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무진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예조 당상(禮曹堂上)·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을 소견(召見)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오늘 동지(冬至)에 경(卿)들을 인견(引見)한 것은 전례(典禮)를 의논하려 함이다. 내년 을묘년034) 은 곧 경모궁(景慕宮)035) 께서 탄생하신 지 재회갑(再回甲)036) 이 되니, 나 소자(小子)의 추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하다. 마땅히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려 하는데, 이때에 미쳐 의논하여 행하는 것이 예절에 맞는지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지금 물으신 것은 우리 정묘(正廟)께서 천양(闡揚)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니, 정리(情理)와 예의(禮儀)에 잘 맞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년 을묘년은 우리 경모궁(景慕宮)께서 탄생하신 지 재회갑이 된다. 정묘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뜻과 일을 우러러 본받고 나 소자(小子)의 무궁(無窮)한 정리(情理)를 굽어 생각하니, 이제 만분의 일이라도 추모함은 오직 아름다운 덕을 천양하여 14년을 섭정(攝政)하신 성대한 일을 환히 드러내고 을묘년037) 에 이미 갖추어진 성전(晠典)을 계승(繼承)하는 데 있다. 여러 대신의 뜻이 이미 같으니, 비궁(悶宮)038) 에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는 의절(儀節)과 포고(布告)하는 거사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의식(儀式)을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탄신일(誕辰日)에는 마땅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서 친히 책인(冊印)039) 을 올리겠으니, 제반 절차를 이에 의하여 마련(磨鍊)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傳敎)하기를,
"금번 하례(賀禮)를 받는 절차는 친히 책인을 올린 다음날에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우리 환조 대왕(桓祖大王)께서 탄생하신 구회갑(九回甲)040) 이 을묘년에 있다. 정묘(正廟) 을묘년에 추상(追上)한 성전(盛典)을 추념(追念)하니,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새봄을 기다려 정릉(定陵)의 작헌례(酌獻禮)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헌교(南獻敎)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1월 4일 기사
지사(知事) 김수근(金洙根)이 졸(卒)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 중신(重臣)의 서단(逝單)을 보니, 매우 놀랍고 슬프다. 동원 부기(東園副器)041) 한 부(部)를 수송(輸送)하라."
하였다.
유장환(兪章煥)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11월 5일 경오
조연창(趙然昌)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
11월 6일 신미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추상 존호(追上尊號)를 의정(議定)하였는데,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존호(尊號)는 찬원 헌성 계상 현희(贊元憲誠啓祥顯熙)로 망(望)하고, 혜빈(惠嬪)의 존호(尊號)는 유정(裕靖)으로 망(望)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이 올린 전문(箋文)을 친히 받았다.
11월 8일 계유
이계조(李啓朝)를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에 차하(差下)하고, 조휘림(趙徽林)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우(李㘾)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11월 10일 을해
전교(傳敎)하기를,
"지난번에 애도(哀悼)의 뜻을 이미 보인 바가 있었다. 이 중신(重臣)은 가문(家門)이 대대로 엄숙한 지조(志操)를 지켜 왔고, 나라와 공중(公衆)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충후(忠厚)한 성품과 연달(鍊達)한 식견(識見)을 겸하여 깊이 의뢰한 바 되었는데, 포부(抱負)를 다 전포(展布)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고(故)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수근(金洙根)에 대한 절혜(節惠)042) 의 은전(恩典)은 시장(諡狀)043) 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거행하며, 장사(葬事)에 소용되는 여러 물건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후하게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1일 병자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우영(李遇永) 등이 상소하여 조하망(曹夏望)의 문집(文集)을 훼판(毁板)하고, 전 참판(參判) 조석우(曹錫雨)의 죄상을 밝히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그의 글을 삭제(削除)하였으니, 이는 곧 훼판(毁板)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에 살피지 못한 잘못은 전부를 용서하기 어렵고, 너희들의 말이 또 이와 같으니, 행 호군(行護軍) 조석우(曹錫雨)에게 파직(罷職)의 율(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3일 무인
이겸재(李謙在)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병덕(金炳德)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서대순(徐戴淳)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삼았다.
11월 15일 경진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11월 17일 임오
일강(日講)하였다.
11월 18일 계미
일강하였다.
11월 19일 갑신
일강하였다.
11월 20일 을유
일강하였다.
11월 21일 병술
일강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신재협(申在協) 등이 다시 상소하여 조하망(曹夏望)의 문집(文集)을 불태우고, 조석우(曹錫雨)에게 변방에 정배하는 율을 내리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저 문집에 관한 일은 옥하 사담(屋下私談)이니, 간행하고 간행하지 않는 것이 대로(大老)044) 에게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더구나 간행하자 곧바로 산거(刪去)하였으니, 이는 그 허물을 밝게 드러냈다고 이를 만한 것이다. 일전의 처분에서 그 할아비를 정정(訂正)하였고 그 손자(孫子)에게 죄를 주었거늘, 또 어찌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이 있는가?"
하였다.
11월 22일 정해
일강하였다.
방외 유생(方外儒生) 박경수(朴慶壽) 등이 상소하여 조하망을 추탈(追奪)하고 조석우는 변방에 귀양보내는 율로써 시행하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그 책을 산거(刪去)하였거늘, 어찌 이토록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들의 말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였다.
11월 23일 무자
일강하였다.
11월 24일 기축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공익(李公翼)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11월 25일 경인
일강하였다.
헌납(獻納) 유성환(兪晠煥)이 상소하여 조하망의 고첩(誥牒)을 추탈(追奪)하고 조 석우에게는 변방에 귀양보내는 형벌을 내리라고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 일은 이미 유생(儒生)의 소비(疏批)에 모두 말하였는데, 이른바 추탈(追奪)의 벌을 내리는 것은 끝내 지나친 일이다. 간행한 글을 훼판(毁板)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혹은 보존(保存)되고 혹은 산거(刪去)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고 조석우는 방축(放逐)의 율(律)을 시행하여, 살피지 못하고 망령되게 행한 죄를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6일 신묘
일강(日講)하였다.
관학 유생 홍재희(洪在喜) 등이 상소하여 조하망은 추탈(追奪)하고 조석우는 변방에 유배시키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일전에 대비(臺批)로 너희들의 소청을 윤허하였는데, 이제 다시 번거롭게 하니 무슨 미진한 일이 있어 이와 같이 지리하게 괴롭히는가? 손자(孫子)가 되어 그 할아비의 문집(文集)을 간행(刊行)하다가 우연히 실수가 있어 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훼판(毁板)하고 방축(放逐)하였으면 국시(國是)를 엄하게 하고 사론(士論)을 중하게 여기는 데 넉넉하거늘, 이 이상을 따지는 것은 결코 인자한 군자(君子)의 의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11월 27일 임진
방외 유생(方外儒生) 조용희(趙龍熙) 등이 다시 상소하여 빨리 조하망을 추탈(追奪)하고 조 석우를 변방에 유배시키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죽은 뒤에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한 형정(刑政)인데, 쉽게 의논하느냐? 그 문집(文集)을 훼판(毁板)하고 손자를 방축(放逐)하였으면 족하다."
하였다.
11월 28일 계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감제(柑製)045) 를 행하고, 부(賦)에 생원(生員) 서신보(徐臣輔), 유학(幼學) 이정익(李正翼)을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경상좌도 암행 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박규수(朴珪壽)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전 경주 부윤(慶州府尹) 남성교(南性敎)·전 대구 판관(大邱判官) 심영택(沈英澤)·전전 밀양 부사(密陽府使) 서유여(徐有畬)·전 의성 현령(義城縣令) 조철림(趙徹林)·전 경산 현령(慶山縣令) 강희영(姜羲永)·전 기장 현감(機張縣監) 최동진(崔東鎭)·전전 현감(縣監) 김정묵(金鼎默)·전 자인 현감(慈仁縣監) 오경연(吳慶延)·전 성현 찰방(省峴察訪) 허탁(許鐸)·예천 군수(醴泉郡守) 김징순(金徵淳)·전 양산 군수(梁山郡守) 이병덕(李秉德)·전 신녕 현감(新寧縣監) 최영석(崔永錫)·전 황산 찰방(黃山察訪) 선우업(鮮于澲)·통제사(統制使) 이규철(李圭徹)·좌도 병마 우후(左道兵馬虞候) 조만혁(趙萬赫)·전 경주 영장(慶州營將) 이희수(李熙洙)·전 안동 영장(安東營將) 구항(具沆) 등을 죄주고, 대구 영장(大邱營將) 이종긍(李種兢)·경주 영장(慶州營將) 구영순(具永淳)을 포장(褒奬)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11월 29일 갑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윤치수(尹致秀)가 상소하여 조하망·조석우에게 마땅한 형률(刑律)을 빨리 행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무릇 형정(刑政)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면 모두 마땅함을 잃은 것이다. 그 판(板)을 훼손(毁損)하고 그 손자(孫子)를 방축(放逐)하였거늘, 어찌 차마 다시 이러한 형률을 적용하겠느냐?"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김재전(金在田)이 조하망·조석우에게 해당하는 형률(刑律)로 시행할 것을 소청(疏請)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도헌(都憲)046) 의 비답에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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