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무오
병조 좌랑(兵曹佐郞) 심일희(沈一羲)를 보내어 역마(驛馬)를 조발(調發)하여 경연관(經筵官) 한원진(韓元震)을 소환(召還)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경연관 등을 돈소(敦召)하였는데, 유독 한원진이 명을 받고 올라와 상소(上疏)로 진달(陳達)하여 비답을 받은 다음에도 마침내 인견(引見)한다는 분부가 없으므로, 한원진이 드디어 상소를 올리고 곧장 돌아가버렸었다. 이에 임금이 병조 좌랑을 보내어 소환하자 한원진이 돌아와 도성(都城) 밖에 있으며 또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옛적에 한(漢)나라의 목생(穆生)이 가버린 것046) 을, 역사(歷史)를 읽을 적마다 늘 개탄스럽게 여겼다. 어찌 다시 그대를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이는 진실로 나의 성의가 부족해서이다. 이는 진실로 나의 성의가 부족해서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다시 와서 분부를 한 번 들어오고 다시 거취(去就)를 결정하라."
하였다.
2월 2일 기미
임금이 의릉(懿陵)047) 을 전알(展謁)하고 제사를 거행하였다. 제사가 끝나자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교악(李喬岳)과 차원(差員)·수령(守令)을 불러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물어보고, 그들의 진달한 것에 따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전천(箭川) 들에서 열무(閱武)048) 하였다. 이에 앞서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삼년상(三年喪)을 겨우 마쳤으므로 관무(觀武)를 할 수 없다고 여겨 선왕조(先王朝)에 대신이 능(陵)에 행행(幸行) 때의 열무를 정지하기를 청했던 일을 들어 넌지시 그런 뜻으로 진달하니, 임금이 일기(日記)를 가져다보자, 선왕조 무진년049) 에 과연 대신이 아뢴 바가 있었기는 하나, 그 뒤의 능 행차에 열무를 한 일이 많이 있었으므로, 임금이 민진원의 아뢴 말이 잘 살피지 못한 것임을 들어 준엄한 분부가 있었다. 이에 이르러 드디어 친히 열무하고서 세 장신(將臣)에게 내구마(內廐馬)를 내리고, 이어 지나오다가 관왕묘(關王廟)050) 에 임하게 되었는데,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이 아뢰기를,
"일기(日記)를 고찰해 보건대, 선조(宣祖)께서는 관왕묘(關王廟)에 행차하여 재배(再拜)하는 예를 거행하셨고, 선왕조(先王朝)에는 읍(揖)을 하는 예만 거행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재배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2월 3일 경신
희정당(熙政堂)에서 사어(司禦) 한원진(韓元震)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한진원에게 이르기를,
"내가 학문에 있어서 비록 공부가 없으나 매사(每事)를 반드시 성실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번에 사어를 대우하는 예의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어가 도성(都城)에 들어왔으므로 마땅히 즉각 인견(引見)해야 하지만, 요사이 유신(儒臣)을 외방(外方)에 보임(補任)한 것으로 인하여 옥당(玉堂)이 한결같이 비어서 오래 강연(講筵)을 열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데, 사어가 어찌 이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버릴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이미 다시 왔으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나를 보필해 줄 것을 이에 바라는 바이다."
하니, 한원진이 아뢰기를,
"신은 본시 재주와 덕이 없으니, 비록 오래 머물러 있더라도 청명(淸明)한 시절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일찌감치 돌아가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불러 오게 한 것은 사람들의 관첨(觀瞻)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군데의 강연(講筵)에 드나들면서 나의 미급한 점을 바로잡아 주고 우리 원량(元良)051) 을 보도(輔導)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산림(山林)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가기를 어렵게 여기는 뜻이 있었으니, 대개 직책의 명칭이 마음에 편안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아직도 사어(司禦)의 직(職)에서 옮겨 주지 않은 것은 대개 마음을 안정하여 오래 머물러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내가 사어를 대우함이 이와 같은데 반드시 버리고서 돌아가려고만 하니, 내 자신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부끄럽다."
하니, 한원진이 아뢰기를,
"신의 재주와 학문이 공소(空疏)하기에 머물러 있어도 유익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정과 사세가 편안스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요사이 조정의 공론을 편당(偏黨)하는 풍습으로 의심하고 심각(深刻)한 짓을 하는 것으로 지목하십니다마는, 삼사(三司)에서 쟁집(爭執)하는 바가 곧 하늘을 떠받히게 되는 의리입니다. 신(臣)이 전후에 진달한 말도 또한 편당하는 풍습과 심각한 짓이란 지목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야(草野)에 있는 사람이 편당하는 풍습을 하는 것으로 군부(君父)에게 의심을 받는다면, 어찌 하루라도 지체하여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일찍이 토역(討逆)에 관한 논의를 편당하는 풍습과 심각한 짓으로 여겼겠는가? 대론(大論) 이외에 따른 가지와 마디가 나와 갈수록 괴격(乖激)해지기 때문에 내가 매우 병폐로 여겨 이러한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번에 사이가 거괴(巨魁)를 섬멸(殲滅)해야 한다고 한 말은 진실로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내가 어찌 사어에게 의심을 가지게 되었겠는가?"
하니, 한원진이 아뢰기를,
"대신(臺臣) 성대열(成大烈)이 갑진년052) 겨울 유봉휘(柳鳳輝)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도로 거두시라는 뜻으로 진달하자, 전하께서 심각한 짓을 하는 것으로 책하셨었는데, 갑진년의 비답은 곧 성인(聖人)의 한때의 권도(權道)이고 유봉휘를 상직(相職)에서 척파(斥罷)하는 날은 곧 상소에 대한 비답을 도로 거둔 날이었습니다. 어찌 반드시 따로 도로 거두는 일을 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통쾌하게 될 것이 있겠습니까? 대신의 말은 우완(迂緩)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심각한 짓을 하는 것이란 지목은 본시 딱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사이 임금의 도리는 날로 위에서 치닫고 신하의 도리는 아래에서 날로 낮아지기만 하며, 묘당(廟堂)은 묘당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대각(臺閣)은 대각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분부를 벗어나고 의리를 침범한 적신(賊臣)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침내 담기(膽氣)를 북돋고 눈을 부릅뜨고서 의리를 신장(伸長)하고 징토(懲討)를 엄정(嚴正)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만일 서울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촉발(觸發)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 벌리기 좋아하고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했다는 죄목에 신(臣)도 또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물러가도록 윤허해 주시는 것이 낫게 됨만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도 또한 평소에 감동하여 신임하게 되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비록 밝지 못하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면 내가 어찌 일 벌리기 좋아하고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겠는가?"
하니, 한원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성심(誠心)으로 대우하시는데 신이 감히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도는 어진이를 존대하고 정직한 말을 용납하며 공로를 기록하고 충성을 기념할 뿐인 것입니다. 영의정 정호(鄭澔)는 석덕(碩德)과 중망(重望)으로 온 세상의 추앙(推仰)하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노쇠한 병이 매우 무거워 일을 사절하고 강호(江湖)에 나가 있지만, 성상께서 마땅히 예대(禮待)하는 도리를 다하여 장려하고 본보기로 삼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할 것인데, 지난날 비답하신 분부에 나타나게 이이(訑訑)053) 하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중에, 잘못 되는 것을 광구(匡救)해 가고 성심으로 체국(體國)해 가기는 오직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 한 사람이므로 전하께서 진실로 마땅히 의지하며 중히 여기셔야 할 것인데, 정승을 제배(除拜)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체직을 윤허하셨고, 무릇 진달하는 바에 있어서도 또 다시 듣기를 싫어하셨으니, 이 두 신하에 있어서도 오히려 다시 이러하였고 보면, 전하께서 어진이를 존대하고 곧은 말을 용납함에 있어서 과연 옛적의 명철(明哲)한 임금에게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서종급(徐宗伋)은 죄가 있었다면 배척하여 내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어 밤중에 도성(都城) 문을 열고서 바쁘게 강박하여 내보내기를 마치 잠깐 동안도 연하(輦下)054) 에 지체하며 머무를 수 없는 사람에게처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덕(聖德)의 하실 일이겠습니까? 국가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가 4대신의 공력입니다. 지금 비록 악명(惡名)을 신리(伸理)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다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사년055) 의 처음에 전하께서는 위에 고립(孤立)되어 계시고 아래에는 뭇 간흉들이 그득했었는데, 윤봉조(尹鳳朝)가 분연(奮然)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 즉시 제수(除授)하는 명령을 받들었었으니 이는 이른바 순국(殉國)하는 충성인데, 전하께서 그만 도리어 배척하여 소원하게 하셨으니, 만일 이 뒤에 을사년과 같은 환란이 있게 된다면 누가 자신이 나서서 군부(君父)의 위급에 달려 가기를 윤봉조처럼 하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로 말한다면 전하께서 공신을 기록하고 충신을 기념함이 또한 극진하지 못한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답하고, 이어 하문(下問)하기를,
"4대신의 일에 있어 사어(司禦)가 아뢴 바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모름지기 다시 아뢰라."
하니, 한원진이 아뢰기를,
"4대신이 충신이 되느냐 역신(逆臣)이 되느냐는 오직 건저 대리(建儲代理)하는 것056) 이 옳았느냐 글렀느냐에 달렸으니, 건저 대리하는 것이 옳았다면 4대신이 충신이 되고 건저 대리하는 것이 글렀다면 4대신이 역신이 된 것입니다. 지금 흉악한 적신(賊臣)들이 천지(天地) 사이에 버젓이 살고 있어, 건저하여 대리한 의리가 오히려 광명(光明)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이 이미 왕법(王法)에 복주(伏誅)되었으니, 4대신은 자연히 충렬(忠烈)이 된 것이다. 비록 유봉휘를 베지 않더라도 어찌 4대신의 충성에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자, 한원진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후세(後世)의 사람들이 적신 유봉휘의 신축년057) 의 상소로 핑계댈 만한 자료를 삼고 오늘날 왕법(王法)대로 정형(正刑)하지 않은 것을 구실(口實)로 삼게 된다면, 4대신이 반드시 악명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베어야 하지만 베지 않고서 백세(百世)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한원진이 아뢰기를,
"만일 하교(下敎)와 같은 양이면 어찌 옛적의 성왕(聖王)들이 형벽(刑辟)을 쓸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 매양 이와 같은 분부가 계시는데 이는 전하(殿下)의 치지(致知)058) 하는 공부가 옛 성인(聖人)들에게 미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 가신다면 만사(萬事)가 병폐를 받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순천(順天)의 유학(幼學) 김우하(金遇河)가 상소하여, 순천과 여수(麗水)를 두 고을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연유를 말하고, 간사한 백성들이 천청(天聽)059) 을 무망(誣罔)한 죄를 다스리기 청하였다. 대개 여수 백성들이 숙종조(肅宗朝) 때부터 여러 차례 상언(上言)을 올려 고을을 나누기 바라며 북을 쳐 등문(登聞)하는 데까지 이르렀었는데, 임금이 종중 감처(從重勘處)하라 명하였다.
지평 이응(李膺)이 상소하여 서종급(徐宗伋)을 척보(斥補)하였음은 과당함을 말하고, 또 유신(儒臣)의 상소를 비답(批答)도 없이 도로 내주는 잘못을 말하였다. 유신은 황재(黃梓)를 가리킨다. 비답하기를,
"경계를 진달한 말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경기(京畿) 유학(幼學) 이영조(李永祚)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4대신의 사우(祠宇)를 세우도록 하신 명은 사림(士林)들이 흠앙(欽仰)하며 감탄하고 있거니와, 그때 원통하게 죽은 사람 중에 현달한 문관과 무관 10여 원(員)은 마땅히 배향(配享)하는 특전(特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차례차례 여러 사람을 들어 논하기를,
"고(故) 판서(判書) 이만성(李晩成)·신임(申銋)·송상기(宋相琦)는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사직지신(社稷之臣)060) 입니다. 참판 홍계적(洪啓迪)은 정직한 도리를 지키기를 스스로 담당하여 빙상(氷霜)과 같은 지조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고, 참판 김운택(金雲澤)·교리 김민택(金民澤)·승지 김제겸(金濟謙)은 모두가 훈척 세가(勳戚世家)로서 한결같은 마음이 단단(斷斷)하여 공정(公正)과 국가(國家)뿐이었습니다. 또 대장(大將) 이홍술(李弘述)과 윤각(尹慤)은 곧 국가의 간성(干城)이고 대하(大厦)의 동량(棟樑)이었으며, 대장 이우항(李宇恒)과 통제사(統制使) 이상집(李尙)·이수민(李壽民)과 병사(兵使) 심진(沈搢)은 여러 차례 곤수(閫帥)061) 가 되어 공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이우항은 기사년062) 에 뭇 간신들이 멋대로 할 때를 당하여 관직에서 해명하고 병을 핑계하면서 3년 동안이나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심진은 순리(循吏)063) 로 뽑히어 궁전(宮殿) 기둥에 이름이 걸려 있게 되었고, 숙종(肅宗)의 국휼(國恤)을 당해서는 집상(執喪)을 매우 완고하게 하여 정충(精忠)이 더욱 돈독했었는데, 죽은 뒤의 모함하는 공술(供述)은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는 바입니다. 병사 백시구(白時耉)와 김시태(金時泰)는 모두가 충의(忠義)를 지키는 자질로서 숙종(肅宗)의 권주(眷注)064) 를 받았었고, 형틀 밑에서도 하는 말이 늠름(凛凛)하였으니, 원통하게 죽어갔음은 똑 같습니다. 4대신의 서원(書院)에 배향하도록 윤허하시고, 마땅히 정려(旌閭)하는 특전(特典)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경기(京畿) 유학(幼學) 안태주(安泰柱)가 상소하여, 충장공(忠壯公) 정발(鄭撥)·정사 공신(靖社功臣) 이기축(李起築)·고 학생(學生) 이인민(李仁民)·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지효(李止孝)를 포양(褒揚)하여 증직(贈職)하고, 그의 자손을 수습하여 임용(任用)하기를 청하였다.
경기 유학 오붕만(吳鵬萬) 등이 상소하기를,
"향시(鄕試)의 액수(額數)가 대과(大科)는 20인이고 소과(小科)는 1백 20인이다가, 향시를 혁파한 뒤부터는 그 액수를 경시(京試)에 넣어버렸으니, 청컨대 향시를 다시 경기(京畿)에 설시하소서."
하였다.
광주(廣州) 유생(儒生) 구최언(具最彦) 등이 상소하기를,
"요망한 중의 머리를 베고, 따라서 수어사(守禦使) 이의현(李宜顯)의 죄를 사핵(査覈)하여 다사(多士)들의 분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대개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승장(僧將)이 향교(鄕校)의 전복(典僕)을 구타하였으므로 사림(士林)들이 모두 분개하였는데도, 이의현이 심중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장(疏章)이 이와 같았다.
안변(安邊) 유학 유담(柳湛) 등이 상소하여 영풍현(永豐縣)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번의 다섯 가지 상소는 혹은 은전(恩典)을 바라는 짓이고 혹은 광솔(狂率)한 짓이며 혹은 외설(猥屑)한 짓이니, 일체로 모두를 도로 내주어라."
하였다.
지평 김수석(金壽錫)이, 유신(儒臣)을 외보(外補)하였음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으로써 상소하여 극력 간하고, 이어 황재(黃梓)의 상소를 도로 들여 비답을 내릴 것을 청하며, 또 그때의 승지들이 복역(覆逆)065) 을 하지 않은 잘못과 옥서(玉署)066) 의 장관(長官)이 광구(匡救)하지 않은 죄를 논하니, 임금이 준엄한 비답을 내려 책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도승지 유숭(兪崇)·좌승지 이정소(李廷熽)·우숭지 조명신(趙命臣)·우승지 김치후(金致垕)이다.】 김수석(金壽錫)의 상소로 인하여 모두가 상소하며 인책(引責)하였다. 조명신이 상소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성덕(聖德)이 고명하시어 진실로 실덕(失德)하는 일이 없으시기는 하지만, 만일에 요순(堯舜)과 같기를 우리 임금께 바라기로 한다면 어찌 말을 해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간하는 말을 들어주는 총명이 지난날만 못하시어 충군(忠君)하고 애국(愛國)하는 말이 도리어 꾸지람과 노여워하심을 당하게 되니, 이래서 김수석의 상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한 가지 일의 잘못하신 것이 있자 그때의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들이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버려 집현전이 텅 비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세종께서 눈물을 흘리며 대신 황희(黃喜)를 불러 분부 내리시기를, ‘집현전 제생(諸生)들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고, 드디어 황희에게 명하여 모든 학사들의 집을 두루 다니며 간청(懇請)하여 오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옛말에 ‘나라 다스리는 데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논사(論思)하는 신하들이 비록 옛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하께서 유신(儒臣)을 예우(禮遇)함에 있어 반드시 조종들을 사법(師法)으로 삼으신다면 어찌 성덕이 빛을 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경계를 진달한 말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았으니 깊이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2월 4일 신유
이병태(李秉泰)를 부제학(副提學)으로, 권업(權𢢜)을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민응수(閔應洙)를 사간(司諫)으로, 윤섭(尹涉)을 정언(正言)으로, 유최기(兪㝡基)를 설서(說書)로 삼았다.
2월 5일 임술
경연관(經筵官) 한원진(韓元震)이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바라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모름지기 나의 정녕(丁寧)한 분부를 체념(體念)하여 다시는 사직하지 말고 두 곳의 강연(講筵)에 드나들면서 나의 뜻에 부응(副應)하라."
하였다.
2월 6일 계해
임금이 야대(夜對)를 거행하였다. 부제학 이병태(李秉泰)가 글 뜻에 따라 아뢰기를,
"요사이 김용경(金龍慶)과 서종급(徐宗伋)에 관한 일로 광구(匡救)하는 말을 서로 위에 올리면서, 모두 ‘김용경은 마땅히 서용(敍用)하고 서종급은 마땅히 도로 불러와야 한다.’고 말하며, 황재(黃梓)의 상소에 있어서는 ‘비답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다.’고 이르는데,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는 오히려 제 2건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저 군신(君臣)과 상하의 사이에 심정과 뜻이 서로 막힘은 진실로 큰 근심거리인 것인데, 성상께서 처분이 계실 적에 번번이 중도를 잃으시어 자못 분치(忿懥)067) 와 후매(詬罵)에 가깝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상께서 매양 군신(群臣)들을 당론(黨論)으로써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용경과 서종급의 우연한 처치(處置)에 있어서도 또한 양해(諒解)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군하(群下)들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진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일이 또 의심과 막힘에서 나왔으니, 신(臣)은 그윽이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열성조(列聖朝)에는 비록 한때의 준엄한 분부로 인하여 내쳤다가도 곧 도로 소환(召還)하였었습니다. 효종조(孝宗朝)에는 유철(兪㯙)이 형장 심문을 받았었는데, 바로 후회하는 뜻을 보이시며 윤집(尹鏶)의 계사(啓辭) 하나로 인하여 천노(天怒)가 통쾌하게 풀리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용맹스럽게 고치신 덕을 본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儒臣)이 진달한 말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옛적에 그의 말을 착하게 여기면서도 써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는 기뻐하기만 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니, 전환(轉環)하는 도리를 보이지 않아서 되겠느냐? 황재의 상소에 있어서는 마땅히 비답을 내리겠고, 김용경은 특별히 서용(敍用)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병태가 이어 말하기를,
"신이 지난 가을에 감히 성색(聲色)에 대한 경계를 진달했었는데, 전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하께서 새로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하셨으니 마땅히 깊이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관어(貫魚)068) 의 교훈을 준수하고 종사(螽斯)069) 의 경사를 가져오게만 된다면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지마는, 삼대(三代)070) 이후로는 번번이 마음을 좀먹고 국정(國政)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었으니, 이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이병태가 또 아뢰기를,
"옛적에 효종조(孝宗朝)에 안빈(安貧) 이씨(李氏)가 옹주(翁主)를 낳은 지 7년만에야 비로소 숙원(淑媛)으로 봉작했었습니다. 성의(聖意)에 지체하시며 기다렸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항간(巷間)에 전파되는 말로는, 그의 성자(姓字)를 혐의하여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대저 빈어(嬪御)의 사이에 있어서 어찌 반드시 그러할 것 있겠습니까마는, 열성조(列聖朝)를 고찰해 보건대, 오직 중종조(中宗朝)에는 두 사람이고 효종조에는 한 사람뿐이었으니, 조심조심하며 경계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姓)을 점쳐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성인들이 경계한 말이니, 전하께서 깊이 경계와 성찰(省察)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는 마침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2월 7일 갑자
징사(徵士)071) 한원진(韓元震)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출발에 임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지난날의 연대(筵對)는 곧 신(臣)의 평생에 없던 대우로서 이 뒤에는 다시 얻게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심(正心)과 성의(誠意), 임현(任賢)과 안민(安民)에 관한 말들을 비록 세속에서도 말하는 심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제왕(帝王)들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대본(大本)과 급무(急務)가 진실로 이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한두 가지를 앙진(仰陳)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병이 발동하여 정신이 어두워지고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처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제목(題目)만이라도 늘 염두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수용(受用)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비록 성의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어찌 평소에 기대하던 바이겠는가? 상소 끝에 말한 권권(眷眷)한 뜻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니, 그대는 모름지기 시급하게 아주 가버리려는 마음은 돌려 번연(幡然)히 길을 되돌아 오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한원진은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경학(經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또 술수(術數)의 학문에 있어서도 통하지 않은 바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더러는 학문이 있는 제갈양(諸葛亮)이라고 칭찬했었다.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히어 올라오게 되자 여러 차례 별유(別諭)를 내리었고, 한원진은 또한 당세(當世)에 뜻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그대로 명을 받들게 되었었다. 전후에 진달하는 바가 모두 《춘추(春秋)》의 징토(懲討)하는 의리를 제 1의 시급한 일로 삼았으므로, 임금이 산림(山林)에 있던 사람도 또한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라 의심하여 위유(慰諭)함이 비록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실지는 그의 말을 써 주지 않았다. 한원진이 드디어 상소하여 돌아갈 것을 고하고 이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을 진달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했었으나 또한 지성으로 길을 만류하는 뜻은 없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분류】인사(人事) / 역사(歷史) / 인물(人物)
[註 071] 징사(徵士) : 조정에서 부른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
사신은 말한다. "한원진은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경학(經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또 술수(術數)의 학문에 있어서도 통하지 않은 바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더러는 학문이 있는 제갈양(諸葛亮)이라고 칭찬했었다.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히어 올라오게 되자 여러 차례 별유(別諭)를 내리었고, 한원진은 또한 당세(當世)에 뜻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그대로 명을 받들게 되었었다. 전후에 진달하는 바가 모두 《춘추(春秋)》의 징토(懲討)하는 의리를 제 1의 시급한 일로 삼았으므로, 임금이 산림(山林)에 있던 사람도 또한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라 의심하여 위유(慰諭)함이 비록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실지는 그의 말을 써 주지 않았다. 한원진이 드디어 상소하여 돌아갈 것을 고하고 이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을 진달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했었으나 또한 지성으로 길을 만류하는 뜻은 없었다."
2월 8일 을축
승지 김치후(金致垕)가 상소하여 한원진(韓元震)을 만류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한원진이 앞질러 가버림은 진실로 성의가 모자람에 연유되었으니, 단지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도 명을 받드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한원진만이 올라왔었다. 만일 두 곳의 강연(講筵)에 드나들게 한다면 반드시 유익한 바가 있게 될 것인데, 말을 써주지 않으므로 드디어 앞당겨 돌아가버리게 된 것이다. 옥서(玉署)의 직에 있는 사람도 또한 만류하기를 청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여기기를 김치후의 상소는 충격됨이 있어 나오게 된 것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역사(歷史)
사신은 말한다.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도 명을 받드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한원진만이 올라왔었다. 만일 두 곳의 강연(講筵)에 드나들게 한다면 반드시 유익한 바가 있게 될 것인데, 말을 써주지 않으므로 드디어 앞당겨 돌아가버리게 된 것이다. 옥서(玉署)의 직에 있는 사람도 또한 만류하기를 청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여기기를 김치후의 상소는 충격됨이 있어 나오게 된 것이라 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여 《맹자(孟子)》를 강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배창석(裵昌碩)의 범죄는 바깥 사람들의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군부(君父)에게 관계가 있는 일임을 알았는데 어찌 한 시각이라도 놓아 두고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배창석을 국청(鞫廳)을 설치해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 처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9일 병인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여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음의 역할(役割)은 사(思)이다. ‘사(思)’ 자가 극념(克念)의 ‘염(念)’ 자와 그 뜻이 같은 것인가?"
하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봉조(尹鳳朝)가 말하기를,
"대체로 같은 듯하나, ‘사’ 자가 ‘염’ 자에 비해 그 뜻이 더욱 깊습니다."
하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는 말하기를,
"‘물교물(物交物)’이라 한 말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소리에 있어서와 눈이 빛깔에 있어서와 입이 맛에 있어서와 사지(四肢)가 안일(安逸)에 있어서 어느 것이나 반드시 만나지게 된 다음에는 바야흐로 그것에 끌리어 옮겨 가게 되는 법이니, 마땅히 들을 것을 듣고 마땅히 볼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이 모두 생각해 본 다음에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외부(外部)의 물욕(物欲)과 교합(交合)하여 문득 하나의 물욕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사(思)’자는 ‘구방심(求放心)’의 ‘구(求)’자와 같이 바로 공부를 해야 할 곳입니다."
하였다.
종부시(宗簿寺)의 주부(主簿) 자리 하나를 감하여 낮춰 직장(直長)으로 만들었다. 대개 자주 갈리어 폐해가 있기 때문인데, 제조(提調) 홍현보(洪鉉輔)의 말에 따른 것이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유(李瑜)가 이범(李範)의 옥사(獄事)를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분부를 내려 포장(褒奬)하고서 고비(皐比)072) 를 내리고, 이어 대신들에게 의논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이범은 영광(靈光) 사람인데, 그의 아들 이두덕(李斗德) 형제가 이범이 나이가 늙은 뒤에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의심을 했었다. 이범의 아우 이급(李笈)·이봉(李篈)과 이범의 아들 이유기(李有機)가 서로 증거를 대므로 드디어 옥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인륜(人倫)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의아스러운 데가 많아 관장(官長)이 오래도록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어 이르러 도신(道臣)이 사핵(査覈)하여 아뢰므로 임금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에 형조 판서 윤헌주(尹憲柱)가 의논 거둔 것을 가지고 언안(讞案)을 아뢰니, 임금이 이급·이봉과 이유기를 베도록 명하고, 관련된 제인(諸人)들을 차등이 있게 율(律)을 감단(勘斷)하도록 하였다.
사헌부에서 【지평 이응(李膺)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헌납 채응복(蔡膺福)을 체차(遞差)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우주(鄭宇柱)는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풍문(風聞)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대개 채응복이 대사간 황선(黃璿)에게 논박되게 되자, 상소하여 도리어 정우주가 능(陵)에 행행(幸行) 때를 당해 횃불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돈을 거두었다고 꾸짖었기 때문이었다.
2월 10일 정묘
장령 김우철(金遇喆)이, 어제 단지 배창석(裵昌碩)을 국문(鞫問)하기를 논계(論啓)하기만 하고, 시창(時昌) 및 함우신(咸遇臣)의 처노(妻孥)에 있어서는 미처 일체로 논계하지 못한 것을 들어 인책하며 체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과 지평 이응(李膺)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우신(咸遇臣)을 이미 정형(正刑)하였고 문안(文案)도 또한 불태워버렸기에 그 내용의 곡절에 있어서는 바깥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지난날 군부(君父)에게 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하신 분부로 본다면 그의 죄상이 흉악하고 패리(悖理)한 것임을 대개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한 시각이라도 놓아 두고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창석(裵昌碩) 및 시창(時昌)과 함우신의 처노(妻孥)를 모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국문하라고 명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11일 무진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을 도승지(都承旨)로, 조명봉(趙鳴鳳)·홍용조(洪龍祚)를 승지(承旨)로, 서종섭(徐宗爕)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박필정(朴弼正)을 헌납(獻納)으로, 이덕부(李德孚)를 지평(持平)으로, 신노(申魯)를 문학(文學)으로, 홍봉조(洪鳳祚)를 사서(司書)로 삼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조명봉은 일찍이 도승지(都承旨)를 지냈으므로 낮추어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망 단자(前望單子)를 입계(入啓)하도록 명하여 드디어 경성회(慶聖會)로 그 대신을 삼았다.
사헌부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어청(守禦廳)에서 설치한 둔전(屯田)은 다만 양향(糧餉)을 저축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보장(保障)이 되는 중요한 곳으로서 온갖 것의 책응(責應)을 오로지 이에 의존(依存)하게 되는데, 전번에 궁가(宮家)에 이속(移屬)하라는 명이 갑자기 뜻밖에 내려졌습니다. 궁장(宮庄)의 절수(折受)란 본시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군수(軍需)를 빼앗아 궁가에 옮기어 줌은 성덕(聖德)에 누가 됨이 이보다 클 수 없으니, 청컨대 도로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13일 경오
임금이 영희전(永禧殿)073) 을 전알(展謁)하였다.
2월 14일 신미
달이 헌원성(軒轅星) 왼편의 각성(角星) 안쪽으로 들어갔다.
양사(兩司)에서 앞서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정우주(鄭宇柱)의 일만 아뢴 대로 따랐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밤에 경덕궁(慶德宮) 광명전(光明殿) 첨선당(添線堂) 북쪽 행각(行閣)에 불이 났다.
2월 15일 임신
임금이 유생(儒生)들에게 전강(殿講)074) 을 시행하였다.
이조 참의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
"백성을 구호(救護)하는 시급한 일은 수령(守令)을 가리는 일만한 것이 없기에, 연초(年初)에는 으레 수령을 추천하였는데, 이 또한 형식에 응하여 수효만 갖추고 있어 마침내 실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왕조(先王朝)에는 특별히 천주(薦主)075) 를 가리어 각기 한두 사람씩 천거하게 하는 국정이 있었으니, 이제 만일 옛 국정을 닦아서 거행하고 천주를 죄주는 법을 거듭 밝히게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생들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려 있다. 외방(外方)에서의 별천(別薦)과 어사(御史)의 추천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전조(銓曹)에서 검용(檢用)하는 수를 보지 못했다. 나의 생각에는 십고 십상(十考十上)·오고 오상(五考五上)076) 이 되는 것이 한때의 칭찬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긴다."
하였다. 공조 판서 이병상(李秉常)이 말하기를,
"신도 또한 수령을 가져야 하는 뜻을 전일에 이미 여러 차례 진달했었습니다. 십고(十考)·오고(五考)에서 상등(上等)을 차지한 사람을 전조(銓曹)에서 마땅히 검토하여 의망(擬望)해야 하고, 그 이외의 가합한 사람에 있어서는 따로 천주(薦主)를 가리어 각각 한두 사람씩 추천하도록 하여 따로 조용(調用)하기를, 이기진이 아뢴 바처럼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부터 정식(定式)하기를, 육경(六卿)과 비당(備堂)은 각각 세 사람씩 추천하고 도신(道臣)은 각각 두 사람씩 추천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16일 계유
영의정 정호(鄭澔)가 상소하여 면직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앞서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사간원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차자를 올려 면직하기를 요청하고, 이어 제도(諸道)의 습조(習操)077) 를 지금 우선 정지하며, 지평(持平) 이덕부(李德孚)는 직산 현감(稷山縣監)에 잉임(仍任)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청한 일을 모두 들어주었다.
2월 17일 갑술
한제(韓濟)와 김성후(金聖垕)를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하니, 전강(殿講)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이다.
2월 18일 을해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황강 서원(黃江書院)에 사액(賜額)하였다. 당초에 호서(湖西)의 유생(儒生)들이 서원 세우기를 청했는데, 서원이 이미 낙성(落成)됨에 임금이 듣고서 이르기를,
"이 서원은 다른 서원과는 다르다."
하고, 이어 이름을 황강 서원이라 내렸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19일 병자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조택(金祖澤)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앞서의 상소에 어찌 딴 뜻이 있은 것이겠습니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함은 타고난 천성(天性)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말이 졸하고 어눌하여 오히려 모두 폭백(暴白)하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대저 이른바 ‘군무(君誣)’라고 한 것은 특히 우리 전하께서 모함받게 된 것만 이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숙종(肅宗)께서와 선왕(先王)께서도 망극(罔極)한 모함을 받게 된 것이고 보면, 비록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필코 보복(報復)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당당한 천승(千乘) 나라의 지존(至尊)으로서 어찌 차마 심심(伈伈)078) 하고 예예(泄泄)079) 하여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할 것입니까? 만일 지금 위의 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의 모든 신료(臣僚)에 이르기까지 피를 뿌리고 눈물을 머금고서 같은 소리와 똑같은 말로 그 적신(賊臣)들과는 함께 살지 않기를 맹세한다면 천청(天聽)을 돌리게 되지 못할 리가 없고 난적(亂賊)들을 토죄(討罪)하게 되지 못할 리가 없기에, 신(臣)이 장차 조금이나마 잠시 그대로 기다리며 이 일을 보게 되기 바랐었는데 이 일이 또한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신이 앞서의 상소에 매우 근간(懃懇)하게 말씀드리며 반드시 전하께서 한 마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거취(去就)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 비답하신 것을 보건대,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신은 감히 전하께서 이르신 옳은 것이라 누구이고 그른 것이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또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신은 또한 감히 전하께서 작정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르신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신 것도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시는 바가 있고, 작정하셨다는 것도 또한 대공 지정(大公至正)한 처지에서 작정하지 못하셨기에 마침내 통쾌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가 싶습니다. 전하께서 또 ‘두 정승을 권면하여 나오게 하기는 나의 뜻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신은 감히 전하께서 과연 어떠한 뜻으로 권면하여 나오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전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외미(外美)를 그냥 취하여 구차하게 그 자리만 채우고 말려 하시는 것인데, 이는 두 대신이 다시 나올 면목이 없게 되는 바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대신의 도리를 들어 대신들을 책망하기를 신이 앞서 올린 상소에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저 두 대신인 사람들도 또한 마땅히 대신으로 자처하며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한 삼가 경연(經筵)에서 분부하신 것을 들어보건대, ‘과격한 논을 주장하는 사람을 더러는 좌상(左相)으로 의심하시다가 이제는 우상(右相)까지 아울러 의심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저 좌상이 의심당함을 전하께서도 또한 이미 알고 계셨으니, 이는 반드시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께서 그를 의심할 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신이 어찌 유독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진실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중용(重用)할 대신을 놓아 두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해 가겠습니까? 이래서 신(臣)이 장차 믿기도 하고 장차 의심하기도 하며 아직은 그의 동정(動靜)을 보고 있은 지 오래였습니다. 신이 해래(偕來)하는 승지(承旨)가 되었을 적에 가서 여러 날을 지체하며 시험삼아 토복(討復)에 관한 한 가지 일을 제기(提起)해 놓고는 ‘당일로 올라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박했더니만, 비록 일찍이 신이 하는 말을 불가(不可)하게 여기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나가서 담당(擔當)할 뜻은 없이 마치 ‘우리 임금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어찌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 있겠느냐?’는 듯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의 가칙(家則)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앞서의 상소에 기필코 성상(聖上)께서 대의(大義)를 가지고 나오도록 권면하시게 하려고 한 것이 대개 이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신을 억륵(抑勒)하고 조절(操切)하려 한다고 여겼으니, 신(臣)의 잘 맞지 않는 말로써 어찌 감히 조종을 담당하고 있는 대신을 억륵하고 조절하겠습니까? 아!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는 사람마다 벨 수 있는 법입니다. 임금의 녹으로 먹고 입는 것은 대신(大臣)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법인데, 누가 이런 의리를 들어 권면하는 자가 있으면 그만 도리어 억륵하고 조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右相)에 있어서는 곧 충익공(忠翼公)080) 의 조카입니다. 신의 생각에 반드시 충익공이 일찍이 우리 숙종(肅宗)께 보답하던 바대로 우리 전하께 보답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매복(枚卜)081) 한 지 오래인데도 한 일이 들어볼 만한 것이 없고, 마침내는 군부(君父)의 깊은 원수를 잊어버리고 국가의 일을 진척(秦瘠)082) 처럼 여길 줄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사람이란 진실로 쉽게 알지 못하겠지만 또한 어찌 한결같이 이에 이를 줄 요량(料量)했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을 변명하는 상소는 군색하게 회피(回避)하여 말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많이 변설(辨說)할 거리가 못됨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그 중에 ‘토복(討復)에 관한 의리를 어찌 홀로 승선(承宣)만 알고 있는 것인가?’란 말은 대개 신(臣)을 조소(嘲笑)한 것으로서 진실로 한번의 비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토복하는 것은 온 나라의 큰 공론이기에 비록 여대(輿儓) 하천(下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의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수가 없는데, 신이 어찌 감히 충익공의 조카로서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지 못한다고 이르겠습니까? 오직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실효(實效)가 없기 때문에, 신(臣)이 그런 말은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두 대신들이 자신을 반성하며 찬찬히 구명(究明)해 보면 진실로 신에게 깊이 성낼 것이 없을 것인데, 우상은 도리어 신더러 추서(推恕)하는 도리가 아닌 것을 한다고 했으니, 이는 또 신의 본심을 양지(諒知)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만일 추서를 하지 못한다면 당초에 어찌 토복하는 의리를 가지고 좌상이나 우상 같은 사람에게 담책(擔責)하게 되었습니까?"
하니, 본부하기를,
"심하도다. 오늘 김조택의 상소에 두 대신에게 노심(怒心)을 품었음이여! 지금 이 상소에 논한 말은 성낸 감정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과연 이 상소대로라면, 지난번에 해래(偕來)가 되기를 스스로 구걸한 것은 좌상(左相)의 뜻을 탐지하려는 것이었더냐? ‘장차 믿기도 하고 장차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의 동정(動靜)을 관망(觀望)했다.’는 말들은 더욱 지극히 놀랍고도 패려(悖戾)하다. 우상에 대하여 ‘군부의 깊은 원수를 망각하고 국가의 일 보기를 진척처럼 했다.’는 말은 이미 해연(駭然)한 것이고, ‘자신을 변명한 상소가 궁색하게 회피한 것이어서 한 차례의 비웃음 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말들은 지극히 놀랍고 괴이한 것이다. ‘선왕(先王)께서 망극(罔極)한 모함을 받았다.’고 한 것에 있어서는 말을 가려서 하지 않음이 어찌 이같이 극도에 이르는가? 만일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말세(末世)를 진압하지 못할 것이니, 예조 참의 김조택을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좌승지 홍용조(洪龍祚)·좌부승지 경성회(慶聖會)이다.】 김조택을 삭출(削黜)하도록 한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분부하기를,
"무릇 복역(覆逆)은 임금의 지나친 거조를 광구(匡救)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김조택은 간관(諫官)이 아닌 몸으로서 분풀이하는 짓을 조금도 기탄없이 했다. ‘선왕(先王)께서 모함 받았다.’는 말들에 있어서는 더욱 지극히 놀랍고 통탄스러운 것인데, 후설(喉舌)의 직에 있는 사람이 감히 영구(營救)하는 짓을 하니, 복역한 승지(承旨)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과 우의정 조도빈(趙道彬)이 김조택(金祖澤)의 상소로 인하여 모두 도성(都城)에서 나가버리니,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 별유(別諭)하고 이어 함께 오도록 말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김조택은 고(故) 판서(判書) 김진귀(金鎭龜)의 아들이다. 임인년의 옥사(獄事)083) 때에 그의 형 김운택(金雲澤)과 김민택(金民澤)이 형틀에서 죽었고, 김씨(金氏)의 온 가문이 소자(少者)나 장자(長者)나 할 것없이 모두 유배(流配)되었었다. 을사년084) 이후에야 비로소 소설 신원(昭雪伸冤)을 입어 대성(臺省)085) 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참벌(斬伐)을 겪은 나머지라 사람들이 모두 화를 두려워하여 징토(懲討)가 날로 점점 엄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김조택이 우분(憂憤)하고 강개(慷慨)하여 말을 고려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준엄한 논의라고 지목했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1면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외교(外交)
[註 083] 임인년의 옥사(獄事) : 1721(경종 원년) 왕이 무자 다병(無子多病)하므로 세제(世弟) 책봉을 주도한 노론(老論)의 김창집·이건명·이이명·조태채 등이 소론(少論) 일파의 김일경·목호룡 등에 의하여 극형, 또는 실각을 당한 당쟁의 화옥(禍獄). 신임 사화(辛壬士禍).[註 084]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註 085] 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합칭.
사신은 말한다. "김조택은 고(故) 판서(判書) 김진귀(金鎭龜)의 아들이다. 임인년의 옥사(獄事)083) 때에 그의 형 김운택(金雲澤)과 김민택(金民澤)이 형틀에서 죽었고, 김씨(金氏)의 온 가문이 소자(少者)나 장자(長者)나 할 것없이 모두 유배(流配)되었었다. 을사년084) 이후에야 비로소 소설 신원(昭雪伸冤)을 입어 대성(臺省)085) 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참벌(斬伐)을 겪은 나머지라 사람들이 모두 화를 두려워하여 징토(懲討)가 날로 점점 엄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김조택이 우분(憂憤)하고 강개(慷慨)하여 말을 고려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준엄한 논의라고 지목했었다."
전 병조 정랑(兵曹正郞)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여 ‘사초(史草)는 체수(替修)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감히 삭과(削科)된 사람 이철보(李喆輔)의 직호(職號)를 상소 내용에 일컬었고, 또 스스로 ‘과감하게 말을 하지 못함이 정석삼(鄭錫三)·송인명(宋寅明)·조현명(趙顯命)·이선행(李善行) 여러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권부(權扶)의 충심(忠心)을 몹시 칭찬하면서 스스로 ‘일에 임하여 실효(實效)를 거둠이 권부에게 미치지 못하니, 단지 국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장차는 권부의 죄인이 되게 되었으므로, 이래서 자폐(自廢)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준례에 의거하여 퇴각하니, 박문수가 원리(院吏)에게 작패(作牌)하게 하여 승정원을 침해하고 모욕하기에 있는 힘을 다했었다. 승지 이중협(李重協)이 이런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그의 상소를 들이도록 명하여 우악(優渥)하게 비답하고, 이어 분부하기를,
"이중협이 박문수의 침척(侵斥)하는 짓에 화가 나 주달할 적에 발끈하는 사기(辭氣)가 얼굴에 나타났음은 군부(君父)를 공경하는 의리가 아니다. 박문수의 말이 비록 더러 망령되고 경솔한 것이기는 했지만, 탑전(榻前)의 지척(咫尺)에서는 화를 내어 기운을 부리는 자리가 아닌데 어찌 감히 이럴 수 있겠느냐?"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중협이 당초에 박문수에게 성을 내려는 뜻은 없는 것인데, 입이 어눌하고 또한 비대(肥大)한 몸이라 진달할 적에 상기(上氣)하여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일어났다 엎드렸다 할 때에도 또한 더러는 우러러 보는 짓을 했었다. 임금이 우선은 그가 때를 잃은 사람의 소장(疏章)을 저지했음을 의심하여 탑전의 자리에서 책망하게 되고, 그가 물러감에 당하여는 또한 이처럼 준엄한 분부를 내리게 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1면
【분류】정론(政論) / 역사(歷史)
사신은 말한다. "이중협이 당초에 박문수에게 성을 내려는 뜻은 없는 것인데, 입이 어눌하고 또한 비대(肥大)한 몸이라 진달할 적에 상기(上氣)하여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일어났다 엎드렸다 할 때에도 또한 더러는 우러러 보는 짓을 했었다. 임금이 우선은 그가 때를 잃은 사람의 소장(疏章)을 저지했음을 의심하여 탑전의 자리에서 책망하게 되고, 그가 물러감에 당하여는 또한 이처럼 준엄한 분부를 내리게 된 것이다."
2월 20일 정축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김조택(金祖澤)을 삭출(削黜)하고, 복역(覆逆)한 여러 승지들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신 명을 도로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준엄한 분부를 내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박문수(朴文秀)를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박문수가 이철보(李喆輔)의 사초(史草)를 체수(替修)하지 않으려고 상소하여 진달하였는데, 말이 놀랍고 패리(悖理)한 데가 많았었기 때문이다.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다시 김조택(金祖澤)의 삭출(削黜)을 도로 정지하는 청을 거듭 아뢰고, 이어 이중협(李重協)을 책망한 분부가 지나쳤음을 논하며, 또 박문수(朴文秀)의 상소에 말이 해괴하고 망령됨을 말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정언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김조택(金祖澤)의 삭탈이 타당함을 논하고, 또 말하기를,
"이중협(李重協)이 박문수를 죄 주기를 청한 것은 공(公)을 위해서이고 사(私)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협은 본시 말에 어눌합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이 기기(期期)086) 하며 주달할 적에 얼굴 빛이 변하게 되는 것은 곧 본색(本色)인 것인데, 이를 가지고 화가 얼굴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어찌 원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교리 박사성(朴師聖)이 또한 차자(箚子)을 올려 김조택(金祖澤)의 문출(門黜)이 과당한 일임을 논하고, 또 복역(覆逆)한 승지들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함이 과당함을 논하니, 아울러 준엄한 비답을 내렸다.
임금이 사폐(辭陛)087) 하는 수령(守令)과 공사(公事)로 인해 올라온 수령들을 불러 보면서 고을의 폐단과 민생들의 병폐를 물어보고, 아뢰는 말에 따라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2월 21일 무인
사헌부(司憲府)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조택(金祖澤)은 일찍이 준엄한 분부를 받은 뒤에 비로소 견복(甄復)088) 하는 명을 받들게 되었고 보면, 한 번 상소하여 변명함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말씀을 드리는 즈음에 말을 혹 가려서 하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단지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와 대의(大義)가 펴지지 못함을 통탄스럽게 여기고 징토(懲討)가 엄정하게 되지 못함을 분개한 것뿐이었는데, 어찌 일찍이 조금이라도 경알(傾軋)089) 에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조가(朝家)의 처분이 십분(十分) 엄정하고, 대신(大臣)들의 언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복종시켰다면, 무슨 연유로 김조택의 상소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군신(君臣)과 상하가 바로 마땅히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 조금도 용서하려는 생각은 않으시고 졸급하게 의심과 노심(怒心)을 더하시어 꾸지람이 대단히 준엄하며 견벌(譴罰)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후사(喉司)090) 에서 복역(覆逆)하고 유신(儒臣)이 차자(箚子)로 진달하였는데, 비답하신 분부를 보건대 말씀하신 뜻이 더욱 엄하셨으니, 군정(群情)의 민망하고 답답함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김조택을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홍호인(洪好人)·안중필(安重弼)을 승지(承旨)로, 성대열(成大烈)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2월 22일 기묘
지평 이응(李膺)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지난번 역신(逆臣) 환관(宦官)의 변은 누가 시킨 것이었습니까? 마침내 무고(誣告)로 옥사(獄事)가 이루어지게 되어 영고(寧考)091) 의 구신(舊臣)을 남김없이 장살(戕殺)했었으니, 그들의 뜻이 어찌 먼저 충신을 제거해 놓고 다음에는 성상(聖上)의 몸에까지 미치려고 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자면 뼈가 서늘해지고 말을 하자면 간담(肝膽)이 흔들리어 신(臣)은 이 적(賊)들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신이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교린(交隣)할 적에 외환(外患)의 방지를 치밀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인조조(仁祖朝)의 일만 보더라도 또한 증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역신(逆臣) 김일경(金一鏡)의 교문(敎文)과 제적(諸賊)들의 흉악한 음모(陰謀)가 저들의 나라 속에 흘러 들어가서 사책(史冊)에 써 놓은 것이 어찌 그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保障)하겠습니까? 하물며 무옥(誣獄)의 주문(奏文)이 이미 저들의 나라 안에 들어갔는데, 건저(建儲)한 대신들을 악역(惡逆)이라고 모함한 것이고 보면, 사실의 진위(眞僞)를 저들이 어찌 알게 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분명하게 팔방(八方)에 보여주고, 저들의 나라에도 다시 주문(奏文)을 보내어 이는 충신(忠臣)이고 저는 역신(逆臣)인 사실을 통쾌하게 분별하고, 그전에 보낸 무옥의 주문은 반드시 돌려주기를 청한 다음에야 거의 천하 후세의 의혹을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성인(聖人)은 혐오(嫌惡)가 없고 왕법(王法)은 사(私)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환두(驩兜)와 공공(共公)092) 이 읍손(揖遜)093) 을 불평(不平)하자 대순(大舜)이 주벌(誅罰)하고 관숙(管叔)과 채숙(蔡叔)094) 이 섭정(攝政)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매 주공(周公)이 정토(征討)했던 것입니다. 전하의 신자(臣子)된 사람들이 누가 대순과 주공으로 전하께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역(凶逆)들을 처치하심은 어찌 하여 대순과 주공으로 더불어 크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 전하께서 이미 흉악한 괴수로 하여금 천지 사이에 살 수 있게 하고, 또 윤증(尹拯) 부자를 유현(儒賢)으로 대우하여 그런대로 서원(書院)에서 향사(享祀)하게 하며, 관작과 시호(諡號)도 그대로 두게 함은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하시니, 신은 생각에 우리 숙종(肅宗)께서 사(邪)를 배척하고 정(正)을 붙잡아 세우시던 성의(聖意)가 어두워져 밝아지지 못하게 될까 싶고, 또 어찌 끝판에 생기는 폐해가 이미 지나간 변고보다 큼이 있지 않을는지 알겠습니까? 박문수(朴文秀)의 상소는, 사초(史草)의 체수(替修)를 혐오한다는 핑계로 감히 떠보는 꾀를 부리며 근거없는 말로 농간을 하여 사당(私黨)을 비호(庇護)하되, 삭과(削科)된 이철보(李喆輔)에게 감히 그의 직명(職名)을 열거하고, 역신(逆臣)에 편당(偏黨)한 권부(權扶)를 감히 충성스럽다고 허여(許與)하여 신청(宸聽)095) 을 현혹하고 시비(是非)를 혼란시키려고 했는데,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자들을 장차 금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급하게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대로 윤허하여 통쾌하게 언단을 내려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상소에 논한 말은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옳으나 오히려 의혹을 깨뜨리지 못한 바가 있다."
하였다.
정언 성대열(成大烈)이 김조택(金祖澤)의 삭출(削黜)과 서종급(徐宗伋)의 척보(斥補)를 들어 상소하여 경계할 것을 진달하고, 이어 적신(賊臣) 배창석(裵昌碩) 등의 국문(鞫問)에 관한 논계(論啓)를 시급히 윤허해 주기를 청하였다. 또 박문수(朴文秀)의 상소에 말이 해괴하고 망령된 죄를 논하기를,
"삭과(削科)된 사람은 사초(史草)를 체수(替修)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체수하도록 한 것이니, 그가 체수하고 싶지 않으면 마땅히 조용하고 화평하게 말을 하여 면하게 되기 바라야 할 것인데, 지금 이에 본제(本題) 이외의 말로 시작하여 떠보려는 꾀를 부리려고 하였고, 긴요하지도 않은 말로 종결하면서 억지로 모면하게 되는 계제(階梯)를 만들어 옳음과 그름을 현란케 하고 승선(承宣)에게 공갈 협박하는 짓을 하였으니, 속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실정과 작태(作態)가 교묘하고도 은밀하여 이시 척촉(羸豕躑躅)096) 하는 듯 장차 한이 없는 근심거리를 벌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투비(投卑)097) 하는 법을 시행하여 제방(隄防)을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엄비(嚴批)를 내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맹자(孟子)》를 진강(進講)했는데, 부제학 이병태(李秉泰)가 말하기를,
"‘불가기(不可磯)’의 의미가 언해(諺解)에는 극진하게 되지 못한 듯합니다. 이는 대개 기(磯)함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 언해에는 단지 기(磯)하지 못함을 해석해 놓은 것같이 되어 있으니, 이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맹자(孟子)는 대순(大舜)이 원모(怨慕)한 뜻을 가지고서 ‘소변(小弁)098) ’의 원망을 추서(推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소변’과 대순이 처했던 바를 동일한 사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주자(朱子)가 일찍이 이르기를, ‘소변은 혼후(渾厚)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한 ‘소변의 아죄이하(我罪伊何)와 대순의 어아하재(於我何哉)는 같지 않은 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맹자는 단지 대체(大體)만 논하고, 주자는 언어(言語)의 곡절이 있는 데에 나아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유(先儒)들은 또한 소반은 의구(宜臼)의 스승이 지은 것이라고 여기며 ‘유기인지(維其忍之)란 말들은 어찌 너무 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소반의 원망을 졸급하게 대순의 원모에 비의(比擬)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병태가 또 말하기를,
"김조택(金祖澤)과 이중엽(李重協)이 존엄한 분부를 받게 된 것은 처분(處分)이 과당(過當)하여 신은 그윽이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외에도 또 우러러 면려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당론(黨論)이 있게 된 이후부터 무릇 조정 신하들의 소장(疏章)에 매양 남의 성자(姓字)를 빼버리며 통쾌하게 미워하는 뜻을 부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록 악역(惡逆)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전하께서 서종급(徐宗伋)과 김조택에 대해 반드시 그의 성을 없애버리셨는데, 이는 신충(宸衷)099) 에 격뇌(激惱)하시어 조금도 가차(假借)하지 않으시느라 그러실 것입니다마는, 성인(聖人)께서 하시는 사령(辭令)을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회오(悔悟)하는 뜻을 보이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지(辭旨)를 내리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사이 편당하는 의논이 마구 퍼져, 성자를 빼버리고 이름만 말하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문득 좋지 않은 규례(規例)가 되어버렸기에 내가 일찍이 개탄스럽게 여겼었는데, 나도 또한 세속(世俗)에 물듦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유신(儒臣)이 진달한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니 유의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였다. 참찬관 권적(權𥛚)이 아뢰기를,
"박문수(朴文秀)가 사국(史局)의 일로 인하여 구무(構誣)하는 꾀를 부리려고 하였고, 또한 원리(院吏)와 작패(作牌)를 한 것은 더욱 더없이 패리(悖理)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광솔(狂率)한 데에서 나온 소치(所致)이다."
하였다. 이병태가 말하기를,
"박문수와 김조택 두 사람의 일에 있어 전하께서 박문수는 붙들어 주고 김조택은 억압하여, 박문수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용서해 주고 김조택에게는 갈수록 깊이 의심하시므로, 마침내 처분이 대중의 심정을 만족하게 복종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자루가 없는 태아(太阿)100) 가 있겠는가? 만일 태아에 자루가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조정 일을 군하(群下)들에게 맡기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 황귀하(黃龜河)가 아뢰기를,
"달성 부원군(達城府院君)을 예장(禮葬)할 때의 석물(石物)이 예장도(禮葬圖) 이외의 것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청은 부원군(靑恩府院君)의 석물의 수효대로 본조(本曹)101) 에서 만들어 주라.’는 명이 계셨는데, 등록(謄錄)을 고찰해 보니 본조에서는 단지 예장도 내용에 있는 표석(表石)의 값만 주고, 병조(兵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조묘군(造墓軍) 삯을 귀후서(歸厚署)에 내주면 귀후서에서는 그 삯을 받아 상석(床石) 등의 석물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옛부터의 관례였습니다. 근래에 대신의 상사에는 본가(本家)에서 그 값을 받아가 요량하여 석물을 세우고, 왕자(王子)·대군(大君)·공주(公主)·옹주(翁主)·부원군의 상사에는 그 값을 받아가 장수(葬需)에 보태어 썼으며, 석물에 있어서는 내수사(內需司)에서 따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는 대개 한때의 특은(特恩)이었습니다. 지금 내수사에서 한 때의 특은으로 한 것을 호조에서 대신 담당하여 만들어 주게 한다면 단지 전례에 어그러지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런 길이 열리게 되면 문득 뒷날에 응당 시행해야 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니, 생각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뢰는 말이 이러하니, 전례가 없는 일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
하고, 이어 분부하기를,
"예장 때의 군정(軍丁)을 참작하여 일을 하게 하고, 백성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함경도(咸鏡道)에 크게 기근(饑饉)이 들었으므로 전세(田稅)와 신포(身布)를 차등이 있게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감사(監司) 조상경(趙尙絅)이 장청(狀請)한 까닭에 이러한 명이 있게 되었다.
2월 24일 신사
부제학 이병태(李秉泰)를 파직하였다.
승지 조명신(趙命臣)을 보내 영의정 정호(鄭澔)를 돈소(敦召)하였는데, 정호가 병을 들어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차자를 올려 체직(遞職)하기를 바랐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우의정 조도빈(趙道彬)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바랐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25일 임오
장령 박규문(朴奎文)·지평 조명택(趙明澤)이 김조택(金祖澤)·서종급(徐宗伋)의 일로 상소하여 극력 간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학천(羅學川)을 승지(承旨)로, 신방(申昉)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최도문(崔道文)을 장령(掌令)으로, 박사성(朴師聖)을 부교리(副校理)로, 신노(申魯)를 수원(水原)의 시재 어사(試才御史)로 삼았다. 이때 옥당(玉堂)102) 에 사고 없이 의망(擬望)할 만한 자가 단지 두 사람이 있었으므로, 전조(銓曹)에서 근래의 관례에 따라 이망(二望)103) 으로 의입(擬入)104)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특별히 병조 좌랑 홍성보(洪聖輔)를 제배하여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검열 민형수(閔亨洙)·정익하(鄭益河)가 아뢰기를,
"저번에 연신(筵臣)이 천안(天顔)을 쳐다 본 것을 들어 준엄한 분부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사관(史官)은 각기 맡은 바가 있어 좌사(左史)는 동작(動作)을 기록하고 우사(右史)는 언어를 기록하게 됩니다. 옛 역사를 보건대, 더러는 ‘상(上)이 얼굴을 움직이며 선(善)하다 했다.’고 한 데도 있고, 더러는 ‘상이 안색을 변했다.’고 한 데도 있었습니다. 만일 사관이 천안을 쳐다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처럼 기록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준엄한 분부를 받들었지만, 다시 첨망(瞻望)을 해야 동정(動靜)을 기록하게 되는데, 비록 직무(職務)를 거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불경(不敬)스러운 데 관계되므로 할 수 없이 앙품(仰稟)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승안(承顔)하여 바라다 보는 것이 이 어찌 업신여겨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대개 친애(親愛)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제신(諸臣)들이 평소의 친애하고 사모하는 정에 있어 어찌 첨망(瞻望)하고 싶은 소원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번에 이중협(李重協)의 일로 인해 분부를 내린 바가 있기는 하나, 진(秦)나라에서 임금만 높이고 신하는 억압했던 것을 내가 일찍이 그르게 여겼었는데, 어찌 제신(諸臣)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수 없게 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부(君父)의 얼굴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비록 난리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보겠는가?’라고 했으니, 지금 좌사와 우사의 말은 옛사람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겠다."
하고, 이어 분부하기를,
"이 뒤로 제신들이 우러러 보아야 할 일 있을 적에는 우러러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튿날 주서(注書)가 거조(擧條)105) 로 써서 들이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거조에 내놓을 것이 아니니, 승정원에서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2월 26일 계미
판중추부사 이관명(李觀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백수(白首)의 여생(餘生)이 중간에 화변(禍變)을 만나 실날같은 얼마 남지 아니한 목숨이 조석(朝夕)으로 다하기를 기다리며 세상일을 사절(謝絶)하고 공허한 골짜기에서 말라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분수였는데, 특별하고 우악(優渥)한 은덕에 감격되어 용이하게 여기고 나왔다가 스스로 낭패(狼狽)를 가져오게 되어 후회해야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을 토복(討復)하지 못했는데도 신(臣)은, 옛사람이 견거(牽裾)106) 하고 절함(折檻)107) 하여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준 일을 본받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지금 어찌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서, 갓끈을 치렁거리며 띠를 띠고 나와 오직 녹리(祿利)를 탐내는 것은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기는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래서 감히 차자를 올리고 앞당겨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이는 어찌 신이 하기 달가운 것이겠습니까? 국은(國恩)을 갚지도 못하고 청명(淸明)한 시절에 아주 가게 되었는데, 한번 맑은 한강(漢江)을 건너고 나면 다시 올 날을 기피할 수 없으므로 남산(南山)이 그리워서 한번 뒤돌아보고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卿)은 교목 세신(喬木世臣)108) 으로서 선왕조(先王朝)의 두터운 은덕을 받다가 오늘날에는 나를 보필해 왔는데, 거취(去就)에 있어서 이처럼 스스로 가볍게 해버린다면, 이것이 어찌 평소에 바라던 바이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관명은 고 판서 이민서(李敏敍)의 아들이고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의 형이다. 평소에 염아(恬雅)하기로 이름이 났고 정승으로 들어옴에 당하여는 임금에 대한 모함을 가려내고 국적(國賊)을 토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 여러 차례 임금에게 말을 했었는데, 임금의 뜻이 자못 화가(禍家)의 험악한 의논으로 의심하게 되므로, 이관명이 드디어 불안하게 여겨 병을 들어 면직했다가, 오래지 않아 걸해(乞骸)109) 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2면
【분류】인사(人事) / 역사(歷史) / 인물(人物)
[註 106] 견거(牽裾) : 옷깃에 매달려 끝까지 간한다는 말. 《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에, 문제(文帝)가 신비(辛毗)의 간언(諫言)을 듣지 않고 노(怒)하여 일어나자, 신비가 옷깃에 매달리며 강력히 간했다는 고사(故事)·인거(引裾).[註 107] 절함(折檻) : 강력하게 간(諫)하는 것을 비유한 말.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에, 성제(成帝)가 주운(朱雲)의 직간(直諫)에 노(怒)하여 조정(朝廷)에서 끌어내자 하자, 주운은 전각(殿閣)의 난함(欄檻)을 붙들고 매달려서 그 난함이 부러졌다는 고사.[註 108] 교목 세신(喬木世臣) : 여러 대(代)를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註 109] 걸해(乞骸) : 늙은 재상(宰相)이 벼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원함. 걸신(乞身)·걸해골(乞骸骨).
사신은 말한다. "이관명은 고 판서 이민서(李敏敍)의 아들이고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의 형이다. 평소에 염아(恬雅)하기로 이름이 났고 정승으로 들어옴에 당하여는 임금에 대한 모함을 가려내고 국적(國賊)을 토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 여러 차례 임금에게 말을 했었는데, 임금의 뜻이 자못 화가(禍家)의 험악한 의논으로 의심하게 되므로, 이관명이 드디어 불안하게 여겨 병을 들어 면직했다가, 오래지 않아 걸해(乞骸)109) 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수찬 홍성보(洪聖輔)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대기 중비(中批)110) 로 특별히 제수(除授)함은 그전에도 드물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월 27일 갑신
칠곡(漆谷)의 유학(幼學) 송희준(宋希準)이 상소하여, 언로(言路)를 열 것과 수령(守令)을 가릴 것을 청하고, 또 군정(軍政)·전정(田政)·적정(糴政)의 폐단을 들어 누누이 수천 마디의 말을 진달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2월 28일 을유
형조 참판 이재(李縡)가 병을 들어 면직하였다. 이재는 고 판서 이만성(李晩成)의 조카인데 젊어서부터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숙종(肅宗) 말년에는 벼슬을 버리고 교외(郊外)의 농장으로 돌아가 학문을 강구하고 도를 닦는 것으로 종신(終身)의 계책을 삼았었다. 이만성이 무옥(誣獄)에서 죽음을 당하자 드디어 가족을 이끌고 산협(山峽)으로 들어갔었는데, 을사년111) 에 이르러 선류(善類)들을 등용하면서 여러 차례 제수하는 명이 내렸었지만, 이재가 마침내 받지 않았었다.
왕자 사부(王子師傅) 이이근(李頤根)을 징소(徵召)하였으나, 이이근이 상소하여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이 듣건대 인신(人臣)의 진퇴는 양재(量材)·양분(量分)·양의(量義)하는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미숙한 학문이 얕음은 본시 재주가 없어서이고, 보통 백성으로서 어리석음은 신분이 본래 미천해서이며, 스승에 대한 모함을 아직도 통쾌하게 씻지 못했으니, 의리에 있어 조정에 나아가 항안(抗顔)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법진(法眞)이 소지(素志)를 지키기 원했음은 자신의 재주를 헤아려 본 것이요, 정경(程瓊)이 당시의 세상에 바라는 바가 없었음은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본 것이고, 연원(淵源)이 같은 사람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당시의 임금에게 용납받게 되어 걸신(乞身)하여 한가한 몸이 되었음은 주자(朱子)가 의리를 헤아려 보고 한 일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게 되어도 오히려 모진(冒進)하지 않았었는데, 하물며 신(臣)은 이 세 가지에 있어 어느 하나도 자신을 안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진실로 성의가 부족한 데 연유하였으니 단지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경연관(經筵官)을 초치(招致)하게 된 마음은 진실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되도록 시급히 오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이근은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한원진(韓元震)·채지홍(蔡之洪)·윤봉구(尹鳳九) 등과 함께 경연관으로 뽑혔었는데, 한원진은 명을 받들고 이이근 등은 나아가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2면
【분류】인사(人事) / 역사(歷史) / 인물(人物)
사신은 말한다. "이이근은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한원진(韓元震)·채지홍(蔡之洪)·윤봉구(尹鳳九) 등과 함께 경연관으로 뽑혔었는데, 한원진은 명을 받들고 이이근 등은 나아가지 않았다."
2월 29일 병술
한이조(韓頤朝)를 사간(司諫)으로, 임주국(林柱國)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2월 30일 정해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정언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엄천토(嚴天討)·무성학(懋聖學)·계일욕(戒佚慾)·극기사(克己私)·숭절검(崇節儉)·진기강(振紀綱)·개언로(開言路)·신명기(愼名器)·방현재(訪賢才)·엄과시(嚴科試)·고변어(固邊圉)·휼민은(恤民隱)의 무릇 12가지 조목을 논하였다. 그 중 기강(紀綱)이 진작(振作)되지 않은 폐단에 관하여 논하기를,
"삼공(三公)은 육경(六卿)을 통솔하고 육경은 여러 관사(官司)를 거느리어, 귀(貴)는 천(賤)을 임하고 하(下)는 상(上)을 받듦으로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있어 서로 문란해지지 않는 것을 기강이라 하는데, 기강이 세워진 다음에야 당폐(堂陛)112) 가 저절로 존숭(尊崇)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대신이 의관(醫官)의 죄상을 논했는데도 전하께서 마침내 다스리지 않으셨고, 중신(重臣)이 경비(經費)가 곤란함을 근심하는데도 전하께서 그들의 개목(丏沐)113) 을 보아 주고 계시므로, 그리나 항간(巷間)에서 서로 전파하는 말이 ‘대신은 의관에게 패함을 당하고 중신은 사약(司鑰)114) 에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위(爵位)가 비록 높더라도 액정(掖庭)115) 의 근속(近屬)들에게 감히 누구냐고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침이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의관이 도제조(都提調)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육경(六卿)으로 하여금 삼공(三公)의 명을 듣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약(司鑰)이 탁지(度支)116) 의 장관(長官)으로 하여금 불안스러워 직을 떠나기 바라게 되도록 하였으니, 전하께서 여러 관사(官司)로 하여금 육부(六府) 장관의 명을 듣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고(推考)란 곧 신료(臣僚)에게 내리는 박벌(薄罰)인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 하례(下隷)에게도 시행하고 계시니, 한 문제(漢文帝)가 대저(代邸)117) 의 종관(從官)에게는 사정을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진실로 너무나 같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강을 진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언로(言路)가 열리지 않는 폐단에 관하여 논하기를,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용납하시는 아량을 지극하게 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사이의 일에 있어서는 진실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치(處置)를 담당했을 적의 한 말이 비록 합당하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시 큰 죄가 아닌 것인데, 오늘 한 사람을 견책하여 파직하고 내일 한 사람을 척보(斥補)하여 처분이 전도(顚倒)되었으므로 조야(朝野)가 당황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장(封章)을 올린 대신(臺臣)을 불러 들여 그로 하여금 그 소장을 읽도록 하여 글에 능한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계시니, 이는 지난날에는 있지 않던 일로서 장차 뒷날의 한없는 폐단을 열어 놓게 될 일인데, 대각(臺閣)인 사람들이 전례에 의거하여 극력 쟁론(爭論)하지 못하고서 마음에 달갑게 여기며 머리를 숙이고만 있어 과실(過失)이 이루어지게 하고, 별안간 뇌성(雷聲)의 위엄과 같은 진첩(震疊)118) 을 당하여 욕설을 하고 꾸짖기를 문득 복부(僕夫)에게와 같이 하게 되면, 겁이 나서 허겁지겁 어찌할 줄 모르며 물러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조금이라도 자호(自好)119) 하려는 사람은 조정에 서기를 바라지 않으니, 이래서 언로를 열어 놓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어진 인재를 마땅히 탐문해야 함에 관하여 논하기를,
"참판(參判) 신(臣) 이재(李縡)는 경학(經學)과 재유(才猷)를 세상이 추앙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의 포부를 알고 계시면서도 물러가 은신(隱身)토록 일임해 두고 마침내 지성으로 수습하여 불러 들이는 거조가 없으셨으니, 이러고도 어찌 양측(揚側)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과시(科試)는 마땅히 엄정(嚴正)해야 함에 관하여 논하기를,
"성대열(成大烈)과 성유열(成有烈)은 당종 형제(堂從兄弟) 사이인데, 한 사람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한 사람은 좌막(佐幕)120) 으로서 다같이 관서(關西) 두 곳의 시험을 맡아 보면서 취사(取士)가 공정하지 못하고 거조가 해괴했기에 사람들의 떠드는 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헌부에서 이철징(李鐵徵)의 일을 논계(論啓)하게 되었던 것이 또한 그의 한 가지 일입니다. 대저 이철징이 도사(都事)의 침롱(寢籠)을 수색하였음을 진실로 지극히 무엄(無嚴)한 짓이기는 합니다마는, 20단(段)의 백주(白紬)가 그 침롱에서 나왔었습니다. 비록 하배(下輩)들이 뇌물로 받은 물건이라고는 하나 성우열이 하배들을 단속하지 못한 것은 또한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성유열의 관작을 삭탈하여 권징(勸懲)하는 도리를 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에 진달한 말은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유열의 일은 그대의 말이 옳으니 특별히 그의 관직을 삭탈하겠고, 이 뒤로는 당종 형제가 한 도(道)의 시험을 관장하는 사례를 통쾌하게 고치도록 하겠다. 의논해서 처리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묘당(廟堂)과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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