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을유
일식(日蝕)하였다.
사간(司諫) 신좌모(申佐模)가 상소하여 청하기를,
"문외 출송한 죄인 권돈인에 대한 삼사(三司)의 청을 빨리 윤허하소서."
하고, 인하여 이판(吏判) 이가우(李嘉愚), 병판(兵判) 서기순(徐箕淳)이 주의(注擬)하면서 사(私)를 따른 죄를 논하니, 비답하기를,
"이판의 일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병판의 일은 마음을 쓰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일 뿐인데 한 종이에 아울러 논열(論列)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개정(改正)하기를 청하기에 이르러서는 너의 말이 어찌 그리 각박한가? 아주 충후(忠厚)함이 부족해 좋지 않으니, 너를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삼사에서 합사하여 청하기를,
"문외 출송한 죄인 권돈인에게 빨리 해당되는 율(律)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쟁집한 것이 만약 군신(君臣)의 분의(分義)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전(慈殿)의 전교가 계신 후 받들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신하의 분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나라에서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가 한결같이 억누르기만 해서는 마땅하지 않으니, 문외 출송한 죄인 권돈인에게 향리(鄕里)로 방축(放逐)하는 율(律)을 더 시행하라. 이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죄가 일전보다 더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 아래가 서로 버티어 출장(出場)할 기약이 없어 한갓 사체만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모두 이런 뜻을 알아서 다시는 시끄럽게 하여 마침내 국가에서 비상한 거조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삼사에서 재차 아뢰니, 비답하기를,
"이미 문외 출송하고, 또 방축하였는데 어찌 한결같이 쟁집하고 그칠 줄을 모르는가? 경들을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7월 2일 병술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능규(宋能圭)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하여 청하기를, 【응교(應敎) 윤행모(尹行謨), 부응교(副應敎) 조원영(趙遠永), 교리(校理) 이승보(李承輔), 부교리(副校理) 송겸수(宋謙洙), 수찬(修撰) 서익보(徐翼輔), 부수찬(副修撰) 이양신(李亮信)·박규수(朴珪壽)이다.】 "향리(鄕里)로 방축한 죄인 권돈인에게 빨리 해당되는 율을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전의 하교를 믿지 않고,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한갓 다투어 이기기만 일삼아 마치 이론(異論)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분의이며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는가? 천만 놀랍고 패악(悖惡)스러우니 너희들에게 아울러 원찬(遠竄)하는 법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66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향리(鄕里)로 방축한 죄인 권돈인에게 빨리 해당되는 율을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전의 하교를 믿지 않고,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한갓 다투어 이기기만 일삼아 마치 이론(異論)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분의이며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는가? 천만 놀랍고 패악(悖惡)스러우니 너희들에게 아울러 원찬(遠竄)하는 법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하여 【장령(掌令) 김종복(金鍾復), 지평(持平) 강장환(姜長煥)·이교인(李敎寅), 정언(正言) 한용원(韓龍源)이다.】 감단(勘斷)하기를 비니, 비답하기를,
"옥당의 일이 매우 상도(常道)에 어긋나기 때문에 겨우 처분하였는데 너희들이 어찌 반드시 끌어들이는가? 속히 전계(傳啓)하라."
하였다.
7월 3일 정해
정원(政院)에서 의논하여 일곱 유신(儒臣)을 아울러 원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유신의 일은 내가 어찌 생각 없이 그랬겠는가? 환수(還收)하라는 청은 후원(喉院)066) 의 책임이 아닐 듯싶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7월 4일 무자
옥당(玉堂)에서 연차하여 청하기를,
"일곱 유신을 원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빨리 권돈인에게 마땅히 시행해야 할 율(律)을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합사(合辭)는 징토(懲討)를 위한 것이고, 전계(傳啓)는 유독 징토가 되지 않겠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들어와 전계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효정전(孝定殿)·휘정전(徽定殿) 축식(祝式)에 대해 수의(收議)하여 아뢰기를,
"좌의정 김흥근(金興根)은 말하기를 ‘효정전·휘정전 축식의 속칭(屬稱)을 예가(禮家)들이 논하였지만 십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대개 친서(親序)의 존(尊)으로써 임(臨)하면 미안한 뜻이 있게 되고, 통서(統序)의 귀중(貴重)함으로 나아가면 맞지 않는 송구스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진(晉)·당(唐) 시대의 예를 논해 이르기를 ‘조(祖)와 숙(叔)은 바로 존항(尊行)의 일컬음이요, 손(孫)과 질(姪)은 바로 비하(卑下)의 일컬음인데 그 존칭을 자기에게 가할 수 있겠으며 비호(卑號)를 선제(先帝)에게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면 오늘날 일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또 삼가 생각하건대 종묘(宗廟)의 제도는 스스로 우리 국가의 예가 있는데, 모든 위판(位版)에는 본래 고조(高祖)·증조(曾祖)·조(祖)·고(考)의 칭호가 없고 단지 축식(祝式)에만 그 친서(親序)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헌종 대왕에게 있어 비록 부자(父子)의 도(道)는 있으나 이미 부자란 명호는 없으니, 통서의 중함으로 말하면 사왕신(嗣王臣)이요, 친서로는 일컬어 말하기가 어려우니 단지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만 들며, 효현 왕후(孝顯王后)에게도 이와 같은 예로 하면 통서에 있어서도 문란하고 착오됨이 없고, 친서에 있어서도 역시 거의 견제(牽製)됨이 없습니다. 옛날 유현(儒賢)들이 대한(大閑)067) 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너그럽고 여유(餘裕)가 있었으니, 지당한 데로 돌아가도록 힘쓴 것이 또한 아마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박영원(朴永遠)은 말하기를, ‘이번 유현(儒賢)의 소는 예가(禮家)의 여러 설을 추고(追考)해 효정전과 휘정전 축식에 존(尊)을 높이는 뜻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질(姪)이란 비유(卑幼)의 칭호인데 비유의 칭호를 예(禰)068) 로 섬기는 곳에 가하기는 미안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숙(叔)으로서 질(姪)을 이은 임금을 역대(歷代)에 소급해 상고해 보면 오직 주 효왕(周孝王)과 당 선종(唐宣宗)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축책(祝冊)은 비록 상고해 볼 수가 없으나 형제(兄弟)의 아들을 질이라 하는 것은 3대(三代) 때의 글이 아니니, 주 효왕이 주 의왕(周懿王)에게 가할 속칭(屬稱)이 없었음이 사리상 매우 분명합니다. 당 선종 때의 예원(禮院)에서 아뢴 축문(祝文)은 지난해 대신(大臣)과 유현(儒賢)의 의논에서 이미 증거로 인용했는데, 그 경종(敬宗)·문종(文宗)·무종(武宗) 3실(室)에게 다만 사황제(嗣皇帝) 신(臣)이라 일컬었으니 적당한 속칭이 없었음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으며, 이미 속칭이 없으니 단지 묘호만 썼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 황질(皇姪)이라고 속칭한 의논은 바로 그 친서(親序)를 따른 것인데 선배(先輩)의 예론(禮論)이 이와 같이 근엄하고, 전대(前代)의 전식(典式)에 확실히 끌어댈 증거가 있으니, 받들어 행한 지 몇 년이어서 바로 고치기 어렵다고 해서는 불가할 듯합니다. 신은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습니다.
예조 판서 김만근(金萬根)은 말하기를, ‘효정전·휘정전의 축식 칭호를 정해서 시행한 지 이미 3년인데 지금에 이르러 바로잡아 고치는 것은 실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기유년069) 수의(收議)를 상고해 본즉,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조인영(趙寅永)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 태묘(太廟)의 축식은 고조·증조 이상은 단지 묘호만 쓰고 속칭을 쓰지 않았으니, 혹 비슷한 법문을 참고할 만하다.」고 하였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은 말하기를 「당 선종(唐宣宗) 때 축식은 경종·문종·무종에게 다만 사황제(嗣皇帝) 신모(臣某) 소고(昭告)라고 칭하였는데, ‘다만 칭한다[但稱]’는 두 글자로 보건대 속칭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의논은 가까이 종묘의 현행하는 예(禮)를 본받았고, 멀리 당(唐)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전례를 상고한 것이니 오늘날 근거로 이끌어 쓰는 것은 아마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싶습니다. 또 선정(先正) 문원공(文元公) 신(臣) 김장생(金長生)이 이미 말하기를, 「마땅히 별도의 칭호가 있을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황질(皇姪)이란 말이 맞지 않음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칭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함은 대개 이끌어 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말하기를, 「별도로 있을 것이다.」 하고 감히 단정짓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현(儒賢) 및 대신(大臣)·예당(禮堂)의 의논이 이처럼 같으니, 삼가 의논에 의해 거행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영백(嶺伯)070) 의 장본(狀本)을 보건대 ‘함창(咸昌)은 갑자기 한 번 온 비에 사람이 압사(壓死)하고 민호(民戶)가 떠내려 가고 무너짐이 매우 많다.’ 하니 듣기에 매우 불쌍하고 비참하다. 시신(屍身)을 찾지 못한 것이 아직도 절반이나 되도록 많다고 하니, 기필코 파내도록 우선 신칙하라. 그리고 별도로 위휼(慰恤)하는 일이 어찌 없어서야 되겠는가? 집이 무너진 민호(民戶)에는 특별히 휼전(恤典)을 시행하고, 신구(新舊)의 환상(還上)을 정지하거나 물려주어 머물러 살도록 하라. 압사하거나 익사(溺死)한 자들의 신포(身布)·환상(還上)을 아울러 탕감하라는 뜻을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7월 5일 기축
조두순(趙斗淳)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홍재철(洪在喆)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7월 6일 경인
하교하기를,
"신칙(申飭)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일곱 유신(儒臣)의 원찬(遠竄)을 아울러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유신 김유연(金有淵)·이흥민(李興敏)에게 파직의 벌을 시행하라고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전번에 합사(合辭)에 참여하고 뒤의 전계(傳啓)에 참여하여 이미 행한 자가 있었는데, 이 두 유신은 시종 강력히 항거하면서 드러나게 스스로 옳은 것처럼 했으니 놀랍고 괴이하다. 아울러 파직의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7월 7일 신묘
효정전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능규(宋能圭)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7월 9일 계사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諭示)하여 하교하기를,
"삼사의 일은 참으로 전도(顚倒)되어 주책이 없으니 그 시종을 이해(理解)할 수가 없다. 동조(東朝)의 처분이 십분 짐작해 헤아리고 십분 정당한 데서 나왔는데도 전계(傳啓)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또 이렇게 쟁변(爭辨)해 마지 않으니, 이는 무슨 모양이며, 또 무슨 의도인가? 삼사는 귀인(貴人)이어서 하는 일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책면(責勉)하겠는가만, 내 도리에 있어서는 자지(慈旨)를 승순(承順)하여 받들지 않을 수 없다. 삼사의 신하들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아 억양(抑揚)하고 진퇴하는 사이에 재량(裁量)하여 하라."
하였다.
7월 11일 을미
소대(召對)하였다.
7월 12일 병신
풍계군(豊溪君)을 은전군(恩全君)에게 입후(立後)하고, 세보(世輔)를 풍계군에게 입후하라고 명하였다.
교리(校理) 김회명(金會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방축(放逐)한 죄인 권돈인(權敦仁)에게 해당되는 율을 더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아! 김정희(金正喜)는 하나의 간사한 소인으로 평생에 하는 바가 모두 사람과 국가를 해치는 일이었는데 더할 수 없이 엄중한 조례(祧禮)에 감히 참섭했으니 마음에 싹트고 일을 도모함이 어찌 이다지도 흉참(凶憯)합니까? 청컨대 섬에 귀양보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징토(懲討)하는 일은 이미 전후의 비답(批答)에 유시한 바 있다. 아래 조항의 일은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뜻밖이 아니겠는가? 너의 말은 실정에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7월 13일 정유
이응서(李膺緖)를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하교하기를,
"이미 전일 처분이 있었는데 어찌 다시 이 일의 가부를 말하는가? 그리고 대각(臺閣)의 소란이 그칠 기약이 없으니 한갓 효상(爻象)이 날로 어긋날 뿐이다. 또 죄를 입은 자로써 말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할 것이니, 방축한 죄인 권돈인에게 중도 부처(中道付處)071) 의 벌을 가중(加重)하여 시행하라. 지금 이 처분은 특별히 대각(臺閣)을 대우하고 세신(世臣)을 보호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다시 서로 버티면 이는 신하로서 그 임금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니, 어떻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권돈인을 낭천현(狼川縣)에 부처(付處)하였다.
이가우(李嘉愚)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정교(韓正敎)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7월 14일 무술
조형복(趙亨復)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내만(朴來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7월 15일 기해
양사(兩司)에서 연차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조형복(趙亨復), 대사간(大司諫) 박내만(朴來萬), 집의(執義) 채원묵(蔡元默), 장령(掌令) 홍인수(洪仁秀)이다.】 "청컨대 권돈인에게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고, 김정희는 종전대로 섬에 유배하며, 김명희(金命喜)·김상희(金相喜)는 배소(配所)를 따로 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권돈인의 일은 이미 두 차례의 자교(慈敎)가 있었으니 나의 도리로는 오직 승순할 따름인데, 대각(臺閣)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도리가 있어 나의 뜻과 구차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김정희의 일은 처음에 낸 말도 이미 참혹한데, 어떻게 계속한단 말인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67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청컨대 권돈인에게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고, 김정희는 종전대로 섬에 유배하며, 김명희(金命喜)·김상희(金相喜)는 배소(配所)를 따로 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권돈인의 일은 이미 두 차례의 자교(慈敎)가 있었으니 나의 도리로는 오직 승순할 따름인데, 대각(臺閣)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도리가 있어 나의 뜻과 구차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김정희의 일은 처음에 낸 말도 이미 참혹한데, 어떻게 계속한단 말인가?"
하였다.
개천(价川)·박천(博川)·곽산(郭山)·성천(成川) 등의 고을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익사(溺死)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지금 이 네 고을의 사람이 익사(溺死)하고 집이 무너졌다는 장계(狀啓)는 참으로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그 동안 비의 형세가 어떠했는가? 다른 고을 재난 형세의 크고 작음을 비록 아직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우선 알려 온 곳부터 곡진히 돌보아 주는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성천 부사(成川府使) 조연흥(趙然興)을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재난을 입은 여러 고을로 달려가 자세히 살핀 후 대소 인민(人民)을 모아 근심하고 두려운 나머지 향리(鄕里)를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하나 효유(曉諭)하게 하라. 경사(京司)의 상납전(上納錢) 가운데서 지급해 속히 집을 얽어 들어가 살도록 하고, 익사(溺死)한 사람을 이미 건져냈으면 묻어주는 절차를 마음 써서 도와줄 것이며, 올해 신포(身布)와 환자곡[還上穀]은 일체 모두 탕감하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삼현령(三懸鈴)072) 으로 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6일 경자
양사(兩司)에서 연차하여 청하기를,
"권돈인(權敦仁)·김정희(金正喜)에게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고, 인하여 체직(遞職)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반드시 자전(慈殿)의 뜻을 승순하려는 것은 도리가 아닌가? 임금이 설령 중도(中道)에 지나친 일이 있더라도 진실로 대의(大義)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하의 도리로는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하는데, 더군다나 자전의 전교를 승순하려는 것이 바로 대의에 어긋난 일이란 말인가? 징토(懲討)하는 것을 비록 충분(忠憤)이라고 핑계대지마는 충(忠)과 효(孝)가 두 가지 이치가 된다고 보겠는가? 해괴하고 망령된 거조에 대하여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으니, 각자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7월 18일 임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효정전(孝定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7월 20일 갑진
하교하기를,
"큰 비가 내린 후 세찬 물길이 지나가는 곳은 반드시 침몰되고 떠내려 갈 근심이 있으니, 선전관(宣傳官)과 오부 낭관(五部郞官)을 성(城) 안과 성 밖 및 상하 강구(江口)로 보내어 낱낱이 적간(嫡奸)하게 하고, 두루 휼전(恤典)을 베푸는 것은 해조(該曹)와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작년 여름의 예에 의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7월 21일 을사
양사에서 합계(合啓)하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비록 점차 퇴폐해지고 세변(世變)이 비록 겹쳐 생긴다고는 하지만 어찌 김정희(金正喜)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또 요사한 자가 있겠습니까? 대개 그는 천성이 간독(奸毒)하고 마음씀이 삐뚤어졌는데 약간의 재예(才藝)가 있었으나 한결같이 정도(正道)를 등지고 상도(常道)를 어지럽혔으며, 억측(臆測)하는 데 공교했으나 나라를 흉하게 하고 집에 화를 끼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요, 몰래 나쁜 무리들과 체결하여 귀역(鬼蜮)073) 과 같았으니 세상에 끼지 못한 지 또한 이미 오래입니다. 그의 아비인 추탈(追奪)된 죄인 김노경(金魯敬)은 관계된 바가 어떠하며 그의 죄가 어떠한데 그 무리들이 수사(收司)074) 에서 벗어나고 그 몸이 섬에 유배되는 데 그친 것이 이미 실형(失刑)인 것입니다. 연전에 사유(赦宥)받아 돌아온 것은 선대왕(先大王)의 살리기를 좋아한 성덕에서 나온 것이니,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고 조금의 신하된 분의가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돌아가 선롱(先壟)을 지키며 움추리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시 방종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3형제(三兄弟)가 강교(江郊)에 살면서 성안에 출몰하여 묘당(廟堂)의 사무(事務)를 간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조정의 기밀을 갖가지로 염탐하며 반연(攀緣)의 길을 뚫어 액속(掖屬)과 체결하였으니, 정적(情迹)이 은밀(隱密)하여 하지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이에 평생 사생(死生)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권돈인(權敦仁)과 합쳐 하나가 되어 붕비(朋比)를 굳게 맺어 어두운 곳에서 종용하여 그의 아비를 신복(伸復)할 수 있다 하여 역명(逆名)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꾀하고, 온 세상을 겸제(鉗制)075) 할 수 있다 하여 국법(國法)을 농락하였으며, 심지어 권돈인은 공공연히 추켜 말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이미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비록 이번의 일로 말하더라도 더할 수 없어 엄중한 조천(祧遷)의 예에 감히 참섭하여 형은 와주(窩主)076) 가 되고 아우는 사령(使令)이 되어 가는 곳마다 유세(遊說)하여 헌의(獻議)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비록 중론(衆論)이 올바른 데로 돌아감을 인하여 계책이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말이 유전(流傳)되어 열 손가락으로 지적함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가 경영(經營)하고 설시(設施)한 것은 패악한 논의를 힘껏 옹호하여 반드시 나라의 예(禮)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려고 한 것이니, 그 마음에 간직한 것을 길 가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 병통을 명시(明示)하여 어지러운 싹을 통렬히 꺾어 버리지 않는다면 또 어떤 모양의 놀라운 기틀이 어떤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떨리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이른바 체결했다고 하는 액속(掖屬)은 바로 오규일(吳圭一)과 조희룡(趙熙龍) 부자(父子)가 그들입니다. 하나는 권돈인의 수족(手足)이 되고 하나는 김정희의 복심(腹心)이 되어 심엄(深嚴)한 곳을 출입하면서 사찰(伺察)한 것은 무슨 일이겠으며, 어두운 밤에 왕래하면서 긴밀하게 준비한 것은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빚어낼 근심이 거의 수풀에 숨은 도둑과 같아 장래의 화(禍)가 반드시 요원(燎原)을 이룰 것이니 어찌 미천한 기슬(蟣虱)의 유(類)라 하여 미세한 때에 방지하여 조짐을 막는 도리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청컨대 김정희는 빨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를 시행하고, 그의 아우 김명희(金命喜)·김상희(金相喜)에게는 아울러 나누어 정배하는 벌을 시행하며, 오규일(吳圭一)과 조희룡(趙熙龍) 부자 역시 해조로 하여금 우선 엄히 형문(刑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김정희 형제의 일을 그와 같이 논단(論斷)하는 것은 너무 과중(過中)한 데 관계되니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끝의 세 사람의 일은 저처럼 비천한 무리들에게 어찌 이와 같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7월 22일 병오
강동(江東)·순천(順川)·은산(慇山)·안주(安州) 등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民戶)와 압사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내리고, 하교하기를,
"네 고을의 수재(水災)가 또 그와 같이 혹심(酷甚)하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다. 무릇 구제하고 주휼(賙恤)하는 데 관계된 절차를 한결같이 전번 네 고을에 판하(判下)한 예에 의해 철저히 거행하라."
하였다. 또 정주(定州)·영변(寧邊)·희천(熙川) 등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내리고, 하교하기를,
"열흘 사이에 세 번이나 수재에 대한 장계를 보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어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싶고, 불안해 하는 생각이 눈에 선하다. 위유사(慰諭使)의 행차가 지금 어느 고을에 도착했는지 모르나 건져 내고 안주(安住)하게 하는 방도를 일체로 거행하라."
하였다.
양사에서 합계하여 청하기를,
"김정희는 섬에 안치하고, 김명희 등은 나누어 정배하며, 오규일 등은 엄형하여 실정을 알아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김정희의 일은 매우 애석하다마는 그가 만약 처신(處身)을 근신(謹愼)하였다면 어찌 찾아낼 만한 형적이 있었겠는가? 평소 개전(改悛)하지 않은 습성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북청부(北靑府)에 원찬(遠竄)하고, 김명희·김상희는 향리로 추방하라. 오규일과 조희룡 두 사람은 두 집안의 수족(手足)과 복심(腹心)이 되었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으니, 아울러 한 차례 엄형하여 절도(絶島)에 정백하라. 조희룡의 아들은 거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
7월 24일 무신
이헌구(李憲球)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7월 25일 기유
홍직필(洪直弼)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한진정(韓鎭庭)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7월 26일 경술
영변(寧邊)·평양(平壤)·숙천(肅川) 등의 고을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을 내렸다.
7월 27일 신해
휘정전(徽定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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