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무자
신방(申昉)·이봉익(李鳳翼)을 승지(承旨)로, 박필정(朴弼正)을 헌납(獻納)으로, 정광제(鄭匡濟)를 필선(弼善)으로, 유겸명(柳謙明)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3월 2일 기축
민응수(閔應洙)를 필선(弼善)으로, 윤섭(尹涉)을 문학(文學)으로, 황재(黃梓)를 겸사서(兼司書)로 삼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여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진강(進講)하였다. 검토관 홍성보(洪聖輔)가 아뢰기를,
"노주(潞州)에서 공상(貢上)하는 인삼(人蔘)을, 고황제(高皇帝)가 인삼은 구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여, ‘이 뒤로는 진공(進貢)할 필요가 없고 만일에 혹 써야 하게 되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스스로 채취(採取)하도록 하겠다.’하였으니, 이는 성덕(聖德)에서 나온 일입니다. 물종(物種)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봉진(封進)하도록 독촉하면 매우 폐단이 있게 되니, 이제는 진상하는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 요량해서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검토관 황재(黃梓)와 참찬관 신방(申昉)이 글 뜻에 따라, 김조택(金祖澤)을 죄주어 내쳤음은 과중하게 된 것임을 논하고, 홍성보도 또한 이어서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3월 3일 경인
영의정 정호(鄭澔)가 또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집의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겸임한 춘방(春坊)의 직은 마땅히 체직되어야 함을 진달하였다. 대개 세자(世子)의 입학할 기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빈객(賓客)과의 상견례(相見禮)를 거행하였다. 빈객은 곧 대제학 이의현(李宜顯)이었다.
3월 4일 신묘
김고(金槹)를 승지(承旨)로, 홍봉조(洪鳳祚)를 정언(正言)으로, 송수형(宋秀衡)을 지평으로 삼았다.
사묘(私廟)를 전알(展謁)할 때에 거가(車駕)를 따르는 도감(都監) 군병(軍兵)의 수를 정하였다. 당초에 병조에서 사묘 동가 절목(私廟動駕節目)을 올리자, 도감의 좌상(左廂)과 우상(右相)이 거가를 따르되, 군병의 초수(哨數)는 한결같이 능(陵)에 행행(幸行)할 때의 수가(隨駕)하는 예대로 하도록 명했다가, 이에 이르러 15초(哨)로 정식(定式)한 것이다.
경기(京畿)의 유학(幼學) 이후(李郈) 등이 상소하여, 고(故) 참봉(參奉) 강석붕(姜錫朋)을 포양(褒揚)하고 증직(贈職)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상소에 대략 말하기를,
"강석붕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입니다. 그가 저술한 일용 십육잠(日用十六箴)과 수신 십팔법(修身十八法)은 다 궁행(躬行)하여 심득(心得)한 나머지에서 나온 것인데, 고(故) 상신(相臣) 최석정(崔錫鼎)이 《예기(禮記)》를 유편(類編)하면서 박세채를 무인(誣引)했을 때에 소장(疏章)을 올려 변명(辯明)하여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장구(章句)를 변란(變亂)해 놓은 죄를 지척(指斥)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김유경(金有慶)이 말하기를,
"숙종(肅宗)신사년121) 무렵에 고려(高麗)의 후손을 녹용(錄用)하라는 분부가 계셨었으니, 선왕조(先王朝)의 훌륭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씨 성을 쓰는 사람이 조정에 하나도 없으니, 마땅히 녹용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송도 유수(松都留守)가 사조(辭朝)할 때에 고려 왕조(王朝)의 모든 능(陵)을 각별하게 수호(守護)하여 금벌(禁伐)하라고 특별히 맹했었는데, 경(卿)의 말이 옳고 내 마음에도 또한 그렇게 여긴다. 전조(前朝)의 후손이 잔약하고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어찌 음관(蔭官)이 될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유수로 하여금 임용(任用)할 만한 사람을 탐문하여 따로 추천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홍용조(洪龍祚)를 승지(承旨)로, 정언섭(鄭彦爕)을 사서(司書)로, 민형수(閔亨洙)를 봉교(奉敎)로 삼았다.
3월 7일 갑오
임금이 황단(皇壇)에 제사하였다. 제례(祭禮)가 끝나자 임금이 숙종(肅宗)의 어제(御製)인 황단(皇壇)에 친제(親祭)할 때 준자운(遵字韻)의 율시(律詩)를 차운(次韻)하고, 이어(諸臣)에게 화답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명(明)나라가 갑신년122) 에 망하였으므로 그 주갑(周甲)123) 인 해에 선왕(先王)이 이 황단을 세우 이름을 대보단(大報壇)이라 하고, 이어 시 한수를 써서 조정 신하들에게 보여 주었었으니, ‘그윽이 영릉(寧陵)124) 의 성지(聖志)를 따르기 바란다.[竊願寧陵聖志遵]’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의리를 세상이 기휘(忌諱)해 온 지 오래되어, 특히 그해그해의 피폐(皮弊)125) 를 심상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오게 되는 칙사(勅使)를 사대부(士大夫) 집 부녀들이 길 곁에서 구경하는 수가 많게 되고, 조정 안에도 사설(邪說)이 마구 나돌게 되어, 송시열(宋時烈)의 복수 설치(復讐雪恥)해야 한다는 논이 소용없는 빈말이 되어버렸다. 돌아보건대, 예의를 지키는 이 나라가 장차 만고(萬古)토록 길이 밤중이 되어버림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3면
【분류】왕실(王室) / 외교(外交) / 역사(歷史)
[註 122] 갑신년 : 1644 인조 22년.[註 123] 주갑(周甲) : 60년이 되는 해.[註 124] 영릉(寧陵) : 효종(孝宗)을 이름.[註 125] 피폐(皮弊) : 폐백.
사신은 말한다. "명(明)나라가 갑신년122) 에 망하였으므로 그 주갑(周甲)123) 인 해에 선왕(先王)이 이 황단을 세우 이름을 대보단(大報壇)이라 하고, 이어 시 한수를 써서 조정 신하들에게 보여 주었었으니, ‘그윽이 영릉(寧陵)124) 의 성지(聖志)를 따르기 바란다.[竊願寧陵聖志遵]’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의리를 세상이 기휘(忌諱)해 온 지 오래되어, 특히 그해그해의 피폐(皮弊)125) 를 심상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오게 되는 칙사(勅使)를 사대부(士大夫) 집 부녀들이 길 곁에서 구경하는 수가 많게 되고, 조정 안에도 사설(邪說)이 마구 나돌게 되어, 송시열(宋時烈)의 복수 설치(復讐雪恥)해야 한다는 논이 소용없는 빈말이 되어버렸다. 돌아보건대, 예의를 지키는 이 나라가 장차 만고(萬古)토록 길이 밤중이 되어버림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신(諸臣)들의 근수(跟隨)하는 법을 엄하게 하였다. 황단(皇壇)의 향사(享祀) 때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은 것이다.
3월 8일 을미
직산 현감(稷山縣監) 이덕부(李德孚)가 상소하여 직산의 민폐를 진달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상소하여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 세 가지를 진달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하였다.
3월 9일 병신
특별히 장악원 정(掌樂院正) 윤홍(尹泓)을 체직하였다. 윤홍은 고(故) 학사(學士) 윤집(尹集)의 손자이다. 윤집은 병자년126) 에 청(淸)나라와의 화친을 배척하다가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와 함께 오랑캐 나라에서 죽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처롭게 여기며 ‘삼학사(三學士)’라고 부르게 되었다. 윤홍이 황단(皇壇)의 제사 때에 마땅히 협률랑(協律郞)으로 진참(進參)했어야 하는데 노병(老病)을 들어 면하기를 도모했으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윤집의 손자가 어찌하여 황단의 집사(執事)에 차출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하고, 드디어 이 명이 있은 것이다.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태묘(太廟)의 12실(室) 신위(神位) 위를 덮는 파(帕)127) 를, 대왕(大王)의 신위에는 흰 색의 주(紬)를 쓰고 왕비(王妃)의 신위에는 푸른 색의 저(苧)를 썼는데, 유독 명성 왕후(明聖王后)의 신위에는 이미 청저파(靑苧帕)를 썼었고 또 남주파(藍紬帕)가 있습니다. 또 각 신위 독(櫝)의 좌판(坐板)은 위에 요[褥]를 깔고 요 위에 자리가 있는데, 유독 경종 대왕(景宗大王)의 신위는 요 위와 요 밑에 모두 자리를 깔았습니다. 이는 그때의 도감(都監)이 그전부터의 준례를 잘 알지 못한 소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앞으로 수리하게 될 때에 편리에 따라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를 고찰하건대, ‘세자궁(世子宮)에 진하(陳賀)할 때에 2품 이상이 재배(再拜)하고 나면 세자가 답재배(答再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臣)이 경종(景宗)께서 동궁(東宮)에 계실 때에 또한 이 예식에 참여했었는데, 세자께서 답배(答拜)하실 때에 제신(諸臣)들이 서서 받으므로 조심스러워 불안했습니다. 요사이에 보건대 이 예를 고쳐 교배(交拜)로 했었는데, 이는 신축년128) 이후에 개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제신들이 먼저 절을 함은 하례(賀禮)를 올리며 공경을 다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세자가 답배를 함은 제신들을 공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의 본의가 매우 치밀하니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물며 동시에 맞절을 하는 것은 곧 항례(抗禮)가 되어버리기에 서서 받는 것보다도 더욱 불안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춘궁(春宮)에 있을 적에 사부(師傅)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서서 받는 것을 미안스럽게 여겨 한때 맞절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뒤에 계속해서 맞절을 하는 예를 쓰게 된 것이다. 지금 경(卿)이 아뢰는 말이 이러하니, 이뒤로는 예문(禮文)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남(兩南)에서 진상(進上)하는 청죽(靑竹)은 매우 민폐가 많기 때문에, 효종조(孝宗朝)에 연신(筵臣)이 그 수량을 감하기를 청했었는데, 효종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는 비단 어약(御藥)에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들 집에서도 만일에 내국(內局)의 죽력(竹瀝)129) 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급한 병을 구료(救療)하게 되겠는가? 감할 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이는 유전(流傳)되는 말이지만 성조(聖祖)의 아름다운 뜻을 대략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내관(內官)과 액례(掖隷)들이 더러더러 전죽(全竹)을 가져 가는데도 장무관(掌務官)이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우고 입계(入啓)하도록 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효종께서 내리신 분부가 진실로 지당하다. 사대부나 상한(常漢)을 논할 것 없이 만일 내국의 죽력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구해 쓰겠는가? 그러나 헛되이 소비해서는 안되니, 전죽을 가져 가는 자는 아뢴 대로 엄중하게 금단하라."
하였다.
분부하기를,
"사묘(私廟)에 동가(動駕)하게 될 때면 군병(軍兵)이 호위(扈衛)할 곳의 민가(民家) 담장을 미리 헐어버리게 되는데, 해마다 하게 되는 동가를 그때마다 헐 수는 없으니, 이 뒤로는 헐지 말고 시위(侍衛)하는 군병들을 형편에 따라 배치하여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0일 정유
김치후(金致垕)를 승지(承旨)로, 이근(李根)을 사간(司諫)으로, 박사성(朴師聖)을 겸문학(兼文學)으로, 한이조(韓頤朝)를 보덕(輔德)으로, 유겸명(柳謙明)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전(前) 전적(典籍) 허부(許溥)가 상소하여, 권농(勸農)이 부지런했는지 태만했는지를 가지고 고적(考績)할 때에 포폄(褒貶)하고, 도살(屠殺)을 금단하며, 제사 지내는 일을 공경해서 하고, 향천(鄕薦) 받은 사람을 가려서 임용(任用)하며, 과장(科場)을 엄격해지게 하고, 안으로는 호조(戶曹)·형조(刑曹)·경조(京兆)의 관원과 밖으로는 수령(守令)을 자주 체직하지 말도록 하며, 사전(赦典) 내리기를 신중하게 하고, 경사(京司)의 관문(關文)은 반드시 모든 당상(堂上)들이 함께 의논함을 기다려 전천(專擅)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청송(聽訟)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하고, 도둑을 염탐하여 잡는 법을 엄격하게 하여, 어사(御史) 육찰(六察)130) 의 법(法)을 시행하기를 청하고, 또 천마 산성(天磨山城)의 성첩(城堞) 수비가 허술한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유척기(兪拓基)가, 봉화(奉化)의 전 현감(縣監) 오윤주(吳胤周)가 공술(供述)한 말 때문에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오윤주가 송사 결단을 잘못한 까닭에 유척기의 출척(黜斥)한 바가 되자, 공술하는 말에 유척기를 침해하여 배척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검토관 홍성보(洪聖輔)가 아뢰기를,
"이른바 ‘관사무섭(官事無攝)’이란 것은, 대개 섭(攝)이란 겸임함이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임하는 것을 이른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재능(才能)과 지모(智謀)는 고을을 다스리기에는 넉넉하면서도 일을 논하기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조(趙)나라나 위(魏)나라의 원로가 되기에는 넉넉하지만 등(滕)나라나 설(薛)나라의 대부(大夫)가 되기에는 졸(拙)하기도 한 법입니다. 비록 당(唐)나라나 우(虞)나라의 융성한 시대로 말하더라도 희재(熙載)131) 에 있어서는 백우(伯禹)이고 형옥(刑獄)에 있어서는 고요(皋陶)이며, 산택(山澤)에 있어서는 익(益)이고 전악(典樂)에 있어서는 기(夔)였었습니다. 그런데 겸비(兼備)하고 광범위하게 책임지울 수 있는 실효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시대가 내려오고 세속이 나빠졌는데 재능이 완전하고 덕이 갖추어진 사람을 구득하기 쉬울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하께서 체념(體念)하시어 한 사람에게 구비하기를 바라지 마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좋은 말이다."
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이병상(李秉常)이 말하기를,
"임금의 악(惡)을 조장하는 자는 무능(無能)하여서 그대로 승순(承順)하는 아첨한 사람이고, 임금의 악을 영합(迎合)하는 자는 재주가 있어 교묘하게 경알(傾軋)하는 간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임금이 선(善)하지 못한 생각을 싹틔워 아직 밖에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간사한 무리가 앞질러 탐지하여 영합하고, 임금의 생각에 나의 뜻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능히 먼저 안다고 하여 그만 어진 신하라고 여겨 총애(寵愛)하다가 마침내 나를 망하게 되고야 마는 법이니, 마땅히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니, 분부하기를,
"사기일(私忌日)132) 에 시사(視事)하기를 탈품(頉稟)133) 함은 이미 전례가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식(定式)으로 삼아 모든 공사(公事)를 입계(入啓)하지 말라."
하였다.
평안도 가산(嘉山) 고을에 큰 눈이 내리고 모진 바람이 불어 조수(潮水)가 범람하여 연안(沿岸)의 민가가 매우 많이 침몰하였다.
3월 11일 무술
달이 헌원성(軒轅星)을 침범했다.
정언 홍봉조(洪鳳祚)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임금의 거둥은 상례(常例)가 있고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는 차서가 있으니,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묘(私廟)의 전알(展謁)은 지극한 인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때때로 전성(展省)하시는 것이 불가할 것 없고, 계춘(季春)에 하시도록 품정(稟定)한 것이 비록 차등(差等)을 두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조(禮曹)에서 거행하기를 해마다 상례로 하고 있음은 마침내 미안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 이뒤로는 예조에서 품정한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따로 분부를 내려 거행하시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근자에는 대관(臺官)의 체면이 존중되지 못하여, 지탄(指彈) 받은 사람들이 문득 모두 반발(反撥)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채응복(蔡膺福)·성대열(成大烈)은 마땅히 모두 척파(斥罷)해야 합니다. 위원 군수(渭原郡守) 김창혁(金昌赫)과 고창 현감(高敞縣監) 임시화(林時華)는 모두가 장쾌(駔僧)134) 하여 장사하는 짓을 했으니, 마땅히 모두 도태(淘汰)해야 합니다. 남해 현감(南海縣監) 상수창(尙壽昌)과 연일 현감(延日縣監) 박수회(朴受澮)는 벌써 이미 두 차례나 서경(署經)에서 거부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개정해야 하며, 가주서(假注書) 홍성좌(洪聖佐)는 처지가 낮고 미천하니 해당 승지와 주서(注書)를 마땅히 경책(警責)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사친(私親)에 있어서의 모든 일을 절약하도록 힘쓰고 있고 금번에 정식(定式)한 것에도 차등을 둔 뜻을 볼 수 있으니, 신하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말을 꺼내어 군부(君父)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또 일찍이 《명사(明史)》에 감동하여 작소(鵲巢)의 일로 인해 조정 신하들의 어버이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는 또한 혈구(絜矩)135) 의 도리이다. 별교(別敎)와 정식은 똑같은 것이다. 그대는 비록 쉽게 말을 하나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아! 1년에 한 차례씩 궤연(几筵)을 전배(展拜)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겠느냐 하지 않아야 할 일이겠느냐? 이는 모두 내가 효도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지 못한 과오로 말미암았기에 진실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채응복과 성대열에 있어서는 네 말이 옳으니 그대로 시행하라. 네 수령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 그 사람의 문지(門地)를 가리는 것이 능력 여부를 가리는 것만 못하다고 여긴다. 승지와 주서는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3월 12일 기해
임금이 사묘(私廟)를 전알하였다.
3월 13일 경자
사헌부에서 【장령 박규문(朴奎文)이다.】 앞서 아뢴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장(科場)에서 역서(易書)136) 하는 법은 대개 간사한 짓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의 시험장에서 역서의 주초(朱草)를 태반은 끊어버리고 다 써 놓지 않았으니, 지사관(枝査官)을 파직하고 잇달아 엄중하게 사핵(査覈)하여 무겁게 감단(勘斷)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왕세자(王世子)가 장차 가례(嘉禮)를 거행하게 되었다. 해조(該曹)에서 아뢰기를,
"금혼(禁婚)하는 규정에 더러는 서울 안만 금하기도 하고, 더러는 기호(畿湖)만 금하기도 하고, 더러는 삼남(三南)까지 아울러 금하기도 하고, 더러는 팔도(八道)에 흩어져 있는 사대부(士大夫)들에게 모두 다 단자(單子)를 바치게 하여 혼인을 허락하지 않은 예가 있지도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제도(諸道)에 모두 금혼시켜야 한다."
하였다. 해조에서 올린 허혼 육조(許婚六條)는,
"1. 국성(國姓).
1. 세자(世子)의 이성(異姓)은 8촌까지.
1. 왕비(王妃)의 동성(同姓)은 7촌까지, 이성은 6촌까지.
1. 이성(異姓)은 국성(國姓)과 본관(本貫)이 다른 사람.
1.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
1. 후취(後娶)한 사람." 【후취한 사람의 전처(前妻) 소생을 이른다.】 이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후취한 사람을 구별한다면 길이 매우 넓어지니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24면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이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후취한 사람을 구별한다면 길이 매우 넓어지니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3월 14일 신축
승지 나학천(羅學川)이 상소하여 일을 말하니, 임금이 특별히 고비(皋比)를 내렸다. 임금이 사묘(私廟)에 전알(展謁)할 적에 대신 이하가 문안(問安)을 드리기 위하여 사당 문 밖에 줄을 서 있고, 호행(扈行)하는 군졸(軍卒)들이 동구(洞口)에 문을 만들어 놓고 있어 비록 조정에 있는 신하라 하더라도 만일에 표신(標信)이 없으면 드나들 수 없었는데, 홍수(紅袖)137) 세 사람이 함께 말을 타고 구종(驅從)을 들리어 곧장 진중(陣中)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는 반열(班列)을 지나 사당 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에서 내려 들어가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며 한탄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도, 대각(臺閣) 안에서는 마침내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이에 이르러 나학천이 상소하여 논하므로 임금이 포양하고 권장하는 비답을 내렸는데, 당시의 공론이 또한 이 일로써 나학천을 옳게 여겼었다.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홍봉조(洪鳳祚)의 상소는 사묘(私廟)에 동가(動駕)하시는 것을 불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개 미리 기일(期日)을 정해 놓고 응당 거행하는 예전(禮典)으로 함은 합당하지 않음을 말한 것인데, 그만 신자(臣子)로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간신(諫臣)의 말은 비록 혹시 과중(過中)한 것이더라도 꺾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3월 12일은 곧 사친(私親)의 기일(忌日)이니, 전알(戰謁)하기로 정해 놓은 것은 우연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요사이 군상(君上)이 하는 일을, 비록 지나친 거조(擧措)가 아닌 것이더라도 만일 혹시 장순(將順)한다면 아첨한다는 혐의가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논쟁하려고 하므로,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의금부에 명하여 장법(贓法)을 거듭 엄하게 하라 명하였다. 검토관 홍성보(洪聖輔)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탐오(貪汚)의 풍습을 통렬하게 징계하여 여러 차례 팽아(烹阿)138) 의 분부를 내리셨지만 외방의 고을 원들은 아직도 탐학(貪虐)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탄로된 장리(贓吏)들이 한 차례의 사핵(査覈)만 거치고는 깨끗하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윤식(尹植)과 심세준(沈世浚)를 장법으로 다스렸는데도 탐오한 짓 하는 폐단이 오히려 다시 여전하니, 이는 내가 인도하여 거느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하였다. 홍성교가 잇달아 금오(金吾) 죄수 여위량(呂渭良)을 아직도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진달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은 것이다.
사신은 말한다. "여위량은 본시 신축년139) 과 임인년140) 의 흉악한 당의 심복으로 일찍이 서쪽 지방의 고을에 있을 적에 멋대로 여러 만(萬)의 전화(錢貨)를 썼는데, 쓴 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전파되는 말이 낭자(狼藉)했기 때문에 홍성보가 어사(御史)가 되었을 때에 사실에 의거해 논핵(論劾)하여 의금부(義禁府)에 잡아 가두었다가 한 차례 형벌하고서 말았는데, 그 뒤에 여위량이 마침내 모면하게 되었으니, 장법의 무너짐이 이에서 비롯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4면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역사(歷史)
[註 138] 팽아(烹阿) : 탐관(貪官)을 처벌하는 극형(極刑)을 의미함.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지방의 정치를 경대부(卿大夫)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중에서 아 대부(阿大夫)가 가장 정치를 잘한다는 칭찬의 소리가 들리기에 사람을 보내어 아(阿) 땅을 살펴보게 했더니, 정치를 가장 못하는 데도 왕의 좌우에 뇌물을 써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었으므로 잡아다 가마솥에 삶아 죽였음.[註 139]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註 140] 임인년 : 1722 경종 2년.
사신은 말한다. "여위량은 본시 신축년139) 과 임인년140) 의 흉악한 당의 심복으로 일찍이 서쪽 지방의 고을에 있을 적에 멋대로 여러 만(萬)의 전화(錢貨)를 썼는데, 쓴 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전파되는 말이 낭자(狼藉)했기 때문에 홍성보가 어사(御史)가 되었을 때에 사실에 의거해 논핵(論劾)하여 의금부(義禁府)에 잡아 가두었다가 한 차례 형벌하고서 말았는데, 그 뒤에 여위량이 마침내 모면하게 되었으니, 장법의 무너짐이 이에서 비롯되었다."
수찬 황재(黃梓)가 아뢰기를,
"대신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가버리는 수가 그전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저 어찌 여섯 달이 되도록 오래 정승의 자리를 모두 비우게 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 네 명도 또한 모두 연고가 있어서 장첩(狀牒)이 시렁에 그득하게 쌓였으나 복주(覆奏)141) 할 기약이 없으니, 이러고도 오히려 국가 일을 해 가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이 뒤로는 주강(晝講)과 소대(召對) 때에 유사 당상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와 품달(稟達)하고 회계(回啓)하라."
하였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참찬관 김치후(金致垕)가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양직(諒直)하고 문견(聞見)이 많은 벗을 성심(誠心)으로 좋아한 다음에야 보인(輔仁)142) 을 하게 되고, 만일에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록 이와 같은 벗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충고를 받다가 소원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검토관 황재(黃梓)는 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이 단지 한원진(韓元震) 한 사람이 있다가 이제는 이미 시골로 내려가버리고, 경연 안에 계옥(啓沃)143) 을 해 갈 숙유(宿儒)가 없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드디어 별유(別諭)를 내리어 한원진을 불렀다.
3월 15일 임인
신처수(申處洙)·이광운(李光運)을 정언(正言)으로, 김상석(金相奭)을 부교리(副校理)로, 민형수(閔亨洙)를 겸설서(兼說書)로 삼았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병태(李秉泰)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 예조에서 왜서(倭書)를 회답해야 하는 일이 있어 참의가 으레 그 일을 주관해야 하는데, 이병태의 조부가 임진년144) 의 난리에 죽었기 때문에 이병태가 의리를 들어 인피(引避)하므로 체직한 것이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전(前) 북병사(北兵使) 이사성(李思晟)을 불러보고 북도(北道)의 사정을 물어보매, 이사성이, 북도 백성들이 문신(文臣)을 얻어 관장(官長)을 삼아주기 바라는 뜻을 진달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받아들이자,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봉상(李鳳祥)이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입시(入侍)했다가 임금이 아름답게 받아 들이는 것을 보고서, 잇달아 이사성이 크게 쓰일 수 있는 재주가 있음을 추천하였다. 이사성이 드디어 문신으로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을 북평사(北評事)로 차임(差任)하여 보낼 것을 청하고, 수령(守令)에 있어서는 현재 척퇴(斥退)되어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옮겨다 보임(補任)하여 실효(實效)를 내도록 책임 지울 것을 청하였는데, 말씨가 외람되게 조금도 고려하고 기탄함이 없으므로, 참찬관 나학천(羅學川)이 추고(推考)할 것을 청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사성은 이천(利川)의 미천한 무인(武人)인데, 주복(籌卜)하는 하찮은 재주를 가지고 공경(公卿)들의 문하(門下)에 들면서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게 되었고, 신축년145) 과 임인년146) 무렵에는 흉당(凶黨)들에게 아첨하여 달라붙어 계급을 뛰어 승진했었다. 감히 천위(天威)147) 가 지척(咫尺)인 앞에서 북도의 민정(民情)을 핑계로 귀양살고 있는 사람을 열군(列郡)에 차임하여 보내자고 청했으니, 무엄(無嚴)한 죄가 이보다 더할 수 없는데도 입시(入侍)한 삼사(三司)에서 청죄(請罪)하지 못하였고 장신(將臣)은 또 다시 칭찬하고 추켜세우는 짓을 했으니, 조정의 체통이 엄격하지 못함이 이러한 유가 많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25면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역사(歷史)
[註 145]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註 146] 임인년 : 1722 경종 2년.[註 147]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사신은 말한다. "이사성은 이천(利川)의 미천한 무인(武人)인데, 주복(籌卜)하는 하찮은 재주를 가지고 공경(公卿)들의 문하(門下)에 들면서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게 되었고, 신축년145) 과 임인년146) 무렵에는 흉당(凶黨)들에게 아첨하여 달라붙어 계급을 뛰어 승진했었다. 감히 천위(天威)147) 가 지척(咫尺)인 앞에서 북도의 민정(民情)을 핑계로 귀양살고 있는 사람을 열군(列郡)에 차임하여 보내자고 청했으니, 무엄(無嚴)한 죄가 이보다 더할 수 없는데도 입시(入侍)한 삼사(三司)에서 청죄(請罪)하지 못하였고 장신(將臣)은 또 다시 칭찬하고 추켜세우는 짓을 했으니, 조정의 체통이 엄격하지 못함이 이러한 유가 많았다."
평안도의 중화(中和) 등 네 고을에 모진 바람이 연일 크게 불어, 박천(博川)에서는 해일(海溢)하여 연안(沿岸)의 민가가 많이 침몰하게 되고, 공사(公私)의 언답(堰畓)이 모두 파괴되었다.
3월 16일 계묘
대사헌 김간(金榦)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이제는 늙어서 장차 죽게 되었기에 온갖 생각이 모두 사라졌지만, 권권(眷眷)한 한 가지 마음은 일찍이 춘궁(春宮)께 있지 않을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옛적의 선왕(先王)들이 교유(敎諭)하고 훈적(訓迪)하던 방법이 모두 방책(方策)에 있기는 하지만, 이끌어 일취 월장(日就月將)하게 하는 공력에 있어서는 법가 필사(法家拂士)148) 와 사부(師傅)의 잠회(箴誨)하는 도움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당면한 지금의 급무(急務)는 보도(輔導)할 적임자를 구득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명(明命)을 내리시어 따로 추천하도록 하여, 오직 강연(講筵)에만 입참(入參)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침저녁으로 함께 있으며 좌우에서 질문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대단하게 도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지평 조명택(趙明澤)이 상소하여 네 가지 폐단을 논하였다.
"1. 금오(金吾)에 죄수가 적체되어 있는 것
2. 추조(秋曹)에서 송사를 좋아하고 있는 것.
3. 괴산군(槐山郡)의 내수사(內需司)가 거두는 쌀.
4. 포도청(捕盜廳)을 신칙(申飭)하는 것."
이었는데, 임금이 모두 따랐다.
3월 17일 갑진
사방이 어둑하여 먼지가 내리는 것 같았다.
큰 바람이 불어 선릉(宣陵)149) 의 회(檜)나무와 잣[栢]나무가 부러졌는데, 유사(有司)에게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장차 입학(入學)할 것인데 사부(師傅)인 대신은 따라갈 사람이 없으므로, 임금이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에게 따라갈 것을 명하니, 민진원이 아뢰기를,
"이미 따라가게 되었으니 외반(外班)에 머물러 있을 것이 없으므로 입참(入參)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따라가는 것은 본래 예문(禮文)이 아니고 선왕조(先王朝)의 특별한 분부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미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 입참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 대신과 빈객(賓客)이 함께 입시하도록 명하니,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재유(齋儒)들이 대신이 입참하는 것을 들어 ‘고례(古禮)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자께서 유복(儒服) 차림으로 청강(聽講)을 하는데, 제유(諸儒)들은 의관(衣冠)을 갖추고 차례로 서 있으면 이것이 곧 학궁(學宮)의 예법입니다. 조의(朝衣) 차림과 유금(儒衿) 차림이 반열에 섞이서 있는 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재유들이 논집(論執)하는 말은 의거한 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 구례(舊禮)대로 준행하라 명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세자께서 입학하실 때에 재유들의 말은 ‘궁관(宮官)도 또한 당(堂)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신 등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건대, 궁관들이 모두 따라서 올라갔다가 진강(進講)이 끝나면 배위(陪衛)하고 나오는 것이 그전부터의 준례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궁관과 협시(挾侍)가 당에 올라감은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였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거행하였다. 검토관 황재(黃宰)가 사치하는 폐단에 관하여 말하기를,
"시정(市井)과 여항(閭巷)에서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한없이 사치하게 꾸며 법도가 없이 참람합니다. 옛사람의 말이 ‘사치하는 폐해는 천재(天災)보다 심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참람하게 사치하도록 맡겨 두고 금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치하는 폐단이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니 어찌 한심(寒心)하지 않겠느냐? 농민은 추울 때 땅을 갈고 더울 때 김을 매야 하며, 길쌈하는 부녀자는 일찍 일어나 실을 뽑고 밤에 베를 짜느라 그 노고가 또한 너무도 심한데,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베를 다 짜고 나면 공사(公私)의 포흠(逋欠)150) 을 한꺼번에 받아가므로 마침내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여 먹는 것은 오직 조강(糟糠)이요 입는 옷은 오직 때묻고 해어진 것뿐이라는 것이, 바로 황명 성조(皇明聖祖)가 말한 바와 같을 것이니, 어찌 가련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매양 시골의 곤궁한 백성을 생각노라면 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으며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된다. 사대부(士大夫)들도 법도에 벗어나게 사치하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시정(市井) 사람들에 있어서도 가만히 앉아 놀며 좋은 음식만 먹고 고운 옷에 좋은 신을 신고 살면서, 의복과 음식을 참람하게 사치하기를 다투어 하고 있으니, 이러한데 농민들이 어떻게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服)을 벗은 뒤부터는 조정에 임할 적에 비록 진의(袗衣)151) 를 입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있어서는 일찍이 지나치게 사치하는 짓을 하지 않는데도 사치하는 풍습이 이러하니, 이는 내가 인도하여 통솔하기를 잘하지 못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임금이 검소하는 덕이 있은 다음에야 백성이 보고서 감동하는 교화(敎化)가 있을 것이니, 진실로 몸소 실행하는 덕이 없으면서 한갓 법으로만 금단하려고 하면 또한 폐단이 없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특별히 별유(別諭)를 지어 올린 승지를 추고(推考)하여 다시 짓게 하였다. 이때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을 돈소(敦召)하려 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별유를 지어 올리게 하매 승지 김치후(金致垕)가 명을 받고 지어 올렸는데, 말을 만들 적에 시사(時事)에 관해 대강 언급했었다. 임금의 마음에, ‘그의 생각이 요사이 처분(處分)을 한편에 치우친[偏係]것으로 돌린 것이다.’라고 여기고서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책망하게 된 것이다. 김치후는 김간(金榦)의 손자이다.
3월 18일 을사
임금이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을 불러 보았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신이 김조택(金祖澤)과는 본래 은혜도 원한도 없었는데, 어찌 차마 신을 해롭게 할 마음이 있어서 그러했겠습니까? 이는 신의 본심을 알지 못한 까닭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김조택은 아직도 삭출(削黜)되어 있는 참인데, 신만 홀로 도성(都城)으로 들어오게 되어 마음이 매우 불안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그의 삭출을 풀도록 명하였다.
태학(太學)의 전복(典僕) 정신국(鄭信國)과 박참미(朴僭美)를 정문(旌門)하도록 명하였다. 정신국 등은 병자년152) 의 난리 때에 당하여 성묘(聖廟)153) 의 위판(位板)을 받들고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에 이르러 전복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따라 이 명이 있었다.
지평 송수형(宋秀衡)이 상소하여, 임금의 덕에 있어서의 실수를 논하며 한편에 치우치는 사정(私情)을 없애기를 청하고, 또 저축이 고갈된 것을 논하여 절생(節省)는 방도에 힘쓰기를 청하고, 또 양역(良役)의 폐해를 논하여 서북(西北)의 제번(除番)한 군관(軍官)과 삼남(三南)의 부민(富民)의 계방(契坊)과 팔도(八道)의 액외(額外)의 교생(校生)을 모두 군적(軍籍)에 태정(汰定)하게 하기를 청하고, 또 충추 목사(忠州牧使) 박치원(朴致遠)의 탐오(貪汚)하고 해패(駭悖)한 짓을 한 죄상과 서산 군수(瑞山郡守) 남정하(南正夏)·진보 현감(眞寶縣監) 윤세봉(尹世鳳)의 탐오하고 잔학(殘虐)한 죄상을 논하여 모두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려 두 고을의 수령에 대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박치원은 잡아다가 추문(推問)하며, 진달한 모든 조항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사간(司諫) 신처수(申處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저 임금의 말을 대찬(代撰)할 때의 도리는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고 바른대로 허물과 실수를 말한 다음에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별유(別諭) 내용에 말을 한 ‘편계(偏係)’ 두 글자가 무슨 격뇌(激惱)되실 것이 있어서 준엄한 분부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까? 어리석은 신이 죽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마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편계’하시는 병통이 없지 않으신 까닭에 희노(喜怒)가 적중(適中)을 잃게 되고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게 되지 못하며, 신료(臣僚)들을 능멸하여 자성(自聖)하는 마음이 오연(傲然)해지시는 것이니, 이래서 암혈(巖穴)의 선비들이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찬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어(下語)를 절실하게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초래(招來)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봉천애통지조(奉天哀痛之詔)’는 곧 육지(陸贄)가 대신 기초(起草)한 것이었는데,154)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며 뉘우치고 책망한 것이 거의 신자(臣子)로서는 감히 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그르게 여기지 않았으니, 이로 본다면 승선(承宣)이 한 말은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아!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힌 사람에게 한직(閑職)을 부여하여 경연에 드나들게 한 것이, 당초에 뜻이야 어찌 아름답지 않은 것이겠습니까마는, 전조(銓曹)에서는 직을 제수할 만한 관원이 거의 다되었는데도 마침내 거론하지 않았고, 성상께서 또한 신칙(申飭)하심이 없으셨으니, 이러고도 선비 대우를 성심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별유가, 신은 생각에 한갓 한 장의 문구(文具)로 돌아가게 되고 말까 싶습니다.
요사이 궁가(宮家)에서 둔전(屯田)을 절수(折受)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한편에 치우치시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신이 삼가 통제사(統制使) 이복연(李復淵)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대개 직전동(稷田洞)을 절수한 일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해방(海防)의 전구(戰具)에 있어 귀중한 것이 배 만드는 목재인데, 백년 동안이나 키워 놓은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궁가에 소속하게 하였음은 어찌 성상의 덕에 누가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궁가의 차인(差人)을 도로 소환하여 사(私)가 없으신 덕(德)을 빛내소서.
신이 듣건대, 어제 인대(引對)하실 때에 전 병사(兵使) 이사성(李思晟)이 귀양보낸 사람을 변방의 원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 출척(黜陟)과 진퇴(進退), 제배(除拜)와 찬배(竄配)는 본시 임금의 큰 권병(權柄)이어서 비록 벼슬이 삼사(三事)155) 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방자하게 막바로 청하지 못하는 법인데, 그가 한낱 무부(武夫)로서 어찌 감히 이에 간여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승선(承宣)이 추고(推考)하기를 청한 것은 또한 말감(末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전하께서 오직 따르지 않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만 도리어 시휘(時諱)156) 에 저촉(抵觸)되는 것으로 분부하셨으니, 이도 또한 전하께서 한편에 치우치심이 있어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소를 입계(入啓)하니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신처수는 고(故) 상신(相臣) 신숙주(申叔舟)의 후손이다. 신축년에 등제(登第)하였으나 산협(山峽)으로 들어가버리고 벼슬하지 않았었다. 이에 이르러 양사(兩司)에 드나들면서 일에 따라 탄핵(彈劾)하여 권귀(權貴)들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청대(請對)하여 전계(傳啓)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피하고 말하지 않는 데 분개하여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청관(淸官)과 미작(美爵)은 나 스스로가 하고, 국가를 위한 토역(討逆)은 모두가 잊어버리는 데 둔다.’고 하니, 임금이 그의 소박하고 정직함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선비들의 공론이 이로써 칭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5면
【분류】정론(政論) /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군사(軍事)
[註 154] 육지(陸贄)가 대신 기초(起草)한 것이었는데, : 육지(陸贄)는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사람. 당 덕종이 주자(朱泚)의 난을 피해 봉천(奉天)으로 파천하였을 적에 한림 학사(翰林學士)로 종행(縱行)하여 많은 조서(調書)를 지었는데, 그가 기초한 조서를 보고 장수와 군사들이 느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함.[註 155] 삼사(三事) : 삼공(三公).[註 156] 시휘(時諱) : 당시에 기휘(忌諱)하는 일.
사신은 말한다. "신처수는 고(故) 상신(相臣) 신숙주(申叔舟)의 후손이다. 신축년에 등제(登第)하였으나 산협(山峽)으로 들어가버리고 벼슬하지 않았었다. 이에 이르러 양사(兩司)에 드나들면서 일에 따라 탄핵(彈劾)하여 권귀(權貴)들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청대(請對)하여 전계(傳啓)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피하고 말하지 않는 데 분개하여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청관(淸官)과 미작(美爵)은 나 스스로가 하고, 국가를 위한 토역(討逆)은 모두가 잊어버리는 데 둔다.’고 하니, 임금이 그의 소박하고 정직함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선비들의 공론이 이로써 칭찬하였다."
대사간 서종섭(徐宗爕)을 면직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서종섭은 소하(疏下)의 적신(賊臣) 서종하(徐宗厦)와는 먼 일가가 되는데, 피혐(避嫌)해야 할 점이 있다고 여겨 마침내 논계(論啓)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청의(淸議)의 배척한 바가 되어 그 직에 안정하지 못하고 체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26면
【분류】인사(人事) / 신분(身分)
사신은 말한다. "서종섭은 소하(疏下)의 적신(賊臣) 서종하(徐宗厦)와는 먼 일가가 되는데, 피혐(避嫌)해야 할 점이 있다고 여겨 마침내 논계(論啓)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청의(淸議)의 배척한 바가 되어 그 직에 안정하지 못하고 체직하였다."
이유(李瑜)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용경(金龍慶)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평안도 용강(龍岡) 등 네 고을에 큰 눈이 내렸다.
3월 19일 병오
왕세자(王世子)가 입학(入學)하는데, 대제학 이의현(李宜顯)이 박사(博士)가 되고 진사(進士) 남유상(南有常)이 장명(將命)157) 이 되었다. 왕세자가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憲禮)를 마치고 나서 학생복(學生服)을 입으니 보덕(輔德)이 인도하여 명륜당(明倫堂)의 대문(大門) 동쪽에 세워 서향(西向)하게 하고 백비(帛篚)와 【저포(紵布) 세 필이다.】 주호(酒壺)와 【술 두 말이다.】 수안(脩案)을 【포(脯) 5정(脡)이다.】 왕세자의 서쪽에 진열하였으며, 북쪽을 향하여 겹줄로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사부(師傅) 좌의정(左議政) 홍치중(洪致中)·좌빈객(左賓客) 신사철(申思喆)·우부빈객(右副賓客) 황귀하(黃龜河)·대사성(大司成) 김취로(金取魯)·보덕 한이조(韓頤朝)·필선(弼善) 민응수(閔應洙)가 박사를 따라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으니, 집사자(執事者)가 인도하여 명륜당의 동계(東階) 위에 세워 서향(西向)하게 하였다. 장명자(將命者)가 나와 문 서쪽에 서서 동향(東向)하고 말하기를,
"감히 행사(行事)를 진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조금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모(某)가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박사에게 들어가 고하니, 박사가 말하기를,
"모(某)는 부덕(不德)한 몸입니다. 왕세자께서 욕됨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장명자가 왕세자께 나아가 고하니, 왕세자가 굳이 청하였다. 장명자가 들어가고하니, 박사가 말하기를,
"모는 부덕한 몸입니다. 왕세자께서 자리로 나아가소서. 모가 감히 뵙겠습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나가 고하니, 왕세자가 말하기를,
"모가 감히 빈객(賓客)으로 여기지 않으니, 마침내 만나 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다시 들어가 고하니, 박사가 아뢰기를,
"모가 사양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장명자가 나와 고하니, 백비(帛篚)를 가진 집사자(執事者)가 백비를 들고 동쪽으로 향하여 왕세자에게 주니, 왕세자가 백비를 받아 들자, 박사가 동계(東階) 아래에 내려가 기다리며 서향하였고, 보덕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 왼쪽에 섰다. 집사자가 주호(酒壺)와 수안(脩案)을 받들고 따라가 서계(西階)의 남쪽으로 나아가 동쪽으로 향하였고, 주호와 수안을 받든 집사가 왕세자의 서남(西南)쪽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상(上)으로 하였다. 왕세자가 꿇어앉아 백비를 올리고 재배(再拜)하자, 박사가 답배(答拜)하고 왕세자가 꿇어앉아 백비를 가져다 올리니, 주호와 수안을 받든 집사도 따라서 박사의 앞에 올렸다. 박사가 꿇어앉아 백비를 받아서 집사에게 주었고, 집사가 꿇어앉아 주호와 수안을 가지고 물러갔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앙계(兩階)의 사이에 서서 북쪽으로 향하여 재배하고, 다시 인도하여 편차(便次)로 나가 있으면서 박사가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당(堂)으로 올라와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다렸다. 【명륜당의 동벽(東壁)으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되 서계(西階)로 해서 올라가 박사의 앞에 나아가니, 【임시로 차린 자리이다.】 집사자가 진강(進講)할 글을 【《소학(小學)》이다.】 박사의 앞과 【서안(書案)이 있었다.】 왕세자의 앞에 놓았다. 강서(講書)와 석의(釋義)가 끝나고 집사자가 서안과 서책을 거두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해서 내려와 편차(便次)에 나와 있다가 올 때의 의식(儀式)대로 환궁(還宮)하였다.
3월 20일 정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세자의 진하(陳賀)를 받고, 백관에게 가자(加資)하며 팔방(八方)에 대사(大赦)하였다.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이극(离極)158) 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이미 원량(元良)159) 으로서의 인망(人望)이 흡족하였고, 반궁(泮宮)160) 에 입학할 적에는 더욱 치양(齒讓)161) 하는 예의를 높혔으니, 이는 진실로 역대(歷代)에 없던 훌륭한 일이다. 어찌 대중에게 유시(諭示)하는 덕음(德音)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길이 생각해 보건대, 과덕(寡德)한 몸이 외람하게도 큰 서업(緖業)을 이어받고 조종(祖宗)들께서 쌓아 놓은 두터운 덕을 생각하여 언제나 실추(失墜)하게 될까 두려워하였었다. 천지의 신령의 보우(保佑)함을 받아 다행히도 조윤(祚胤)162) 을 내려주셨는데, 온화하고 우아함은 진실로 날마다 진보됨을 보겠고 효성과 공경은 바로 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이었다. 예(禮)를 익히고 시(詩)를 외다 보니 나이가 이미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공부해야 하게 되었으니, 중첩된 법도로 장차 성인(成人)의 도리를 책임지워야 하므로, 마땅히 시급하게 선사(先師)께 참배해야 하나, 아직은 은제(殷制)163) 의 기일(期日)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겠다. 이에 새해가 되었으니 바로 좋은 날을 가리어, 저군(儲君)으로서 국학(國學)에 임하여 선성(先聖)을 존숭하는 의리를 뒤쫓아 닦고, 함장(凾丈)164) 의 자리를 설시하여 장보(章甫)165) 들과 함께 있으며 크게 전학(典學)하는 성의를 다하게 할 것이다. 후한(後漢) 시대에 벽옹(辟雍)166) 에서 희생(犧牲)을 나누어 먹던 일은 지난날의 역사에 더없이 훌륭한 일이었고, 성주(成周) 시대의 악정(樂正)과 사업(司業)의 그 아름다운 규범(規範)을 징험(徵驗)할 수가 있다. 이는 이른바 ‘하루에 예법을 시행하자 사방이 바람에 움직이듯 했다.’고 한 것이니, 또한 장차 황천(皇天)도 편안해지게 되어 오복(五福)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선(三善)167) 이 모두 제대로 되어져 이미 인륜(人倫)이 크게 밝아지게 됨을 보겠고, 이요(二曜)168) 가 거듭 빛이 나니 다시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이 함께 시작됨을 듣게 되었다.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하는 도리가 이에서 터를 잡게 될 것이니,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愼思)·명변(明辯)하는 공부에는 오직 뜻을 손순(遜順)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아름답게 여기며 기뻐하는 생각이 이미 한이 없게 되고, 대중의 심정에 추앙하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죄를 용서하는 은덕을 널리 펴 경사를 함께 하는 뜻을 표한다. 아! 우리 국가가 법이 있음으로부터 영원히 정일(精一)169) 의 전승(傳承)을 부탁하였고, 사문(斯文)170) 도 진실로 여기에 있기에 희흡(熙洽)171) 한 국운이 열림을 보게 되리라."
하였다. 【대제학 이의현(李宜顯)이 지어 올린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6면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교육(敎育)
[註 158] 이극(离極) : 세자의 자리를 뜻함.[註 159] 원량(元良) : 왕세자(王世子).[註 160] 반궁(泮宮) : 성균관(成均館).[註 161] 치양(齒讓) : 연장자에게 사양하는 것.[註 162] 조윤(祚胤) : 세자.[註 163] 은제(殷制) : 성대한 예제로, 관례(冠禮)를 뜻함.[註 164] 함장(凾丈) : 스승.[註 165] 장보(章甫) : 유생.[註 166] 벽옹(辟雍) : 고대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도성(都城)에 설립한 대학(大學). 주위의 형상이 벽(壁)과 같이 둥글고 물이 둘려 있었움. 반궁(泮宮).[註 167] 삼선(三善) : 세 가지 착한 일. 즉 부자(父子)의 도(道), 군신(君臣)의 의(義), 장유(長幼)의 예절.[註 168] 이요(二曜) : 해와 달.[註 169] 정일(精一) : 아주 정세하고 순수함.[註 170] 사문(斯文) : 유학(儒學).[註 171] 희흡(熙洽) : 빛나고 화합함.
세자(世子)가 입학(入學)할 때 시종(侍從)한 관원과 유생(儒生)들에게 상을 내렸다. 세자부(世子傅) 좌의정 홍치중(洪致中), 빈객(賓客) 신사철(申思喆)·황귀하(黃龜河), 대사성 김취로(金取魯)에게는 호피(虎皮)를 내리고, 빈객 겸박사(賓客兼博士) 이의현(李宜顯)에게는 말을 내렸으며, 보덕(輔德) 한이조(韓頤朝)는 가자(加資)하고, 필선(弼善) 민응수(閔應洙)에게는 아마(兒馬)를 내리고, 시강원(侍講院) 관원과 묘사(廟司)의 전사관(典祀官)에게는 현궁(弦弓)을 내리고, 익위사(翊衛司) 관원에게는 장식하지 않은 활을 내렸으며, 장명(將命)172) 유생(儒生) 남유상(南有常)에게는 《논어》·《맹자》 중에 1건(件)을 내리고, 봉향(奉香) 민통수(閔通洙)와 봉로(奉爐) 권위(權煒)에게는 《중용》·《대학》 중에 1건을 내렸고, 집사(執事)한 여러 유생(儒生)에게는 종이·붓·먹을 내리고, 이서(吏胥)와 하례(下隷)들에게는 쌀과 베를 내려 주었다.
예조에 명하여 가을을 기다렸다가 과거를 보이게 하였다. 세자(世子)의 입학한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傳敎)하기를,
"사복(嗣服)173) 한 처음에 여염(閭閻)집을 빼앗아 드는 것을 금단한 것은 민생들로 하여금 편히 살게 하려는 뜻이었다. 죽은 사람도 또한 백성이 아니겠는가? 요사이 상언(上言)한 것을 보건대 산송(山訟)이 10의 8, 9나 되었다. 성덕윤(成德潤)은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알 만하다. 한결같이 여염집을 탈입(奪入)·차입(借入)·세입(貰入)한 것에 관한 절목(節目)에 의하여, 늑장(勒葬)·유장(誘葬)·투장(偸葬)의 유를 각별히 엄중하게 금단하여 율(律)대로 시행하고, 수령(守令)도 또한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고, 해마다 도사(都事)가 복심(覆審) 때에는 추생(抽栍)174) 하여 적간(摘奸)하도록 하고 나타나는 대로 계문(啓聞)하게 하여 파서 옮기게 하거나 죄를 과하거나 하여, 내가 민생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이현록(李顯祿)을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삼았다.
의금부 죄인 이철징(李鐵徵)·정우주(鄭宇柱)·장한상(張漢相) 등을 놓아주었다.
사신은 말한다. "이철징은 앞서 창성(昌城)에 있을 적에 마침 도사(都事)가 전토(田土)를 점검하려 가는 길을 만나 그와 서로 겨루다가, 사람 둘을 시켜 칼을 가지고 위협하게 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잡혀 왔고, 정우주는 남양(南洋)에 있을 적에 마침 능(陵)에의 행행(幸行)함을 만나게 되자 횃불 세우는 것을 핑계로 가호(家戶)마다 돈을 거두었다가 대관(臺官)에게 논박을 받아 잡혀 갇히게 되었고, 장한상 등은 경덕궁(慶德宮)의 내관(內官)으로서 실화(失火)한 일을 아뢰지 않았었다. 제인(諸人)들이 걸린 죄는 모두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사전(赦典)에 따라 갑자기 놓이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말에 ‘사(赦)란 소인들의 요행인 것이라.’고 한 것이 진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6면
【분류】사법(司法) / 역사(歷史)
사신은 말한다. "이철징은 앞서 창성(昌城)에 있을 적에 마침 도사(都事)가 전토(田土)를 점검하려 가는 길을 만나 그와 서로 겨루다가, 사람 둘을 시켜 칼을 가지고 위협하게 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잡혀 왔고, 정우주는 남양(南洋)에 있을 적에 마침 능(陵)에의 행행(幸行)함을 만나게 되자 횃불 세우는 것을 핑계로 가호(家戶)마다 돈을 거두었다가 대관(臺官)에게 논박을 받아 잡혀 갇히게 되었고, 장한상 등은 경덕궁(慶德宮)의 내관(內官)으로서 실화(失火)한 일을 아뢰지 않았었다. 제인(諸人)들이 걸린 죄는 모두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사전(赦典)에 따라 갑자기 놓이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말에 ‘사(赦)란 소인들의 요행인 것이라.’고 한 것이 진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사헌부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3월 21일 무신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
대제학 이의현(李宜顯)에게 명하여 반궁(泮宮)에서 시사(試士)하도록 하였다.
3월 22일 기유
남유상(南有常)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반제(泮製)175) 에서 수석했기 때문이다.
3월 23일 경술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먼지가 내리는 것 같았다.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강원 감사 유복명(柳復明)이 이천 부사(伊川府使) 남덕하(南德夏)를 파직하도록 장계(狀啓)하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잉임(仍任)176) 하도록 명하였다. 대개 남덕하가 아버지의 병을 듣고 정장(呈狀)하여 말미를 청하고서 회제(回題)를 기다리지 않고 길을 떠났었는데, 유복명이 그가 멋대로 관차(官次)를 떠난 것을 들어 파출(罷黜)하도록 논계(論啓)한 것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명사(明史)》 내용에 있는 작소(鵲巢) 일을 들어 분부를 내린 적이 있었다. 조정 신하들이 혹시 어버이의 병이 있게 되면 비록 금중(禁中)에서 직숙(直宿)하고 있다가도 또한 투소(投疏)하고 앞당겨 나가는 예가 있으니, 용서하는 도리에 있어 죄줄 수 없다."
하고, 이런 명이 있었다.
3월 26일 계축
사헌부에서 【장령 박규문(朴奎文), 지평 조명택(趙明澤)·송수형(宋秀衡)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연(經筵)의 사체는 지극히 준엄하고 또한 정중해야 하는 법인데, 지난날 전 병사(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진달한 말은 비쇄(鄙瑣)하고 외설(猥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변방 수령(守令)의 차제(差除)177) 를 언급한 것은 방자하고 무엄함이 심하였으니, 청컨대 이사성을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의정 정호(鄭澔)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명기(明紀)를 진강(進講)하였는데, 참찬관 김치후(金致垕)가 아뢰기를,
"경서(經書)와 《성리대전(性理大全)》은 모두가 황명(皇明) 태종(太宗) 때에 편찬한 것이니, 태종이 사문(斯文)을 존숭한 공로가 큽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해진(解縉)178) 등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을 편수했는데, 글이 완성되자 태종이 친히 서문(序文)을 지었고, 우리 나라에 있는 《내훈(內訓)》은 곧 황명 태조(皇明太祖)의 고황후(高皇后)가 지은 것인데, 내가 간행하려고 한다."
하였다.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영영(嶺營)에서 간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옥당(玉堂)에 반하(頒下)하겠다."
하였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자의(諮議) 이이근(李頤根)은 띠고 있는 직임이 격외(格外)에 관계되므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만일 6품으로 승진하여 한직(閑職)으로 부른다면 오게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특별히 6품으로 승진하고, 마땅히 별도로 효유(曉諭)하겠다."
하였다.
전라 감사 이현록(李顯祿)을 조사(朝辭)179) 를 제쳐 놓고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호남(湖南)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현록이 수령(守令)으로 있다가 이배(移拜)했기 때문에, 임금이 부임이 늦어지게 될 것을 민망하게 여기므로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서울로 들어와 사조(辭朝)하게 할 것 없이 바로 시급히 부임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한 것이다. 대개 감사가 조사를 제쳐 놓고 부임하는 것은 근세(近世)에는 없는 일이나 그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에게 청나라[彼國]에의 회자(回咨)를 의논하여 작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심양(瀋陽)과 책문(柵門)에다 개시(開市)하여 흥판(興販)180) 하며 갖가지 길로 모리(牟利)하였는데, 이름을 난도(攔道)라고 했었다. 우리 나라 상고(商賈)로 사행(使行)을 따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난도의 빚[債]을 쓰는 수가 많았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이건명(李健命)이 일찍이 연경(燕京)에 갔을 적에, 뒷날의 폐해를 염려하여 금단하기를 청했었다. 이에 이르러 봉황 성장(鳳凰城將)이 공채(公債)라고 핑계하여 자문(咨文)을 보내어 징수하기를 독촉하되 불손한 말이 많았었고, 소위 채은(債銀)이 7만여 냥이나 되도록 많았으며 부채(負債)한 사람도 또한 수백 명이나 되어 사핵(査覈)해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임금이, 당초에 빚 준 것을 본국(本國)은 아는 바가 아니므로 이제 징수하여 바칠 수 없다고 여겨 사리에 의거하여 회자(回咨)하려고 하니,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피인(彼人)들이 이미 내탕(內帑)181) 의 은(銀)이라고 했고 보면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惹起)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니, 두 가지로 버티면서 그들의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우선 윤허하였다. 이때에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 마침내 엄중한 말로 준엄하게 배척하게 되지 못했었다. 흑자의 말은 ‘당초에 빚 준 것을 이미 조가(朝家)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고 또 조약(條約) 이외에 관계되므로, 빚을 진 사람 중에서 두세 명을 조사해 내어 국경 위에다 효시(梟示)하고, 「율(律)에 의해 안치(按治)하는 뜻으로 또한 장차 청주(淸主)에게 치문(馳聞)하겠다」고 한다면, 잘못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부끄럽게 여겨 복종하기에 겨를이 없게 될 것인데, 계책을 이렇게 하지 않아 일이 매우 애석하게 되었다.’고 했었다.
3월 27일 갑인
조명신(趙命臣)을 승지(承旨)로, 김응복(金應福)을 헌납(獻納)으로, 정광제(鄭匡濟)를 필선(弼善)으로, 이정박(李挺樸)을 문학(文學)으로, 김용경(金龍慶)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차자를 진달하여 면직하기를 구하였으나,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으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여 체직하기를 구하니, 비답하기를,
"어찌하여 이처럼 지나치게 사직하려고 하는가? 되도록 시급히 올라와 나의 미급한 점을 보필하라."
하였다.
사간 이근(李根)이 상소하여 군덕(君德)과 시폐(時弊)에 관하여 논하고, 또 논하기를,
"재령 군수(載寧郡守) 최유태(崔裕泰)는 탐욕스럽고 포학하여 외람하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감안하여 처단하도록 하고, 여주 목사(驪州牧使) 조수(趙脩)는 망령되고 패리(悖理)한 짓을 했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에 진달한 말은 절실한 것이기에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최유태는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고 조수는 우선 추고(推考)하도록 하되, 함사(緘辭)182) 를 기다렸다 조처하겠다."
하였다.
3월 28일 을묘
밤에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
수찬 홍성보(洪聖輔)가 상소하기를,
"금법을 범하여 빚을 진 상인과 역관(譯官)들을 그 중에서 해가 오래 되고 빚이 많은 자 2, 3 사람을 조사해 내어 강가에서 효시(梟示)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을 감하여 섬에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고(商賈)들의 화매(和賣)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평소에 엄중하게 단속하지 못하다가 민생들이 금법을 범하게 해 놓고서 지금 만일 형벌을 가한다면, 어찌 왕자(王者)의 하는 일이겠는가? 바야흐로 지금 양서(兩西)183) 와 송도(松都)를 신칙(申飭)하여 안도(安堵)하게 만들도록 유시(諭示)했는데, 만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민생들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을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3월 29일 병진
야대(夜對)를 거행하였다.
3월 30일 정사
정형익(鄭亨益)을 도승지(都承旨)로, 홍성보(洪聖輔)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지평 송수형(宋秀衡)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엇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주 목사(忠州牧使) 박치원(朴致遠)이 벼슬살이에 불법(不法)한 상황을 신(臣)이 이미 상소에 논하여 잡아다가 추문(推問)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거니와, 뒤이어 듣건대, 본주(本州)의 영장(營將) 이선(李譔)이, 박치원이 길에 오르는 날에 당하여 많은 군졸(軍卒)을 보내어 행낭을 수색하게 하여 멋대로 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수령의 청렴과 탐오는 본시 영장이 간섭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인데, 일이 지극히 놀랍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이선을 잡아다가 추문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이선(李譔)의 일로 보건대, 박치원(朴致遠)이 법 아닌 짓을 한 상황을 이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아! 탐관(貪官)을 삶고 오리(汚吏)를 형장한 것이 전대의 역사에 실려 있다. 이번에 만일 박치원을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에 법이 없는 일이다."
하고, 특별히 금오(金吾)를 신칙(申飭)하였다.
사간원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박규문(朴奎文)이 상소하여, 서연(書筵)에서 권강(勸講)하는 소임은 신중하게 가리고, 대신을 존경하고 정직하게 간하는 말은 수용하고, 경비(經費)를 아끼고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기를 청하고, 또 조운(漕運)하는 곡식에 물을 섞는 폐단을 논하고, 또 훈적(勳籍)에서 5대(五代)가 지난 사람은 도태하여 군역(軍役)에 정하기를 청하였다. 또 해서(海西)에 다시 양전(量田)하기를 청하고, 또 해서의 피곡(皮穀)으로 대신 받는 폐해를 논하였으며, 또 해서의 수군(水軍) 조련(操鍊)은 남북(南北)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장산곶[長山串]이 패퇴(敗頹)하는 염려가 없게 하기를 청하고, 또 제궁가(諸宮家) 및 각 영부(營府)의 둔전(屯田) 차인(差人)들이 마구 잔학(殘虐)한 짓을 하는 폐해를 논하고, 찬배(竄配)의 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또 향학(鄕學)의 교수(敎授)를 차출(差出)하여 생도(生徒)들을 가르치게 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훈국(訓局)의 둔전을 수축(修築)하기를 청하고, 또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창후(朴昌厚)의 탐오하고 잔학한 죄상을 논하여 파직하기를 청하였고, 또 논하기를,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준(金浚)은 일찍이 갑진년184) 무렵에 무신(武臣)들의 소두(疏頭)185) 를 스스로 담당하여 주머니에 10여 본(本)의 흉악한 상소를 간직하고 어두운 밤에 쏘다닌 것을 사람들이 모두 목격(目擊)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추구(推究)해 보면 오로지 흉당(凶黨)들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하며 화망(禍望)을 만들어 놓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부임한 뒤에는 탐오하고 포학한 짓을 하므로 군민(軍民)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황해 도사(黃海都事) 김정봉(金廷鳳)은 자기를 탄핵한 대관(臺官)을 꾸짖고 욕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에 조목조목 진달한 말은 깊이 아름답게 여겨지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고, 박창후 등의 일은 따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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