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갑인
소대(召對)하였다.
3월 5일 을묘
조석우(曹錫雨)를 이조 참판으로, 이규팽(李圭祊)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회구(李繪九)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건서(李健緖)를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3월 6일 병진
황단(皇壇)에 춘향(春享)을 행하였다. 이어서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반열(班列)에 참가한 유생(儒生)과 무사(武士)에게 응제(應製)와 시사(試射)를 행하고, 명(銘)에 수위를 차지한 유학(幼學) 이근영(李近榮)에게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한량(閑良) 만창혁(萬昌爀) 등 12인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3월 7일 정사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8일 무오
영의정 김흥근(金興根)이 진소(陳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3월 9일 기미
개천을 파서 쳐내었다.
3월 10일 경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총대과(瑞葱臺科)를 행하였다.
3월 12일 임술
주강(晝講)하였다.
3월 13일 계해
주강(晝講)하였다.
도당록(都堂錄)024) 을 행하여, 이경부(李敬溥)·김중하(金重夏)·권응기(權應夔)·이종순(李鍾淳)·조헌섭(趙憲燮)·김병계(金炳溎)·정헌교(鄭獻敎)·남종순(南鍾順)·임응준(任應準)·김영수(金永秀)·홍우길(洪祐吉)·임건수(林謇洙)·강연(姜鍊)·이계선(李啓善)·이종우(李鍾愚)·홍종서(洪鍾序)·조석원(曹錫元)·최우형(崔遇亨)·성재구(成載球)·김진형(金鎭衡)·윤병정(尹秉鼎)·윤정구(尹正求)를 뽑았다.
서유훈(徐有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기찬(金基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15일 을축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장보각(藏譜閣)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16일 병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방방(放榜)025) 을 행하였다.
3월 17일 정묘
영의정 김흥근(金興根)이 진소(陳疏)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생원·진사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3월 18일 무진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함흥(咸興)·영흥(永興) 두 본궁(本宮)의 의대(衣襨)·향촉(香燭)을 친히 전하였다.
이약우(李若愚)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9일 기사
대보단(大報壇)의 봉실(奉室)에 나아가 행례(行禮)하였다.
3월 20일 경오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은언군(恩彦君)의 사우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중궁전(中宮殿)에서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23일 계유
이경재(李景在)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3월 24일 갑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하향(夏享)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3월 25일 을해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회환 주청 삼사신(回還奏請三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3월 26일 병자
주청 정사(奏請正使) 이하를 차등있게 시상(施賞)하고, 부사(副使) 성원묵(成原默)·서장관(書狀官) 유석환(兪錫煥)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3월 27일 정축
심승택(沈承澤)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소대(召對)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북백(北伯)026) 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민가(民家)의 화재(火災)로 6백여 호(戶)가 불타고, 민명(民命)이 화상을 입어 죽은 자가 3명이나 된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고 참혹함을 진실로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궁핍한 봄의 민정(民情)을 돌아보건대, 그 황급함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몇 백 호가 일시에 화재를 당하여 허다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유리(流離)하게 되었으니, 그 광경을 생각하면 진실로 참혹하고 불쌍할 뿐만이 아니다. 영흥 부사(永興府使)를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고, 급히 달려가서 화재를 당한 형편을 일일이 두루 살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모든 방책을 잘 헤아려 조처(措處)하게 하고,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 또한 잘 헤아려서 하되, 먼저 경상 납조(京上納條)로써 속히 분급(分給)하여 며칠 안에 안도(安堵)시킨 뒤에 즉시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비록 영읍(營邑)의 구급(救急)이 있더라도 스스로 별반(別般)의 진휼이 아니면, 하소연할 데 없는 가엾은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써 용신(容身)할 곳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제반 조처를 묘당(廟堂)에서 다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 영백(嶺伯)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안의현(安義縣) 민가(民家)에서 실화(失火)하여 이처럼 많은 피해를 당해서 화상(火傷)을 입은 자가 4인이나 된다고 한다. 허다한 백성들이 궁핍한 봄에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데, 또 그 거처(居處)마저 잃고 유랑하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안접하겠는가? 원휼전(原恤典) 이외의 회부곡(會付穀)을 넉넉하게 주고, 이어서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그 현재(縣宰)에게 관칙(關飭)027) 하여 재목(材木)을 베어 줌으로써 속히 집을 짓고 들어가 거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생전의 신환포(身還布)를 전례에 따라 탕감(蕩減)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승휘(朴承輝)를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였다.
3월 29일 기묘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명하여 김병기(金炳冀)·남병철(南秉哲)·김병국(金炳國)을 어진 도사 감동 각신(御眞圖寫監董閣臣)에 차하(差下)하도록 하였다.
3월 30일 경진
이문원(摛文院)에서 소대(召對)하였다.
조연창(趙然昌)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경연관(經筵官) 성근묵(成近默)이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유현(儒賢)이 한번 경연(經筵)에 초청되기를 내가 기대했었는데 만류하지 못하고 멀리 시골로 돌아갔으니, 그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며, 저번에 특별히 관직을 제수한 데에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서단(逝單)028) 이 갑자기 이르렀으니, 슬픔이 어찌 그지 있겠는가? 졸(卒)한 경연관(經筵官) 성근묵(成近默) 집에 조제(弔祭)·상장(喪葬)에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고 조묘군(造墓軍)·담지군(擔持軍) 등의 절차를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근묵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의 후손으로, 시(詩)·예(禮)의 교훈을 집안 대대로 전하여 청렴 근검한 조행을 몸소 행하였다. 임하(林下)에서 등불을 켜 놓고 글을 읽어 평생을 곤궁하게 지냈으며, 전후의 장독(章牘)은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데 엄격하여 정도(正道)를 호위하고 정학(正學)을 밝혔으니, 청고(淸苦)한 지조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식년 문과 복시(式年文科覆試)의 일소(一所) 방목(榜目)을 올렸는데, 유학(幼學) 조광순(趙光淳)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종실록4권 철종3년 1852년 5월 (0) | 2025.04.29 |
---|---|
철종실록4권 철종3년 1852년 4월 (0) | 2025.04.29 |
철종실록4권 철종3년 1852년 2월 (0) | 2025.04.29 |
철종실록4권 철종3년 1852년 1월 (0) | 2025.04.29 |
철종실록3권 철종2년 1851년 12월 (1)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