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을미
양사(兩司) 【대사헌(大司憲) 윤치수(尹致秀)·대사간(大司諫) 김재전(金在田)·장령(掌令) 박규현(朴奎賢)·지평(持平) 이재원(李載元)·정언(正言) 권종록(權鍾祿)이다.】 에서 연차(聯箚)하여 조하망·조석우에게 성현(聖賢)을 무욕(誣辱)한 형률(刑律)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벌써 전후의 여러 상소의 비답에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는 지리하게 번거롭히지 말라."
하였다.
옥당(玉堂) 【교리(校理) 이교인(李敎寅)·부교리(副校理) 서익보(徐翼輔)·정자(正字) 조병협(趙秉協)이다.】 에서 연소(聯疏)하여 조하망·조석우에게 형률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비(臺批)에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12월 2일 병신
양사(兩司)에서 조하망·조석우의 일을 합계(合啓)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윤보열(尹普烈) 등이 상소(上疏)하여 조하망의 고첩(誥牒)을 추탈(追奪)하고, 조석우는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률(刑律)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너희들은 인묘(仁廟)의 비지(批旨) 가운데에 ‘시비(是非)를 논하는 것은 옳지마는 시비를 정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는 교시(敎示)를 듣지 못하였느냐?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2월 3일 정유
방외 유생(方外儒生) 김재홍(金在鴻) 등이 세 번째 상소하여 빨리 난적(亂賊)을 성토(聲討)하는 의(義)를 윤허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방외(方外)에서 소장(疏章)을 올리는 데 대하여 금령(禁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과연 모르는가? 내가 포용(包容)함이 지나쳤기 때문에, 이 지리하고 번거로움을 초래하였으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조하망(曹夏望)·조석우(曹錫雨)의 일을 합계(合啓)하니, 비답하기를,
"조하망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조석우를 변방으로 물리치는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서좌보(徐左輔)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윤정현(尹定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4일 무술
방외 유생(方外儒生)의 소(疏)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12월 5일 기해
전교(傳敎)하기를,
"고(故)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수근(金洙根)의 장기(葬期)가 멀지 않았다고 하니,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여 나의 슬퍼하는 뜻을 보이고, 제문(祭文)을 문임(文任)047) 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12월 6일 경자
방외 유생(方外儒生) 김병우(金炳右) 등이 네 번째 상소하여 조하망(曹夏望)에게 추탈(追奪)하는 형률(刑律)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대각(臺閣)의 합계(合啓)가 바야흐로 발론(發論)되었고 일전에 전교(傳敎)를 내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억세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어찌 정당한 분의(分義)이겠는가? 성토(聲討)는 스스로 성토이고, 도리(道理)는 스스로 도리이니, 각각 물러가서 처분(處分)을 기다리라."
하였다.
송근수(宋近洙)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홍순목(洪淳穆)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2월 8일 임인
서헌순(徐憲淳)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12월 9일 계묘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조하망(曹夏望)의 추탈(追奪)을 청하니, 비지(批旨)를 내려 윤허하였다.
12월 12일 병오
오취선(吳取善)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원조(李源祚)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2월 13일 정미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14일 무신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거재 유생(居齋儒生) 등이 권당(捲堂)048) 하면서 소회(所懷)를 말하기를, ‘신(臣) 등이 일전에 조지(朝紙)049) 를 접(接)하여 대계(臺啓)에 대하여 내린 비지(批旨)를 보았는데, 조하망(曹夏望)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는 명(命)이 있었습니다마는, 듣건대 전지(傳旨)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이제 5일이 되어 유사(攸司)의 거행이 더디어졌다고 하니, 국가의 정령(政令)을 위하여 지극히 근심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공자(孔子)의 학궁(學宮)에 처하여 공자의 도(道)를 배우는 것은 장차 인군(人君)을 섬기려는 것이다. 전지(傳旨)를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는 것이 어찌 여러 유생의 간여할 바이겠느냐? 형정(刑政)은 조정(朝廷)의 일이고 대각(臺閣)이 가부(可否)를 가리는 것이거늘, 자신(自身)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인군(人君)을 섬기겠느냐? 깊이 개연(慨然)스러우니, 이 뜻으로써 유시(諭示)하여 즉시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도록 권고하라."
하였다.
12월 15일 기유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이선(李選)은 홀로 맑은 절조(節操)를 지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서남쪽에서 귀양을 살다가 끝내 기사년050) 의 화(禍)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작위(爵位)를 가증(加贈)하여 시호(諡號)를 내리고, 그 후손을 찾아 등용하여 포상(褒賞)이 후세에까지 미치는 정사를 거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때에 아뢴 바가 매우 좋으니,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전(前)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의면(沈宜冕)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17일 신해
정시(庭試)에서 강경(講經)을 없애지 말라고 명하였다.
12월 18일 임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모궁(景慕宮)의 추상 존호(追上尊號)의 책인(冊印)을 친히 올릴 때의 의주(儀注)를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은 말하기를, ‘태묘(太廟)의 각실(各室)에 모두 악장(樂章)이 있으나 책보(冊寶)를 올릴 때에는 당초부터 관현(管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한결같이 태묘의 의식(儀式)을 준행(遵行)하는 것이 아마도 선왕(先王)의 예(禮)를 따르는 의리(義理)에 합당한 듯합니다.’ 하였고, 우의정(右議政) 조두순(趙斗淳)은 말하기를, ‘비궁(悶宮)에 책인을 올릴 때에 악장을 쓰는 것은 대개 정묘조(正廟朝)의 특교(特敎)에 말미암은 것인데, 그 뒤에 그대로 따르고 바꾸지 않았던 것은 장애(障碍)되는 바가 없어서 그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절(禮節)을 주선(周旋)하는 것이 전일과 다름이 있으니, 한결같이 태묘에 책보를 올릴 때에는 악장을 쓰지 않는 의식에 의하여 의주(儀注) 가운데에서 산정(刪定)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2월 20일 갑인
신석우(申錫愚)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송달수(宋達洙)를 승지(承旨)로 삼았으니, 중비(中批)이었다.
12월 25일 기미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하비(下批)하여 유상정(柳相鼎)을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박영원(朴永元)이 졸(卒)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단아(端雅)한 자질과 고상(高尙)한 식견이 비단 나라를 빛내는 문채(文采)일 뿐만 아니라, 과궁(寡躬)이 믿고 의지하는 바였으며, 조야(朝野)가 우러러 사모하였다. 불행히도 의외의 빌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訃音)을 받게 되니, 지극히 애통하여 이루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졸(卒)한 박 판부사(朴判府事)의 초상에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 주고,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며, 녹봉(祿俸)은 3년을 한하여 보내어 주라."
하였다. 박영원(朴永元)은 예조 참의(禮曹參議) 박종순(朴鍾淳)의 아들로서, 문학(文學)이 심오(深奧)하고 근거가 있었으며, 규모(規模)가 세심하고 치밀하였다. 네 임금을 역사(歷事)하여 조정에 선 지 40년에 4도(四道)의 감사(監司)와 6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역임하고 정승에 이르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 조심하고 겸손하였다. 집안에 쌓인 재물이 없었고, 문 안에는 잡된 손이 없었으니, 대개 그의 타고난 성품이 독실(篤實)하고 몸가짐이 간중(簡重)하여서 그러한 것이었다. 옛날에 이른바 영명(令名)을 잃지 않은 자라고 한 것에 거의 가까웠다.
12월 26일 경신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초사인(初仕人)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7일 신유
김대근(金大根)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치숭(兪致崇)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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