)로 감죄(勘罪)하여 사람들의 말에 사례(謝禮)하며 신하로써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등진 자의 경계를 삼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 도헌(都憲)의 상소는 확실히 노망(老妄)에서 나온 것이니, 경의 너그러운 아량으로서 마땅히 한 마디 말로 감정을 풀어야 하는데 반복해 깊이 인피(引避)하여, 소중한 나라의 체통을 생각하지 않으니 경을 위해 애석하게 여긴다. 경에게 바라노니 더는 굳이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돌려 집에서 돌아와 조정 일을 다스리라."
하였다.

 

소대하였다.

 

5월 28일 갑인

주강을 하였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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