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병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훈국(訓局)의 군사를 열무(閱武)하였다.
9월 2일 정축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행하고, 이어서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9월 3일 무인
초저녁에 유성이 하늘 중앙에서 나와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尺)이 되었으며, 빛깔은 흰색이고 빛이 땅을 비추었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9월 4일 기묘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입직한 병조·총융청 낭청(郞廳)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9월 5일 경진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을 소견하였으며, 이어서 약원(藥院)에서 입진하였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제절(諸節)이 며칠 전과는 더욱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더하거나 줄어든 것이 없다."
하자,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홍욱호(洪旭浩)는 본래 선비 출신의 의원이니, 다른 의관(醫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석(筵席)에 익숙하지 못하니 주선(周旋)하여 진찰할 즈음에 만약 천천히 하도록 한다면 성심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니, 그로 하여금 조용히 진후(診候)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의원이 진찰하는 법은 진맥 뿐만이 아니고 모습과 얼굴빛을 관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이니, 특별히 홍욱호에게 명하여 천안(天顔)을 우러러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게 하라."
하였다. 홍욱호가 진맥을 마치고 아뢰기를,
"좌촌관(左寸關)176) 에 약간의 활체(滑體)가 있으니, 가슴 위에 담후(痰候)가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니 어떠한가?"
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한번 우러러보았을 뿐인데, 어찌 감히 우견(愚見)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로 말하도록 하라."
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피부[肌膚]는 평시와 같지만 옥색(玉色)177) 은 약간 누른 빛이 있는 듯한데,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천안(天顔)이 본래 그렇습니까?"
하니, 김사목이 아뢰기를,
"증후(症候)에 대한 제절(諸節)을 상세히 하교한 연후라야 탕제를 의정(議定)할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증후는 비록 두통·복통 등 병자와 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증상은 없지만, 대체(大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금년이 작년만 못하고 작년이 재작년만 못하다. 운동 거지(運動擧止)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와 같다."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조동(跳動)하는 증후는 요사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끔 있다."
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가슴 위에 담(痰)이 있는 것 같으니 조동하는 증상은 그럴 것입니다. 탕제는 물러나서 여러 의관들과 상세하고 확실히 강론한 연후에 의정(議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9월 7일 임오
가미심신탕(加味心腎湯)의 진어(進御)를 정지하고, 삼호온담탕(蔘胡溫膽湯)을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이면긍(李勉兢)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군사의 기예(技藝)를 시험보였다.
9월 8일 계미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 이상황(李相璜)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전주부(全州府)의 만마동(萬馬洞)은 바로 옛날에 1만 마리의 말을 감추었다고 일컫는 곳이며, 이것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야 한다는 논의가 그전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만마동의 남북에는 좁은 입구가 있는데, 북쪽은 바로 남고(南固)의 북록(北麓)으로 옛날 사람이 성을 쌓았던 터[遺地]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남쪽은 바로 이른바 탑현(塔峴)이니 하늘이 만들어 놓은 관방처(關防處)라고들 합니다. 대체로 호남의 초정(初程)에 한 골이 가로로 끊겨 있고, 좌우에는 양쪽 산의 험준함을 끼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한줄기의 길이 뚫려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관방을 설치하였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으니 허술하기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대로 증수(增修)한다면 관애(關隘)178) 가 비로소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탑현에다 다시 새로운 성을 쌓아 남고의 옛날 성과 우뚝하게 서로 협공하는 형세가 되도록 한다면, 하늘은 두 입구를 만들었고 땅에는 겹성[重城]을 설치하게 되어 남도를 호위하는 중대한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도신(道臣)의 말에 의거하여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또 전라도 관찰사의 아룀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제주(濟州)에 아주 절실한 관계가 없는 연대(烟臺) 여덟 곳을 모두 혁파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9월 9일 갑신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는데,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새로 지은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한 뒤에는 잇달아 소화가 순조롭게 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사목이 아뢰기를,
"홍욱호(洪旭浩)의 말을 들으니 여염(閭閻)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병의 증세가 많이 있었으며, 이 처방을 여러번 〈그 효과를〉 시험하여 여러번 징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이 탕제는 조리(調理)하는 탕제가 아니고 바로 증세에 대처하는 탕제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내일부터 시작하되, 진어(進御)할 때에는 신 등이 매번 가지고 들어가 상세하게 밤 사이의 증후를 받들고, 탕제 역시 그때마다 더 보태거나 줄이도록 한다면, 진실로 조호(調護)를 신중히 하는 도리에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규장각에 나아가 별강(別講)을 행하였다.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 양서(兩西) 및 동북 양도(東北兩道)는 진휼(賑恤)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 만약 미리 서둘러서 조치하지 않으면 제때에 가져다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바닷가 고을에 저축된 것은 틀림없이 많지 않을 터인데 만약 곡식을 옮겨야 할 때를 당하게 되면, 산간 고을의 것을 바닷가 고을로 옮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소요(騷擾)를 초래할 것이니, 지금 창고를 여는 처음에 미리 조처하는 것만 못합니다. 영남의 10만 석, 호남의 7만 석, 호서의 5만 석의 각곡(各穀) 가운데 일정한 수량을 연변(沿邊)의 각 고을에 이봉(移捧)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0일 을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태학 유생(太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고, 대신(大臣)·각신(閣臣)·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9월 11일 병술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태학 유생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9월 13일 무자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태학생(太學生)의 조식당(朝食堂)에 행차하고, 이어서 강(講)을 시험보였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전라 감사 이상황(李相璜)이, 대사헌 이직보(李直輔)가 그 아들의 임소(任所)인 무주부(茂朱府)에서 졸(卒)하였음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고 유선(諭善)은 바로 나의 주연 구료(胄筵舊僚)이며, 학덕을 숨기고 초야에 묻혀 있던 선비이다. 내가 만나 보지 못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서서 기다린 정성은 지극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승으로 떠났다는 단자(單子)를 보게 되었으니 놀랍고 서글픔을 무어라 비유할 수 없다. 내하(內下)179) 하는 부의(賻儀)는 내 뜻에 맞추어 하되, 원치부(元致賻) 외에 별치부(別致賻)도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직보는 고(故)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의 후손으로, 미호(湄湖)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삼가 스승의 학설을 지켰으며, 독실히 공부하고 힘써 행하여 평소 사림(士林)의 신망을 받았다. 정종(正宗) 말엽에 유일(遺逸)로서 부름을 받았고, 성상의 관례와 책봉례 때에 일어나 명을 받들었으며, 경신년180) 의 국장(國葬)에 달려왔었고,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평생토록 겸손하고 신중하여 유현(儒賢)으로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門人)으로 예물을 바치거나 세상에 이름이 드러난 자가 없다고들 하였다.
9월 14일 기축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의 망제(望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고, 이어서 사학 유생(四學儒生)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약원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입직한 문신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9월 15일 경인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 및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고, 삼호온담탕(蔘胡溫膽湯)에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1환(丸)을 조제하여 달여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지방의 생원·진사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9월 16일 신묘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선전관(宣傳官)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를 행하였다.
9월 17일 임진
약원(藥院)에서 입시하니,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을 체직시키도록 명하고, 한용귀(韓用龜)로 대신하게 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9월 18일 계사
경희궁(慶熙宮)에 나아가 함흥(咸興)·영흥(永興) 두 본궁(本宮)의 의폐(衣幣)·향촉(香燭)을 전하였으며, 대신(大臣)과 약원에서 주무시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입직한 육조의 문관·음관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9월 19일 갑오
약원 제조를 소견하고 이어서 선온(宣醞)하도록 명하였다.
삼호온담탕(蔘胡溫膽湯)의 진어(進御)를 정지하고, 대조지황탕(大造地黃湯)을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태학생(太學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유상량(柳相亮)을 함경남도 절도사로 삼았다.
9월 20일 을미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9월 21일 병신
이면긍(李勉兢)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9월 22일 정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망묘루(望廟樓)에 전배(展拜)하였다.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9월 23일 무술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해마다 항성(恒星)이 동쪽으로 51초(秒)를 운행하는데 이것을 세차(歲差)라고 하며, 가경(嘉慶)181) 갑자년182) 과 같은 해에는 쌓인 분(分)이 51분이 되었으니, 을해년183) 에는 1도(度) 21초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추보(推步)하는 법은 연분(年分)을 계산하여 숙차(宿次)의 몇 도(度) 몇 분(分) 내에서 제(除)한 연후에야 천도(天度)와 서로 부합이 되는데, 종전에 연분을 계산하여 1도가 차면 역법(曆法)도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오는 계유년184) 의 동지(冬至)가 10월 그믐날에 있게 되면, 역법에 차오(差誤)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관(曆官)은 단지 구법(舊法)에만 의거하고 변통하는 데는 전혀 어둡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와 같은 때가 있으면 술업(術業)이 있는 자를 별도로 〈중국에〉 보내어 흠천감(欽天監)에 질문하도록 하고, 겸해서 신법(新法)과 방서(方書)를 얻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금번 동절사(冬節使) 행차에도 전례대로 관상감 관원 가운데 별도로 일처리에 정밀하고 분명한 사람을 보내어 역법을 질정(質正)하는 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박종래(朴宗來)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9월 25일 경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지방 유생의 응제(應製)를 시험보였다.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가만히 요즈음 관찰하여 보건대, 전좌(殿座)하지 않으시는 날이 없는데, 그 일의 내용을 따져 보면 전좌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또 대가(大駕)가 전좌하는 처소(處所)에 도착하면 번번이 중지하도록 명하십니다. 가만히 성상의 생각을 헤아려 보건대, 임전(臨殿)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교상(轎上)에서 수고롭게 움직이며 자주 왕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듯하니, 명령이 전도되거나 착오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체(聖體)의 손상은 당연히 또 어떠하겠습니까?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수라가 내키지 않으신 것은 모두 수고롭게 움직인 탓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은 아뢰기를,
"삼가 뵙건대, 전하께서는 잠시도 앉아 있지를 못하십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전좌(殿座)하신 것이 이미 세 곳에 이르고, 거조(擧措)가 바쁘고 급박하셨으니,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고, 판부사 한용귀(漢用龜)가 아뢰기를,
"이와 같은 증후(症候)를 상세히 관찰한 연후라야 탕제(湯劑)를 의정(議定)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하교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오래도록 잘 견디지 못하는 때문이다."
하자, 이시수가 아뢰기를,
"가슴 사이가 편치 않고, 간혹 번울(煩鬱)한 기운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자, 이시수가 아뢰기를,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성심(聖心)이 비록 간혹 번조(煩躁)하고 울민(鬱悶)하더라도, 인자(忍字) 공부에 착수하여 오늘과 내일에 참고 또 참는다면, 성후(聖候)가 저절로 평상시처럼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9월 26일 신축
약원에서 입시하니, 대조지황탕(大造地黃湯)을 진어(進御)하도록 명하고,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1환(丸)을 조제하여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도록 하였다.
9월 28일 계묘
오재소(吳載紹)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9월 29일 갑진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殿拜)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9월 30일 을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태묘(太廟)와 경모궁(景慕宮) 삭제(朔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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