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임자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농사(農事)를 권장(勸奬)하도록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신칙하고, 양역(良役)의 변통을 묘당(廟堂)에 신칙하여 강구하게 하였다.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은 곧 정월(正月) 원일(元日)입니다. 천지(天地)에 있어서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쇠잔하고 회복하는 운회(運會)가 있으며, 한 몸에는 공도(公道)와 사욕(私慾)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구별(區別)이 있으니, 돌이켜 궁구한다면 한가지 이치일 뿐입니다. 양기와 공도는 강(剛)이 되고 선(善)이 되며 음기와 사욕은 유(柔)가 되고 악(惡)이 되니, 선왕(先王)이 양기를 부추기고 음기를 억누르며 성인(聖人)이 사욕을 버리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은 똑같은 도리입니다. 안으로는 궁첩(宮妾)과 성색(聲色)을 멀리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나, 멀리하지 아니하여 몸에 해로움이 됨을 안다면 반드시 참고 멀리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할 것이요, 밖으로는 공손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물리치기가 지극히 어려우나, 물리치지 아니하여 덕의(德義)에 누(累)가 됨을 안다면 반드시 결단하여 물리치기를 장차 더럽히는 것처럼 할 것이니, 〈선악(善惡)이〉 서로 싸워 악을 머물러 둠이 없이 말끔히 사욕을 버려 반드시 없애기를 기필한다면, 성인(聖人)의 하늘을 본받는 일이 이에 완료될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을사년001) 봄 호서(湖西)에 있을 때 세초(歲初)에 진계(陳戒)한 말은 지금까지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삼원(三元)002) 날에 또 면계(勉戒)하는 소를 진달했으니, 매우 가상하다. 어찌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광(任珖)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남일명(南一明)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1월 3일 갑인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호남(湖南)의 진휼(賑恤)에 관한 일은 어사(御史)가 전관(專管)하므로, 본도(本道)의 관민(官民)들이 날짜를 헤아리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으니, 그 요량(料量)하고 배포(排布)한 것이 한결같이 모두 어긋날 것입니다. 이는 미숙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다시 전직(前職)에 있던 사람을 등용하여 당일로 하직(下直)하게 함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호남 어사(湖南御史) 이광덕(李匡德)을 서용하고, 패초(牌招)003) 하여 사조(辭朝)하도록 명하였다.
유정(柳綎)을 승지(承旨)로,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로, 송징은(宋徵殷)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1월 4일 을묘
임금이 감진 어사(監賑御史) 이광덕(李匡德)을 불러 보고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고 하유(下諭)하였다.
한림(翰林) 이종백(李宗白)이 아뢰기를,
"각처(各處)의 사고(史庫)를 지방관으로 하여금 여닫고 봉심(奉審)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규례이니, 새로 설치(設置)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보다 앞서 한림(翰林) 민형수(閔亨洙)가 무주 사고(茂朱史庫)의 서적(書籍)을 포쇄(曝曬)하고 돌아와서 사각(史閣)을 장마를 겪은 후에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참봉을 이끌고 여닫아 봉심(奉審)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품처(稟處)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종백이 이를 방지하였다.
사서(司書) 윤상백(尹尙白)과 보덕(輔德) 조상경(趙尙慶)이 모두 상소하여 왕세자(王世子)의 학문에 힘쓰는 방도를 진달하니, 모두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1월 5일 병진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의 어질고도 밝은 임금은 혹 부역(賦役)의 편벽된 괴로움을 염려하여 균등하게 할 것을 생각하였고, 형옥(刑獄)의 공평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애휼(愛恤)할 것을 생각하였고, 가난한 백성의 굶주리고 추움을 염려하여 구제(救濟)할 것을 생각하였고, 재변(災變)의 경고(警告)를 두려워하여 그 지식(止息)시킬 방도를 생각하였으니, 오직 한 가지 정사(政事)라도 천심(天心)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 백성이라도 그 살 바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초(歲初)에는 반드시 조서(詔書)를 반포했으니, 참으로 봄은 만물(萬物)이 생육(生育)하는 근본이요, 임금은 하늘을 본받아 어진 정사를 시행하는 근본이 되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심이 땅에 떨어지고 기강(紀綱)이 무너져 거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이에 만약 크게 진작(振作)시키고 크게 깨우쳐 이미 막힌 운회(運會)를 만회(挽回)하고 이미 무너진 기강을 떨치고자 한다면, 다만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니, ‘하늘을 본받고 도(道)를 행하여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體天行道日新又新]’는 여덟 글자가 오늘날 전하의 가장 긴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심수현(沈壽賢)이 참된 마음으로 실속 있는 정사를 행하여 승평(昇平)한 치세(治世)로 만회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모두 좋다고 칭찬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급선무(急先務)는 양역(良役)의 변통에 지나지 않는데, 근래에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과 더불어 반복하여 상의하였으나, 끝내 충분히 좋은 방책을 얻지 못했으며, 임시 고식적(姑息的)인 방책을 여러 의논이 또 귀일(歸一)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동반(東班)·서반(西班)의 백관으로 하여금 소회(所懷)가 있으면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순장(巡將) 이해(李楷)·사도시 주부(司䆃寺主簿) 이도현(李道顯)·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 남학성(南鶴聲)·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유봉정(柳鳳禎)이 각기 소회를 진달하자, 심수현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의 말은 모두 한 부분에 속한 소견(所見)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온화한 말로써 수작(酬酌)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정제두(鄭齊斗)는 곧 세 조정에서 예우(禮遇)하던 신하입니다. 금년에 나이 80세가 되었으니, 선조(先朝) 때 박세당(朴世堂)의 전례에 따라 변품(變品)하여 자급(資級)을 올림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이 도학(道學)을 알지 못하여 비록 그 조예(造詣)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연덕(年德)이 모두 높아 일세(一世)에 중망(重望)을 받으니, 수직(壽職)으로 이름할 필요 없이 변품하여 자급을 올림이 실로 유현(儒賢)을 숭상(崇尙)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림(山林)의 선비를 작질(爵秩)로 얽어맬 필요가 없어서 아직 자급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으니, 수직(壽職)으로 이름할 것 없이 자급을 올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심수현이 말하기를,
"조신(朝臣)으로서 나이 80이 된 자를 세초(歲初)에 가자(加資)하는 것이 곧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례인데, 근래에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으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승지(承旨)를 자주 체임(遞任)시키지 않고 10개월 동안 근무(勤務)하면 으레 자급을 올렸으니, 고(故) 상신(相臣) 서문중(徐文重) 또한 이로써 가자(加資)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이 젊은 승선(承宣)들이 이를 혐의하여 구임(久任)004) 하지 않으므로, 일이 익숙하지 못한 데가 많아서 비록 자질구레한 절차도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미숙한 주서(注書)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원리(院吏)에게 물어서 겨우 메꾸어 나가니, 착오(錯誤)가 따라 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참으로 옳으니, 각별히 신칙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자의(諮議) 심육(沈錥)은 그 아비를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갔는데, 성상께서 6품(六品)에 승진시키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전(前) 세마(洗馬) 박필부(朴弼傅)는 옛 서적을 많이 읽었고 스스로 삼가고 경계하여 전일에 이미 자의(諮議)의 망(望)005) 에 들었으니, 일체로 6품에 승진시킴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6품에 승진시켜 서용(敍用)함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계방(桂坊)006) 에 두면 보도(輔導)의 책임을 다할 것이요, 목민(牧民)의 자리에 시험하면 또한 그 재학(才學)을 펼 수 있을 것이니, 6품에 승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 만큼 무릇 방물(方物)의 진상(進上)에 있어 선조(先朝)에서 매양 진휼(軫恤)을 더하였고, 자성(慈聖)께서 반드시 감제(減除)하고자 하였으니, 그 양지(養志)의 도리에 있어 그 뜻을 봉승(奉承)함이 마땅하다. 탄일(誕日) 이외에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방물은 우선 감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어량(漁梁)의 수세(收稅)를 혁파하시고, 또 탐라(耽羅)의 방물을 감제하셨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일입니다. 옛날 천자(天子)의 음식과 의복의 수용(需用)은 산택(山澤)의 조세(租稅)로서 우인(虞人)에게서 나왔는데, 재부(財賦)는 여기에 들지 않았으니, 한(漢)나라의 수형(水衡)과 당(唐)나라의 소부(少府)는 모두 이 직책이었습니다. 명(明)나라 광록시(光祿寺)는 지급된 은자(銀子) 50만 냥을 가지고 1년 동안 천자의 의복과 음식을 제공했으며, 천자가 은자를 쓰고자 하면 찬품(饌品)을 감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 선혜청(宣惠廳)과 호조(戶曹)의 재물을 통용하였는데, 지금은 원래 정해진 상공(常貢) 외에 점차 경용(經用)이 증가되어 비록 백향사(白香絲) 한 가지로 말하더라도 갑진년007) 이후에 궁중(宮中)에 들어간 수량이 3백여 근(斤)에 이르도록 많으니, 이 뒤로는 궁중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 원공(元貢)의 수량을 초과하면 본조(本曹)에서 일에 따라 논계(論啓)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과 어영 대장(御營大將) 조문명(趙文命)이 모두 말하기를,
"말이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충성과 질박(質樸)함이 가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의 말은 사리에 어두운 데에서 나왔다. 위로 두 동조(東朝)008) 를 모시고 있어 승순(承順)하고 봉양(奉養)하는 절차가 상용(常用)의 규례에서 초과하니, 호조 판서는 사세(事勢)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질박하니, 어찌 유의(留意)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홍성보(洪聖輔)·나학천(羅學川)·경성회(慶聖會)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일과 유복명(柳復明)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는 일은 모두 아뢴 대로 따랐다.
1월 6일 정사
송진명(宋眞明)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간(柳諫)을 장령(掌令)으로, 조진희(趙鎭禧)를 수찬(修撰)으로, 심육(沈錥)을 사재감 주부(司宰監主簿)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와 대제학(大提學) 윤순(尹淳)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표문(表文)의 두사(頭辭)에는 전부 황지(皇旨)를 써서 감히 산삭(刪削)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른바 두사가 사리(事理)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황지에 이미 패악(悖惡)한 말을 서로 더하여 이를 다 인용할 수가 없으니, 사은 표문(謝恩表文) 가운데에 다만 관면(寬免)한 한 구절만 따서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록(謄錄)을 거슬러 상고해 보았으나, 끝내 표문의 두사를 산삭한 규례가 없었는데, 자문(咨文)에는 간혹 산삭함이 있었으니, 혹시 규례로 인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임술년009) 의 사행(使行) 때에 황지 가운데 어휘(御諱)를 쓴 곳에 면자(免字)를 삭제하고 또 감자(減字)를 썼는데, 저들이 트집을 잡아 마침내 벌금을 내기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똑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저들이 만약 ‘황지를 어찌하여 산삭했느냐?’고 말한다면, 대답하기를, ‘자문은 작년의 일인데, 선조(先朝)의 어휘(御諱)를 썼으니, 이는 대국(大國)에서 문서를 잘 검토해 보지 못한 소치이다. 이미 이와 같음을 알았으므로, 감히 표문의 두사에 모두 올리지 못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채은(債銀)을〉 너그럽게 면제해 준 것으로써 사은(謝恩)하였으며, 또 진주(陳奏)할 말이 있으므로, 표문에 감히 모두 올리지 못하고 다만 주문(奏文)에만 썼다.’고 한다면, 핑계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좌상(左相)의 의견으로는 삭본(削本)과 전본(全本) 두 건(件)을 가지고 가서 형세를 보아 조처함이 좋을 듯하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제학(大提學)의 의견(意見)은 어떠한가?"
하자, 윤순이 말하기를,
"변무(辨誣)의 말은 주문(奏文)이 되고 사은(謝恩)의 말은 표문(表文)이 되는데, 사은에 관한 표문의 두사(頭辭)에 패만(悖慢)한 말을 아울러 싣는 것은 진실로 박절하여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좌상(左相)의 말대로 두 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혹 완비(完備)하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도 본래 사은하는 것은 작은 일이요, 변무하는 것은 큰 일이니, 내가 비록 스스로 온화하고 부드럽게 처신하더라도 만약 변무할 수 있다면 실로 다행으로 여긴다. 혹시라도 저들이 트집을 잡을까 염려하여 당초에는 산삭(刪削)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수규(首揆)010) 의 말이 이와 같으니, 두 건을 준비해 가도록 하라."
하였다.
1월 8일 기미
채팽윤(蔡彭胤)을 승지(承旨)로, 이정응(李挺膺)을 헌납(獻納)으로, 조상경(趙尙慶)을 집의(執義)로, 남일명(南一明)을 수찬(修撰)으로, 조문명(趙文命)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로 삼았고, 대사헌(大司憲) 정제두(鄭齊斗)를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시켰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正言) 이춘제(李春躋)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공물(貢物)의 값을 헤아려 지급하되 채무(債務)를 독책(督責)하는 거조는 이제 우선 조금 늦추어 주고, 시골 사람으로서 전곡(錢穀)을 많이 내어 기민(飢民)을 구제한 자는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편의에 따라 상(賞)을 내리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의풍(李義豐)은 치적(治績)이 현저(顯著)하니 마땅히 포장(褒奬)이 있어야 하고, 황해 수사(黃海水使) 구성익(具聖益)은 백성의 재물을 거두어 사복(私腹)을 채웠으니, 빨리 파직시킴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어사(御史)를 연달아 순행하며 염문(廉問)하게 해서 탐관 오리(貪官汚吏)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청하기를,
"왕세자(王世子)로 하여금 자주 서연(書筵)을 열어 강론(講論)을 정지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너그럽게 비답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춘제는 한낱 비천(卑賤)하여 아첨하는 무리로서 일찍이 서도(西道)의 군현(郡縣)을 맡아 청렴하지 못하다는 기롱을 크게 초래(招來)했는데, 대각(臺閣)에 들어오자, 감히 탐관 오리의 폐해를 성대하게 논했으니, 어찌 스스로 반성(反省)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무변 수령(武弁守令)을 포장(褒奬)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대각의 수치인데, 삼사(三司)에 있는 관원들이 한마디 말도 그 그릇됨을 바로잡는 이가 없었으니, 가석(可惜)한 일이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사신은 말한다. "이춘제는 한낱 비천(卑賤)하여 아첨하는 무리로서 일찍이 서도(西道)의 군현(郡縣)을 맡아 청렴하지 못하다는 기롱을 크게 초래(招來)했는데, 대각(臺閣)에 들어오자, 감히 탐관 오리의 폐해를 성대하게 논했으니, 어찌 스스로 반성(反省)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무변 수령(武弁守令)을 포장(褒奬)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대각의 수치인데, 삼사(三司)에 있는 관원들이 한마디 말도 그 그릇됨을 바로잡는 이가 없었으니, 가석(可惜)한 일이다."
1월 9일 경신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평상시에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하늘가에 나타나면 으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관망(觀望)합니다. 이제 1월 16일 정묘 보름의 월식은 내편법(內篇法)으로 추정(推定)한다면 대명 역법(大明曆法)에 월식이 되지 않고, 외편법(外篇法)으로 〈추정한다면〉 월식이 지하(地下)에 있는 것입니다. 달이 뜰 때에 만약 원형(原刑)으로 복원(復圓)되지 않는다면 보는 대로 구식(救食)011)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前例)에 따라 감관(監官) 2원(員)을 특별히 정하여 남산(南山)에 올라가서 후망(候望)하게 하고, 달이 뜰 때에 만약 이그러진 형상이 있으면 곧 화전(火箭)을 쏘아 보고하여 구식하도록 함이 사리(事理)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전(前) 현감(縣監) 이사덕(李師德)이 상소(上疏)하여 백성의 폐막(弊瘼)을 진달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1월 10일 신유
사은 진주사(謝恩陳奏使) 심수현(沈壽賢)과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 서장관(書狀官) 조진희(趙鎭禧)가 사폐(辭陛)012) 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심수현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성경(盛京)013) 에서 일어났으니, 신의 사행(使行)이 연경(燕京)에 들어간 후에 논쟁(論爭)할 것임을 요량(料量)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瀋陽)의 팔포(八包)014) 를 이미 엄금(嚴禁)했으니, 교역(交易)의 길이 만약 끊어다면 저들 또한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사건의 원인은 심양에 있으므로 팔포를 이미 금지했으며, 저번에 절사(節使)가 들어가 때에도 또한 신칙하였다. 서장관이 이미 대함(臺銜)을 겸임하였으니, 만약 범금(犯禁)하는 자가 있으면 일률(一律)015) 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말라."
하였다. 주문(奏文)에 이르기를,
"삼가 아룁니다. 허물을 공경히 사죄(謝罪)하며 간곡한 정리(情理)를 진달하니, 간절히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굽어살피소서. 옹정(雍正)5년016) 11월 15일 신이 성경(盛京)의 예부 자문(禮部咨文)에 준거하여 상유(上諭)를 흠봉(欽奉)하고, 호부(戶部)의 자문에 준거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전에 호가패(胡嘉佩) 등이 내탕은(內帑銀)을 가지고 조선(朝鮮) 사람들에게 대출(貸出)하여 은자(銀子) 6만여 냥의 포흠(逋欠)을 내어서 공사(公事)에 지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짐(朕)은 생각건대, 호가패 등이 성실(誠實)하지 않은 일을 제기하여 혹시라도 외국(外國)에 누(累)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첩문(牒文)을 보내어 순문(詢問)케 하였고, 아울러 내지(內地)의 무역(貿易)하는 사람과 조서의 포흠낸 사람들을 중강 지방(中江地方)에서 명백히 대질(對質)시켜서 중외(中外)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분요(紛擾)함을 종식(終熄)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성경(盛京)의 예부(禮部)에서 올린 조선 국왕(朝鮮國王) 성(姓) 휘(諱)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짐이 살펴보건대, 그 글이 심히 지리(支離)하고 그 뜻이 교묘한 말로 꾸며졌으니, 이에 의거해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채은(債銀)의 포흠을 냈음이 드러난 것이다. 원래 이 일은 응당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한 바를 조회(照會)하고 중외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히 대질한 다음 수량을 조사하여 추심(推尋)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짐이 생각건대, 이미 작고(作故)한 조선 국왕 성(姓) 휘(諱)는 재간(才幹)이 빼어나고 정령(政令)이 엄숙하여 성조(聖祖) 인황제(仁皇帝)의 은권(隱眷)과 가장(嘉奬)을 깊이 입었으며, 성(性) 휘(諱)는 일찍이 그 나라의 포흠낸 사람들을 정형(正刑)에 처했으니, 그 처사(處事)의 공명(公明)함을 알 수 있다. 저번에 들으니, 조선 국왕 성(性) 휘(諱)는 유약하고 무능하여 권세가 아랫사람들에게 옮겨졌다고 하였다. 이 자문의 추탁(推托)한 말을 보건대, 이는 반드시 그 배신(陪臣)들이 한 일이지 그 국왕의 말씨가 아니니, 대개 스스로 주간(主幹)하지 못한 소치(所致)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쌓인 포흠을 깨끗이 조사하는 일은 그 국왕이 반드시 판별하여 처리하지 못할 것인데, 만약 판별하여 처리하지 못할 일을 억지고 맡긴다면 짐의 원방(遠方)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지극한 뜻이 아니므로, 이 안건(案件)은 대질할 필요가 없고, 조선 사람들이 상환(傷還)해야 할 채은(債銀)은 너그럽게 면제해 준다. 이는 짐이 번방(藩邦)에 대하여 은혜를 더하는 것이요, 내지(內地)보다 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그 국왕 성(性) 휘(諱)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잘 제어(制馭)한 것을 짐이 지금까지 부러워하는 바이다. 삼가 이 뜻을 따라 조선 국왕에게 이자(移咨)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윽이 생각건대, 신이 용렬한 자질(資質)로 외람되게 번방을 지키며 법령은 온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위엄은 간악(奸惡)함을 독찰(督察)하지 못하여, 변방 백성이 법을 어기고 포흠을 낸 것을 스스로 깨달아 살피지 못했다가, 성경(盛京)의 자문을 받던 날 비로소 크게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직책을 받드는 데 무상(無狀)하나, 또한 준수(遵守)해야 할 선대의 법전(法典)이 있으니, 뒤좇아 정형(正刑)에 처함을 어찌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돌아보건대, 채은(債銀)의 포흠이 거만(鉅萬)에 이르고, 범죄자가 수백 명을 넘으며, 장물죄(贓物罪)로 잡아서 질책하면 대부분 저뢰(抵賴)하니, 대질 없는 조사는 적발하여 밝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구렁에 빠진 불쌍한 백성들을 결연(決然)히 처형할 수가 없고, 조정의 엄위(嚴威)를 두려워하여 또 감히 복명(復命)을 늦출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의 원위(原委)에 의거하여 한편으로 복주(覆奏)하는 바이며, 또한 감히 〈간민(奸民)에 대한〉 신문(訊問)을 늦추어 오로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황상께서 만리 해외(海外)에서 어진 마음을 미루어 윤지(綸旨)를 내리시어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고 회책(誨責)을 신명(申明)하시니, 어진 은혜와 엄숙한 위엄은 지극한 교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신(先臣) 희순왕(僖順王)017) 휘(諱)의 나라를 다스린 본말(本末)을 추념(追念)함에 이르러서는 정령(政令)이 엄숙하고 처사(處事)가 공명(公明)하다고 포장(褒奬)하여 10행(十行)의 조칙(詔勅)이 화려한 곤복(袞服)처럼 찬란하니, 선신이 아신다면 또한 반드시 지하(地下)에서 감읍(感泣)할 것입니다. 하물며 신의 마음에 새겨짐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받들어 읽기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채 눈물이 피를 이루어 우러러 황상께서 회유하는 지극한 덕의(德義)에 감격하고, 굽어 소신(小臣)의 재간(才幹)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기쁨과 죄책감이 가슴에 엇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삼가 생각건대, 우리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백년에 대대로 충성을 두터이하여 열성조(列聖朝)의 은총을 자주 입었고, 선신에 이르러서는 더욱 성조(聖祖) 인황제(仁皇帝)의 세상에 드문 권우(眷遇)를 내지(內地)보다 우악하게 받았는데, 격례(格例) 밖의 은사(恩賜)가 앞뒤에 잇달았으니, 우리 나라 억조 창생(億兆蒼生)이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에 잠겨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황상께서 만국(萬國) 위에 이어 임(臨)하셔서 무릇 우리 나라에 입힌 은택이 변함없이 더욱 융숭하였으니, 원년018) 에는 배신(陪臣)을 보내어 특별히 유시(諭示)를 내리셨고, 각·부(閣部)에 명하여 세공(歲貢)의 감제(減除)를 의논하도록 명하셨으며, 대신을 보내어 난두(欄頭)019) 를 안치(按治)하고는 마침내 혁파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020) 에는 사전(史傳)에 실려 있는 선조(先祖)의 망극한 무함을 개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릇 호소(呼訴)함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줄 뿐만 아니라, 소원을 얻지 못함이 없었으며, 또한 은례(恩禮)를 자주 내려 행망(倖望)이 미치지 않던 데에서 많이 나왔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황은(皇恩)을 송축(頌祝)하여 가이없는 하늘에 견주었습니다. 필부(匹夫)가 감동하더라도 오히려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구구(區區)한 소방(小邦)이 성천자(聖天子)에게 이 혜택을 입음이겠습니까? 그 덕을 갚고자 한다면 결초 보은(結草報恩)을 기필하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칙령(勅令)을 받들고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태만하여 허물을 자초(自招)하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포흠(逋欠)의 한 가지 안건(案件)에 있어서는 갑자기 결말짓기가 어렵습니다. 또 처음 자문에 의거하여 대질하라는 성지(聖旨)가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포흠을 내게 된 채은(債銀)이 원래 내탕은(內帑銀)에 속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망령되게 자문(咨文)에 답하며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았으니, 마침내 교묘하게 꾸며대고 추탁(推托)하는 죄과(罪科)에 빠짐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갓 은총을 믿고 근신(謹愼)하는 도리를 소홀히 한 것은 신의 자작지얼(自作之孽)로서, 속죄하기가 어려워서 옷을 찢고 거적에 엎드려 삼가 위명(威命)을 기다립니다. 다만 신이 이에 대하여 박절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한 번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회자(回咨)의 성지(聖旨) 가운데에 일컬은 국왕 아래 몇 구절(句節)에 선형(先兄) 신(臣) 각공왕(恪恭王)021) 휘(諱)의 명자(名字)에 관계된 것은 신이 참으로 당황하여 심정(心情)이 다 아득하였습니다. 대개 이 채은(債銀)의 포흠에 관한 일은 작년 여름에 발생하였고, 자문은 신이 지어 보냈으며, 신의 형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4년이 지났으니, 선형(先兄)의 생존시(生存時)에 있었던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선형은 강직하고 위엄이 장중(莊重)하여 기강을 바로잡았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어거하며 한결같이 선부왕(先父王)의 유법(遺法)을 준수하였는데, 나라사람들이 복록(福祿)이 없어서 연조(年祚)가 길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래 황제께서도 굽어 통촉하시어 정성스럽고 독실하다는 포장(褒奬)을 처음 은유(恩諭)에 반포(頒布)하셨고, 끝으로 증시(贈諡)의 은전(恩典)은 아름다운 휘호(徽號)를 내리셨으니, 슬픈 일과 영화로움에 입은 은혜는 길이 후세에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랜 후에 신의 망령된 호소로 인하여 책유(責諭)를 내리셨는데, 도리어 선형의 이름이 관련되었으니, 신의 놀랍고도 원통한 정상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이래로 밤낮으로 허둥지둥하며 몸둘 바를 몰라 침식(寢食)을 전폐(全廢)하였습니다. 오직 선형의 사대(事大)한 지극한 정성과 나라를 다스린 실적이 이로 말미암아 천하에 드러나지 못할까 두려우니, 황감(皇鑑)을 돌이켜 통조(洞照)하시기를 구구하게 기원(祈願)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상께서는 아랫사람을 애휼(愛恤)하는 은덕(恩德)이 온 천하에 가득 넘치셔서 곤충 같은 미물(微物)에 이르기까지 그 생성(生成)을 이루어 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정실(情實)을 살펴 주신다면 반드시 예정(睿情)에 측연히 감동됨이 있어 생각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미칠 것이니, 연세(年歲)를 헤아리고 사실에 따라 판별하여 처리하시면 미신(微臣)의 애끓는 하소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감히 번거로움을 혐의하여 끝내 어진 황제의 은총 아래에서 스스로 숨기겠습니까? 이에 엄위(嚴威)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선형의 억울한 정상을 살피시고 소신의 간절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감별(鑑別)을 내리셔서 울적한 마음을 풀어주신다면, 그 넓은 은권(恩眷)은 폭우 속에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군신(君臣)이 찬탄(讚歎)하고 기뻐함이 천만대(千萬代)에 이르도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웅크려 몸둘 바를 모른 채 떨며 기원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신이 삼가 허물을 사죄(謝罪)하고 간곡한 정리(情理)를 진달하는 일로 인하여 이에 삼가 아룁니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윤순(尹淳)이 지어 올렸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면
【분류】인사(人事)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어문학(語文學)
[註 012] 사폐(辭陛) : 외임(外任)에 임명된 신하나 봉사신(奉使臣)이 떠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註 013] 성경(盛京) : 심양(瀋陽)의 옛 이름.[註 014] 팔포(八包) : 의주(義州) 상인에게 홍삼(紅蔘)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무역하게 한 것. 선덕(宣德) 연간에 상역(象譯:통역)의 반전(盤纏:여비)조로 1인당 인삼 80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이것을 팔포(八包)라고 함. 뒤에는 백금과 잡물을 대신 가져가게 하였음.[註 015] 일률(一律) :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註 016] 5년 : 1727 영조 3년.[註 017] 희순왕(僖順王) : 숙종.[註 018] 원년 : 1723 경종 3년.[註 019] 난두(欄頭) : 연행사(燕行使) 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던 상인.[註 020] 4년 : 1726 영조 2년.[註 021] 각공왕(恪恭王) : 경종.
1월 11일 임술
임금이 하교하기를,
"신치운(申致雲)이 왕년(往年)에 저지른 일은 오로지 나이 젊고 경망(輕妄)한 데에서 말미암았고, 유수(柳綏)는 신축년022) ·임인년023) 의 험난한 세월을 겪었는데, 그 때에 그러한 사람이 어찌 특히 유수 한 사람 뿐이겠는가? 지금 탕척(蕩滌)하는 날을 맞아 한결같이 암담(黯黮)한 가운데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성덕윤(成德潤)·임광(任珖)이 대각의 논평을 입은 것은 전랑(銓郞)에 있었던 데에 지나지 않는데, 장주(章奏)의 사이에 어찌 스스로 형적(形跡)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경연(經筵)이나 대각(臺閣)에 있는 신하라도 혹은 외방에 보직(補職)하고 혹은 파직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정원에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복명(柳復明)을 옥(獄)에서 특별히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유복명이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있을 때에 제택(第宅)을 신축(新築)하였는데, 대신(臺臣) 이저(李著)가 그것을 탄핵하니 임금이 조사하여 추문하도록 하고, 한성부 낭관(漢城府郞官)을 보내어 신축한 가사(家舍)를 살펴보게 하였다. 유사(有司)가 사핵(査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친 논핵(論劾)으로 인하여 감률(勘律)함은 탕평의 뜻이 아니다. 이제 공초(供招)를 보건대, 더욱 의심할 것이 없다. 취향(趣向)이 다른 사람이 남을 논할 적에 참량(參量)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근세(近世)에 이르러 한 번 수령(守令)을 거치면 전답(田畓)을 사고 제택(第宅)을 신축하는 자가 10분에 6, 7은 되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령으로서 짐바리가 없는 자가 없기에 이르렀다. 유복명은 비록 탐오(貪汚)한 비난이 있었으나, 증빙(證憑)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또 취향이 다른 자에게서 말이 나왔으므로 임금이 심각하게 치죄(治罪)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용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사신은 논한다. 근세(近世)에 이르러 한 번 수령(守令)을 거치면 전답(田畓)을 사고 제택(第宅)을 신축하는 자가 10분에 6, 7은 되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령으로서 짐바리가 없는 자가 없기에 이르렀다. 유복명은 비록 탐오(貪汚)한 비난이 있었으나, 증빙(證憑)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또 취향이 다른 자에게서 말이 나왔으므로 임금이 심각하게 치죄(治罪)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용서하였다.
심단(沈檀)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정수기(鄭壽期)를 승지(承旨)로, 정우량(鄭羽良)을 정언(正言)으로,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로, 박필기(朴弼夔)를 수찬(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시형(金始炯)을 헌납(獻納)으로, 성덕윤(成德潤)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이주진(李周鎭)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임금이 윤대관(輪對官)024) 을 불러 보고 폐막(弊瘼)을 물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이 아뢰기를,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군포(軍布)는 원래 가벼운 부역(賦役)인데도 전주(全州)의 전후 미납(未納)이 거의 2백 동(同)에 가깝습니다. 방백(方伯)에게 물어 보았더니, 어사(御史)의 지령(指令)으로 인하여 본읍(本邑)에 받아 유치(留置)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광덕(李匡德)이 입조(入朝)했던 날 물어 보았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령이 핑계 대고 상납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지극히 한심합니다. 금위영(禁衛營) 보미(保米)의 미납에 이르러서도 2천여 석이 넘으며, 남원(南原) 또한 이와 같으니, 청컨대, 양읍 수령을 잡아올려 추문(推問)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결장(決杖)하게 하였는데, 오명항이 우선 보류(保留)하자는 청으로 인하여 단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1월 12일 계해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가 모상(母喪)을 당하니, 왕대비전(王大妃殿)이 거애(擧哀)하였다. 【의주(儀註)에 따라 상침(尙寢)이 거애위(擧哀位)를 별전(別殿)의 동벽(東壁)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했고, 전찬(典贊)이 명부(命婦)의 곡위(哭位)를 별전의 앞에 겹줄로 북향(北向)하여 설치했으며, 서상(西上)에 봉위위(奉慰位)를 설치하였다. 왕대비전에게 상의(尙儀)가 꿇어앉아 중엄(中嚴) 전 1각(刻)임을 계청(啓請)하였고, 상의가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계청하였다. 왕대비전이 자리에 나아가자, 상의가 꿇어앉아 조모(祖母)를 위하여 거애할 것을 계청하니, 왕대비전이 곡(哭)하고, 시녀(侍女)들이 모두 곡하였다. 전찬이 ‘부복(俯伏)·곡(哭)하라.’고 창(唱)하니, 내명부(內命婦)가 모두 부복하여 곡하되, 15차례 곡성(哭聲)을 내어 울었다. 상의가 꿇어앉아 곡을 그칠 것을 계청하니, 왕대비전이 곡을 그쳤고, 전찬이 곡을 그칠 것을 창(唱)하니, 내명부가 모두 곡을 그쳤다. 전찬이 반수(班首)를 이끌고 봉위위(奉慰位)에 나아가 꿇어앉았다. 전찬이 ‘궤(跪)하라.’고 창하니, 내명부가 모두 꿇어앉았다. 반수가 명단(名單)을 올리고 위문(慰問)한 후에 부복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였다. 전찬이,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하니, 내명부가 모두 부복하고 일어나 평신하였다. 반수가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고, 상궁(尙宮)은 왕대비전을 인도하여 궁중(宮中)으로 돌아왔으며, 전찬은 내명부를 이끌고 나왔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고(故) 주부(主簿) 윤익(尹翊)과 그 아들 윤광은(尹光殷)을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윤익은 무인(武人)으로서 병자 호란(丙子胡亂)을 만나 금천(衿川)의 싸움에서 전군(全軍)이 패하여 흩어지자, 홀로 칼날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가 화살이 다하여 전사(戰死)하였다. 그 아들 윤광은은 그 아비가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하여 입에는 진미(珍味)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몸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해마다 전쟁터에 가서 초장(椒漿)으로 전망(戰亡)한 영혼을 위로하였다. 어미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기고, 아비의 상사(喪事)에 추후(追後)하여 복(服)을 입어 3년 동안 죽을 마셨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여 포장(褒奬)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왕세자(王世子)와 빈궁(嬪宮)이 장차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려 하는데, 동궁(東宮)의 종환(腫患)이 겨우 쾌차(快差)하였으므로,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 등이 기일(期日)을 약간 물려서 병에 삼가는 도리를 다하기를 힘껏 청하니, 임금이 난처하게 여겨 말하기를,
"동궁의 질환이 만약 우려할 만하다면 어찌 경 등의 진청(陳請)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옛날 병자년025) 에 선조(先祖)께서 전알(展謁)하실 때에 인현 성모(仁顯聖母)께서 묘현례(廟見禮)를 함께 행하셨고, 경종(景宗)께서 동궁에 있을 때에는 단의 황후(端懿王后)께서도 어가(御駕)를 수행(隨行)하였다. 이제 만약 세자(世子)만 혼자 보낸다면 엄숙한 자리에서 예(禮)를 다하기가 쉽지 않으며, 빈궁이 묘현(廟見)할 때에 다만 여관(女官)들로 하여금 인도하게 한다면 혹 실의(失儀)할 염려가 있다. 내가 전알할 때에 함께 가려고 하니, 경 등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이광좌 등이 번갈아 아뢰어 힘껏 청했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임금이 두 동조(東朝)의 진연(進宴)을 9월로 물려 정하도록 명했으니, 왕대비전이 친정(親庭) 조모(祖母)의 상사(喪事)를 만난 때문이었다.
1월 13일 갑자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니, 왕세자(王世子)와 빈궁(嬪宮)이 어가(御駕)를 수행하여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숙묘실(肅廟室)에 이르러 봉심(奉審)하고 엎드려 일어나지 않다가 시신(侍臣)들이 여러 차례 청하고서야 비로소 일어났는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임금이 태묘(太廟)로부터 궁성(宮城)으로 돌아오는데 승지(承旨) 정석삼(鄭錫三)이 나아가 말하기를,
"왕대비전께서 새로 상척(喪慼)당하셨으니, 전정(殿庭)에서 풍악(風樂)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풍악을 그치라고 명하였다.
1월 14일 을축
양사(兩司)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유간(柳諫)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유복명(柳復明)은 방백(方伯)의 신분(身分)으로서 서울에 제택(第宅)을 크게 세웠는데, 제도(制度)가 으리으리하고 사치스러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나 한 조각의 돌인들 어느 것이 관동(關東) 백성의 고혈(膏血)이 아니겠습니까? 그 변명한 말이 명백하지 못한데도 전하께서는 취행(趣行)이 다른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결말을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가사(家舍)를 적간(摘奸)하게 하고,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조건 또한 본도(本道)로 하여금 명백히 사핵(査覈)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15일 병인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와 강박(姜樸)이 《중용(中庸)》을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오명항(吳命恒)이 숙묘조(肅廟朝)의 전례에 의하여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진강(進講)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오명항이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마정(馬政)이 매우 허술한데, 태복시(太僕寺)의 말과 경외 무사(京外武士)들이 타는 말을 모두 청국(淸國)의 요청에 의하여 들여보냈습니다. 신이 일찍이 서도(西道)에 있을 때에 모문룡(毛文龍)026) 을 찾아가 보았는데, 가도(椵島)와 장미도(長尾島)에 수초(水草)가 무성하여 말을 기르는 데에 적합하였습니다. 옛날 고려(高麗) 때에 삼별초(三別抄)027) 가 제주(濟州)에 웅거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자, 원(元)나라에서 이를 초멸(勦滅)했는데, 이에 제주가 원나라의 판도(版圖)에 들었으므로, 대완(大宛)028) 의 종마(種馬)를 내보내어 도중(島中)에 방목(放牧)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목장(牧場)이 점점 줄어들어 말 종자(種子)가 왜소(矮小)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대완의 종마(種馬) 암수 각 수십 필을 구하여 먼저 가도에서 기르다가 조금 살찌기를 기다려서 제주에 보내되, 이를 길러서 종마로 삼는다면 온 나라에 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시장(市場)에서 물품을 무역(貿易)하는 것은 폐단이 생기기 아주 쉬우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전(前) 의창군(宜昌君) 남태징(南泰徵)은 징벌(懲罰)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서용(敍用)하여 포장(捕將)에 도로 차출(差出)하라."
하였다. 남태징은 성품과 행실이 어리석고 일 처리가 광패(狂悖)하여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다. 신축년029) ·임인년030) 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에게 빌붙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해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재신(宰臣)의 반열(班列)에 뛰어올랐다. 정미년031) 이후에 또 다시 임용(任用)되었는데, 계복(啓覆)032) 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외람되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진달하여 하천인(下賤人)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해괴하게 여겨 파직을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런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또 전(前) 대사간(大司諫) 조지빈(趙趾彬)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조지빈이 그 아비를 종용(慫慂)해서 홍문록(弘文錄)033) 을 저지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그 아비 조태억(趙泰億)이 묘당(廟堂)에 있어 기세(氣勢)가 등등하니, 엄세번(嚴世蕃)034) 으로 지목하여 감히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교리(校理) 이광덕(李匡德)이 홍문록에 참여했던 옥당관(玉堂官)으로서 그 몰래 사주(使嗾)한 것을 분통하게 여겨서 항소(抗疏)하여 논박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대신을 위로(慰勞)하고자 하여 〈이광덕과 조지빈〉 두 사람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랬다가 호남(湖南)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이 심히 급하자, 이광덕을 곧 서용하여 호남 어사(湖南御史)로 차송하였다. 조태억이 이로 인하여 불안을 느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사면(辭免)하기를 원하니, 이에 이르러 조지빈을 서용하라고 명하여 은례(恩禮)를 보여 주었다.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이 재상(宰相)과 명관(名官)들의 겸종(傔從)이 폐단을 짓는 정상을 아뢰었는데, 말이 매우 잡다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 중에 입을 가리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였다. 헌납(獻納) 김시형(金始炯)이 정석삼의 아뢴 말이 번잡하여 연신(筵臣)으로서의 체모(體貌)를 잃었다 하여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전번에 정언(正言) 이춘제(李春躋)가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의풍(李義豐)이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하여 포상(褒賞)하기를 소청(疏請)하였는데, 이는 대각의 체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책벌(責罰)이 있어야 할 것이나, 바야흐로 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으나, 자질구레한 일로 대간을 책벌할 수는 없다 하여 내버려 두었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동몽 교관(童蒙敎官)은 동몽(童蒙)을 교양(敎養)하는 일은 전혀 없이 매번 예조(禮曹)의 시강(試講)을 만나면, 친족의 아이를 데려가서 강(講)에 응(應)하게 하여 책임을 면하는 계책을 삼고, 한갓 음관(蔭官)에 발신(發身)할 계제(階梯)로만 삼고 있으니, 경책(警責)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직책에는 등한히 하고 다만 6품에 승급할 것만을 바라니, 식견(識見)이 있는 사부(士夫)라면 어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존양지의(存羊之義)035) 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비추어 비록 혁파할 수는 없으나, 예조에 각별히 신칙하여 달마다 시강(試講)하게 하되, 만약 직무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삭수(朔數)를 채웠더라도 6품에 승급(昇級)함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권익관(權益寬)이 장계(狀啓)하기를,
"북청(北靑) 사람 이세만(李世萬)과 이창백(李昌白)이 전민(田民)의 문제로 함흥부(咸興府)에 소송(訴訟)을 제기했는데, 이세만이 형장(刑杖) 아래에서 죽자 그 아들 이시담(李時聃)·이후담(李後聃)이 아비가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분통하게 여겨 이창백을 밭 사이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이 시담 등을 사로잡아 관가에 고하였는데, 모두 손수 칼로 찌른 정상을 고하며 형제가 죽기를 다투었습니다. 바라건대, 이장계를 비국(備局)에 내려 참작해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에 내려 의논하도록 하였다.
남일명(南一明)을 집의(執義)로, 박준(朴㻐)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1월 16일 정묘
월식(月蝕)이 있었다.
1월 17일 무진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와 강박(姜樸)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금월 11일에 서부(西部)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서소문(西小門)에 괘서(掛書)의 변고(變故)가 있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불사르도록 하였더니, 부관(部官)을 부리(部吏)를 보내어 수문(守門)하는 자의 입회(立會)하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흉서(凶書)의 내용이 전주(全州)의 괘서와 일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남(湖南) 사람으로서 목격하지 않은 자가 없어 전하는 말이 이와 같은데, 대저 전주에서 일이 생기더니 또 남원(南原)의 시장(市場)에 흉서가 걸렸고, 도성(都城)의 문(門)에 또 이러한 변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범인을 잡지 않는다면 이런 변괴가 장차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상금(賞金)을 걸어 잡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신과 상의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주의 괘서는 작년 12월 12일에 있었고, 남원의 변고는 그 달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도성(都城)의 문에 흉서를 걸었으니, 그 정도(程道)의 날짜를 계산해 보건대, 한 사람의 소생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흉당이 서울과 외방에 숨어 있다가 출몰(出沒)하며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전주의 흉서는 전에 이미 불살라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상금을 걸어 잡을 수 있겠는가? 옛날 선조(先朝) 때에 연은문(延恩門)에 흉서가 걸렸었는데, 여러 해를 두고 잡으려 했으나 끝내 정범(正犯)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이제 잡지 말라는 하교는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혹시라도 사소한 원한을 갚으려고 무고(誣告)한다면, 장차 애매하게 결려들 걱정이 있으니, 잡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김동필이 말하기를,
"경향(京鄕) 세 곳의 괘서는 연은문의 변고보다 더욱 심한데,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 잡지 않는다면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상금(賞金)을 걸어 잡도록 하여 법을 바루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금을 걸어 잡게 하더라도 끝내 효과는 없이 한갓 나라의 체통만 손상(損傷)하게 될 것이니, 다만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비밀히 살피도록 하되 경이 모름지기 대신을 직접 찾아가서 대신으로 하여금 포장(捕將)에게 분부토록 하라."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서명균(徐命均)이 문의(文義)로 인하여 아뢰기를,
"새로 태어난 옹주방(翁主房)에 미리 절수(折受)036) 한 전지(田地)의 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작호(爵號)를 봉하기 전에 ‘신생(新生)’ 두 글자를 문부(文簿)037) 에 쓰는 것이 보기에 미안합니다. 선묘조(宣廟朝)의 고사(故事)로써 말하건대, 왕자와 옹주방에서 절수한 곳과 내려 준 물품이 매우 간략했는데, 그 후에 자손이 번성하자, 세상에서 이르기를, ‘절약(節約)하여 복(福)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 말이 자못 이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절약(節約)하여 복(福)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 말이 자못 이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요(堯)·순(舜)을 본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으라.’고 했으니, 이는 실로 전하께서 계술(繼述)할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신생(新生)’이란 두 글자는 오늘날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명칭이 있었다. 진계(陳戒)한 말은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이 말하기를,
"탕평(蕩平)은 실로 좋은 제목(題目)이니, 반드시 모두 깨끗이 씻어 버리고 위 아래가 서로 힘써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모두 대동(大同)의 터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하(疏下)의 여러 사람038) 의 일로 말하더라도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는 실로 당습(黨習)에 젖어 스스로 죄망(罪網)에 빠진 것이니, 그 가운데 어찌 구별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오적(五賊)이라 지목하고 흉역(凶逆)에 비겼으니, 어찌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성상께서 또한 관대(寬大)한 사전(赦典)을 내려 주시어 탕평의 경지(境地)에 함께 돌아가게 한다면, 아마도 성덕(聖德)에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최기(兪最基)의 일로 말하자면, 참으로 교화(敎化)되기 어려운 자이니, 비유컨대, 병이 고황(膏肓)에 들어 약(藥)과 침(鍼)으로 효험(効驗)을 얻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 만약 오랜 세월을 두고 위아래가 정백(精白)한 일념(一念)을 닦아 조신(朝臣)은 의견이 다른 자에게 배척을 받더라도 절대로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일을 처리함에 더욱 공평하기를 힘쓴다면, 조정의 기상(氣象)이 저절로 진정(鎭定)되어 탕평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소하(疏下)에 있는 자들은 추악(醜惡)한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소수(疏首)로 추대하고 따라서 참여하기를 달갑게 여겼으니, 어찌 통분할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피차(彼此)에 서로 충(忠)이니 역(逆)이니 하여 ‘역(逆)’이란 한 글자를 쉽게 남에게 가하니, 이는 모두 당화(黨禍)가 하늘에까지 창일(漲溢)한 소치이다. 여지껏 사람들의 거조(擧措)가 해괴하므로, 이러한 경장(更張)이 있어 악(惡)을 징계하고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니, 이와 같은 죄인은 경벌(輕罰)로써 논의할 수 없다. 이진수(李眞洙)는 주연(胄筵)039) 에 출입하여 그 사람됨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옥당(玉堂)으로서 청대(請對)하여 역적 김일경을 신구(伸救)했으니, 이런 사람 또한 이럴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세도(世道)를 어찌할 수가 없다."
하였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이진수의 언의(言議)는 역적 김일경과 거의 초월(楚越)040) 과 같았는데, 그 당시 청대했을 때 잘 살펴보지 못하여 스스로 그를 두둔한 죄과(罪科)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시빈(金始鑌)·유시모(柳時模)·이중술(李重述) 같은 여러 사람들 역시 모두 김일경을 신구하였는데, 이는 모두 당습(黨習)이 고질화된 소치이니, 어찌 심하게 죄줄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탕척(蕩滌)하고 수용(收用)하여 조가(朝家)의 관대(寬貸)하는 뜻을 보이고, 만약 다시 당론(黨論)을 일삼는다면 비록 주벌(誅罰)을 시행하더라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진유(李眞儒)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됨이 강개(慷慨)하고 또 능히 사리(事理)를 아니, 그 심지(心地)를 미루어 보건대, 끝내 나라를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진유는 그 사람됨이 역적 김일경의 휘하(麾下)에 들어갈 자는 아닐 듯한데, 함께 참여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으니, 혹시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 것인가? 내가 일찍이 의심하였는데, 경(卿)의 아뢰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처분이 없겠는가?"
하였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찬배(竄配) 중에 있는 김유경(金有慶)은 본래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우나, 김약로(金若魯)·윤득징(尹得徵)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귀양을 간 지 해가 넘어 징벌(懲罰)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이제 석방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알게 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사령(赦令)이 혹 당론(黨論)에 미치면 이를 반박하여 환수(還收)하라는 청이 분운(紛紜)하니, 이는 매우 개연(慨然)합니다.’ 하였는데, 그 말에 이치가 있다. 찬배한 자를 석방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와 위엄이 병행(並行)하는 뜻이니, 만약 석방할 자가 있으면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서울에서 약간 세력이 있는 양반(兩班)이라면 종신(宗臣)과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도성(都城)의 백성들에게 빚을 받기 위하여 사문(私門)에서 결박(結縛)하는데, 그 폐단이 한량없으니 금단(禁斷)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자신의 물건만을 징봉(徵捧)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까지도 추심(推尋)하니, 도성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소요(騷擾)하고 있다. 마땅히 형조(刑曹)에서 특별히 신칙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관질(官秩)이 높은 종신(宗臣)이나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곧 초기(草記)041) 하여 치죄(治罪)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진유(李眞儒)의 좌상이 어찌 주륙(誅戮)을 면할 수 있겠는가? 신축년042) ·임인년043) 의 세대(世代)를 만나 천총(天聰)을 가리고 왕세제(王世弟)를 원수처럼 여겨, 역적 김일경의 심복(心腹)이 되어 역란(逆亂)을 빚어 냈는데, 그 선류(善類)를 배척하여 죄에 빠뜨리고 위복(威福)을 휘두르며 권세를 탐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곧 그에게는 하찮은 일이었으니, 비록 가사도(賈似道)044) 와 엄숭(嚴嵩)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권세의 혁연(赫然)함과 조신(朝臣)들의 곁눈질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다. 오직 우리 어질고 총명하신 성상(聖上)께서 우선 호생(好生)의 덕의(德義)로써 주륙을 가하시지 않고 먼 해도(海島)로 귀양 보냈는데, 아첨하는 무리들이 방자하게 원통함을 호소하여 선지(善地)로 헤아려 옮겼으니, 여정(輿情)이 놀라 분개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정석삼은 이진유를 편드는 자는 아니었으나 경솔하고 식견(識見)이 없다 보니 남에게 종용(慫慂)받아 이러한 연주(筵奏)가 있게 된 것이다. 애석하다! 사람이 화복(禍福)에 동요(動搖)됨이 이와 같다니. 사신(史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소하(疏下)의 오적(五賊)은 역당(逆黨)으로서 주륙(誅戮)당할 만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유독 이진유에 대해서만 그 죄를 성토(聲討)했으니, 그 나머지는 모두 말감(末減)045) 에 따를 만하다는 것인가? 사신(史臣)의 실수 또한 크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신분-양반(兩班) / 농업(農業)
[註 036]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註 037] 문부(文簿) : 문서와 장부.[註 038] 소하(疏下)의 여러 사람 : 경종 원년(1721) 김일경(金一鏡)이 노론 사대신(四大臣)을 공척(功斥)할 때에 상소에 함께 참여한 이진유(李眞儒)·박필몽(朴弼夢)·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이명의(李明誼)를 가리킴.[註 039] 주연(胄筵) : 서연(書筵).[註 040] 초월(楚越) :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떨어져 상관없는 사이.[註 041]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하나. 각 관서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만 간단히 적어서 상주하는 문서.[註 042]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註 043] 임인년 : 1722 경종 2년.[註 044] 가사도(賈似道) : 송(宋)나라 때의 권신(權臣). 화적(和糴: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의 법을 혁파(革罷)하고, 헐값을 주고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사들여 공전(公田)을 크게 늘렸음. 이로 말미암아 파산(破産)한 백성이 많았음.[註 045] 말감(末減) : 형벌을 감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해 주던 것.
사신은 논한다. 이진유(李眞儒)의 좌상이 어찌 주륙(誅戮)을 면할 수 있겠는가? 신축년042) ·임인년043) 의 세대(世代)를 만나 천총(天聰)을 가리고 왕세제(王世弟)를 원수처럼 여겨, 역적 김일경의 심복(心腹)이 되어 역란(逆亂)을 빚어 냈는데, 그 선류(善類)를 배척하여 죄에 빠뜨리고 위복(威福)을 휘두르며 권세를 탐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곧 그에게는 하찮은 일이었으니, 비록 가사도(賈似道)044) 와 엄숭(嚴嵩)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권세의 혁연(赫然)함과 조신(朝臣)들의 곁눈질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다. 오직 우리 어질고 총명하신 성상(聖上)께서 우선 호생(好生)의 덕의(德義)로써 주륙을 가하시지 않고 먼 해도(海島)로 귀양 보냈는데, 아첨하는 무리들이 방자하게 원통함을 호소하여 선지(善地)로 헤아려 옮겼으니, 여정(輿情)이 놀라 분개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정석삼은 이진유를 편드는 자는 아니었으나 경솔하고 식견(識見)이 없다 보니 남에게 종용(慫慂)받아 이러한 연주(筵奏)가 있게 된 것이다. 애석하다! 사람이 화복(禍福)에 동요(動搖)됨이 이와 같다니.
사신(史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소하(疏下)의 오적(五賊)은 역당(逆黨)으로서 주륙(誅戮)당할 만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유독 이진유에 대해서만 그 죄를 성토(聲討)했으니, 그 나머지는 모두 말감(末減)045) 에 따를 만하다는 것인가? 사신(史臣)의 실수 또한 크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신분-양반(兩班) / 농업(農業)
[註 036]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註 037] 문부(文簿) : 문서와 장부.[註 038] 소하(疏下)의 여러 사람 : 경종 원년(1721) 김일경(金一鏡)이 노론 사대신(四大臣)을 공척(功斥)할 때에 상소에 함께 참여한 이진유(李眞儒)·박필몽(朴弼夢)·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이명의(李明誼)를 가리킴.[註 039] 주연(胄筵) : 서연(書筵).[註 040] 초월(楚越) :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떨어져 상관없는 사이.[註 041]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하나. 각 관서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만 간단히 적어서 상주하는 문서.[註 042]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註 043] 임인년 : 1722 경종 2년.[註 044] 가사도(賈似道) : 송(宋)나라 때의 권신(權臣). 화적(和糴: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의 법을 혁파(革罷)하고, 헐값을 주고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사들여 공전(公田)을 크게 늘렸음. 이로 말미암아 파산(破産)한 백성이 많았음.[註 045] 말감(末減) : 형벌을 감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해 주던 것.
사신(史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소하(疏下)의 오적(五賊)은 역당(逆黨)으로서 주륙(誅戮)당할 만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유독 이진유에 대해서만 그 죄를 성토(聲討)했으니, 그 나머지는 모두 말감(末減)045) 에 따를 만하다는 것인가? 사신(史臣)의 실수 또한 크다.
1월 19일 경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진연(進宴)은 4월 4일로 정하고 왕대비전(王大妃殿)의 진연은 같은 달 8일로 정했으니,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의 차청(箚請)에 의한 것이었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윤순(尹淳)이 나아가 말하기를,
"《대전(大典)》은 곧 우리 나라의 《주례(周禮)》입니다. 옛날 우리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여러 신하들과 강론하여 찬성(撰成)하신 금과옥조(金科玉條)이니, 실로 본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근세(近世) 사람들이 펼쳐 보는 자가 없어 문득 쓸모 없는 서적이 되었으니, 약간 수정(修正)하여 정령(政令)에 사용한다면 어찌 크게 유익하지 않겠니까?"
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 조정(朝廷)의 상참(常參)046) 은 곧 조종조(祖宗朝)의 아름다운 규례(規例)인데, 폐지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자주 상참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을 신칙하신다면 다만 백관이 직무(職務)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의 전례(典禮)를 가다듬어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 있는 자가 만약 몸소 정사에 부지런하다면 여러 신하들이 어찌 감동하여 경칙(警飭)하지 않겠는가? 상참의 본의(本意)는 우연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법식을 정하여 매월 삭망(朔望)에 설행하되 만약 국기(國忌)나 유고(有故)한 날을 만나면 정원에서 품계(稟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0일 신미
사시(巳時)에 햇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047) 가 있었다. 그리고 햇무리 위에는 관(冠)048) 이 있고, 햇무리 아래에는 이(履)049) 가 있고, 좌우에는 극(戟)050) 이 있었으며, 빛깔은 안이 붉고 밖이 푸르스름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고 차대(次對)051) 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북경(北京)에 이자(移咨)할 초본(草本)을 올리니, 임금이 펼쳐 본 다음 미진(未盡)한 구절(句節)을 개정(改正)하라고 명하였다. 이광좌가 괘서(掛書)의 흉적(凶賊)을 상(賞)을 걸고 잡을 뜻으로써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2품직(二品職)과 천금(千金)의 상을 내가 아끼는 것은 아니나, 만약 원범(原犯)을 잡지 못하고 혹시라도 애매하게 걸려드는 폐단이 있다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광좌가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은문(延恩門)의 괘서는 흉악한 무리들이 한때 저지른 일에 지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남원(南原)과 전주(全州)에 흉서(凶書)를 걸었고, 또 도성(都城)에도 흉서가 걸려 있어 어맥(語脈)과 자획(字畫)이 한 손에서 나온 듯했으니, 내가 이미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면서 어찌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연은문의 괘서와는 다름이 있으니, 대신의 소청(所請)을 알지 못함은 아니지마는, 이제 비록 상을 걸고 잡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괘서의 변고(變故)가 없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하고, 인하여 여러 신하로 하여금 각기 소견(所見)을 진달하게 하였다. 판윤(判尹) 김동필(金東弼)과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삼(李森)이 말하기를,
"세 곳에 흉서(凶書)가 걸렸을 적에 반드시 그 정상을 아는 자가 있었을 것이니, 상을 걸어 잡게 한다면 고발(告發)할 자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인하여 힘껏 청하였으며,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과 정언(正言) 정우량(鄭羽良), 장령(掌令) 박준(朴埈)은 말하기를,
"상을 걸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한갓 나라의 체통만 손상됩니다."
하였으며, 옥당(玉堂) 이광보(李匡輔)는 대신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순문(詢問)한 것이다. 영상(領相)의 작년 겨울 상소에 ‘흉서를 물이나 불을 던져 버린다면 저절로 무료(無聊)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한 말은 참으로 그러하다. 이제 이 변괴는 모두 세도(世道)가 괴란(乖亂)된 소치이니, 내가 상을 걸어 잡는 것을 지난(持難)하는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다시는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 이광좌가 포청(捕廳)에 신칙하여 특별히 기포(譏捕)할 것을 다시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나라 일을 위하여 힘써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이광좌에게 면려(勉勵)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은 항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일을 잘하려는 뜻도 있으나, 재주와 식견(識見)이 무디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곡 출납(錢穀出納)의 문부(文簿)를 기회(期會)052) 하는 사이에 비록 전혀 깨달아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번 적당함을 잃는 탄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나라의 일을 비유하건대, 패국(敗局)과 같아 한 가지 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실로 손대기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름지기 겸양(謙讓)하지 말라고 누누이 하교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먼저 큰 근본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 큰 근본이 이미 서게 된다면 작은 것이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탕평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니 탕탕평평(蕩蕩平平)은 곧 홍범(洪範)053) 에 이른바 왕도(王道)의 극치(極致)입니다. 우리 조정으로 말한다면, 동서(東西)의 편당(偏黨)054) 으로 나뉜 지 거의 2백 년에 마침내 서로 살상(殺傷)하기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서인(西人)은 불행히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나뉘어 또 서로 살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피차(彼此) 서로 원수로 여기며 서로 질시(嫉視)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물불과 같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도 물불과 같이 되어 있으니, 이 어찌 장구(長久)한 방도가 되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비록 각기 당색(黨色)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굽어본다면 똑같은 신자(臣子)이니, 어찌 피차에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남인(南人)·서인(西人)·노론(老論)·소론(少論) 등 여러 색목(色目)을 만약 한마음으로 혼합하여 막힘이 없이 탕평할 수 있다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후에 탕평의 규모가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무릇 탕평의 도(道)는 진실로 허물을 씻어 모두가 면모를 일신(一新)하는 데에 있으나, 대강령(大綱領)에 관계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을 밝힌 후에야 사람의 도리(道理)가 서서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윤리(倫理)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오로지 탕평에만 힘쓰기 때문에 물리친 자에 대해서는 관계된 바가 비록 많더라도 일체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저번 송인명(宋寅明)의 상소 가운데 장심(將心)055) 있는 자를 주토(誅討)한다는 것은 대개 연차(聯箚) 등의 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 장심(將心)이 있다면 어떻게 숭품(崇品)의 관직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진원(閔鎭遠)의 일은 저번에 연석(筵席) 가운데에서 전하께서 선후(先后)를 추념(追念)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이 메어 하교하시기를, ‘내가 슬프다.’는 말씀까지 있었으니, 한없는 효성을 누가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생각건대, 이는 효성의 작은 것입니다. 옛날 한 문제(漢文帝) 때에 박소(薄昭)056) 가 한(漢)나라 사자(使者)를 죽이자, 문제가 사람을 시켜 곡(哭)을 하게 하고 핍박하여 죽였으니, 어찌 그 외숙(外叔)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만약 기강(紀綱)을 범한 신하를 용서한다면 한조(漢朝)의 법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민진원의 죄는 실로 선왕(先王)을 범하여 심지어 고묘(告廟)하고 반시(頒示)하자는 의논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거룩하신 성덕(聖德)을 힘입어 그 말이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먼저 그 죄를 바루어야만 인륜(人倫)이 설 수 있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살인(殺人)을 즐기지 않으시는 것으로써 규모(規模)를 삼아 이제 비록 살리자는 의논에 붙였으나, 절해(絶海)의 고도(孤島)에 귀양 보내어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여야만 인심이 복종할 것입니다. 임징하(任徵夏)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어찌 주륙(誅戮)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교(聖敎)가 해와 별같이 밝아 신이 참으로 흠탄(欽歎)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힘껏 다투어 아직도 법을 바루지 못하고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순(舜)임금이 사흉(四凶)057) 을 처벌(處罰)하여 천하가 모두 복종했으니, 신은 전하께서 세 사람에게 죄를 주신다면 온 나라가 모두 복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박소(薄昭)를 한 문제(漢文帝)가 자살하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의 판단에는 어떻다 하였는가?"
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민진원의 죄는 박소에 비교하여 실로 갑절이 되는데, 처분은 박소에 미치지 못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출척(黜陟)하는 즈음에 등용할 자는 등용하고 등용하지 않을 자는 등용하지 않을 뿐이다. 대저 충신(忠臣)이란 이름을 사람마다 더할 수가 없고, 역적이란 이름을 사람마다 더할 수가 없는 법인데, 당론(黨論)이 횡행(橫行)하여 충·역(忠逆)을 경솔하게 더하고, ‘충·역’ 두 글자를 예사롭게 말하여 장차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한 데에 이를 것이니, 말류(末流)의 폐단이 마땅히 어떻겠는가?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은 그 일가(一家)가 역옥(逆獄)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조태채(趙泰采)는 다만 연차(聯箚)의 한 가지 일에 관련되었을 뿐인데, 경(卿)은 연차의 한 가지 일에 장심(將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그때에 신이 정청(庭請)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거조(擧措)를 살펴보았더니, 말하는 사이에 장심(將心)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조태채는 이미 옥사(獄事)에 관계되지 않았으며, 또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은 차이(差異)가 있어 구별(區別)이 있어야 마땅하나, 그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명백하니, 숭품(崇品)의 관질(官秩)에 끝내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민진원의 수차(袖箚)는 경(卿)도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경솔함이 이와 같으니, 위로 종묘(宗廟)에 고유(告由)하고 아래로 팔방(八方)에 반포(頒布)하자는 청은 대개 한편의 사람들을 모두 기망(欺罔)의 죄과(罪科)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성인(聖人)도 또한 뜻하지 않은 질병이 있는데, 선왕(先王)의 성덕(聖德)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으니, 어찌 경솔하지 않겠는가? 다만 계교(計較)하여 무슨 일을 배포(排布)할 사람은 아니니, 그 사람이 경묘(景廟)에 대하여 어찌 깊은 뜻이 있었겠는가? 생각하지 않은 소치(所致)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경묘에게 불리(不利)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본심(本心)이 아니니,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자는 청이 어찌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임징하(任徵夏)에게 죄를 준 후에 민진원이 함께 죄를 받겠다는 청이 있었으니, 이에서 민진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글에 써서 임징하와 함께 죄받기를 청했으니, 선왕(先王)을 향하여 어찌 여지(餘地)가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처분이 있은 후에야 천고(千古)에 환히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진원은 단지 그 앞만 보고 뒤를 보지 못했으니, 임징하와 함께 죄주기를 청한 데에서 그 경솔함을 볼 수 있다."
하니,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민진원의 고묘(告廟)하고 반교(頒敎)하자는 등의 말이 어찌 신자(臣子)로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미 대의 명분(大義名分)을 범한 것인데, 사은(私恩)으로 공법(公法)을 굽힐 수는 없으니, 엄중한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권이진(權以鎭)은 말하기를,
"선왕께서 동궁(東宮)에 있은 지 30년 동안 저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아 왔고, 침척(侵斥)하고 헐뜯는 말이 임징하의 소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에 〈선왕께서 세상을 떠나〉 만사(萬事)가 이미 끝난 후에도 군부(君父)를 무욕(誣辱)했으니, 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태채의 일로 김동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조정에서 조태채의 죄안(罪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연차(聯箚)의 일이니, 숭품(崇品)의 관질(官秩)에 끝내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이광좌가 조태채와 민진원의 일로 눈물을 흘리며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의 기강(紀綱)은 손익(損益)을 따지기 어려우나 당론(黨論)에 있어서는 손익이 있어야 마땅하니, 살벌(殺伐)한 나머지 화평과 온건(穩健)에 힘써 과중(過重)한 일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광덕(李匡德)이 말하기를, ‘옳고 그른 것은 엄정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고, 형벌은 너그럽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이치가 있다. 민진원은 처지(處地)가 자별하고 경의 말은 성실하여 다른 뜻이 없는데, 어찌하여 과중한 일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려 하는가? 조태채는 함께 관직을 추탈(追奪)하였고, 임징하의 일은 극형(極刑)을 중난(重難)하게 여기는 뜻으로 아직 윤허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며, 합계한 일 또한 비답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광좌가 윤득징(尹得徵)·김유경(金有慶)의 찬배(竄配)는 끝내 과중한 데에 속한다고 하여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양사(兩司) 【장령(掌令) 박준(朴㻐)과 정언(正言) 정우량(鄭羽良)이다.】 에서 중도 부처(中途付處)058) 한 죄인 정호(鄭澔) 및 급제(及第) 민진원을 모두 원방(遠方)에 정배(定配)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호가 당론(黨論)에 고질적인 것을 내가 일찍이 알고 있으나, 나이 이미 늙었으니 깊이 책망할 것이 못된다. 다만 그 말한 바가 결코 그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므로, 삭출(削黜)했던 것이다. 민진원에 이르러서는 그 뜻이 자기 당파를 두둔하고 남을 배척한 데에 지나지 않는데, 그 말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 미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니, 이 또한 경망(輕妄)한 소치이다. 이번의 소청이 원래 과중한 형벌이 아닌데 한결같이 윤허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혹 처분이 엄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이 어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뜻이겠는가? 분의(分義)를 범하는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징계(懲戒)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기강(紀綱)을 세우는 도리가 아니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는데, 임징하를 빨리 정형(正刑)할 일과 유복명(柳復明)을 밝게 사핵(査覈)할 일에 대하여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간원(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은 앞뒤의 연주(筵奏)가 모두 번거롭고 잗단 데에 관계됩니다. 어제는 남태징(南泰徵)의 일을 아뢰고, 오늘은 김약로(金若魯)의 일을 아뢰고, 명일에는 또 아무개의 일을 아뢰는 등 혼자 법연(法筵)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사를 이와 같이 한다면 대궐 안 한 치의 땅과 가부(可否)를 쟁론(爭論)하는 연석(筵席)에 오직 정석삼 한 사람으로 충분할 것이니, 어찌 대신이 소용되겠습니까? 하물며 아뢰는 것이 이미 체요(體要)를 얻지 못했으니 덕이 될 것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니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낙착(落着)되는 일이 없고, 자취가 무엄한 데 관계되어 조정의 체통이 손상되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헌신(憲臣)과 유신(儒臣)이 종이 쪽지를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는 연석(筵席)의 경근(敬謹)한 태도가 아니니, 모두 체차(遞差)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은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데에 있다. 이번의 이 합계(合啓)는 한때의 당론(黨論)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옳고 그른 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원계(原啓)를 쾌히 윤허한 것이다. 이제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자질구레한 것은 용서함이 마땅하다. 윤봉조(尹鳳朝)·이의천(李倚天)·임징하(任徵夏) 등 복역(覆逆)059) 한 승지(承旨)와 삼사(三司)의 출척(黜斥)하는 일에 관하여 창론(倡論)한 대신(臺臣) 유최기(兪最基)와 가장 늦게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 외에 귀양 보낸 자와 삭출(削黜)당한 자를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김유경(金有慶)의 소어(疏語)는 비록 지극히 해괴하나 특별히 참작하여 가까운 곳에 옮기도록 하라. 아! 이 처분을 내린 후에도 오히려 당색(黨色)에 달갑게 여기는 자는 어찌 오늘날의 신자(臣子)라고 하겠는가? 각기 수성(修省)하고 회개(悔改)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민진원을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다스리는 뜻이 아니니,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는 율(律)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날 하우(夏禹)는 죄수(罪囚)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화(敎化)가 시행되지 않음을 스스로 슬퍼했으니,060) 위에 있는 자가 만약 예(禮)로써 인도했다면 아래에 있는 자가 어찌 큰 허물에 빠지겠는가? 정성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여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실로 안타깝다. 이제 이 원방에 찬배(竄配)하라는 명은 일률(一律)에 처한 것처럼 여겨진다. 민진원은 성품이 성급하고 편협하며 처사(處事)에 경솔함이 많으므로 상신(相臣)에 제수하던 초기에 내가 일찍이 면계(勉戒)한 바 있었다. 인현 선후(仁顯先后)의 동기(同氣)로 민진원이 홀로 남아 있을 뿐이니, 매양 인견(引見)할 때마다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비통(悲痛)한 감상(感傷)이 느껴진다. 한 문제(漢文帝)와 박소(薄昭)의 일은 다만 선유(先儒)의 사단(史斷)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마침내 그르다고 여기므로, 일률(一律)을 쓰지 않는다는 나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 더욱이 부부인(府夫人)께서 생존(生存)해 있으니, 중도 부처(中途付處)의 명 또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원방에 찬배(竄配)하는 것이겠는가? 부부인이 만약 놀라고 걱정하여 병이라도 난다면 하늘에 계신 성모(聖母)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겠는가?"
하였다.
1월 21일 임신
여필용(呂必容)을 도승지(都承旨)로, 남일명(南一明)을 수찬(修撰)으로, 이세진(李世璡)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임금이 수도안(囚徒案)061) 을 올리라고 명하여 정배(定配)한 죄인 윤득징(尹得徵)·김약로(金若魯)·이성해(李聖海)를 석방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이 다시 심사(審査)하여 석방하라는 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을 내리게 된 것이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오명항(吳命恒)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박치원(朴致遠)을 즉시 신문(訊問)하지 아니하여 엄교(嚴敎)를 내리셨고, 금부 당상(禁府堂上)을 문책(問責)하라는 분부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박치원은 일찍이 승선(承宣)을 거쳤으므로, 비록 탐장(貪贓)을 범하였으나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대(入對)하여 다시 재결(裁決)을 받들기 위해 지금까지 천연(遷延)되었습니다. 이제 성교(聖敎)가 준엄하시니, 실로 죄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내었는데 제멋대로 탐장(貪贓)하였으니, 비록 전정(殿庭)에서 팽형(烹刑)062) 은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부(本府)의 상형(常刑)을 어찌 지난(持難)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엄중히 신문(訊問)하여 자복(自服) 받지 못한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교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3일 갑술
정호(鄭澔)를 영천군(榮川郡)으로 원찬(遠竄)하고 민진원(閔鎭遠)을 순안현(順安縣)으로 원찬하였는데, 임금이 순안을 원주(原州)로 고치니 승지(承旨) 이중관(李重觀)이 복역(覆逆)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여워하여 하교하기를,
"부부인(府夫人)이 나이가 이미 노쇠(老衰)하였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비록 말미를 주어 보살피게 한다 하더라도 먼 길에 어떻게 왕래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부부인이 통한(痛恨)을 머금고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다른 날에 무슨 면목으로 인현 선후(仁顯先后)를 뵙겠는가? 죄명(罪名)을 엄중히 하고 정도(程道)를 참작한 것은 내가 어찌 요량(料量)이 없었겠는가? 승선(承宣)이 감히 번거롭게 품달했으니,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봉조(尹鳳朝)를 정의현(旌義縣)에 안치(安置)063) 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문명(趙文命)이 아뢰기를,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마땅히 효묘(孝廟)를 본받아야 합니다. 효묘 때 김자점(金自點)이 복법(伏法)되었고, 그 당류(黨類)인 신면(申冕)은 장폐(杖斃)되었으며, 그 밖에 혹은 홍문관(弘文館)의 장관(長官)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서 종신토록 폐고(廢錮)된 자도 있었으니, 성조(聖祖)께서 처분과 제방(隄防)을 준엄하게 하신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과 관련되었던 자들은 모두 죄를 용서하고 조용(調用)하여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신(朝臣)들 가운데 정상을 미루어 정죄(定罪)할 자가 없지 않으니, 신은 청컨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논평하겠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궁성(宮城)을 범(犯)하는 적(賊)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오직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김일경(金一鏡)은 지극히 흉악하고 패역(悖逆)한 말을 함부로 문자(文字)에 썼으며, 그의 도당(徒黨)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위세(威勢)가 임금에 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제궁(世弟宮)’ 세 글자가 이미 안중(眼中)에 없어서 털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이 흉역(凶逆)을 저질렀으나, 참으로 고금(古今)에 없는 역적입니다. 혹시라도 자취가 이에 근사(近似)한다면 누군들 엄중히 성토(聲討)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시모(柳時模)의 교문(敎文)을 개찬(改撰)하자는 청은 말이 분명하지 못하여 오히려 기력을 돋궈주는 일이 되었고, 김시빈(金始鑌)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등의 말은 지극히 간사한 데 속하나, 그 본마음을 궁구해 본다면 역적을 돕는 뜻은 아닌 듯합니다. 이중술(李重述)은 사람됨이 유약하고 착하여 동료(同僚)에게 유협(誘脅)을 받아 복역(覆逆)하는 장계에 따라서 참여하였다가 쫓겨남에 미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진수(李眞洙)는 당습(黨習)에 젖은 것을 신 또한 병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역적 김일경이 죄를 입었을 때에 그 동료(同僚)들이 신구(伸救)하다가 죄를 입었는데, 이진수가 소장(疏章)을 올려 자신도 그 의논에 동참하였다고 말했으니, 일이 어리석은 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재주가 뛰어나서 임용(任用)할 만하니, 마침내 영구히 버릴 사람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오히려 개운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교하기를,
"유시모와 김시빈 따위는 어찌 족히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이진수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때에 차마 그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런 거조(擧措)가 있었으니, 참으로 개탄(慨歎)할 일이다. 더욱 신칙하고 면려(勉勵)함이 마땅하며, 그 재주가 아까우니 어찌 끝내 버리는 데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조문명이 말하기를,
"전(前) 판서(判書) 황흠(黃欽)은 이제 나이 90세로서, 홍양(洪陽)에 물러가 있는데, 청렴하고 근신(謹愼)하여 세상에서 칭송(稱頌)받고 있습니다. 듣건대, 거주(居住)하는 곳은 초가(草家) 3간인데, 집 또한 퇴락(頹落)하였다고 하니, 관원을 보내어 존문(存問)하고 쌀과 생선을 넉넉히 보내 주는 것이 성조(聖朝)에서 늙은 신하를 혜양(惠養)하는 정사(政事)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벼슬이 높고 나이 늙었는데 오두막집에서 거처한다 하니, 참으로 가상하다. 더욱이 그 사람은 일찍이 당습(黨習)에 물들지 않았으니, 내가 깊이 찬탄(讚歎)한 바이다.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쌀과 생선을 넉넉히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4일 을해
이정제(李廷濟)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수찬(修撰)으로, 박사수(朴師洙)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어제의 비망기(備忘記)는 말씀이 간곡하여 족히 감동할 만했는데, 명칭은 원방에 찬배(竄配)한다고 하면서 배소(配所)는 중도(中途)이므로 승선(承宣)이 규례에 의하여 품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벌(責罰)을 가볍게 더하여 처분이 지나쳤으니,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이 복역(覆逆)은 번거롭고 자질구레함을 면하지 못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중관(李重觀)을 파직한 것은 가벼운 책벌(責罰)인데 중대한 일처럼 번거롭게 복역하기에 이르렀으니, 옛 당습(黨習)을 고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복역한 승지는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통제사(統制使) 김흡(金潝)이 사폐(辭陛)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면려(勉勵)하고 신칙하였다. 어사(御史) 성덕윤(成德潤)을 수원(水原)에 보내어 유생(儒生)을 시험보였다.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민진원의 죄가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관련되는 것은 성명(聖明)께서 굽어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죄는 무거운데 율(律)은 가벼우니, 신명(神明)과 사람의 분통함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논이 지난 일을 깊이 징계(懲戒)삼아 화평하고 온건(穩健)한 데에 힘써 청한 바가 원찬(遠竄)에 그쳤는데, 해부(該府)에서 처음 순안(順安)에 배소(配所)를 정하니 공의(公議)가 모두 너무 가벼움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마는, 원주(原州)로 고쳐 부표(付標)하라는 명이 특별히 상격(常格)의 밖에서 나왔습니다. 무릇 원찬의 명은 곧 먼 변방에 귀양 보낸다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민진원은 척신(戚臣)이 되고, 또 부부인(府夫人)이 생존해 있다 하여 원찬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원찬을 명하고서 중도(中途)에 정배(定配)한다면 명실(名實)이 서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민진원의 죄는 수차(袖箚)에 있다’고 하지마는, 신의 생각에는 병오년064) 세초(歲初)에 관맹(寬猛)을 논한 한 차자(箚子)는 그 죄가 수차보다 훨씬 더한 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몇 마디 야릇한 말은 진실로 차마 입술에 올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 차자를 다시 가져다 보신다면 그 죄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굽혀 비호하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영천(榮川)은 정호(鄭澔)가 사는 충주(忠州)와의 거리가 하룻밤을 자면 당도할 수 있는데, 법부(法府)의 신하들이 원찬에 해당한 신하를 경숙(經宿)의 땅에 보냈으니, 매우 어긋난 일입니다. 승선(承宣)이 만약 즉시 작환(繳還)065)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르다고 했다면 이는 당연한 일인데, 품지(稟旨)한 것으로써 파직을 당했으니 이는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前) 승지(承旨) 이중관(李重觀)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따를 수 없다고 비답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남취명(南就明)이 상소(上疏)하여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환곡(還穀)은 절반을 창고에 유치(留置)하는 법을 엄중히 신칙할 것과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관(軍官)은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한가롭게 노는 사람으로서 충정(充定)할 것과 능소(陵所)에 거둥할 때에 각읍(各邑)의 식거(植炬)066) 를 초롱[燭籠]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모두 의견(意見)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1월 26일 정축
임금이 하교하기를,
"옛날 효묘조(孝廟朝) 때에 일차(日次)의 향온(香醞)067) 은 오직 1병(甁)을 올렸는데, 오늘날에 올리는 것은 네 갑절에 이르고 있다. 두 자전(慈殿) 이외에 5병씩 봉진(封進)하던 것을 일차(日次)와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각기 2병을 감제(減除)하라."
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경용(經用)을 절약하며 모든 잡비(雜費)를 일체 혁파하였다. 주방(酒房)에서 올리는 향온(香醞)은 삼조(三朝)에서 전래해 온 옛 규례인데도 특별히 양감(量減)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동필(金東弼)이 이중관(李重觀) 등에 대한 처분을 환수(還收)하라는 일을 누누이 진달하였고, 승지(承旨) 유수(柳綏)와 옥당(玉堂) 강박(姜樸)도 모두 김동필의 말과 같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헌부(憲府) 【집의(執義) 김중희(金重熙)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헌납(獻納) 김시형(金始炯)·장령(掌令) 유간(柳諫)·정언(正言) 정우량(鄭羽良)이 당연히 논할 일을 논하지 않았다 하여 체차(遞差)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경솔히 체차할 수 없다 하여 책유(責諭)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때에 영상(領相) 이광좌(李光佐)가 연명 차자(聯名箚子)로 왕세제(王世弟)의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청한 것을 역모(逆謀)로 몰아, 그 당시 상신(相臣)의 관직을 추후(追後)하여 삭탈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대간(臺諫)이 묵묵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써 구책(咎責)하였으므로, 김시형 등이 인피(引避)하였는데, 김중희가 이광좌의 비위를 맞추어 처치(處置)하여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이에 김중희가 인피(引避)하여 말하기를,
"무릇 장심(將心) 때문에 복법(伏法)되었으나, 관직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도 대신(臺臣)으로서 일찍이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의(公議)가 이미 일어나자 여러 대간들이 인피(引避)하였으므로, 신이 염의를 무릅쓰고 처치를 담당하여 낙과(落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출사(出仕)하라는 명이 뜻밖에 나왔으니, 어떻게 대차(臺次)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물러가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세제(王世弟)의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청한 것을 장심(將心)으로 몰아 그때의 상신(相臣)을 도륙(屠戮)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역적 김일경(金一鏡) 등의 흉측한 계책이다. 그 사람은 비록 죽였으나 그 논의는 아직도 남아 있으니, 아! 인심은 땅에 덜어지고 당화(黨禍)는 하늘에 사무쳐 장차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김중희 같은 자는 그 의논을 조술(祖述)하여 마치 불문(佛門)의 의발(衣鉢)을 전해 받듯 했으니, 또 어찌 족히 주책(誅責)할 것이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면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사신은 논한다. 왕세제(王世弟)의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청한 것을 장심(將心)으로 몰아 그때의 상신(相臣)을 도륙(屠戮)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역적 김일경(金一鏡) 등의 흉측한 계책이다. 그 사람은 비록 죽였으나 그 논의는 아직도 남아 있으니, 아! 인심은 땅에 덜어지고 당화(黨禍)는 하늘에 사무쳐 장차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김중희 같은 자는 그 의논을 조술(祖述)하여 마치 불문(佛門)의 의발(衣鉢)을 전해 받듯 했으니, 또 어찌 족히 주책(誅責)할 것이 있겠는가?.
1월 27일 무인
임금이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을 인견(引見)하였다. 조태억이 민진원에 대한 배소(配所)가 마땅하지 못함을 역설(力說)하였고, 인하여 이중관(李重觀)을 파직시킨 명을 환수(還收)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도당(都堂)에서 회권(會圈)068) 하여 조현명(趙顯命) 등 20인을 발취(拔取)하였다.
유중무(柳重茂)를 도승지(都承旨)로, 유수(柳綏)를 좌승지(左承旨)로, 정수기(鄭壽期)를 우승지(右承旨)로, 유만중(柳萬重)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채팽윤(蔡彭胤)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홍상인(洪商寅)을 헌납(獻納)으로, 조상명(趙尙命)을 정언(正言)으로, 최집(崔)을 장령(掌令)으로, 조현명(趙顯命)을 부교리(副校理) 겸사서(兼司書)로, 남일명(南一明)을 교리(校理)로, 박문수(朴文秀)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정우량(鄭羽良)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심유현(沈維賢)이 금월 1일 해시(亥時)에 본부(本府)의 화약고(火藥庫)에서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고사(庫舍)는 불에 타서 흔적도 없어졌고, 화약 4천 2백 13근 및 유황 5근, 화전 철대(火箭鐵臺) 3개, 화전 철정(火箭鐵釘) 5개, 철추(鐵錐) 2개, 화약 침구(火藥砧臼) 9개가 모두 불타 타버린 뜻으로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보고하니, 감사(監司) 정사효(鄭思孝)와 병사(兵使) 조경(趙儆)이 치계(馳啓)하여 위에 알렸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심유현의 보고에 군기고(軍器庫)에 불이 붙어 화약 4천 2백여 근과 기타 각종 군기를 남김없이 불태웠다는 것은 곧 모역(謀逆)인데, 정사효 등이 어찌 이를 모를 이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감히 실화(失火)로 치계(馳啓)했으니, 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흉역(凶逆)입니다.
대사간(大司諫) 이정제(李廷濟)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민진원(閔鎭遠)을 원방에 찬배(竄配)하는 것은 특별히 말감(末減)한 것이니, 다시 전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아! 선후(先后)의 동기간(同氣間)이 되는 친척은 참으로 불쌍하게 여길 만하나, 선조(先朝)에서 전해오는 토죄(討罪)의 법전(法典)은 홀로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原州)에서 서울의 거리는 2일의 노정(路程)이 되지 않습니다. 민진원이 바야흐로 여강(驪江)에 있는데, 한줄기 강물을 건너면 곧 원주의 지경이니, 한 줄기 강물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이 문득 원찬(遠竄)이 된 것입니다. 곧 유사(攸司)로 하여금 다시 배소(配所)를 개정(改定)하여 보내게 하소서. 해당 승지(承旨)가 구전(口傳)으로 넌지시 품한 것은 이미 구차한 데에 관계되나, 그 후에 여러 승선(承宣)들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내렸는데, 다만 이중관(李重觀)을 위하여 복역(覆逆)한 때문에 전하께서 혹은 죄를 주고 혹은 추고(推考)한 것은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위협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힘써 베푼 데에 가까우니, 또한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신하들을 위협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등의 말은 크게 본의(本意)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여 비답을 내려 준절(峻切)히 책망하였다.
1월 28일 기묘
강박(姜樸)을 필선(弼善)으로, 성덕윤(成德潤)을 부응교(副應敎)로, 서명빈(徐命彬)을 교리(校理)로, 윤상백(尹尙白)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종성(李宗城)을 홍문 정자(弘文正字)로 삼았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홍정상(洪廷相)이 장계하기를,
"본월 23일에 청인(淸人)이 보내 온 예부 자문(禮部咨文)은 곧 작년에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와서 인삼을 몰래 채취(採取)한 청인을 엄중히 조사하여 의처(議處)한 일에 대한 것인데, 말이 패만(悖慢)했으니 국가의 치욕(恥辱)이 한정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를 불러 보았다.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비국 당상(備局堂上) 오명항(吳命恒) 등을 이끌고 추후하여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자문을 내 보이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저들이 스스로 그 백성을 징즙(懲戢)시키지 못하여, 남의 국경을 넘어 인삼을 몰래 채취한 일이 있으니, 스스로 반성(反省)하여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우리 나라를 책망하여 까닭없이 욕설을 가했으니 위협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 비록 패악한 말을 듣더라도 족히 노여워할 것은 못되나, 이는 반드시 오랜 노여움이 풀리지 않은 소치이니, 앞으로 흔단(釁端)이 생길 염려가 있다."
하니, 대신 이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위로(慰勞)하고 면려(勉勵)하는 말을 진달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윤순(尹淳)이 자강(自强)의 방책으로 면려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이고, 대제학에게 명하여 회자(回咨)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또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이집(李㙫)에게 명하여 사신(使臣)의 정문(呈文)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행(使行)은 머물러 기다리지 말고 곧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가도록 할 것이며, 회자는 별달리 재자관(䝴咨官)을 정하여 뒤쫓아 들여보내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진주사(陳奏使) 심수현(沈壽賢) 등이 이 자문을 보고 의주(義州)에 머무르며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事件)이 각기 다르므로 재촉하여 길을 떠나도록 하였다.
1월 29일 경진
조현명(趙顯命)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어제의 자문은 마음에 놀라고 뼈에 사무쳐 잠시도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형세가 떨치지 못하고, 수월(數月) 사이에 두 번이나 무욕(誣辱)을 당하니, 실로 임금이 치욕을 입으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할 시기입니다. 이제 이 회자(回咨)를 진주사(陳奏使)의 행차에 붙이는 것은 사세(事勢)가 마땅하지 못하고, 단지 재자관(䝴咨官)만 보낸다면 사체가 너무 가벼우니, 청컨대, 신이 몸소 들어가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나라의 무욕을 씻어 버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원보(元輔)069) 는 나라의 안위(安危)가 매여 있어 멀리 나갈 수 없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은 갈 수가 없고, 신이 비록 몸에 질병은 있으나, 왕령(王靈)을 힘입어 갔다 올 수 있으니, 신이 사행(使行)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전번의 하교에 의하여 재자관을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북자(北咨)가 또 이르러 그 추욕(醜辱)이 한정 없습니다. 오랑캐의 패만(悖慢)함은 예로부터 성왕(聖王)도 모면하지 못한 바이니, 더욱 자강(自强)의 방책에 힘쓰고 형정(刑政)을 밝히소서. 우리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관원이 과연 적임자를 얻어 정령(政令)이 엄명(嚴明)하다면, 저들이 어떻게 제멋대로 월경(越境)하여 심지어는 인명(人命)을 살해할 리 있겠습니까? 그때의 도신(道臣)과 범월 사건(犯越事件)이 있던 해당 지방관은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월 30일 신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신이 상견례(相見禮)로 인하여 동궁(東宮)을 배시(陪侍)하였는데, 숙성(夙成)한 용모를 우러러보니 실로 성인(聖人)의 자질(資質)이었습니다. 이를 확충(擴充)시키고 기르는 것은 오로지 학문에 있으니, 강론(講論)을 권면하며 보필(輔弼)하고 인도(引導)함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건의하여 11세 이전에는 품의(稟議)하지 말고 회강(會講)070) 할 뜻으로 정식(定式)을 삼았는데, 지금도 이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회강은 거룩한 예절(禮節)인데, 어려서부터 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렴(收斂)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1년 동안에 2, 3차 회강을 하되, 전례에 따라 품의하지 말고 정식에 의하여 명년부터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절수(折受)에 관한 일을 금번에 단호하게 시행하여 백여 년 동안 인순(因循)해 오던 폐단을 일조(一朝)에 바로잡았으니, 이로써 밀어 나간다면 우리 나라가 실로 소생(蘇生)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광좌는 말하기를,
"공물(貢物)의 별단(別單)을 써 들인 후에 부첨(付籤)하여 감생(減省)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꿩·생선의 종류에 이르러서는 일체 감제(減除)하였는데,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성의(盛意)에서 나온 것이니, 하해(河海) 같은 은혜가 어찌 아래로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東朝)께서 특별히 백성을 사랑하는 뜻으로 물선(物膳)을 감제하셨으니, 이는 모두 동조의 거룩하신 은덕(恩德)이다."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영남(嶺南)은 본래 문학(文學)을 숭상하는 곳인데, 당론(黨論)이 생긴 후로 재주에 따라 조용(調用)하지 못했으니, 실로 엄체(淹滯)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상께서 발탁하여 등용하신다면, 용동(聳動)하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들어서 아는 자가 있는가?"
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조덕린(趙德隣)은 산림(山林)에 은둔(隱遁)하여 주서(朱書)를 읽은 지 50년이 되었고, 김정(金)·권상일(權相一)·신정모(申正模)는 모두 경학(經學)으로 이름이 드러났으니, 등용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전(前) 판서(判書) 강현(姜鋧)·공조 판서(工曹判書) 심단(沈檀)·전 판서(判書) 박태항(朴泰恒)·전 참봉(參奉) 윤정화(尹鼎和)를 모두 나이 80여 세라 하여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는데, 이태좌의 진달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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