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을축
종묘(宗廟)의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저경궁(儲慶宮)·경모궁(慶慕宮)에 전배(展拜)하였으니, 춘알(春謁)이었다.
하교(下敎)하기를,
"전 첨지(僉知) 권재대(權載大)는 초사(初仕) 때 특별히 제수한 일이 지난 을묘년001) 에 있었으니, 정조(正祖)의 당시(當時) 마음을 우러러 본받는 나의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공조 참판에 제수하라."
하였다.
1월 3일 정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춘향(春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월 6일 경오
인정전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기곡 대제(祈穀大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준보(徐俊輔)가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우리 정조 대왕[正宗大王]께서는 효성스럽고 우애롭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바탕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학(聖學)이 깊고 넓으시어 문교(文敎)가 창달하여 흡족해지고 경제(經濟)가 널리 갖추어졌으므로, 백성들의 편안한 삶이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덕화(德化)가 널리 미치고 백성을 감화시켜, 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으니, 마땅히 옥책문(玉冊文)에 금니(金泥)로 써서 아름다운 공렬(功烈)을 천양(闡揚)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신년002) 에 정조께서 승하(昇遐)하신 뒤에 이르러 일이 전례(典禮)에 관계가 되므로 정중을 기하느라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조의 구신(舊臣)들은 모두 세상에 없고, 신 또한 곧 죽을 몸입니다. 만약 말을 하지 않고 죽는다면 정조의 지극한 덕과 큰 공이 장차 자취 없이 민몰(泯沒)되고 말 것입니다. 금년은 곧 을묘년입니다.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정조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으시어 바야흐로 비궁(悶宮)003) 에서 경하하는 거조를 행하고 있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특별히 정조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는 일은 곧 정례(情禮)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성(慈聖)께 앙품(仰稟)하시어 정신(廷臣)들에게 하문하신 다음 조속히 성대한 의식(儀式)을 거행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늙은 나이의 정신과 식견을 가지고 옛일을 오히려 이야기하니, 매우 가상하다. 그러한 경(卿)이 지사(志事)를 잘 본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뜻밖이다."
하였다.
1월 7일 신미
유장환(兪章煥)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심환영(沈煥永)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월 9일 계유
대사헌 유장환(兪章煥)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증(贈)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臣) 이문정(李聞政)은 흉도(凶徒)들이 폭위(暴威)를 떨칠 때에 국본(國本)을 동요시키고 충량(忠良)들을 도륙(屠戮)한 자들이 그의 문정(門庭)에 모두 모여들었으나, 일찍이 그들과 손을 끊고 저술로 기록을 남겨 당시의 사실을 증명하였으니, 깊숙이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어 알려지지 않는 일을 더욱 알려지게 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살아서는 위포(韋布)004) 의 곤궁함에 허덕이게 하고, 죽어서는 천도(泉塗)의 정표(旌表)를 아낀다면, 앞으로 어떻게 뛰어난 절개를 권면하고 여러 사람들의 혼미함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절혜(節惠)의 은전(恩典)을 베푸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백여 년 동안 숨겨졌던 일을 이제 비로소 환히 드러내었다. 청한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다.
1월 10일 갑술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좌윤(左尹) 서대순(徐戴淳), 호군(護軍) 윤치정(尹致定)·조득림(趙得林)·이효순(李孝淳)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월 11일 을해
박승휘(朴承輝)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월 14일 무인
하직하는 곤수(閫帥)005) 와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1월 18일 임오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大臣)들과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인릉(仁陵)006) 의 능침(陵寢)을 봉안(奉安)한 지 21년이나 오래 되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의(外議)가 서로 논쟁하고 있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송구스럽다. 마땅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성(慈聖)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하교하셨지마는, 일이 지극히 중차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경 등과 상의하여 결정해서 행하려 한다."
하니,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지금 자교(慈敎)는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고, 연석(筵席)에서의 하교는 성효(聖孝)가 감동된 것이니, 흠앙(欽仰)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중대하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니, 우선 술업(術業)이 정명(精明)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상세히 간심(看審)하게 한 후에야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릉(綏陵)007) 과 휘경원(徽慶園)008) 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 외의(外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또 자교를 받들었다. 대례(大禮)는 차례로 행해야 할 것인데, 경들의 의견은 또 어떠한가?"
하니, 정원용 등이 말하기를,
"수릉과 휘경원에 대해서는 과연 세상의 사의(私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릉의 간산(看山)이 있을 적에 함께 심정(審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수릉과 휘경원을 천봉(遷奉)하는 일은 이미 자교를 받들었으니, 2품 이상의 관원은 모두 헌의(獻議)하도록 하라."
하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서희순(徐憙淳) 등의 헌의가 모두 같았다. 하교하기를,
"조정의 의논이 또 이와 같으니, 인릉(仁陵)의 천봉(遷奉)은 내년을 기다려 결정하여 거행하고, 수릉(綏陵)과 휘경원(徽慶園)의 천봉은 길일(吉日)을 가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송달수(宋達洙)가 상소(上疏)하여 새로 제수받은 승선(承宣)009) 의 직임을 사퇴(辭退)하니, 비답하기를,
"승선에 제수하고 특별히 가자(加資)한 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조가(曹家)의 문자(文字)에 대한 일의 유무(有無)는 선정(先正)에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이미 처분(處分)이 있었으니, 추탈(追奪)하라는 전지(傳旨)의 거행에 대한 지속(遲速)은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였다.
1월 19일 계미
김응균(金應均)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1월 20일 갑신
유상필(柳相弼)을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이희경(李熙絅)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김병기(金炳冀)를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이조 판서 이계조(李啓朝)가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제 산림(山林)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건대 추탈하라는 전지(傳旨)에 대한 일로 성명(成命)을 지체시켰다고 신을 책망하였고, 사심(私心)을 이루기 위해 공의(公議)를 무시했다고 신을 논핵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황송하고 부끄러워 곧바로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은 옛날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곧 10여 년 전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심문(尋問)하는 즈음에 어찌 날짜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잘못이 없는데 어찌 심각하게 인혐(引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유현(儒賢)이 소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여 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만약 정세(情勢)를 살펴본다면 도리어 담당하고 나서야 될 때이다. 조가(曹家)에 대한 일은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1일 을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몸소 책인(冊印)을 올리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익정공(翼靖公) 홍봉한(洪鳳漢) 내외(內外)의 사판(祠版)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1월 22일 병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심경택(沈敬澤)과 대거 승지(對擧承旨) 조연흥(趙然興)·조도순(趙道淳)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명하였다.
추상 존호 도감(追上尊號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와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와 진하(陳賀)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인 예조 판서 홍재철(洪在喆)·호조 판서 김병기(金炳冀)·공조 판서 서염순(徐念淳), 도청(都廳)인 부사과(副司果) 서익보(徐翼輔)·병조 정랑 정건조(鄭健朝), 옥책문 서사관(玉冊文書寫官)인 좌참찬(左參贊) 김기만(金箕晩)·광주 유수(廣州留守) 이규팽(李圭祊), 독옥책관(讀玉冊官)인 부사과 남종순(南鍾順), 독금인관(讀金印官)인 부사과 허전(許傳), 좌통례(左通禮) 신만휴(申萬休), 우통례(右通禮) 박규현(朴奎賢), 전사관(典祀官)인 봉상 정(奉常正) 윤철구(尹哲求)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서대순(徐戴淳)을 형조 판서로, 김병기(金炳冀)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월 24일 무자
심승택(沈承澤)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1월 26일 경인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1월 28일 임진
조득림(趙得林)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종실록7권 철종6년 1855년 3월 (0) | 2025.05.01 |
---|---|
철종실록7권 철종6년 1855년 2월 (0) | 2025.05.01 |
철종실록6권 철종5년 1854년 12월 (1) | 2025.05.01 |
철종실록6권 철종5년 1854년 11월 (0) | 2025.05.01 |
철종실록6권 철종5년 1854년 10월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