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갑자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소대(昭對)를 행하였다.
2월 2일 을축
이현록(李顯祿)을 집의(執義)로, 이제항(李齊恒)을 장령(掌令)으로, 이성룡(李聖龍)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삼았다.
임금이 정조(政曹)에서 성진령(成震齡)을 아장(亞長)에 주의(注擬)했다 하여 전조(銓曹)의 당상(堂上)을 추고(推考)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正言) 김응복(金應福)이 상소(上疏)하여 먼저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를 마땅히 윤허할 것과 배식(配食)하는 세 신하를 마땅히 출향(黜享)할 것을 말하고, 끝에 말하기를,
"지난날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낸 자가 있는데, 삼상(蔘商)의 금화(禁貨)를 적발하여 얻어서 고의로 본주(本主)를 쫓아 버리고 그 삼(蔘)을 몰수하여 남몰래 스스로 감추어 두고 제 주머니를 윤택하게 하려고 도모하였는데, 그 전하는 말이 낭자하기에 미쳐 감영에서 발각한 뒤에 기휘(欺諱)함을 얻지 못하자 비로소 약간 근(斤)으로 속여 보고하여 책임을 때우고는 그 나머지를 근마다 수천 금(金)과 바꿔서 마침내 간 곳이 없습니다. 한 번 구핵(鉤覈)을 거쳐야만 밝게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중히 추구(追究)하여 장오(贓汚)의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 의주 부윤의 일이 지극히 놀라운 데 속하나, 밝게 사실을 조사해 처리하라."
하였다.
2월 3일 병인
삼사(三司)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니, 비답하기를,
"속히 정계(停啓)하라."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2월 4일 정묘
임금이 유신(儒臣)을 소대(召對)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이 함께 들어왔으니,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소대에 들어감은 고례(古例)이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의천(李倚天)이 말하기를,
"이천기(李天紀)만 홀로 복관(復官)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천기의 공초(供招)를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다른 어지러운 말이 없었고 다만 은화(銀貨) 1관(款) 및 목호룡(睦虎龍)의 모역(謀逆)의 일을 보았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지만(遲晩)이라 일렀으며, 소결(疏決)할 때에도 또한 무복(誣服)으로써 논단(論斷)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호란(胡亂)094) 한 일이 없었다면 무복으로써 논단할 수 없다."
하였다. 이의천이 또 말하기를,
"심진(沈榗) 같은 자는 죽은 뒤에 거짓 자복(自服)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만준(李晩俊)의 초사(招辭)를 가지고 보더라도 적실(的實)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심진은 부채를 그 조카에게 보내어 벼슬을 구하게 한 데 지나지 않는데도 자복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녹용(錄用)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의천이 말하기를,
"김운택(金雲澤)의 죽음이 더욱 극히 참혹하온데, 들은즉 그 아들이 있다고 하니 마땅히 녹용하여야 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민택(金民澤)도 또한 원통하게 죽었다."
하니, 이의천이 말하기를,
"역시 그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성(李晩成)의 아들과 홍계적(洪啓迪)의 아우를 모두 이미 녹용하였으니, 그 밖의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자손도 일체 녹용하라."
하였다.
2월 5일 무진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난날 내수사(內需司)의 보고한 바로 인해 평안도(平安道) 증산(甑山) 땅의 폐언(廢堰)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측량하여 내수사에 귀속시키게 하고, 다시 내수사의 관원을 보냈다. 이제 평안 도신(平安道臣)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용강 현령(龍崗縣令) 조현명(趙顯命)이 사관(査官)이 되어 논보(論報)한 바가 있는데 누누이 논열(論列)해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다고 하니, 혹시 나의 좌지 우지(左之右之)한 바가 있음을 염려한 듯하다. 조현명은 일찍이 궁료(宮僚)095) 가 되었는데, 문의(文義)로 인해 문득 권권(眷眷)한 뜻이 있었다. 몸은 비록 밖에 있으나 마음은 나를 잊지 않으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도로 백성에게 귀속시켜서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2월 6일 기사
태학생(太學生) 유욱기(兪郁基) 등이 소를 올려, 성묘(聖廟)096) 의 축사(祝辭)에 청(淸)의 연호(年號)를 쓰지 말고 숭정(崇禎)097) 후 몇 년으로 고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대의(大義)를 지키는 뜻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하순(下詢)하리라."
하였다.
2월 7일 경오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열성(列聖)의 어제(御製) 가운데서 선조(先朝) 때 영동 감진 어사(嶺東監賑御史)가 올린 바 기민도(飢民圖)를 보았는데, 그 포복(葡匐)하여 진휼(賑恤)에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으며, 사나운 아전이 전세(田稅)를 독촉하는 경상(景狀)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극히 참측(慘惻)하여 매우 놀랐다. 지금 삼남(三南)에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의 기민(飢民)이 어찌 이것과 다르랴? 이 그림을 보고 이 백성을 생각하면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여 거의 밤을 지새우곤 한다. 삼남의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 고을에는 환곡(還穀)과 신포(身布)가 가장 오래된 1년조(年條)를 전수 탕감(全數蕩減)하고, 그 다음은 절반(折半)을 탕감하며, 대동미(大同米)를 거두는 때에는 사나운 아전을 각별히 금지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팽아(烹阿)의 솥이 우리 나라에만 홀로 없겠는가? 이것을 묘당(廟堂)에 분부하라."
하였다.
2월 8일 신미
신시(申時)에 해에 겹무리[重暈]가 있었는데, 안의 무리는 위에 관(冠)이 있고 무리 밑에는 이(履)가 있었으며, 빛은 모두 안이 붉고 겉이 푸르렀다.
임징하(任徵夏)를 장령(掌令)으로, 한덕전(韓德全)을 정언(正言)으로, 이재(李縡)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조관빈(趙觀彬)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신방(申昉)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은 겸 진주정사(謝恩兼陳奏正使)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 부사(副使) 김유경(金有慶), 서장관(書狀官) 조명신(趙命臣)이 배표(拜表)하고 사조(辭朝)098) 하였다. 주문(奏文)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 이금(李昑)은 삼가 아룁니다. 감히 신의 선조(先祖)신 장목왕(莊穆王)099) 이 무함(誣陷)을 입은 일로써 삼가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천지(天地)에 궁극(窮極)한 원통한 정절(情節)을 갖춰 진달하노니, 실지대로 기재(記載)하여 쾌히 누명(陋名)을 씻는 일을 보여주심을 바랍니다. 신의 6대조 신 소경왕(昭敬王)100) 이 만력(萬曆)101) 무신년102) 에 훙(薨)하였는데, 왕비(王妃)103) 김씨(金氏)가 한 아들이 있어 나이 어렸으므로 선왕의 뜻에 따라 기출(己出)104) 을 버리고 서자(庶子)인 광해군(光海君) 이혼(李琿)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았습니다. 광해군이 이미 서자, 참소하고 이간하는 말을 듣고 믿어서 스스로 시기하는 틈을 만들어 모비(母妃)를 원수처럼 보아 별궁(別宮)에 가두며, 형을 시해(弑害)하고 아우를 죽이며 여러 종실(宗室)을 도륙(屠戮)하여 윤상(倫常)을 멸하고 끊어서 다시 인간의 도리(道理)가 없었습니다. 안으로는 여색(女色)을 탐하고 밖으로는 궁실(宮室)을 영작(營作)하며, 노성(老成)하고 준수(俊秀)한 인물을 배척하여 쫓고 간흉(奸凶)을 친근하며, 옥송(獄訟)을 팔고 벼슬을 팔아서 부정(不正)한 재물이 나라에 가득하며, 형벌을 번거롭게 하고 부렴(賦斂)을 무겁게 하여 백성이 명령을 견디지 못하니, 신인(神人)이 함께 성내어 종사(宗社)가 장차 무너지려 하였습니다. 소경왕의 옛 신하 김유(金鎏)·이귀(李貴) 등이 충분(忠憤)을 분발(奮發)하여 내난(內難)의 평정(平靖)을 맹세하여서 천계(天啓)105) 계해년106) 3월에 의사(義士)를 규합하고 조정의 신하를 불러 모아 별궁의 유폐(幽廢)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왕대비(王大妃)에게 고하니, 대비가 드디어 선교(宣敎)하여 혼을 폐하고 소경왕의 여러 손자 중에서 그 어질고 덕이 있는 이를 가려 능양군(綾陽君) 이종(李倧)을 영립(迎立)하였으니, 곧 신의 4대 조부 장목왕입니다. 대비의 명으로써 권도(權道)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고 사신(使臣)을 보내어 명(明)나라에 명(命)을 청하여서 쾌히 봉전(封典)107) 의 내림을 보았으니, 장목왕의 광복(匡復)한 공렬(功烈)은 천하 후세에 내세울 말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동쪽 나라에 군림(君臨)한 지 2기(紀)108) 남짓한데 공덕(功德)은 왕첩(往牒)에 빛나고 사업을 내예(來裔)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임자년109) 에 배신(陪臣)의 사행(使行)이 돌아올 때 연도(沿途)에서 우연히 한 책자(冊子)를 얻었는데, 책 이름은 《황명십륙조기(皇明十六朝記)》로 본국의 계해년 일을 기록하기를 곧장 찬역(簒逆)이라고 썼으며, 그 밖의 오멸(汚蠛)함이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조부(祖父) 신 장각왕(莊恪王)110) 이 이 책을 얻고나서 늘 부심(腐心)하고 또 명나라의 국사(國史)에도 또다시 이 오류(誤謬)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황조(皇朝)111) 로 달려가 호소하여 바로잡게 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급작스럽게 세상을 버렸으니, 뜻을 품고 펴지 못하였습니다. 강희(康熙)112) 15년 병진년113) 에 이르러 신의 선부(先父) 신 희순왕(僖順王) 이순(李焞)이 유계(遺戒)를 좇아 받들어 황조에 호소하여 산개(刪改)를 허락하시어 쾌히 누명을 씻음의 보이심을 바라는 뜻으로 사유(事由)를 갖추어 주문(奏聞)하였는데, 예부(禮部)의 회자(回咨) 내용에 이르기를, ‘그 나라의 계해년의 폐립(廢立)한 일의 시말(始末) 및 장목왕의 사적(事蹟)은 절로 정론(定論)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사사로운 기록을 취하여 신사(信史)114) 에 넣은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오년115) 공물(貢物)을 바칠 때에 다시 원통하게 무함을 입은 정절(情節)을 설명하고, 사각(史閣)116) 의 찬수(纂修)하는 제신(諸臣)에게 명하시어 거듭 연마(硏磨)를 더하여 만약 오류(誤謬)가 있으면 즉시 이정(釐正)을 더하게 하고, 만일 정정(訂正)하여 간행(刊行)했다면 이미 반시(頒示)117) 하기를 비는 등 사유(事由)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예부의 자복(咨覆)118) 안에, ‘장목왕의 사적 시말(事蹟始末)을 조사하고 사신(史臣)이 사실에 의거해 찬수(纂修)케 하여 주본(奏本)에 대한 자문(咨文)을 매우 명백하게 행회(行會)할 일로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의논대로 하라고 했다.’하였습니다.
신의 선부(先父) 신이 삼가 자문 안의 사의(辭意)를 받들어서 매양 산개(刪改)한 정사(正史)를 즉시 보지 못함으로써 한(恨)을 머금고 세상을 뜨셨으니, 경경(煢煢)119) 한 미신(微臣)이 이 유지(遺旨)를 받들어 어찌 감히 1각(刻)인들 가슴속에 있겠습니까? 거듭 상(喪)을 당하여 일에 겨를을 내지 못함이 있어 시간을 끌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들은즉, 황조(皇朝)에서 바야흐로 명조(明朝)의 사전(史傳)을 편수(編修)한다 하니, 붓을 잡은 신하가 스스로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기재할 것입니다만, 혹시 외국(外國)의 사적을 밝게 살피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구구히 선조를 위하는 혈성(血誠)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함이 있어 이에 감히 선조 신 장목왕의 무함을 받은 개략(槪略)을 차례로 진달하여 황상(皇上)께서 애닯게 여겨 밝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바 《황명십육조기》는 찬차(撰次)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문득 거짓말로 과장하고 원망과 참해(讒害)의 말을 거두어 모았으니, 그 하나는 ‘종(倧)120) 이 말[馬]을 달리고 검(劍)을 시험하여서 지모(智謀)와 용략(勇略)이 나타나게 알려졌으며, 늘 폐군(廢君)121) 의 좌우에 있어 국사(國事)를 천단했다.’고 하였고, 그 둘은, ‘계조모(繼祖母)인 왕대비(王大妃)와 비밀히 약속하고 불[火]을 구(救)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궁(宮)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폐군을 결박하여 사나운 불길 속에 던졌다고 하였으니, 아! 이것이 어찌 사람의 윤리(倫理)에 있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등래 순무(登萊巡撫) 표가립(表可立)과 독량 시랑(督粮侍郞) 필자엄(畢自嚴) 등 여러 사람의 소(疏)가 있어 심지어 왜서(倭壻)122) 등의 말로 방자하게 더러운 무욕(誣辱)을 가하였습니다. 대저 장목왕의 총명 인효(仁孝)로 본디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었고, 경술(經術)에 마음을 두어 무사(武事)를 배우지 않았는데 ‘말을 달리고 칼을 시험하였다.’ 하고, 몸이 혼란(昏亂)에 즈음하여 아우는 참소하는 말에 의하여 죽었고 자신은 궁벽한 곳에 숨어 살면서 매우 위태로워 조석(朝夕)을 보전할 수 없었는데도 ‘늘 〈폐군의〉 좌우에 있었다.’고 이르며, 금용(金埇)123) 에 갇힌 지 10년에 안팎을 격절(隔絶)하고 문호(門戶)를 굳게 막아서 구멍으로 음식을 통하였는데도 ‘조모와 밀약(密約)하였다.’고 일렀으니, 그 허망(虛罔)하고 그릇됨이 진실로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폐군이 재위(在位)했을 때에 대비의 아비를 죽이고, 대비의 어미를 귀양보냈으며, 대비의 품속의 여덟 살 된 아이를 빼앗아 죽였으니, 폐군이 대비에 대하여 비단 지식의 도리를 이미 끊었을 뿐만 아니라, 곧 대비의 부모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쫓겨 폐위(廢位)되던 날에 온전함을 얻게 된 것은 실로 우리 장목왕이 울면서 정성스럽게 위로 대비에게 여쭙고 아래로 군신(群臣)을 신칙하여서 보호의 방도(方道)를 극진히 한 데에 힘입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의식(衣食)을 넉넉하게 하고, 병들면 의약(醫藥)으로 구제하여 긍휼(矜恤)의 의리(義理)를 종시 변치 않았기 때문에, 혼(琿)은 계해년124) 3월에 폐위당하여 신사년125) 7월에 이르러 노수(老壽)로써 세상을 마쳤으며, 왕자(王子)의 예(禮)로써 장사지내고 관가(官家)에서 제사를 받들었으니, 폐군을 대우하는 은의(恩義)의 중(重)함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바입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감복(感服)하지 않는 이가 없어 아름다운 덕을 칭양(稱揚)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쇠하지 않았는데, 저 ‘〈폐군을〉 불길 속에 던졌다.’는 등의 말은 또 어찌 무망(誣妄)의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서(倭壻)의 무함에 이르서는 더욱 지극히 놀랍고도 분합니다.
일본(日本)이 소경왕(昭敬王)임진년126) 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와서 궁궐(宮闕)과 종묘(宗廟)를 불태우고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곧 소방(小邦)의 백대(百代)의 원수입니다. 비록 그 청관(請款)을 인하여 호시(互市)127) 를 금하지 않았으나, 저들은 이미 바다 밖의 다른 나라이고 이에 겹치어 조선(祖先)의 깊은 원수로서 소방의 어린아이와 여대(輿儓)·노예(奴隷)의 미천한 자도 또한 절치 부심(切齒腐心)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하물며 왕실(王室)의 친족과 왕자(王子)의 존귀함으로써 어찌 욕됨을 참고 수치(羞恥)를 잊으면서 원수와 진진(秦晉)의 정의(情誼)128) 를 맺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장목왕비(莊穆王妃)는 곧 소경왕 때의 재신(宰臣)인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한준겸(韓浚謙)의 딸로서 왕이 잠저(潛邸)129) 에 있을 때 예(禮)로써 맞아들이고 계해년에 이르러 올리어 중곤(中壼)130) 을 맡김에 미쳐 함께 중국의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받아서, 그 씨족(氏族)의 상세함이 또한 이미 당시의 책봉(冊封)을 청하는 주문(奏文)에 갖추어 있으니, 신은 등래 순무 등 여러 사람이 무엇을 징거(徵據)로 하여 이 불륜(不倫)의 말을 만들어 위로 천자(天子)를 속이기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명나라의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이 연변(沿邊)의 수신(帥臣)으로서 소방(小邦)의 한 섬을 점거(占據)하여 재물을 쌓아 자신을 호위(護衛)하고, 교학(驕虐)이 날로 심하며 탐욕(貪慾)이 끝없어서 이미 서업(緖業)을 이어받아 백성의 원망하는 저주(詛呪)를 알아서 대의(大義)를 밝혀 책망하고 깨우쳤으나, 그는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다만 협의스러운 흔단(釁端)을 더하였으며, 지난날 폐군에 포학(暴虐)을 돕던 자의 여얼(餘孼)이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문룡과 몰래 내통하여 협동(協同)해서 참소하는 말을 얽어 만들고 근거없이 떠도는 말을 부추겨 세워 제멋대로 무함을 날조함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독무(督撫)131) 의 아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예부(禮部)의 소(疏)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조(中朝)에서 사실(査實)을 행하는 일이 드디어 발동하였던 것입니다. 소방(小邦)은 이때에 처음에는 죄없이 의심받는 것을 근심으로 여겼으나, 마침내 지원(至願)을 펴게 됨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위로 선대비(先大妃)에서부터 아래로 백관(百官)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폐군의 음란 포학하여 윤상(倫常)을 멸하고 기율(紀律)을 어지럽힌 죄와, 선 장목왕(先莊穆王)께서 관인(寬仁)하고 효순(孝順)하여 하늘이 명하고 사람이 돌아온 사실을 모두 들어 혹은 곧장 천자께 아뢰고, 혹은 사사(査使)에게 정신(呈申)하여서 그 사실이 밝게 드러남에 미쳐 무함당한 원통함이 크게 풀렸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곧 을축년132) 에 태감(太監) 호양보(胡良輔) 등을 보내어 봉전(封典)을 허락하고 이어 고명(誥命)을 내렸으며, 이듬해 병인년133) 에 또 한림원 편수관(翰林院編修官) 강왈광(姜曰廣) 등을 보내어 와서 조칙(詔勅)을 반사(頒賜)하고 물품을 겸하여 내렸으며, 은유(恩諭)가 거듭 이르러서 남김없이 신설(伸雪)하였으니, 이 동쪽 땅 수천 리가 또한 이미 복분(覆盆)을 벗어나 천일(天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백 년을 지낸 뒤에 일종의 와전(訛傳)된 설(說)이 오히려 사사로운 기록 속에 남아 있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속된 풍습은 남을 해침이 많고 떠도는 말은 거짓이기 쉬워 진실로 말세(末世)의 공통된 근심이 되니, 초야(草野)의 기술(記述)과 패가(稗家)134) 의 논저(論著)에 《황명십륙조기》 같은 것이 또한 반드시 없음을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청(汗靑)135) 의 날에 당하여 사씨(史氏)136) 가 만일 혹시 허실(虛實)을 분변하지 못하고 뒤섞여 채택하여 넣는다면, 소방(小邦) 군신(君臣)의 통박(痛迫)과 원민(冤憫)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이어 적이 생각하건대, 세조 장황제(世祖章皇帝)137) 께서 이미 신의 할아비에게 장목(莊穆)이란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내리셨으니, 그 떠도는 말이 무함임을 밝게 분변하시고 신의 할아비의 실적(實績)을 굽어 통촉(洞燭)하심을 이미 우러러 인지(認知)할 수 있습니다. 또 병진년138) 과 무오년139) 두 해에 성조 인황제(聖祖仁皇帝)140) 의 조지(詔旨)에 말하기를, ‘폐립(廢立)의 시말(始末) 및 장목왕의 사적은 스스로 정론(定論)이 있다.’고 하고, 또 사신(史臣)의 사실에 의거한 찬수(纂修)를 허락하였으니, 이것은 성조 인황제도 또한 이미 이를 허락한 것인데, 단지 이룬 서책(書冊)을 반시(頒示)하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황상(皇上)께서 선황(先皇)의 덕업(德業)을 계술(繼述)하는 날에 당하여 또한 반드시 신의 말이 망령됨이 아님을 굽어살피실 것입니다. 혹시 사신에게 밝게 실어서 길이 후세의 신사(信史)를 이루고 이어 인본(印本)을 소방(小邦)에 널리 알리신다면, 다만 신이 은혜를 받아 함결(銜結)141) , 미분(糜粉)142) 을 기약할 뿐만 아니라, 신의 선조부(先祖父)도 반드시 명명(冥冥)한 속에서 감읍(感泣)할 것이오니, 또한 어찌 열성(列聖)께서 소방을 애무(愛撫)하신 유덕(遺德)에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명나라의 《회전(會典)》안에 신의 선대(先代)가 억울하게 무멸(誣衊)을 입었으므로, 소경왕이 깊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성의를 다하여 진주(陳奏)하며 사실에 의거하여 신변(伸辨)하니, 명나라에서 특별히 《회전》의 산정(刪正)을 허락하고 전질(全帙)로써 반시(頒示)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조(當朝)의 전장(典章)도 오히려 또 쾌히 간개(刊改)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물며 이제 전대(前代) 사편(史編)의 거짓을 고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음이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그 황조(皇朝)의 먼 지방을 회유(懷柔)하는 의리(義理)에 있어 어찌 깊은 원한(冤恨)을 밝게 씻어 주는 방도(方道)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외람되게 사사로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러러 천위(天威)를 범하오니, 매우 분수에 넘쳐 죄에서 벗어날 곳이 없음을 압니다만, 저으기 생각하건대, 소방이 대대로 복종하여 제후(諸侯)의 법도를 삼가하고 부지런히 하였으며, 황조에서도 또한 보기를 내복(內服)과 같이하며 굽어 비호(庇護)와 무휼(撫恤)을 더하였습니다. 성조 인황제 이후부터 더욱 권우(眷遇)를 더하여 청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 원하는 바를 펴지 못함이 없었으니, 신은 항상 감대(感戴)를 품어 마음과 뼈에 새겼습니다. 이제 실려 있는 글에 거짓으로 무함한 말을 지워 버리고 실적(實蹟)을 갖추 기록함에 있어 진실로 신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음을 압니다만, 신이 만약 스스로 그 간박(懇迫)한 정상을 진달하지 않는다면 해와 달의 밝음으로도 또한 어떻게 작은 구멍에까지 모두 비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또 인덕(仁德)의 포용하는 아래에서 스스로 망서려 통한(痛恨)을 머금고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다면, 이는 신의 황조를 섬김이 성의(誠意)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 신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머리를 들어 애처롭게 부르짖으며 감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의 선조 신 장목왕이 무함을 입은 일에 관계되므로 삼가 선왕의 뜻을 이어 하늘도 땅도 끝없는 원통한 정절(情節)을 갖추어 진달하오니, 사실에 따라 기재하여서 쾌히 신설(伸雪)하는 사리(事理)를 보여주시기 바라옵고, 이를 위하여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합니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이의현(李宜顯)이 지어 올렸다.】
2월 10일 계유
정형익(鄭亨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현록(李顯祿)을 부응교(副應敎)로, 서종섭(徐宗燮)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2월 12일 을해
임금이 의릉(懿陵)에 행행(行幸)하여 곡림(哭臨)·전성(展省)143) 을 예법대로 하고, 재전(齋殿)에 환어(還御)하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및 수령(守令)을 불러 백성의 폐단을 물었다.
2월 15일 무인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제항(李齊恒)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사대신(四大臣)의 집을 허물고 집터에 웅덩이를 만들기를 맨먼저 발계(發啓)한 대관(臺官)을 극변 원찬(極邊遠竄)하기를 청하니, 따르지 않았다. 또 전(前) 중화 부사(中和府使) 여위량(呂渭良)의 탐오 불법(貪汚不法)을 논하면서 이어 밝게 조사하여 정죄(正罪)하고 또한 어사(御史)로 하여금 반문(盤問)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 외의 이런 일로 따로 어사를 보내는 것을 나는 실로 듣지 못하였다."
하고 따르지 않았다.
장령(掌令) 임징하(任徵夏)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성명(聖明)께서 신(臣)에게 언책(言責)을 주시어 사양하였으나 명(命)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평일에 마음속에 쌓인 것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달하겠습니다.
첫째, 성지(聖志)를 넓히시어 큰 근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뜻은 만사(萬事)의 표적(標的)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세우지 않았으면 맞히고 맞히지 못함을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凡人)이 뜻을 둠에도 또한 강대(剛大)함을 귀히 여기고 비하(卑下)함을 천히 여기지 않음이 없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우니, 더욱 마땅히 망령되게 스스로 덕(德)이 비박(菲薄)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일란(一亂)을 당한 뒤에 일치(一治)의 책임을 맡은 자가 어찌 평상(平常)의 방도(方道)에 따르고 전철(前轍)을 밟아서 이리저리 하여 간신히 꾸며대는 데에 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우리 동쪽 지방은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옴을 얻지 못함이 또한 이미 오래입니다. 오직 하늘이 우리 조종(祖宗)을 잊지 않으시어 우리 전하(殿下)를 내시고 장차 대임(大任)을 내리려 하사 먼저 그 심지(心志)를 불란(拂亂)하여 그 능하지 못한 것을 증익(增益)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전하로 하여금 거의 위태로웠던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고, 이미 무너진 기강(紀綱)을 정제(整齊)하며, 생민(生民)을 도탄(塗炭)에서 건지고, 국조(國祚)를 천억년(千億年)에 전하게 하려는 것이니, 전하의 책무가 그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불세출(不世出)의 자질로 크게 일할 만한 때를 당하여 그 마음이 부지런히 다스림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나, 임어(臨御)하신 지 2년에 수립(樹立)의 탁연(卓然)함을 보지 못하고 규모(規模)와 기상(氣象)이 전에 비하여 다름없습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그 마침을 삼가하려면 그 처음에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처음이 이와 같다면 그 마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요(堯)가 되고자 한다면 요가 되고 걸(桀)이 되고자 한다면 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진실로 죽을 죄이오나 감히 묻자오니, 전하께서는 장차 어디에 편안하려 하십니까? 신이 적이 스스로 망령되게 헤아리건대, 오늘의 이와 같은 데에 그침은 실로 성지(聖志)의 넓지 못한 데에 말미암았고, 성지의 넓지 못함도 또한 까닭이 있으니, 신축년144) 이래로 군흉(群凶)들이 우리 전하를 속박하는 데 여지(餘地)가 없어 흉언 패설(凶言悖說)이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며, 끝에는 이에 역적 목호룡(睦虎龍)을 원훈(元勳)으로 삼고 전하를 핍박하여 그 맹약(盟約)에 임하게 하였는데 황황(煌煌)한 철권(鐵拳)145) 이요 역력(歷歷)한 동반(銅盤)이며 신료(臣僚)가 둘러서고 귀신이 삼엄(森嚴)하게 벌여 섰으니, 이때에 전하께서는 국척(跼蹐)하여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이때는 전하께서 진실로 자유를 얻지 못하셨습니다만, 오늘이 이르기에 미쳐 누가 금하여 능히 분발(奮發)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아직도 저해(沮害)되고 외축(畏縮)되는 바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는 마땅히 저해되고 외축될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선왕께서 이미 질환(疾患)이 있고 또 사속(嗣續)이 없었으니,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부탁(付托)이 전하를 버리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이때 전하께서 비록 태백(泰伯)과 중옹(仲雍)146) 이 되고자 하신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성(慈聖)147) 과 선왕께서 성고(聖考)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일찍이 대계(大計)를 정한 것 또한 오직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요, 당시에 사대신(四大臣)이 대계를 힘써 도와 몸을 희생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았던 것 또한 오직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차적(次嫡)으로서 대통(大統)을 이어받음이 전하처럼 광명 정대(光明正大)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백세(百世)라도 의혹할 것이 없습니다. 또 어찌 저해되고 외축됨이 있단 말입니까?
신이 저으기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고죽 청풍(孤竹淸風)’ 네 글자로써 미의(微意)를 보이셨다는데, 아! ‘고죽 청풍’이 어찌 전하의 말씀하실 것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전하의 기운이 이미 주렸으니 그 뜻을 어찌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또 뜻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엄하지 못하고, 처분이 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리(義理)가 밝지 못하고, 의리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고,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천심(天心)이 기뻐하지 않으니, 이에 있어 하늘이 우리 전하에게 부탁(付托)하고 우리 전하에게 책임지운 바에 장차 답(答)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 크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전하의 오늘의 방도(方道)는 성지(聖志)를 넓히는 데 지남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옛날 영걸(英傑)의 군주(君主)가 창업 수통(創業垂統)148) 하고 발란 반정(撥亂反正)149) 한 자를 스스로 기약(期約)하실 것이며, 구구하게 선업(先業)을 지켜 구차하게 무사함을 바라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신은 또 오늘의 전하는 옛날의 창업한 군주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의 군주는 반드시 호걸(豪傑)의 인사(人士)와 더불어 티끌 속에서 주선(周旋)하여 서로 더불어 책려(策勵)하고 진발(振拔)하여서 공업(功業)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이 넓기 쉽고 그 공적이 크게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도록 잠저(潛邸)에 처하시어 한 사람의 사대부(四大夫)와도 서로 더불어 왕래함이 없고, 가까이하여 익숙한 것은 환관(宦官)·희첩(姬妾)이 아니면 액례(掖隷)·궁속(宮屬)이니 그 뜻이 어떻게 스스로 넓힐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밝음이 자질구레한 일을 살피고 그 어짊이 부인(婦人)에 가까워서 호도(糊塗)150) ·미봉(彌縫)하여 끝내 시원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능히 큰 뜻을 분발(奮發)하시어 옛 투식(套式)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면, 신은 전하의 국사(國事)가 종시 할 만한 형세(形勢)가 없을 듯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힘쓰소서.
둘째, 궁금(宮禁)을 엄숙히 하시어 간악(奸惡)이 싹틈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방한(防閑)151) 을 엄하게 하여 환관(宦官)의 임무는 쇄소(灑掃)에 이바지하고 사령(使令)을 갖추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니 조금도 나라의 정사(政事)에 간예(干預)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경자년152) 과 신축년153) 이후로 크게 방지함이 점점 해이해지고 사사로운 경로(逕路)가 따라 열리어 처음에는 뇌물이 서로 통하였으나, 그 해(害)가 오히려 적었는데 마침내 위복(威福)이 오로지 행해져 그 형세(形勢)가 막기 어려웠으며, 역적 박상검(朴尙儉)이 일을 마음대로 하기에 이르러 전하의 한 몸을 능히 보전하지 못할 뻔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몸소 경력(經歷)한 바로서 크게 죄벌(罪罰)을 내려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죄벌을 내려 징계함이 이미 깊었으니 환관의 해가 오늘의 마땅히 근심할 바 아니나, 신은 구구하게 사사로이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검의 옥사(獄事)를 이미 추궁(追窮)하지 못하여 당여(黨與)를 토죄(討罪)한 바가 없으니, 전하의 좌우에 박상검의 무리 몇 사람이 있지 않음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전일에 정우관(鄭宇寬)의 공초(供招) 안에 차례로 이름을 든 것이 있었는데, 그때 흉당(凶黨)들이 정우관을 박살(撲殺)하여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고, 거짓으로 사후(死後)의 초사(招辭)를 만들어서 무고(誣告)의 옥안(獄案)을 꾸며 이루었으니, 중외(中外)에서 비록 의혹(疑惑)이 많았으나 단서를 적실(的實)히 알 길이 없었는데, 심정옥(沈廷玉)이 직초(直招)하기에 이른 뒤에야 박징빈(朴徵賓)·윤취상(尹就商)의 무리들이 체결(締結)하여 모역(謀逆)한 정상(情狀)이 모두 드러나서 남음이 없었습니다. 정우관이 고한 바 외면(外面)의 일이 이미 이와 같이 분명하다면 여러 환관의 일이 또한 전연 사실이 없다고 이를 수 없으나, 이는 외인(外人)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하께서 반드시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신이 또 어찌 정우관의 고한 바 여러 환관을 모두 일일이 박상검과 같다고 이르겠습니까? 그 혹시 그러하고 혹시 그러하지 않은 사이에서 한 번 안핵(按覈)을 거친 연후에야 죄 없는 자는 안심할 수 있고, 죄 있는 자는 그 법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몽상(金夢祥) 같은 자가 실지로 박상검의 도당이 아님이 과연 성교(聖敎)와 같다면, 한번 안핵을 거쳐야 스스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 그에게 있어도 또한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의 여러 환관이 모두 김몽상의 무리라면 전하께서는 또 어찌 아울러 거론하지 않으시고 홀로 김몽상 한 사람만을 집어 낸단 말입니까? 이는 그 안에 반드시 의심할 만한 자가 있는데도 전하께서 한결같이 엄호(掩護)하여 안핵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원악(元惡)을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 여얼(餘孼)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화근(禍根)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더욱 퍼질 것이 염려되니, 이것이 신이 근심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평일에 스스로 듣고 본 것으로써 정우관이 지적(指摘)하여 고한 것과 참조(參照)하여 그 중의 의심스러운 자를 적발(摘發)해 유사(有司)에 내려 주어 엄히 국문(鞫問)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어 왕법(王法)을 바르게 하고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소서. 신은 듣건대, 소인(小人)은 가까이 하면 공손(恭遜)하지 않고 멀리하면 원망하므로 이에 대처(對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의 뜻으로 헤아리건대, 전하께서 오래도록 잠저에 거처하시어 부득이 이 무리와 친근한 바가 있었을 것이며, 더구나 화변(禍變)의 즈음에 당하여 그 전하에게 충성한 자가 반드시 그 사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이세(理勢)가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자가 있었다면 전하께서 별달리 사여(賜與)가 있고 그 늠식(廩食)을 후(厚)하게 하심은 가하거니와 만약 사정에 끌려 너그럽게 감싸주어서 사사로이 좋아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그 흐름의 해(害)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근심하는 것의 둘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이 두호하는 정리(情理)로써 징창(懲創)의 뜻을 이김이 없게 하소서. 환관의 해는 신이 이미 대략 진달하였습니다만, 그 궁비(宮婢)와 액례(掖隷)같은 것도 또한 엄히 제방(隄防)을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원하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셋째, 천토(天討)를 행하여서 국시(國是)를 정하는 것입니다. 신이 들은즉 하늘이 살리기를 좋아하나 가을의 엄숙한 기상(氣象)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왕자(王者)는 하늘을 본받아 또한 한결같이 사(私)가 없을 따름입니다. ‘노(怒)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관여했겠는가?’ 한 것은 순(舜)이 사흉(四凶)154) 을 주토(誅討)한 것이니, 대저 사흉은 요(堯) 때에 있어 이미 그 죄를 졌으나 요가 능히 토벌(討伐)하지 못하고 순에 이르러 비로소 토벌하였는데, 순이 어찌 일찍이 요의 능히 토벌하지 못함을 가지고 혐의(嫌疑)로 삼아 구애받은 바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제 전하께서 만약 조태구(趙泰耉)와 유봉휘(柳鳳輝)의 무리로써 역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뿐이지만, 이미 그 역적이 됨을 알면서도 오직 선왕(先王)의 주토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내가 주토함을 혐의로 삼아 감히 주토 하지 못한다 하신다면, 이 어찌 대순(大舜)이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성명께서 오히려 십분 참으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의혹하는 바가 있어 결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신은 청컨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히 논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흉당의 화심(禍心)이 어느 때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로 정유년155) 의 독대(獨對)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직 그들 흉당의 명의(名義)에 죄를 얻어 성고(聖考)에게 용납되지 못하매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그어서 어느 날을 기다렸는데, 이 일이 있기에 미쳐 크게 의심과 노여움을 일으켜서 협박의 말에 좌우에서 번갈아 나왔으니, 윤지완(尹趾完)에 이르러 극심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진검(李眞儉)이 은화(銀貨)를 어디에 썼느냐는 말로 우리 선왕을 공동(恐動)하고, 조태구는 혐의를 무릅쓰고 나가 뵈어 안된다는 등 말로 우리 선왕을 기간(惎間)156) 하였으니, 이는 실로 흉당의 오랜 계책으로서 전하의 화근(禍根)입니다. 명위(名位)가 이미 정하여져 종사(宗社)를 부탁(付托)함이 있기에 이르러서는 이 무리들이 세(勢)가 양립(兩立)할 수 없음을 알았으니, 그 계책이 어찌 급하지 않겠으며 무슨 말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선왕께서 만약 질환(疾患)이 없고 또 사속(嗣續)의 가망이 있는데도 저 사대신이 전하에게 사정(私情)이 있어 급급하게 계책을 정하였다면, 이는 사대신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과연 흉당의 말대로이니, 전하께서는 오직 마땅히 역률(逆律)로서 다스릴 뿐입니다. 어찌 신원(伸冤)할 것이 있으며, 어찌 충절(忠節)을 포장(褒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아니하여 사대신은 참으로 충신이 되며 사대신을 죄를 얽어 죽인 자는 참으로 역적이 되었으니, 전하께서 이미 그 역적임을 알았다면 또한 오직 역률로 다스릴 뿐입니다. 대저 토역(討逆)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은, ‘그 거괴(巨魁)를 죽이고 위협을 받아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는 데 지나지 않으니, 이제 전하께서 호생(好生)의 덕(德)으로써 이미 지나간 일을 경계로 삼아 살육(殺戮)을 자행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또한 마땅히 그 괴수되는 자를 죽이실 뿐입니다. 제신(諸臣)이 토복(討復)을 엄히 하고자 하는 것도 어찌 또한 사람마다 모두 죽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는 먼저 제신이 보복에 급하여 지나친 살육을 할까 의심하여 이에 억지로 별도의 의리(義理)를 만들어서 혹은 ‘반측(反側)을 스스로 편안케 한다.’157) 느니, 혹은 ‘내가 사람을 저버림이 없게 하라.’ 느니, 혹은 ‘너그러움으로써 사나움을 건진다.’ 느니, 혹은 ‘왕도(王道)는 탕평(蕩平)하다.’ 느니 하시어 여러 방면으로 주선하시면서 오랜 날을 버티시니, 이로 말미암아 의리가 밝아지지 못하고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예로부터 의리가 밝지 못하고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고서 능히 나라를 오래도록 누린 자가 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소서. 신이 저으기 살펴보건대, 근일 이래로 풍색(風色)이 크게 달라져 군상(君上)이 이미 고식(姑息)을 편안하게 여기면, 신하는 흔히 천취(遷就)에 익숙해지니, ‘거(苣) 땅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함거(檻車)에 갇혔던 일을 잊지 말라.[無忘在莒無忘囚車]’158) 는 여덟 글자가 어찌 오늘의 제1의 경계(警戒)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대신(大臣)이 있어 고심 혈성(苦心血誠)으로 군부(軍父)를 위하여 난적(亂賊)을 주토하고자 하였으나 힘이 다하고 정성이 다하여 마침내 반드시 그 지위를 떠나간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은 거취(去就)가 여유작작하여 옛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으나, 애석한 것은 전하께서 한때의 사의(私意)로써 천고(千古)의 대의(大義)를 가리워서 힘씀이 반드시 이기고야 그만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저 인군은 높고 높은 지위에 있고 혁혁한 권위(權威)를 쥐고 있으니, 어찌 이기지 못함을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로부터 밝고 어진 임금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취하였으니 어찌 일찍이 신하를 이겨 후세에 비방을 끼쳤겠습니까? 오늘날 대계(臺啓)를 베껴둔 고지(古紙)가 쌓여서 권축(卷軸)을 이루어 이를 쓰자니 이루 한정(限定)이 없고 이를 들으면 싫어질 것이니, 전하께서 만약 그 번거롭고 또 오래 되었음을 싫어 하시어 반드시 속히 정지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대신(大臣)·제재(諸宰)·삼사(三司)의 신하로 더불어 한 번 보여 의논하면서 그 수괴(首魁)와 수종(隨從)을 분변(分辨)하여 각각 그 죄로써 죄주기를 한결같이 지난번에 대신(臺臣)이 청한 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단지 사복(嗣服)의 처음 며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니, 당시에 만약 이 일을 속히 끝내어 그릇 지체하여 오늘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면, 신은 오늘날에 이미 대강(大綱)이 바로 서고 온갖 조목(條目)이 행하여짐을 보아서 국사(國事)가 반드시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인심(人心)이 반드시 이와 같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또 어찌 백성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을 도외(度外)로 버려둠을 근심하시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한칼로 베어 끊으시어 곁에서 보는 자의 비웃음을 사지 마소서.
그 넷째는 속론(俗論)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 다섯째는 사치(奢侈)와 쓸데없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 여섯째는 수령(守令)을 가려서 곤궁한 백성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에 대략 말하기를,
"조열(條列)한 진언(進言)을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한 번 다스려지면 한번 어지러워지는 법이니, 예악(禮樂) 정벌(征伐) 등의 말이 그 마땅함을 얻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아!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이 비록 흉역(凶逆)을 자행(恣行)하였으나, 3백 년 종사(宗社)를 어찌 감히 움직이겠으며, 또 대행왕(大行王)께서 우애(友愛)하신 인덕(仁德)으로 위에 임하셨으니 그들이 어찌 감히 그 계책을 썼겠는가? 신축년의 사양하는 글을 올렸을 때에 나의 뜻은 진실로 태연자약하였다. 그 무리의 하는 바가 나로 하여금 더욱 경척(警惕)을 더하게 하였으나 마음이 태연하였으니, 어찌 국척(跼蹐)함이 있었으랴? 고죽 청풍(孤竹淸風) 네 글자는 지난해의 겨울에 과연 말한 적이 있었다. 잠저에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나 이미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분발(奮發)하여 다스림을 도모하고 있다. 예로부터 창업(創業)의 군주(君主)가 혹 견묘(畎畝)159) 에서 일어나고 혹 한미(寒微)한 데서 나왔으나 이것 때문에 기(氣)가 주렸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전날에 정우관의 공초 가운데 있는 말은 다만 그 한 가지를 말하였으나 곧 하나를 들어서 열을 가리킨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찌 한두 사람의 환시(宦侍)를 아껴서 무궁한 뒷날의 폐단을 열겠는가? 먼저 청풍(淸風)을 말하고 뒤에 충환(忠宦)을 말하였는데, 사저(私邸)에 있을 때야 어찌 충(忠)·불충(不忠)의 논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 늠식(廩食)을 후하게 한다는 말은 나의 평일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2월 16일 기묘
하교하기를,
"전날의 일은 처분이 이미 정하여졌기에 비록 합계(合啓)에 대한 윤허를 아꼈으나 옳고 그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이를 수는 없다. 근래에 이기기를 힘쓰는 신기(神奇)한 풍습이 진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는데, 임징하의 소(疏)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다. 아! 전날 여러 소인(小人)들이 뜻을 자행(恣行)할 때 대행왕의 지극한 인애(仁愛)와 성대한 덕(德)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소비(疏批)에 대략 유시(諭示)하였지만, 이런 말들은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니 나의 뜻을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장령(掌令) 임징하(任徵夏)가 피혐(避嫌)하며 아뢰기를,
"신이 논한 바 제1조 안의 한번 어지러워지고 한번 다스려진다는 말은 다만 시운(時運)을 범론(汎論)하였을 뿐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천지(天地)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치도(治道)를 말하는 자는 마땅히 제요(帝堯)의 시대를 벗어남이 없었는데, 특히 그 사이의 홍수(洪水)의 해(害)를 맹자(孟子)가 한번 어지러워지는 데 비겼으나, 이것이 어찌 요의 성덕을 손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선왕의 본래의 성덕은 진실로 의논을 용납할 수 없으나, 당시의 군흉(群凶)이 거짓으로 무함(誣陷)하여 조정을 탁란(濁亂)하고 함부로 살육(殺戮)을 자행하였으니, 그 해(害)를 말한다면 홍수보다도 심하고 그 때를 논한다면 또한 험난(險難)한 운회(運會)입니다. 선왕께서 난(亂)을 평정하여 바른 질서를 회복하기에 미치지 못하시고 이에 크나큰 책임을 우리 전하께 맡기셨으니, 신이 한 번 다스려짐을 우리 성상(聖上)을 면려(勉勵)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어지러움[亂]’이란 한 글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신(人臣)으로서 그 임금을 경계하는 자라면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신으로 하여금 선왕께 진언(進言)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것을 기휘(忌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종전에 흉당이 구실로 삼은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또 예악(禮樂)·정벌(征伐) 운운한 것은 또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신축년 이후의 일을 선왕의 그 본의(本意)에서 나왔다고 하십니까? 혹 윤허하지 않았는데도 윤허한 것이 되고 혹 발락(發落)이 없는데도 발락이 있다고 했으니, 곧장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렴풋하게 상교(上敎)로 만들어서 하나의 ‘유(唯)160) 자와 하나의 의(依)161) 자가 모두 어려운 일이 없었으니, 이에 있어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임이 모두 인주(人主)의 일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는 국구(國舅)가 자주 말하고, 그때의 사관(史官)이 추론(追論)한 것이니, 신의 억측으로 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최초의 비망기(備忘記)가 박상검(朴尙儉)의 손에서 나왔음은 안팎이 모두 아는 바이니, 박상검이 비록 즉시 주륙(誅戮)당했다 하나, 그 뒤 다른 박상검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일은 바로 마땅히 실상을 파헤쳐 밝혀야 하는데도, 전하께서 매양 두둔하고 감싸주려 하시니, 어찌 전하께서는 자질구레한 절차(節次)에 구애받아 원대한 계책을 소홀히 하심이 이처럼 심한 데에 이른단 말입니까? 아! 당신의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고(聖考)의 성헌(成憲)을 뒤엎고 성고의 유신(遺臣)을 도륙(屠戮)하고, 전하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는 도적을 발탁하여 쓰고, 전하를 무욕(誣辱)하는 글을 반포하여 보였으니, 만약 이런 일들로써 선왕의 본의에서 나왔다고 이른다면 그 선왕에게 누(累)를 끼침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도 흉당의 여론(餘論)에 흔들리게 됨을 면치 못하시어 휘질(諱疾)162) 로써 제1의 의리(義理)로 삼아 마침내 사람의 입을 막고자 하시니, 한때의 입은 비록 막을 수 있겠지만, 백세(百世)의 사책(史冊)을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매양 ‘내 마음은 태연하였다.’는 말로 하교를 하시는데, 이것을 신은 감히 알지 못할 바입니다. 자기의 화복(禍福)을 논함은 비록 능히 태연하다 하더라도 종사(宗社)의 존망(存亡)에 있어서도 또한 능히 태연하여 생각을 움직이는 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종사에 관계된다면 전하께서도 마땅히 그 책임을 사양할 수 없을 것이니, 종사를 위하여 난적(亂賊)을 토벌함이 전하의 사사로운 일이 아닐데, 또 어찌 태연하고 태연하지 않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환관(宦官)의 일에 이르러서는 전하께서 이미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으니, 신이 어찌 억지로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또 늠식(廩食)이란 말에 이르러서는 신의 소에 이미 ‘가합니다.[則可也]’라는 세 글자가 있으니 이 일은 혹시 가하나, 만약 인정에 끌려 너그러이 감싸주는 것은 크게 불가함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본디 이것을 청한 말이 아닌데도, 성비(聖批)에 ‘평일의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로 하교(下敎)하셨으니, 신의 말이 십분 뜻을 펴지 못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대각(臺閣)에 나아가 인피(引避)하여 전계(傳啓)에 미치지 못했는데, 곧 또 정원(政院)에 내리신 비망기(備忘記)를 엎드려 본즉, 신을 책하고 죄주심이 극히 엄정(嚴正)하였으니, 신은 이에 있어 당황하고 놀라 정신을 잃고 몸둘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 나라를 평치(平治)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어찌하여 성심(聖心)이 쉽게 개오(開悟)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전하께서, ‘처분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옳고 그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어찌 일찍이 한두 가지 큰 처분이 흉당을 징계하여 두렵게 하고 크게 인심을 진정(鎭定)하여 복종시킴이 있었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는 매양 맨먼저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 두 적신을 주륙한 일을 가지고 천토(天討)를 이미 행하였다고 하시는데, 조태구(趙泰耉)가 하나의 ‘혐(嫌)’자를 말하여 전하의 화근(禍根)을 만든 것과 유봉휘(柳鳳輝)가 이미 정하여진 저위(儲位)를 위태롭게 동요(動搖)하고 아울러 자성(慈聖)을 무함한 것과, 그 적신 박상검과 체결하여 음모(陰謀)를 주장하며 좌우에서 관망(觀望)하고 앉아서 성패(成敗)를 방관(傍觀)한 일 같은 것도 또한 각각 그 죄로써 죄주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처분이 이미 정하였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처분이 이와 같이 모호하다면 시비(是非)가 또 어찌 크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어찌 반드시 시비를 말씀하십니까? 사대신(四大臣)이 역적이 되면 조태구·유봉휘는 충신이 되고, 사대신이 충신이 되면 조태구와 유봉휘가 역적이 되어 하나가 ‘충(忠)’이면 하나는 ‘역(逆)’이 되는 법이니, 절로 정해진 형태(形態)가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대신을 충신으로 삼아 이를 포장(褒奬)하기를 미치지 못할 것같이 하셨다면, 조태구와 유봉휘가 참으로 역적이 됨을 알 것입니다. 이미 그 역적이 됨을 알면서도 역률(逆律)로 다스리지 않고, 다만 구구한 언사(言辭)로 분변(分辨)해 그 사안(事案)을 정하여, 당론(黨論) 가운데 본디부터 있던 보통의 시비처럼 보려고 하시니, 이것이 어찌 후세의 의혹을 끊기에 족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이기기를 힘쓰는 병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시어, 다소(多少)의 결함(缺陷)이 이 병통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의 상소 안에서 되풀이하여 경계하시기를 청한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는 도리어 이기기를 힘쓴다는 것으로써 신을 책하시니, 오늘날 전하의 대각(臺閣)이 됨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나는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시니, 아! 이제부터 앞으로는 전하께서 비록 듣고자 하신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신의 하찮은 한 말이 성심(聖心)을 감발(感發)하기에 족하지 못하여 이런 뜻밖의 엄교(嚴敎)가 있어 한때의 언책(言責)에 있는 자로 하여금 이로 인해 날로 더욱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또 신의 죄입니다. 청컨대, 신의 직책을 갈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치(治)·난(亂)에 대한 말에 종시 헤아리지 못할 바가 있는데도 이제 말을 둘러대어 변명하니, 구차하지 않은가? ‘이기기를 힘쓴다[務勝].’는 두 글자는 배우는 자가 경계할 바이다. 내가 일찍이 옛날의 제왕(帝王)이 이김을 좋아하는 기사(記事)를 보고 마음속으로 저으기 그르게 여겼으며, 여러 신하들을 깨우쳐 의도(意圖)를 고치도록 하였는데, 이김을 힘쓴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인주(人主)가 만약 그 신하를 경계하여 신칙함이 있으면 이것이 이김을 힘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니, 또한 난처(難處)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2월 18일 신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홍봉조(洪鳳祚)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소(疏) 안의 논한 대체(大體)가 밝고도 바르니, 노(怒)하심이 아닌 하교(下敎)를 어찌 혐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장령 임징하(任徵夏)를 출사(出仕)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각(臺閣)에서 입락(立落)을 처치(處置)하는 것은 반드시 공도(公道)를 지킨 뒤에야 바야흐로 공의(公議)라고 이를 수 있는데, 근래의 처치는 일의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고 뜻이 시의(時議)에 맞으면 모두 입과(立科)에 두니, 이러한 처치를 나는 보고 싶지가 않다. 장령 임징하를 체차(遞差)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 처치(處置)의 조어(措語)는 실로 여론(輿論)에 따라 의견이 있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다만 한결같이 물의(物議)에 붙이는 것이 마땅한데, 체차를 특명(特命)하심에 이르렀으니, 언로(言路)를 넓히고 공의(公議)를 펴는 방도(方道)가 아닙니다."
하고, 이어 체차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괴격(乖激)한 사람을 옹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진실로 놀랄 만하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자가 어떻게 공언(公言)163) 을 한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정형익(鄭亨益)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체국(體國)의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그 직위를 떠남에 내맡겨 두어 어려워함이 없었고, 항론(抗論)한 대신(臺臣)이 문득 엄지(嚴旨)를 입어 한 가지도 받아들임이 없어서 거조(擧措)가 전도(顚倒)되고 기상(氣象)이 저상(沮喪)되니, 끝내 성대(聖代)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즉위(卽位)의 초두에 이륜(彛倫)이 거의 밝아질 뻔하다가 밝아지지 않고 민지(民志)가 정해지려다가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대소(大小) 신료(臣僚)가 모두 인퇴(引退)를 생각하여 이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한갓 외모(外貌)로써 꾸미지 마시고 말마다 반드시 성의(誠意)로써 하시고 일마다 반드시 성의로써 하시며, 대신(大臣)에 있어서는 권우(眷遇)의 성의를 다하시고 대각(臺閣)에 있어서는 반드시 청납(聽納)의 성의를 밀어 넓히셔서 대론(大論)을 수습하게 하시고, 인심이 흩어지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고, 끝으로 또 청하기를,
"《숙종실록(肅宗實錄)》을 찬수(纂修)하는 당랑(堂郞)164) 은 각 1원(員)씩 윤회(輪回)로 입직(入直)하게 하여 속히 완성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나의 뜻이 전과 같은데 어찌 말이 많은가? 당랑의 입직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따로 생기(省記)하게 하라."
하였다.
전(前) 주부(主簿) 권부(權扶)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 효도와 우애의 융숭함은 천성(天性)에서 우러나왔고, 지극한 인애(仁愛)와 성대한 덕(德)은 멀리 백왕(百王)보다 뛰어나시어 온 나라의 신민(臣民)을 덕행(德行)으로 교화(敎化)하시다가 끝내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버리시니 몰세(沒世)의 지통(至痛)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임징하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감히 곧장 일란(一亂)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그때의 비망기(備忘記)를 다 선조(先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고금(古今)에 패역(悖逆)의 신하도 일찍이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대(前代)의 역사를 두루 보셨지만, 어찌 일찍이 선왕을 핍박하고 욕하는 말로써 당저(當宁)165) 에게 노열(臚列)함이 임징하 같은 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도승지(都承旨) 김취로(金取魯)·좌승지(左承旨) 홍호인(洪好人)·우승지(右承旨) 신무일(愼無逸)·동부승지(同副承旨) 이의천(李倚天)이 아뢰기를,
"금방 전 주부 권부가 와서 한 소(疏)를 바쳤는데, 그 조사(措辭)를 본즉, 장령 임징하가 인피(引避)한 소(疏) 가운데 몇 귀절의 말로써 심지어는 방자하게 선왕을 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임징하의 인피한 말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덕은 진실로 의논이 용납될 수 없으나, 당시의 군흉이 거짓으로 무함하여 조정을 탁란(濁亂)하고 살육(殺戮)을 함부로 행하여 그 해로움이 홍수보다도 심하고, 그때를 논한다면 또한 험난(險難)한 운회(運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이른바 한 번 어지러워짐이란 여태까지 군흉의 탁란함을 지적한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 말하기를, ‘혹 윤허하지 않았는데도 윤허한 것으로 되고, 혹 발락(發落)이 없는데도 발락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국구(國舅)가 자주 말하였고 사관(史官)이 또한 추론(追論)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그때의 군훙이 가슴속의 억측(臆測)을 자행(恣行)한 정상을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살핀다면 다만 군흉의 죄상을 쾌(快)히 바로잡아 대행왕(大行王)의 본의(本意)를 밝히고 대행왕의 성덕(聖德)을 빛내고자 하였을 따름입니다. 이제 권부가 기회를 엿보아 날뛰고 거짓으로 죄를 얽는 데에 마음을 써서 곧장 선왕을 핍박하여 욕한 죄과(罪過)로 몰아 넣었으니, 그도 또한 하나의 신자(臣子)인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고 글에 쓴단 말입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제 권부의 상소를 보건대, 어제의 비지(批旨)를 감히 하나의 기회로 여겨 시험삼아 떠보려는 계책을 행하고자 함이나, 권부를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라."
하였다.
2월 19일 임오
권부를 갑산부(甲山府)에 귀양보냈다.
2월 20일 계미
이단장(李端章)을 집의(執義)로, 유척기(兪拓基)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병태(李秉泰)를 부응교(副應敎)로, 권적(權𥛚)을 교리(校理)로, 황재(黃梓)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집의(執義) 이단장(李端章)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임징하를 특체(特遞)하라는 명과 정원(政院)에 대한 비지(批旨) 안의 미안(未安)한 하교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박성로(朴聖輅)·조영세(趙榮世)를 승지(承旨)로, 송사윤(宋思胤)·정광제(鄭匡濟)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2월 21일 갑신
진시(辰時)부터 오시(午時)에 이르기까지 햇무리하였는데, 위에는 관(冠)이 있고 밑에는 이(履)가 있었으며, 빛은 모두 안이 붉고 겉이 푸르렀다.
2월 22일 을유
명하여 원통하게 죽은 사람 심진(沈搢)·이명좌(李明佐)·조송(趙松)·김창언(金昌彦)·형의빈(邢儀賓) 등의 관직(官職)을 회복하고, 정인중(鄭麟重)·심상길(沈尙吉)·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홍의인(洪義人)·이기지(李器之)·홍철인(洪哲人)·김성행(金省行)·김대재(金大材)·심재(沈載)·유선기(柳善基)·현덕명(玄德明)·전인좌(錢仁佐)·백망(白望)·묵세(墨世)·이영(二英)·백열(白烈)은 모두 휼전(恤典)을 거행하였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금방 전(前) 사서(司書) 이선행(李善行) 등 여섯 사람과 현감(縣監) 조현명(趙顯命)·유학(幼學) 이순흠(李舜欽) 등이 일시에 소(召)를 바쳐 임징하(任徵夏)의 인피하는 소 가운데 몇 귀절의 말을 끄집어 내어 시험삼아 떠보는 계책을 삼으려고 한 것이 전날 권부(權扶)의 소와 더불어 한 꿰미에 꿴 듯했으니, 그 소를 친히 예람(睿覽)을 거쳐 처분을 명시(明示)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를 봉입(捧入)합니다."
하였다.
전(前) 사서(司書) 이선행(李善行)·전 수찬(修撰) 강박(姜樸)·전 현감(縣監) 오광운(吳光運)·전 정자(正字) 홍경보(洪景輔)·전 권지 부정자(權知副正字) 조상(趙鏛)·전 사정(司正) 홍서(洪曙)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임징하의 소피(疏避)를 보건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인 것이 선조(先朝)를 무욕(誣辱)하여 크게 불경(不敬)하고 크게 부도(不道)한 말이 아님이 없었으니, 신 등이 낱낱이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시험삼아 그 큰 것만을 취하여 말합니다. 그 말에 ‘한번 어지러워짐이다’, ‘발란 반정(撥亂反正)이다’, ‘예악(禮樂) 정벌(征伐)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최초의 비망기가 박상검(朴尙儉)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안팎이 함께 아는 바로서, 박상검이 비록 주륙(誅戮)당했으나 어찌 그 뒤에 박상검이 있지 않음을 알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자(臣子)의 차마 듣지 못할 말입니다. 그가 ‘한번 어지러워졌다.’는 말을 부회(傅會)하여 간교하게 꾸며 당요(唐堯)의 홍수(洪水)에 비겼는데, 홍수는 곧 때마침 있었던 천재(天災)니 진실로 요의 지치(至治)에 해(害)될 것이 없으나, 홍수부터 그 이하로, 역대(歷代)의 한번 어지러워짐에 해당하는 것이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이며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이른바 비망기가 적환(賊宦)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과연 홍수가 천재됨과 같아서 선왕의 성덕(盛德)에 누(累)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비록 말하기를, ‘오로지 당시의 군하(群下)를 지적한 것이요, 선왕을 밀쳐 핍박한 바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예악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 천자를 어떻게 말하려는 것입니까? 박상검이 비록 죽었으나 다시 박상검이 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그 뜻이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니, 이것이 어찌 신자로서 감히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 낼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도 선왕을 밀쳐 핍박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가 또 감히 말하기를, ‘신으로 하여금 선조(先朝)에 말을 다하게 했더라도 또한 어찌 「난(亂)」자를 기휘(忌諱)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비록 군둔(窘遁)한 말로 그 흉패(凶悖)한 심장(心腸)을 가리고자 하더라도 이것은 한 마디 말로 당장에 깨뜨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인신이 당저(當宁)에 말씀을 올리는 것은 비록 성명(聖明)의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쇠란(衰亂), 위망(危亡) 등의 글짜를 기휘할 것이 없습니다만, 일이 선조(先朝)에 관계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말을 반드시 신중히 하는 것은 그 사체(事體)와 도리(道理)에 있어서 당저와는 같지 않으니, 사왕(嗣王)의 효심(孝心)을 슬프게 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찌 감히 선왕께서 이미 세상을 버린 뒤에 선왕(先王)을 후욕(詬辱)하여 한 번 어지러워진 것으로 지목(指目)하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전하의 친애(親愛)의 덕(德)으로 마땅히 곧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여 신명(神明)과 사람에게 사례하여야 하는데도 도리어 괴격(乖激)의 버릇으로써 이 도적을 책하시니, 아! 괴격 두 글자가 어찌 이 도적의 제목(題目)이 되겠습니까? 신 등은 3백 년의 윤상(倫常)이 장차 이 도적에게 무너져서 구(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 등이 장차 궐문에 호소(呼訴)하려는 즈음에 권부라는 자가 먼저 토복(討復)의 소장(疏章)을 올리고 문득 찬배(竄配)의 형전(刑典)을 당했습니다. 아! 선왕을 무욕한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도록 허용하고, 임금의 무욕당함을 변명(辯明)하여 윤상(倫常)을 붙드는 자는 도리어 죄를 얻으니, 전하의 처분이 그 바름을 얻었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임징하의 임금을 무욕한 부도(不道)한 죄를 바르게 하시어 만고(萬古)의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정하소서."
하였다.
유학(幼學) 이순흠(李舜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우리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지극한 인애(仁愛)와 성대한 덕(德)은 하늘과 땅처럼 한량없고 정령(政令)의 시조(施措)는 해와 별처럼 밝았는데, 지극한 은택(恩澤)을 다 펴지 못하고 선어(仙馭)166) 가 갑자기 떠나셨으니, 동쪽 땅의 신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읍(痛泣)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적신(賊臣) 임징하가 한장의 소(疏)를 바쳐 그 말한 바가 오로지 선왕을 무훼(誣毁)함을 일삼았으며, 인피(引避)의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극히 흉패(凶悖)하니, 그 말에 ‘최초의 비망기는 박상검의 손에서 나왔음은 안팎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박상검이 죽은 뒤에 어찌 박상검이 있지 않음을 알겠습니까?’라고 하여, 선조의 처분이 모두 환시(宦寺)의 손에서 나온 것같이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선왕의 신자된 자가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서 내어 전하의 앞에서 진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선대왕께서 내리신 비망기에 있어서 전후(前後)를 어떻게 한정(限定)하기에 임징하가 홀로 최초의 비망기가 박상검에게서 나왔다고 말함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구중(九重)의 맑고도 고요한 속은 외신(外臣)의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임징하가 감히 자신이 앞서 잘라 말하되 이와 같이 기탄(忌憚)이 없었으니, 이른바 ‘안[中]’은 어떤 사람이 보았고, 밖은 누가 안 것입니까? 지난번에 선왕이 박상검을 주살(誅殺)하심은 또한 하나의 광명(光明)한 처분이니, 임징하가 또한 이것을 박상검의 손에서 나왔다고 이르겠습니까? 또 험난한 운회와 홍수의 해(害)로써 종합(綜合)해 말하여 은연중에 한번 어지러워진 기회를 선조께로 돌렸으니, 저 임징하도 또한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선왕(先王)을 섬겼는데, 어찌 차마 임금을 무욕하는 부도(不道)의 말을 함이 이런 극심한 데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를 주륙하지 않는다면 삼척(三尺)의 법을 펼 수 없고 만고(萬古)의 강상(綱常)을 붙들 수 없으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건단(乾斷)167) 을 발휘하셔서 속히 임징하의 머리를 베어 저자에 달아서, 위로 선왕의 혼령(魂靈)에 고하고 아래로 나라 사람의 분노(憤怒)를 그치게 하여 천하 후세에 내세울 말이 있게 하소서."
하였다.
용강 현령(龍岡縣令)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은 하읍(下邑)에 대죄(待罪)하여 멀리 도성(都城)과 궁궐(宮闕)에서 떨어져 있어서 무릇 일체의 세상 일에 대하여 거의 귀먹어리나 소경과 같습니다. 엊그제 일로 인해 말미를 받아 때마침 성 안에 이르러 장령 임징하의 소본(疏本)을 얻어 보았는데, 그 선대왕을 무욕하여 핍박함이 끝없어서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예악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 오래다.’하였고, 한편으로는,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졌다.’고 말하였으니, 신은 이미 그 통분(痛憤)과 해악(駭愕)의 지극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또 인피(引避)한 말을 보았는데, 그 스스로 주석(註釋)을 만든 것은 곧 논리(論理)를 이루지 못하는 말로써 두루 가려서 속일 계책을 삼고자 한 것이니, 아! ‘군학탁란(群下濁亂)’의 난(亂)과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난 및 ‘발란 반정(撥亂反正)’의 난이 쓰이는 곳이 같지 않음을 비록 처음 배우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홍수(洪水)’란 말은 맹자(孟子)가 천년 후에 거슬러 올라가 논한 것이지, 순(舜)의 신하가 요(堯)의 다스림을 혼동(混同)하여 지적하고 아울러 난세(亂世)라 일러 순에게 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도 글자마다 모두 내력이 있었으니, 아! 이는 그 선왕을 지적하여 후욕(詬辱)함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글을 보아 이에 이르매 심담(沈膽)이 모두 찢어져서 즉시 궐문(闕門)에 나아가 통렬(痛烈)하게 이 무욕을 변명(辯明)한 연후에 천천히 부월(斧鉞)의 주륙에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근년 이래로 세도(世道)가 불행하여 언의(言議)가 갈래를 이루면서부터 인심(人心)이 함닉(陷溺)되어 한 가지 일과 한 가지 물건에도 각자가 시비(是非)를 만들어서 거의 흑백(黑白)이 빛을 혼동하고 천지(天地)가 자리를 바꾸며, 심지어는 온 나라가 함께 받드는 군부(軍父)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이해(利害)로 인해 사람마다 그 말을 달리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덕(功德)을 말하면 혹은 찬양하여 성주(聖主)로 만들고 혹은 박대(薄待)하여 난세(亂世)로 만들며, 질환(疾患)을 말하면 혹은 전혀 일을 살피지 못하는 데로 돌리고 혹은 너무 심한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여, 각자 한 가지 당연한 언의(言議)로 내세우는 나머지 굳어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록 신으로 하여금 석리(析理)를 주자(朱子)같이 하고 빙사(聘辭)를 자공(子貢)처럼 하여 통렬하게 실제의 상황을 진술(陳述)하고 쾌히 무욕의 말을 분변하여 깨뜨리더라도 저 임징하의 무리가 반드시 다시 만연(漫然)하게 한결같이 휘질(諱疾)의 죄과(罪科)로 돌려 더욱 패만(悖慢)한 말을 방자하게 할 것이니, 비록 성상(聖上)께서도 그 당론(黨論)으로써 보지 않을 것을 감히 우러러 기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또 임징하의 말한 바에 의하여 가설(假設)의 말을 만들어 알기 쉬운 도리(道理)를 취하여 변명하겠습니다. 아! 임징하의 말에, ‘예악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로지 환관(宦官)의 손에서 나옴을 말한 것입니다. 신이 청컨대, ‘가령 이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인신(人臣)의 일을 논함에 군부(君父)의 허물을 은휘하지 않음은 그 간언(諫言)을 받아들여 고치게 하려 함이니, 임징하가 만약 갑진년168) 이전에 글을 바쳐 진작 말하였다면 가(可)하나, 선어(仙馭)가 이미 멀어져 만사(萬事)가 이미 끝난 뒤에 차례로 세어 전하의 앞에 노열(臚列)함이 무슨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이 의논을 하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질병이니, 본연(本然)의 덕을 손상할 것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청컨대, ‘가령 이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비록 질병을 말하지만, 만약 전연 일을 살피지 못하여 한결같이 군간(群奸)에게 권병(權柄)을 천단(擅斷)하도록 맡겨서 성헌(成憲)을 뒤엎고 어진 신하를 죽였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올바른 행실이겠는가? 요(堯)·순(舜)과 문왕(文王)·무왕(武王)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드러내어 천하 후세에 밝힘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비록 설만(褻慢)한 데 가깝더라도 진실로 그 일을 밝힐 수 있다면 옛사람이 또한 임금에게 고하는 말에서 피하지 않았으니, 신은 청컨대, 만사(萬死)를 무릅쓰고 이를 증언(證言)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형(父兄)이 있어서 귀(貴)·천(賤)이 같습니다. 가령 남의 아비가 항상 건강하지 못하여 병이 있고, 반드시 착하지 못하여서 허물이 있었는데, 그 이미 죽은 뒤에 미쳐 사람이 혹시 그 병들고 그릇된 정상(情狀)을 차례로 들어서 헐뜯어 말하고 또 따라 풀이하여 말하기를, ‘질명이니 본성을 손상할 것 없다.’고 한다면, 임징하란 자가 장차 듣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겠습니까? 하물며 임징하의 호기(豪氣) 있고 굳센 노복(奴僕)들이 좌우에서 서로 이를 왼다면 임징하의 마음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임징하가 진실로 이것으로 돌이켜 그 마음에서 구한다면 또한 우리 전하의 비통 박절한 정리(情理)를 우러러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대행 대왕께서 임어(臨御)하신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비록 능히 크게 분발(奮發)하고 크게 진작(振作)하여 곧장 희호(熙皡)169) 의 다스림에는 오로지 못하였으나, 성색(聲塞)과 토목(土木)의 즐김이 안에서 미혹(迷惑)됨이 없었고, 말이나 달려 사냥하는 과실이 바깥에 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해 동안 팔로(八路)가 편안하여 수해(水害)와 한재(旱災)가 있기는 했지만, 구학(溝壑)에 쓰러지는 참혹함이 드물었고, 부고(桴鼓)170) 를 설치하였으나 환포(萑蒲)171) 의 경보(警報)가 적었습니다. 위로 동조(東朝)172) 를 섬겨 뜻과 물건으로 봉양(奉養)을 극진히 하였고, 또 능히 우리 전하를 후사(後嗣)로 삼아 손수 3백 년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대보(大寶)를 가지고 몸소 전하여 주셨으니, 부탁의 소중(所重)함과 친애의 독실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극(間隙)이 없었습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友愛)하여 정사(政事)에 베푼다.’고 하였고, 《맹자(孟子)》에 말하기를, ‘천하(天下)를 남에게 주기는 쉬우나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음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되어 이미 효도하고 우애하며 또 능히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었으면 또한 바르다고 할 수 있으니, 비록 백 가지 질병과 천 가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대체(大體)를 보존하고 세절(細節)을 생략하여서 당시에는 성주(聖主)로 칭송하고 후대(後代)에서는 치세(治世)로 일컬음이 분에 넘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논하는 자가 임인년173) 의 옥사(獄事)에 넘침이 많음을 가지고 허물고 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군신(群臣)이 있으니, 대관(大官)과 소관(小官)을 논할 것 없이 신의 무리 같은 것도 당일의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무리를 들어서 모두 죽인다 하더라도 일호(一毫)도 선왕에게 누(累)가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년(前年) 봄의 비망기(備忘記)의 뜻대로라면 그 죄를 받은 자는 진실로 마땅히 달게 여겨야 하고, 그 죄를 책하는 자는 말이 없음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온데, 홀로 어찌 하여 사람마다 반드시 선왕을 들추어 내고 일마다 반드시 선왕을 끌어대어 병이 있느니 없느니, 본의(本意)니 본의가 아니니 하여 말을 하고 또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여 결국 한 번 어지러워진 비운(否運)으로 이에 응(應)하였으니, 어찌 그다지도 심한 것입니까?
대저 조정의 형편을 변역(變易)하여 이 사람들을 형벌하여 죽였다 하더라도 이는 선조(先朝)에 있어 형정(刑政)의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으니, 설령 선(善)을 다하지 못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덕(聖德)을 봉승(奉承)하지 못한 죄로써 군신(群臣)을 책하는 데 그치면 족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찌 구태여 온 조정이 해를 넘겨가며 반드시 오로지 선왕이 능히 성찰(省察)하지 못한 허물로 돌리고자 하니,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선왕의 본연(本然)의 덕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대저 본연의 덕(德)이란 곧 이른바 하늘이 명(命)한 성품과 하늘이 내려준 선(善)이니, 비록 하우(下愚)라도 모두 태어나는 처음에 받아서 유왕(幽王)174) ·여왕(厲王)175) ·걸(桀)176) ·주(紂)177) 도 또한 일찍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선왕의 큰 덕과 지극한 인애(仁愛)로써 4년 동안 다스렸는데, 허다한 좋은 점을 일체 말살(抹殺)하고 홀로 이것을 끄집어내어 천하에 호소하기를, ‘우리 선왕은 실로 일찍이 하늘이 명한 성품과 하늘이 내려준 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듣는 자가 과연 장차 총명 성철(聰明聖哲)의 군주로 여기겠습니까? 아! 만고(萬古)의 지원(至冤)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사람이 현명한 자제(子弟)가 있음을 귀히 여김은 그 몸이 비록 죽어도 이름은 더욱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선왕께서 전하를 친아우로 여기시어 예(禮)로는 군신(君臣)이고 의(義)로는 부자(父子)니, 진실로 근심이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산릉(山陵)을 겨우 마치고 영전(靈殿)을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잘못을 들추어 내고 거리낌없이 비방하는 말이 장독(章牘)에 물결처럼 번득이고 조정 위에 안개처럼 일어나서 전하의 하늘이 낸 효성과 한 세상에 드높은 행실로써 귀로는 비록 차마 듣지 못할 것이나, 종시 그 입을 막지 못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신의 본뜻은 선왕의 병이 얕고 깊었음은 전하께서 마땅히 위에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정치의 득실(得失)은 공의(公議)가 반드시 뒷세상에서 상론(尙論)178) 할 것이니, 모두가 시끄럽게 쟁변(爭辯)을 일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병이 비록 깊고 정치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선조(先朝)를 섬기던 자는 결코 오늘날 전하의 곁에서 입을 벌려 방자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리(義理)에 말할 수 있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효제(孝悌)의 허물이 되겠지만, 의리에 이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함부로 말하는 대로 맡겨서 혹시 금하지 않는다면 그 말한 자는 족히 돌아볼 것도 없거니와 그 성덕(聖德)에 누(累)가 됨은 천만세(千萬世)라도 종시 지울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조정에 신칙하셔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신축·임인년의 일을 논하고자 하는 자는 다만, ‘아무 신하는 무슨 죄가 있으니 죽여야 하고, 아무 신하는 무슨 죄가 있으니 귀양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할 것이요, 일언 반사(一言半辭)라도 비방이 선왕에 미칠 수 없음을 법령(法令)으로 만들어 안팎에 밝게 포고(布告)하기를 한결같이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태후(太后) 때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금한 전례179) 대로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소 안의 논한 바가 또한 요연(瞭然)하게 파탈(擺脫)하지 못하였다. 그대 또한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이야 오히려 무엇을 말하겠는가? 인용한 송 인종의 일은 그대의 말이 옳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임징하의 말이 망령되기는 망령되다마는, 이에 감히 임징하의 말을 빌어 소어(疏語)의 말을 만든 것이 오로지 감히 말하지 못할 곳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임징하가 무함(誣陷)한 것이 아니라, 실로 그들 무리가 무함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장차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으니, 소두(疏頭) 이선행(李善行)은 극변(極邊)으로 원찬(遠竄)하고, 소유(疏儒) 이순흠(李舜欽)은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라. 아! 이미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여 대행왕(大行王)의 성덕을 밝혔는데도, 감히 망령된 말을 하여 고요한 곳에서 분란(紛亂)을 일으키니, 이것은 바로 한 물고기가 못을 흐리게 하는 격이다. 전 장령 임징하를 원찬(遠竄)하라. 이와 같이 처분한 뒤에 다시 이 일을 끌어대는 자는 부도(不道)의 율(律)로써 다스리겠다."
하였다.
성유열(成有烈) 등 5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숙종(肅宗)의 어용(御容)을 강도(江都)에 봉안(奉安)하고, 임금이 그 지방민(地方民)을 위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중신(重臣) 이병태(李秉泰)를 보내 교통(喬桐)에서 과시(科試)를 보이니, 통진(通津) 사람도 아울러 과장(科場)에 나아갔다.
2월 23일 병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임징하(任徵夏)의 소피(疏避)에 있어 처음에는 이미 간곡(懇曲)하게 유시(諭示)하여 포용(包容)하는 뜻을 보이셨는데, 이선행(李善行)의 무패(誣悖)한 말에 있어서는 물리치시고 죄주시어 지극히 엄명(嚴明)하셨으나 마침내 삼지(三至)180) 의 말에 뜻이 흔들리어 빼앗김을 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대각(臺閣)을 말 때문에 원찬(遠竄)함은 실로 성대(聖代)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원하건대, 임징하의 원찬의 명(命)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의(公議)의 회색(晦塞)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부응교(副應敎) 이병태(李秉泰)·교리(校理) 이현록(李顯祿)·수찬(修撰) 황재(黃梓)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병태가 말하기를,
"대저 작년 이래로 당조(當朝)의 제신(諸臣)은 지난날 한편 사람의 죄상을 밝히고자 하고, 한편 사람은 반드시 그 틈을 노려 말이 오고가서 걸핏하면 무함하고 박했다고 말하니, 세도(世道)의 불행이 끝이 있겠습니까? 설령 임징하(任徵夏)가 문자(文字)와 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정(本情)은 무함하고 핍박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권부(權扶)의 무리가 번갈아 나와 얽어 무함(誣陷)하니, 이제 밝고도 바르게 처분하지 않고 단지 양쪽의 그름을 미봉(彌縫)하는 행동만 한다면 진정(鎭定)시키는 방도(方道)가 아닐 듯합니다."
하고, 황재는 말하기를,
"우리 선왕의 지극한 인애(仁愛)와 성대한 덕(德)을 누가 우러러 기리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뜬구름의 가리움이 어찌 해와 달의 밝음을 손상하랴?’ 하였습니다. 지난번 군흉(群凶)들이 선왕의 총명을 가리며 괴란(壞亂)함이 끝이 없었으나, 선왕의 성덕은 진실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임징하로 하여금 과연 조금이라도 무망하고 핍박한 뜻이 있었다면 그 죄가 어찌 원찬(遠竄)에 그쳤겠습니까? 성상(聖上)께서 이미 그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셨으나, 다만 외면의 문자가 도리에 맞지 않음을 가지고 문득 원찬의 율(律)을 시행하시니, 어찌 과중(過重)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징하의 피사(避辭)를 어찌 도리에 맞지 않음을 가지고 논하겠는가? 공의(公議)가 막혔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선행이 임징하의 말을 하였다면 이선행의 무리들이 반드시 무함하고 핍박한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징하가 이선행의 말을 하였다면 오늘의 조정이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니, 유신배(儒臣輩)의 당론(黨論)의 병이 고황(膏肓)181) 에 들었다."
하였다. 이병태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이와 같으니, 이는 당론(黨論)으로써 군하(群下)를 의심하시는 것입니다. 군신의 사이에 만약 편당(偏黨)으로써 의심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징하를 죄주지 않고 다만 이선행만 죄준다면 결코 처분의 마땅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성진령(成震齡)을 외임(外任)으로 보직(補職)한 것과 오늘날 임징하를 원방으로 정배함은 모두 마땅함을 얻었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임징하의, ‘한 번 어지러워졌다.’는 말을 얼른 보면 진실로 망령된 듯하나, 그의 본의는 전하께서 여러 소인들의 탁란(濁亂)했던 뒤를 이어받으시어 일치(一治)의 기회에 당함을 말한 것이니, 어찌 무망과 핍박의 뜻이 있었겠습니까? 조현명(趙顯命)의 소(疏) 안에, ‘송나라 인종(仁宗)의 고사(故事)인 태후(太后)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것과 같이 하시라.’한 것을 성상께서 비록 그 말을 받아들이셨으나, 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나라의 명숙 태후(明肅太后)는 곧 실덕(失德)의 여주(女主)이니, 그 실덕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이제 우리 대행 대왕께서는 조금도 실덕이 없고 몸이 불편하신 중에 여러 소인들이 때를 틈타 속여서 총명을 가리고 압박하여 위협한 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어찌 명숙 태후에게 비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곧 하나의 큰 기회가 되어 이와 같이 분운(紛紜)하여 근일에 군하(群下)가 당론에 병들지 않음이 없고 공의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실로 위에 있는 자가 인도(引導)하여 거느리기를 잘못된 소치(所致)이니, 내가 실로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선행의 소(疏)가 비록 극히 패악(悖惡)하나 명조(名祖)의 손자이니, 좋은 곳을 가려 정배(定配)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의 손자인가?"
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후정(李后定)의 손자입니다. 이후정은 기사년 초에 절의(節義)를 세움이 탁연(卓然)하였습니다. 그때의 상소가 비록 금령(禁令)으로써 임금께 올려지지는 못하였으나 사류(士類)가 지금까지 전하여 외며 유명한 소장(疏章)으로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좋다."
하였다.
2월 24일 정해
이선행(李善行)을 강계부(江界府)로, 임징하(任徵夏)를 순안현(順安縣)으로, 이순흠(李舜欽)을 맹산현(孟山縣)으로 귀양보냈다.
2월 25일 무자
사직(司直) 오명항(吳命恒)·이인징(李麟徵) 등이 상소하여 임징하를 배척하니, 임금이 명하여 소를 바치지 말게 하였다.
홍우전(洪禹傳)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민응수(閔應洙)·윤섭(尹涉)을 정언(正言)으로, 이병태(李秉泰)를 응교(應敎)로, 김용경(金龍慶)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이단장(李端章)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임징하의 원찬(遠竄)의 명을 속히 정지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이런 일에 있어 공의(公議)의 회색(晦塞)을 깊이 개탄한다. 모름지기 무익한 계청(啓請)을 정지하라."
하였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상석(金相奭)이 말하기를,
"근래에 재력(財力)이 고갈되어 무릇 군병(軍兵)의 상사(賞賜)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군정(群情)이 매우 한탄합니다."
하니, 시독관(侍讀官) 이병태(李秉泰)가 말하기를,
"김상석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상사(賞賜)의 여러 절목(節目)이 매양 지나치게 범람(泛濫)함을 근심하는데, 이를 바라는 뜻이 점점 성하고 간사하게 무릅쓰는 폐단이 더욱 심하여 본조(本朝)의 양병(養兵)하는 폐해(弊害)가 바야흐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우이(牛李)의 일182) 로 인하여 임금이 당론(黨論)으로써 근심하여 탄식하니, 이병태가 한(漢)·당(唐)·송(宋)의 붕당(朋黨)의 화(禍)를 차례로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당론은 역대(歷代)와 달라 문호(門戶)가 이미 나뉘어지고 자손이 서로 전하여 수백 년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혹 면한 이가 없었으니, 대개 주장하는 바가 옳고 높이는 바가 어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이에 자연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상께서 먼저 편당(偏黨)으로 보신다면 일마다 마음이 얽매이고 말마다 의심스러워 장차 군신(君臣)의 교제(交際)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니, 신의 근심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시사(時事)가 이와 같아 공의가 막힘은 내가 능히 인도하여 이끌지 못한 소치(所致)이나, 세록(世祿)의 집에서 능히 사의(私意)를 파탈(擺脫)하여 한결같이 공의에 따르지 못하니, 한밤에 생각하면 어찌 개연(慨然)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2월 26일 기축
부호군(副護軍) 이만선(李萬選) 등이 상소하여 임징하를 배척하니, 명하여 소를 바치지 말게 하였다.
경연관(經筵官) 이간(李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주자(朱子)의 말에 이르기를, ‘성실(誠實)한 마음은 바로 배우는 자의 관중(關中)183) 이고 하내(河內)184) 이니, 만약 이것이 없다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어찌 능히 얻음이 있으랴?’고 하였습니다.
아! 예로부터 논학(論學)의 성대함이 주자보다 갖추어짐은 없으니, 한 말과 한 문구(文句)가 어느 것인들 정문일침(頂門一針)이 아니겠습니까? 요령(要領) 위에 정신(精神)을 불러 일으키고 법제(法制) 속에 약속을 신명(申明)하였으니, 이 일단(一段)에 나아가 경칙(警飭)을 더함이 절실합니다. 저 4백 년의 기업(基業)을 세우고 중흥(中興)의 공업(功業)을 이룩하는 자가 그 계책을 일찍이 관중·하내에 정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큼을 졸지에 손바닥 위에서 운영할 수 없음이 그 형세로 보아 분명합니다. 이제 사단(四端)185) 을 확충(擴充)하여 만선(萬善)을 회복하고 경의(敬意)를 간직하여 천덕(天德)에 이르고자 하는 자가 그 터전을 먼저 방촌(方寸)186) 에서 개척하지 않는다면, 성역(聖域)의 심수(深邃)와 왕도(王道)의 융성(隆盛)을 그 홀로 앉아서 말하여 스스로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합니다. 성실한 마음의 지니기 어려움이야말로! 중세(中世)의 인주(人主)는 학문으로써 일컬을 만한 이가 없으니, 신은 청컨대, 유사(儒士)로써 이를 밝히겠습니다.
성문(聖門)187) 의 여러 제자(弟子)가 한 말씀을 얻으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간직하여 울연(蔚然)히 아름다운 덕(德)이 되었으니, 다름 아니라 그 성실한 마음이 매우 밝아서 그런 것입니다. 뒤의 배우는 자들은 천성(千聖)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백가(百家)의 이론(理論)을 살펴도 아는 것이 없어 마침내 얻은 바가 없어서 시골 사람이 됨을 면치 못하니, 이는 처음부터 성실한 마음을 참으로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옛사람은 순수하고 성실함이 남음이 있어서 질박(質朴)을 이룸이 심후(深厚)하고, 총명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수고롭고 겸손함이 여유 있으며, 지려(志慮)가 정밀하고 전일(專一)하여 힘을 내어 일하는 까닭에 성인(聖人)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실로 이미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말을 듣기에 미쳐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 참으로 어린애가 자애로운 어미를 만남과 같고, 충족(充足)을 구하는 성의가 참으로 기갈(飢渴)에 음식을 기다림과 같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기미(幾微)가 참으로 나그네가 집으로 달려감과 같을 것이니, 대저 그렇게 하고 비록 군자가 되지 않고자 한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뒤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본디 순수함과 성실함이 적어서 질박을 이룸이 박(薄)하고, 총명을 발휘하여서 수고와 겸손함이 없으며, 지려(志慮)가 나뉘어서 정력(精力)이 결핍되기 때문에, 성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는 그 마음이 산란하다가 전훈(前訓)을 듣기에 미쳐서는 정신이 이미 계합(契合)되지 못하고 정취(情趣)가 이미 스스로 멀고 식어서 그 감발(感發)의 기미와 존신(尊信)의 마음에 들어감이 이미 일분(一分)·일초(一寸)을 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두서(頭緖)를 손에 잡지 못하고 명목(名目)이 눈에 요연(瞭然)하기에 미치지 못하여서 의기(意氣)가 소침(消沈)하고 노맥(路陌)188) 이 막혀 끊어진다면, 비록 하루에 만언(萬言)을 읽고 한 해에 천함(千函)189) 을 본다 하더라도 배움이 널리 미침은 있으나 실사(實事)가 없는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전하의 오늘의 관중(關中)이 정하여졌습니까, 아직 정하여 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한 고조(漢高祖)190) 가 당시에 울울(鬱鬱)한 마음이 지극하지 못하고 산동(山東)으로 돌아가려는 사졸(士卒)이 모이지 않았다면, 삼진(三秦)191) 에 격서(檄書)192) 를 전하는 길이 이미 스스로 다소 맞지 않고 어긋날 것이니, 소하(蕭何)193) 를 파촉(巴蜀)에 머물러 두어 군사(軍士)의 궤향(饋餉)을 공급케 하였던들, 달걀을 보고 새벽을 알리기를 구하는 것과 같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스리는 방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자(周子)194) 가 말하기를, ‘그 마음을 성실히 할 뿐이다.’하였으니, 마음이 성실하면 어진 인재가 돕고 어진 인재가 도우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마음은 성실함이 요점(要點)이 된다.’고 하였으니, 아! 깊은 이치에 통달한 말이 어찌 그다지도 지극히 절실(切實)하고 지극히 요약하며, 반드시 이루는 방도(方道)가 어찌 그다지도 지극히 간략하고 지극히 쉬운지요?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르고,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가고, 물은 젖은 데로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저 하내(河內)의 험요(險要)는 부귀(富貴)의 형상으로서 참으로 소왕(蕭王)195) 의 차지한 바가 되었으니, 그 이른바 문무(文武)가 구비(具備)되어 백성을 기르고 뭇사람을 거느리는 인재가 또한 마땅히 감화(感化)되지 않아도 믿고, 부르지 않아도 이를 것입니다. 어찌 사람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주자(朱子)의 비유(譬喩)가 이미 관중(關中)과 하내(河內)를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에, 신이 이에 있어 끌어다 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비록 지극히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하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오나, 신은 성덕(聖德)의 함후(涵煦)196) 를 힘입어 머리털이 이미 쇠(衰)하였습니다. 신의 한 조각 충성된 마음이 오로지 여기에 나와 있으니, 오직 성자(聖慈)께서 헤아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경연(經筵)의 관원을 보내어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게 함은 나의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니 어찌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소(疏)의 끝에 진계(陳戒)한 말이 매우 절실하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틈을 기다려 올라와서 나의 미치지 못함을 보도(補導)하라."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에 도제조(都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정이 있는 정력(精力)을 가지고 낮과 밤으로 부지런하시어 건강(健康)에 손상(損傷)을 입으시니, 신 등이 진실로 벼슬자리에 있어 직책을 다한다면 어찌 군부(君父)로 하여금 홀로 위에서 수고로우심이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정력을 휴양(休養)하는 데 힘쓰시어 장원(長遠)한 도모(圖謀)를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오늘의 조정(朝廷)에 사람이 없다고 일러 홀로 만기(萬機)를 맡겠는가? 비록 삼대(三代)197) 에 있어서도 독실(篤實)하고 삼가하여서 천하(天下)가 평정되었으니, 그때의 인군(人君)된 자도 오히려 스스로 편안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어 해를 거듭하여 시탕(侍湯)하며 성궁(聖躬)이 근로(勤勞)하셔서 손상을 가져옴이 더욱 심함을 보았으니, 오늘에 이르러 생각하여도 통읍(痛泣)을 금하지 못한다. 선조(先朝)에서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스스로 편안하기를 생각한단 말인가? 공보 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198) 가 이른바, ‘옥토(沃土)와 척토(瘠土)의 백성이 각각 스스로 같지 않다.’고 한 것은 그 말이 매우 좋으니, 안일(安逸)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쉽게 들어가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사욕(私慾)이니, 무릇 편안코자 하고 교만하고자 함은 모두 사욕으로서, 이 마음이 한 번 생기면 비록 밤낮으로 억제(抑制)한다 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또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방심(放心)하겠는가? 조양(調養)의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부(工夫)가 만약 지극한 지경에 이른다면 비록 가끔 조양하더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 학문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안일(安逸)한 마음이 먼저 생긴다면 점점 태타(怠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번에 산증(疝症) 기운이 바야흐로 심하여 실로 수작(酬酌)하기 어려워서 문득 나의 마음이 게으름에 가까움을 느끼고 두려운 듯 스스로 경계하여 억지로 기운을 내어 답(答)을 내렸었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다스림을 이루는 방도(方道)는 대체(大體)를 아는 데 힘쓸 뿐입니다. 비록 재상(宰相)의 임무라 하더라도 부서(簿書)를 기회(期會)199) 하는 것은 오히려 말절(末節)이 되는데, 하물며 인군(人君)된 사람이겠습니까? 진실로 능히 현명한 인재를 얻어 직책을 나누고 권강(權綱)200) 을 총람(總攬)한다면 변변찮은 부서는 족히 노심(勞心)할 것이 없습니다. 생민(生民)의 휴척(休戚)과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은 수응(酬應)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머지 다른 사소한 일들은 각각 일을 맡은 곳에 독책(督責)하여 오직 이 마음을 끌어 가짐으로써 아침과 밤으로 잊지 않음을 위주로 하시고, 또 질고(疾苦)를 당하면 때로 조섭(調攝)하심이 바로 천리(天理)에 맞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석(衡石)으로 문서(文書)를 한정(限定)201) 하고 위사(衛士)로 조석(朝夕)의 끼니를 나르게 하는 것202) 이 한갓 수고롭고 무익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면 천리(天理)를 밝히기 어렵고 인욕(人慾)을 극복(克服)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크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2월 27일 경인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윤섭(尹涉)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오명항(吳命恒)·이인징(李麟徵)·이만선(李萬選)을 극변(極邊)으로 원찬(遠竄)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조현명(趙顯命)의 소(疏)는 심술(心術)이 간교(奸巧)하고 말하는 자를 위협해서 무핍(誣逼)의 죄로 몰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그 무핍으로 돌아감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 말단에 인용한 송 인종(宋仁宗)의 일에 이르러서는 본디 오늘에 맞는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이런 일들을 끌어들여서 형혹(熒惑)과 의란(疑亂)의 계책을 삼았으니, 아! 또한 슬픕니다. 그 간교하고 은밀한 심지(心志)와 겉과 안이 다른 정태(情態)는 더욱 하루도 그 죄를 늦출 수 없으니, 청컨대, 용강 현령 조현명을 극변에 원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 소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으니, 소를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죄준단 말인가? 그렇다면 또한 우어기시(偶語棄市)203) 의 법을 써야 하는가? 조현명의 일은 그 사람됨을 내가 안지 오래니, 간회(奸回)·교밀(巧密) 등의 말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런 층격(層激)한 의논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2월 28일 신묘
김고(金槹)·이성룡(李聖龍)을 승지(承旨)로, 이현록(李顯祿)을 집의(執義)로, 윤봉조(尹鳳朝)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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