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811년 10월

싸라리리 2025. 6.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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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정미

밤에 천둥하였다.

 

10월 3일 무신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겨울에 천둥을 하지 않는 해가 거의 없다. 과궁(寡躬)의 불민(不敏)함을 생각하면, 마치 큰 허물을 진 듯하다. 아! 과인이 덕을 밝히지 못하여 위로 백관에서부터 아래로 여염에 이르기까지 사치가 풍속을 이루고 부화(浮華)가 날로 흥기하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이런 풍속을 진압하겠는가? 대신(大臣)과 삼사(三司)는 숨김 없이 직언(直言)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일을 돕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려 힘쓰도록 진달하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말할 만한 것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라서 신 등이 일마다 뽑아서 진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재변(災變)이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의당 전하께서 스스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재변이 이미 이르렀으나, 이 재변을 되돌려 상서(祥瑞)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전하께서 일심으로 힘쓰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재변이 일어나고 상서로 되돌리는 것이 만화(萬化)의 근원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 등이 지난 겨울에 〈여러번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쓸만한 것을 얻게 된다는 말로, 마음속에 스스로 납약(納約)하는 충정을 더하였으니, 지금 그 일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혹시라도 척연(愓然)하게 마음을 열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동방의 치란(治亂)과 흥체(興替)의 기틀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명(聖明)께서 힘쓰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의당 잊지 않고 그대로 잘 지키겠다."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교리 홍명주(洪命周)·부교리 김계온(金啓溫)·수찬 신위(申緯)·부수찬 홍경모(洪敬謨)이다.】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번에 천둥하고 번개가 치는 재변이 바로 추수하여 저장하는 달에 있었으니, 그 단서는 비록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기미는 대단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상천(上天)에서 정녕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어찌 까닭없이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위로 전궁(殿宮)에서 병이 들까 염려함이 있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에 관계됨이 있습니다. 지금 옥후(玉候)가 편치 않으시고 윤직(輪直)을 아직 철수하지 않은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날마다 의약(議藥)하는 신하를 접견하여 성후(聖候)를 진찰(診察)하는 방도로 삼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약원의 계청(啓請)에 대하여 번번이 내일 입진(入診)하라고 하교하시면서 날마다 임전(臨殿)하시어 수고롭게 움직이심이 이미 많으니, 이것이 어찌 동정(動靜)을 때에 맞추어 하라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으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또한 성후(聖候)의 조섭(調攝)을 실수하는 경우가 없을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오늘부터 계속하여 의관(醫官)을 불러다 자주 진찰하게 하고, 또 기거(起居)하고 동작할 즈음에도 매우 신중을 더하여 천화(天和)를 보호하고 아끼기를 더욱 힘쓰시어 빨리 옥체가 아주 편안함을 회복하신다면, 우리 동방에 억만년토록 한없는 아름다움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을 내려 가납(嘉納)하였다.

 

양사(兩司)에서 【대사헌 이면긍(李勉兢), 대사간 조만원(趙萬元), 사간 남혜관(南惠寬), 장령 송익연(宋翼淵)·김익현(金益鉉), 헌납 이윤겸(李允謙)이다.】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현재의 일을 가지고 시험삼아 말을 한다면, 바야흐로 옥후(玉候)가 불편하여 탕제(湯劑)를 연달아 올리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날마다 진찰하도록 허락하여 보호하고 아끼는 도리를 다하고 그때그때 기무(機務)를 접하여 오래도록 폐기한다는 탄식을 면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옥후를 받들어 진찰하려고 청하면, 매번 후차(後次)에 와서 기다리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부서(簿書)를 더러는 열흘이 되어도 내려 주지 않으시니, 그것은 대체로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수응(酬應)하기 어려운 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시에 전좌(殿座)하는 경우가 간혹 두세 번에 이르며 명목없는 강독과 제술을 거의 날마다 하시니,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급하지 않은 업무를 우선하면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십니까? 날마다 신료(臣僚)를 와내(臥內)에서 맞아다 그들로 하여금 증후(症候)를 상세히 진찰하게 하며, 또한 더러 다스리는 업무를 수작(酬酢)하게 한다면, 이튿날 바로 병이 낫는 경사스러움과 재변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되는 즐거움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 등이 진달한 바에 대해서는 마땅히 힘쓰고 더 힘쓰겠다."
하였다.

 

10월 5일 경술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준원전(濬源殿)에 쓸 향(香)을 전하였다.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 및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고, 이어서 차대를 행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성후(聖候)가 아직도 쾌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대소 신민(臣民)이 밤낮으로 우려하며 마음을 졸이고 급히 서둘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재이(災異)가 겹으로 출현하였으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항상 철따라 옥체를 조섭하고 보호하며 아끼는 방도에 성의(誠意)를 두신 연후에야, 천의(天意)에 우러러 보답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금년에 오도(五道)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양서(兩西)와 동북(東北)에서는 곡부(穀簿)가 매우 적어, 길거(拮据)하고 접제(接濟)하는 방법이 아득하여 그 계책이 없으니, 따라서 민우(民憂)와 국계(國計)가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지성으로 백성을 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또한 백성을 보호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년의 겨울에 천둥을 하지 않은 해가 없으며 지금 눈에 넘치도록 비치는 어려운 상황들을 돌아보면, 천재(天災)나 시변(時變)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에 와서 전하의 정령(政令)에 착오가 많고 거조(擧措)에 일정함이 없어 국사는 아득하게 멈추어 정박할 곳이 없는 듯하며, 인심은 점점 무너져 내려 허둥대는 것이 조석(朝夕)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끊임없는 만사 중에서 소민(小民)과 화합하는 것보다 더 급박한 것은 없으며, 화합하는 데는 오직 전하의 일심(一心)에 달려 있을 뿐이니, 반드시 정심(正心)과 정려(定慮)로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을 삼으소서. 그리고 별도로 내린 열 줄의 사륜(絲綸)은 자세하고 또렷하게 중앙과 지방에 환히 유시하여, 재이(災異)를 만나 거의 죽게 된 백성들에게 성상이 마음으로 이처럼 보호하는 덕의(德意)를 모두 알게 한다면, 거의 유지시키고 전접(奠接)시키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바가 훌륭하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탐관 오리는 바로 백성과 국가의 원수입니다. 생민(生民)을 반드시 죽게 하는 자가 탐관 오리이며, 또한 국가를 반드시 망하게 하는 자도 탐관 오리입니다. 옛날부터 탐관 오리를 징계하는 법을 역적을 다스리는 〈법〉 아래에다 두지 않은 것은 그 죄가 역시 역적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년185)  에 3도(道)가 흉년이 든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바로 백성들이 장차 모두 죽게 되어 온 나라가 힘을 다하여 반드시 구제하려고 하였으니, 어찌 차마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면서 기회를 틈타 손을 더럽히겠습니까? 때가 바뀌어 일이 지난 뒤에 스스로 엄폐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가 많았는데,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에 수의(繡衣)186)  가 번번이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여 한갓 국위(國威)를 손상시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안렴(按廉)하는 방법을 수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서(兩西)와 동북(東北)에는 모두 앞으로 설진(設賑)을 해야 하며 백성들의 형세가 급박함이 기사년187)  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고 명석하며 강직하고 확실한 인물을 별도로 가려 뽑아, 연초에 설진하는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강어(强禦)188)  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면이나 사사로움에 구애되지 않게 하여, 무릇 추생(柚栍)한 고을 및 다른 고을에도 이르는 곳마다 염탐해서 불량자나 불법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아뢰고 반드시 해당 형률로 신속하게 그 죄를 바로잡으며, 엄폐하고 방치한 도신(道臣)에게도 역시 숨기고 아뢰지 않은 형률을 적용하여 결단하기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환곡(還穀)의 번작(反作)을 조사하는 데 이르러서는 몇 해 전에 이미 비국의 낭관을 보내어 추생하여 고열(考閱)하고, 이어서 정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연주(筵奏)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 상세히 조사할 수 없었으니, 금년에는 봉환(捧還)한 뒤에 즉시 정식에 의거하여 삼남(三南)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낱낱이 조사하고 적발하게 하는 터전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0월 6일 신해

이요헌(李堯憲)·신홍주(申鴻周)를 좌·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10월 8일 계축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의정부 좌참찬 오재소(吳載紹)가 졸(卒)하였다.

 

10월 9일 갑인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문임(文任)에게 윤음(綸音)을 대찬(代撰)하도록 명하여, 제도의 재민(災民)에게 유시하게 하였다.

 

10월 10일 을묘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10월 11일 병진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입직한 금군(禁軍)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홍명호(洪明浩)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0월 12일 정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한학 문신(漢學文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10월 13일 무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태학 유생(太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10월 14일 기미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의 망제(望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10월 15일 경신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 이만수(李晩秀)가 장계(狀啓)하기를, ‘본영의 장정 10부(部)를 대(隊)로 만들어 좌열 군병(左列軍兵)이 8천여 명이었는데, 11월 초순부터 12월 하순까지 6번(番)으로 나누어 입번(入番)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고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각기 양식을 싸가지고 멀리에서 이르도록 하니, 매번 사비 명목이 3, 4냥(兩)에 밑돌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흉년이 이와 같이 매우 혹독하니 입번하여 연습하는 것을 특별히 정지하도록 허락하고, 병영의 입방군(入防軍)도 일체로 정번(停番)하게 하는 일을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0부가 돌아가면서 지키는 제도는 지극히 엄격하고 또 중대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무릇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는 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진실로 당연히 최대한 활용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니, 청원한 바에 의거하여 특별히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 및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10월 16일 신유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차대하였다.

 

10월 18일 계해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박종래(朴宗來)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태학생(太學生)의 응제(應製)를 빈청(賓廳)에서 행하였다.

 

10월 21일 병인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한만유(韓晩裕)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10월 22일 정묘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10월 24일 기사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진어(進御)하는 대조지황탕(大造地黃湯)에다 향부자(香附子)·녹각(鹿角)·교주(膠珠) 각 1전(錢), 석창포(石菖蒲) 7푼(分)을 더하여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되, 앞서의 처방 가운데서 산조인(酸棗仁)·유향(乳香)은 빼도록 명하였다.

 

10월 25일 경오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10월 26일 신미

약원 제조 및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을 소견하고, 이어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10월 29일 갑술

약원에서 입시하니, 대조지황탕(大造地黃湯)의 진어(進御)를 정지하고, 가미조중탕(加味調中湯)을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10월 30일 을해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 삭제(朔祭)에 쓸 향·축(香祝)을 직접 전하였다.

 

약원의 여러 신하들과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 및 동지 정사 조윤대(曹允大)·부사 이문회(李文會)·서장관 한용의(韓用儀)를 소견하였는데, 사신(使臣)이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재(當年災) 5만 2천 1백 69결(結)을 주도록 하였다.

 

해서(海西)의 3등(等) 고을, 경기의 더 극심한 고을 및 관서(關西)의 군신포(軍身布)와, 경기·관북·양서(兩西)의 다음으로 더 극심한 고을의 환향(還餉)에 대하여 아울러 분수(分數)를 정퇴(停退)하게 하였다.

 

진자(賑資) 【경기는 각곡(各穀) 6천 석, 공명첩(空名帖) 2백 장(張), 교동(喬桐)·강화(江華)는 절미(折米) 각 4백 석을, 관서는 공명첩 1천 6백 장, 절미 6만 1천 9백 90석, 콩 1만 3천 석, 벼 2만 석, 돈 2만 2천 냥(兩)과 본도(本道)에 있는 각 아문(衙門)의 작전곡(作錢穀)을, 해서(海西)는 공명첩 1천 5백 장, 쌀 1만 석, 각곡 8천 9백 80석 영(零), 돈 3만 냥을, 관북(關北)은 각곡 9천 석, 월과곡(月課穀) 1년 조(條)를, 관동은 공명첩 4백 장과 각곡 7만 5천 석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701면
【분류】구휼(救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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