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을묘
약원 제조를 불러 보았다. 다른 약재를 더 넣은 소요산(消遙散)을 바쳤다.
홍양호(洪良浩)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8월 2일 병진
약원 제조를 불러 보았다. 다른 약재를 더 넣은 소요산을 바쳤다.
평양성(平壤城)의 군사 조련을 정지하였다.
8월 3일 정사
다른 약재를 더 넣은 소요산을 바쳤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과 좌의정 김이소(金履素)에게 돈유하였다.
하직 인사 드리는 강원도 관찰사 이면긍(李勉兢)을 불러 보았다.
전교하기를,
"사전(祀典)은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마침 몸을 조섭해야 할 시기를 만났다고 하여 감히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되겠기에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문묘(文廟)의 대청·섬돌·뜰·곁채를 봉심(奉審)하게 하였더니 한결같이 소제되어 있지 않고 제기도 깨끗하지 못하였다. 대사성이 심리를 받고 있는 중이면 성균관의 일은 지관사(知館事)가 마땅히 검속하고 신칙해야 하니,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어찌 감히 면할 수 있겠는가. 지성균 홍양호(洪良浩)를 먼저 무겁게 추고하라.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여전히 직명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지은 죄에 대한 신문조사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죄를 범한 것이니 죄 위에 더했다 할 만하다. 재계(齋戒)가 지난 뒤에 자리를 열어 문목(問目)을 더하여 공초를 받을 것이며, 대사성 남공철(南公轍)의 직명을 바꾸어라."
하였다. 당시 공철은 승정원의 일로 인해 체포되어 갇혀 있었다.
정대용(鄭大容)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심환지(沈煥之)를 예문과 제학으로 삼았다.
8월 4일 무오
비가 내렸다.
다른 약재를 더 넣은 소요산 1첩을 바쳤다.
약원 제조를 불러 보았다.
장용영 제조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영 군량 중에서 영남에서 바치는 2천 석은 장애를 받을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영남청(嶺南廳)의 경우 돈은 약간 넉넉하지만 쌀은 모자랍니다. 따라서 해도(該道)의 상진곡(常賑穀)인 황두(黃豆) 2만 석을 쌀 1만 석과 바꿔서 영남청에 주고, 영남청에서 상납하는 돈을 해마다 6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떼어 준 뒤 영남에서 조창미(漕倉米)와 바꾸어 상납하게 하고 황두와 바꾼 쌀은 장용영에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전교하였다.
"오늘 단비는 바라던 바에 합치되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해서 마음을 해이하게 하지 말고 매양 고인의 격언075) 을 외우면서 원한을 펴고 굽은 것을 소통시키는 정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내가 대신(大臣)·경재(卿宰)·말로 책임을 삼는 관리·논하고 생각하는 관원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귀 기울여 기다린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그런데 모두가 잠잠한 채 한 마디 말도 아뢰는 일이 없으니, 어찌 지금 사람마다 삶을 즐거워하고 집집마다 일을 편안히 여겨 온 백성에게서 원망과 탄식하는 괴로움이 끊겨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서이겠느냐. 진실로 그렇다면 몇 달 동안의 가뭄이 어찌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에 있었겠는가. 밤에 교서를 내리자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되니, 그 호응하는 것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듯하였다. 하늘과 사람이 상응하는 이치가 이처럼 미쁜데, 대관(大官)은 말하지 않고 경재도 말하지 않으며 삼사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번거로이 한 마디 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러한 뜻을 대신과 모든 신하에게 알려라."
8월 6일 경신
총융사 정민시(鄭民始)가 대간의 말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어기자, 전교하기를,
"이제 와서 ‘예로써 부린다[禮使]’는 두 글자를 가지고 회피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총융사 정민시를 지금 일단 체직시킬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봉조하 정존겸(鄭存謙)이 죽었다. 존겸의 자는 대수(大受)이며 좌의정 유길(惟吉)의 8세손이다. 영종(英宗)신해년076) 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와 병조의 벼슬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봉조하가 되었다. 말수와 웃음이 적었으며 삼가고 검약하는 점이 선비 같았으나 강직한 기풍이 적었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전교하기를,
"가장 먼저 이 대신을 정승으로 뽑았던 것은 을미년077) 에 올린 상소가 호감이 갔기 때문이었다. 삼가고 두려워하는 한 마음은 옥을 잡고 있듯이 하고 가득한 물그릇을 받들듯이 하여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랐어도 사람들이 비난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남들보다 한 등급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몇 해 동안 앓은 탓에 못본 지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죽었다고 하니 애통함과 상심함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 제사를 지내주고 녹봉은 3년 동안 보내줄 것이며 장례 치르기 전에 시호를 하사하라."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임금의 덕은 큰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본받으며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망령되이 혼자서 정사를 펼치고 거조를 취하시는 것을 우러러 헤아려 보건대 단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는 것만 보았지 잘못된 일이나 중단된 곳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에서나 지방에서나 그렇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비록 매우 겸손한 전하로서도 반드시 신의 말을 모두 찬양하는 관례적인 얘기로 돌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효과를 살피건대 아직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개 또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 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리를 꿰뚫어 보시는 전하의 명철함 앞에 만물의 실정과 거짓이 연감(淵鑑)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니, 시험삼아 이러한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낭묘(廊廟)의 구경(九卿)의 반열에 대해서 저울질해 보십시오. 과연 왕실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하고 국가의 안위를 몸소 당해내는 자가 있습니까? 유품(流品)을 제대로 분별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시킨 자가 있습니까? 재물을 내는 큰 도리를 알고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잘 헤아리는 자가 있습니까? 강직하고 청렴하며 밤낮으로 공경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사들의 마음을 고르게 해주고 군대에 관한 정사를 엄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위(廷尉)가 마땅함을 아뢰어 온 나라가 공평하다고 일컫는 자가 있습니까? 산택(山澤)의 이로움에 통달하여 온 백성의 거처를 평안하게 해주는 자가 있습니까? 뇌물이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백성들이 두려워 하기를 염라 대왕에게 안기운 듯이 하는 자가 있습니까? 비록 비변사가 창설되어 육조의 관리들이 직책을 잃었다 하더라도 큰 규모와 큰 강령은 일찍이 그 사이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선발된 자들은 대략 자급(資級)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언제 일찍이 큰 장인이 일을 설계하고 자재를 모아 그 쓰임에 대비하는 것처럼 미리 인재를 양성한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본받으며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덕은 바로 오랜 옛날부터 신하와 백성들이 자기 임금에게 바라고 바라던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하는 이것을 겸비하셨으니 영원한 태평성대를 날을 가리켜 기약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효는 반드시 인재를 기다린 뒤에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총명으로 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성과가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날마다 더욱 아득해지니 어찌 충성스런 신하들과 뜻 있는 선비들이 개연히 탄식하며 애석해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분발하시어 먼저 신과 같이 자리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자를 물리치고 어질고 덕 있는 이를 다시 정승으로 뽑아 인재를 발굴하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의리로써 책임지우고,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들을 널리 불러다 여러 관직에 배치하되 일단 어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심하지 마소서. 또 각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차례로 보충하는 데 대비하며, 또 문관·음관·무관들 중에서 현(縣)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자를 가리게 한 뒤 일반적인 천거 방법을 쓰지 말고 장부에 수집하고 등록케 하소서. 또 여러 읍을 번거로운 지역·요충지·피폐해진 지역의 세 종류로 나눈 뒤 그 고을을 전담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소생시킬 수 있는 인재를 헤아려 차례대로 선발해 보내면 비록 꼭 맞지는 않더라도 필시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한가하고 잡스런 논의를 없애버리고 오로지 인재 찾기만을 한 시대의 풍속으로 삼아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는 데에 이른다면, 일상 생활의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돈독하고 실제적인 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어 태평성대를 발꿈치를 들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조(國朝)에서는 법종(法從)078) 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향안(香案) 앞에서 가까이 모시고 임금 행차의 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과 사리로 볼 때 비록 좋은 지방에 보임시켰더라도 반드시 인도하여 소환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이 어질고 후함의 지극함이라 할 것입니다. 강극성(姜克成)의 경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우선 그 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논하지 않겠습니다. 듣건대, 늙은 어미가 병이 위중하다 하니 영외(嶺外)에서 서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매우 측은하다 하겠습니다. 시골 구석 하찮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정사를 결코 잠시도 늦출 수 없는데, 더구나 이름을 법종(法從)의 반열에 둔 자의 경우이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효도로 다스리는 정사를 펼치시어 풀어주라는 명령을 빨리 내리소서.
이에 앞서 추국청의 죄수를 심문할 때 여러 죄수들과 연루되어 영읍(營邑)의 감옥에 체류되어 있던 자들은 간간이 조정의 신칙으로 인하여 거의 모두 참작하여 처결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죄수들은 의금부나 형조의 문서에도 들어 있지 않고 영읍의 신하들도 햇수가 오래되었다고 하여 거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도에 거듭 명령하여 체류되어 있는 죄수들이 있으면 즉시 결말을 짓게 하는 것이 또한 화기(和氣)를 이끌어 오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이 대신의 체모를 깊이 터득하였으니, 어찌 이루 다 가상히 여기고 찬탄할 수 있겠는가. 대신은 인재를 발굴하여 임금을 섬기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 다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기 바란다. 덧붙여 진술한 두 조목은 아울러 시행할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강극성(姜克成)을 석방하였다.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이 차자를 올리기를,
"우리 나라의 내사복시의 노비에 대한 법은 역대에 없었던 바로서 이들이야말로 천하에 고할 데 없는 궁한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옛날 효종 때에 선정(先正)신 송시열(宋時烈)이 그 법의 폐지를 청하였지만 그때 조정의 의논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끝내 그대로 두고 폐지하지 못하였는데, 지금까지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처음 정사를 보시면서 특별히 추쇄관(推刷官)을 없애고 일체를 각기 본 관청으로 회부하여 수백 년 동안 고통 속에서 뒹굴며 울부짖던 자들을 편안한 자리에다 두어 밝은 해를 다시 보도록 하였으니, 그 은덕이 지극히 두터웠고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였습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널리 내려주신 교서를 삼가 받들건대, 다시 팔도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자는 덜어주고 늙은이는 면제하며 죽은 자는 삭제시키고, 그중에서 몰래 누락시킨 자와 새로 낳은 아이들을 상세히 조사해서 대신 충원시키는 한편, 이 밖에 허다한 폐해들을 일제히 고쳐주자 이들은 다시 살아난 듯이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단지 눈앞의 급한 것을 구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버렸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못되어 그 폐단은 다시 예전과 같아지고 말 것입니다. 넓고 넓은 하늘 아래 임금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을 따라 물가까지 임금 신하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사노비를 소유하는 것은 이미 크게 공평하고 지극히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고금을 찾아보더라도 이런 일은 일찍이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정의 의논이 여기서 나왔으며 효종이 가상히 여기며 감탄한 것도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규례를 세울 적에는 전적으로 명분을 귀중히 여기는데, 노비가 없으면 명분이 없어지고 명분이 없어지면 혼란이 생겨나는 법이다. 그래서 기자(箕子)가 우리 나라로 왔을 때에 맨 먼저 노비법을 시행했고 수천 년을 시행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노비법은 기자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로 말한다면 ‘기자는 거짓 미친 체하면 종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삼대 때부터 이미 노비라는 이름이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법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당사자만 남종이 되고 여종이 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50만 전(錢)으로써 속받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비록 음탕한 도둑이라 하더라도 노비로써 일생을 마치는 것을 오히려 차마 보지 못한 것으로서 진실로 허물을 고치고 교화로 향하는 자가 있으면 속받는 것을 허락하여 착한 쪽으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일찍이 우리 나라처럼 대대로 노비로 삼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자는 여자쪽을 이어가고 밖은 바깥쪽을 이어가 성을 너댓 번씩 바꾸게 하여 문득 진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서로 보듯하고 가죽과 고기가 간여하지 않듯이 하게 만들어 놓고는 남종이니 여종이니 하여 돈을 바치고 베를 바치게 하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도리로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본받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당요·우순·공자·맹자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를 어진 정사라고 하겠습니까, 차마 하지 못할 정사라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또 힐난하기를 ‘노비들의 공납(貢納)은 내사복시의 1년 예산으로서 파한 뒤에는 나올 데가 없는데, 오늘날의 재정 형편으로는 실로 다른 데에서 대신 지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이도 역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노비를 없애고 양민으로 바꾸어 줄 경우 양민이라고 해서 유독 신역이 없습니까. 가령 노비에게서 공납 받는 것이 1천 금이라면 양민의 신역으로 거두는 것도 1천 금일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채우는 것은 명목만 다를 뿐 실제로는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노비 공납의 폐단은 달마다 줄고 해마다 줄어드니 결국에는 반드시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즐겨 양민의 신역을 따른다면 해마다 그 인원수가 불어나게 될 것이니 이해 관계로 볼 때 어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의 정대함과 재정의 손익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진실로 성명께서 결단해 시행하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노비법 때문에 일어난 폐단은 경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꼭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즉위 초에 먼저 추쇄관(推刷官)을 없애고 또 연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듭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다. 이를 또한 어떻게 쉽사리 의논할 수 있겠는가. 《서경》에 ‘고르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해야 하나 질서가 있고 요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적중한 뒤에라야 경사가 있고, 반드시 행할 만한 도를 체득해야 비로소 백성을 화합시키고 천명을 영원이 하는 공효를 빌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이 이러한데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대사헌 이재학(李在學)이 상소하기를,
"돌이켜 보건대 오늘날 의리가 막히고 상하의 관계가 서로 단절된 나머지 우리 나라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분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은 지 지금까지 몇 달이 되니 지난번 가뭄은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지난번 상소에서 이러한 뜻을 대략 진달했지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함부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이 비록 너스레에 가깝더라도 재앙을 부른 단서가 다른 일 때문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비록 신으로 하여금 날마다 말을 올리게 한다 하더라도 이 한 조목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빨리 금령을 거두고 대의를 시원히 펼쳐서 온 나라 백성들의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게 하소서.
백성들이 답답해하면서도 펴지 못하고 억울해하면서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리건대, 안으로는 유사가 있고 밖으로는 방백과 수령이 있으니 누가 감히 덕음(德音)을 받들지 않겠습니까마는, 인심이 옛날과 달라져 옥사에 간악한 행동이 많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먼 도와 외진 읍들은 도하(都下)와는 달리 기내(畿內) 관청이 미처 보거나 듣지 못하고 시골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드러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고서도 목숨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옥사와 관계되어 지레 먼저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갖가지 이러한 근심거리는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관찰사가 봄 가을로 부(部)를 살피는 것은 바로 여론을 채집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기 위한 것인데 단지 이바지하고 대접하는 폐단만 끼칩니다. 글을 올려 하소연하는 것이 저지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스스로 진달하지 못하니, 이것은 실로 근래 모든 도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지금 순시하는 시기가 되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거듭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도록 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는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백성들의 하소연은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들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원통한 마음을 품는 단서가 없어지도록 하소서.
또 지방에서 잡아 가두는 정사는 진실로 잔약한 백성들이 지극히 절통해하는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자질구레한 일에 관계되더라도 만일 사사로운 분노가 있으면 몇 달 동안 가두어 두고 제멋대로 하는가 하면, 심지어 오랫동안 굶겨서 지치게 만들어 목숨까지 빼앗고 있으니, 품고 있는 원망이 어떠하겠습니까. 역시 관찰사로 하여금 일일이 엄히 금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 고을의 죄수들을 매달 월말에 기록하여 순영(巡營)에 보고하게 한다면 폐단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니,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 신칙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비들의 풍습이 경박해지고 과거장이 난잡해졌으니, 이번 대비과(大比科)에서는 마땅히 엄히 금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조흘(照訖)하는 법은 원래 훌륭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해야 할 것은 바로 글씨 잘 쓰는 사람과 심부름꾼과 글못하는 사자(士子)이므로 그 외모를 살피고 강(講)하는 것을 살피면 분별에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듣기로는 강받는 것을 시작한 뒤로 강을 통과한 자들 중에서 요행으로 합격한 무리들이 없지 않고, 평소 실력과 재주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치르는 대비과는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만일 글짓기에 우수한 사람들이 하찮은 실수 때문에 강받기에서 떨어져 재주를 겨루는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서 서둘러 파교(灞橋)를 건너가야 한다면079) , 이것이 어찌 원통하고 답답해지는 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험관들에게 거듭 신칙해서 글을 잘 모르면서 요행수로 통과하거나 글을 잘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앞으로 칙사의 행차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접대와 관계되는 절차를 적절하게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의 규례는 역시 고수하기가 어려운데, 미리 강구하는자는 의논을 묘당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평안도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물자에 이르러서는 허실(虛實)과 다과(多寡)가 고을마다 다릅니다. 만일 이번에 일이 임박하고 나서야 마련하게 한다면 소란스러워지면서 원망을 일으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알려서 마련해 놓고 기다리도록 하여 부실하게 되는 근심이 없어지게 한다면 착실하게 하는 하나의 정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 가운데서 품처(稟處)해야 할 것과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야 할 것은 묘당에 넘겨라."
하였다.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형조에서 죄수들을 가두는 등의 일은 곧바로 여러 도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소서. 평안도의 중국 사신 접대용 물자에 대한 일은 원래 수정 보충하고 고쳐 보완하는 연한이 있으니 한결같이 새로 마련해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물자를 두는 창고에 관한 절목은 본래부터 엄중한데 칙사가 오기 전에 회계 처리하려는 것은 뜻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영읍(營邑)에서 완급을 헤아려 편리한 대로 조처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관문을 보내 신칙하소서.
조흘강(照訖講)의 일은 과연 진술한 대로인데, 일의 해괴하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시험관에게 엄하게 신칙하고 강받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살펴 감정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벼슬아치들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과거장에서 만일 대리로 글을 쓰게 하거나 대리로 글을 짓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안의 가장도 역시 그 죄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다시 이런 뜻으로써 미리 신칙하여 관리 집안의 자제들이든 가난한 선비이든 시골 유생이든지 간에 법령을 펴는 뜻을 분명히 알고서 함부로 범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귀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다. 재상들의 집에서 법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단속한다면 집안 자제들이 아무리 심부름꾼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하고 책을 휴대하고서 들어가고 싶어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재상들이 모두 법을 지키면 대간들이 본받을 것이요 대간들이 이러하면 가난한 선비들이나 시골 유생들이 무슨 수로 법을 어기고 금령을 범하겠는가. 우선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신칙한다는 내용으로 초기(草記)하여 방방곡곡에 알려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교화가 미덥지 못하고 풍속이 옛날 같지 않아 예로써 가지런하게 할 방법이 없다면 형세상 법으로 다스려야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정과 많은 선비들의 수치가 어떠하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하교하라. 그런 다음에 서울의 유생들 중에서 하나라도 무릅쓰고 범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그 죄를 처결한다면 어찌 애석할 것이 있겠는가. 사관이 과거장 안에서 몰래 다니는 것이 아무리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규라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묘당에 위임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구태여 경 등의 일을 대행시켜야 하겠는가. 특별히 문무 비변사 낭관을 가려 이번 과거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실제 성과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8월 7일 신유
대사성 남공철(南公轍)을 잉임(仍任)시켰다.
8월 8일 임술
상의 환후가 다 나았다.
약원(藥院) 제조를 불러 보았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번에 조용히 조섭하신 지도 80여 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이것은 종묘 사직의 가장 큰 경사입니다. 위에 아뢰고 아래에 선포하는 것은 나라의 예가 그러하니, 유사에게 명하여 즉시 길일을 가려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소서. 신의 정세와 질병에 대해서는 전후의 소주(疏奏)에서 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세와 질병을 지니고서 물러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명한 조정의 사유(四維)080) 에 대해 어찌되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면직을 빨리 허락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간 수십 일 동안 몸조리를 하느라고 자전(慈殿)과 자궁(慈宮)께 근심만 끼쳐드렸으니, 이는 진실로 그 허물을 탓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당과 능에 참배하는 것도 이미 때를 넘겼으므로 더욱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하물며 내의원의 당직이 허락하지 않아 정후(庭候)도 행하지 못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례한다는 한 조목은 결코 의논하기 어렵다. 청한 것은 윤허하지 않는다. 안심하고서 사임하지 말고 곧 일어나서 일을 보라."
하였다.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차자를 올려 빨리 종묘에 아뢰는 예를 거행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을 허락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관례대로 직숙(直宿)한다 하더라도 열흘이 지나야 비로소 하례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받은 전교와 정해진 법식이 있고 격식과 관례로 헤아려도 그렇다. 이것은 또 영상이 올린 차자의 비답에서도 미처 제기하여 말하지 못한 것이다. 청한 바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부교리 조윤수(曺允遂)가 상소하기를,
"신이 남쪽 고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태안(泰安)에서 살해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체를 검사하고 나서 옥안(獄案)을 작성해 놓았었는데, 주범을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집에서 장정들을 많이 끌고 와서 옥문을 부수고 버젓이 탈출시키면서 협박까지 해대니, 이졸(吏卒)들이 감히 어쩌지 못했고 영읍(營邑)에서 기찰하여 잡으려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불쌍히 죽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옥사 외에 또 원망을 안고 미처 토로하지 못한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관문을 보내 해도(該道)에 신칙하여 엄하게 조사해서 아뢰게 하고, 아울러 모든 도에도 신칙해서 널리 찾아 살피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태안의 살인 옥사는 청한 바대로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도에 엄하게 신칙하여 상세하게 조사해서 장계로 아뢰도록 하고, 여러 도에도 똑같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8월 9일 계해
시임 대신, 원임 대신과 예조 당상관을 불러 보았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등이 성후(聖候)가 다 나으셨다고 일제히 하례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자전과 자궁께 근심을 끼친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묘궁(廟宮)에도 미처 배알하지 못했고 능침(陵寢)에도 참배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다른 일을 논하겠는가. 그런데 경 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굳이 불러 응접하여 경 등으로 하여금 나를 만나 보게 해서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게 하려 한 것이었다."
하자, 제공 등이 아뢰기를,
"신들만 우러러 청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모두 똑같은 마음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뒤에 이번처럼 오래도록 조용하게 조섭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에는 상후(上候)가 나으셨을 때에 언제나 열흘 동안 직숙(直宿)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 비로소 진달하여 청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번에는 직숙도 하지 않은 터에 어떻게 하례를 일컬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제공 등이 거듭 청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이석하(李錫夏)가 전 대사간 임제원(林濟遠)을 논하면서 심지어 둘러대며 시험했다는 명목을 더했는데 그 말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막론하고 제목이 매우 중대하니 부끄럽기가 그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승지에 제수되자 버젓이 즉시 응하였으니 염치와 예의를 중시해야 하는 의리로 볼 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좌승지 임제원을 파직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관직을 제수받은 즉시 응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더해진 데서 나온 만큼 서로 따질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인 듯하다. 경의 말도 사유(四維)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파면은 지나치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처리해야 마땅하니, 본직을 체차하라."
하였다.
8월 11일 을축
홍명호(洪明浩)를 이조 참판으로, 정치순(鄭致淳)을 이조 참의로, 이정규(李鼎揆)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종현(趙宗鉉)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강원 감사 심진현(沈晋賢)이 원정(原情)하기를 ‘삼일포(三日浦)의 논[水田] 문제는 신해년081) 에 받은 분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논밭을 떼어준 관문(關文) 중에 입계했다거나 계하했다는 등의 말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령이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순영에서는 즉시 장계로 일을 아뢰어 명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 관문의 내용을 취하여 살펴보니, 모아 주었거나 보태 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연석(筵席)에서 품하여 판하(判下)되었다고 하고, 연석에서 허락을 받아 진휼청의 돈으로 샀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 방보장(防報狀)082) 의 회제(回題)에서는 또 「이것은 연석에서 품하여 돈이 지급된 것인 만큼 일이 중대하니 갑작스레 도중에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문의 내용이 이러한 이상 정식(定式) 중에 계하(啓下)했다는 등의 말이 없는 것과는 일이 약간 다른 듯하기 때문에 실상에 근거하여 해부(該府)에 방보(防報)했을 따름입니다. 장계로 아뢰는 한 가지 일에 관해서는, 이 일은 이미 연품(筵稟)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뭇거리다가 실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일이 다 드러난 뒤에 와서도 어리석어 미처 깨달아 살피지를 못했으니, 장계로 아뢰지 못한 죄는 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판하하기를,
"이것이 죄수의 원정(原情)인가, 돈령부 관문(關文)의 등본(謄本)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여 마지 않은 것은 돈령부 관문 가운데, 연석에서 품계하여 돈을 청했다는 글귀뿐이다. 그렇다면 죄수가 관찰사로 있을 때 개간을 허락했는지, 제방 쌓기를 금지시켰는지, 어째서 한 마디 말로 개괄하여 언급함이 없이 연석에서 품계했다고만 운운하는 것인가. 죄인은 필시 백발의 늙은 당상관들이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텐데,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돈령부의 폐단을 없애는 일과 관련하여 영상이 영돈녕이 되었을 때 과연 연석에서 돈을 빌려주기를 청하며 아뢴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여러 당상관들이 모두 그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으니, 연석에서 아뢰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진실로 확실하다. 참으로 의혹을 일으킨 죄인의 공초의 내용처럼 해당 관문 중에 이미 아무 도·군·면·리에 떼어 주라고 일일이 연석에서 아뢰었다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인이 ‘계하받아 행회(行會)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사실에 근거하여 아뢰지 않았다.’고 한 것이야말로 또 어쩌면 그렇게도 자신을 책망하는 데에 어두운가. 이 진술 내용 전부는 모두 핵심을 벗어난 것이니 아울러 시행하지 말고 다시 조회를 기다려 자리를 열어서 공초를 받아라. 경들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렇다. 공초 받는 일의 사체가 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공초를 어려움 없이 받아 들였단 말인가. 자리를 같이했던 당상관을 추고하라.
근자에 듣건대 제언사(堤堰司) 당상관이 간사한 백성들의 청원을 들어 준 것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수범(首犯)은 돈령부 당상관이 아니다. 돈령부 당상관의 죄는 해괴하고 패려궂은 한 낭관이 동쪽 고을로부터 와서 말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고 붓가는 대로 멋대로 쓰고는 서명한 데 있을 따름이다. 또 더구나 해당 관문이 발송된 뒤에 다리 하나를 증설하거나 한 덩어리의 흙조차 더 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해도(該道)의 방보(防報)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는데, 해당 당상관이 수범에 적용할 법률에 마구 적용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비록 자질구레한 일이더라도 형정(刑政)과 관계가 된다. 맨 처음 청원을 들어 준 제언사 당상관을 다시금 즉시 지명하여 고발하고 초기(草記)로 아뢴 다음 돈령부 당상관에게 이미 시행한 법률을 옮겨 그에게 시행하라. 돈녕부 당상관은 파직시키는 것으로 등급을 감하라. 보고를 잘못 한 유사 당상관은 중하게 추고하라.
늘 법식을 정하려 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하였는데 제언사의 폐단이야 이루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연초의 조참(朝參) 때 대신에게 으레 신칙하건마는 가물철에 물을 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그리고 관청을 설치하여 당상관을 두고 도장을 마련해 장계에 그것을 찍게 했다마는, 그것은 모리배들이 이익을 노리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문서를 공람시키지 않는 한 조목은 사체상으로 더욱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려고 한다면 제언사의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제언사 당상관을 특별히 임명하여 내려 보내는 법식을 아주 없애버리고, 도장을 유사의 하위에 돌리는 동시에 으레 겸직하는 관직으로 만들어 두 당상관 중에서 단지 한 자리만을 남겨라. 이와 같이 하면 필요없는 관리를 없애버리면서도 간사함을 막을 수 있고 명분을 따르면서도 실제적인 일거양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하라. 그리고 이 뒤에는 명목상으로 비록 제언사의 관문이라 할지라도 만일 떼어 받도록 계하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해도(該道)에서 그 땅을 주지 말고, 분부받은 대로 이치를 따져 장계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장단(長單)을 바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장단(長單)을 바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8월 12일 병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과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두 번째로 올린 정사(呈辭)를 봉한 채로 돌려보냈다.
약원 제조를 불러 보았다.
예문관 제학 심환지(沈煥之)가 상소하기를,
"이석하(李錫夏)의 상소를 보건대 신을 추악하게 헐뜯고 신을 매우 욕보였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상소한 자의 정상을 환히 보고 비답하시기를 ‘느닷없이 돌멩이를 맞은 격으로서 말이 모두 이치에 가깝지 않다.[忽地下石 言皆不襯]’고 하였습니다. 신이 아무리 갖가지 말로 저 자신을 변명하더라도 성교(聖敎)에서 단지 여덟 글자로 결판내어 주신 것을 어찌 감히 당해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성조(聖祖)의 정일(精一)의 전함을 크게 계승하고 크나큰 터전의 안위의 갈림길에 엄숙히 임하여 먼저 난적(亂賊)을 쳐서 강상(綱常)을 세웠습니다. 《명의록》 머리편부터 재작년 이후 연교(筵敎)와 윤음(綸音)에 이르기까지 거의 백천 마디가 되는데, 그 대의는 천지를 세울 수 있고 지극한 정성은 금석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신은 노목이 풍상을 두루 겪어 정기가 말라빠진 것과 같으나 유독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성조(聖朝)를 위하여 의리를 부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는 저들이 몰래 쇠뇌를 쏘아대고 패려궂은 칼날을 불쑥 들이대면서 번갈아 나와 공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 옛날의 사군자(士君子)가 임금을 섬기고 벗을 취하는 도는 의리뿐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의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고 한 가지 일이 의리에 부합하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뜻이 넘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있더라도 아껴서 등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 어떤 사람의 말이 사리에 어긋나고 행실이 의리에 어그러지며 임금을 사랑하거나 나라에 충성하려는 뜻이 전혀 없다면 비록 대궐안에 있더라도 미워하면서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아끼거나 미워하는 것에서 어찌 감히 친하고 소원하며 다르고 같다고 하는 이유로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둘 수 있습니까. 신은 일찍부터 이 말을 외우면서 이제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을 모르는 저들은 이해 관계로 좌우한다는 말을 가지고 신을 공격하는 칼자루로 삼고 있으니 가소롭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에는 각각 그 도가 있습니다. 벼슬아치가 되었으면 재주를 헤아려 관직을 제수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첫째가는 사람이며,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분수를 따르고 자신을 지켜서 의리를 온전히 하는 자도 첫째가는 사람입니다. 신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본래 비슷한 바가 없지만 그래도 옛사람들 중에서 재야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거의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빨리 이조에 명하여 신이 띠고 있는 예문관의 직임을 고쳐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내쳐 외방에 보임한 것도 변통하여 처리한 데서 나왔는데, 다시 그렇게 하기를 청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서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황해도 병마 절도사 강오성(姜五成)을 연안부(延安府)에 충군(充軍)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번포(番布)를 장계로 아뢰는 것을 지체시켰기 때문이었다. 서유병(徐有秉)을 대신 임명하고, 이어 작년에 정퇴(停退)한 조목을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8월 14일 무진
이조 판서 김재찬(金載瓚)을 체직시키고, 승지 박규순(朴奎淳)을 보임하여 영평 현령(永平縣令)으로 삼았다. 재찬이 상소하기를,
"박규순이 범한 죄는 매우 중한데 승정원에 특별히 제수한 것은 여론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자리 차례상 단부(單付)라서 부득이 가까스로 마련하여 들여보냈지만, 이것은 집예(執藝)083) 하는 뜻으로써 감히 어리석은 견해를 진달했던 것이니, 곧 환수하라고 명령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박규순을 승지에 특별히 제수하는 일에 대한 한두 구절의 말은 집예로써 용서한다. 자리 차례상 단망(單望)을 즉시 써서 바친 것은 경이 사체(事體)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미 중한 바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경을 위하여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 경의 본 직책에 대하여 체직을 허락한다.
규순에 이르러서는 어제 제수한 것이 도리어 해가 되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을 대우하는 뜻이겠는가. 한결같이 의리를 끌어 들이려 한 것은 비록 그럴 듯 하나 상소를 올리고 곧바로 나간 것은 매우 지나치다. 좌부승지 박규순을 영평 현령에 제수하라."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李書九)가 농사 형편을 치계하니, 전교하기를,
"부(部)를 다니고 들을 살펴 맡은 지역의 특별한 일에 대해 자세히 아뢰고 백성 1명에게도 백징(白徵)084) 이 없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경들이 풍교를 받들고 교화를 펴는 것 중에서 현재 첫째 가는 급선무이다. 가을이 비록 반이 지났으나 낮볕이 아직도 따가우니 추수는 필시 약간 늦어질 듯하다. 경 등은 순행하며 형세를 살펴 행동하고 마음을 다해 보살펴주어 밤낮으로 걱정하는 나의 생각에 보답하라. 충청도 관찰사에게도 똑같이 행회(行會)하라. 근자에 장계를 살펴보건대, 관서 지방 강변의 여러 고을과 북도의 마천령(摩天嶺) 이북의 여러 읍들은 실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경 등이 정성을 다해 접제(接濟)하는 줄 잘 알고 있지만, 만일 한 사내 한 아낙이라도 다른 데로 간다면 왕의 명을 드날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더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니, 양도의 도신에게도 하유하라."
하였다.
8월 15일 기사
선원전(璿源殿)에 참배하였는데, 숙종의 탄신일이었다.
이치중(李致中)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예문관 제학 심환지(沈煥之)를 체직하고 구상(具庠)으로 대신하였다.
김이익(金履翼)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8월 16일 경오
김재찬(金載瓚)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홍문관 제학 김재찬(金載瓚)이 상소하기를,
"신이 조방(朝房)에 도착하여 인사 담당 관리를 불러 물으니 ‘제학의 새로운 후보자는 애당초 대제학과 제학에게 서찰로 묻기도 전에 먼저 추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조가 관리 임명의 격식을 깨뜨린 것이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 제학으로 향하는 한 걸음은 즉시 철한(鐵限)을 이루고 있으니085)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책을 빨리 삭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문체는 요즈음의 젊은이들과는 같지 않다. 이 때문에 각료(閣僚) 중에서 글에 능하다고 일컬어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만수(李晩秀)와 경만을 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 뜻이 문장의 폐단을 바로잡아 세상의 가르침을 삼는 데 있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때 이러한 임무를 경이 아니면 그 누구가 맡겠는가. 상소 중에 덧붙여 진술한 일에서 이처럼 의리를 끌어 사임을 청했으니 내일 어떻게 인원을 갖추어 고시하겠는가. 방편으로 일을 끝맺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경의 제학 벼슬은 지금 일단 체직을 허락한다. 격식을 어기면서 제학 벼슬의 후보자를 추천한 이조의 당상관을 추고하라."
하였다.
전교하였다.
"예문관 제학이 의리에 처하는 것은 응당 다름이 없어야 하니 예문관 제학 구상(具庠)의 체직을 허락하라."
신광리(申光履)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구상(具庠)을 홍문관 제학으로, 김재찬(金載瓚)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8월 17일 신미
차대(次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과 좌상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간 것 역시 세도(世道)와 관련된다. 비록 이우제(李遇濟)와 같은 무리가 1백 명이라 하더라도 어찌 영상과 좌상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세도만 중히 여겼지 사유(四維)는 경시한 것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여 원로 대신을 조정에서 편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이러한 조정의 기강이 있는가."
하니,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오늘의 조정을 보소서. 대각은 늘 잠겨 있고 궐계(闕啓)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고(呈告)하는 인원이 어찌 그리도 많으며 다시(荼時)의 아룀도 어째서 그리 오래합니까. 예전에 이른바 대간이 입을 다물고서 의장마(儀仗馬)처럼 서 있기만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오늘날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삼사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번에 한 번 결말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굳이 거절하여 그러하겠는가."
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쾌히 금령을 거두신다면 저절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대간 외에 비록 대신이 말하더라도 내 어찌 진실로 따르겠는가. 대체로 대각의 소중함이 어떠한가. 대개 말이 옳으면 들어주고 말이 옳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인데, 들어주는가 들어주지 않는가는 위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근래 대간들은 단지 일마다 망령되이 헤아리고 지레 짐작하고서는 애초부터 대청(臺廳)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대간들이 비록 들어 오더라도 승정원이 반드시 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이는 먼저 승정원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패초(牌招)를 어긴 삼사(三司)의 관원을 삭직(削職)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금의 중대한 논의는 잠시도 늦출 수 없는데 요즘에 삼사는 패초를 어기는 것을 일삼으면서 오늘 빈대(賓對)에도 인원을 갖추어 입시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나라의 체모는 예전엔 없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의리란 단지 자기 분수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따름이니, 영해(嶺海)의 부월(鈇鉞)을 어떻게 그 사이에서 헤아리고 비교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오늘 들어오지 않은 삼사의 관원 모두를 삭직하고 다시 인원을 갖추어 제각기 분수를 다하게 해서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놀랍고 의혹되는 일이 없게 하는 한편 나라의 체면을 유지시키는 일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에 대각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귀와 눈이 있는 것과 같은데, 요즘의 대각은 단지 예전에 없었다는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금령을 내린 일이 있더라도 정계(停啓)는 대각에 나오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연석에서 ‘대각의 신하를 파직하거나 추고해서도 안 되겠지만 금령 또한 내가 마땅히 굳게 지켜야겠다.’는 전교를 내려 대각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굳게 정해진 나의 뜻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차대(次對)에서 이렇게 일제히 소패를 어겼으니, 그렇다면 나라에 대각이 없어도 된단 말인가. 경이 청한 것은 그 말이 비록 다르더라도 내가 매우 개탄하는 바도 대체로 역시 위와 같으니, 진실로 길을 같이 가면서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견책하고 삭탈하는 법률을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 지평 홍병신(洪秉臣)의 상소에 대한 비답으로 인하여, 청주 목사 안정탁(安廷鐸)이 고을 백성을 억울하게 죽인 자세한 내용을 명백하게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라는 뜻으로 해도(該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청주에 사는 백성 김왕대(金旺大)의 아들이 군정(軍丁)에 들어 있었는데, 왕대는 맏아들을 숨기고는 어린아이뿐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곤장 20대를 쳤으며, 그 뒤 또 왕대가 관아에서 발악했기 때문에 곤장 15대를 쳤는데, 귀가하여 열흘이 지나서 죽었다. 그런데 일을 덮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동리 백성들이 입방아를 찧는 바람에 원근에 퍼지기는 했으나, 일이 법을 살피고 풍속을 바루자는 뜻에서 나왔으니 함부로 곤장을 쳐서 억울하게 죽인 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했으면 한다.’ 하였습니다.
근래 간사한 백성들이 군정에서 빠지려고 하는 풍조야말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관장(官長)이 곤장으로 다스린 것은 법으로 보아 당연하며, 더구나 사용한 곤장과 곤장 대수가 모두 법전에 어긋나지 않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단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상께 전달된 것은 대각의 신하들이 듣는 대로 진달한 데 말미암은 것이지 백성들의 외람된 하소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시 소급하여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 아울러 그냥 두소서."
하니, 따랐다.
칠일제(七日製)를 성균관에서 행하였다. 지방과 서울의 유생들을 통틀어 답안지 맨 위에 살고 있는 곳을 쓰게 하고, 생원과 진사와 유학의 자리를 나누어 앉혀 응시하게 하였는데, 과거장에 들어온 자가 2만여 명이나 되었다. 제학과 성균관 당상관에게 명하여 나눠서 채점하게 하였다. 전(箋)에서 수석한 진사 심후진(沈厚鎭)과 부(賦)에서 수석한 유학 이귀섭(李龜燮)을 함께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였고, 차점자 28명에게는 모두 급분(給分)하였으며, 이어 태학생은 증시(增試)와 별시(別試)에, 사부 학생은 감시(監試)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8월 18일 임신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아뢰기를,
"제학 벼슬의 후보자 추천은 가장 청수하고 뛰어난 자를 엄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례가 매우 엄격합니다. 새로 그들을 추천할 때마다 인사 담당 관원은 대제학과 대면하여 의논하거나 서찰로 합당한지를 물은 뒤에야 비로소 추천하는 것이 국조(國朝)의 관례이고 문원(文苑)의 고사(故事)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학을 새로 추천할 때에 애초에 신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의아해서 인사 담당 관리에게 물으니 밤에 인사 관련 회의를 열다 보니 급하여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로 추천된 사람은 모두 공의에 부친 것이니 신으로 하여금 참여하여 듣게 하였더라도 더 훌륭한 의견을 낼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4백 년 동안 전해오던 옛 규정을 지금 와서 파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글을 올려 스스로 진술하려던 때에 제학이 상소하여 인혐한 것과 관련, 상께서 굽어 살펴 특별히 처리해 주시는 한편, 인사 담당 관리의 과오를 추궁한 뒤 다시 고쳐 규례대로 추천하게 하면서 신에게 편지로 물어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신이 다시 상소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끝까지 잠자코 있으면 앞으로 상고해서 근거할 곳이 없어 그릇된 것을 답습해 방치할 우려가 있을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이제부터 옛 규정을 거듭 밝혀 문선(文選)의 일을 중하게 여기도록 거조(擧條)를 내시어 문원의 고사에 기재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원을 천맹(擅盟)하는 것은 곧 중국에서는 태학사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제학이다. 후진의 명성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고하를 정할 적에는 반드시 대제학의 한 마디 말을 기다려야 하니 그의 말은 1천 금의 무게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 관원으로서 인재를 등용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할지라도 제학을 추천할 때에는 문원의 공의를 한결같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면대하여 의논하거나 편지로 묻지 않더라도 아무개가 첫째이고 아무개가 다음이다 하는 것은 그 동안의 평편이 있는 만큼 인사 담당 관리가 자신의 견해를 뒤섞어 가려 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삼조(三曹) 판서가 시임(時任) 세 재상에게 추천받는 것과 같이 관직에 머물러 두는 것을 직접 의논하는 경우와, 통청(通淸)한 여러 관원이 집에 있는 동료 당상관들에게 서찰로 알리는 것과 같이 관리를 임명할 때에 서면으로 묻는 경우는, 옛 전례가 꼭 그렇지 않을 뿐더러 정사의 격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전에 인사 담당 관원의 과오를 추궁했던 것은 오로지 방편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교에서도 이미 격례(格例)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어찌 꼭 그렇겠느냐는 뜻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대면하여 의논한다거나 간찰로 묻는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동안 미심쩍게 전해지던 것을 확실한 것으로 전해 들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연전에 한 대신이 글을 올려 그 의리를 인용한 것도 문서를 확실하게 보고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어제 빈대(賓對)에서도 이미 이 일이 제기되었기에 우의정에게 말했었는데 지금 경이 아뢴 것이 또 이와 같다. 그러나 이는 인사의 격식을 고치는 일과 관계되니, 물러가서 대신과 서로 의논해 옛 관례를 따르든지 새로운 법식을 만들든지 간에 합당한 쪽으로 바꿀 수 없는 규정을 정하여 매번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9일 계유
감시(監試)의 초시(初試)를 거행하였다.
조흘강(照訖講)의 시관들을 옥리(獄吏)에게 내려 보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자에 들으니, 조흘강의 시관이 혹 글 뜻 이외에 물어서는 안 될 일을 끄집어 내는가 하면 기타 조롱하는 말을 잡스럽게 하여 근엄한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현고(現告)를 받게 하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본사(本司)의 초기(草記)를 기다릴 것도 없다. 근래 연석에서 문답하며 여러 신하들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시관들의 행동이 해괴한 것은 초기로 아뢴 것보다 심하다. 심지어 강을 받는 유생들 중에는 그러한 시관들과 마주하여 얘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 하면서 스스로 찌를 뽑지 않겠다고 쓰고 나가는 자들까지 있다고 하니, 묘당의 초기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어찌 요즘 신칙한 뜻이겠는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 임금의 명을 부끄럽게 한 시관들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도록 하고, 의금부에 내려 보내 심문하고 공초를 받아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라. 그리고 이 초기와 비지(批旨)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시험장에 써 보여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나라에 기강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공초를 받아 아뢰자, 판하하기를,
"이 역시 나라의 시험이니 체모의 존엄함이 어떠한가. 당당한 횡사(黌舍)의 수많은 선비들이 성인을 배우는 서적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현인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였다. 여러 가지 비루하고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 심문한 것과 관련, 그들이 한두 가지 자수한 일을 살펴 보면 다른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온 저 먼 지방의 많은 선비들은 조정의 이름 있는 선비들도 모두 이러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니, 명령을 욕되게 한 죄를 논하자면 어찌 중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조정에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신하가 없고 보니 사람들이 모두 법도대로 행하기를 싫어하고 해학이 마침내 폐습이 되고 말았으며, 탄핵하는 말이 관사(官師)에 미치지 않아 이따금 나이가 젊고 재주가 빼어난 자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량을 뽑내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하고 완악한 이를 깨닫게 해 주는 의리에 있어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희조(金熙朝)의 공초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귀를 가렸고, 홍수만(洪秀晩)의 공술도 몹시 놀라웠으니, 박길원(朴吉源)이 애초에 사실을 자수하지 않은 것과 결국은 같다고 하겠다. 모두 시골로 내처 우선 《논어》·《맹자》·《중용》·《대학》부터 여가마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반드시 강해지고 현명해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약하게 하라. 정약용(丁若鏞)은 차율(次律)로써 임명장을 박탈한다. 희조의 패려궂은 말과 약용의 농지거리는 향안(香案)을 더럽혔으니, 의금부 당상관을 추고하라."
하였다.
8월 21일 을해
대제학 홍양호(洪良浩)와 전 제학 이병정(李秉鼎)을 파직하였다.
하교하기를,
"고사(故事)라든지 격례(格例)라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증명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말할 수가 있다. 하물며 연석의 체모는 얼마나 엄격하고 중대한가. 아뢰는 말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원(文苑)에 없는 고사를 있다고 하고 정조(政曹)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격례를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일반 관료들에게 이러한 착오가 있어도 경솔한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학이고, 문원에서 사단을 일으킨 것인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요즈음 이것으로 인하여 긴요하지도 않은 갈등을 갑자기 일으켰으니 대제학 홍양호를 파직하라. 그리하여 상고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경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더욱 경계시키도록 하라. 추천할 때 시임 및 원임 제학들과 두루 의논한 뒤에 추천했다는 말이 장소(章疏)와 주대(奏對)에서 이미 나왔으니, 이와 같다면 전관(銓官)이 공문이나 돌리는 비변사 낭관 노릇이나 해야 되겠는가. 중신은 역시 제학 벼슬을 지낸 바 있으니, 마땅히 한 마디 말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찾아야 하거늘, 만류하는 말 한 마디도 없다가 20여 년 전에 상시(庠試)에서 답안지를 고과할 때 장원 급제를 시켜준 사람을 이번의 시험관으로 삼는 일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당돌하게 처리하여 시끄럽게 하였으며 전혀 엄하고 두려워하는 체모라고는 없었으니 몹시 놀라운 일이다. 전 제학 이병정에게도 벼슬에서 파면시키는 법을 시행하라. 병정이 연석에서 아뢸 때 추고를 청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하고 옥당 관원을 체직시켜라."
하였다.
이익운(李益運)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8월 23일 정축
황승원(黃昇源)을 이조 참판으로, 이성규(李聖圭)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행원(尹行元)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재찬(金載瓚)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8월 24일 무인
이명식(李命植)과 조종현(趙宗鉉)을 선혜청 제조로 삼았다.
8월 25일 기묘
대사헌 이성규(李聖圭)와 대사간 윤행원(尹行元)을 체직시켰다. 하교하기를,
"벼슬길에 나아오도록 이끌어도 오히려 다시 물러나 돌아보는 것은 왜인가. 들어오려 하지 않는 자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 패초(牌招)를 어긴 여러 대간을 체직시켜라."
하였다.
조종현(趙宗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익운(李益運)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상집(金尙集)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8월 26일 경진
황승원(黃昇源)을 이조 참판으로, 구익(具㢞)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갑(李𡊠)을 예조 판서로, 이재학(李在學)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경상도 관찰사 조진택(趙鎭宅)에게 유시하였다.
"영남의 농사에 대해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열흘 후 내린 비가 흡족하지 못한 데다가 간간이 벌레의 피해가 발생하여 곡식을 해친 것이 적지 않으니 영남 백성을 생각하면 침식인들 어찌 편안하겠는가. 경이 부(部)를 순행하는 것은 언제인가? 표재(俵災)할 때에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힘써라. 방금 신칙하여 유시했다만 최과(催科)도 눈앞에 닥쳤고 징부(徵賦)도 머지 않았다. 재해가 더욱 심한 곳은 어떻게 듣는 대로 구제하여 살릴 계책이 없겠는가. 절대로 지레 겁을 먹고 이사하여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계속하여 특별히 안렴사를 보내어 우선 백성들의 안도 여부에 따라 관원의 근면과 태만을 살펴서 이것으로써 도백(道伯)과 수재(守宰)의 출척(黜陟)으로 삼을 것이니, 각자 유념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 경이 순시할 때에 이 회유(回諭)를 가지고 말을 세워 분명히 고하고 방방곡곡에 써 붙여서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실제 효과가 있게 하라."
이보다 앞서 비변사가 집의 이우제(李遇濟)의 상소로 인하여 복계하기를,
"울부짖으며 원통해하는 아낙에게서 받은 원정(原情)에 ‘저는 장단(長湍)에 살고 있는 권진성(權鎭星)의 처 송씨인데 시아버지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려 하자 같은 고을의 정순(鄭純)과 정식(鄭式) 등이 자기들의 선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리를 모아 장례식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관(本官)에 아뢰니 향색(鄕色)을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한 뒤에 송사 심리에서는 정가가 졌다고 하면서도 즉시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은 읍하(邑下)에 남아 기다리면서 이미 정해놓은 장례 날짜를 놓칠까 두려워 서제(庶弟)를 시켜 임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관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 칼을 씌워 엄히 가두고는 무함하여 감영에 보고하자, 감영에서는 한 차례 형추(刑推)하라고 제송(題送)하였습니다. 정식은 본관의 자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본관에서는 세모 몽둥이로 제 남편을 39대 때리는 것으로 한 차례의 형장으로 삼았고, 이어 칼을 씌워 가두고는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독(杖毒)이 온 몸에 퍼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흔 노모와 아흔 조모가 보방(保放)하여 구제해 줄 것을 애걸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옥졸이 고한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풀려나긴 했으나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어미와 함께 대궐 밖에 와서 엎드렸는데 본관은 또 10여 명의 하인을 보내어 무수하게 구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가가 관가와 짜고 죽이려한 결과입니다. 법대로 목숨을 보상받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이 원정대로라면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흠휼전칙(欽恤典則)》이 반포되어 시행된 뒤에 그 누가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라는 덕음을 우러러 체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모 몽둥이로 때린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데, 한 차례 형벌을 39대로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또 법 밖의 일이고, 그의 병든 상태를 알고서도 즉시 보방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형벌을 함부로 하고 법을 어긴 것과 관계됩니다. 즉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게 하고, 과연 송 여인의 하소연대로라면 지방관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조사하여 아뢰기를,
"권진성(權鎭星)이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난 것이 비록 공형(公兄)086) 의 공초에서 나왔더라도 제 마음대로 장례 치른 것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아닙니다. 옥을 돌보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일과 관계되는데, 병세도 돌아보지 않고 호소도 돌보지 않다가 닷새 씩이나 앓게 한 뒤에야 석방을 허락하여 이내 죽게 한 것은 정리로 보아 매우 절통하고 참담합니다. 전 부사 서유화(徐有和)에 대해 비변사가 이미 잡아들이자고 청계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논열하며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사하여 심문하라고 한 명령은 한편으로는 화기(和氣)를 범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품고 있는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장본(狀本)을 보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더욱 깨달았다. 대체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감영의 지시에 의거하여 한 차례 신문하고 추고하는 것은 원래 항상 있는 일이다. 설령 우연히 죽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에서 죄를 더한다면 지금과 같은 완악하고 야박한 풍습에서 그 누가 송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본 사건은 이와는 반대되는 점이 있다. 권진성(權鎭星)의 송사에 대한 처리는 죽여야 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었다. 진성이 여러 대의 독자인데다가 여러 명의 과부가 있으니, 그 정경은 매우 궁하고 측은하여 사민(四民)중에서도 고할 데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송사를 담당한 관리도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곤장이 모질었든 헐했든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지 우선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또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났든 장독이든 하는 것도 막론하고, 무더운 절기에 죄수를 가둬두고 한 달 이상 있게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였는가. 권가의 노모가 죽을 듯이 헐떡거리며 기어와서 애걸하는 형상을 보고서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보방(保放)하는 것도 즉시 시행하지 않았으며,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 집의 보증을 받고 내 줄 것을 허락해서 끝내 며칠이 지나 죽게 만든 것은 또 무슨 생각에서였는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지극히 중하며, 형옥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일을 처리한 행동을 따져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어질지 못하다고 하겠다.
하물며 진성의 죽음이 비록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죽게 하고야 말았으니,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또 비록 죽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경을 듣고 그 정상을 보면서도 형벌을 가하고 또 가두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고 말았으니, 어질지 못한 것이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보다도 심하고 죽게 한 것보다도 심하다고 하겠다. 만일 이러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요행히 죄를 받아야 할 법률을 벗어난다면 외로운 백성들이 모두 하늘에 호소해도 어쩔 수 없는 원망을 품을 것이며 죽은 이의 맺힌 원한도 어떻게 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장단 전 부사 서유화(徐有和)를 즉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심문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범한 어질지 못한 일에 대해서 구초(口招)를 받아 아뢰고 법을 살펴 엄히 다스려서 화기를 펴고 억울함을 펴는 데 일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서유화(徐有和)의 초공(草供)을 바치니, 판하하기를,
"이른바 공초를 바쳤다고 하는 것을 보건대, 말을 처음 꺼낸 대목에서부터 중간에 진술한 데 이르기까지 교지(敎旨)의 뜻을 벗어난 헛소리 아닌 것이 없다. 그가 어떤 자이기에 무엄하기가 이 지경인가. 명색이 왕부(王府)의 구초이거늘 어려움없이 바치고 어려움 없이 써 가지고 와서 연석(筵席)에서 독주(讀奏)할 때에 들여보냈으니 나라의 체면상 몹시 한심하다. 엄히 단속해 잡아오고 엄히 조사해 실정을 파악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어질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한 바는 이와는 반대로 횡설수설하며 긴요하지도 않고 간여되지도 않는 조건을 끌어다 언급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것이 분명함을 밝히는 말이겠으며, 어떻게 그런 것이 정성을 바친 말이겠는가. 그의 죄가 일단 반드시 죽어야 할 죄는 아니고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대로 정직하게 아뢰고 엄명 아래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감히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등의 말을 함부로 삽입하였으니, 그렇다면 권가의 일은 그가 마음먹고 일부러 죽였다는 것인가. 그가 하찮은 무인이지만 만약 한푼어치라도 높고 도타운 뜻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감히 방자하게 그러하겠는가. 그의 공초를 만약 모조리 읽는다면 단지 그의 죄만 더해지겠기에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날 기강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가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견강부회하는 말에 가까운지도 모르겠다만, 어제 조사하여 아뢰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모이면서 비가 내릴 듯했었는데, 오늘 첫 공초와 둘째 공초가 들여오자 찬 구름이 흩어지고 햇빛이 환히 드러났으니, 이로 보면 필시 원통한 기운이 너무 너그러운 형정 때문에 더욱 맺혀졌으리라 여겨진다. 이러고 저러고 간에 사람 목숨이 관계된 바이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옥졸의 패려궂은 버릇은 더욱 엄하게 징계하라. 이 공사(供辭)는 시행하지 말고, 부좌(赴坐)했던 여러 당상관들을 추고하라. 죄인 서유화는 정직하게 공초할 때까지 엄하게 형벌하여 기어코 실정을 밝혀내도록 하라. 엄히 격식을 갖춰 가두고 위엄을 보여 공초를 받은 뒤 아뢰어라."
하고, 이어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의금부가 서유화를 위원군(渭原郡)의 변방으로 유배 보내자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관서의 위원 등 여러 고을의 형편이 더욱 곤란하다는 것을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가 듣지 못했겠는가. 농사 작황에 관한 장계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배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이고 보면 이처럼 마련한 것이 매우 놀랍기만 하다. 그가 살아서 옥문을 나가게 되는 것은 수령과 고을 백성들의 관계를 고려해 뒷 폐단을 특별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엄만 베풀었을 뿐 고문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실정과 자취를 참작한 데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곳을 어렵사리 찾아 이러한 초기(草記)를 올리다니, 판당(判堂)을 체차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다시 유화를 삼수부(三水府)의 변방으로 유배 보내자고 아뢰었다. 상은 유화가 형벌 시행에 성실하지 못하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매우 미워하였다. 그래서 끝내 상의 시대에는 유화가 목민관이 되지 못하였다.
8월 27일 신사
승지 서매수(徐邁修) 등을 체직시키고, 전교하기를,
"후임자를 뽑을 동안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로 임명하라."
하였다.
삼사가 【대사간 이익운(李益運), 사간 최중규(崔重圭), 장령 정필조(鄭弼祚), 지평 이운행(李運行), 이원팔(李元八), 교리 권평(權坪), 정언 한치응(韓致應), 홍병신(洪秉臣), 수찬 윤익렬(尹益烈), 부수찬 윤행직(尹行直).】 합계하여 이인(李䄄)을 법으로 바룰 것을 청했고, 양사가 합계하여 이주혁(李周爀)에 대해 추국청을 설치하여 법으로 바룰 것을 청하였다. 일단 계사(啓辭)를 전한 상황에서, 가승지가 지난번 금령이 있을 때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하교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히 들이지 못하자, 접대청(接待廳)의 벽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삼사가 합계한 지 지금 몇 달째 되는데 전하께서 깨달아 벼슬에 나올 길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바른 말을 하는 직책에 있는 자들은 응당 서둘러 받들어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제수하자마자 어기는 것은 행동이 머뭇거리는 것과 관계되니 빈대(賓對) 뒤에 패(牌)를 어긴 대관(臺官)들을 모두 견책하고 삭직하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의 일과 관련, 벼슬에 나올 길을 열어 준 것이 어찌 내 마음의 깨달음 때문이겠는가. 곧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자들의 책임이 긴요하고 중대한 데다 명을 따르고 어기는 것은 위엄과 제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고저러고를 막론하고 벼슬에 나올 것을 허락했는데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은 고집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겉으로 보면 사간원에서 아뢴 것이 올바른 논의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 일이 탈없이 해결되었으니 대관들을 견책하고 삭직하는 것은 지나치다.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차자를 올리기를,
"요즘 대각의 일이 어째서 이 지경으로 다 무너졌습니까. 신하의 의리란 단지 자기 분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따름이며 이 밖에는 모두 헤아려 따져서는 안 됩니다. 신은 전날 연석에서 대략 우러러 아뢰고 이어 빈대(賓對)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대간의 죄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삼가 또 생각해보건대, 묘당과 대각은 원래 서로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만큼 묘당의 잘못은 대각에서 배척하고 대각의 과오는 묘당에서 말하여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비판해주기도 하니, 이것은 실로 조정을 다스리는 기상이며 관청을 설치한 규범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이 망령되이 이러한 의리에 부쳐 빈청에 물러가 삼사의 관리를 불러서 연석에서 아뢴 뜻으로 반복하고 분석하여 새로 제수된 삼사 관원에게 통하게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중대한 논의가 피차간 똑같은 심정이라는 차원에서였지, 감히 삼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간섭하거나 지휘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양사의 관원이 제수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한결같이 패(牌)를 어기는 것을 예전의 법도로 보고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전하께서 패를 어기는 대로 체직시키기 때문에 요행히 허물을 전가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허물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본래 신하의 떳떳한 분수입니다마는, 비록 대등한 관계 이하일지라도 자기에게 있은 뒤에라야 남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기에게 없는 뒤에라야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극하게 존엄한 곳에 대해서 일찍이 자기의 분수를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일은 어쩔 수 없으며 계획은 낼 수 없다고 지붕만 쳐다보며 개인적으로 탄식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일에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비록 천둥과 벼락이 위에 있고 산과 바다가 앞에 있더라도 어찌 따를 만한 법칙이나 가야할 길이 없겠습니까. 신은 근래에 온 세상에서 ‘일은 어쩔 수 없으며 계획은 낼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죄가 묵형(墨刑)에 해당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모두 신처럼 못난 자들이 큰 관직을 더럽히며 차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먼저 신의 죄를 다스리고, 빈대 후에 패를 어긴 여러 대각의 관리를 견책하고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여 한 세상을 일깨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간원에서 새로이 올린 계에 분부를 내렸었다. 경이 이 때문에 의리를 끌어들인 것은 지나친 일이고, 덧붙여 진술한 것은 더욱 지나치다. 엄한 법이 멋대로 응해도 되는 것으로 변한 것은 대각을 높이고 언로를 중히 여긴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조치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경은 안심하고 일을 보라."
하였다.
삼사가 【대사간 이익운(李益運), 사간 최중규(崔重圭), 장령 정필조(鄭弼祚), 지평 이운행(李運行)·이원팔(李元八), 교리 권평(權坪), 정언 한치응(韓致應)·홍병신(洪秉臣), 수찬 윤익렬(尹益烈), 부수찬 윤행직(尹行直).】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번 가뭄을 안타까워하던 날을 당하여 거리낌없는 문을 환히 열어 주셨고 또 우의정의 아룀으로 인해서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의리가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흉적을 토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으므로 전교를 받고는 삼가 칭송하면서 감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삼사의 관리들이 대청(臺廳)으로 달려갔는데, 승지는 일부러 쫓아버리게 하고 계사는 특별 전교로 머물려 두고는 무식한 무인 한 사람을 시켜 죽기를 각오하고 막도록 함으로써 끝내 계를 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하의 세상에 이런 비상한 일이 생길줄을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벼슬길에 나오도록 하고서는 또 입을 막도록 하였으니, 진실로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하가 신들을 속인 것이고 조정을 속인 것입니다.
가장 엄한 것은 의리이고 가장 급한 것은 징계하여 토벌하는 것이라서 신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사를 무릅쓰고 나아가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그만둘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승지는 하교가 있으면 직접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곧바로 물리쳐 버리고 계를 승정원 관청에 둔 채 즉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다른 계에 대한 대답만 받도록 하였으므로 서로 돌아보며 놀라 눈이 휘둥그래져 우려와 개탄의 지극함을 더욱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오늘 대청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이 계 때문인데 구대(求對)한 데 대한 비답에서 잘 타결되었다는 분부를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이것은 신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계초(啓草)가 아직도 승정원 관청에 있는 만큼 이 계에 대한 허락을 받기 전에 어떻게 감히 물러가서 비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연명으로 호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끝의 두 계를 들일 것을 허락하고 빨리 신들의 청을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를 올리고 계사를 올리고 구대하면서 한꺼번에 시끄럽게 한 것만도 이미 놀라운데, 하물며 잘 타결된 뒤에까지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인가."
하였다.
비답을 받들지 않은 삼사의 관원을 체직시켰다.
예조가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필병(尹弼秉)의 첩정(牒呈)에 ‘비변사의 관문(關文) 안에, 규정 밖에 파견된 왜인이 와서 접대를 바라지 않고 단지 답장 받기만을 원한다는 본부의 보고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청하는 편지를 보면 간절히 바라는 바는 파견된 관리의 접대에 있지 않고 단지 답장을 받아서 돌아가 보고하게 해줄 것을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사정을 헤아려 봄에 괴이할 것이 없을 성싶다. 또 이번 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답장을 만들어 보내더라도 피차간의 사정을 통하고 약조의 엄함을 보이는 데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 서계(書契)를 해조(該曹)에 올려 보내어 답장을 보낼 근거로 삼게 하라. 일단 원하는 대로 접대하지 않을 경우 서계를 바치는 절차는 마땅히 차례로 인편에 부치는 관례를 써야 한다. 비록 별폭(別幅)이 있더라도 역시 똑같이 바칠 수는 없으니 꼭 이런 뜻을 자세히 알려 정성과 신의를 삼가 지켜서 약조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사신 문제를 의논하러 파견된 왜인 평창상(平暢常)이 가지고 온 서계와 별폭 중에서 별폭은 물리쳐 받지 않고 서계 3통은 인편에 부치는 관례대로 받아 올려보냄으로써 곧 답장을 만들어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회답 서계와 동래·부산에서 보낼 답장 초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전후에 걸친 답장과 원 서계를 상고하여 말을 엮어서 지어내게 하고,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가게 하도록 아울러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 참판에게 보낸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공(平義功)은 조선국 예조 참판 대인 합하께 편지를 바칩니다. 동짓달 엄한 추위에 몸 건강히 다복하시리라 여겨지는데 우러러 뵙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날에 사신의 기한을 늦추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정부(政府)가 교지를 받고 다시 의논하기를 ‘사신을 통하는 한 가지 일은 본래 용이한 것이 아니다. 피차에 극심한 번거로움과 수많은 비용을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혹시라도 다시 흉년이 들어 거듭 기한 늦추기를 고하게 된다면 두 나라 간에 우호 관계를 맺은 본의를 저버리까 두렵습니다. 요컨대 장구한 계책은 간략하고 쉬운 것 만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매번 귀국의 사신이 도착할 때마다 본 주에서 맞이하고 접대하여 사신에 관한 일을 끝맺게 되었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니라 통교할 때 간략하고 쉬운 것에 힘쓰고 때맞춰 예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피차간에 서로 약속해서 영구히 정해진 제도로 삼음으로써 이웃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갈수록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특별히 신에게 명하여 성실하게 자세히 보고하게 하였기에 정관(正官) 평창상(平暢常)과 도선주(都船主) 귤정일(橘政一)을 파견하여 이 뜻을 대신 전달합니다. 마음속으로 바라건대, 잘 살펴주시어 좋은 쪽으로 아뢰어 즉시 허락 받게 해 주신다면 이 같은 다행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변찮은 예물을 갖추어 보잘것없는 성의를 펴니 받아주기 바라면서 삼가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관정(寬政) 3년 신해년 11월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
예조 참의에게 보낸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은 조선국 예조 참의 대인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한 겨울 심한 추위에 몸 편히 계시리라 여겨지니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신사가 올 기일과 관련, 앞서의 글에서 다시 보이는 뜻을 기다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본래 용이한 것이 아닌 만큼 양국의 수고와 비용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거듭 흉년이라도 만나서 다시 기일을 늦춰야 한다면 예와 뜻을 오래도록 갖추지 못해 피차간에 서로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지를 받들어 건의하기를, 영원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간략하고 쉽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귀국 사신이 올 경우 본주에서 맞이하고 접대하여 빙례(聘禮)를 행하려 합니다. 이는 대개 번거로움을 줄이고 쓰임새를 절약하며 피차에 서로 약속하고 영구히 정해진 제도로 삼아 이웃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굳게 하려고 해서입니다. 이에 저에게 특별히 명하여 성실하게 자세히 고하도록 했기에 이번에 정관 평창상과 도선주 귤정일을 보내어 이 뜻을 대신 진술합니다. 바라건대 밝게 살펴서 차례로 아뢰어서 빨리 허락을 받들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스럽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로써 멀리서나마 공경하는 마음을 대략 바치니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삼가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관정(寬政) 3년 신해년 11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
동래와 부산에 보낸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은 조선국 동래·부산 두 영공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겨울 추위에 각각 잘 지내실 것을 멀리서 생각하니 위로되는 것이 진실로 깊습니다. 이번에 통신사가 오는 기일을 고하니 조정에서는 금후 본주에서 영접해서 빙사(聘事)를 마칠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것은 실로 이웃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영원히 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정관 평창상과 도선주 귤정일을 보내어 예조에 편지를 바쳐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보고하니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비단을 사신을 통해 보냅니다. 많지는 않으나 미미한 물건이나마 정성을 표하는 것이니 웃으며 거두어 주신다면 다행히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관정 3년 신해년 11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
예조 참판이, 사신의 일을 의논하려 파견된 왜인이 가져온 글에 답하였다.
"편지를 받아보고는 몸 건강히 잘 지내신다니 기쁨과 위안이 진실로 깊습니다. 빙사를 귀주(貴州)에서 끝맺는 일에 대해서는 진실로 그 성대한 뜻을 알겠으니, 그것은 참으로 피차간에 수고와 비용을 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이웃 나라와 사귀는 정의(情誼)는 오로지 정성과 신의에 힘쓰는 것이지, 사신 왕래의 더디고 빠른 것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사정과 힘에 따라 기한을 늦추는 것도 이 역시 비난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로서 정과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더욱 알 수 있거늘 어찌 사소한 예절에 구애되어 새 규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일은 비록 여러 차례 늦추더라도 예절에 있어서는 손상이 없습니다. 일은 혹 구차하게나마 완전해진다 하더라도 의리상 불가하니 양찰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기일 늦추는 것을 혐의로 삼지 말고 오로지 힘을 펴는 데에 신경 쓰는 것이 진실로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훌륭한 선물에 감사드리며 변변찮은 물건을 드립니다.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예조 참의가 회답하였다.
"귀국의 사신이 와서 편지를 전해주어 매우 자세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기쁨과 위안이 몇 갑절입니다. 사신 왕래의 좋은 정의는 원래 옛 법도에 있으니 두 나라의 성의와 신의가 서로 미덥다면 사신 왕래의 더디고 빠른 것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원컨대 약조를 삼가 지키고 사신을 보내는 기일이 몇 차례 늦어지는 것을 혐의로 삼지 마십시오. 진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후의에 매우 사례드리며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미미한 정성을 표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동래 부사가 답서하였다.
"편지를 멀리서 받아 몸 건강히 편안하심을 알고는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신의 일을 귀주에서 끝내는 것이 비록 간편히 하려는 뜻에서 나왔더라도 이는 처음 행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자세히 따져 처리해야 하는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예조의 복첩(覆帖)을 갖추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약조를 어기지 말 것을 바랍니다. 성대한 선물을 받고 변변찮은 물건으로 정성을 표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부산 첨사가 답서하였다.
"귀국의 사신이 옴으로써 귀중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몸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사신 왕래의 예절은 교린(交隣)하는 큰 정사인데 귀주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약조와 맹서에 어긋납니다. 성대한 뜻은 비록 근실하더라도 감히 명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동래부에서의 회답 서한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니 여기에서 다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성대한 선물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공경을 표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과거 대마도에서 대마도와만 사신을 통해서 양국 간에 발생하는 폐단을 제거하자는 뜻으로써 별도로 재판(裁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규정 밖의 일이라서 변방의 신하는 위에 아뢰지 않았으며 묘당에서도 감히 번거로이 품계하지 못하고서는 단지 역관으로 하여금 연이어 책망하고 타일러서 감히 다시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여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에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면 원하는 것은 회답 서계를 받아서 섬으로 돌아가 보고할 자료로 삼으려는 것뿐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니 인정상 역시 가긍합니다. 그 서계를 가져다 보니 과연 대마도와만 사신의 일을 의논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폐단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폐단을 제거하려 한다면 기일을 따지지 말고 일과 힘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로 교린을 함에 있어서 정성스럽고 미덥게 하는 정의(情誼)일 것이니, 어찌 당초의 약조를 어기면서까지 전에 없던 규례를 만들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회답 서계는 바야흐로 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온 왜의 사신에 대해 일단 규정을 벗어나서 접대할 수는 없고 보면 별폭(別幅)을 관례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서계를 가져올 때 별폭은 물리쳐서 받기를 사양하는 뜻을 부쳤었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상고해 보니 접대하지 않을 때에도 별폭을 받아들인 예가 간혹 있었으니, 서로 너그럽게 하는 도에 있어서 가져왔다가 가져가게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청컨대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똑같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식량도 줘서 엄해야 하는 데에는 엄하고 생각해 주는 데에서는 생각해 주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8월 28일 임오
바람이 크게 불면서 비가 내렸다.
승지 채홍리(蔡弘履)·홍의호(洪義浩)·박성태(朴聖泰)·윤장렬(尹長烈)·이동직(李東稷)이 아뢰기를,
"어제 봉입(奉入)하려다 계류시킨 계사야말로 신하들이 머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간쟁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전한 계가 막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간들은 이미 전했으니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고, 승지는 엄명에 핍박되어 감히 바치지 못하고 텅 빈 관청에다 버려 두시고 하룻밤을 지냈으니, 이 무슨 광경입니까. 전하께서 이것을 탈없이 타결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계십니다만, 이 계가 통과되기 전에는 끝나는 날이 없어 단지 중도를 지나친 일이 되버리고 말 터이니, 나라의 체면이 손상됨은 장차 어찌해야 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어제 계류시킨 대간의 두 계를 봉입하라고 명사소서."
하니, 경들을 체차하겠다고 비답하였다.
삼사가 연명하여 【이익운(李益運)·최중규(崔重圭)·정필조(鄭弼祚)·이운행(李運行)·이원팔(李元八)·권평(權坪)·한치응(韓致應)·홍병신(洪秉臣)·윤익렬(尹益烈)·윤행직(尹行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나라 망치는 일을 하십니까. 이미 전해 올린 계를 뽑아버리게 했는가 하면 접견 요청도 기각시키도록 하시고는, 단지 다른 계에 대한 비답만을 내려 강제로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심지어 승지를 시켜 던져주게 하셨으니, 신들은 죽고 싶을 뿐입니다. 이 계가 미처 통과되기 전에 어찌 감히 다른 계에 대한 비답을 경솔히 받들겠습니까. 계를 전하는 법은 지극히 엄하고 중하니 4백년 이래로 어찌 일찍이 대청(臺廳)에서 전하지 않고 합외(閤外)에서 강제로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묘 사직의 안위가 걸린 일임을 염두에 두시고 끝에 올린 두 계를 즉시 바치라고 명하며 또 즉시 삼사의 청을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간이 있으니 어찌 비답을 받을 대간이 없겠느냐."
하였다.
수찬 조홍진(趙弘鎭)이 상소하기를,
"어제 삼사가 새로 올린 계는 온 나라의 신민이 함께 분통해 하는 것으로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음이 더욱 아득할 뿐 아니라 받아둔 계지(啓紙)에 대해서도 비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사의 신하들이 대궐에 엎드려 뵙기를 요구하다가 창황히 쫓겨나서는 모두 체차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째서 종묘 사직의 중요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듯 중도에 지나친 일을 하십니까.
신이 강교(江郊)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합(伏閤)할 때에 미치지 못했다가 곧 구대(求對)를 청했는데 밤이 너무 깊어 승정원에서 제지를 받고 숙직하는 장소로 물러나 벽을 돌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소보(小報)를 보니 삼사가 전에 올린 계에 대해서는 모두 관례대로 비답을 내린 데 반해 새로 올린 계에 대해서는 탈없이 타결되었다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계의 윤허를 받들지 못한다면 어찌 타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지를 받든 대각의 신하들이 혹시 제대로 주선하지 못하고 받들어 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재삼 생각하시어 어제 새로 올린 계에 대해서 즉시 윤허하는 동시에 대각에 나아갔던 여러 신하의 죄를 다스려 즉시 견책하고 사직하는 법전을 베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답을 받은 대각의 신하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견책하고 삭직하라는 청은 매우 해괴하다. 너를 체직시키겠다."
하였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삼사의 연명 차자를 보고서야 비로소 계를 전한 것과 구대의 전말을 자세히 알고는 서로 놀라워하며 그저 잘못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조정에 대각이 없는 것처럼 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다행히 어제 삼사사 분연히 곧바로 나아가 의연히 스스로 섰으니, 배양의 공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꺾고 체직시켰으니, 어찌 성명의 세상에 다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계가 봉입되지 않는 한 계가 없는 것과 같으니, 삼사가 비록 똑같이 주륙을 당하더라도 어찌 유독 이 계가 관철되기 전에 다른 비답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이 큰 관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찌 차마 이 계가 관철되고 아니되는 것을 삼사의 일이라고만 여기고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계류시킨 계를 빨리 바치라고 명하는 동시에 구대한 삼사를 체직시키라는 명령을 거두어 우리 나라의 벼슬아치들을 금수의 지역에 빠짐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삼사에서 청을 허락받지 못한 것과 승정원에서 청을 허락받지 못한 것을 경들이 또 이처럼 논하고 개진하여 그 설명이 분명하고 절실하니, 내가 경들을 대우하는 마음으로서야 어찌 말을 하자마자 허락하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바는 본래 참작하여 믿는 데가 있어서이다. 한때의 지나친 일은 그 폐단이 작지만 만세에 모범을 드리우는 것은 그 이익이 크다. 하물며 헌 종이를 전한 이상 계를 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갖춘 글이 봉입되지 않은 이상 계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연석에서 다시 그 계를 듣지 못했고, 조지(朝紙)에도 아무 일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일을 잘 마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타결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간의 거조가 매우 해괴하니 어찌 처분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잘 알고 있으라."
하였다.
신대승(申大升)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확(尹㬦)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8월 29일 계미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연명하여 상차하기를,
"계를 정지했다는 것은 삼사가 정당하게 여겨 요구 사항을 정지한 것을 말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새로 나오게 하는 데에 급하셨더라도 가장 하찮은 한 강빈(姜儐)을 불러다가 억지로 비답을 받도록 하였으니 정지시켰다[停]는 한 글자가 어찌 비슷하기나 하겠습니까. 하늘의 법칙을 폐할 수 없다면 이 계도 폐할 수 없으며, 백성들의 떳떳함을 없앨 수 없다면 이 계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빈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키지 않거나 하는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입니까.
며칠 동안의 바람이 앞서지도 뒤늦지도 않게 처분이 비상한 때에 정녕하게 경고하였으니 신들의 이러한 말은 억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전하께서 들으시고도 막연하게 애당초 신경 쓰지 않은 듯이 하시니 신들이 어찌 통곡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위로 어진 하늘이 꾸짖으며 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어 계류시킨 계를 빨리 받아들이소서. 그리고 강빈의 일은 진실로 얘기할 가치조차 없으니 역시 귀양보내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각의 신하는 체모가 중하기 때문에 하루에 계를 두 번 올릴 수 없으며 한 가지 일로 거듭 피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데 하물며 체모가 중한 대관(大官)의 경우이겠는가. 어제 정오와 오늘 아침에 말하고 또 말하면서, 마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치지 않을 듯이 하고들 있으니 스스로 경솔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비답에서 또 이처럼 굳게 거절하였는데도 경들은 차자를 올리는 것을 일과(日課)로 삼아서 앞서 계를 올리던 것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경들을 위해 매우 개탄하노니 경들은 다시는 제기하지 말아라. 비답을 받은 대각의 신하야 무슨 죄이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지평 강빈(姜儐)이 주발을 소매 속에 넣고 가도(呵導)를 물리치고서 대궐에 들어와 징을 울리자 승정원에 명하여 물어보고 아뢰라고 하였다. 승정윈이 아뢰기를,
"지평 강빈에게 물으니 ‘신이 그저께 밤중에 지평으로 옮겨 제수받고 승정원으로 가서 구대(求對)할 때에 승지가 신으로 하여금 비답을 받게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이날 삼사의 합계 중 네 번째 계와 양사의 합계 중 일곱 번째 계를 당초 발론할 때 신이 미처 참가하지 못한 데다가 합사(合辭)는 체모가 중하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간 대각의 신하 하나가 멋대로 비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더구나 원 계사를 올린 대각의 신하들이 비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야 더 말할 게 있었겠습니까. 당초 대각의 신하들이 비록 승정원에 계를 전했더라도 처음부터 입계(入啓)되지 않았으니 비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는 논할 것이 아니어서, 오로지 감히 받들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에서는 신이 전교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시 아뢴 뒤에 곧 다시 비지를 받게 하였으나, 신은 평소 정했던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관은 이내 예전의 계에 대한 관례적인 비답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참견하지 못하게 하고는 등지고 등불 아래 앉아 소리를 낮추어 바삐 읽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제각기 새로 올린 계에 대한 비지는 너댓 줄이었는데, 일이 갑작스레 발생하였고 소리 또한 낮고 작아서 미처 똑똑히 듣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승지가 갑자기 일어나 나갔기 때문에 신도 즉시 물러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삼사가 연합으로 올린 새로운 계는 결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리 조홍진(趙弘鎭)과 만나 의논하고서는 구대하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끝내 봉입(捧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홍진과는 날 밝을녘에 다시 구대하자고 약속하고 조방(朝房)으로 물러나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다 곧 대청(臺廳)으로 나아가서 막 구대를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홍진이 갑자기 상소의 초고를 보내왔는데, 신을 억제한 것이 아닌 게 없고 심지어 받들어 따랐다고까지 하였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구대에 대한 승락을 얻지 못한 채 단지 결과적으로 비답 받은 죄를 지은 것은 실로 어리둥절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이 어찌 신의 본 마음이겠습니까. 당초의 거취는 신과 홍진이 다름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망측한 죄에 빠졌으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기가 이러합니다.
물러나 신의 처소에서 밤새도록 생각하건대, 지금 나라의 역적을 치지 못해서 온 조정 신하들이 애태우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때에, 단지 예전 계에 대한 관례적인 비답만을 받고 물러났으니, 그렇다면 이 두 계의 결말을 끝내 보지 못한 결과 중대한 논의도 그 때문에 펴지 못하게 되리라 여겨졌습니다. 신은 이에 실로 배를 가르고 가슴을 찔러 본심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만 그러지도 못한 채 이내 스스로 변명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당시 새로 제수받은 대간들은 모두 지방에 있다고 하고, 지난번 후보자 중에서 낙점된 옥당은 단지 저 한 사람만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지평으로 옮겨 제수해서 비지를 받도록 하였다. 비답을 받을 때에 신칙하는 분부를 여러 번 내렸고 밤도 깊었었다. 네가 어떤 계의 비답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받게 된 것은 사세가 본디 그러했기 때문이다. 비록 다시 말하려고 했으나 승지가 이미 일어나 가버려서 역시 주선하기도 어려웠을 터이니 이것으로 너의 죄를 삼는다면 원통하지 않겠는가. 일의 실상을 환히 알고 있으니 설령 인정 밖의 배척이 있더라도 어찌 분명히 풀어주고 보호해 줄 방법이 없겠는가. 너는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일로써 분부한다고 하지 말라. 비록 원통하고 번민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현재 대각의 직책에 있는 이상 피혐하거나 상소하거나 뭐가 불가하겠는가. 그런데 소매 속에 징을 울리는 기구를 감추고 벙어리 종을 앞세워 들어 왔으니, 대각을 존중하는 도리에 있어서 신칙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우선은 사정을 헤아려 관대히 봐주는 법에 따라 전 지평 강빈을 파직하라."
하였다.
대사간 신대승(申大升)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대간이 계를 올리는 방법은 전한 뒤에 비답을 받고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예로부터의 예입니다. 그런데 끝의 일을 도로 놔둔 것으로 인하여 여러 비답까지 아울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 대각의 신하들이 어찌 사체(事體)가 미안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일단 합문(閤門)을 두드렸다가 명을 얻지 못한 데다가 연명으로 상차해도 윤허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그렇다면 서로 이끌고 물러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듣건대 새로 제수된 대각이 앞서 올린 계의 비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아, 삼사와 양사가 일제히 나아가 합계한 것이니 뒤에 온 대각의 한 신하가 홀로 스스로 비답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물며 이전의 대간들이 하루 종일 고집스럽게 간쟁한 것이고 보면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마땅히 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할 줄은 모른 채 도리어 다른 비답을 삼가 받들면서 두 계의 일은 빠뜨리고 물러나기까지 하였으니, 대각의 관례를 무너뜨린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신하의 분수가 아주 없어진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엎어져 견책이 어떻든지 간에 기다려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대궐로 뛰어들어가 징을 울리는 행동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해괴한 행동을 하는 대간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관리의 대열에 끼워둘 수 없습니다. 신은 전 지평 강빈에게 유배 보내는 법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답을 받은 대각 신하의 일은 경이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일의 형편으로는 가령 경이 당했더라도 마땅히 그러하였을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간 유운우(柳雲羽)가 상소하기를,
"그저께 삼사와 양사의 계는 곧 의리(義理)의 관두(關頭)이고 충역(忠逆)의 계분(界分)이었습니다. 온 나라에서는 합계가 다시 전해졌음을 듣고 떳떳한 윤리가 다시 밝아졌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소리로 서로 돌아보며 자신이 그 입장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밀어붙일 것처럼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빈이란 자는 유독 어떤 마음이기에 한반중에 대궐에 뛰어들어가 삼사가 이미 올린 계에 대해서는 놔두고 논하지 않은 채 삼사가 받지 못한 비답만 몸을 빼어 혼자 듣고 왔단 말입니까. 주혁(周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뱉은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이러한 도깨비 같은 짓을 하고 말았는데, 그 역시 두 눈에 한 입을 가진 자로서 차마 이런 짓을 하다니, 그저 벼슬을 얻고 잃음만을 근심할 줄 알았지 원수와 역적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둔다면 난역(亂逆)이 장차 계속될 터이니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전 지평 강빈에 대하여 추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스럽게 해당 법률로 바루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듣건대 전 수찬 조홍진(趙弘鎭)이 강빈을 상소로 논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리가 어둡고 막힌 때를 당하여 이러한 변괴를 불러 들였는데도 단지 견책하여 삭탈하는 것을 청하였으니, 무슨 돌보고 애석해할 것이 있다고 법률을 적용한 것이 이와 같이 여유가 있단 말입니까. 신은 전 수찬 조홍진에게 견책하고 삭직하는 법전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金鍾秀)의 범죄는 어찌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토가 겨우 끝나고 떳떳한 형벌이 미처 행해지기도 전에 마침 당로자의 변을 만나 그냥 뇌두게 된 탄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석방하여 용서하였으니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고 분통해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삼사가 연계(連啓)한 것은 실로 세도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일 신귀조(申龜朝)라는 자는 이석하(李錫夏)의 상소를 조목조목 논하였는데, 가뭄을 안타까워하면서 구언하는 때에 직언하는 자로서 직언하는 이를 공격했으니 이미 대간의 체모를 잃은 데다가 논하여 열거한 것조차 편당하려는 마음이 뱃속에 그득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석하가 김종수(金鍾秀)·심환지(沈煥之)·김이성(金履成)을 상소로 논한 데 반해 귀조는 환지와 이성만을 말했고 종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조건과 맥락이라는 것이 이미 진흙 속의 짐승 자취와 같은데 같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종수에게만 둔 것이 언어와 문자 사이로 새어 나왔는데 동쪽으로 덮고 서쪽으로 가리며 겉으로는 잊은 체하고 속으로는 스스로 부추기면서 편드는 것도 모자라 받들고서야 그만두었으니, 자기 무리를 비호하고 심정을 같이 하는 계책이 교묘하면서도 참혹하기만 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온 세상이 모두 종수의 무리가 될 터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전 지평 신귀조에게 유배 보내는 법전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전편이 모두 해괴하고 망령되다. 상소는 일단 안에 놔두었다만, 너는 파직시켜야 하겠다."
하였다.
교리 서유문(徐有聞)과 수찬 이상황(李相璜)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번 대료(大僚)의 연주(筵奏)로 인해 대각이 벼슬에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정 신하들이 우러러 바란 바는 ‘이를 계기로 예전의 계사를 잇따라 진달드리면 전하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뿐더러 여론도 통쾌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각의 신하들이 대청(臺廳)에 나오자 봉해두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졌고, 차자를 진달했으나 천청(天聽)은 더욱 아득해졌으며, 구대(求對)하였으나 엄한 전교가 잇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죽음을 무릅쓰고 대의를 밝히려던 대각 신하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속을 썩이며 금문(禁門)을 나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는 도리어 마침내 일이 잘 끝나고 타결되었다는 것으로 전교를 내리셨는데, 신은 타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일이고 잘 끝난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대각의 신하들이 전했다고 하더라도 계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승지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사가 성토하는 자들을 보건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금일의 조정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 뿐입니다. 하늘을 지탱하고 땅 끝까지 뻗쳐 있어 갈아 없앨 수 없는 것은 곧 이러한 의리입니다. 그런데 조지(朝紙)에 다른 계는 모두 내면서 이 계만 빠뜨림으로써 드디어 천지 사이에서 이러한 계사는 없게 하고 말았으니 나라와 신하가 있고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처음에 벼슬에 나아오게 한다는 한 글귀로 대각의 신하에게 허락하셨다가, 끝에 가서는 ‘잘 마무리 되고 타결되었다.’는 내용의 전교로써 조정의 신하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신들은 사시(四時)를 믿는 것처럼 전하의 말을 공경하고 받드는데, 전하께서 신들을 대하실 때에는 속이지 말아야 하는 의리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금령을 환수하여 계사를 받아들이고 대각 신하의 청을 빨리 윤허하며, 이어 구대했던 대각의 신하를 체직시키라는 명을 취소하여 곧은 기풍을 장려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봉입되지 않은 삼사의 계사야말로 윤리와 기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인데 여러 날 받아만 두었다가 끝내는 관청의 벽에다가 붙였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미 봉입되지 않았으면 대각의 신하가 전했다고 할 수 없으며 승지가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그만 전하는 타결되었다고 돌리고는 입을 막는 자료로 삼아 공의를 협박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왜곡되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분함이 과격해지는 것은 뇌정(雷霆)으로도 위협할 수 없으며, 대의(大義)와 관계된 것은 부월(斧鉞)로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전후 내린 분부는 중도에 지나치는 행동만을 더했을 따름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금령을 도로 거두고 대각의 계를 받을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체차하라고 명했다.
8월 30일 갑신
차대(次對)하였다.
전교하였다.
"반나절이나 연석(筵席)에서 이렇게 서로 버티고들 있으니 끝날 기약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예전의 계를 봉해 두었다가 대청(臺廳)에 붙여 놓은 것이 어찌 최선의 방법을 헤아리지도 않고 한 일이겠는가. 이미 전해진 계는 거듭 전할 수 없고 보면, 지금 와서 비록 옛날 대간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더라도 먼저 봉입되지 않은 계를 봉해서 즉시 봉입할 것을 허락하는 일부터 청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가 비록 하루에 열 번 올려지더라도 어찌 꼭 굳이 거절하겠는가. 그리고 대각의 행실과 대각의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의 마무리를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보고 듣는 이들도 어찌 흡족해하지 않겠는가. 지금 연석에서 삼사가 인원을 갖추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정사(政事)가 열리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매우 답답하기만 하다. 입시했던 옥당 관원을 파직하겠다는 명을 도로 거둬 들여서 다시 입시하도록 하라. 양사가 전에 지명했던 후보자를 써서 들일 적에 기다리는 것이 괴롭다. 입시한 승지 박종래(朴宗來)를 대사간으로, 수찬 이상황(李相璜)을 집의로 삼되, 먼저 입시한 뒤에 사은토록 하고 나서 삼사에 부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한 뒤에야 오늘 인견한 대신과 여러 신하들도 의거할 데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삼사로 하여금 모두 알도록 하라."
삼사가 【대사간 박종래(朴宗來), 집의 이상황(李相璜), 교리 서유문(徐有聞).】 합계하기를,
"의리는 어둡고 막혔으며 윤리와 기강은 끊겨서 임금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혼란의 근본을 뽑지 못했으니, 지금이 진실로 어떤 때입니까. 오직 일맥의 의리가 실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간의 계가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나라가 있고 신하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 이 계를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깨려고만 하십니다. 처음에는 법을 게시해 금지시킴으로써 대각의 신하로 하여금 입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하셨으나 마지막에는 대료(大僚)들의 연주(筵奏)로 인하여 벼슬에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성의를 힘써 쌓고 예전의 계를 잇따라 바쳐서 천심(天心)을 감동시켜 되돌리는 계획으로 삼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각의 신하들이 대청(臺廳)에 나아가 계를 전하는 데 미쳐서는 도리어 봉해두라는 명을 내리고, 이어 대청의 벽에다 붙이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거조이십니까.
계가 비록 봉입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전해진 계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삼사의 여러 신하들이 비록 다시 거듭 계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전해진 계를 대청에 던져두고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 벌써 며칠이 되도록 하다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후로 조정의 신하들이 크든 작든 목소리를 같이하여 뇌정(雷霆)의 위엄과 부월(斧鉞)의 주벌을 피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그칠 수 없는 하늘의 법도와 백성의 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전에 이미 전했는데도 미처 봉입되지 않은 대간의 계를 빨리 들이라고 명하시고, 이어 윤허를 내리시어 왕법이 펴지고 혼란의 근본이 뽑히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전교하였다.
"그동안 변화가 무척 심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물며 고 정승에게는 예전에 가르침을 받은 일이 있는 데다가 집안이 대대로 청렴하고 삼간다는 칭찬이 있어 왔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일의 단서가 밝게 드러나 해명되었으니 구세가(舊世家)의 예에 따라 한결같이 직무를 시험해서 선조가 끝내지 못한 뜻과 행실을 이루게 하고 싶다. 우승지 서유신(徐有臣)과 한성 좌윤 조진관(趙鎭寬)을 비변사 당상관에 차하(差下)하라. 등용한 뒤에는 다시 어찌 청환(淸宦)에 층절(層節)이 있겠는가. 전조(銓曹)로 하여금 다 알도록 하라. 내각(內閣)이나 전조나 반장(泮長)이 아들이면 그 아비는 정망(政望)에 구애받음이 없으니 우승지가 이런 사람이다. 동일한 정황에서 유독 아울러 천거하지 않는데 박종갑(朴宗甲)이 이런 사람이다. 어찌 들쭉날쭉하지 않은가. 매번 하교를 내리려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했다. 전조를 신칙하라."
김재찬(金載瓚)을 수어사로, 신대현(申大顯)을 총융사로, 이득제(李得濟)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았다.
전교하였다.
"봉조하 정존겸(鄭存謙)의 집에 장례 전에 시호를 하사하라고 명했다. 듣자니, 그 집안의 법도에서는 시호를 청하는 글을 짓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름을 바꾸는 은전이 있더라도 대부분 특례(特例)에서 나왔다고 한다. 문익(文翼)과 익헌(翼憲)이 배향될 때와 동평 도위(東平都尉)가 의빈(儀賓)이 될 때와 정간(貞簡)과 정민(貞敏)의 경우에는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았고, 고 정승 정유길(鄭惟吉)·정지연(鄭芝衍)·정지화(鄭知和)·정치화(鄭致和)·정재숭(鄭載嵩)의 경우에는 시장이 없어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한 가문에서 11명의 재상과 의빈이 가법을 삼가 지키지 않은 이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겠는가. 홍문관에 분부하여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기일에 맞춰 속히 거행토록 하라. 또 대신이 치사(致仕)한 뒤에 병으로 명(命)에 사은하지 못한 탓으로 상름(常廩)도 받지 않아 지금까지 태창(太倉)에 있다고 들었다. 그러한 것을 일찍 알았으면 마땅히 운송해주는 조치가 있었을 터인데 애석하게도 그리하지를 못하였다. 탁지(度支)는 연조(年條)를 헤아려 아울러 즉시 전하여 주가(主家)에 이르도록 하라."
민태혁(閔台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가 얼마 안 있어 체직시키고 채홍리(蔡弘履)로 대신하였다. 정호인(鄭好仁)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이응혁(李應爀)을 부총관으로 삼자, 옥당 서유문(徐有聞)이 차자를 올려 취소할 것을 청하니, 원본 차자를 폐기해 버리는 동시에 유문을 창녕현(昌寧縣)으로 정배시키고 받아들인 승지는 하동부(河東府)로 정배시키고 승정원에 있었던 승지는 교동부(喬桐府)로 쫓아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응혁을 특별히 도감의 중군에 임명하였는데, 응혁은 이주혁(李周爀)의 형이다.
승지 한만유(韓晩裕)·서영보(徐榮輔)·서배수(徐配修)가 아뢰기를,
"이응혁(李應爀)은 음흉하고 추악한 이주혁(李周爀)의 형인데, 총관(摠管)으로 임명하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혁의 범죄는 이미 대각의 성토에 자세히 갖춰져 있는데다가 여론의 분통함이 씻어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곤수(閫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역적의 동기(同氣)를 조적(朝籍)에 이름을 끼워놔서 자못 아무 일이 없는 자처럼 취급하고 있느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청하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령을 위반하는 일을 이 승정원의 계에서 범하고 있으니 만일 이대로 간다면 장차 어떤 몰골이 되겠는가. 옥당의 차자를 받아들인 것도 오히려 처분했는데 하물며 승정원의 계이겠는가. 서배수(徐配修)는 이미 먼 곳으로 유배보냈다마는, 한만유(韓晩裕)는 교동(喬桐)이 너무 가까우니 문천(文川)으로 옮겨 정배하라. 서영보(徐榮輔)가 금령을 무릅쓴 것은 술 취한게 아니라면 정상이 아니다. 하물며 승정원 안에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름을 의탁한 자이겠는가. 북청부(北靑府)로 정배해서 명령을 믿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규장각의 당직으로 있는 자가 승정원의 의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정해진 법식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령에서 중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니, 서영보(徐榮輔)도 필시 알았을 것이다. 승정원에 있는 승지가 영보와 의논하지 않고 그 이름을 섞어 썼다면 영보가 어떻게 알겠는가. 서영보의 정배는 용서하고, 이후 규장각의 숙직으로 있으면서 승정원의 숙직자와 연명(聯名)하는 습관을 거듭 엄하게 금지시켜라."
하였다.
중비(中批)로 이주혁(李周爀)을 부총관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영남(嶺南)에 사명(使命)을 받든 적이 있었는데, 명을 받들고 고가(古家)의 문적(文籍)을 찾아 바치면서 상에게 아뢰기를,
"인종 대왕(仁宗大王)이 세자로 계실 때 선정(先正)신(臣)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에게 하사하신 어찰(御札) 한 본이 옥산(玉山)의 계정(溪亭)에 받들어 간직되어 있는데 계정은 선정이 학문을 익히던 곳으로 지금은 그 서손(庶孫)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연의(大學衍義)》는 고 참판 김륵(金玏)이 황조(皇朝)에 사신으로 갔을 때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선사하신 것으로 첫 권에는 흠문(欽文)의 도장이 찍혀 있고, 기타 각 권에는 광운(廣運)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지금까지 완연하여 매우 희귀한 것인데, 선조(先朝) 병인년087) 에 연신(筵臣)의 진주(陳奏)로 인하여 그 자손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여 읽으시고는 상본(常本) 《대학연의》 한 부를 선사하시면서 첫 권에는 특지(特旨)를 쓰고 각 권에는 어보(御寶)를 찍고 또 춘궁(春宮) 두 글자를 찍으셨습니다.
《근사록(近思錄)》은 곧 고 찬성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이 소매 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가정(嘉靖)088) 경자년089) 에 중묘(中廟)가 경회루(慶會樓)의 연회에 납시어 재추(宰樞)들과 꽃을 구경하면서 각각 마음껏 즐기게 하고는 파하였는데, 액정서(掖庭署)에서 《근사록》의 작은 본을 습득하자 중묘께서 전교하기를 ‘권벌의 소매 속에서 떨어졌다.’고 하고는 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조 병인년에 김륵(金玏)의 집안에서 간직하고 있던 《대학연의》와 함께 가져다 보시고는 상본 《근사록》 한 본을 선사하면서 첫 권에 특지를 쓰고 각 권에는 어보를 찍고 또 춘궁 두 글자를 찍기를 《대학연의》와 똑같이 하셨는데 일이 매우 희귀하였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선묘조(宣廟朝)에 중조(中朝)에서 난삼(襴衫) 두 벌과 복두(幞頭) 두 개를 본조(本朝)에 선사하였는데, 한 벌은 태학(太學)에 두라고 명하고 한 벌은 안동(安東) 향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태학에 간직하고 있던 것은 임진년에 불에 탔고 안동에 간직하고 있던 것은 아직까지 탈이 없습니다. 선조 병인년에 향교 유생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여 어람(御覽)하시고 심지어 어시(御詩)까지 내리셨으니 진실로 세상에 드문 보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이 감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중조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및 동쪽으로 정벌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과 왕래한 편지 및 문충의 후손 유종춘(柳宗春)의 집에 있던 편면(便面)의 시화(詩畫) 세 첩과 안동(安東) 역동 서원(易東書院)에 있는 고려 좨주(祭酒) 우탁(禹倬)의 홍패(紅牌)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엄(趙曮)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영남의 조(趙)라는 성을 가지고 따라 갔던 자가 일본의 태학사 도국흥(陶國興)의 편지 한 본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그 편지는 곧 국가의 비사(祕史)로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이 봉사(奉使)할 때의 일이 매우 상세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전래된 문적(文蹟)과는 부계(符契)를 합한 듯하였는데 일이 기이하므로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건의 문적에 대해서 그 연기(緣起)와 내력(來歷)을 차기(箚記)하여 내각(內閣)에 들여보내면 서문을 지어 내려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이 승지 서영보(徐榮輔)에게 이르기를,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사명을 받들어 영남에 내려갔을 때 고적(古蹟)을 가져온 것이 많았는데 서문을 써서 돌려 주려 한다. 그중에 효릉(孝陵)의 어찰(御札)은 곧 선정(先正)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으로서 계정(溪亭)의 주인이 된 자가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선정의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의 첫 권에 이미 어제(御製) 서문을 내렸으니 다시 글을 쓸 필요는 없겠다. 어찰을 받들어 온 원본은 전 경상도 관찰사 정대용(鄭大容)으로 하여금 계정 주인이 된 선정의 후손에게 내어주도록 하여 분쟁의 폐단이 있게 하지 말고, 이 연석에서 한 말들을 여러 집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증 판서 김륵(金玏) 집안의 《대학연의(大學衍義)》는 만력(萬曆)090) 임인년091) 에 황조(皇朝)에서 선사(宣賜)한 것인데, 선조(先朝) 때 취하여 보시고 어시(御詩)와 어제(御製) 및 상본(常本) 《연의》를 하사하신 것이 선조 병인년의 일이었고, 내가 가져다 본 것은 올해 갑인년의 일이다. 나는 《연의》 원본이 곧 《대학》 일서(一書)라고 생각하여 새로 찍은 《대학》을 특별히 하사했다. 우리 조정에서 글자를 주조한 것은 세종조(世宗朝)갑인년092) 에 이루어졌고 내가 갑인자본(甲寅字本)으로 거듭 주조하여 올해 삼경과 사서를 찍었는데, 이번에 반포한 《대학》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4개의 인(寅)자가 서로 부합되니 어찌 희귀하지 않은가. 서문은 이미 지어 내렸으니 영중추부사와 대제학으로 하여금 써서 바치게 하라.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집의 《근사록》에 대해서도 지어 내린 서문이 있다.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선정(先正) 이황(李滉)에게 《수증심경(手證心經)》의 수진본(袖珍本)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궁료(宮僚)로 있던 선정의 후손에게 구해 보았다. 지금 또 충정의 《근사록》을 보고는 충정의 집에 《심경》 한 부를 특별히 하사하여 《근사록》과 같이 간수하도록 하니, 이는 대체로 두 책이 서로 안팎이 될 뿐 아니라 두 현인의 사적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문은 영중추부사와 그대가 써서 바쳐라. 유 문충(柳文忠) 집안에 있는 중국 장수의 서화첩(書畫帖)에 대해서도 서문이 있으니 영중추부사가 써서 바치고 또 그로 하여금 발문도 짓게 하여 각각 한 첩씩 만들어라."
하고, 상이 이르기를,
"권(權)·김(金) 두 집안의 자손 중에 필시 과거로 인해 올라온 자가 있을 터이니 포마(鋪馬)를 줘서 가져가게 하라. 만일 이미 내려갔다면 올라오기를 기다려 부쳐 보내라. 우탁(禹倬)의 홍패(紅牌)와 도국흥(都國興)의 서첩(書帖)도 이미 어람(御覽)했으니 영중추부사에게 전하여 돌려 보내고, 유 문충 집안에 내려 보낼 것은 초계 문신(抄啓文臣) 유태좌(柳台佐)를 불러들여서 부쳐 보내라."
하니, 영보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 안에서 선조(先朝)께서 김륵(金玏) 집안의 《대학연의》를 취하여 보신 일을 삼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의 이 일은 앞뒤가 일치하니 일이 간책(簡策)에 빛날 것입니다. 이루 다 삼가 칭송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가져다 본 영남의 여러 고적(古蹟)과 선사(宣賜)한 어제(御製)·어시(御詩)와 《대학》·《심경》 등에 대한 일의 시말을 《일성록(日省錄)》과 《기거주(起居注)》에 상세히 기재토록 하라."
하고, 이어 김륵·권벌의 후손을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조실록41권, 정조 18년 1794년 10월 (5) | 2025.08.08 |
|---|---|
| 정조실록41권, 정조 18년 1794년 9월 (3) | 2025.08.08 |
| 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1794년 7월 (5) | 2025.08.08 |
| 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1794년 6월 (10) | 2025.08.08 |
| 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1794년 5월 (5)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