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41권, 정조 18년 1794년 11월

싸라리리 2025. 8.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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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을유

수원성의 공사를 정지하는 일에 대한 윤음을 내렸다.
"수원성의 공사가 중요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정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아, 선왕의 원침(園寢)을 이곳에 모시면서부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체모를 높였고 행궁을 두어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과 못을 설치한 것은 이곳이 기호 지방의 요충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5천이나 되는 많은 병마가 있기 때문도 아니다. 이에 경사(卿士)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재용의 형편을 묻지도 않은 채 경영하기 시작하여 성을 쌓고 못을 팠는데, 남북으로 지은 누각과 망루가 이제 바야흐로 준공을 고하게 되었다. 만일 흉년이 들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이 공사는 미루는 일 없이 계속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남과 경기 지역은 가을이 되어서도 백성들이 잇따라 굶주림에 쓰러지고 있으며 서북 지역의 변방 고을들도 양곡을 대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궁과 자전에 바치는 어공조차도 오히려 자전의 분부를 받들어 정지했고 보면 성 쌓는 공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연 차례가 있는 법이니,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견이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옳지 않음을 알 것이다. 더구나 어용으로 바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재물에 불과한데도 백성들과 동고 동락한다는 의리를 따라 지출을 절제함으로써 백성의 재물로 백성을 돕도록 하였다. 하물며 축성 공사에 드는 물력은 매우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성 쌓는 공사에 드는 비용은 없으면 만들어 내면 되고 황정(荒政)에 필요한 것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진휼해 주면 되니, 판연히 다른 두 가지 일로 각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한 나라의 재화는 일정한 수가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농민들이 한 해를 꾸려나갈 양식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도록 진휼해 주어야 할 밑천이다.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으며, 백성들을 진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우선 너희들의 농사짓는 것과 진휼하는 일은 놔두고 나의 성 쌓는 일에 종사하라.’ 한다면 인화(人和)와 지리(地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중의 구분이 아마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니 함께 경하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널리 베푸는 데 힘써서 세금과 조적(糶糴)을 평년의 반으로 줄이고자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볍게 해주고 덜어주어 백성의 힘을 늦추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백성의 고혈을 긁어내고 발라내어서 그 이익을 구한다면 비록 관중(管仲)으로 하여금 재화를 유통시키고 유안(劉晏)으로 하여금 부세를 관리하게 하더라도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다. 이것이 어찌 자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도리이겠는가.
설사 돈과 곡식을 특별히 마련해 내어서 골격이 며칠 되지 않아 훌륭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우환이 온 나라에 한창 급하고 공사의 구령 소리가 온 부(府)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저 처자를 부양하는 잔약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눈흘기면서 ‘우리 임금은 어찌하여 성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베풀지 않으며, 성 쌓는 데 드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겨 쓰지 않는가.’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구중 궁궐의 광명한 불빛이 헐벗은 백성들은 비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가퀴만 비추는구나.’라고도 말하지 않겠는가. 또 ‘성은 올해도 쌓을 수 있고 내년에도 쌓게 할 수가 있으며 10년까지 끌 수도 있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어 한달까지 참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성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응대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옛날 선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서 행차하는 길에 곡식을 밟지 말도록 했던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흉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구휼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097)  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 지역을 다스린 행적098)  에서 살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만 일개 수령이나 장수로서 한 고을, 한 진을 구제할 수 있는 정사였을 뿐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까이는 도성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멀리는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대에 이르기까지 노약자나 부녀자·절름발이·귀머거리·벙어리 할 것 없이 다 나의 적자가 아닌 이가 없다. 이미 저 목을 빼고 바라는 천만이나 되는 무리들로 하여금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는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일개 성 쌓는 노역에서 품팔이 하는 댓가나 받아 먹고 살게 한다면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제사에도 하등의 희생을 쓴다는 것을 《예기》에서 들었고, 흉년에는 대사(臺射)에 장식을 하지 않고 도로를 닦지 않는다는 것을 《춘추전》에서 들었다. 크고 작은 일이나 권도(權道)든 상도(常道)든 간에 처지에 따라 방도를 달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오늘날의 방도는 황정(荒政)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는 것이 제일 나으니, 비록 한 톨의 쌀이나 한 치의 베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혹은 농사짓는 데에 대주고 혹은 진대할 밑천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병약한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나 또한 자리에서 편안할 것이며 하늘도 또한 편안함을 내리어 풍년이 들 것이다. 노나라는 삼수(三遂) 지역의 백성들까지 스스로 이르렀고099) 주나라는 백도(百堵)를 다 지었으되 인부들은 즐거워하며 담장을 높이 쌓았다.100) 조처를 온당하게 하면 기상이 편안해지는 법이니 인심이 향하는 바가 성과 함께 굳건해질 것이다. 어찌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백 대의 수레로 실어나르고 천 마리의 소로 운반해가며 더위와 추위도 가리지 않고 넉넉하고 모자라는 것도 돌보지 않은 채 백성들의 힘과 재력을 다 소모해가며 미치지 못할 듯이 독촉하고 내몰아야만 하겠는가. 어공으로 바치는 것을 정지한 것은 우리 자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요, 성 쌓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원침(園寢)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결코 그가 내 말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본부의 흉년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요량해둔 것이 있다. 성의 뒷대는 마치 나무에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아 견고하고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년 봄 지맥이 풀릴 즈음에 북쪽 성 밖의 가깝고 척박한 땅 중에 그 깊이를 살펴봐서 한 길이나 반 길쯤 파내는데 대략 백 곡(斛) 정도의 씨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헤아려 정하고, 그런 뒤에 그 진흙을 거두어서 성 몸체에다 붙여서 5마리의 말과 2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을 종횡으로 구획을 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김매어 다스린다면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 있어서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댄 것101)  과 사기(史起)가 다스린 업(鄴) 지역102)  처럼 몇천 경이나 되는 성곽 근처의 좋은 땅을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한두 해도 안 되어서 장차 사람들이 삽을 메고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저수지를 터서 물을 내리는 좋은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공사를 할 때에는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몸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 이 어찌 다만 부민(府民)뿐이겠는가. 동서 남북의 적당한 거처없이 품팔이 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이들이 혹은 움집을 짓고 혹은 가게를 차려 술이나 밥을 팔아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꾼다면 이 또한 홀아비와 과부의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성은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정해질 것이고, 백성은 만여 호가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며, 창고에는 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에 모든 이익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수원의 성 공사를 감독하는 신하들은 이 유시를 조용히 따라서 모두 잘 살피기 바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17면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구휼(救恤)


[註 097]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 : 송나라 때 주희(朱熹)가 남강군에 제수되었을 때 그 고을이 크게 가물자, 흉년 구제 정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많은 인명을 살렸다. 《송사(宋史)》 권429 도학(道學) 3 주희전(朱熹傳).[註 098]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 지역을 다스린 행적 : 송의 범중엄이 항주를 맡아 다스릴 때 큰 흉년이 들자 부자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하여 날마다 호상(湖上)에서 잔치를 벌여 놀게 하였고 또 절과 창고 등을 새로 수리하고 짓게 하여 하루에 1천 명의 인부가 일하여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덕분에 그 해에 절강성(浙江省) 일대에는 유민이 없었다 한다. 《송사(宋史)》 권314 범중엄전(范仲淹傳).[註 099] 노나라는 삼수(三遂) 지역의 백성들까지 스스로 이르렀고 : 수(遂)는 교외 밖의 지역을 말하는데, 백금이 서융을 정벌하러 나가면서 노나라의 삼교 삼수(三郊三遂)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어에 필요한 설비와 말 먹일 꼴 등을 공급케 하였다. 《서경(書經)》 비서(費誓).[註 100] 주나라는 백도(百堵)를 다 지었으되 인부들은 즐거워하며 담장을 높이 쌓았다. : 주 선왕(周宣王)이 백성들을 안집시켜 수십 길이나 되는 담과 집을 지어 살게 하니, 유민들이 노역에 수고로워도 자신들의 살 곳을 얻게 됨을 즐거워하였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홍안(鴻雁).[註 101]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댄 것 : 정국(鄭國)은 전국 시대 한(韓)나라의 수공(水工)이었는데, 본래 진(秦)나라를 피폐시킬 목적으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일으켜 경수를 끌어다 중산(中山)에서 호구(瓠口)까지 거(渠)를 만들었다. 이에 4만여 경의 척박한 땅을 관개할 수 있게 되어 진나라가 마침내 이로써 부강해지게 되었다. 《사기(史記)》 권29 하거서(河渠書).[註 102] 사기(史起)가 다스린 업(鄴) 지역 : 위 양왕(魏襄王) 때 사기가 업(業)의 수령이 되어 장수(章水)를 업 땅에 관개하여 척박했던 위의 하내(河內)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한서(漢書)》 권29 구혁지(溝洫志).
조처를 온당하게 하면 기상이 편안해지는 법이니 인심이 향하는 바가 성과 함께 굳건해질 것이다. 어찌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백 대의 수레로 실어나르고 천 마리의 소로 운반해가며 더위와 추위도 가리지 않고 넉넉하고 모자라는 것도 돌보지 않은 채 백성들의 힘과 재력을 다 소모해가며 미치지 못할 듯이 독촉하고 내몰아야만 하겠는가.
어공으로 바치는 것을 정지한 것은 우리 자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요, 성 쌓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원침(園寢)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결코 그가 내 말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본부의 흉년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요량해둔 것이 있다. 성의 뒷대는 마치 나무에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아 견고하고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년 봄 지맥이 풀릴 즈음에 북쪽 성 밖의 가깝고 척박한 땅 중에 그 깊이를 살펴봐서 한 길이나 반 길쯤 파내는데 대략 백 곡(斛) 정도의 씨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헤아려 정하고, 그런 뒤에 그 진흙을 거두어서 성 몸체에다 붙여서 5마리의 말과 2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을 종횡으로 구획을 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김매어 다스린다면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 있어서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댄 것101)  과 사기(史起)가 다스린 업(鄴) 지역102)  처럼 몇천 경이나 되는 성곽 근처의 좋은 땅을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한두 해도 안 되어서 장차 사람들이 삽을 메고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저수지를 터서 물을 내리는 좋은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공사를 할 때에는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몸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 이 어찌 다만 부민(府民)뿐이겠는가. 동서 남북의 적당한 거처없이 품팔이 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이들이 혹은 움집을 짓고 혹은 가게를 차려 술이나 밥을 팔아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꾼다면 이 또한 홀아비와 과부의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성은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정해질 것이고, 백성은 만여 호가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며, 창고에는 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에 모든 이익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수원의 성 공사를 감독하는 신하들은 이 유시를 조용히 따라서 모두 잘 살피기 바란다."

 

차대(次對)를 하고 윤대(輪對)를 아울러 행하였다.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성 쌓는 공사는 백성을 부리는 공사가 아닌만큼 흉년이라 해서 갑자기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그렇게 진달드린 것인데, 윤음을 받들고 보니 전하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신들은 실로 우러를 뿐입니다."
하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아뢰기를,
"이 공사는 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지하는 것 또한 전하의 성덕입니다. 수백 마디나 되는 윤음은 바로 지난번에 하교하신 두 구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나온 것인데, 신이 지난날 아뢴 것은 창졸간에 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의 소견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윤음을 받들고 보니, 위로는 자전과 자궁에 올리는 상선(常膳)마저 줄이고 심지어는 군사들에게 곡식을 밟지 못하게 했던 선왕의 성덕을 인용하기까지 하였으니 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다 하겠습니까. 비록 구황 정책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팔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어찌 다 이 공사를 통해 먹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중 궁궐의 광명한 불빛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니 공명정대한 의리와 간절한 정성을 신이 받들어 따르지 않는다면 신은 옳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 성 쌓는 공사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흙을 지고 날라 돈을 받는 이들이나 술과 음식을 팔아 생을 꾸려나가는 유들은 담당 관서의 신하가 편의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다 ‘이제 와서 공사를 갑자기 중지하면 다시 거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보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경이 이제 내 뜻을 따르니, ‘군대의 명분이 바르면 씩씩해진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하였다. 병모가 아뢰기를,
"영부사의 말은 아마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내린 윤음의 길고 긴 말들은 요컨대 궁에서 재계하던 때의 간략하고도 극진했던 처음 전교에서 더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필 윤음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전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부사가 내 뜻을 따른 것은 실로 노성한 대신의 논의요, 경이 지난번의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그것이 더욱 좋다고 여겨진다. 처음에는 비록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땅이 녹은 후에 성의 뒷받침을 쌓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10년 후에는 수확이 만 섬에 달할 것이니 이것은 만 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성을 지키는 대비에 어찌 적은 보탬이 되겠는가."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먼 훗날의 성과를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성가퀴가 당장 쳐다보기에는 훌륭하겠지만 어찌 뒷받침을 쌓는 공사만 하겠는가. 조충국(趙充國)이 둔전(屯田)을 시행하여 금성(金城)을 지킨 책략도 그러한 것이었다. 대체로 국경 밖의 모든 일은 장수가 제어하게 하여 재력의 출입을 따지지 않고 공사의 근명과 태만에 대해서도 고과를 매기지 않고, 편의에 따라 집행하도록 맡겨두었기 때문에 빨리 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사신의 행차에 공비(公費)가 모자라는 폐단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여 여쭈어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책력사와 절사의 두 행차에는 반드시 모자(帽子) 1천 개는 되어야 공비를 써나갈 수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 가장 많았던 해라야 겨우 6백 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성 상인이나 의주 상인 그리고 책력사와 절사의 역관들이 책문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 은화나 잡물을 막론하고 모자 1천 개를 채운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물건에 대한 매매를 허락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목 상인을 각별히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모자른 만큼의 모세(帽稅)를 수량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전인(廛人)들에게 모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은혜에 관계되는 것이니, 1백 개는 1천 개 수량 안에서 나누어 주고 1백 개는 1천 개의 수량 밖에서 나누어 주되 한결같이 전은(廛銀)이 얼마인가 하는 데 따라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공비는 자연 수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전인(廛人)도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규례를 정한 다음에도 만일 공비가 모자르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역관들에 대하여 엄하게 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신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역원으로 하여금 절목을 만들어 본사에 보고한 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금위영 대장 이한풍(李漢豊)이 아뢰기를,
"이 제독(李提督)이 금씨(琴氏)에게 검을 준 일은 《무예통지(武藝通志)》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듣건대, 금씨의 자손이 거제도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독의 혈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전야에 파묻혀 있게 하는 것은 공로를 보답하려는 전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기에 감히 진달드립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선 경의 군영에서 별도로 부료(付料)하여 주고 유의해서 장려하도록 하라. 몇 해 전에 그 일을 특별히 《무예통지》에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경의 말을 듣고 보니 일이 마치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되었다고 하겠다. 경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비록 장려하는 일을 소홀히 하려고 한들 되겠는가."
하였다.

 

총융사 신대현(申大顯)을 유임시켰다.

 

이시수(李時秀)를 특별히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고(故) 재상의 전형(典刑)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겠는가. 또 그의 품계와 이력이 승급시키는 데 합당하니 예조 참판 이시수(李時秀)를 관직의 정원(定員)을 보아서 특별히 제수함으로써 고(故) 재상을 생각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이시수가 금방 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던 것이다.

 

민태혁(閔台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1월 2일 병술

이익운(李益運)을 경상도 위유사로 삼고, 하교하기를,
"호남은 우심한 등급의 고을로써 배로 곡식을 실어나르는 부역을 맡게 되었으므로 먼저 위로하는 관원을 보낸 것이다. 영남에는 겨울이 깊어진 다음에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벌써 깊어졌으니 백성들이 황망히 고생하는 것이 틀림없이 추워지기 전보다 갑절이나 될 것이다. 관에 포를 바치고 집집마다 세금을 독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숨기고 보고되지 않는 고통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더구나 재해의 정도에 대하여 단지 간략한 감사의 보고에만 의존하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위유하는 거조가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데에 더욱 도움이 있을 듯하다. 우부승지 이익운(李益運)을 경상도에서 우심한 23개 고을의 위유사로 삼으니, 위유한 사정을 계속해서 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남 23개 고을의 조세를 견감하여 구휼해주고 다음과 같이 윤음을 내렸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겠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듣고 떠들지 말라. 아, 너희 부로(父老)와 사민(士民)아. 내가 너희들 보기를 자식처럼 여겨 볕이 날 때나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으며, 자나깨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잊고자 하여도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비록 부덕하나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이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며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누구를 믿겠는가. 백성들이 혹시 다치지라도 않았나 생각하고 적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돌보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고락(苦樂)을 함께 하려는 굳건한 이 마음은 저 푸른 하늘에 맹세할 수 있으리라. 더구나 백성이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령한 이들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올해의 흉년은 호남이나 영남이나 마찬가지이니 어찌 저 곳이 더하고 이 곳이 덜한 차이가 있겠는가. 다만 바람이 지나간 것이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의논하는 사람들이 차등을 두자는 논의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사 바람이 호남에는 좀 약하게 불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는 또 가뭄이 심하였다.
9월의 선유(宣諭)는 팔도를 범범히 언급한 것이고 10월에 반포한 유시는 전적으로 삼남 지방을 지적한 것인데, 다만 호남의 연해 지방에 위유를 먼저 시행한 것일 뿐이다. 너희들은 ‘영남을 호남보다 뒤로 미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호남의 연해 지방은, 마침 이곳이 배로 곡식을 실어나르는 노고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특별히 심한 재해를 입었으니, 곡식의 운반을 감독하면서 위유를 병행하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이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뒤로 미루겠는가.
내가 듣건대, 목화밭이 재해를 입어 따봤자 한 광주리도 채우지 못한다고 하니, 옷도 없고 베도 없이 어떻게 겨울철을 지내겠는가. 또 서쪽 전야는 씻은 듯이 텅 비어 들에는 이삭조차 패지 않았다 하니, 미음과 죽으로 누가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관아에 포를 바쳐야 하나 베틀은 비어 있고 문 밖에 와서 조세를 독촉하여 쌀독은 모조리 비어 있으니,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고 거북이 등에서 털을 긁어내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 하겠다.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부모에게 호소해서 자신들을 돌보아줄 것을 바라는 법이다. 그런데 부모된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 이치로서 천리의 먼 거리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밤중에도 탑전을 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스런 마음이 언제나 영남으로 오갔던 것이 어찌 한두 번뿐이었겠는가. 다만 내가 부덕한 탓으로 너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기대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일 뿐만이 아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 되니 이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위로는 대궐에 바치는 공헌(供獻)으로부터 아래로는 군국에 소용되는 물자에 이르기까지 이미 견감하고 면제해주었으니, 이는 이러한 나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호남에 시행했던 것처럼 영남에 시행할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또 들으니 청하(淸河)·남해(南海)·웅천(熊川)·경산(慶山)·자인(慈仁)·현풍(玄風) 지역이 우심한 중에서도 더욱 우심한 곳이고, 다음은 하양(河陽), 다음은 인동(仁同), 다음은 진해(鎭海), 다음은 고성(固城), 다음은 칠원(漆原), 다음은 함안(咸安), 다음은 창녕(昌寧), 다음은 영산(靈山), 다음은 창원(昌原), 다음은 김해(金海), 다음은 거제(巨濟), 다음은 사천(泗川), 다음은 밀양(密陽), 다음은 동래(東萊), 다음은 대구(大邱), 다음은 칠곡(漆谷), 다음은 연일(延日)이니, 이것이 더욱 우심한 지역의 대략의 순서이다.
승정원 우부승지        이익운을 영남의 우심한 등급의 23개 군의 위유사로 삼으니, 내 마음을 드러낸 유시를 선포하라.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 어약의 수요와 나삼(羅蔘)·월령 토산물 및 청대죽(靑大竹) 같은 물품들은 내년 보리 가을까지 모두 정지하여 면제해 주라. 이밖에도 백성들에게서 나와 관에 바치는 각항의 물품도 정지하여 면제하였는데, 그 조목은 아래에 열거하였다. 소속된 진(鎭)·보(堡)·역(驛)·목(牧)도 이에 준하여 시행하라.
아, 너희 부로와 사민들은 나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으로 삼아서 자신의 거처에 안정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라. 지난 십수 년 전에 별도로 한 차례 유시를 내려 매우 가난한 선비들을 위유하고서 백성들을 진휼했었는데, 그후 임자년과 같은 흉년의 경우에는 더러 빠진 적도 있었다. 진실로 말로써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형식에 가까운 듯하나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하여 감동시키기가 쉬우므로 지금 또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다. 영남은 어진 사대부들의 고을로써 선민들의 유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다. 부디 각기 향당에 권면하고 경계하며 덕의를 천명하여서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알도록 하라. 밭갈고 우물파서 배불리 먹고 한 지역의 화기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 사람마다 강호(江湖)와 깊은 산골 사이에서 스스로 만족해 한다면 내려다보시는 하늘이 내년 보리 풍년을 크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마다 계속되어 창고에 가득차는 일이 천년 만년 이어지기를 영외의 부로와 사민을 위해 비노라."

 

견감해주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역에 대한 쌀·베·돈,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호는 절반은 탕감하고 절반은 기한은 물려주며, 우심한 호는 일체 기한만을 물려주며, 그 다음의 호는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고 절반은 순전히 돈으로 내게 한다.】  환곡과 향곡,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3분의 2를 다시 기한을 물려주고, 유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다시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며, 그 다음의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3분의 1을 다시 기한을 물려준다.】  대동미,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곳은 2두(斗)를 탕감하고, 우심한 곳은 1두를 탕감한다.】  결전(結錢), 【3등급의 면리에서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준다.】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이다. 【연해안의 고을들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18면
【분류】구휼(救恤) / 재정(財政)

 

하교하기를,
"호남을 위유할 때 여러 고을들의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애초에는 내년 가을까지 절반을 기한을 물려주려고 했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비교해서 헤아릴 필요가 없을 듯하다. 위유하는 곳 외의 피해가 우심한 고을과 더불어 특별히 전 수량을 모두 물려주도록 하라. 이는 대개 삼남을 똑같이 살피려는 뜻이다. 또한 신미포(身米布)·환향(還餉) 및 대동미(大同米)로 말하자면, 똑같이 피해가 우심한 지역인데 영남은 이미 혜택을 베풀었으니 그들이 듣는다면 어찌 은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실의의 탄식이 없겠는가. 6개 고을 외에도 피해가 우심한 고을과 진(鎭) 가운데에서 더욱 심한 가호에 대해서는 신포미(身布米)를 일체 기한을 물리도록 하라. 환향곡은 이미 기한을 물린 것 외에도 남은 수량 중에서 3등급 면리의 우심한 호에 대해서는 절반을 다시 물리도록 하라. 지차(之次)호의 신미포는 절반을 물리도록 하고 절반은 순전(純錢)으로 내게 하며, 환향은 다시 앞으로의 사세를 헤아려서 물리는 수량에 구애하지 말고 도신으로 하여금 적절히 주선토록 하라. 대동미는 3등급의 면리 중에서 가장 우심한 곳은 2두를 감하라고 위유사 및 호남 도신에게 분부하라. 제도(諸道)의 어세·염세·선세에 대해서는, 차원을 보내어 배를 점검하느라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황정(荒政)의 중요한 방도로는 ‘백성을 동요시키지 않는다.[不撓民]’는 세 글자만한 것이 없으니, 제도에서 점검하는 행위를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버려둘 것을 위유사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서 각 해도의 도신에게 분부하기를,
"호서의 위유는 호남의 위유사가 돌아오거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으니 복명할 기한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 따로 차출하여 내려보내야 하겠다. 호남 위유사는 일을 마치거든 곧바로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3일 정해

영남 위유사 이익운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은 남녘 백성들에게 있으니 조금이라도 그 목마름을 적셔주고 그 급함을 구해줄 방법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담은 이 몇 줄의 글을 승지에게 주어 보내는 것이다. 승지는 일찍이 이 지역을 맡은 적이 있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의 완급과 편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여러 고을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위유하여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신신당부하는 지극한 뜻을 알게 하라."
하고, 봉서를 내려주며 이르기를,
"이번의 위유하는 거조는 전적으로 민간의 형편을 듣고 겸하여 민간의 고통을 살피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크고 작은 공부(貢賦)를 아울러 견감하고 면제해주어서 굶주린 무리들로 하여금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라. 혹시 한 명이라도 굶어 죽어 구렁에서 뒹구는 이가 생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돌아와 나를 대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정성과 힘을 다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행해야 할 일의 조목은 아래에 열거한다.
1. 고을의 등급이 비록 지차(之次)에 속해 있더라도 그중 피해가 우심(尤甚)한 민호는 반드시 조석으로 굶주림에 신음하는 것이 피해가 우심(尤甚)한 고을의 조금 나은 호보다도 더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처분은 마땅히 도백이 장계에서 나눈 등급에 따라 시행해야 하니, 이번의 위유하는 거조가 지차(之次)의 여러 고을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네가 이미 명을 받고 도에 있으면 저 지차 읍의 피해가 우심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자들이 바삐 오가는 수레를 보면서 자기들만 은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무리들에게 비록 일일이 두루 미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찌 차마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네가 대구(大邱) 순영 지방에 도착하거든 감사와 이 일이 과연 봉서 내의 사연과 같은지를 직접 의논하고, 지차 읍의 우심한 민호 중에서도 극도로 다급한 자들을 정밀하게 뽑아내어 환자곡과 베를 분수(分數)에 구애하지 말고 적당히 헤아려 주선해서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라. 이는 특은 중에서도 특은에 관계되는 것이니 거행한 후에 그 상황을 도백으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1. 너의 행차가 비록 암행 어사의 경우와는 다르나 그 대략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니, 잘잘못이 현저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어찌 모르겠는가. 그중 가장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은 즉시 장계로 보고하여 논죄함으로써 다른 수령들을 징계하고 권면시킬 바탕으로 삼으라. 예컨대 탐오한 관리로 소문이 파다한 자가 있거든 네가 직접 가서 사실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라.
1. 우심한 읍의 진상물은 일체 정지하거나 감해주고, 해안 고을의 어호(漁戶)를 전처럼 가렴주구하는 자는 네가 적발해내어 엄히 다스리고 당해 수령은 계문하여 감죄하라.
1. 이번에 견감해주는 대상은 군보(軍保)·장보(匠保)·역보(驛保)·진보(鎭保)·목세(牧稅)·노비 신공이다.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조항은 각각 다른데, 은택이 고루 미치게 하려면 오직 곳곳마다 자세히 살피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 너는 모쪼록 각별히 진념하도록 하라. 【승번전(僧番錢)의 규식을 정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우심한 고을 중의 잔약한 사찰로서 공물을 견감해주어야만 할 곳은 분수(分數)만큼 기한을 물려주고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라.】 1. 제단과 터를 소제하는 등의 일처럼 각읍의 사전(祀典)과 관련된 사항도 두루 살펴야 한다. 1.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옥사는 탐문하여 계문하고 작은 일은 스스로 처결하도록 하라. 1. 군정을 백징(白徵)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라. 1. 도적을 그치게 하는 것에 대해 늑장을 부리거나 소홀히 하는 곳은 듣고 보는 대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되 영장 이하는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징벌한 뒤에 보고하고, 사리(事理)가 중한 경우에는 병사까지 아울러 장문하여 논핵해서 파직하도록 하라. 1. 요판(料販)에 대해 새로이 금법을 설치하였으니 법을 범하는 자를 각별히 살피도록 하라. 1.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에 대해 실지 판정없이 함부로 조세를 걷는 것과 밭두둑 사이의 터를 경작하는 것까지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를 또한 엄하게 살피라. 1. 문관과 음관 수령 중에 금법을 범하면서 교(轎)를 타고 다니는 폐단이 근래에는 과연 어떠한지 또한 탐문하여 살피도록 하라. 1. 버려진 애들과 길거리에서 걸식하는 애들을 거두어서 먹여줄 방도에 대해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1. 비록 위유해야 할 고을들이 아니더라도 지나는 지방은 지차 읍과 좀 나은 읍을 막론하고 위유한 읍의 예에 따라 하라. 길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보고 마을에 있을 때는 민간의 폐단을 자세히 물어서 작은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큰 일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아뢰어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19면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풍속(風俗)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농업(農業)
1. 제단과 터를 소제하는 등의 일처럼 각읍의 사전(祀典)과 관련된 사항도 두루 살펴야 한다.
1.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옥사는 탐문하여 계문하고 작은 일은 스스로 처결하도록 하라.
1. 군정을 백징(白徵)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라.
1. 도적을 그치게 하는 것에 대해 늑장을 부리거나 소홀히 하는 곳은 듣고 보는 대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되 영장 이하는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징벌한 뒤에 보고하고, 사리(事理)가 중한 경우에는 병사까지 아울러 장문하여 논핵해서 파직하도록 하라.
1. 요판(料販)에 대해 새로이 금법을 설치하였으니 법을 범하는 자를 각별히 살피도록 하라.
1.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에 대해 실지 판정없이 함부로 조세를 걷는 것과 밭두둑 사이의 터를 경작하는 것까지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를 또한 엄하게 살피라.
1. 문관과 음관 수령 중에 금법을 범하면서 교(轎)를 타고 다니는 폐단이 근래에는 과연 어떠한지 또한 탐문하여 살피도록 하라.
1. 버려진 애들과 길거리에서 걸식하는 애들을 거두어서 먹여줄 방도에 대해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1. 비록 위유해야 할 고을들이 아니더라도 지나는 지방은 지차 읍과 좀 나은 읍을 막론하고 위유한 읍의 예에 따라 하라. 길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보고 마을에 있을 때는 민간의 폐단을 자세히 물어서 작은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큰 일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아뢰어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대협(洪大協)을 충청도 위유사로 삼고, 호서 지역에 견감하여 구휼해주는 윤음을 내렸다. 윤음에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아주셔서 작년 가을에 풍년이 들었고 금년 여름에는 또 보리가 익었으므로 들에는 노적가리가 있고 마을에는 도적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어 근년의 낙세(樂歲)가 되었으니, 감히 사람의 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내가 부덕하여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목이 가난한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하늘이 나를 경계하여 열흘이 넘어 한 달 동안이나 허물하였으되 내 또한 혼미하여 능히 하늘을 대하는 정성으로 수성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태풍이 밤낮으로 거세게 몰아쳐 그대로 크게 흉년이 들 형세가 되었다. 이는 진실로 나의 부덕함 때문이니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윤은 신하였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나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전하다가 구렁에 굴러 죽게 하고도 내 탓이 아니라 흉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렁으로 밀어넣고 손으로 끌어 건져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삼남은 나라의 창고이다. 평소 해마다 조세로 거두어들이고 배로 운반하여 군국의 수요를 충당해 온 것은 수에 밝은 자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의 흉년이 이 지역에 유달리 혹심하여 수천 리 해안 지방에까지 거의 푸른 풀이 없게 되었다. 굳이 구별한다면 호서는 호남 다음가고 영남과 비슷한데 실정은 아마도 다를 것이다. 곡식이 실패하였으면 목면에서라도 수확을 얻었어야 하는데 곡식과 목면이 모두 취할 것이 없게 되었으며, 높은 지대에서 피해를 보았으면 습지에서라도 이득을 얻었어야 하는데 언덕이나 습지나 하나도 믿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몸을 가리우고 입에 풀칠을 하겠는가.
가난한 백성들은 부자들의 밭을 손발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갈아서 그 절반만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니 가령 곡식이 무성하게 쑥쑥 자라서 뜻대로 수확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바치고 관아에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기르기에도 오히려 어려운 처지이다. 더구나 백에 열도 거두지 못하고 열에 하나도 거두지 못하여 일년 내내 고생한 것이 모두 헛고생이 되어버린 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심지어 경적(經籍)만 끌어안고 쟁기도 잡아보지 못한 고가 대족(故家大族)들은 봉양하고 장사지내는 물품이나 아침저녁으로 쓰는 도구들을 전적으로 약간의 전토에서 나는 수확에 의존해 왔는데 주위가 텅비어 한 짐 한 석 되는 분량마저 거둘 수 없게 되어버렸다. 기거를 문안하여도 맛난 것을 잇대지 못하고 말을 정성스럽게 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을 터이니, 그 얼굴들을 상상해 보건대 완연히 눈에 선하다.
지난달에 견감하고 면제해 준 정사는 모색일 뿐이니 어찌 주먹구구로 한 억측이 맞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하면 충분히 안정시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묘당의 의논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도백의 장계이나 그 또한 믿을 수 없다.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천리 밖의 일을 섬돌 앞의 일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근시의 신하를 번갈아가며 보내어 너희들을 위유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적자이다. 적자가 어미의 무릎을 돌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해서이니, 오늘 너희들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아이가 젖을 그리는 정도일 뿐이겠는가. 그렇다면 사신이 갈 때에 그 행차에 수반하여 무엇인들 주어서 기쁘게 하지 않겠으며 너희들이 무엇을 구한들 부응하지 않겠는가. 재정의 번잡함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공헌(供獻)의 중요함도 염두에 둘 겨를이 없다.
호서 지역은 사대부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초야에서 글을 읽어 고금의 일에 통달하였을 것이고 나의 고심하는 것과 간절한 정성을 알고 있을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 오직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어서 나를 부덕하다 여기지 말고 재변을 상서로 바꾸어 단비와 순한 바람을 내려주시고 두 갈래난 아홉 이삭이 생기는 상서로 풍년을 하사하셔서 배불리 먹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더구나 내년 을묘년은 하늘이 내린 경사가 중첩되어 우리 백성들과 함께 경하하고 함께 즐길 때임에랴.
이에 마음속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유하니 그 보내는 사람은 근시의 신하이고 그 일은 관대하게 면제해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잘 듣도록 하라. 또 그가 돌아올 적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천리 밖의 일도 섬돌 앞의 일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헌하는 물품을 중지하였다. 공물과 부세를 관대하게 면제해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삼명일의 방물과 물선, 【우심한 고을은 내년 보리를 수확하는 가을까지 면제한다.】  신역에 대한 쌀·베·돈, 【우심한 고을 중 가장 우심한 호는 일체 기한을 물려주고, 우심한 호는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고 절반은 돈으로 대신 내게 하며, 지차 호는 3분의 1은 기한을 물려주고 3분의 2는 돈으로 대신 내게 한다. 지차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는 3분의 1은 기한을 물려주고 3분의 2는 돈으로 대신 내게 한다.】  환곡과 향곡, 【우심한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와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적당히 헤아려서 주선해 준다. 지차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적당히 헤아려서 주선해준다.】  대동미, 【우심한 고을의 우심한 면리(面里)는 절반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고, 우심한 고을의 지차 면리와 지차 고을의 우심한 면리는 3분의 1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인다.】  결전(結錢), 【우심한 고을의 면리와 지차 고을의 우심한 면리, 2등급의 면은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 【우심한 연해 고을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리고, 지차의 연해 고을은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  내수사의 노비신공 및 구전(口錢)이다. 【우심한 고을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0면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11월 4일 무자

대신과 비국의 유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하교하였다.
"삼남 지방의 방물과 물선은 이미 정지하거나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여쭈어 자전의 하교를 받들어 자전과 자궁에 대한 봉진을 일체 정지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해조로 하여금 영남과 호남의 도신들에게 분부하게 하라."

 

호서 위유사 홍대협(洪大協)을 소견하였다. 이어서 봉서를 내려 이르기를,
"호서 일대는 천 리나 되는 경기 지역과 접하고 있으므로 내 크게 근심하는 바이다. 비록 풍년이 든 해라도 그 돌보아주는 바가 다른 지역보다 배나 되는데 하물며 근래에 드문 올해 같은 흉년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가 국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가운데서도 호서 지역을 가장 근심하며 잊지 못해 왔다.
대개 가까운 이들이 능히 편안한 뒤에야 멀리 있는 이들이 감싸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자가 기뻐한 뒤에야 멀리 있는 자가 그리워하는 법이다. 만일 견감해주고 돌보아주는 정사와 구제해주는 방도가 도리어 양남만 못하다면 이는 가까운 이를 버리고 멀리 있는 이를 취하며 소원한 이를 귀히 여기고 가까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상례에서 벗어난 특별한 거조를 두어 지차의 고을에까지 아울러 미치게 한 것이다.
우심한 곳은 태안(泰安)·석성(石城)·평택(平澤)·연기(燕岐)·서산(瑞山)·서천(舒川)·직산(稷山)·신창(新昌)·은진(恩津)·이성(尼城)·영동(永同)·당진(唐津)·면천(沔川)·한산(韓山)·천안(天安)·아산(牙山)·예산(禮山)·남포(藍浦)·해미(海美) 등 20개 고을이고, 지차는 부여(扶餘)·임천(林川)·홍산(鴻山)·보령(保寧)·결성(結城)·덕산(德山)·온양(溫陽)·청주(淸州)·음성(陰城)·진잠(鎭岑)·회덕(懷德)·청풍(淸風)·청안(淸安)·영춘(永春)·연산(連山)·청산(靑山)·보은(報恩)·대흥(大興)·홍주(洪州)·연풍(延豊)·문의(文義)·목천(木川)·옥천(沃川)·충주(忠州)·평신(平薪) 등 24개 고을과 진(鎭) 한 곳이다.
진헌하는 봉물을 정지할 것과 공부(貢賦)를 너그럽게 면제해줄 것에 대해서는 유시하는 글 아래에 기록해 두었다. 너는 모쪼록 정성과 힘을 다해 사민과 부로들에게 상세히 효유하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안정되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마땅히 행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정지하는 것, 견감하는 것, 대납하는 것의 세 가지 조목을 섞어놓기는 쉽지만 분배하기는 어렵다. 너는 모쪼록 질서있게 구별하여 마을마다 두루 알려서 군민들로 하여금 환히 그 나눈 수량을 알게 해서 향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 지차의 고을까지 아울러 거행하는 것은 곧 양남에는 베풀지 않았던 은혜인데, 대개 호서 지역은 그 명목은 비록 지차라도 실제는 우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틀에 한끼 먹는 자와 하루에 한끼 먹는 자가 한 곳에 앉아 있을 경우, 이틀에 한끼 먹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진수성찬으로 먹여주면서 날마다 한끼 먹는 자에게는 아무도 먹여주는 이가 없다면 어찌 은혜가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차라리 지나치게 베푼 데서 잘못할지언정 소홀한 쪽을 따르지 않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모쪼록 이 뜻을 잘 알아서 마을마다 위유하도록 하라.
1. 위유사의 행차는 비록 안렴사와는 다르나 경내에 들어가서 풍속을 묻고 말을 듣고 치적(治績)을 살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중 크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가장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즉시 장계로 보고하여 논죄해서 여러 고을들이 소문만 듣고도 인끈을 풀러놓는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
1. 진헌하는 여러 가지 물품을 오히려 면제해주고 감해주었는데도 만약 군영과 읍이 복정(卜定)한 것으로 인해 아전들이 가렴주구하여 옛날처럼 어민과 농민들에게 폐단을 끼친다면 ‘도에 감사가 있고 읍에 수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조사해서 나타나는 대로 보고하라.
1. 호(戶)를 뽑을 적에 빈부가 서로 뒤섞여서 풍족한 이와 잔약한 이를 가려내기가 어려웠으므로 더러는 세력가로서 당연히 빠져야 할 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빈궁하여 당연히 들어가야 할 자가 빠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전혀 딴 세상에 사는 듯하고, 앞뒤의 이웃마을이 판연히 다른 하늘 아래 사는 듯하다면 특별한 은혜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 데가 없을 것이다. 관문을 내기도 하고 면유하기도 하여서 예사롭게 엄칙하지 말고 기어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1. 오늘날의 급선무는 도둑을 그치게 하는 것이니, 수령에게 맡겨서 각자 자기 경내를 깨끗하게 하라. 이미 묘당의 행회가 있었는데도 만일 혹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영장 이하는 잡아다가 곤장으로 다스리고 병사는 장계로 보고하여 논죄하도록 하라. 태만하고 임무를 소홀히 하는 수령은 작은 경우는 대신 다스리고 큰 경우는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1. 요판(料販)을 거듭 금하고, 환곡의 진휼 대상을 정밀하게 뽑도록 하라. 억울한 일을 풀지 못한 것과 아직 정표하지 않은 효자나 열녀, 군정(軍政)의 억울한 징발,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둔세(屯稅) 등에 관해서 일일이 탐문해 살펴서 큰 것을 장계로 보고하고 작은 일은 조정에 돌아온 후에 아뢰도록 하라.
1. 당하관의 수령으로서 높은 수레를 타는 것과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문제에 대해 과연 법을 어긴다는 탄식이 없는지 일체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1. 사전(祀典)의 중요함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마찬가지이니 제향에 치성을 드리고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살피도록 하라.
1. 안면도(安眠島)의 바람에 꺾여진 소나무는 이미 백성들이 발매하는 것을 허락하여 진휼할 밑천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영과 읍에 직접 신칙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1. 우심한 읍은 궁벽한 먼 마을까지 일일이 다녀보고, 지차 읍은 연로가 아닌 곳에는 비장과 편장을 나누어 보내 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환지(沈煥之)를 이조 참판으로, 한만유(韓晩裕)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장용영의 군사는 홍화문(弘化門)에 직숙하고, 훈련 도감의 군사는 서영(西營)과 광지영(廣智營)에 직숙하고, 금호문(金虎門)에 추가로 들여보낸 군사는 동룡문(銅龍門)에 직숙하고, 총융청의 군사는 동영(東營)에 직숙하고, 수어청의 군사는 집춘영(集春營)에 직숙하게 하여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의 향군(鄕軍)이 번드는 것을 정지하게 된 것을 대체하게 하였다. 금위영의 아룀으로 인하여 이 명이 있은 것이다.

 

11월 5일 기축

이전에 이양선(異樣船)이 표류하여 호서의 마량진(馬梁鎭)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배에는 모두 3개의 돛대가 있었고, 배 안의 사람들은 51명이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등주(登州) 황현(黃縣)의 사람으로 바다에 나와 고기잡이를 하다가 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 지역에 이르렀다.’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 이형원(李亨元)이 그것을 장계로 보고하자 서울의 역관을 보내어 사정을 물으니 다들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도수(道帥)와 도신(道臣)을 엄히 신칙하여 착실하게 호송하도록 하고, 경기 관찰사에게도 엄하게 신칙하여 유구국(琉球國)의 표류인들이 압송해 오던 행로에서 매우 소란스럽게 굴었던 것처럼 하지 말도록 하라. 별도로 살피고 검속하여 신영(新營)에 머물려 두고 신영이 비좁거든 홍제원(弘濟院)으로 옮겨 두라. 호서 수영이 관할하는 지방에는 표류인이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번 경우를 보니 역학(譯學)이 없어서 그 구차함이 막심하다. 역원의 도제거와 상의해서 별도로 자리 하나를 두는 것이 어떨지의 여부와 아울러 살아가는데 필요한 살림을 장만해 줄 방도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를 갖추어 여쭈어서 처리하게 하라. 이곳 외에 설치할 만한 곳도 사유를 갖추어 초기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우의정 이병모가 복주(覆奏)하기를,
"충청 수영에는 일찍이 역학이 있었는데 중간에 임시로 없앴고, 함경도의 남북 병영에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만일 다시 설치하고자 한다면 충청도 수영이 가장 긴급하고 함경도의 남북영이 그 다음입니다. 다만 살아갈 살림을 장만해 주는 방도에 대해서는 끝내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리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세상 방애되는 점이 많고, 겸하여 설치한다면 일의 체면이 구차할 것입니다. 또 호서 지방에 표류해 오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 우선 그대로 놔두소서."
하니, 따랐다.

 

11월 6일 경인

경모궁에 전배하고 겨울 제향의 희생과 기물을 살펴보고 이어서 의식을 미리 익히는 일을 행하였다.

 

호서 위유사 홍대협에게 별도로 유시하였다.
"지난번 내린 전교에서 조금 나은 읍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조금 나은 읍이라 하여 환곡과 베의 전 수량을 납부케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견감하고 구휼해 주는 거조는 호를 뽑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읍은 비록 조금 낫다 하더라도 호가 우심할 경우에는 마땅히 우심한 읍이나 지차 읍의 우심한 호의 예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 그 아래 등급의 호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이번의 윤음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우심한 호로서 절반의 기한을 물려주는 중에 첨입시키도록 하라.
고을 수령에게 이로써 칙유하고 인민들에게도 이와 같이 효유하여 의심하거나 현혹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비록 조금 나은 읍이라도 우심한 호중에 의지할 데 없이 지극히 곤궁하여 절반조차 마련해 납부하기 어려운 자가 어찌 없겠는가. 이러한 경우는 역시 도백이나 수령과 함께 잘 알아서 적절하게 헤아려 주선하여서 반드시 나의 뜻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라."

 

11월 7일 신묘

경모궁에서 겨울 제향을 친히 행하였다.

 

차대를 하였다. 호조 판서 심이지가 아뢰기를,
"금년의 조세는 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으니 내년 봄 조운할 즈음에는 반드시 머물려둔 채 묶어놓는 빈 배가 많을 것입니다. 근래 조운선에 싣는 짐은 반드시 천 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잡비까지 합치면 1천 3, 4백 석이 됩니다. 수천 리나 되는 바닷길을 다니는 데 싣는 짐이 이처럼 너무 많으므로 신은 이것을 항상 염려해 왔습니다. 더구나 흉년을 당하였으니 무엇보다도 그 배에 싣는 짐을 줄여서 배가 가기에 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곡을 운반하는데 1천 포(包)의 정식에 구애하지 말고, 그 전체 석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각 배에 고르게 분배하여 배가 가벼워 운행하기 쉽게 하는 것이 만전을 기하는 방도인 듯하니, 삼도의 도신에게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지가 또 아뢰기를,
"제복(祭服)의 관은 조복(朝服)의 관을 통용할 것으로 연석에서 분부를 받들었습니다만, 한 번 법식으로 정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회와 제사 때의 관을 《오례의》와 《대전》에서 상고해 보면 본래 다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비록 하찮은 관직의 서료들이라도 제사에 차임되면 모두 검은 옻칠을 하고 금실로 수놓아 만든 관을 착용하니, 이 또한 사치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처분은 실로 사치를 금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도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4품 이하는 원래 조복을 입는 일이 없으니, 지금 만약 5품 이하의 관원에게도 조복의 관을 통용하도록 한다면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4품 이상은 조복의 관으로 통용하게 하고 4품 이하는 제복의 것을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대신들에게 물어보니,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제복과 조복의 관이 이미 두 가지 제도가 아니라면, 조복을 입는 사람은 조복의 관을 통용하고 그 나머지는 제복의 것을 병용하도록 하되, 검은 옻칠을 하고 금실로 수놓는 등 별도로 만든 것을 다시는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되는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병모는 아뢰기를,
"만약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한계를 만든다면 곧 그 관의 제도를 달리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옻칠한 관을 금하려는 성상의 의도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 듯합니다. 단지 조복을 착용하는 자만 그대로 금관을 쓰는 것으로 법식을 삼는다면 비록 호조 판서가 아뢴 것과 별로 다름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 품계에 한정지어서 제도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뜻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복을 입을 때가 아니라면 금관을 쓰거나 혹은 각사에 있는 것을 통용해서 쓰되 이른바 옻칠하고 금실로 수놓은 것은 일절 엄금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른바 제복의 관으로, 검은 옻칠을 하고 금실로 수놓은 요즘 모양의 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저절로 착용하지 않을 것이니, 평안도 감영에 엄하게 신칙하여 다시는 만들지 말게 하라."
하였다.

 

행 부사직 이병정(李秉鼎)이 아뢰기를,
"세초(歲抄)의 규례는 비록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더라도 모두 서계해 들여서 한결같이 상의 재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혹 뒤섞여서 성은을 받은 경우에는 정원과 삼사에서 복계하여 막고 전조의 당상이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국조의 전례입니다. 다만 써서 들이는 과정은 법의 뜻이 매우 엄중하여 아래에서 감히 놔두거나 빼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전에 한 전조의 당상관이 죄명이 크게 관계된 자에 대해서 더러 빼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이 전조에 있을 때에 일찍이 이조 판서를 거쳤던 사람들과 두루 의논하여 옛 규례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었습니다. 한 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신들에게 하문하여 처결하소서."
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물었는데, 좌의정 김이소와 우의정 이병모가 모두 병정의 말이 옳다고 하니, 따랐다.

 

고 좌의정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의 사당에 제사를 내려주었다. 하교하기를,
"문충공의 사당이 재전(齋殿)의 동쪽 담 밖에 있기에 이제 궁에 제향을 지내러 온 김에 올라가서 들어가 보았다. 이 다함께 경사스러운 해를 만나게 되니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의 문장과 덕망은 중국에서도 모두 알고 있고, 그 후손들은 매우 번창하다. 도위(都尉) 문의공(文懿公)이 능히 그를 닮았는데, 우리 자궁께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더구나 홍 문경공(洪文敬公)과 이 문충공(李文忠公)은 외가가 같고 세대도 같으니 정성을 보이는 거조를 일체로 시행해야 합당할 것이다. 고 좌의정 문충공 이정귀의 집에 우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라. 제문은 직접 지을 터이니 해조로 하여금 날짜를 정해 설행하게 하고, 내외 자손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모두 참석하게 하라."
하였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올해의 흉년은 삼남과 경기 지역이 가장 심한데 재결(災結)로 판정해준 것과 기한을 물려준 수량 때문에 평년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수입은 이미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여전하다면 모양을 갖추어 지탱해나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매번 줄이는 거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병영과 읍의 비용은 8분의 1을, 각종 값은 4분의 1을, 경공가(京貢價)는 10분의 1을, 재해를 입었으니 줄여서 마련하라고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각년마다 전례가 있었다고는 하나 공인(貢人)도 의당 진념해주어야 하니 경공가는 20분의 1로, 병영과 읍의 비용은 9분의 1로, 각종 값은 8분의 1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9일 계사

예조가 왕대비전의 탄일에 진하에서 행해야 할 절목을 계품하니, 하교하기를,
"금년은 바로 우리 자전께서 꼭 만 50세가 되는 해이다. 내가 우리 자전 섬기기를 선조 섬기는 것과 같이 해왔는데, 선조께서 50세가 되던 해 탄신에 마지못해 하례하는 잔치를 받으셨다. 내가 선조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전께 청했더니, 자전께서는 ‘내년에 함께 받고자 한다. 어찌 금년에 중첩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부하셨다. 또한 선조께서 50세가 되셨을 때에 이미 행했던 전례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선조께서 춘추 50세가 되던 계해년에 이미 탄일에 하례를 받으셨고 또 51세가 되던 갑자년에 또 축하연을 받으셨다. 내가 또 계해년과 갑자년의 전례를 인용하여 금년과 명년에 차례대로 설행할 뜻을 연일 우러러 청하였더니, 매년 응당 행하는 하의(賀儀)까지 아울러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전께서 또 ‘병진년에 인원 왕후(仁元王后)께서 춘추 50세가 되던 해의 탄신 하례를 윤허하지 않으셨는데, 선조께서 자전의 분부를 받드셨으니 어찌 오늘날 따라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분부하셨다. 줄곧 힘써 청하는 것은 자전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내일 탄신 하례는 자전의 뜻을 따라 표리(表裏)를 올리는 것으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0일 갑오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李書九)가, 함평(咸平)의 전 지사(知事)인 이홍직(李弘稷)은 지난 을묘년에 문과 급제를 하였는데 내년이 회방(回榜)이 되는 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영상이 을묘년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한 지 회방이 되고, 관동의 지일휘(池日輝)가 무과 회방(回榜)이 되는 것도 오히려 희귀한 일인데, 하물며 문과 출신으로서 내년에 회방을 맞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번에 세 가지 방(榜)의 회방이 다 갖추어졌으니 어찌 더욱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아장(亞長)을 거쳤던 사람이 나이가 올해 90세인데 내년에 회방을 맞이한다고 하니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다. 우선 해도(該道)로 하여금 먹을 거리로 쌀과 고기 및 옷감으로 가는 면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고, 또한 도백으로 하여금 다음달이 되거든 다시 낱낱이 들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해서, 사마시 및 무과의 회방을 맞이한 자에게 홍패(紅牌)와 백패(白牌)를 써서 지급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1일 을미

차대(次對)를 앞당겨 정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면직되기를 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사간 박기정(朴基正)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 특별히 절약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는데, 며칠을 귀 기울여봐도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이라도 묘당에서 복주하여 시행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신은 더욱 묘당을 위하여 애석해 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와서 낙성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일전에 간장의 상소에서 묘당을 지척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애석해 마지않는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지극히 잘 둘러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컨대 신들을 물리치시고 어질고 덕있는 재상을 다시 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영상은 연석에 등대하기가 쉽지 않으니 차자를 올려 인피하는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좌상과 우상은 대사간의 상소 중에서 지나가는 말이었으니 애초 털끝만큼도 인피할 만한 단서가 없다. 그 소에 ‘애석하다.[慨然]’는 두 글자가 있었던 듯하나 애석하다는 지척은 허다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깊이 인피하니,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오직 부지런히 힘쓰려는 뜻으로 새벽에 옷을 찾아 입고 차대하려고 와서 모이게 하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사직소가 잇따라 이르렀다. 경 등이 진실로 사직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저께 이전에 할 만한 날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하필 어제와 내일의 사이인 오늘 빈틈이 나는 날에 이 차자를 올려 나로 하여금 추운 전각에 앉아 기다리게 하고 여러 재신들은 빈청에서 기다리게 한단 말인가. 좌상과 우상을 위하여 참으로 애석하게 여기는 바이다. 경 등은 안심하고 일을 보라."
하였다.

 

비국의 당상을 소견하고 이어서 윤대를 행하였다.

 

영의정 홍낙성, 좌의정 김이소, 우의정 이병모가 대명하니,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일을 어찌 한심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 노릇하기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오직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고도 쉽지 않으니, 또한 괴롭지 않겠는가. 경 등이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곧 나의 부덕함 때문이다. 경 등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명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14일 무술

약원의 제조와 시·원임 대신과 각신을 소견하였다. 문안을 했기 때문이다.

 

11월 15일 기해

상이 제주 목사의 장계를 보고 하교하기를,
"5천 포의 곡식을 실은 12척의 배가 첫닭이 울 때 출발하여 오시에 일제히 정박하였다. 바다가 이처럼 건너기 쉬울 줄 이 어찌 처음에 생각이나 했던 것이겠는가. 바람이 이처럼 순하게 도와주니 실로 신이 도와준 것이다. 이로부터 밤낮 염려하던 생각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되었다. 배로 곡식을 실어다 준 이후의 일은 오직 목수(牧守)가 정성을 다해 구제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경사의 대궐이 아득히 멀다고 하지 말고 더욱 착실히 하여 한 사람도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이번에 운반을 감독하는 노고를 경에게 맡겼는데 편안하게 실어갔으니 경 또한 공이 없지 않다. 마땅히 논상해야 하나 앞으로 진휼하는 정사의 근만(勤慢)을 살피고자 하여 우선 놔두는 것이니 알고 있도록 하라.’고 신 목사에게 회유하라. 빈 배가 돌아와 정박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바이니, 돌아왔다는 것을 들은 뒤에야 내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러니 완백(完伯)에게 관문으로 칙유하여 듣는 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제주의 장본을 가져온 사람들은, 입시한 승지가 돈화문 밖에서 불러서 민간의 고통에 대해 물어보고 써서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유의(襦衣)와 쌀을 나누어 주어 내려 보내라.
올해의 공헌을 이미 정지하여 귤과 유자도 정지하도록 하였다. 전에도 단지 ‘황(黃)’ 자의 뜻만을 취하여 황대구를 대신 나누어 준 예가 있었다. 재계가 지난 뒤에 마땅히 직접 임하여 시험을 보여서 관학 유생을 뽑을 것인데, 황감 대신 황대구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을 미리 성균관으로 하여금 알고 있게 하라."
하였다. 황화(黃夻)는 누런색 대구어이다.

 

11월 16일 경자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 【광주(廣州)·죽산(竹山)·양성(陽城)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豊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통진(通津)·교하(交河)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영평(永平)·포천(抱川)의 어사는 정이수(鄭履綬)이고, 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인천(仁川)의 어사는 유사모(柳師模)이고, 과천(果川)·용인(龍仁)·진위(振威)의 어사는 이조원(李肇源)이고, 양지(陽智)·안성(安城)의 어사는 정동관(鄭東觀)이고, 양근(楊根)·가평(加平)의 어사는 정만석(鄭晩錫)이고, 교동(喬桐)·강화(江華)의 적간 사관(摘奸史官)은 조석중(曺錫中)이고, 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서준보(徐俊輔)와 구득로(具得魯)이고, 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정문시(鄭文始)이고, 지평(砥平)의 적간 사관은 이면승(李勉昇)이다.】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방기(邦畿) 천리(千里)에 흉년이 들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로 미치지 않고 폐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을 개가 꼬리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눈짓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일 뿐이다. 조정이 빙문(憑問)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믿고 징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니, 보고 듣기에 전심하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면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맡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돌아올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도록 하라. 인(印)과 장부를 현장에서 잡은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창고를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탐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록 하라. 1. 흉년에 조세를 감해주는 것은 실제 감해준 수대로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 수령이 사사로이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거나 하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라. 1. 산전과 화전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은 곳곳마다 다 그러하다. 지난번 완백의 장계에 따라 여러 도에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는 나타나는 대로 논계하라. 1. 지난번 진휼청의 초기에 따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에 엄히 신칙한 명이 있었다. 수령된 자가 과연 마음을 다해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가에서 보내준 곡식이 또한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문하도록 하라. 1. 이번에 정지하고 대납케 한 것은 한결같이 호를 뽑은 대로 하고 있다. 만약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빈부가 서로 뒤섞이고 허실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어찌 호를 뽑아 정지하고 대납케 한 본 뜻이겠는가. 방방곡곡 몰래 다니면서 어느 호가 우심과 지차 중 어떤 등급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정지하고 대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휼 조건과 비교해 보아서 고찰하여 논계할 바탕을 삼으라." 하였는데, 여러 어사와 사관이 복명하였다. 광주·죽산·양성 3읍의 어사 박윤수가 서계하기를, "양성 현감 권순(權𥙣)은 정령을 엄하고 급하게 단속할 만한 위엄도 없고 간사한 것을 살필 만한 명찰함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돈을 거두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견감해주기 위해 호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고양·파주·장단·풍덕 4개 읍의 어사 홍낙유가 서계하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趙宅鎭)은 호를 뽑는데 누락한 것이 많아서 고을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며, 수미(需米)를 퇴짜를 놓아 거리에서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단 부사 이진익(李鎭翼)은 호를 뽑는 것을 전적으로 아전과 향임에게 맡겨서 조세를 견감해 주면서 빼앗는 것이 많았으니, 재해를 입은 흉년의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요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적성·마전·연천·삭녕 4개 읍의 어사 정약용이 서계하기를, "연천의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은 마음대로 환곡을 나누어주고 재결을 도둑질해 먹었으니 그 죄를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삭녕의 전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화전(火田)에 지나치게 세를 물리고 향임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체차되어 옮긴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양천·김포·부평·통진·교하 5개 읍의 어사 채홍원이 서계하기를, "양천 현령 심공엽(沈公燁)은 조세를 견감해줄 전결을 뽑을 때 혹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양천은 재해를 구제해주는 정사를 함에 있어 실로 몹시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서 황폐해진 것이 29결인데 호의 이름이 양안(量案)에 들어가 백징(白徵)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변통을 시행해야 될 듯합니다.  부평 부사 강명길(康命吉)은 재결은 훔쳐먹고 군보에게는 첨징하여 허다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통진 부사 김이용(金履容)은 물에서 건진 쌀과 돈을 가지고 요판(料販)하였고, 환자미의 조세로 이익을 남겼으며, 칙사의 접대 비용을 제멋대로 썼고, 뱃사람들에게 가징(加徵)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양지·안성 2개 읍의 어사 정동관이 서계하기를, "양지 현감 홍욱호(洪旭浩)는 조세를 견감해주는 일을 균등하게 하지 않았고 호를 뽑는 데도 뒤섞인 것이 많았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교동·강화의 적간 어사 조석중이 서계하기를, "전전번 교동 부사 허근(許)은 배 만들 재목을 발매하여 사사로이 써버렸으며, 빌려쓰는 것이라 칭하고는 비장과 향임의 첩(帖)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에게는 마땅히 엄하게 감죄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금천·광주·수원의 적간 사관 정문시가 서계하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아전과 향임이 재결(災結)을 훔쳐먹는 것을 전혀 살피지 못했으니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시·원임 대신, 각신, 이조·병조 판서, 비국의 유사 당상, 경기 감사 및 어사 등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천 등 4개 읍의 어사인 채홍원의 서계 중에서 말한, 양천 현감이 30결을 백징(白徵)한 일에 대해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한 뒤 고르게 조세를 견감해 주게 하소서. 부평 부사 강명길에 대해 어사의 서계 중에서 말한 허다한 죄상은 모두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니 먼저 파직한 후에 잡아들이게 하고, 훔쳐먹은 수량은 일일이 징수해서 민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캐물어 실정을 알아내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소가 또 아뢰기를, "어사의 서계 중에서 논한 전 통진 부사(通津府使) 김이용(金履容)의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고, 사사로이 쓴 것은 부평 부사(富平府使)의 예에 따라 민간에 돌려주게 하소서. 전 연천 현감(漣川縣監) 김양직(金養直)은 범한 바가 장오죄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나문하여 죄를 처단하시고, 그가 팔아 먹은 것은 수를 따져서 징수해내도록 하되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수량을 나누어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소서. 전 삭녕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바야흐로 현재 맡고 있는 부평의 일로 잡혀온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하게 조사해 보고하게 하되 문목을 첨가하여 공초를 받도록 하소서. 전 교동 부사(喬桐府使) 허근(許)의 허다한 범죄는 참으로 증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착복한 수를 일일이 징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허근의 일은, 그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텐데 어찌 차마 작년 교동에서 탐오하고 불법스런 죄를 저질렀겠는가. 먼저 해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엄히 가두어놓고 공초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어사의 계사에서 재해의 구제 정사를 살피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먼저 파직하고 후에 나문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정사를 한 것이 분명치 못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때에 이 고을을 생무지의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선 논하지 말고 앞으로 정사의 근만을 살펴보아서 처치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다시 혹 소홀히 하는 잘못이 있다면 또 무엇을 돌아보고 핑계대겠는가. 마땅히 곱절의 형률을 시행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소가 아뢰기를, "재결을 판정해주는 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전과 향임이 훔쳐 먹는 것이 이처럼 낭자하니, 해읍의 향색(鄕色)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현감을 처음에는 논하지 않고자 하였는데, 사관의 서계 중에서 전결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논열한 뒤이니, 정말로 그가 살피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막론하고 국법상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처결할 바탕을 삼게 하라." 하였다. 치중이 또 아뢰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과 장단 부사 이진익은 어사의 서계 중에서 이미 논열하였으니, 아울러 파출하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로 다시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조택진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치중이 아뢰기를, "양성 현감 권순을 파직하시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고양 군수(高陽郡守) 왕도상(王道常)은 세 어사의 서계 중에서 모두 선량하다고 칭찬하였으니 승진시켜 서용하소서."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1면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인사(人事)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방기(邦畿) 천리(千里)에 흉년이 들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로 미치지 않고 폐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을 개가 꼬리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눈짓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일 뿐이다. 조정이 빙문(憑問)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믿고 징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니, 보고 듣기에 전심하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면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맡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돌아올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도록 하라. 인(印)과 장부를 현장에서 잡은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창고를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탐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록 하라.
1. 흉년에 조세를 감해주는 것은 실제 감해준 수대로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 수령이 사사로이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거나 하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라.
1. 산전과 화전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은 곳곳마다 다 그러하다. 지난번 완백의 장계에 따라 여러 도에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는 나타나는 대로 논계하라.
1. 지난번 진휼청의 초기에 따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에 엄히 신칙한 명이 있었다. 수령된 자가 과연 마음을 다해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가에서 보내준 곡식이 또한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문하도록 하라.
1. 이번에 정지하고 대납케 한 것은 한결같이 호를 뽑은 대로 하고 있다. 만약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빈부가 서로 뒤섞이고 허실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어찌 호를 뽑아 정지하고 대납케 한 본 뜻이겠는가. 방방곡곡 몰래 다니면서 어느 호가 우심과 지차 중 어떤 등급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정지하고 대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휼 조건과 비교해 보아서 고찰하여 논계할 바탕을 삼으라."
하였는데, 여러 어사와 사관이 복명하였다. 광주·죽산·양성 3읍의 어사 박윤수가 서계하기를,
"양성 현감 권순(權𥙣)은 정령을 엄하고 급하게 단속할 만한 위엄도 없고 간사한 것을 살필 만한 명찰함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돈을 거두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견감해주기 위해 호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고양·파주·장단·풍덕 4개 읍의 어사 홍낙유가 서계하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趙宅鎭)은 호를 뽑는데 누락한 것이 많아서 고을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며, 수미(需米)를 퇴짜를 놓아 거리에서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단 부사 이진익(李鎭翼)은 호를 뽑는 것을 전적으로 아전과 향임에게 맡겨서 조세를 견감해 주면서 빼앗는 것이 많았으니, 재해를 입은 흉년의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요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적성·마전·연천·삭녕 4개 읍의 어사 정약용이 서계하기를,
"연천의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은 마음대로 환곡을 나누어주고 재결을 도둑질해 먹었으니 그 죄를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삭녕의 전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화전(火田)에 지나치게 세를 물리고 향임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체차되어 옮긴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양천·김포·부평·통진·교하 5개 읍의 어사 채홍원이 서계하기를,
"양천 현령 심공엽(沈公燁)은 조세를 견감해줄 전결을 뽑을 때 혹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양천은 재해를 구제해주는 정사를 함에 있어 실로 몹시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서 황폐해진 것이 29결인데 호의 이름이 양안(量案)에 들어가 백징(白徵)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변통을 시행해야 될 듯합니다.
부평 부사 강명길(康命吉)은 재결은 훔쳐먹고 군보에게는 첨징하여 허다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통진 부사 김이용(金履容)은 물에서 건진 쌀과 돈을 가지고 요판(料販)하였고, 환자미의 조세로 이익을 남겼으며, 칙사의 접대 비용을 제멋대로 썼고, 뱃사람들에게 가징(加徵)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양지·안성 2개 읍의 어사 정동관이 서계하기를,
"양지 현감 홍욱호(洪旭浩)는 조세를 견감해주는 일을 균등하게 하지 않았고 호를 뽑는 데도 뒤섞인 것이 많았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교동·강화의 적간 어사 조석중이 서계하기를,
"전전번 교동 부사 허근(許)은 배 만들 재목을 발매하여 사사로이 써버렸으며, 빌려쓰는 것이라 칭하고는 비장과 향임의 첩(帖)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에게는 마땅히 엄하게 감죄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금천·광주·수원의 적간 사관 정문시가 서계하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아전과 향임이 재결(災結)을 훔쳐먹는 것을 전혀 살피지 못했으니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시·원임 대신, 각신, 이조·병조 판서, 비국의 유사 당상, 경기 감사 및 어사 등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천 등 4개 읍의 어사인 채홍원의 서계 중에서 말한, 양천 현감이 30결을 백징(白徵)한 일에 대해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한 뒤 고르게 조세를 견감해 주게 하소서. 부평 부사 강명길에 대해 어사의 서계 중에서 말한 허다한 죄상은 모두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니 먼저 파직한 후에 잡아들이게 하고, 훔쳐먹은 수량은 일일이 징수해서 민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캐물어 실정을 알아내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소가 또 아뢰기를,
"어사의 서계 중에서 논한 전 통진 부사(通津府使) 김이용(金履容)의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고, 사사로이 쓴 것은 부평 부사(富平府使)의 예에 따라 민간에 돌려주게 하소서.
전 연천 현감(漣川縣監) 김양직(金養直)은 범한 바가 장오죄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나문하여 죄를 처단하시고, 그가 팔아 먹은 것은 수를 따져서 징수해내도록 하되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수량을 나누어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소서.
전 삭녕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바야흐로 현재 맡고 있는 부평의 일로 잡혀온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하게 조사해 보고하게 하되 문목을 첨가하여 공초를 받도록 하소서.
전 교동 부사(喬桐府使) 허근(許)의 허다한 범죄는 참으로 증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착복한 수를 일일이 징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허근의 일은, 그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텐데 어찌 차마 작년 교동에서 탐오하고 불법스런 죄를 저질렀겠는가. 먼저 해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엄히 가두어놓고 공초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어사의 계사에서 재해의 구제 정사를 살피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먼저 파직하고 후에 나문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정사를 한 것이 분명치 못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때에 이 고을을 생무지의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선 논하지 말고 앞으로 정사의 근만을 살펴보아서 처치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다시 혹 소홀히 하는 잘못이 있다면 또 무엇을 돌아보고 핑계대겠는가. 마땅히 곱절의 형률을 시행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소가 아뢰기를,
"재결을 판정해주는 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전과 향임이 훔쳐 먹는 것이 이처럼 낭자하니, 해읍의 향색(鄕色)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현감을 처음에는 논하지 않고자 하였는데, 사관의 서계 중에서 전결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논열한 뒤이니, 정말로 그가 살피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막론하고 국법상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처결할 바탕을 삼게 하라."
하였다. 치중이 또 아뢰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과 장단 부사 이진익은 어사의 서계 중에서 이미 논열하였으니, 아울러 파출하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로 다시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조택진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치중이 아뢰기를,
"양성 현감 권순을 파직하시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고양 군수(高陽郡守) 왕도상(王道常)은 세 어사의 서계 중에서 모두 선량하다고 칭찬하였으니 승진시켜 서용하소서."
하니, 따랐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전법(銓法)은 격식과 규례를 중하게 여깁니다. 일전에 청현직(淸顯職)의 통망(通望)에 대한 일로 정청(政廳)에 하문하였더니, 당상관인 장관과 참판이 모두 정사에 나왔으면서도 ‘참의가 정사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통청(通淸)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전랑이 추천하고 의망할 때에, 당하관에 대한 통청은 전랑과 가부를 의논하고, 당상관에 대한 통청은 참의와 가부를 의논하였으니, 만약 전랑이나 참의가 없으면 통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참의와 전랑이 통청의 권한을 맡고 있다는 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실은 판서가 모두 주관한 것입니다. 이미 전랑의 제도를 파한 뒤에는 참의가 없으면 통청할 수 없다는 규례도 저절로 아울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통청이라면 전처럼 판서가 주관을 하고 참판과 참의, 둘 중 한 사람만 동참을 하면 제반 통청은 구애될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정사에 나오지 않은 동료들에게 간통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실로 선조(先朝) 경신년에 전랑을 파한 후부터의 바꿀 수 없는 정사의 격식입니다. 이번에 아뢰어 답변한 것은 격식을 살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조 판서 이치중을 파직하고, 이후로는 일체 옛 규례를 따라 판서가 정사에 나오고 참판이나 참의 중 한 사람만 동참하면 크고 작은 통청을 으레 시행하라는 뜻으로 거듭 분부하여 밝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날 들어와 여쭌 두 당상이 똑같이 잘못한 점이 있으니 판서와 참판을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

 

11월 17일 신축

홍화문에 나아가 황대구를 나누어 주고          【화(夻)는 누런색 대구어이다. 이해 공물로 올라올 과일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화로써 대신한 것이다.】         선비들을 시험보였다. 이어서 초계한 문신들을 친히 시험보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유학 임백희(任百禧)는 전시에 곧바로 응시케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금호문 밖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따위의 일들에 대해 지시를 받아 신칙해 달라는 병조의 청으로 인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일정한 법식을 지정케 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금호문 밖은 바로 북부의 구역이긴 하지만 부예(部隷)들이 이미 장시간 대령하고 있지 않으므로 즉각 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직이 이미 금호문 밖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을 금하고 살피는 것 또한 금오의 임무이니, 이러한 따위의 일들은 당직으로 하여금 금단케 하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법식을 정하고 이와 같이 한 후에도 즉시 금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도사를 파직하고 잡아들이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전 포도 대장 신대겸(申大謙)이 자기 아비의 묘를 북부(北部)의 금지 구역내로 이장하려고 한다기에 부의 관리를 보내어 금지시켰는데도 끝내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니,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히 처단케 하고, 범장(犯葬)이라는 한 가지 일은 그대로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8일 임인

차대를 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장례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의 뜻은 엄중한데, 신대겸이 범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한 법관이 된 자가 금단하지 못하였으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판윤 구익(具㢞)에게 파직의 법전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이것은 해영의 구역과 관계된 것이니, 훈련 대장 서유대(徐有大)도 파직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명색이 경조윤이면서도 금단하지 못했으니 판윤은 파직하라. 당해 부관은 나문하여 엄하게 감죄하고, 장신(將臣)은 중하게 추고하라. 이후로 금지 표시를 한 지역 내에서 명색이 사대부인 자들이 다시 법을 무릅쓰고 장사지내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되는 율로 처단하고, 판윤과 해당 장신은 고신(告身)을 빼앗는 율을 똑같이 시행하고, 부관과 참군은 정배할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11월 19일 계묘

초계한 문신들에게 친시(親試)와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이 장계하였다.
"방금 강계 부사(江界府使) 신대년(申大年)의 첩정을 보니, ‘마전령(麻田嶺)과 자작령(慈柞嶺) 사이를 백성들이 새로 개간할 수 있는 곳으로 허락해주고 삼천방(三川坊)이라 이름하여 9개의 마을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호는 1천 1백 61호이고 남녀 인구는 3천 7백 34명입니다. 새로 개간한 전지가 6천 4백 65일경(日耕)이며, 그중에 평전은 3천 70일 3시경(時耕)이고 산전은 3천 3백 94일 3시경입니다. 농사가 조금 잘되어 새로 들어온 백성들이 모두 생업을 즐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세와 호역을 우선 모두 면제해주었다가 기반이 완전히 잡히거든 옥동(玉洞)의 전민과 아울러서 다시 논열하여 풍년이 들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 거행하도록 해부에 신칙하소서. 민호와 개간한 밭의 수효는 장부를 만들어 비변사에 올려 보냈습니다."

 

통진부(通津府)에 명하여 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회방(回榜)을 맞은 사람 이육(李堉)에게 해도로 하여금 입을 거리와 먹을 거리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고 총관(摠管)에 자리가 있거든 의망해 들이라고 하였다.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默)을 고양군에 귀양보내고, 신대겸(申大謙)을 변방의 원지에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유배시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신대겸의 원정에서 말하기를 ‘서쪽 교외 김수갑(金壽甲)의 집 뒷산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말은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근래에 판돈녕 김지묵(金持默)과 수의(首醫) 강명길(康命吉)이 서로 표지를 세워두었다는 말을 듣고, 금표 지역이라는 조항은 애초 생각지도 못하고서 마침내 그곳에 장사지낼 계책을 냈다. 산 아래 사는 주민들이 변란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두머리 되는 자를 직접 잡아다가 묶어놓았을 뿐 애초 묶어놓고 때린 일은 없다. 만약 정말로 화소(火巢) 근처의 땅이었다면 어찌 차마 이렇게 고의로 범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신대겸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막중한 화소 밖의 근처라는 점이고, 둘째 경조(京兆)의 금표 지역 내라는 점이고, 셋째 사람을 구타했다는 것이고, 넷째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대가(大家)이며 그 또한 2품의 관직인데 네 가지 범한 죄과는 모두 가볍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해 들은 것은 오히려 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공초를 받으라고 명한 것이다.
그의 공초를 보건대, 화소(火巢) 밖의 지극히 가까운 곳이었다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발뺌을 했을 뿐만이 아니니 몇 걸음인가 적간(摘奸)한 것을 살펴보아도 과연 그러하다. 경조가 금표한 지역 내에 법을 어기고 장사를 지낸 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래 와주(窩主)가 있으니 전적으로 그에게만 책할 수는 없다. 판돈녕부사 김지묵이 먼저 이미 표를 세워두었기에 그가 이에 범하여 썼다고 하였은즉 표를 세운 것은 지묵이고 금하지 않은 것도 지묵이니, 와주가 지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지묵은 숭품(崇品)의 중신으로서 법을 무릅쓰고 표를 세웠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유독 대겸에게만 이렇듯 윽박지르며 몰아대니, 어찌 이렇게 전도된 형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나라의 기강을 엄하게 하고 국법을 존엄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숭품의 중신부터 그 법으로써 처단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표를 세운 것과 법을 어기고 장사를 지낸 것의 차이만을 논하는가. 판돈녕 김지묵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인 고양군(高陽郡)에 유배하는 법전을 시행하되, 당일로 압송하여 훗날을 징계하고 뒤폐단을 그치게 할 바탕을 삼도록 하라.
이 처분은 오직 대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대겸의 입장에서 말하여 아무리 그와 같은 처지에서는 백이면 백 모두 금법을 범했을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사정(私情)의 절박함 때문에 법으로 금한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평성(平城)의 손자로서 연서(延曙)라는 지명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몇몇 집을 끌어들여 증거대는 것도 적당하지 않으며, 촌민을 구타해놓고 직접 결박해 두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구구절절 놀라울 뿐이다.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도 별로 말하여 발명하지 않았다. 중신을 비록 이미 엄히 처단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죄를 어찌 관대하게 용서해줄 수 있겠는가. 변방의 먼 곳에 기한을 한정하지 말고 유배보내는 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이시수(李時秀)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하기를,
"방금 광주 부사 서미수(徐美修)의 첩정을 보니, ‘이도연(李道淵)이라는 자가 의안 대군(宜安大君)의 후손이라고 사칭하고 묘 아래에 와서 살면서 묘소의 나무를 베고 제전(祭田)을 팔고 제사를 폐하고 묘지기를 쫓아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후손인 이원섭(李元燮)으로 하여금 그 묘를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의안 대군 소도공(昭悼公)의 분묘는 체모가 매우 존엄한 것인데, 수호를 삼가하지 않고 때마다 제사하는 것도 빠뜨렸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흠전(欠典)이 있겠는가. 이도연(李道淵)이 나무를 베고 제전을 팔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라. 이후로는 매년 도백이 부를 순행할 때에 몸소 살피고 장계로 보고하라. 그리고 별도로 위전(位田)과 총호(塚戶)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고, 관에서 제물을 정(精)하게 마련하여 한식(寒食) 때 한 번 제사를 지내되, 헌관은 지방관이 유고(有故)하면 중군(中軍)과 별장(別將) 중에서 번갈아 행하게 하고, 집사는 경내에 있는 전에 관리를 지냈던 유생 중에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사를 마치거든 장계로 보고할 것으로 정식을 삼은 뒤 묘당으로 하여금 잘 알아서 해도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의안 대군 묘의 제품(祭品)과 기수(器數) 및 제기(祭器)를 준비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 본조의 등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근거할 만한 예가 없습니다. 태상(太常)의 제사 도식 중에 국구(國舅) 집안에 명일(名日)에 주는 제물과 기수가 혹 방례(傍例)로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참작해 마련하여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본관으로 하여금 이대로 정식을 삼아 시행케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제기와 차일(遮日)·비우(備雨)의 도구들 및 진설할 따위들도 본관에서 알맞게 헤아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를 수호하는 것, 급복(給復)해 주는 것, 묘지기를 두는 것 등의 절목은 도신의 계문에서 이미 예에 의거하여 진달하였으니 이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별단의 계하한 대로 거행할 것을 해도에 분부하라. 몇백년 동안 빠뜨려 왔던 전례를 의에 따라 행하게 되었으니, 예가 뜻에 걸맞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 별도로 제문을 갖추어 그 사유를 고하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승지를 보내 치제하라. 제문은 친히 찬술하겠다."
하였다.

 

11월 21일 을사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이 장계하기를,
"바다를 표류해온 사람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그 중에 송거익(宋去益)이란 자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약으로는 어떻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류한 사람 가운데 의방을 아는 자가 있기에 그로 하여금 시험 삼아 약을 써보게 하였더니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다. 일행의 수가 많아서 길을 재촉하여 빨리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사신의 행차가 가는 편에 보내서 기한에 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설사 사신의 행차가 책문에 들어가더라도 역관 한 사람을 남겨놓아 그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게 하면 된다. 그러니 절대 길을 재촉하여 빨리 가지 말고 별도로 돌보아주고 호위하여서 나아갈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평안도 관찰사에게 알리게 하라."
하였다.

 

11월 22일 병오

서유대(徐有大)를 장용 대장으로, 이경무(李敬懋)를 훈련 대장으로, 이한풍(李漢豊)을 어영 대장으로 삼았다.

 

11월 24일 무신

차대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대겸(申大謙)이 말한 바, 표를 세워두었다는 것이 사실은 김지묵(金持默)이 스스로 한 짓이 아니라는 정상에 대해서는 나도 약간 들었다. 그 사람이 유순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된 것이다. 신대겸이 지은 죄는 장사지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만약 큰소리를 치려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지경까지 이르겠는가. 이것이 내가 운관(雲觀)이란 두 자를 꺼내지 못하게 한 이유이다.
지난번 기축년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의 장사 때에 나라에서 우대하여 돌보아 준 것이 어떠하였던가. 그때 정토(淨土) 근처에 김한록(金漢祿)의 산이 있었던 것을 인하여 장차 그곳을 장지로 쓰려고 하였으나 감히 쓸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귀주(金龜柱)도 감히 쓰지 못하였으니, 오흥 부원군의 처지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았다.
대겸을 이와 같이 처분하면서 심력을 많이 소비하기까지 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문을 위해서이다. 그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 터이니 어찌 부모의 장사를 잘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또 생각건대 그를 만약 즉시 유배보내면 이장할 길이 없을 듯하다. 중한 죄를 짓고 먼 지역에 유배된 자들에게도 돌아와 장사지낼 기간을 주는 예가 있으니, 그가 장사를 완전히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유배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김지묵의 정배(定配)를 분간(分揀)해주고,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는 법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김이소의 말을 따른 것이다.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무신으로서 변방 근무를 지낸 사람들 중에 임기 전에 폄하되어 파직되었거나, 죄로 파직된 자 및 특별 전교가 있지 않았는데 기한이 차기 전에 내지로 옮겨간 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해내어 이력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을 연석에서 품하여 양 전조(銓曹)에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아직 품정하여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장(亞將)은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이들의 경우는 논하지 말고, 일찍이 병마 절도사를 거쳤던 자 이하부터 이력으로 인정치 않는 쪽에 넣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나이가 늙어 정소하여 체차된 경우나 임지에서 상을 당한 경우까지도 이력으로 인정치 않는 쪽으로 뒤섞어 귀결시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구별하여 별단을 갖추어 초기하여 영구히 준행케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격식 외에 내지로 천전(遷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면, 아장(亞將)은 비록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모두 자연 이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요량한 것이 있다. 일단 병조로 하여금 별단을 써서 들이게 하여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가, 곤수 이하로서 변방의 근무 이력을 인정치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써서 들이니, 상이 하교하기를,
"대신의 거조(擧條)에 대해 비답한 데에도 ‘요량하고 있다.’고 하교하였다. 이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병마 절도사 이하를 모두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단지 이미 변방 지역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이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락한 자들은 갈수록 더 영락해질 것이니, 본말을 종합하여 밝히는 정사가 전혀 아니다. 대저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전관이 법식을 무시하여서 그런 것이다. 당해 격식을 넘어서 의망한 전관을 일일이 조사해내어 드러나는 대로 고발하는 것을 받아들여 무겁게 추고하라. 이것을 별단에 붙이도록 하되, 새벽 이전의 것은 특별히 논하지 말라. 아직 임기를 채우지 않았으나 이미 변방을 거친 자들은 자연 분간(分揀)하는 중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특별 하교 및 승진하여 옮긴 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멋대로 의망한 이나 이력을 인정해준 판서는 견책으로 파직하는 법전을 시행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서 양 전조의 등록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관서(關西) 지방의 회부(會付)된 절미(折米) 1만 석을 화성(華城)에 나누어주어 성을 쌓는 공사와 행행할 때의 비용을 돕게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정규(李鼎揆)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창한(李昌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1월 25일 기유

초계한 문신들에게 친시(親試)를 행하였다.

 

11월 26일 경술

이전에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경사스런 예가 목전에 닥쳐서 문형(文衡)이 거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지금 바야흐로 국경을 나가게 되었는데, 소장으로 대신할 이를 추천하는 것도 문원(文苑)의 고사이니, 강을 건너기 전에 소를 올려 추천하라는 뜻으로 정원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하유하게 하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도당의 회권(會圈)에 이미 확실하게 의거할 만한 예가 없다면 논할 것도 아니다. 비록 소장으로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추천중인 사람이 없은 연후에야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추천중인 사람이 이미 있으니,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소를 올려 추천하게 하는 것은 고사에 어긋나게 된다. 거조(擧條)에 대해 즉시 비답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동지(冬至)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거행해야 할 것들을 늦출 수 없다. 그런데 추천중인 사람중에 한 사람도 일찍이 대제학을 거친 사람이 없은즉 이 또한 전일의 망단자에 낙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경 등이 공청에 모여서 고사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이치에 맞게 논해서 초기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문원의 고사를 가져다가 조사해 보니, 고 대제학 이식(李植)의 소(疏) 중에 ‘조종조의 태평무사할 때에는 관직을 옮기는 일이 드물어서 문형의 직임은 죄로 폐해지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관직이 의정에 이르더라도 개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의 선조인 이행(李荇)이 영중추부사로서 오히려 문형의 직임을 겸대하고 있었는데 관작이 삭탈된 뒤에야 김안로(金安老)가 이조 판서로서 대신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전임 신하인 김감(金勘)·신용개(申用漑)·남곤(南袞)은 세상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제수되고 파직된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상고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일찍이 문형을 거쳤던 자가 그 천거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조종조의 구례에 명백하게 의거하여 속히 차출하소서. 이것이 도당에서 천망하는 논의인데 이 또한 사세의 필연적인 것으로 미루어 논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원용하여 예로 삼아서 갑자기 창시하여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임 문형으로 현재 무고하게 조정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매한 신들로서는 실로 근거할 바를 상고하여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라를 가진 자가 사람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제학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찌 있겠는가. 그러나 한 번 구례를 어기게 되면 당사자가 어찌 공무를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렵고 중하게 여겨 경시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 초기를 보건대, 별로 하나를 지정하여 품처한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언제나 결정할 수 있겠는가. 모레 시임 및 원임 대신은 마땅히 등연하여야 할 것이니, 그전에 다시 널리 고찰해서 등연할 때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동짓날 진하할 때 행해야 할 절목에 대해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해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동지의 조하(朝賀)는 마땅히 예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여러 도의 농사 때문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으니, 자전과 자궁이 어찌 이것을 통촉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때에 의당 행해야 할 축하 의례를 임시로 정지하면 아랫사람들의 심정은 매우 서운하겠지만, 내 전각에 임하여 조하를 받고 싶지 않으니 자전과 자궁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또 예의 뜻으로 말하더라도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 전(殿)에 임하여 면복을 입는데, 이는 바로 즉위할 때의 복색으로 왕위에 처음 오르는 마음가짐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진하(陳賀)’라고 하지 않고 ‘조하(朝賀)’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전에 임하지 않으면 각전(各殿)에 올리는 전(箋)도 자연 하지 않는 쪽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 금년 동지에는 조하를 임시로 정지하여서 민사를 중하게 여기는 도리를 보이도록 하고, 단지 표리만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7일 신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차대를 행하였다. 이어서 초계한 문신들의 친시(親試)와 선전관들의 사강(射講)을 행하여 친시와 사강에 대해 모두 점수를 매겼다. 그리고 초계한 문신들은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의 경사스런 명절에 반열을 지어 문안케 할 것으로 정식을 삼도록 명하였다.

 

양남의 암행 어사 서유문(徐有聞)을 춘당대에서 소견하였다. 유문이 나아가 서계하기를,
"흥양현(興陽縣)은 과거에는 대나무의 산지로서 매년 부채 만드는 편죽(片竹)을 1천 5, 6백 자루나 혹은 2천여 자루를 순영에서 복정(卜定)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밭이 점차 옛날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른 고을에서 사다가 복정된 양을 채워서 납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근래 각읍의 대밭이 곳곳마다 벌거숭이가 된 것이 본 읍과 다름이 없으니, 작년과 올해 조정에서 특별히 신칙을 내린 뒤에 영읍이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데도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명색이 첩선(帖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가 한 척에 가깝고 그 살도 30개가 넘습니다. 대 하나를 베어 쓸 수 있는 것은 겨우 한두 마디뿐이니 만약 첩선을 만들려면 부채 한 자루에 큰 대 몇 개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대밭이 무성하기를 책하고자 하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는 첩선의 명색을 일체 제거하고, 그외의 부채 만드는 제도도 오로지 튼튼하고 소박하게 만들도록 하고 부채살 수는 단오선의 살수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겉에 뿔을 대어 기교를 부린 것이니, 합죽선, 옻칠한 종이 부채 따위들을 일체 엄금하소서.
본현의 진상물인 청대죽(靑大竹)은 한 해 걸러 25개씩 봉진하는데, 대동회감미(大同會減米) 16석 10두를 대밭을 맡고 있는 이에게 내주어 대를 기르고 베는 것을 금하는 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대밭에 몸통이 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곡성(谷城) 등의 지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값이 앙등할 때는 한 개의 값이 7, 8냥까지 하며, 봉진할 때의 영하(營下)의 잡비와 경중에 보내는 인정(人情) 등의 비용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을의 피폐가 이로 인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밭을 잘 기르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엄금하는 방법을 영읍으로 하여금 서로 잘 강구하게 하고 경외로 왕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한다면 거의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전주 판관 심진(沈鉁), 고부 군수(古阜郡守) 김재화(金載華), 하동 부사(河東府使) 이희대(李喜大), 진주 목사(晉州牧使) 이덕현(李德鉉), 함창 현감(咸昌縣監) 김성진(金成鎭) 등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핵하였다. 또 아뢰기를,
"낙안 군수(樂安郡守) 이성중(李性重)은 치적이 온 도내에서 제일이니, 심진 등에게는 차등있게 감죄(勘罪)하고, 성중은 큰 고을로 차견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어사 서유문이 대부채의 폐단을 논한 것이 매우 옳습니다. 지금부터 첩선의 명목을 영원이 혁파하고, 종이를 좁게 접지 말도록 하며 부채살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길이도 6, 7촌을 넘지 말도록 하며 겉에 뿔을 붙이거나 합죽선이나 옻칠한 종이를 쓰는 것을 엄하게 금하소서. 검은 칠을 한 종이와 오동나무로 겉을 꾸미는 것 외에는 기교를 부리는 것을 인습해 쓰지 말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이어서 부채를 만드는 고을 중 곤수가 있는 곳에도 엄하게 신칙하소서. 그래서 내년 이후로는 비록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이라도 드러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을 저자를 맡은 부서에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하교하였다.
"내년이 어떤 해인가. 동지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이러한 시기에 나의 마음을 어찌 그 만분의 일이나마 형용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는 동짓날에 궁에 대한 제향을 친히 행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한 달 안에 두 번이나 제향을 올린다는 것은 번독스러울 듯하다. 또 더구나 명년은 바로 선희궁(宣禧宮)이 꼭 1백 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에 자연히 예를 펼 수 있겠지만 어버이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 도리로 볼 때 이런 새해에 버금가는 날을 맞이하여 예의상 마땅히 선희궁에 몸소 제향을 지내야겠다.
동지 제사를 친행하고 궁에 돌아온 뒤에 진전(眞殿)에서 예를 행하겠다. 어가를 수행하는 백관들은 전정(殿庭)에서 반열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홍화문(弘化門)을 경유하여 경모궁에 전배하도록 하라. 이것을 해조에서 잘 알고 있으라."

 

 

 

11월 28일 임자

인정전에 나아가 각능과 전궁, 묘소의 동지 제사에 쓸 향축(香祝)을 직접 전하고 공경히 전송하기를 마친 뒤에, 어가가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이어서 육상궁(毓祥宮)·봉안각(奉安閣)·연호궁(延祜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친히 제향할 정시(正時)는 한밤중인 자시 정각으로 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11월 29일 계축

선희궁의 동지 제사를 친행하였다. 어가가 돌아오는 길에 종가(鐘街)에 머물러서 공인(貢人)과 시인(市人)을 소견하였다. 내전에 돌아와서 선원전(璿源殿)에 전배하고, 이어서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희생과 기물을 살폈다. 그 뒤 편전으로 돌아와 각신 및 초계한 문신들이 올리는 전(箋)을 받았다. 대신이 예조 당상을 거느리고 청대하니,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영상이 가마 앞에 입시하였을 때 말의 단서를 약간 발하였는데 경들은 이미 들었는가? 내년에 큰 경사가 있고 지금 동지를 맞이하였으니, 나의 기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자전과 자궁께서 올해가 흉년이라는 연고로 염려를 지나치게 하시어 심지어는 존호를 올리고 연회와 하례를 하는 세 가지 예를 한꺼번에 거행하는 것은 너무 크게 벌이는 것 같다고 분부하셨다. 겸손한 덕을 참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하겠지만 아랫사람의 우울하고 섭섭한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홍낙성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는 신이 과연 잘 듣지 못하였으므로 동료 재상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존호를 올리고 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청하여 허락받았다. 그런데 지금 겸손하신 분부를 인하여 만약 아울러 거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찌 우울하고 섭섭함을 가눌 수 있겠는가. 안에서 앙청한 것도 벌써 여러 번이었는데 아직 마음을 돌리지 못했으므로 어제 영상에게 언급했던 것이다."
하니, 낙성이 아뢰기를,
"작년에 이미 자전께 윤허를 받았으므로 오늘날을 기대한 것이 거의 하루가 일 년 같았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들고 자전의 겸손한 마음을 우러러 인정하면서도 크게 바라던 나머지라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우울합니다."
하였다. 제공이 아뢰기를,
"어느 해인들 동짓날이 없겠습니까만 금년에는 어제 상의 행차를 보았고 오늘은 문폐(文陛)에 오르셨습니다. 신들이 즐거워할 것은 오직 빨리 욕의(縟儀)를 거행하여 조금이나마 미천한 정성을 펴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성교를 받들고 저도 모르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오직 자교를 선포하고 경사스런 예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우러러 청하면서 매양 계해년과 갑자년의 전례를 인용하였던 까닭은 한편으로는 진휼을 베풀고 한편으로는 경사스런 예를 축하하고자 해서인데 자궁께서는 매양 하례와 연회를 한꺼번에 병행하는 것은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것이라고 하신다. 내가 바야흐로 정성을 쌓아 기어이 자궁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지만 또한 경들이 협조해 주어 간절히 진달드리기를 바란다. 더구나 오늘은 바로 설날에 다음가는 길일이니 이러한 때에 경들이 예조 당상들을 이끌고 빈대를 요구한 것은 예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다음달 4일은 바로 자궁께서 재계하시는 때이니 나는 6일 재계하고 정성스럽게 진달하여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낙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진실로 받들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면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대개 전궁의 욕의는 이미 성명을 받들었기에 이제는 길일을 가려 도감을 설치하고 거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구한 아랫사람들의 심정으로 간절히 우러러 아뢰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덕을 유양하여 휘호를 의논해 올리는 것입니다. 단지 신들의 정성이 천박하고 말이 졸렬하여 작년에 앙청한 것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이 과연 어떤 해입니까. 우리 성상께서 자전과 자궁을 받들어 경사를 닦고 아름다움을 드날릴 때이니, 성효가 극진하고도 지극합니다. 신 등의 정리를 굽어살펴 주신다면, 지금 이 신청을 어찌 억지로라도 따라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 등의 등연을 처음에는 단지 자전과 자궁의 욕례를 품정하는 일 때문이라고 여겼는데, 실로 작년의 말을 오늘날 다시 제기하리하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존호는 바로 우리 열성조께서 이미 행하신 성전이니, 내가 어찌 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군덕에 빛이 더한다고 생각하겠는가. 내가 작년에 누누이 언급한 것이니 나의 마음을 경들은 체인해주기 바란다. 전고에 만나기 어려운 경사를 만나 하늘과 같은 은혜를 뒤미처 갚고자 하는 내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어제 전교를 불러 쓰게 할 적에 ‘나의 마음’ 이하에 단지 ‘만에 하나도 형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실제의 말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단연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안다. 말이 이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말을 따라 흐르는구나."
하였다. 제공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마음을 신 등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 등이 비록 불충하고 형편없으나 어찌 감히 성상의 마음을 모르고서 이러한 청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는 천성으로 똑같이 터득한 바요 전례상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며 인정과 천리상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신 등이 비록 군부 앞에서 스스로 막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신 등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하교를 하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길한 경사가 많고 많은데 말씀이 이와 같고 안색이 이와 같으시니, 아랫사람의 심정은 민망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존호를 올리는 예는 삼대에 시작된 것이다. 비록 우리 열성조들의 성덕으로도 20년을 넘기고서 비로소 시행한 예는 일찍이 없으셨다. 그런즉 내 어찌 이유없이 받지 않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나의 단단한 이 마음을 또한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으니, 경 등이 이러한 청을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의가 미덥지 못한 소치이다. 하루를 그치지 않으면 이는 내가 자책할 곳이요, 이틀을 그치지 않으면 이 또한 내가 스스로 반성할 곳이니, 나는 이러한 점을 알 뿐이다. 다시 무슨 많은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전과 자궁께 앙청하는 일에 대해 만약 허락을 받는다면 연초에 즉시 거행할 수 있을텐데 선조 어느 해의 예로 해야 하겠는가?"
하니,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아뢰기를,
"선조 임진년의 예에 따라 거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낙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오늘 이미 언단(言端)을 발하였으니 어찌 서로 이끌고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조금 전에 모두 다 유시하지 않았느냐. 경 등의 마음은 경 등의 마음이고 나의 고집은 나의 고집이다. 경 등이 만약 사체와 도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한 번 문자로 하고자 한다면 내 어찌 이것까지 아울러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굳이 억지로 떠들려고 한다면 문자까지도 내 보고싶지 않다. 그러니 경 등은 양찰하라."
하였다. 낙성이 아뢰기를,
"성교가 이에 미치니, 신 등이 어찌 감히 억지로 청하겠습니까. 삼가 6일에 저희들의 심정을 피력하면서 앙청하되 허락하지 않으시면 감히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매년 여름과 겨울의 대정(大政)에서 태학이 추천한 사람 하나를 등용하는 것은 그 법의 뜻이 매우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태학생으로서 관리가 된 자를 하나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조만의 책임이겠는가. 이 또한 성균관의 수치이다.
내일은 바로 정사를 하는 달인데, 지금 궁에 전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가를 맞이하는 제생(諸生)들을 보고 불러서 이러한 뜻을 유시하였다. 대저 근래 성균관 유생의 제술 시험은 그 화려한 솜씨를 권장하여 문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생들로 하여금 성균관을 즐겁게 여기도록 하고자 해서이니 이 고심하는 마음을 제생들도 아마 알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이 직접 성적을 매기는 것이 사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거도 없이 재(齋)에서 추천하기보다는 성적을 매긴 점수가 많은 자 한 사람을 서사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하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겨울 대정을 하는 매해 동짓달에 생원과 진사로 제술 시험에 응하여 많은 점수를 받아 뽑힌 자를 반장(泮長)과 재임(齋任)이 명륜당에 회좌(會坐)하여 조사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내각에 첩보한 뒤, 내각으로 하여금 계하한 책자와 비교해 따져보게 해서 정식에 맞는다는 뜻으로 회이(回移)한 연후에야 전조에서 순서를 뛰어넘어 천거할 수 있게 하라. 설혹 초사(初仕)에 한 자리 밖에 없을 경우에는 먼저 태학의 천거를 쓰고 다음에 전조에서 의망한 이를 쓰겠다. 겨울 정사의 추천에 대해 이미 이와 같이 법식을 정했으니, 여름 정사의 추천은 예를 아낀다는 마음에서 우선 그대로 놔두어라. 아울러 이러한 뜻을 잘 알고 태학의 성전(成典)에 싣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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