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9권, 영조 2년 1726년 1월

싸라리리 2025. 8.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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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갑오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팔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양도(兩都)001)  의 유수(留守)에게 하유(下諭)하여 농사를 권장(勸奬)하고 백성을 구휼(救恤)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상차(上箚)하기를,
"신이 적이 살펴보건대, 전하(殿下)께서 지난날 군흉(群凶) 무리의 참독(慘毒)한 봉인(鋒刃)에 깊이 징계를 삼아 한 번 그 방도(方道)를 뒤집어 옛날의 더럽혀진 것을 모두 새롭게 하여 함께 탕평(蕩平)의 영역(領域)으로 가고자 하시어, 신하들에게 열어 보이심이 전후(前後)에 한두 번만이 아닙니다. 아! 전하의 마음은 실로 성인(聖人)의 지성 측달(至誠惻怛)한 마음이고 전하의 말씀은 곧 왕자(王者)의 무편 무당(無偏無黨)한 말이며, 이 방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또한 이미 1년입니다. 이에 마땅히 뜻을 따르고 하고자 하심을 좇아서 공훈(功勳)이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정하여져야 하는데도, 근래에 인정(人情)이 날로 더욱 의구(疑懼)하고 조정(朝廷)의 기상(氣象)이 날로 더욱 문란해져 군자(君子)는 믿을 곳이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소인은 엿보는 바가 있어 몰래 그 틈을 노리니, 이른바 탕평(蕩平)은 다시 논할 만한 것이 없고 한갓 날로 난망(亂亡)하는 길로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전(傳)에 말하기를, ‘사람을 친애(親愛)하다가 친하여지지 않으면 그 인(仁)을 돌이켜 보고, 사람을 다스리다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지혜를 돌이켜 보며, 행하여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하거든 자기 몸에 돌이켜 보아 구하라.’고 하였으니, 곧 인자(仁者)의 일이요, 성인(聖人)의 가르침입니다. 전하(殿下)께서 만약 시비(是非)를 분변하지 않고자 하신다면 진실로 논할 것조차 없습니다만, 이미 혹시 이를 알면서도 옳은 것을 상주지 않고 그른 것을 죄줌이 없다면, 어찌 시비를 밝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잔학(殘虐)에 뜻이 있으시다면 진실로 논할 것조차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한갓 관인(寬仁)의 마땅히 힘쓸 것만을 알고 마땅히 너그럽지 않을 데에 너그러우며 마땅히 준엄할 데에 준엄하지 않는다면, 관인의 도리(道理)를 얻었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병폐(病弊)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의(義)와 이(利), 정리(正理)와 사욕(私慾)을 밝게 분변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노리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은 의(義)고, 노리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이(利)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만약 군흉의 참독(慘毒)을 경계로 삼아 다만 시비를 밝히고자 하는 주토(誅討)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너그러움에 뜻이 있어서 너그러운 것이요, 이른바 노리는 바가 없는 의(義)는 아닙니다. 대저 천지(天地)의 큰 덕을 생(生)이라 하였으니, 인군(人君)이 하늘을 몸받아 인(仁)을 행함이 진실로 다스림의 근본을 삼으나, 서질(敍秩)002)                  , 명토(命討)003)                  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천리(天理)에 따라서 티끌만한 사의(私意)도 그 사이에 끼어 있음이 없는 연후에야 바야흐로 관인의 도리를 능히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마다 너그럽게 하며 사람마다 너그럽게 대하여 다만 이 한 가지 ‘관(寬)’자만 가슴속에 그릇되이 넣어 둔다면,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에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은(殷)나라의 탕왕(蕩王)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포학(暴虐)을 대신하되 죄가 있으면 감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주실(周室)004)                  은 상수(商受)005)                  의 음학(淫虐)의 나머지를 이어받아서 주공(周公)이 오히려 관숙(管叔)006)                  ·무경(武庚)007)                   등을 죽였습니다.
시험삼아 이목(耳目)의 기억하는 바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직 우리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명(命)을 받은 처음에 맨 먼저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 10여 인을 죽였습니다. 지난날에 흉당(凶黨)이 선왕(先王)의 사총(四聰)008)                  의 밝음을 속이고 선왕의 지인(至人)의 덕을 가리워서 흉포(凶暴)를 자행(恣行)하고 독기(毒氣)를 부려 진신(搢紳)을 살해(殺害)하였으니, 오늘날 전하께서 선왕의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은(殷)나라의 탕왕(蕩王) 이하 3성(三聖)이 혁제(革除)009)                  한 때보다도 더욱 엄한 연후에야 선왕께서 무함당한 것을 씻을 수 있고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며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할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天理)와 민이(民彝)의 당연한 법칙이니, ‘관(寬)·맹(猛)’ 두 글자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성교(聖敎)대로 봉인(鋒刃)의 나머지에 시대를 건지는 방도가 오직 너그러움을 힘쓰는 데 있어서 흉역(凶逆)도 또한 토죄(討罪)할 필요가 없다면, 성탕(成湯)이 반드시 죄 있는 자를 용서하고 주공이 관숙을 죽이지 않으며, 우리 인조 대왕께서 정인홍 등을 죽이지 않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시대를 건지는 의리에 맞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른바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하고 뜨거운 국에 덴 나머지 찬 냉국을 불면서 마신다는 격이니, 성왕(聖王)의 하늘을 몸받아 인(仁)을 행하는 도리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아! 큰 화란(禍亂)의 나머지에 구덕(舊德)010)                  이 다 죽고 신(臣)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외람되게 정승의 자리에 올라 능히 백료(百僚)를 통솔하여서 휴명(休命)011)                  에 대양(對揚)하지 못하고, 매양 성교(聖敎)를 받들매 신도 또한 당습(黨習)의 폐고(蔽痼)012)                  를 면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신이 스스로 초래한 바이니,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변명(辯明)하겠습니까? 신은 타고난 성품이 유순하고 나약하여 평생에 능히 편벽되고 각박한 의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흰머리의 쇠잔한 나이에 이르고 다시 온갖 변동(變動)을 겪어 지기(志氣)가 이미 다 사그라져 버리고 꿈속에서도 오히려 놀라 마지않습니다. 더구나 당론(黨論)이 사람의 집과 나라에 재앙을 끼쳐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신임(辛壬)의 변이 거의 종사(宗社)를 복망(覆亡)시킬 뻔하였으니, 악(惡)은 싹틀 때 제거하지 않으면 큰 앙화를 불러 해독을 끼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이 만약 경계로 삼을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당동 벌이(黨同伐異)에 뜻이 있다면, 그 충성되지 못하고 어질지 않음이 이보다도 큰 것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신을 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지와 귀신이 반드시 죽일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외람되게 조정의 초창(草創)하는 날에 중임(重任)을 맡았으니, 원통함이 있는 자는 풀어 주지 않을 수 없고 죄가 있는 자는 토죄(討罪)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신이 전후(前後)로 신원(伸冤)을 청한 자는 모두 횡액(橫厄)에 걸린 자들이라서 신과 더불어 본디 뜻을 같이한 자이고, 토죄(討罪)를 청한 것은 또 모두 지난날 분의(分義)를 범하고 기율(紀律)을 어겨 어진이를 죽이고 나라를 해쳤으니, 신과 더불어 평일에 취향(趣向)을 달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그 신원을 청하고 취향을 달리 하여 그 죄를 성토(聲討)함이 그 행적(行跡)을 살펴본다면 사의(私意)의 참착(參錯)이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럽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런 곳에 있어서 문득 먼저 하나의 ‘의(疑)’자로써 억측(臆測)하여, 혹시 신의 말에 따르시다가 작은 물결을 밀어 큰 물결을 돕는 데로 돌아감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신이 받아서 죄로 삼아야 하오나, 전하의 이 마음은 이미 스스로 그 탕평(蕩平)의 도(道)를 잃은 것입니다. 대저 이른바 탕평은, 신이 일찍이 옳은 것을 상주고 그른 것을 형벌함을 한결같이 천리(天理)에 따라 조그마한 인욕(人慾)의 사(私)도 없이 한 연후에야 탕평의 설(說)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여러 번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니, 신은 진실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자(朱子)가 홍범(洪範)013)                  의 뜻을 논하기를, ‘「좋아함을 만들지 말며 미워함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마땅히 미워할 것을 미워하여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됨을 말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는 바가 있음을 가지고 경계로 삼은 것이니, 신이 이에 있어서 더욱 앞서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전하께서 오늘의 조정(朝廷)의 의논을 가지고 그 보복(報復)의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시는데, 이는 신의 본의(本意)가 아니나 신이 또한 감히 사피하지 못합니다.
신이 일찍이 주자(朱子)가 순전(舜典)014)                  의 상형(象刑)015)                  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읽었는데 ‘성인(聖人)이 형벌을 만들어, 그 중한 것은 혹 주참(誅斬)·단할(斷割)016)                  에 이르러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나, 이에 이른 근거를 찾아본다면 그 사람에게 베푼 바가 또한 일찍이 이와 같은 가혹함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성인이 그 혹형(酷刑)을 입는 자의 원통함을 머금고 아픔을 당한 것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를 하여서 보복하였는데, 비록 매우 참혹한 것 같으나 그 실지를 말한다면 마땅함을 얻음이 되니, 비록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형벌을 두려워함이 심하여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 저 여러 적들은 모두 종사(宗社)의 적이니 보복과 보복하지 않음을 논할 것이 없으며, 가령 역적이 되는 데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충량(忠良)을 무함하여 죽인 죄가 진실로 이미 주륙(誅戮)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반드시 편벽되게 두호하여 간곡히 보전하려고 하시니, 이와 같은 것이 그 마땅함을 얻기에 맞는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사람을 씀이 반드시 세신(世臣)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예로부터 왕가(王家)를 섬겨 나라의 신신(藎臣)017)                  이 되어서 나라의 힘입어 보존함이 흔히 고가 거실(故家巨室)에서 나왔습니다. 지나간 해에 흉악한 기염(氣焰)과 독수(毒手)가 먼저 주석(柱石)과 교목(喬木) 같은 신하에게 미쳐 국맥(國脈)의 단상(斷傷)이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그 과처(寡妻)·고아(孤兒)가 구차하게 살아서 죽지 않고 밤낮으로 오직 천일(天日)018)                  이 거듭 빛나서 지극히 원통(冤痛)한 한(恨)을 조금이나마 풀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기에 미쳐 바라던 바를 크게 잃어서 원수와 한 하늘을 함께 머리에 이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마치 궁(窮)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하며, 혹은 감히 벼슬에 종사(從事)하지 못하고 혹은 영원히 부거(赴擧)019)                  를 폐지하였으므로, 신이 들은 바로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 이것은 또한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어찌 전하께서는 성인(聖人)의 차마 하지 못하는 바를 차마 하며 그 차마 하는 바를 차마하지 못하심이 이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고도 탕평의 다스림을 이루고자 함은 신의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또 과격한 사람을 숭장(崇奬)020)                  함으로써 전조(銓曹)를 책망하시는데, 신은 또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가(朝家)에서는 마땅히 강직(剛直)하게 감히 말하는 자를 대각(臺閣)에 두어 이로 하여금 생각한 바가 있으면 곧 진달하고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게 하여서 곤궐(袞闕)021)                  을 바로잡고 관사(官邪)를 규핵(糾劾)하도록 할 것이며, 혹시 과격함이 너무 지나쳐 사리(事理)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위에 있는 자가 조금 재억(裁抑)할 뿐이어야 하는데, 만약 엄히 최절(摧折)을 더하여 검거(檢擧)022)                  하지 말게 한다면 장차 윗사람의 뜻에 영합(迎合)하여 아첨하는 무리가 삼사(三司)에 가득 차서 그 해가 반드시 나라를 잃는 데 이를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대각(臺閣)에 위미(委靡)가 날로 심하여 생각이 먼 뒷날에 미치고 침묵(沈默)으로써 깊이 경계를 삼아 옛날 간신(諫臣)의 풍채(風采)를 다시 찾아볼 수 없으니, 진실로 크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그 과격함을 혐의(嫌疑)하시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마음에서 일어나 정사(政事)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의 유지(諭旨)에 실로 나의 뜻을 다 알렸다. 어찌 다만 옳고 그른 것만을 보고 토주(討誅)는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는가? 전후로 연교(筵敎)023)                  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닌데도 경(卿)의 말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는 내가 믿도록 감동시키지 못한 소치이니, 더욱 스스로 힘씀을 더할 뿐이다."
하고, 원차(原箚)는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화양 서원(華陽書院)에 사제(賜祭)하였다. 신축년024)  과 임인년025)  에 김일경(金一鏡)의 도당(徒黨)이 송시열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여 향사(享祀)하는 서원을 허물었으나 홀로 화양 서원만이 이를 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특별히 치제(致祭)하라 명하였다.

 

1월 2일 을미

황귀하(黃龜河)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고, 이휘진(李彙晉)을 특별히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장령(掌令) 성진령(成震齡)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일전의 비망기(備忘記)에 이찬(李燦)은 직첩(職牒)을 주고, 이엽(李燁)은 서용(敍用)하며, 이홍(李烘)·이형(李炯)은 부직(付職)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정(李楨)·이남(李枏) 등이 이미 모역(謀逆)으로 복법(伏法)되어 그 친속(親屬)이 연좌(連坐)에 응(應)함은 국가의 바꾸지 못하는 법전(法典)이오니, 그 세월이 오래됨을 가지고 개정(改定)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전하의 친족을 돈목(敦睦)하는 정의(情誼)와 하늘을 몸받은 인애(仁愛)를 가지고 만세(萬世)의 법을 해치는 데에야 어찌하겠습니까? 도로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차자(箚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차례로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군신(君臣)의 사이에 반드시 뜻이 같이 의기(意氣)가 맞아서 서로 만남이 더욱 빛이 있은 뒤에야 능히 한 시대의 다스림을 이루는 것이니, 비록 그 뜻에 높고 낮음이 있고 도(道)에 크고 작음이 있으며 치효(治效)에 얕고 깊음의 다름은 있으나 의견이 서로 어긋나 서로 합치되지 않으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나는 시비(是非)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 신은 ‘좋습니다.’라고 하고, 전하께서 ‘나는 관인(寬仁)을 힘쓰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 신은 ‘좋습니다.’라고 할 것이니, 이른바 지의(志意)가 맞는 것에 거의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다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름을 밝히고자 하실 뿐이라면 신은 말하기를, ‘이미 밝혔으면 반드시 옳은 자는 등용(登用)하고 그른 자는 죄준 연후에야 시비를 밝혔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전하께서 대소 경중(大小輕重)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모두 너그럽게 용서코자 하신다면 신은 말하기를, ‘다스림을 하는 대체(大體)는 너그러움을 위주로 하지만 난역(亂逆)의 신하는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니, 대의(大意)는 비록 같으나 그 귀결(歸結)을 헤아린다면 연월(燕越)026)  처럼 같지 않고 예조(枘鑿)027)  처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목(節目) 사이의 미세한 일에 관계된다면 신이 어찌 굳게 다투어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여 치란(治亂)이 곧 판가름나는데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의견이 이와 같이 크게 다르니, 어떻게 나라 일을 한단 말입니까?
지난밤에 비지(批旨)가 비록 극히 융중(隆重)하오나, 그러나 신의 말에 있어 석연하지 않음이 있는 듯합니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신의 차사(箚辭)를 취하시어 되풀이하여 열람하고 조용히 생각하신다면 혹시 유연(犂然)히 마음에서 깨달아 번연(飜然)히 의도(意圖)를 고칠 것이니, 이 마음을 허명(虛明)·순일(純一)한 곳에 두어서 일호(一毫)의 편벽된 데도 얽매인 생각이 없게 한다면, 마치 밝은 거울에 때묻음이 없고 멈추어 있는 물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서 사물(事物)이 이를 때에 한결같이 의리(義理)로 재결(裁決)하여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인과 탕평이 비록 좋은 제목(題目)이나 또한 가슴속에 머물러 두지 말으시어 서질(敍秩)·명토(命討)가 각각 그 법칙에 따른다면, 군하(群下)가 비록 당파에 아첨하는 버릇과 좋아하고 미워하는 치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이 절로 성감(聖鑑)028)  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먼저 ‘당(黨)’자로써 의심을 쌓아 이에 대비(對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의 다행만 아니라 실로 국가의 다행입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의 두 번의 차자(箚子)를 보건대, 나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줄곧 사직하는 글을 바쳐 오히려 번연(幡然)히 고치지 않으니, 이는 나의 말이 능히 경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1월 3일 병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여서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권적(權𥛚)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오늘의 조정(朝廷)의 시비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데 처분이 엄격하지 못하시니, 이런 까닭에 군정(群情)이 억울(抑鬱)해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다투는 것은 유봉휘(柳鳳輝)의 일이다. 맨끝에 일률(一律)029)  을 용서하고 특별히 천극(栫棘)을 더하였음은 공의(公議)를 중히 여겨 처분을 엄히 한 것인데, 그런데도 대신(大臣)이 인입(引入)하여 나오지 않으니, 이는 유봉휘가 살아 있기 때문이며, 내가 능히 표솔(表率)030)  하지 못한 소치로서 부끄러워할 따름이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이집(李潗)이 말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지난번에 연중(筵中)에서 좌상(左相)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 ‘어찌하여 몸과 집을 돌아보아 아끼지 않는가?’라고 하셨다는데, 신은 성교(聖敎)의 온당(穩當)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 있었다. 지난날 선왕(先王) 때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로 고(故) 판서(判書) 김진규(金鎭圭)에게 하교하셨는데, 나의 뜻도 또한 이와 같다. 좌상이 왕실(王室)의 척친(戚親)으로서 처지(處地)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니, 그 화(禍)를 피하고 복(福)에 나아감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1월 4일 정유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면직(免職)되었다. 민진원의 정고(呈告)함이 19차례에 이르니, 임금이 수서(手書)로 승지(承旨)를 보내어 면유(勉諭)하였으나 민진원이 명을 받지 않고 의금부(義禁府)에서 대죄(待罪)하였다. 승지가 민진원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하께서 다시 헤아려 주시는 뜻이 없더라도 신은 굳게 지킬 뜻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별유(別諭)를 내려 말하기를, ‘앉아서 잠을 잊고 밤이 새도록 경(卿)을 기다린다.’고 하는 데에 이르렀는데도 민진원은 명을 받지 않았다. 임금이 다시 별유를 내렸으나 끝내 받지 않으니, 이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민진원의 벼슬을 체임(遞任)하였다.

 

민진원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삼았다. 민진원에게 상직(相職)을 풀고 서추(西樞)031)  에 붙이니, 곧 들어가 은명(恩命)을 숙사(肅謝)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경의 다투는 바와 나의 고집하는 바가 이미 서로 모순(矛盾)되니, 억지로 명을 받게 함은 예경(禮敬)의 도(道)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부(勉副)하는 것이다."
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처분이 엄격하지 않고 상벌(賞罰)이 밝지 않으면서도 한갓 탕평(蕩平)의 이름을 내세우고 관인(寬仁)의 다스림을 하기에 힘쓰시는 까닭에, 전년(前年) 봄 무렵에는 흉당(凶黨)이 매우 두려워하여 비록 동류(同類)의 사이에서도 감히 칭원(稱冤)의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근일(近日)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더욱 기세(氣勢)를 부린다고 하니, 어찌 통분(痛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1월 5일 무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1월 6일 기해

특별히 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치중(洪致中)을 임명하여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이날 임금이 명하니 영중추부사 민진원을 불러서 복상(卜上)032)  하게 하였는데, 민진원이 소(疏)를 올려 그 불가(不可)함을 진달하기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복상을 대신 담당하는 것은 의거할 만한 규례(規例)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민진원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묻기를,
"만약 가복(加卜)033)  한다면 경은 누구를 시킬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는데, 민진원이 말하기를,
"옛날에 정승을 임명함은 반질(班秩)의 높고 낮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보았으니, 이런 까닭에 판축(版築)에서 올리어 재상(宰相)으로 삼은 일034)  이 있습니다. 근세에는 오직 자급(資級)의 오래된 차례를 가지고 선후(先後)를 삼는데, 이제 정신(廷臣)의 품질(品秩)이 1품(品)인 자가 두 사람이니, 마땅히 그 오래된 차례를 보아서 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이에 홍치중이 정승에 임명되었다. 홍치중은 본디 이광좌(李光佐)의 무리와 더불어 서로 좋게 지내면서 오래도록 규각(圭角)035)  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신축년036)  에 이르기에 미쳐 이광좌의 무리에게 공격을 받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등용(登用)되어 차츰 토역(討逆)에 마음을 두었으니, 명확하고 투철한 견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주장에 따른 결정적인 말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병폐(病弊)로 여겼다.

 

신무일(愼無逸)을 승지(承旨)로, 홍성보(洪聖輔)를 정언(正言)으로, 이병태(李秉泰)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장령(掌令) 성진령(成震齡)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비망기(備忘記)를 보았는데, 대신의 걸면(乞免)037)  에 면부(勉副)038)  하셨으니, 신은 진실로 놀라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바입니다. 적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대신을 예우(禮遇)하심이 융숭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대신에게 위임(委任)함이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의 군신(君臣) 사이에 견해가 조금 다름으로써 대신은 이미 그 지키는 바를 바꾸어 주상의 마음에 따르지 못하고, 전하께서는 또 기꺼이 천단(天斷)039)  을 굽혀 아랫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는 까닭으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군신의 모임은 의(義)로써 할 따름이니, 대신의 지키는 바가 진실로 의리(義理)에 있어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이는 임금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쳐 벌(罰)하고 쫓아버림이 옳습니다만, 진실로 의리가 마땅히 그러한 것이면 전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함이 과실(過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또 무엇을 꺼려서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민면(黽勉)의 거조(擧措)를 행하신단 말입니까? 신이 삼가 세말(歲末)에 내리신 비망기를 읽었는데, 전하께서 고집하시는 뜻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삼대(三代)040)  이하의 제왕(帝王)이 능히 미칠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적이 전하의 고집하는 뜻을 살피건대, ‘관(寬)’으로써 ‘맹(猛)’을 돕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당(唐)나라 말기에 이임보(李林甫)041)  의 일이 또 전하의 의리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아! 관(寬)과 맹(猛)이 서로 도움은 곧 선민(先民)의 격언(格言)인데, 지나간 날의 봉인(鋒刃)의 참혹한 해독(害毒)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너그러움으로써 이를 건지고자 함이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方道)를 얻은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적이 생각하건대, 지난날 군흉(群凶)이 나라의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농락하여 제멋대로 도륙(屠戮)한 것은 곧 관(寬)에서 실수한 것이지 맹(猛)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辛壬)의 화(禍)가 그 조짐이 오래 끌어오다가 적신 유봉휘(柳鳳輝)의 한 소(疏)에서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여윈 돼지의 뛰어다님’042)  이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043)  는 것으로서, 진실로 미처 그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왕께서 혁연(赫然)히 주륙(誅戮)을 더하시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 박상검(朴尙儉)·김일경(金一鏡)의 무리들이 비록 음모(陰謀)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선왕의 호생(好生)하신 지극한 인덕(仁德)으로 차마 문득 주륙하지 못하고 처분(處分)이 찬배(竄配)에 그쳤기 때문에 군흉이 틈을 타서 느닷없이 불쑥 발동(發動)하여 도시(都市)에 피를 흘러 거의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곧 너무 너그럽게 한 데서 실수한 소치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그 까닭을 깊이 살피지 못하시면서 또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를 건지고자 하시니, 이것이 어찌 물[水]을 가지고 물을 건지는 것과 다르단 말입니까? 당(唐)나라 현종(玄宗)과 이임보의 일 같은 것을 신이 또한 일찍이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상고하여서 호씨(胡氏)044)  의 논한 바를 얻었습니다. 대개 천자(天子)로서 필부(匹夫)를 원수로 삼지 않음은 곧 성왕(聖王)의 넓고 큰 도량이니, 전하의 이것을 마음으로 하심은 참으로 요순(堯舜)의 마음씀입니다. 그러나 신은 적이 생각하건대, 천리(天理)·인욕(人慾)은 같이 행하면서 뜻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음식(飮食)과 남녀(男女)의 관계에 있어서 요(堯)와 걸(桀)045)  도 모두 같으니, 이는 같이 행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절도(節度)에 맞고 맞지 않는 다름이 있으니, 곧 뜻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저 이임보가 임금의 총명을 가리워 정권(政權)을 천단(擅斷)하고 충신과 어진이를 시기하여 화란(禍亂)을 빚어 이루었는데도 당종(唐宗)046)  은 추륙(追戮)을 더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죄로 삼지 않고 곧 말하기를, ‘이 도적은 백반(百般)으로 짐(朕)을 위태롭게 하였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상황(上皇)047)  을 파월(播越)048)  하게 하고 종묘(宗廟)를 도탄(塗炭)에 빠지게 함이 죄줄 만한 것이 됨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몸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함이 노(怒)할 만한 것이 됨만 알았으니, 이는 실로 인욕(人慾)의 사정(私情)입니다. 이런 까닭에 호씨(胡氏)가 그 심술(心術)의 은미(隱微)한 곳을 찾아내어 그릇이 작은 것으로 단정(斷定)하였으니, 그 뜻은 아마도 이임보의 죄상은 진실로 과죄(科罪)할 만하나 다만 그 몸을 위태롭게 한 것에 원한을 가지고 죽임은 옳지 않다는 것이요, 그 자기의 혐의(嫌疑)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이름은 아닙니다. 그 윗글의 ‘왕돈(王敦)을 죽인 고사(故事)049)  를 상고하건대, 무릎을 꿇리고 참수(斬首)한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가지고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선대왕(先大王)께서 불행하게도 후사(後嗣)가 없으시고 삼종(三宗)050)  의 혈맥에 다만 전하 한 분이 계시어 종사(宗社)의 존망(存亡)의 매인 바가 되시니, 전하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함은 전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이미 적신 유봉휘(柳鳳輝)의 정절(情節)을 통촉하셨으니, 그 사람을 전하의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종사의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 죄로써 죽이신다면 이는 곧 천리(天理)의 당연한 것이니, 비록 호씨(胡氏) 같은 자가 백 년 뒤에 다시 난다 하더라도 또한 다른 의논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 대신(大臣)의 지키는 바는 그릇됨이 있고 허물이 있음을 신이 보지 못하겠으나, 전하의 고집(固執)하는 바는 그 모두 옳아서 허물이 없음을 신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만약 윗사람과 아랫사람, 저 사람과 나의 분별을 잠시 버려두고 다만 그 이치의 있는 바를 살핀다면 또한 그 옳고 그름을 알아 나를 버리고 남에게 따르기를 꺼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그렇지 아니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로 대신의 고집하는 바를 알고 있으나, 나 또한 고집하는 바가 있다.’ 하시면서 군신(君臣)의 사이에 있어 서로 이김을 겨루듯이 하여, 드디어 신하는 스스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짐을 믿지 못하여 사면(辭免)을 빌어 마지않고, 임금은 억지로 그 뜻을 굽히지 못하여서 마침내 그 사면을 허락하기에 이른 것이니, 신은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흉악한 무리들이 곁에서 보고 남모르게 웃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끝내 오늘의 고집하는 바를 가지고 진선 진미(盡善盡美)하다고 하여 다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비록 다른 정승(政丞)을 다시 뽑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어질다면 반드시 기꺼이 토복(討復)의 대의(大義)를 버려두고 뜻을 굽히어 전하의 뜻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이 과연 어질지 않다면 반드시 임금의 좋아하고 미워함에 거슬리어 그 몸의 은총(恩寵)을 잃고자 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전하께서 어진 정승을 얻어도 소용없고 어질지 못하면 더욱 해로와서 반드시 나라가 뒤집어져 부지하지 못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신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한 대신의 쓰고 버림을 위할 따름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국사(國事)를 위해 진췌(盡瘁)함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오늘에 사직(辭職)을 허락하였으랴? 당나라 이임보의 일은 당종(唐宗)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당종이 태자(太子)로 있을 때에 이임보가 날로 당종을 위태롭게 하기를 일삼았으니, 당종과 사직(社稷)에 어찌하겠는가? 당종의 말이 비록 혹시 그릇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필(李泌)은 당나라의 어진 재상(宰相)으로, 이것을 마땅히 당종(唐宗)에게 깨우쳐야 할 것인데 그 깨우침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는 바가 그대에 미치지 못했단 말인가? 그대 소(疏)의 나옴이 먼저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어서 이미 미안(未安)한 데 속하며, 그 말의 내용이 극히 깊고도 은밀(隱密)하니, 진실로 이상스럽다."
하였다.

 

성진령(成震齡)을 폄천(貶遷)하여 산음 현감(山陰縣監)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군주(君主)가 낮과 밤으로 신칙하고 면려(勉勵)하는 것은 시상(時象)051)  의 괴격(乖激)이고, 또 매복(枚卜)052)  은 일이 중대하여 복상(卜相)의 명이 내린 뒤는 곧 새로 뽑는 날인데, 감히 억측(臆測)하여 소(疏)를 바치고 말이 또 깊고도 은밀하니, 이와 같이 해 마지않는다면 조정이 어느 때나 편안하고 고요하며 나라 일을 어느 겨를에 한단 말인가? 이런 무리는 호오(好惡)하는 뜻을 밝게 보여야 할 것이니, 장령 성진령을 잠시 우선 체차(遞差)하여 산음 현감에 임명한다."
하였다. 비망기(備忘記)가 내리자 여러 승지(承旨)가 복역(覆逆)하니, 비답하기를,
"성진령을 위하여 편을 드니 세도(世道)가 놀랄 만하다."
하였다. 밤에 여러 옥당(玉堂)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옥당 이현록(李顯祿)·황재(黃梓)·이유(李瑜)·권적(權𥛚)과 도승지(都承旨) 김취로(金取魯) 등이 아뢰기를,
"성진령의 소는 다른 뜻이 없고, 또 대관(臺官)이 말로써 죄를 얻는 것은 성대(聖代)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인하여 반한(反汗)053)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소에 ‘오늘날 새로 뽑히는 정승이 과연 어질다면 반드시 기꺼이 토복(討復)의 의리(義理)를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어진 정승을 얻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곧장 지척(指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하나, 새로 뽑힌 정승으로 하여금 반드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거취(去就)와 같게 하고자 함이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새로 뽑히는 정승이 의리에 처(處)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성진령의 뜻이 어찌 은밀하지 않은가? 유봉휘(柳鳳輝)의 생전에 묘당(廟堂)에 정승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내가 비록 뜻을 세움이 굳지 못하나 어찌 대신(大臣)을 갖추기 위하여 처음의 마음을 변개(變改)하겠는가?"
하면서 옥음(玉音)이 매우 거칠었다. 이유와 이현록이 학문의 공부에 흠(欠)이 있음을 가지고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계(陳戒)한 것이 좋으니, 마땅히 비답을 고치겠다."
하였다.

 

1월 7일 경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임금이 사직(社稷)에 나아가 재숙(齋宿)하니, 장차 기곡(祈穀)054)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1월 8일 신축

태백성이 낮에 사지에 나타났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흑단령 포(黑團領袍)·옥대(玉帶)·흑화(黑靴)를 갖추고 기곡제(祈穀祭)를 의식(儀式)과 같이 거행하였다. 이날 밤 추위가 늠렬(凛烈)하고 사나운 바람이 땅을 휩쓸어서 시신(侍臣)이 몸을 정하여 서지 못하고 위사(衛士)가 얼어 죽는 자가 있건만, 임금은 더운 모자를 물리치고 밤새워 새벽에 이르기까지 엄숙히 서서 게으른 모습이 없었으며 예식을 마치자 시사복(視事服)으로 갈아 입고 환궁하였다.

 

대사헌(大司憲) 황귀하(黃龜河)와 지평(持平) 이근(李根),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가 청대(請對)하고 성진령을 보외(補外)하는 명을 거두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우승지(右承旨) 조영세(趙榮世)가 말하기를,
"그때 대신을 논핵한 것은 비록 혹 광솔(狂率)055)  하다고 하겠으나, 이제 와서 소인으로 군자를 헤아렸다고 말함은 매우 손연(巽軟)056)  에 가까우니, 대각(臺閣)의 기습(氣習)은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기익(李箕翊)과 정언(正言) 홍성보(洪聖輔)가 소를 올려 성진령을 구(救)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1월 9일 임인

서종섭(徐宗燮)을 사간(司諫)으로, 홍석보(洪錫輔)를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신사철(申思喆)과 심택현(沈宅賢)이 청대(請對)하고, 서장관(書狀官) 조문명(趙文命)의 문견 사건(聞見事件)에 대하여 말하기를,
"‘명사(明史)를 얻어 보았는데, 성조(聖祖)를 무멸(誣衊)057)  하는 말이 낭자(狼藉)하였다.’고 하니, 신민(臣民)의 통박(痛迫)을 어찌 이루 다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듣건대, 저들 중에서 수사(修史)058)  를 바야흐로 아극돈(阿克敦)에게 맡겨 사국(史局)을 열었다고 하니, 책이 만약 이루어지면 일이 더욱 난처합니다. 대신(大臣)의 뜻이 반드시 이번 사은사행(謝恩使行)에 주청(奏請)을 겸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잠시 사행(使行)의 기일(期日)을 뒤로 물리고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시어 처리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사를 아극돈이 이미 붓을 잡았으면 얼마나 찬수(纂修)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사행이 들어가려면 으레 몇달이 걸려 미치지 못할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니, 2월 보름 전으로 날을 가리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전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니, 비답하기를,
"속히 정지하라."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사간원(司諫院)에서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성진령의 보외(補外)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진령의 보외의 명을 정지하였다. 임금이 유신(儒臣)을 불러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론(講論)하고 문의(文義)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만약 성진령 때문에 나를 일러 언로(言路)를 막는다고 한다면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다."
하고, 이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지평(持平) 한계진(韓啓震)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오늘의 큰 의리(義理)는 토복(討復)이 가장 급합니다. 두 정승이 조정에서 떠나가고 나라 일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의젓이 홀로 서서 앞장서 일을 맡아 하는 자는 오직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신(臣) 민진원(閔鎭遠)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혈성(血誠)을 다하였어도 능히 군부(君父)에게 믿음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체면(遞免)하기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조정의 신하가 누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며, 성진령의 소(疏)가 또한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우비(優批)하였다.

 

1월 10일 계묘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부교리(副校理) 황재(黃梓)와 수찬(修撰) 권적(權𥛚)이 차자(箚子)를 올려 변무(辨誣)의 일을 논하기를,
"붙여 아룀은 구차하니, 청컨대, 별달리 품계(品階)가 높은 사신을 보내시어 그 일을 중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바로 내 뜻에 맞는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에게 묻게 하라."
하였는데, 대신이 겹쳐 보냄은 폐단이 있다고 전대로 붙여 아뢰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유(李瑜)를 양산군 안핵 어사(梁山郡按覈御史)로 삼았다. 임금이 이유를 인견(引見)하고 면려(勉勵)와 신칙(申飭)을 매우 근간(懃懇)하게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조영세(趙榮世)가 말하기를,
"근일에 청주 영장(淸州營將) 남태적(南泰績)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도적 여덟 명이 잇달아 병폐(病弊)했다고 하였습니다. 흉년에 걸식(乞食)하는 무리가 혹시 곡물이나 의복을 훔친 일이 있으면 지목하여 강도(强盜)로 만들어 난장(亂杖)과 음형(淫刑)059)  으로 기어이 복초(服招)를 받은 뒤에 그만둡니다. 비록 살옥(殺獄)이라 하더라도 이미 동추(同推)하게 하고 또 고핵(考覈)을 거쳐서 비로소 결안(結案)060)  을 만들어 계문(啓聞)하고도 오히려 삼복(三覆)061)  의 거조(擧措)가 있으니, 단옥(斷獄)062)  을 살피어 신중히 함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영장은 오로지 치도(治盜)을 살피어 신중히 함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영장은 오로지 치도(治盜)를 맡아 유독 혹독한 형벌을 써서 한 번에 자복(自服)받아 규례(規例)에 따라 고복(考覆)063)  하여 급작스럽게 계문(啓聞)하고 인하여 형을 집행하니, 조가(朝家)의 인명(人命)을 중히 여기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만약 감사(監司)로 하여금 한번 친히 물어 자세히 핵실(覈實)한 연후에 감영(監營)에서 계문하게 하여 조율(照律)한다면, 혹시라도 죄없이 억울하게 걸리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도청(捕盜廳) 및 토포영(討捕營)에 들어간 자가 어찌 승관(承款)064)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저 도적질을 어찌 즐겨서 하겠는가? 다만 기한(饑寒)에 빠지고 양역(良役)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잠시 도생(逃生)을 위하여 그런 것이니, 그 원인을 궁구한다면 이 몸의 허물이 아님이 없다. 이미 선(善)으로써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여 악(惡)에 빠지게 한 뒤에 다스리니, 장계(狀啓)를 볼 때마다 일찍이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감사가 친히 묻는 계청(啓請)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니, 죄없는 자가 이로 인하여 죽음을 면함은 좋으나, 만약 죄가 있어 취복(就服)065)  한 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말을 고치게 하여 다시 신문(訊問)하게 된다면 또한 폐단이 없지 않다. 우선 특별히 제도(諸道)의 감사 및 토포영에 신칙하라."
하였다.

 

1월 11일 갑진

우의정(右議政) 홍치중(洪致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영중추부사 민진원은 세 조정의 충성된 신하로서, 재유(才猷)066)  와 아망(雅望)이 바야흐로 상하(上下)의 의중(倚重)067)  에 매었는데도 전날에 정승의 직책을 힘써 사양함이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다만 견지(堅持)하는 바 대의(大義)를 펴지 못함을 위함이니, 전하께서는 다만 마땅히 성심(誠心)으로 〈조정에〉 나오기를 권면(勸勉)하여 더불어 나라 일을 함께 하여야 하는데도 가볍게 사면(辭免)의 청을 허락하심은 예대(禮待)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영중추부사의 사직을 허락함은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왔으나 스스로 성례(誠禮)로 능히 감동시켜 믿게 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는데, 이제 경(卿)의 소를 보니 더욱 성의가 얕았음이 부끄럽다. 이로 인하여 면계(勉戒)함을 마음으로 적이 감탄(感歎)하니 어찌 가슴속에 두지 않겠는가?"
하였다.

 

1월 12일 을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날 흉당(凶黨)이 총명을 가리고 권병(權柄)을 제멋대로 하여 농간(弄奸)을 부림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나, 그 위안(威顔)의 지척(咫尺)에서 제마음대로 속임이 임인년068)   2월 초5일 차대(次對) 때의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승지(承旨)·대관(臺官)을 잡아다가 사핵(査覈)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나핵(拿覈)을 우러러 청하였는데, 동료 대관의 소를 보기에 미쳐 간흉(奸凶)의 정적(情跡)이 스스로 남김없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최석항(崔錫恒)이 먼저 박치원(朴致遠) 등의 일로 전의 판부(判付)대로 거행할 것을 진백(陳白)하였으나 발락(發落)이 없었는데, 지평(持平) 김유(金濰)가 전계(傳啓)를 읽어나가다가 박치원의 일에 이르러서야 최석항·조원명(趙遠命)·이정제(李廷濟)·박징빈(朴徵賓) 등이 소리를 같이하여 말하기를, ‘그 일은 이미 윤종(允從)하셨습니다.’고 하니, 김유가 곧 읽기를 정지하고 자리를 파(罷)하여 나온 뒤에, 곧장 ‘의금부(義禁府)에서 품처(稟處)하는 동안 잠시 정지한다.’는 말을 조보(朝報)에 써 내었습니다. 오직 사관(史官)의 거조(擧條)069)  에 ‘발락이 없었다.’는 말로 써서 내어 대계(臺啓)와 사초(史草)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지(承旨) 박휘등(朴彙登)이 어쩔 수 없이 계품(啓稟)하였으나 오히려 죄를 사초로 돌리고자 하여 사관을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비답에 ‘추고하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써 내라.’고 하교(下敎)하셨으니, 이에 있어 비로소 상교(上敎)의 발락이 없었음이 판명(判明)되었습니다. 아! 성교(聖敎)의 있고 없음이 어떤 데 관계되고 삼사(三司)의 국문(鞫問)이 어떤 거조(擧措)이온데, 이에 감히 발락이 없는 것을 의윤(依允)으로 해 뭇사람의 입이 부화(附和)하여 한 가지 말로 속였으니, 그 임금을 업신여기고 방자함과 뜻을 씀이 교묘하고도 은밀한 정상(情狀)이 매우 절통(絶痛)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간악한 정상을 징계(懲戒)하며 나라의 법도(法度)를 펼 수 있겠습니까? 최석항은 대률(大律)070)  을 감정(勘定)하지 못하였고 박징빈은 다른 죄로 멀리 귀양갔으니 이제 논할 것이 없으나, 청컨대, 조원명·이정제·김유·박휘등은 모두 극변 원찬(極邊遠竄)을 명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동료 대관이란 곧 홍성보(洪聖輔)이니, 홍성보는 일찍이 사관으로서 상교(上敎)의 발락이 없음을 쓴 자이다.

 

영중추부사 민진원이 임금께 여쭙기를,
"신이 지난날 서운관 제거(書雲觀提擧)로 있을 때 새 해의 수해(水害)와 한재(旱災)를 알려고 본감(本監)의 천문학 관원(天文學官員)으로 하여금 미리 점치게 하여 징험(懲驗)이 없으면 벌주고 징험이 있으면 상주어서 권과(權課)의 방도(方道)로 삼았는데, 또한 여러 차례 맞힌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일에 시험삼아 올해의 풍흉(豊凶)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또 흉년이 든다면 백성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니, 가뭄에 대비하는 계책은 제언(堤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경자년071)  과 신축년072)   사이, 신이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의 직책을 띠었을 때 물력(物力)을 내어 임피(臨陂)·만경(萬頃) 등 고을에다 몇 군데의 둑이 쌓았는데, 작년에 호남(湖南)에서 참혹하게 한재를 입었는데도 홀로 이 둑 밑의 민전(民田)은 모두 그 이익(利益)을 입어 크게 흉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이미 나타난 효험입니다. 근래에 외방(外方)의 제언이 폐괴(廢壞)가 매우 많은데도 수축(修築)하지 않음은 모두 수령(守令)의 책임이니, 신칙의 방도(方道)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언의 이익됨이 진실로 경(卿)의 말과 같으니, 별달리 제도(諸道)에 신칙함이 가(可)하다."
하였다.

 

1월 13일 병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흑단령 포(黑團領袍)·옥대(玉帶)·흑화(黑靴)를 갖추고 태묘(太廟)에 나아갔으니, 바야흐로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장차 위패(位牌)를 옮겨 봉안(奉安)하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망묘례(望廟禮)를 행할 때에 양암(諒闇)073)                  인 까닭에 의주(儀注)에 봉심례(奉審禮)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심히 노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을 불러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의 수의(收議)에 ‘봉심(封審)’ 두 글자가 없었는가? 이미 태묘에 들어와 봉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편안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봉심을 행하고 영녕전(永寧殿)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이어 태묘안의 11실(室)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경덕궁(慶德宮)에 봉안할 즈음에 임금이 태묘의 문안에서 지송(祗送)하고 이어 경덕궁에 따라 이르러서 각 실(室)을 위선당(爲善堂)·읍화당(浥和堂)·자정전(資政殿)에 나누어 봉안하여 친히 사례(祀禮)를 행하였다. 시사복(視事服)으로 갈아 입고 환궁(還宮)하였다.

 

1월 14일 정미

이단장(李端章)을 집의(執義)로 삼고, 이의천(李倚天)을 발탁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았다.

 

1월 15일 무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임금이 시사복을 갖추고 경소전(敬昭殿)에서 망전(望奠)을 행하였다.

 

1월 16일 기유

달이 태미(太微)의 서원(西垣)으로 들어갔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17일 경술

주청 정사(奏請正使)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 부사(副使) 김유경(金有慶), 서장관(書狀官) 조명신(趙命臣)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김유경이 말하기를,
"은화(銀貨)를 비록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성조(聖祖)를 무멸(誣衊)한 말을 싣지 않기를 청하면서 경솔히 은화를 사용한다면 뇌물을 바치는 길이 한번 열리어 나라가 장차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종계 변무(宗系辨誣)074)   때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이라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일이 이미 정대(正大)하니 마땅히 정대(正大)한 것으로써 도모할 것이지, 뇌물을 써서 구차(苟且)한 것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니, 이번 사행(使行)에도 진실로 이를 취하여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재용(財用)이 다한 때에 급작스럽게 뇌물을 행하여서 무궁한 폐단을 연단 말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중대하니 진실로 나라의 재용을 염려할 수는 없으나, 일을 도모함은 마땅히 광명 정대(光明正大)로써 하여야 한다. 온전히 은화를 쓴다면 일이 문득 영광스럽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믿는 바가 있으면 정성이 또한 혹시 미진(未盡)하니, 다만 지성으로 도모하고 반드시 처음에 은화가 없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1월 18일 신해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1월 19일 임자

태백성이 낮에 사지에 나타났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명하여 이조(李肇)의 관작(官爵)을 추복(追復)하게 하였다가 곧 정지하였다. 처음에 이조가 밀양부(密陽府)로 귀양가서 병으로 죽으니, 임금이 특별히 풀어 주고 명하여 관작을 회복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복역(覆逆)하기를,
"박상검(朴尙儉)의 옥사(獄事)가 어떤 죄역(罪逆)인데, 그때 안옥(按獄)한 여러 신하들이 끝까지 핵실(覈實)하려 하지 않고 간략하게 마쳤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귀양보내는 것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혹 묻지 않으시고 혹은 특별히 놓아주심이 이미 여정(輿情)의 밖인데, 이제 이조도 아울러 용서하여 놓아주신다면 나라에서 장차 삼척(三尺)075)  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바야흐로 직첩(職牒)을 주는 명을 거두어 들이고자 하였는데, 놓아 보내는 것이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1월 20일 계축

영의정(領議政) 정호(鄭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전(前)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심단(尋單)076)  을 지키는 바가 있다고 일러 특별히 면부(勉副)를 허락하셨다니, 신은 적이 우러러 성명(聖明)께서 아랫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애(仁愛)를 감탄합니다. 그러나 민진원은 인지(人地)077)  와 재유(才猷)가 울연(蔚然)히 당시의 명망(名望)이 있고 정신과 근력이 오히려 쇠하지 아니하며 조정에 있어 힘을 다하여서 보익(補益)이 매우 많았으니, 그 떠나감이 진실로 가석(可惜)한 일인데, 성명이 끝내 머물러 스스로 돕게 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또한 조금이나마 그 사의(私義)를 펴게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신은 재주가 이미 공소(空疏)한데다가 늙고 또 병이 깊으며 그 지키는 바 분의(分義) 같은 것은 민진원과 기틀을 같이합니다. 말에 ‘군자(君子)는 그 나아감은 같이하지 않으나 그 물러남은 같이한다.’라고 하였으니, 신은 여기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천지 부모(天地父母)078)  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오래도록 비운 폐단을 생각하시고 미신(微臣)의 마땅히 물러가야 할 의리를 살피시어 속히 신이 맡은 바 본직(本職) 및 겸대(兼帶)의 모든 임무를 전체(鐫遞)079)  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나이 비록 많으나 근력이 오히려 건강하니, 어찌 공직(供職)에 분주(奔走)한 연후에야 직책을 다한다고 이르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동강(桐江)의 한오라기 실이 한(漢)나라 운명을 붙들었다.[桐江一絲扶漢鼎]080)  ’라고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경이 집에 누워 있으면서 도(道)를 논하기를 바라는 것은 경의 바르고 곧은 절조(節操)가 말세(末世)의 위미(委靡)081)  함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하였다.

 

1월 21일 갑인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가 소를 올려 토역(討逆)이 엄하지 못함을 논하니, 비답하기를,
"다시 어찌 말이 많은가?"
하였다.

 

1월 22일 을묘

태백성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지평(持平) 이근(李根)이 상소하여 숭릉(崇陵)082)  의 비역(碑役)을 감동(監董)한 당상(堂上) 및 낭청(郞廳)에 대하여 추상(追賞)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병태(李秉泰)가 진언(進言)하기를,
"무릇 나라에 일이 있어 도감(都監)을 설치하면 여러 신하들이 분주(奔走)하여 일을 동독(董督)함은 진실로 그 직책일 뿐이니, 논상(論賞)은 본디 응당 행해야 할 법전(法典)이 아닙니다. 성상(聖上)께서 그 노고(勞苦)를 진념(軫念)하시어 특전(特典)을 내리시다가 뒤에 드디어 관례가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군하(群下)의 감히 청할 바이겠습니까? 이제 6, 7년 뒤에 와서 당초에 베풀지 않은 은상(恩賞)을 추후로 제론(提論)하여 반드시 구(求)한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니, 이런 의논은 대각(臺閣)이 마땅히 엄히 배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근은 벼슬이 사헌부(司憲府)의 직책에 있으면서 직접 스스로 이것을 말했으니, 이는 반드시 견련(牽連)된 사정(私情)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도로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1월 23일 병진

유명홍(兪命弘)을 발탁하여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삼고, 이교악(李喬岳)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김응복(金應福)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24일 정사

지평(持平) 이근(李根)과 한계진(韓啓震) 등이 아뢰기를,
"정인중(鄭麟重)이 그 중부(仲父)에게 출계(出系)하여 장적(帳籍)083)  이 명백한데, 그런데도 정인중이 화(禍)를 입은 뒤에 마전 군수(麻田郡守) 박수의(朴守義)가 사나운 관속(官屬)을 많이 보내어 정인중의 본생(本生) 형제, 자질(子姪) 7인과 그 부녀(婦女)를 잡아다 가두었다가 모두 극변(極邊)의 땅으로 귀양보냈습니다. 생가(生家)의 형제, 자질은 본디 연좌(緣坐)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데도 때를 타 한껏 독기(毒氣)를 부렸으니, 또한 교묘하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잡아다 사핵(査覈)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보은 현감(報恩縣監) 정윤선(鄭潤先)은 문경(聞慶) 땅에 큰 전장(田庄)을 차지하여 재화(財貨)를 실어 옮기고 곡물(穀物)을 많이 내어 색리(色吏)에게 나누어 주어서 대부(貸付)하고 거두어 들이게 하여 이식(利息)을 불리니, 자목(字牧)의 임무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감죄(勘罪)케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25일 무오

달이 남두성(南斗星)으로 들어갔다.

 

삼사(三司)에서 전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니, 비답하기를,
"속히 정지하라."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지평(持平) 한계진(韓啓震)이다.】  전계를 거듭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포도 대장(捕盜大將) 김수(金洙)는 지난번 백료(百僚)가 정유(廷籲)084)  하던 날 병을 핑계대고 참여하지 않았고, 그 후 종2품(從二品) 이상의 청대(請對)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닌데도 김수는 홀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차라리 대론(大論)에 죄를 얻을지언정 반드시 스스로 달리하고자 하였으니, 징려(懲勵)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수원(水原)의 마장(馬場)085)  을 창의궁(彰義宮)에 나누어 붙이라는 명이 있었으니, 신은 개탄(慨歎)과 미혹(迷惑)의 지극함을 적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목장은 곧 마정(馬政)에 중대 관계가 있는데도 경계(境界)를 분변하지 않고 궁가(宮家)에 떼어 붙인다면 다른 날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삼무사(三無私)086)  를 받드시니 어찌 궁가(宮家)를 위하여 편벽되고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만, 알지 못하는 자가 만일 전하께서 경계의 어떠함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곧장 태복시(太僕寺)의 목장을 떼어 궁가에 붙였다고 한다면, 그 성상(聖上)의 지극히 공정(公正)하신 덕(德)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수원의 목장을 반을 나누어 궁가에 붙이라는 명을 거두시고, 이어 경계를 밝게 정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목장은 뒤에 태복시의 초기(草記)로 인해 태복시에 붙이라고 명했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26일 기미

이병상(李秉常)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27일 경신

태백성이 낮에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28일 신유

강일규(姜一珪)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윤선(鄭潤先)의 일은 아뢴 대로 따랐다.

 

1월 29일 임술

박필정(朴弼正)을 장령(掌令)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사간원에서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이다.】  전계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고(故)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 딸의 저주(詛呪)에 대한 옥사(獄事)는 곧 심히 교묘하고도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인(蒭人)과 벽화(壁畵)로써 장찬(粧撰)의 계책을 하고 끝에는 또 구고(舅姑)를 모해(謀害)함을 가지고 무함(誣陷)하여 온갖 계교로 단련(鍛鍊)하였으나 끝내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하자, 외로운 한 여인으로 하여금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 절해(絶海)의 험난(險難)한 땅으로 귀양가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아비가 봉장(封章)을 올려 그녀의 효경(孝敬)을 성대하게 일컬었고 김동필(金東弼)의 소(疏)가 신변(伸辨)하여 남음이 없으니, 그 논계(論啓)한 바가 스스로 무망(誣罔)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참독(慘毒)한 무리들은 일이 이미 지난날에 있었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후의 논계한 사람에게 모두 원찬(遠竄)을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후 윤빈(尹彬)을 북청부(北靑府)에 귀양보냈다.

 

이에 앞서 대신(臺臣)과 춘방(春坊)087)  에서 소를 올려 명릉(明陵)088)  에 전알(殿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양암(諒闇) 중의 예제(禮制)에 거리낌이 있다 하여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의논하기를,
"3년의 상(喪)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예(禮)가 거상(居喪)보다도 중함이 없기 때문에 상례(喪禮)의 외에는 다른 일에 겨를이 없습니다. 인군(人君)이 차례를 이어 명을 받은 뒤에 종묘(宗廟)에 전알함은 예의 큰 절차(節次)인데도 또한 반드시 상례를 마치기를 기다려 행하니, 그 밖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先朝)에서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 진실로 일찍이 기우제(祈雨祭)와 칙사(勅使)를 맞이한 거조(擧措)가 있었으니, 아마도 양암의 말하지 않는 예제(禮制)를 이미 폐지하고 친하 만기(萬機)를 살핌에 있어서는 혹시 백성을 위하는 일이 시급하고 혹시 사대(事大)의 일에 압박(壓迫)당하여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권도(權道)입니다.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망령되게 예(禮)의 본뜻이 본디 이와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일(前日)의 알릉(謁陵)·알묘(謁廟)의 의논에 모두 감히 뜻을 받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허묘(墟墓)의 사이는 종묘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미 알묘의 예를 행하였으면 알릉의 예를 홀로 행할 수 없겠는가?’하였으니, 이 말도 그럴 듯합니다. 왕위(王位)를 이으신 뒤에 처음으로 종묘에 전알하는 큰 예절을 종묘 안에 일이 있는 날에 갑자기 행하고 비록 주자(朱子)의 묵최(墨縗)089)  로 사당에 들어간다는 말을 끌어대었으나, 주자의 말은 사가(私家)의 상중(喪中)에 제사를 폐할 수 없음을 가지고 꺼낸 것이니, 국가의 종묘는 진실로 일찍이 제사를 폐하지 않았는데도 곧 사가(私家)의 변례(變禮)를 끌어다 써서 인군이 상중에 종묘에 들어가는 증거로 삼음은 그 도리에 맞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능침(陵寢)은 진실로 종묘보다 가벼우니, 곧 ‘예법을 잃음의 중한 것도 또한 행하였거든 가벼운 것이야 어찌 홀로 행하지 못하랴?’고 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오늘날 전하의 상중 절차는 숙종 임금의 갑인년090)  과 차이가 있고, 전하의 명릉(明陵)에 대함은 숙종 임금의 영릉(寧陵)091)  에 대함과 다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사사로이 친근한 보통의 정리(情理)로써 국가의 큰 예절을 정하는 것이니, 신은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명종(明宗)은 인종(仁宗)의 상(喪)에 있어 반드시 정릉(靖陵)092)  에 전알하여야 하고, 인조(仁祖)는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상에 있어 반드시 장릉(章陵)093)  에 전알하여야 하는데, 그런데도 예조(禮曹)에 고거(考據)할 만한 것이 없음은 어찌된 것입니까? 예경(禮經)의 깊은 뜻은 신이 본디 어두워서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행하지 않은 것을 신이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을 드릴 수 없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위에서 재결(裁決)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논을 보고 가을을 기다려 명릉(明陵)에 전알(展謁)하도록 하명(下命)하였으니, 대개 8월 이후면 상제(喪制)를 마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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