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811년 11월

싸라리리 2025. 6.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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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병자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11월 2일 정축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11월 3일 무인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11월 5일 경진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 및 약원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11월 6일 신사

가미조중탕(加味調中湯)의 진어(進御)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11월 8일 계미

정동간(鄭東榦)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11월 9일 갑신

가미정지탕(加味定志湯)을 진어하도록 명하였는데,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게 하였다.

 

약원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11월 10일 을유

시임·원임 대신 및 약원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고, 이어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좌의정 김재찬(金載瓚)·판부사 한용귀(韓用龜)·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한 가닥의 양기(陽氣)가 처음으로 회복되니 모든 복록이 풍성하게 이르고, 성체(聖體)가 날마다 평강(平康)하시며 성덕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신 등이 구구하게 비는 정성은 다른 때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명년은 바로 우리 왕대비 전하의 보령(寶齡)이 빛나게 6순(旬)에 오르는 해이니, 정월(正月) 원일(元日)에 호숭지의(呼崇之儀)189)  를 크게 거행하여 이에 강릉(岡陵)처럼 장수하기를 비는 뜻을 표하는 것은, 나라의 예(禮)가 바로 그러합니다. 신 등이 지금 바야흐로 예조 당상관을 거느리고 입시하였으니, 청컨대 빨리 성명(成命)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미리 지위(知委)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자심(慈心)이 겸양[撝謙] 하시어 지금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달아 우러러 힘쓰려고 한다."
하였다. 여러 대신(大臣)들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려 거듭 청하고, 또 빈청(賓廳)에 모여 계청(啓請)하니, 하교하기를,
"이제 왕대비께서 마음을 돌리셨으니, 삼가 경들의 청한 바를 따르겠다."
하였다.

 

11월 13일 무자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는 임신년190)   원조(元朝)는 왕대비전(王大妃殿)의 보령(寶齡)이 6순(旬)이 되므로 칭경(稱慶)하고 진하(陳賀)하는 때에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경모궁(景慕宮)에 당연히 고유(告由)를 해야 하니, 삼가 선조(先朝) 갑인년191)  의 전례에 의거하여, 종묘와 경모궁에는 같은 날 정조제(正朝祭)를 겸행(兼行)하면서 축문(祝文) 가운데 관련 문자를 첨입(添入)하게 하며, 영녕전과 사직은 일체로 설행(設行)하게 하되, 헌관(獻官)은 1품(品)으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전(大殿)·왕대비전(王大妃殿)·중궁전(中宮殿)·혜경궁(惠慶宮)·가순궁(嘉順宮)에 진하(陳賀)할 전문(箋文)·방물(方物)·물선(物膳)을 전례대로 봉진(封進)하라는 뜻으로 서울과 지방에 고시(告示)하게 하고, 전문(箋文)의 머리글을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4일 기축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망제(望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11월 15일 경인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는 임신년 정조(正朝)의 조하 의절(朝賀儀節)은 마땅히 마련해야 하지만, 칭경(稱慶)과 진하(陳賀)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정조의 조하에 단지 안팎 옷감[表裏]만 마련하여 올리는 예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대비전(王大妃殿)의 보령(寶齡)이 6순(旬)이라고 하니, 칭경(稱慶)하고 진하(陳賀)할 때의 의절(儀節)을 당연히 마련해야 합니다. 삼가 병인년192)  과 갑인년193)  의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친히 치사(致詞)·전문(箋文)·안팎 옷감을 올린 뒤에 친림(親臨)하여 하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여기에 의거하여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남공철(南公轍)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11월 16일 신묘

임금이 선화문(宣化門)에 나아갔다. 약방 도제조 한용귀(韓用龜)가 교자(轎子) 앞에 나아와 아뢰기를,
"요즈음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운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바이며, 오늘의 혹독한 추위는 전일보다 갑절이나 더 합니다. 바야흐로 탕제(湯劑)를 연이어 올리는 때를 당하여 이렇게 저촉됨을 무릅쓰고 수고롭게 움직이는 거사가 있으니, 아랫사람의 심정으로는 민망스럽고 박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즉시 대내(大內)로 돌아가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대신(大臣)이기는 하지만 어찌 감히 장황하게 번독(煩瀆)하기를 이와 같이 심하게 하는가?"
하고, 이어서 약방 도제조 한용귀(韓用龜)에게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게 하고, 제조 이집두(李集斗)에게는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게 하여 각별히 엄하게 죄를 주도록 하며, 부제조 홍의호(洪義浩)에게는 호남의 바닷가에 투비(投畀)하도록 명하였다가 정원(政院)의 의계(議啓)로 인하여 도로 거두게 하였다. 이어서 패초(牌招)를 명하고, 또 한용귀에게 유시하기를,
"한때의 지나쳤던 조치에 불과하니 즉시 들어와서 상약(嘗藥)하는 임무를 돕도록 하라."
하였다. 한용귀가 상소하여 죄 줄 것을 청원하니, 비답하기를,
"날마다 나의 몸을 보호하는데, 내가 어찌 느낌이 없겠는가? 앞서의 하교는 실로 억제하기 어려운 소치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 사양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7일 임진

죄가 경미한 죄수를 석방하였다.

 

11월 21일 병신

이조 판서 박종경(朴宗慶)이 진소(陳疏)하여 체임해 주기를 비니 허락하였다.

 

11월 22일 정유

진보(眞寶)의 읍치(邑治)를 옮기도록 명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도백(道伯)의 장계로 인하여 청하였기 때문이다.

 

11월 23일 무술

유화원(柳和源)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남공철(南公轍)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11월 24일 기해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감제(柑製)194)  를 행하고 수석을 차지한 이구회(李九會)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1월 25일 경자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1월 27일 임인

신대현(申大顯)을 한성부 판윤으로, 이면응(李冕膺)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서동(尹序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태학 유생(太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11월 28일 계묘

약원에서 입시하였다.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총관(摠管)에게 선온(宣醞)하였다.

 

하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한 연후라야 국가가 오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아! 저 4도(道)의 몇만 명이나 되는 생민(生民)이 오오(嗷嗷)195)  하며 함함(顑頷)196)  함이 깊은 궁궐의 이목(耳目)에도 완연하여, 생각함에 실로 너무나 불쌍하고 민망하다. 상심됨이 나에게 있는 것같아 잠자리에 들 때나 음식을 대할 때도 편안하지 않으니, 장차 이 뜻을 가지고 바야흐로 묘당(廟堂)에 경계하여 거듭 내탕(內帑)의 돈 1만 냥(兩), 단목(丹木) 4천 근(斤), 호초(胡椒)197)   2백 말[斗]을 내려 진휼하게 하되, 묘당에서 적당히 헤아려서 나누어 주도록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29일 갑진

한만유(韓晩裕)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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